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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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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기 전에 죄짓지 말자.[1]
"편하게 동창회도 못 나가요.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즐겁게 얘기하다 보면 그 줄을 타고 사건청탁이 들어오니까요.

인간관계가 점점 더 좁아지죠.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도 할 만한 일이긴 하겠죠."
 
- 개과천선


判事

공적 조직으로서의 판사에 관해선 법원 참조

1 개요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대한민국 판사 선서


법정 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 스포츠 경기로 치면 심판에 해당한다.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법관

검사, 변호사와 함께 법조계 3종 세트[2]를 이루는 직업이자 그 정점에 있다. 대법원의 법관은 판사와 구별되어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세 종류가 있다. 물론 절대 다수가 판사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 14명밖에 없다. "법관=판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판사의 임명과정에는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헌법 104조 3항). 참고로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 임기는 10년[3]이나 연임 가능하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는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는한 정직, 감봉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타 공무원과 달리 판사는 징계처분으로도 파면, 해임되지 않는다. 다만 선배기수들의 압박에 자진사퇴를 종용받는 경우는 많다.

또한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심이 아니라 판사가 뇌물을 받는다든지 해서 일부러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능력 부족으로 오심이 잦다면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단, 그런만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정기 및 보궐 선거의 단순 투표권을 제외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상의 대원칙은 군사법원의 군판사도 똑같으나 적용 법조항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보통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된다.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개인 물품을 뒤진다든가 하는 행위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이를 영장주의라 한다.

판사의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규정하고 있고,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2 임용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4], 일정 년수 이상 법조경력을 쌓으면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5] 이처럼 판사 임용에 일정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제도를 법조일원화라고 부른다. 그 때문에 2012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생들이 연수원 수료 후 바로 판사에 임용될 수 있는 마지막 기수가 되었다. 다만 42기 연수생(2013년 2월 수료)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법관 즉시 임용 금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받으면서, 32명이 법관으로 즉시 임용되었다.(원래 판사 뽑는 것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성적은 Po상승wer)[6]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전인 2012년까지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성적에 따라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경력법관제). 따라서 사회 경험 없는 젊은 판사가 법률 지식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판사 제도를 두기도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폐지되었다. 이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법조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부터 단계별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통합성적[7]으로 동일 기수 1,000명 중 1등~100등 안에 들면 판사 지원이 가능했다.[8] (하늘에서 별 따기/최상위권 법대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도 군미필(남)은 170등까지는 판사로 임용된다는 듯.[9] 그래도 그 등수로 붙으면 이름 없는 지방의 법원으로 발령 간다고 한다.[10]

어쨌든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올라가다보니 대한민국에서 판사를 깔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법권 전체를 책임지기 때문에 검사조차도 잘못 건드리다가 사법파동이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대혼란 확정.[11]

현재 로스쿨 제도와 위에서 설명한 법조일원화의 도입으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아야지 판사로 임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단번에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 그 이후(2026년)부터는 10년 하는 식으로 점점 법조경력을 쌓아야하는 해수가 늘어나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 43기(혹은 로스쿨 1기~3기)까지는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44기(혹은 로스쿨 4기)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당초 법조일원화 도입 초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4기(사법연수원 44기)의 경우 법조 경력을 쌓아갈수록 그에 비례해 경과규정에서 요구하는 법조 경력 년수가 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10년 경력을 쌓아야만 초임 판사로 임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으나, [12] 2013년 12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의 경력만을 요구하도록 경과규정이 고쳐져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13]

결국 2017년까지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1)'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2)'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경력 5년 이상), (3)'전담법관임용'(경력 15년 이상)으로 나누어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2), (3)은 법조일원화 시행 전에도 있던 것으로서 일종의 예외적 임용방식에 불과하므로, 실제적으로 (1)이 가장 문제이다.

