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의 교육기관 | ||
경찰대학 | 경찰교육원 | 중앙경찰학교 |
목차
1 개요
조국, 정의, 명예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설치)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7조(학사학위 수여)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청년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된 4년제 특수대학이다.[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언남동 88)에 자리잡고 있으나, 2016년 2월 말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로 이전되었다.
참고로 이전되고 남는 원래부지는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거주단지로 개발된다고 한다.
1979년 설치법이 제정되어 1981년에 개교하였고 2015년에 31기가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에 7급[2] 공무원에 준하는 경위로 임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대학교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경찰대학이다.[3]
한 학년은 2개과(법학과/행정학과) 각 60명씩 120명으로 구성되며, 3학년 때 심화전공을 선택하여 법학과는 범죄수사학과/경찰법학과로, 행정학과는 공공질서학과/경찰행정학과로 세분된다. 여학생은 정원의 10%인 12명을 선발한다.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20명을 감축한 100명을 선발한다(남88명 여12명).
경찰 내부에서 보자면 경찰교육원장이나 중앙경찰학교장이 치안감인 데 비해, 경찰대학장은 치안정감이 보임되는 걸 볼 때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대우받고 있다.[4]
1.1 일반직과의 비교
경찰공무원의 일반직 대비 급별 및 채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공무원/계급,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참조.
2 입시
입시는 3차에 걸쳐 이루어진다. 1차 자체시험/2차 신체검사 및 체력과 면접/3차 수능
1차 자체 시험의 경우 국/영/수 3과목 300점 만점으로 학교 교수들이 직접 출제하는데, 사관학교답게 그 난이도가 매우 높다.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육해공 사관학교들의 인기가 과거보다 떨어진 반면에 경찰대 인기는 높아졌기에 합격이 더 힘들다.
국어/영어는 45문제, 수학은 25문제가 출제되며 제한시간은 국어, 영어 60분, 수학 80분으로 매우 빠듯하다.
기본적으로는 수능형 출제 방식을 따른다고 하지만(...) 국어의 경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도 출제되며, 영어는 문법, 어휘, 문장이 수능보다 훨씬 어렵다.
수학 역시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데, 자연계/인문계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5] 어찌 보면 수학에 한해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불리하다.(어떻게 해서든 국어와 영어에서 보충해야 한다!!)(하지만 자연계학생들이 수학1,수학2에서 떡실신당하곤 한다.)
사실 이공계는 수학에서 득을 본 만큼 국문법과 영어에서 피를 보기 때문에 딱히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불리할 것도 없다.
시험지 공개가 안 되던 시절에는 200점대 초반이 합격 컷이었으나, 시험지가 공개된 후로는 전문 강의도 생기고 기출 문제집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어 합격 컷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다만 당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합격 점수는 등락을 반복한다. 1차 시험은 경찰대 진학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보험 성격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는 사람도 있다.(학교 차원에서 단체로 응시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다수가 자신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포풍좌절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대부분이 시간부족에 허덕인다.)
2차 시험은 경찰병원에서 실시되는 신체검사와 1박 2일 동안 경찰대학에 숙박하면서 치르는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이 있다.
신체검사는 가락동의 경찰병원에서 한다. 최근 기준 완화로 신장/가슴둘레/색약 등의 규정이 폐지되었다. --체력검사는 1,500미터 달리기/100미터 달리기/윗몸 일으키기 3종목으로 합격 기준이 그렇게 높진 않다.
다만 입시 공부에 찌들어 쇠약해졌다가 안타까운 광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2010년 입시 한 학생은 십자인대파열로 윗몸 일으키기 1등, 100미터 12초를 기록하고도 오래달리기 과락으로 떨어지고 2013 입시 때 한 학생은 1,500미터 달리기에서 합격 기준보다 1초 늦게 들어와서 바로 짐 싸고 나가야만 했다.
