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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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2]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1 개요

性暴力 / Sexual Violence


더럽고 추악한 최악의 범죄

성폭력은 강간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간에서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좁은 의미로 강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법제상으로는 보통 성폭력에 강제추행도 포함하여 이해한다. 그리고 과실죄가 없다.[3]

성폭력은 권력관계 속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성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성욕이라는 주장인데,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순간적인 성욕 따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며 정 급하거든 차라리 혼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게 정상이다. 즉 성폭력의 원인 중에 성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성욕을 매개로 해서 드러났을 뿐이다. 순전히 성욕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이성애자가 동성에게 저지르는 성폭력이나 매력 없는 사람에게 가하는 성폭력 등이 설명되기 어렵다.

2013년에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여자로 피해자를 한정했으나, 이제는 "사람"으로 피해자를 확대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동성일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혹시 이 단어를 검색한 본인이 피해자라면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그 어떤 경우라 해도 당신에게 일어난 그 사건은 당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로 도움을 청하자.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2 내용

성추행(sexual molestation)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성폭행(sexual assault)은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을 포함한 개념이다. 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엔 벌금형으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강간죄의 경우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보통 세간에서는 성폭행과 성폭력이 강간의 의미로 통용된다. 강간이라고 하면 너무 어감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지칭하지 않는 것이다. 2012년에 유사강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다.

세간의 흔한 오해가 저항하면 강간이지만,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강간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하냐?라는 것인데, 상대방이 저항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거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강간 또는 준강간이 되고, 저항할 수 있으면서 안 하면 적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4]

참고로 역강간(예를 들어 여성이 장애 있는 남성을 강제로 범한 경우)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었다.[5] 그러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역강간은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었고, 미트스핀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만, 폭행, 협박으로 밴댓질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강제추행죄로 남아있다.[6]

70년대 성폭행범 재판때 판사가 이왕 이리된거 책임지고 결혼하라고 판결때린 적이 있었으며, 그 당시 성폭행범들은 '사랑해서 그랬다, 술먹고 기억 안 난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판사가 합의해라 이러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1]

1985년부터 1996년까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화여대 대동제에 난입하여 깽판을 쳐댄 적이 있었으며 무려 12년동안 지속된 이 깽판은 1996년 극에 달해 기차놀이 대형(...)을 편성한 고려대 학생 수십명이 대동제가 진행 중인 대운동장에 뛰어들어 집기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제지하는 이화여대 집행부 학생을 밀치고 취재하던 이화여대 학내 신문사 기자가 올라서 있던 사다리를 넘어뜨려 기자의 팔을 부러뜨리는 개막장 짓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여성 단체에서 고려대 학생들이 집단으로 성폭력을 행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여성 단체는 이런 짓은 여성의 공간을 남성이 침입한 것이며, 이들의 폭력적인 행위는 자신들이 언제라도 여성들을 짓밟을 수 있다는 남성 우월적인 사고 방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은 넓은 의미의 성폭력, 즉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아니어도 성희롱으로는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이 여성 단체가 정말 이 일을 성폭력으로 몰아가려 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주장했을 때 법정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의 범위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 단체의 주장에 대해 언론이 엄연히 폭력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넘치는 낭만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저지른 일을 너무 확대해석한다는 식으로 같이 병크를 터뜨린 걸 보면 한국 사회의 성폭력 인식에 대한 여성 단체의 주장처럼 완전히 뻘소리라고 하기는 뭣하다.

2010년에 성폭행 대상을 여자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개정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7] 그래서 2012년부터 남자를 성폭행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법을 시작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폭력에 관한 그릇된 인식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즉 '조선시대 때는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성범죄 처벌이 오히려 더 엄격했는데 일제 때문에 순식간에 조선시대보다 대한민국 사람의 의식 수준이 몇백 배로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소리'인데, 항목 들어가보면 알 수 있듯 '대한민국 법보다 강한 처벌'이라는 게 곤장형, 유배형, 교수형 등이니 현대법치국가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야만적 형벌이었다.[8].

남자 입장에서 모든 여자들이 여자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심정을 알 것 같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매우 많다. 그들 또한 피해자를 매도함으로써 팀킬을 신나게 날려주거나 그들 또한 자기 일이 아니면 전혀 아무렇지 않은 범죄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다 해도 이론적으로만 알지 육체적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절대로 알 수 없다. 어느 성별이든지 간에.