2015년에는 4월 1일 사법연수원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가, 7월 1일 로스쿨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가 각각 임용되었는데,[14] 사법연수원 출신은 개중에 96%가 법무관 출신이고, 로스쿨 출신은 개중에 73%가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특히 후자에 관하여 '회전문인사',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이 있었다. 저럴 거면 법조일원화는 대체 왜 하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다

위와 같은 문제로 변협 등에서 하도 말이 많자, 대법원은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을 엄정하고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뻥뻥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15] 2016년 4월 1일 법관 임용예정인 사법연수원 출신[16] 역시 개중에 74%가 법무관 출신이고, 12%가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현직 국선전담변호사인 1명 빼고는 다(비율로는 12%), 대형 로펌 출신이었다. 저럴 거면 법조일원화는 대체 왜 하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다

대법원은 "필기시험 성적보다 전문성을 중시하겠다"라는 요지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2016년 5월 11일 발표하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필기시험 준비만 하는 로스쿨생이나 현업에 만족하지 못한 채 안정적인 생활만 꿈꾸며 법관임용 시험에만 올인하는 지원자는 합격이 어려워질 것."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법조경력과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뭐가 개선되었을지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일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 어린 시선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위 발표에 대해 "전문성 드립을 치고는 있지만, 행간을 읽어 보면 '판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장 잘 획득할 수 있는 직역이 다름 아닌 로클럭이니, 결국 로클럭을 뽑겠단 소리 아니냐?" "현업에 만족하지 못한 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변호사를 판사로 뽑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잘 나가는 변호사를 판사로 뽑겠단 소리고, 그 말은 결국 대형 로펌 변호사를 뽑겠단 소리군?"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17]

2016년 8월 1일에는 로스쿨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를 임용하였는데, 변호사 적만 걸어 두고서 실제로는 의사 일을 하였다고 구설수에 올라서 임용철회를 한 1명(로클럭 경력자임)을 제외한 당초 공개된 임용예정자 전원(26명)이 그대로 임용되었다. 그 결과 역시, 재판연구원 출신이 46%, 법무관 출신이 27%, 국선전담변호사가 12%로 드러났다. 나머지 15%는 역시나 대형 로펌 변호사이다. 저럴 거면 법조일원화는 대체 왜 하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다

3 승진 체계

  • 초임 기준

1년차부터 법관이 되며 3급 공무원(부이사관) 대우를 받는다. 10년차 이상은 2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다만 출장 시 일등석 이용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암묵적 합의에 의해 불가능하다. 실제로는 지방법원장 내지 대법관 정도 짬이 되어야 가능하다.

5년간 합의부 배석판사를 한다. 6년차부터 단독판사를 할 수 있다. 12년차 경에 고등법원 판사가 된다. 15~16년차 경에 지방법원 부장판사(1급 공무원 대우)가 될 수 있다. 22~25년차 경에 판사의 절반 정도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공무원)가 될 수 있다.[18] 28~32년차 경에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다.[19]

그 이후 대법관 내지 대법원장 등의 커리어에 대해서는 정해진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예측하기가 어렵다.

사실 원래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이렇게 밖에 판사를 구분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다. 높은 순으로 보면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장 또는 사법연수원장,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이때부터 차관급이라고 한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판사, 예비판사이다.

법무관 출신의 경우, 3년간의 복무기간을 판사 경력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판사 숫자와 경력 법관이 늘어나고 이후 신임 법관 임용에 있어 경력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승진체계는 더 이상 지켜지기 어렵게 되었다. 즉 9년차 법관이 합의부 배석판사로 배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법원장보다 기수가 높은 법관이 단독판사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사건처리 실적으로 승진이 결정되는 검사와 다르게 사법연수원 성적이 승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4 재판에서 영향력

우리나라의 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의 직권주의가 상당 부분 가미되어 있다. 당사자주의는 변론주의라고도 하며,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영미식의 엄격한 당사자주의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 주장과 입증의 실패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우리나라 법원은 대체로 직권주의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편이다.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로는, 판사가 당사자 본인소송하는 쪽에 사건 진행에 관하여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당사자가 소송의 공방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쪽에 상대편의 입증책임 있는 부분까지 미루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느껴질 정도이나 공공연히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다.)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주장을 분명히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권한을 법률용어로는 '석명권'이라고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재판상 필요한 증명이나 변론 등을 법원의 입장에서 촉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론 그를 넘어서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까지 하기도 하는 편이다.[20]

이는 국내 재판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열심히 의논해서 법률적으로 최선의 전략을 준비해 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디 그런가? 법을 잘 몰라도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적당히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재판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피해를 입어도 국민정서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납득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판사가 직접 나서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를 석명권(釋明權)이라 한다.