-- 2014 입시 때부터 체력검사는 1,000미터 달리기/100미터 달리기/윗몸 일으키기/악력[* 평소에 자기 악력을 정확히 아는 고등학생은 실제로 많지 않을 것이다. 재학생도 악력검사시 40kg를 못 넘어 재검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써야 할 종목이다.
체력검사 종목의 변경으로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팔굽혀펴기 5종목으로 개편되었다. 적성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입학처에 따르면 이는 입학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예전 선발방식에서는 다분히 형식적으로만 면접을 치뤘지만, 32기를 뽑았던 2012 입시부터 면접점수가 변별력을 가지게 되었다. 교수들 뿐 아니라 근무복을 입은 현역 경찰과도 면접을 본다. 경찰대학에서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면접을 본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조를 짜서 참여하는 집단토론도 있다.
3차는 수능이다. 2012 입시에서는 대기번호가 83번까지 돌았는데 1차, 2차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경찰대학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뜻이다. 2차 시험 통과 후에 보험하나 들었다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년의 경우 한 바퀴 이상을 돈 것을 볼때 년도에 따라 다른 듯 하다.
게다가 이 학교는 연령 제한이 있어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삼수생의 나이까지만 허용되지만, 조기 졸업이나 검정고시 출신의 사수 출신 재학생도 존재한다. 영재고의 조기 졸업 금지로 10대 경찰대학 재학생을 찾아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메리트 때문에 최근 몇년간 경쟁률은 엄청 높은 편이고[6] 고등학교나 입시학원에서 홍보시 경찰대학 입학자가 나오면 서연고 입학자 옆에 반드시 각종 사관학교 등과 더불어 "경찰대 0명"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는 경찰대학의 수능 입결이 의과대학 수준을 자랑하던 시절도 있었다(실제로 경찰대학 떨어진 사람이 지방의과대학 졸업 후 경찰병원에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서울대~연고대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운이 좋은 경우 예비가 70~80번 정도 돈 적도 있기 때문에 가끔 서강대, 성대 사과대 라인까지 들어온 적은 있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수능 점수는 극악 수준으로 높다
가끔씩이 아니라 요즘은 최초합 밑은 거의 sky붙은 사람 없고 서성한라인 정도고 문닫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경외시급이다. (2016수능 기준)
하지만
1) 보통의 서성한 중경외시 정도 들어갈 실력이면 1차부터 붙기 쉽지 않고
2) 1차, 2차 시험을 거치면서 최종에 이르면 경쟁률이 3:1 안팎으로 대폭 축소되며
3) 최종 점수에도 1차 성적, 체력점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수능 성적만으로 일반 대학 정시 성적과 비교해서 급을 따지는 건 상당히 불리한 평가 기준이다.
수시로 서울대 문닫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수능으로는 어디 급인지?
결론:엄청나게 똑똑해야하고 체력도 좋아야한다.
3 재학 중 교육
대학교육과 경찰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진다. 자신의 전공 외에도 제2외국어, 교양과목, 경찰학 과목, 무도 등을 이수해야 하며, 계절학기 때는 사격/수영/운전면허 취득/실습을 통해 예비 경찰공무원으로서 경험과 실력을 쌓는다. 전학생 기숙사 생활이며, 학생자치기구가 있어 학년이 곧 계급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학교도 대학교분류상 사관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학생의 교육을 위한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지출된다. 다시 말해 무상으로 4년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피복, 일용품 및 품위유지비가 지급된다.[7] 현재 속옷 등의 피복과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등은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따로 지급하지 않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
4 졸업 후 진로
경찰대학의 졸업자는 경위로 임명한다(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
남학생은 아래에 설명할 병역의무 이행 과정을 거쳐 지구대/파출소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1년 6개월 총 2년간 순환보직을 이수하고 그 뒤부터는 자신과 맞는 자리를 찾아가게 되며 여학생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바로 순환보직에 투입된다[8]. 단, 남학생 한정으로 병역의무 후 101경비단 제대장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순환보직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6년간의 의무근무기간이 있으며, 그 전에 퇴직할 경우 교육비를 계산해서 상환해야 한다.