2012년 후반쯤에 성우계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있었으며 그것을 조사하는 성우협회도 가해자편을 들었다. 자세한 사항은 성우 갤러리 커뮤니티 사이트 참고.

박근혜 정권 들어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한 4대악 중의 하나이다. [9] 또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금지 조항을 무시하는 2가지 범죄 중 하나.[10]. 그냥 차라리 성범죄자는 그자리에서 불태워 죽여버리는게 좋을것같다

포르노물이 성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의 경우 여러 국가의 실험 사례에 따르면 포르노 영상을 허용함에 따라 성범죄율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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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 특집 강연 '편견에 찬 아저씨에서 멋진 경찰관으로'는 15분 남짓의 짧은 영상이니 성폭력 강연을 듣고 싶다면 꼭 시간을 내서 보자. 강연을 맡은 정현구 경감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갖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했다고 고백했으며 본인의 경험에 비춘 여러 썰을 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현재 북한이 개막장이 되가면서 기강이 흐트러져 북한군들이 백주대낮에 아무 여성이나 강간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인권은 어디다 팔아먹은 북한군답게 여군에 대한 성적착취는 심각한 수준으로 여군들의 경우에는 대놓고 군중판 기쁨조 취급하고 있다. 특히 여군들의 경우에는 대놓고 매춘부 취급하며 군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이런 과정에서 피임 도구가 부족해 임신을 하면 자격 없는 민간 의술인을 찾아가 낙태시키고 군에서 내보내며 개인기록에도 남기는 등 그야말로 막장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애초에 김돼지부터가 성노예를 운용하는 판이니 어련할까 고대에서 조차 안했던 짓을 한 북한은 당연히 천하의 개쌍놈

3 취업 제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존의 범죄자 취업제한에 더해 추가 취업제한이 붙는다.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취직이 원천봉쇄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한을 걸어 버린다.

다만 성범죄로 규정되는 범죄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아동음란물 소지 등은 범죄이기는 하나 성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11]

4 종류

4.1 성풍속에 관한 죄

4.2 강간과 추행의 죄

  1. 이전까지 남자는 부녀가 아니므로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역강간은 형법상의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에 해당했으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개정되면서 역강간강간죄에 해당. 그러나 강간은 간음, 곧 남성기를 여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미트스핀이나 밴댓질은 강제로 하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미트스핀은 유사강간, 강제밴댓질은 강제추행이 된다.
  2.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즉 고의성을 띄고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은 무조건 성폭력이지만, 우연히 만지거나 한 건 성폭력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4. 폭행죄, 협박죄 등을 논할 수는 있다.
  5. 물론 '이름만' 강제추행이고 실제론 강간범에 준하는 처벌을 내린다고.
  6.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이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성기 이외의 신체나 도구를 넣을 때 성립하므로 밴댓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이 손가락이나 도구를 쓸 경우 여성에 대한 유사강간은 성립가능하다.
  7. 남자가 남자아이를 강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실제로 그가 페도필리아나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지 않아도 접근과 제압이 쉬워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랜스젠더 등의 사례를 보는 것도 좋다. 남자 사이의 강간도 있을 수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여자에 의한 남자 강간 등도 있을 수 있다. 기준의 부녀자만 성폭행 대상으로 두면 위와 같은 경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8. 사실 천천히 뜯어보면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관권의 뒤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양반의 사형(私刑)과 관권의 악용 등의 문제 등이 상존했다. 조선시대의 성문법 규정 활용과 전국적 행정 체계의 마련은 물론 이전 시대에 비해 진보한 것이 맞지만 전근대 법률의 한계는 당연히 조선에도 존재했다. 물론 근대적 방법으로 악법을 실시한 일본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9. 나머지 3개는 불량식품,학교폭력,가정폭력이다.
  10. 나머지 하나는 가정폭력
  11. 원래는 포함 여부를 논의했는데 사소한 걸로 성범죄자를 대량양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되었다. 단, 아동 포르노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그순간 당신의 법적, 사회적 인생은 끝났다고 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