물론 판사가 직접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XXX와 YYY를 모두 청구해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XXX만 청구하는 경우[21], 판사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YYY를 청구해야 한다고 알려주면 안 된다.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XXX만 청구하는 것 맞냐고 다시 물어보면서 열심히 암시를 주려고 시도하는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렇다고 청구하지도 않은 YYY를 주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판결 난 후에 판사가 상대편에게 돈 먹어서 돈을 조금밖에 안 주게 판결 내린다면서 욕을 들어먹는 수밖에. 속이 터지겠지만 그래도 정 못알아먹는 경우에는 최후의 배려로 'YYY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따위의 문구를 판결문에 친절하게(?) 넣어주기도 한다. 항소심에서 이것까지 주장하라는 의미. (이런 식의 판결문이 의외로 많으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못알아먹으면 답이 없다.)

그래도 1990년대 이후로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 점에 대해 지적할 의무가 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대충 청구[22]만 하고 사실관계만 말하면 판사가 법률적 청구원인들을 알아서 판단해주자는 신소송물 이론도 있다.(현재 판례는 그 법적 근거를 당사자가 전부 말해야 한다는 구소송물 이론을 따른다.).

하지만 이는 판사에게 현재보다 훨씬 큰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문제도 있다. 아직 소송할 때 독일이나 미국처럼 변호사 쓰는 게 강제되지 않는 한국 사법제도 현실상 피고가 생각지도 못한 법적용에 제대로 반론도 못하고 불의타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판사가 재판에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소위 석명권 문제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 특히 변론주의)를 약화시켜 이른바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그 특성상 헌법의 규범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권탐지주의의 중요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판결조문을 보면 일반적인 민,형사상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판결은 판사가 소송인이 소를 제기한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침해여부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알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재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하여 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판결한다.

그러나 복지국가화 경향으로 끝도없이 복잡해져가는 소송문제와 점차 세력을 더해가는 신소송물 이론 등과 얽혀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소송문제는 복잡해져가는데 민사소송의 상당수는 변호사 안쓰고 본인소송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로 일관하다가는 제대로된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23]

하지만 이런저런 점을 고려한다해도 판사의 역할은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어디까지나 심판같은 역할이라, 당사자, 즉 시합의 선수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검사보다는 임팩트가 약한 듯 하다. 여러 매체에 있어서 판사의 비중은 검사나 변호사에 비하면 미미한 편. 당장 역전재판만 봐도...

하지만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판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실제로 판사가 자주 바뀌는 모 지방법원의 경우, 경험이 많은 모 판사는 재판날 11시 30분경에 와서 대충 자료를 본 다음 12시 쯤에 조정위원이나 직원들과 식사를 하러가서 술을 한 잔 하고 1시쯤에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차를 즐긴 다음 남은 30분 동안 자료를 보고 재판에 들어가서 빠르게 진행시키고 깔끔하게 끝내는 반면음주판결..., 모 신임 판사는 9시에 나와서 12시까지 기록을 보고 밥을 먹고 1시부터 다시 기록을 보고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늘어지는 편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의 판사들은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재판을 지배하는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한다. 어느 재판에서 피고측의 변호사가 피고에게 유리한 말을 하기 시작하자 피고측을 물먹이고 싶었던 판사가 "이 재판과 관계없는 이야기임 그만하셈"이라고 말을 잘랐다고 한다. 그러자 원고측의 변호사가 황당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언을 왜 멈추게 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그러자 이어진 문답: "말했잖아요. 이 재판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하지만 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딱히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요." "내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24]

5 업무 환경

고급 차를 끌고 다니고, 룸살롱을 수시로 드나들며,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주말에는 골프나 치러 다니며, 퇴근하면 미인 마누라가 글라스에 와인을 따라.....주긴 개뿔. 드라마나 영화에 흔히 나오는 판사의 화려한 생활은, 중매를 통해 재력가 집안과 혼인관계가 성립했을 때만 가능한 환경일 뿐이다. 아니면 원래 집안이 부자든가. 아무리 집이 부자라도 일이 바빠서 안 될 텐데?