4.1 병역의무(남학생 한정)
경찰대 졸업생은 병역법 제25조 ①항 2호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전투경찰대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4학년 2학기 겨울방학중인 2월에 논산 육군훈련소 4주 과정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졸업 후에는 경찰교육원(구 경찰종합학교)에서 전술지휘과정(군의 초등군사반에 해당)을 8주간 이수한 뒤 전경대나 기동대에 배치되어 소대장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9]. 병역의무 완료 후에는 전/의경과 마찬가지로 병장 계급이 부여되는데 이는 병역법상 전환복무자이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교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군과의 계급 형평성 논란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도 군과 경찰의 계급의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은 사실.
사실 경찰대 졸업생의 병역 이행은 관련 법 규정의 충돌이 있다. 경찰대 졸업생은 병역법상 전투경찰대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경대에서 복무하는 것이 맞다. 문제는 경찰로서의 병역 이행 수단은 전투경찰순경인데 경찰대 졸업생은 임용시 계급인 경위 계급 그대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것. 헌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①항 3호를 보면 공무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경찰공무원법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경위는 전투경찰대원 이전에 경찰공무원이라 전투경찰순경이 아닌 경위 계급 그대로 전경대에서 복무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된다. 아마도 병역법에 전투경찰순경으로만 복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경위 계급 그대로 병역 복무를 하는 것으로 보는데 논란거리이기는 하다.
그것 때문인지 경찰 지휘부의 경찰대 견제 차원인지는 몰라도 2008년부터 경찰대 졸업생의 병역 복무기간을 승진 최저 근무기간에서 빼기로 했다고 한다. # 군필을 채용의 기본 요건으로 하는 다른 출신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저래되면 당장 병역의무가 없는 여학생에 비해서도 승진이 늦어지는데 어쩔 것인지.
4.2 대학원 진학
각 학과 5명 이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기회를 제공한다(학비는 2013년부터 제공 안 함, 성적순 아니라 성적 및 학업계획서 등 자체 기준으로 총 10명 선발). 남학생의 경우 병역의무도 자동으로 미뤄진다. 현직 경찰이므로 월급을 받으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물론 5등 밖이라도 대학원 진학에는 제약이 없다.) 이는 최근 내부적인 규정이 바뀌어 대학원에 진학한 10명의 학생을 학과에 제한없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서울대에 진학한 경찰대학생 10명만 지원해준다는데...학비 지원이 사라진데다가 의무 복무 기간이 늘어나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10]
5 여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대 출신 중 가장 고위직은 해양경찰청장[11]으로 아직 경찰대 출신 경찰청장은 나오지 않았었으나 2014년 8월 7일 2기출신 강신명 경찰청장이 임명되며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청장이 최초 임명되었다.
경찰대 학장(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다음 서열 6명중 한명이다. 경찰청 차장, 서울청장, 경기남부청장, 인천청장, 경찰대학장, 부산청장.
현재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경찰관이 1,391명, 경찰대학 출신 경찰관이 2,885명이다. 특히 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경우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이 23명, 경찰대학 출신이 34명이다. 30년 동안 경찰간부후보생이 50명씩 채용된 반면 경찰대학에서는 120명씩 졸업생을 배출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기사
캠퍼스 건물은 80년대에 지어진 것이라서 좋지 않지만, 사립대처럼 기업이나 재단에서 많은 돈을 들여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찰대학 이전 확정으로 인해 더 이상 현재의 캠퍼스에 투자를 할 계획이 없기에 시설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이전 후에는 지금보다 캠퍼스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관(여자 기숙사)이 학생들이 지내는 1~4생활관에 비해 훨씬 깨끗하고, 방마다 온돌이 갖춰져 있으며, 보안키를 문에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 남자 기숙사[12]는 더 열악하다. 겉보기에 속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여자가 다니기 좋은 경찰대학이라는것은 아니다
네이트판에 경찰대학 재학중인 여학생이 CC인 남친에게 100일 기념으로 애정표현 멘트를 쓴 종이를 든 자신의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날 바로 선배들한테 혼났다는 전설...이 아닌 사실이 있다![13]
경찰대학생이 영화에 나온 걸로 유명한 건 김하늘이 출현한 영화 '블라인드' 가 있다. 김하늘이 직접 학교에 와서 촬영했고, 졸업한 28기 학생들 중 일부도 잠깐 지나가는 영상에 나왔다. 근데 재학생이 보기에 김하늘이 입은 제복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다. 뭐 아무도 신경쓰지 않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환으로 경찰대학도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입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다.[14]
현재까지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으로는 윤재옥 제19대 국회의원(달서구 乙)(前 경기지방경찰청 청장), 이강덕 제 7대 포항시장(前 해양경찰청 {현 해양경비안전본부} 청장 , 조길형 제9대 충주시장(前 중앙경찰학교 학교장) 이 존재한다. 그 중 윤재옥 국회의원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을 한 기록을 갖고 있다. 전공은 법학.
- 2016년 4월 13일 치뤄진 제20대 총선에서 경찰대 1기 출신 윤재옥 후보가 대구 달서을, 경찰대 2기 출신 이만희 후보가 영천·청도, 경찰대 5기 출신 표창원 후보가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되어 국회 입성에 성공하였다.
--고시 삼관왕으로 이름을 떨치다가 미성년자 몰카 사건으로 구속되어 대중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모씨가 경찰대 21기 출신이다.
그리고 해양경비안전본부도 경찰대학을 표방하려는 모양인지 여수에 위치한 해양경비안전학교의 교수진 등을 전면 활용하여 2~4년제로 추정되는 해양경비안전대학을 올해 2016년까지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허나 또 간부후보생 출신과의 갈등으로 인해 어찌 될지 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세한 점은 추가바람.
6 명암
6.1 긍정적 요소
경찰대학이 생긴지도 30년이 되었고, 배출된 인원도 3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퇴직 후 다른 직종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경찰에 남아 하급~중급간부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학업을 계속해 경찰, 치안 부분의 학문 발달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거쳐 간부로 입직하면서 경찰의 수준과 자질이 많이 향상되어 이미지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사권 독립과 조직 혁신도 경찰대 출신들이 주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외에서 받고 있다.
6.2 부정적 요소
검찰사관학교 [15]
기존 경찰의 주류세력인 간부후보출신과의 갈등, 경찰대학 출신끼리의 승진경쟁[16], 순경 출신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 고시 전향 등으로 비판의견[17] 이 있으며, 경찰대 폐지론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순경 출신과의 갈등 문제도 있다. 젊은 나이에 경위에 임용되고, 고위직에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올라가게 된다. 당연히 같은 직급의 순경 출신들은 나이가 훨씬 많고, 개개인의 승진 속도에 따라 직급이 낮은 사람도 많다. 기사
그러니 서로 나쁘게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서로 격한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걸러서 듣자.
순경 출신 하급자 중 경찰대 출신 상급자를 나쁘게 보는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20살 이상 나이 많은 하급자에게 폭언, 막말,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현장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 처지에, 나이 많은 하급자의 의견을 경험이 풍부해도 아랫사람 의견이라고 무시하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경찰대 출신 상급자 중 순경 출신 하급자를 나쁘게 보는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경찰대 왜 갔는가? 경찰대가 우리나라 경찰에 꼭 필요한가?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가? 승진은 어디까지 하고 싶은가?" 등 대답하다 말꼬리 잡히기 쉬운 질문을 일부러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경찰대 출신 중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언급하며 경찰대 출신을 싸잡아서 욕하는 경우가 있다.