3급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월급으로 시작해 호봉이 올라가는 식으로, 독일 또는 미국 판사들과는 달리 월급이 엄청 많지는 않다. 그래서 조건과 무관하게 연애결혼을 한 판사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맞벌이 부부가 된다. 그 때문에 의외로 법원 근처 어린이집에 보면, 법원 직원 말고도 아빠나 엄마가 판사인 아이가 많다.(그래도 판사는 엄연히 엘리트다) 3급 공무원에 준하는지라 해외 출장시 일등석 이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군대 신송과 같은 불문율이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임용 18년차부터 일등석을 탈 수 있다고 한다. 초임 판사? 당연히 얄짤없이 이코노미석 크리.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호랑이가 전자담배 피던 시절 지금 대법관들이 꼬꼬마 판사였을 시절에는 오전 재판을 마친 판사가 점심 식사 중에 걸친 반주가 과하면 오후 재판을 연기시킬 때도 있었고 재판 당사자들도 "오늘 판사님이 재판 못 하신답니다" 한 마디에 군말 없이 돌아가곤 했다는 전설이 전해내려오고 있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상대편의 편의를 봐주기라도 하면 돈이 오갔네 어쩌네 문제 제기가 되어서 매우 피곤한 직업이다.

게다가 평생 한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급의 인사이동이 있다. 위의 단락에도 나와 있듯이 임용성적에 따라 근무지역이 결정되긴 하지만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지방 촌구석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거기서 근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승진 등으로 먼 곳으로 가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연고가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 아예 가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지역으로 덜컥 발령이 나기도 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전국단위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상당한 고역이다.

젊을 때야 그나마 감내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이 크면 잦은 이사 또한 부담이라 비연고지로 발령 받은 거의 상당수는 주말부부를 하게 된다. 이게 싫어서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검사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판사가 좀 더 낫다. 판사는 다음 발령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으며 해당 법원에서 자기가 오래 있고 싶다면 공립학교 선생님마냥 약 3~5년 정도 눌러앉을 수 있지만 검사는 그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평판과 운이 좋아 어떻게 수도권의 법원에서 비교적 오래 근무하게 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한적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쉴 수도 있고 여유가 되면 골프도 치러 다닐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수도권 지역의 법원에서 근무하면 과중한 업무로 지옥을 보게 된다. 골프고 나발이고 주말에도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이런 과도한 업무량에 지쳐서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판사도 많다.(그래도 사건 터지면 간이침대에서 컵라면 먹는 검사보단 낫다고 한다.) 실제로 2015.8. 남부지법에서 단독판사 1명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기사화되지 않을 뿐, 과로로 사망하거나 병을 얻어 퇴직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검사와는 달리 자신이 맡은 재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판사 혼자서 해야 된다. 업무를 도와줄 비서 따위 없고, 법원 직원이 도와주지도 않는다. 다만 부장판사 쯤 되면 배석판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는 있다 그럼 이제 배석판사가 죽어난다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의 도입으로 재판에 도움을 받을 것이 기대되지만, 법조경력이 없는 법조인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로클럭 제도의 특성상, 실무를 제대로 겪어본 적 없는 법조인들이 로클럭으로 임명되는데다 2년만 로클럭으로 재직할 수 있어서[25] 어느 정도로 재판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독판사가 부장판사가 된다고 업무량이 줄어드느냐면 그건 아니다. 주심인 배석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부에서 부장 판사와의 합의를 거쳐야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재판부에 배당된 기록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셋 다 죽어난다 즉 검사와 달리 판사는 승진할수록 업무량이 늘어나며 이는 대법관이 된다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26]

얼핏 판사들은 100% 서류만 본다는 편견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직접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찰 조사로 인한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움직일 때도 있으며, 검찰 수사관과 동행하여 증거가 나온 경위를 확인하기도 한다.