일선에 나와서는 경찰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업무 완성도를 기대받는 경우도 많아 또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찰대학생들도 자신들이 나이에 비해 높은 계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런만큼 타 입직경로 출신 직원들과의 원만한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6.3 존속 논란(경찰대 폐지론)
경찰대 개교 30년이 지난 지금도 폐지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세계에서 고졸자들을 성적순으로 선발해서 사실상 군의 사관학교와 마찬가지인 4년간의 합숙교육후에 바로 경찰간부로 채용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한국 뿐이라는 점이다. 타국 중에서는 중국이 사관학교식 경찰간부 교육기관이 있긴 하지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에 대비하고 교육훈련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민간사회와 격리되어 주둔하는 군대와 달리, 경찰은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상대하는 법집행기관으로서 사회 전체에 대한 경험과, 실무 경험이 필수적인데, 단지 특정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채용시험도 치르지 않고 간부로 채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 경찰 간부제도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과 달리 경찰 사관학교식의 제도는 몇 없다. 그나마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찰 시스템을 가진 일본에서는 캐리어조라고 하여 '국가 공무원 1종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경부보(한국의 경위에 해당)에서부터 시작하며 연수기간중에 경부(경감)가 되며 경시장(한국의 경무관에 해당) 이상의 계급은 사실상 캐리어조가 독점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경찰 사관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경찰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듯 일본 경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심하다.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우수엘리트 충원을 위해서 경찰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2010년 현재 경찰 순경 채용자의 90%가 대졸자이다.[18]
아래 반론에서 제시한 CPTED, 즉, 범죄예방이론중 하나인 상황적 예방이론에 근거한 이 범죄예방시스템을 마치 똑똑한 경찰대 출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마치 치안 후진국으로 표현하는 나라인-미국에서 활동한 범죄학자의 연구결과물이며 이 또한 일반적인-선진국에서 흔히 추구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CCTV 좀 깔면 CPTED
경찰 조직의 후진적인 의식구조도 문제다. 하단의 반론에서, 그들이 소위 치안 선진국이라며 예시한 나라들이, 우리 사회 일반의 제도 지향점인 서구 시민사회와 다른 길을 걷는, 일본, 대만, 싱가폴같은 아시아 몇 개국을 선진국이랍시고 예시한 것은 짚고 넘어갈 일이다. 즉, 우리나라가 치안에 있어 세계1위라 하여 치안 선진국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대한민국의 높은 인구밀도 및 지리적 특성과 타민족 유입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 강력한 총포 관련 법령 등 외부적, 법적 요소의 큰 득을 보고있다는 것을 망각하여선 안된다.
또한, 다른 나라들도 간부후보생제도가 있으니 경찰대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헛소리다. 유럽 경찰의 간부후보생 제도는 순경 중에서 선발하며 그 나라들은 경찰대학이 없다. 사실 이 나라들은 군 장교도 병복무자 중에서 선발해 간부교육하기도 했고 심지어 파일럿같은 특수직종까지 병복무자 중에 지원받아 선발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사관학교제도와 경찰대학제도는 모두 일본식을 답습해 엘리트주의와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다.
어찌하든 수사권 독립과 함께 경찰의 양대 떡밥으로 선거때마다, 정권교체 때마다 불거져나온다. 2008년 대통령 인수위 정책 추진과제에도 두 떡밥이 모두 들어있었으나 검찰이 먼저 경찰대부터 폐지하면 수사권 조정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그냥 묻혔다.[19]
사실 경찰대 존속논란 이외에도 현재 경찰의 인력 채용방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다. 우수인력 충원 명분으로 각종 특채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찰간부들은 경찰대 졸업생, 사립대 경찰학과 졸업 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합격자, 경찰간부 공개경쟁 채용 시험 합격자(학력 제한 없음), 고시 합격후 특채[20], 극소수의 순경 공채 출신들이 뒤섞여있다. 문제는 대부분 간부부터 시작해서 현장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상황 무시라기 보다는 무지에 가까운 정책, 일선 경찰들이 어이없어 하는 지시가 계속 하달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12년 10월 15일 김기용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대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역시나 또 경찰대학 개혁론이 나오고 있다. 정권 초기에 항상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미상. 기사
6.3.1 반론
존속 논란에서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이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을 빼곤 사례가 없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 등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경찰 채용방식은 오로지 순경뿐이다. 경찰대는 커녕 간부후보생 같은 제도도 없고 무조건 맨 밑바닥 순경에서부터 현장 경험을 쌓아서 진급하는 구조이다.
- 미국은 치안 선진국이 아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다 저마다의 간부후보생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확실히 경찰대학이라는 소위 "경찰사관학교"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지만, 경찰간부후보생 제도의 경우 프랑스의(Lieutenant Student), 홍콩(Police Inspector Course), 싱가포르(Direct Inspector Course, Direct Sergeant Course), 독일(Ehobener Dienst), 영국(Direct Entry Programme, Fast Track Programme)[21], 대만(中央警察大學), 그리고 일본("キャリア組")등의 소위 말하는 치안 선진국들의 경찰제에 필수요소처럼 자리잡아 있다.
- 부정론에선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일원화된 경찰조직이 굉장히 현장경험이 넘쳐서 좋으며 반대로 간부와 직원이 격리된 체계는 후진적인 것인 것처럼 묘사하는데 통계로 보면 반대로 나타난다.
- 삶의 질이나 생활비, 부동산 등의 순위를 매기는 해외 전문 사이트인 NUMBEO는 2015년 세계 치안 순위 중간 결산(Crime Index for Country 2015 Mid Year)에서 대한민국을 1위에 올려놓았는데, 통계에 나오는 안전지수가 80%를 넘은 국가는 대한민국(83.1%), 싱가포르(82.9%), 카타르(80.0%)뿐이다. 뒤를 이은 것은 일본과 대만 등이었는데. 10위 내 국가중 인구가 천만을 못넘는 소형 국가들 빼고는 모든 치안 선진국이 간부후보생 제도가 있다!
- 일본과 대한민국은 메이저 국가 중에선 치안 투탑이고, 대만도 존재감이 없어서 그렇지 거의 한국급의 치안을 자랑한다. 이러한 수준 높은 치안을 가진 국가들의 공통점이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도시 설계 단계부터 치안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하는데 이걸 동네 순경들이 했겠는가, 아니면 체계적인 치안 행정 교육을 받은 경찰 간부가 했겠는가?
- 또한
그런데 과연 경찰대 나왔다고 다 엘리트라는 말도 웃기고, 타국에서는 왜 경찰대 같은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름이 경찰대가 아닐 뿐이지 치안 선진국들은 다 간부는 따로 뽑는다! 심지어 대만은 우리나라랑 똑같은, 4년제 경찰사관학교까지 운영한다(中央警察大學).
문제는 대부분 간부부터 시작해서 현장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상황 무시라기 보다는 무지에 가까운 정책, 일선 경찰들이 어이없어 하는 지시가 계속 하달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맞는 말이다. 그래서 치안 선진국들은 아예 말단 직원들이 지휘관이 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경찰 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능력 자체가 달라서 다른 선진국들은 순경 출신자는 최대한 진급해도 경사가 상한선이며, 상급 지휘관들은 총원이 간부후보 출신이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이 이러하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경사급이 우리나라의 경위급에 해당하는 팀장급에 해당한다.
- 순경 출신들이 말하는 시스템이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기존에 경찰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간부후보도 순경으로 3년간 근무하고 경위로 임관했으나 현장 근무와 정책 수립간에 접점이 별로 없는데 바로 그 현장 근무때문에 지원율이 저조하여 2014년부터 시험 치고 바로 경정으로 임명하는 채용 방식(Direct Entry Programme)을 만들었다.