3시 패스의 전설로 유명한 미안하다! 고승덕의 경우는 판사 시절 교통사고 사건 재판장을 하게 되었을때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도에 갔다가 그날 하필 장마로 폭우가 오고 저녁 때가 다 되는 시점에 가는 바람에, 어두워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좁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빗길에 미끌어지기까지한 대형차가 현장보존된 사고차량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 고승덕 본인이 그 사고차량 뒤에 서 있다가 같이 치여 죽을 뻔한 적이 있으며, 같은 곳에서 2번 교통사고가 난 셈.. 도로를 없애야 되나 그로 인해 대수술에 장기간 중환자실 신세를 졌고 얼굴마저 심하게 다쳐 살아난 뒤에도 얼굴에 대규모 성형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27] 진정한 의미로 죽다가 살아난 셈. 판사가 생각보다 만만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6 사회적 인식과 실상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판사라 하면 그냥 원고말 피고말 듣고 생각 좀 한 후에 판결문 써서 훌훌 읽고 망치만 두드리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대한민국 법정에는 망치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있었는데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자는 명목으로 사라졌다. 또 이미 상술되어 있듯이 판사는 대부분의 일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간혹 증거가 많거나 하는 등 큰 사건이 맡겨지면 그야말로 미친듯이 일해야 한다. 예컨대 강호순 사건 판결문을 보면 증거번호가 4자릿수다.

법원에 들어오는 증거라는 게 대부분 정리도 깔끔하게 안 되어 있고, 실상 제출한 당사자 본인조차도 누락이 됐는지 어땠는지를 잘 모르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다보니 과일상자로 3~4상자 급의 증거가 첨부된 사건이 날아오면 으레 심리를 자꾸 미루고 차일피일 심리를 미루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자신은 다음 임지로 도망가고 다음에 부임하는 판사한테 떠넘기는 판사도 있을 지경이다. 수도권의 일부 너무 바쁜 판사들은 이해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면 이런 판사는 동료들이든 윗사람에게든 절대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 심지 굳고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젊은 판사들이 이런 선배 판사들이 떠넘긴 사건을 맡다가 스스로 나자빠지는 경우도 있다.

증거를 모두 제대로 정독하고, 오는 사건을 남김없이 처리하다 보면 새벽에 잠을 자야 하는 경우도 빈번할 지경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심리가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판사가 섣부르게 판결을 하였다가 까일 것을 염려해서 철저히 심리하는 경우이지만, 이런 이유로 판결을 미루는 것은 최근 사법인식의 향상으로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도 판사가 갖는 법원내에서의 권위나 권한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하지만,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권력과는 많이 다르다. 서브컬쳐를 통해 판사라는 직책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데,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 또한 과거에는 재판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컸고, 감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판사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인식 되어 진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어이 없는 판결이 나올 지언정, 옛날처럼 판결을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진 못한다. 왜냐하면 국민들 사이에 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로도 소송 폭주가 일어나서 오히려 언론 잘못타면 대차게 까인다. 실제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는 매년 3만건 이상의 소송이 쌓인다. 이 말은 그만큼 하급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하급심도 만만치 않아서 엄청나게 사건이 쌓이는데다 재판 진행도 늘어지기 일쑤다. 사실 이건 판사보다 변호사, 그리고 위증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증인 문제가 더 크긴 하지만...

그러나 판사들이 부장판사급으로 진급하면 재벌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의 핵심이 된다.[28]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적으로 차관급이며 그 이상의 대법원 판사들은 장관급으로 무섭다 무서워 엘리트 중 엘리트가 된다. 역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제일 무서운 거다

대신 판사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취중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적발되면 듣보잡 언론사 기자들이 좋다고 벌떼같이 달려든다. 누구 판사가 음주운전하다 걸렸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온다. 과거 판결 기사를 들춰내는 등의 약간의 합법적 신상털이도 가능할 수 있다. 판사에게는 그 어떤 직업보다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들의 공격적인 보도는 매우 귀찮지 않을 수가 없다. 법조인의 기수놀이는 군대놀이 따위 우스울 정도로 강력하며 범법행위를 저지른 판사는 선배 판사가 알아서 왕따시키기 때문에 보통 자진사퇴 패스를 밟는다. 이정렬 前 판사의 경우도 순간접착제 투척사건으로 인해 나와버렸는데 변호사 등록마저 막혀버려 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실제로 안드로메다급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향판(鄕判)'이라 불리며 스폰서를 받아먹고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악질 판사, 전관예우 등 나쁜 관행도 있기는 하지만, 언론을 타는 판결들 중 기레기언론이 앞뒤 잘라먹고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서 내보내는 경우나 구속영장 기각/가처분 등에 대한 판단을 종국적인 판결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구속영장이라면 모를까 특히 가처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헐렁한 편이다.