6.4 축소 논란
위의 폐지논란의 연장선상의 논란. 절충안이라고 보면 된다. 폐지가 안된다면 선발 인원이라도 줄이자는 것. 경위 근속승진이 생긴 이후 경위의 수가 급격히 늘어[22] 경위의 간부로서의 지위가 많이 퇴색됨은 물론 과도한 승진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정원을 100명(그중 10명은 취약계층)으로 축소 및 나머지 20명은 경력 2년이상 변호사 특채로 변경되었다.
6.5 기타 - 공안문제연구소
전신은 1978년에 남영동 대공분실 내에 세워진 '내외정책연구소'이다. 민주화가 한창이던 1988년에 경찰대학 산하로 편입되어 재창립하여 이후 홍제동 분실로 이전했다가 1993년에 경찰대학 본관으로 이전하고 1995년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문제연구소(구 서울시경 대공전술연구소)를 흡수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국내외 좌익세력의 실상과 전술 등의 실태 및 문제점 도출 △공안 관련 정책방향 제시와 대안 개발 및 자문 △공안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 등의 주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각종 공안/운동권 관련 사건에 대해 감정하는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감정 결과 자체가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진보세력이 잇따라 반발하였고, 결국 200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그간의 행적이 알려지자 사상감정 업무를 중단한 뒤 그해 11월에 치안연구소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되었다.
2004년 2월에 한겨레21에서 공안문제연구소의 행태를 다룬 보도기사.- ↑ 경찰대학은 학교분류상으로만 따지면 사관학교 맞다. 다만 군대가 아니라 경찰의 사관학교이다.
- ↑ 정확히는 '6급을'이며 여기서 을은 '갑을관계' 할 때의 그 을이다. 바로 윗단계 경감이 6급갑으로 경위의 6급을은 대략 '6.5급' 정도로 생각하면 편하다. 다만, '6급을'의 대우를 받는 건 진급을 통해 경위를 달은 경력자만 해당되고, 사관생도나 간부후보생으로 경위에 임관한 초임자들은 '6급을'보다 낮은 '7급' 대우에 준한다. 조선 시대로 따지면 정3품에서 경력자는 당상관, 초임자는 당하관에 임용되는 것인셈.
- ↑ 과거 교육법에서는 단과대학은 '대학', 3 이상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은 '대학교'라고 지칭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대학'과 '대학교'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경찰대학교'로 바꾸는 데 지장이 없다.
- ↑ 군대로 치면 사관학교장은 중장, 다른 교육기관은 소장이 보임되는 격이다.
- ↑ 경찰대학 수학 출제범위는 수학1,수학2,미적분1,확률과통계이다.
- ↑ 2016학년도 36기 선발시 일반전형만 보면 남자가 85.2:1, 여자가 245.5:1이였으며 전체 평균 97:1로 1981학년도 1기 225:1 이후 경쟁률 역대 2위
- ↑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올라간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에 규정되어 있다. 2014년에는 1학년 264,900원 2학년 297,700원 3학년 329,700원 4학년 414,000원이 지급된다.
- ↑ 원래 순환보직은 지구대/파출소 1년, 정/사복부서 각 6개월이었으나 2010년 12월 27일자로 관련 훈령이 개정되어 2011년 순환보직자부터는 지구대/파출소 6개월, 경찰서 경제팀 1년 6개월로 변경되었다.
- ↑ 졸업 성적이 꼴찌면 독도경비대로 발령난다는 썰도 있는데 본래 독도는 울릉경비대 5개 소대 중 1개 소대씩 2개월 단위로 교대 근무하는 곳이라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들며, 마음이 맞는 졸업생들끼리 합심하여 울릉도 근무를 자원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래도 졸업 성적에 따라 희망지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으면 본인의 희망과 달리 육지에서 떨어진 도서지역 전경대로 발령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관련 기사.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 ↑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만약 통과될 경우 경찰대학 내에 대학원이 설치될 수 있다. 경찰대학 내에 치안대학원이 설립된다면 대학원 지원이 유지될지는 미지수
- ↑ 이강덕 전 해양경찰청장, 1기
- ↑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너무 적어 메이저 건설회사는 모두 입찰을 포기하고 한 작은 건설회사가 공사를 따냈는데 다 짓고나서 부도가 나버렸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다.