또한 검찰이 하는 구형과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다룬 기사를 법원의 최종 판결처럼 믿는 경우도 많다. 무턱대고 까는 건 자제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한때 논란이 되었던 태왕사신기 표절의 경우, 판사는 아직 초안 단계라서 표절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내용 나오면 다시 가지고 오라고 판결을 했는데 언론에서 판결문에 있던 '사신 개념은 전통적 개념'이라는 단어만 쏙 빼서 '사신은 전통적 개념이니까 표절 아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판결했던 판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판결문 원문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가라앉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강간 사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스키니 청바지 사건에서 언론이 '스키니 청바지는 벗기기 힘드니까 무죄'라는 얼토당토 않는 내용을 쓰기도 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경우, 판사 입장에선 현행법의 한도 내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높게(20년 이상)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런 경우는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진짜 문제는 서진환 사건 항소심의 예처럼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흉악범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이유로 극형을 내리지 않은 경우(즉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 는 아무리 그것이 이성적으로 백 번 맞는 말이라고 한들[29] 흉악범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사건 때문에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형 안 시키고 뭐하죠? 내가 낸 세금으로 범죄자들 먹이고 재운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다니 제정신인가?"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그 때도 저런 판결 받아들이고 싶을까" 맨날 까이는 판사 딸 등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에,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만 잔뜩 날아오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형량을 낮게 양형의견을 개진한다. 무슨 지거리야 판사는 사회적 법감정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소 혹은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일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경우가 있다. 12세의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20대 초반의 성인 남성 3인에게 무죄가 내려진 사건인데... 검찰 측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면서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모텔에 들어간 점이나, CCTV나 각종 증언을 통해 확인된 전후 상황을 볼 때 (오히려 "피해자"가 "야동에서 나오는 것처럼 해달라" 라고 상대방 남성들에게 직접 말한 증언이 확인되었다!!!)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소녀가 판단능력이나 항거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므로 무죄가 당연하다.

이 경우는 아청법상 위력 또는 위계 간음이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그렇다면 검사는 처음부터 입증이 훨씬 쉬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기소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상대방이 12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건이다.

다만 최근 시사문제와 관련된 판례에 있어서는 법원 내에서도 비판이 많다는 듯. 또한 최근 대법관의 재판 개입 때문에 법관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관은 개개인이 헌법상 기관이다보니 검사와는 달리 상명하복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 절차에서도 검사가 갈리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지만 판사가 갈리면 재판을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만큼 판사의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막상 현실은 승진과 평가를 이유로 대법관이나 법원장, 부장판사등이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건 바로 권력의 핵인 대통령.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검사에 비해서 고위급 판사에 의한 통제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신영철 법원장 사건만 해도 판사들이 재판개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판사들 내부의 민주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지표이다. 참고로 신영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지낸 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에서는 웬만한 판사들은 다 선출직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판사 후보를 위한 선거자금모금도 허용된다고. 다만 종신제인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때문에 후임 대통령이 자신과 성향이 많이 다를 경우, 후임 대통령을 엿 먹이려고 견제하기 위해 임기 말에 자신과 유사한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제2공화국 시절에는 선거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뽑은 적이 있다. 다만 이때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30]만이 선거권을 가졌다.

고위 공직자중에서 평균재산이 제일 높은 직종이 판사라고 한다. 재벌가 규수와의 혼테크에 성공한 판사들이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시 배우자의 재산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 해당 청소년들은 소년원 송치 처분(10호 처분)을 받았다. 여기 나온 판사는 천종호 판사로서, 창원지부 소년부에 있었을 때 방송에 나간 장면이다. 피해자들이 억울할 일이 없도록 가해자와 그의 부모들에게 엄격하게 호통치는 등, 비교적 포스가 강한 판사. 10호 처분을 많이 내려서 별명이 천10호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 10호는 소년범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처분이다
  2. 이를 일컬어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 한다.
  3. 대법원장, 대법관은 6년
  4.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과 병행.
  5.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 그 이후부터는 10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6. 이것이 현행법상 마지막 '즉시 임용'이었다.
  7. 사법연수원 성적 60% + 사법시험 성적 40%
  8. 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9. 최근 몇년 동안 김앤장 등의 거대로펌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트라인 등수는 낮아진 때도 있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고 FTA에 따라 외국 로펌의 국내진입이 확정되는 등 변동이 심해지자 다시 법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여자의 경우는 항상 그랬듯이 판사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변호사 업무자체가 힘들어지니...
  10. 성적이 높을수록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발령난다. 그렇다고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곳으로 발령나면 일거리가 장난이 아니다.
  11. 1970년대 초,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검찰을 동원해서 잡으려다가 사법파동이 터졌다. 다만 그 직후 10월 유신이 일어나면서 망했어요.
  12. 가령 44기가 졸업하는 2015년부터는 3년 경력이 필요한데, 3년 경력을 채운 2018년에는 5년 경력이 필요하고, 5년경력을 채운 2020년에는 7년 경력이 필요한 식. 이런식으로 따져서 결국 44기부터는 10년 경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로 인한 44기 연수원생의 불만이 상당했다.
  13. 이에 관해 201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45기)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427 결정).
  14.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판사로 임용되기는 이 때가 처음이었다.
  15. 2016년 1월 22일에 법관임용대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시늉을 냈으나, 실상 성명과 연수원/변호사시험 기수만 달랑 공개하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명단을 긁어가지도 못하도록 일부러 스캔해서 올렸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그래 봤자 일일이 명단 베껴 써서 긁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나?
  16. 당초 공고된 인원이 1명도 빠짐없이 임용대상이 되었다.
  17. "법관이 되고 싶어하는 일부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은 대형로펌보다 개인법률사무소로 가는 걸 더 선호하더군요. 일이 많으면 법관 임용시험 준비에 올인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도서관 등에서 법관 임용시험 공부만 한 사람은 법관 되기가 힘들 겁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는데, 본문에 전재한 대법원 관계자 발언과 함께 읽어 보면 상당히 아햏햏하다.
  18. 이 때,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 일반적으로 더 이상 승진하기는 어렵다.
  19. 자세히는 합의부 좌배석->합의부 우배석->지법 단독판사->고등법원 우배석->고등법원 좌배석->지법 합의부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 순서대로 승진한다. 대법관으로 갈 수 있는지는 사법연수원 한 기수에 한 명 나오기도 힘들다고 할정도인지라..
  20. 소송 도중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합의를 통해 서로 간의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는 재판상 화해라는 제도가 있는데 판사가 이걸 강권해 재판이 끝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지만 재판정에서 화해가 이뤄지고 화해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들어간다. 법적으로 화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즉 기판력이 인정된다.)
  21. 청구인이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XXX가 YYY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2. 예컨대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합니다.
  23. 물론 복잡해지는 소송 내용을 판사 1명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의 문제도 있다. 물론 그런 복잡한 문제는 대부분 합의부로 간다.
  24. Zinner의 Declarations of Independence 참조.
  25. 즉 재판실무에 익숙해질 법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
  26. 이에 관련된 농담이, 대법관은 처음 임명될 때랑 나중에 옷 벗을 때 2번만 웃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심리불속행 사건을 제외하고서라도 대법원의 업무량은 살인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재판연구관들의 업무량은...
  27. 종종 방송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얼굴 표정이 무표정할 때 어색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이때 성형수술을 받은 영향이 커서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항상 방송에 출연할때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28. 검사가 재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하면 판사의 권력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부장급 공무원만 되도 재벌들이 알아서 긴다. 대표적으로 행정부에선 3급(과장, 세무서장)이 부장급 공무원이다.
  29. 물론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범죄자의 행각이 그야말로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와도 같이 끔찍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이 되기 마련.
  30.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