- ↑ 경찰대학생 시기때부터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가짐을 지니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대학의 허가없는 언론출현에 대해 징계하는 규정도 있다. 네이트판의 경우 언론출현은 아니어서 공식적인 징계는 하지 않았겠지만 이를 확장해석하여 자기기준에서 후배를 혼낸 선배들이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부러워서가 아니고? - ↑ 공군사관학교도 과거에는 서울에 있었다가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이전했다. 입결은 서울에 있었던 때가 더 높았지만 시대적 상황등 다른 이유가 더 많기 때문이 인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 입결 하락의 주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경찰대학 출신 일부가 경위 의무복무 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빠지고 있긴 하다. 오죽하면 서울대 고려대 법대 다음으로 법관을 양성하는 곳이 경찰대라고...
- ↑ 경찰은 경감(6급 3호봉 이상 대우)이상이 전체의 5%미만의 첨탑구조의 조직으로 승진이 타 부처에 비해 힘들다.
- ↑ 의무복무연한을 채운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금 등을 반환하므로 비판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닌다는 점, 경찰대학생 대부분이 19~22세의 어린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특성상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기 전에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 경찰입장에서도 친경 인사가 사회 각계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 대학 재학 중 경찰시험에 합격하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재 대졸자는 60~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수험생보다 대학교 신입 모집 TO가 많은 현실에서 단순히 대졸자가 많이 유입된다고 해서 우수 엘리트 충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런데 과연 경찰대 나왔다고 다 엘리트라는 말도 웃기고, 타국에서는 왜 경찰대 같은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신규 충원 순경 인력중 상위 10%만 추려서 키워도 경찰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능력 있는 고위 경찰 관료를 키울 수 있다. 굳이 학력과 인맥이 한 조직을 좌지우지 하게 만드는 경찰대를 유지하는 것도 큰 문제다. 경찰이 경찰대 출신들 것도 아니고...
- ↑ 이 당시 경찰은 경찰대 무조건 존속으로 인수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인수위에 파견된 경찰간부들이 전원 경찰대 출신들뿐이라 뒷말이 있었다. 엄밀히 따져보면 수사권 독립은 경찰과 검찰 양 기간 간의 권한 조정에 관한 문제로, 이 문제와 경찰대 폐지를 연계시킨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검찰이 경찰대 출신을 그만큼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 ↑ 행시or 외시or사시 합격후 행정부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전직하는 경우. 예를 들어 MB정부 시절 많은 물의를 일으킨 조현오 전 청장은 외시 합격 후 외무부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경찰로 넘어와서 바로 경정이 된 사람이다. 거기에 경찰경력의 대부분도 본청과 지방경찰청에서 보냈다. 좋게 봐줘도 현장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일선 경찰들은 그나마 좀 낮은 계급에서 시작하는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보다 고시 출신들을 더 싫어하며, 경찰대보다 이쪽을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많이 주장한다. 조현오가 경찰이 되자마자 달은 '경정' 계급은 군대로 치면 중령이다. 군경력이 전혀 없는 공무원이 갑자기 중령이 되서 전방대대장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라. 어떤 막장 상황이 벌어질지.
- ↑ 영국 경찰제도에서 경찰 간부 후보생은 모두를 순경으로 뽑은 뒤 순경중 우수한자를 한국으로 치면 경위계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 이다. 한국과는다르게 간부생과 비간부생의 차이를 두지 않고 순경 중에서 우수한 자를 뽑고, 2년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뒤에 경위로 승진시킨다. [1]
- ↑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경찰직원 101,108명 중 경위가 11,531명이다. 10%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