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치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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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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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항목에서는 남북통일에 따른 치안 문제를 다룬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통일 한국의 사회 안정과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병력은 약 30만 명에 달하며 예비군들이 북한에 가서 통제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현역 장병들의 북한 통제가 이뤄지는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할 규모의 병력 소집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북한 지역을 통제하면서 모든 치안과 행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치안권이 제 구실을 못하고 붕괴되는 경우'. 쉽게 생각하자면 광복 이후 사회 혼란이 극에 치달았던 경우와 똑같다. 쉽게 말해서 경찰과 법조인의 수요가 엄청날 것이란 이야기다.

2 문제

2.1 통제와 이동제한

일단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반론도 있는 상황.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될 듯 하다. 다만 사회가 붕괴되면 대부분의 법과 질서가 해체되게 마련인데 좋은 예시로, A지역에서 사람을 죽인 '김모씨'가 B지역으로 가서 '최모씨'로 이름을 바꾼 뒤 없던 일로 하는 일 정도는 북한이 붕괴된 뒤에는 너무나도 쉽다. 주민등록증이 있나? 지문등록이 되어있나? 호적이 있나? 물론 북한의 행정, 치안 조직은 일부 유지되겠지만 이를 다시 공식화하는 과정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다.

또한 이러한 통제 및 이동 자유 제한 규정은 이전 남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역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 물론 남한 내에서는 상관없고 북한 지역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나 토지 소유 등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데...뭔 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이전 북한 지역을 통제하면서 이전 남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제한없이 북한 지역에서의 자유를 허용하면 결국 통제의 의미는 완전히 소멸하고 오히려 역으로 반감만 더하게 된다.

우선은 현실적으로 90년대 해제된 대만과 같은 계엄령 형태에 준하는 계엄령을 통한 인위적인 통제가 있다. 그러나 남한 사회가 군사독재시절의 오남용 경험으로 인해 계엄령 자체에 반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상 발효부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는 이동의 자유나 제한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한다 해도 남북간의 화폐 통합이 이루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사실상 더 수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독일의 분단 시절 동독인들의 경우 서독인들의 동독방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서독방문 및 여행이 가능했지만 동서독 마르크화의 가치차이로 실질적인 서독여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북한돈보다 더 가치가 높은 남한의 돈을 소유한 입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게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수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한 주민들의 한달 월급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식사값 하나 해결 못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규정이 남북한의 주민들 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해도 북한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그에 반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돈 만원을 가지고 북으로 들어가도 한동안 실컷 쓰고 다녀올 수도 있겠지만(...) 물론 화폐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상쇄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앞서 서술한대로 통일 독일의 경우보다도 더 심각한 통일후유증에 직면할 게 뻔하다는게 문제. 화폐 통합, 남북 분리에 대한 논쟁은 남북통일/경제 문제남북통일/정치 문제 등의 문서를 참조하자.

2.2 부패와 준법 의식 부재

북한 사회는 뇌물이 만연한 철저한 부정부패 사회이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궁극적으로 보아 김씨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부패 구조의 희생자이지만, 동시에 이런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가볍게 생각하고 뇌물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도록 학습되었다[1]. 부패한 사회 구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준법 의식을 크게 상실했으며,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또 그걸 단속기관에 뇌물을 주고 벗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이 불합리한 정책으로 법률과 사회 규범의 정당성을 훼손시켰고[2], 1980년대 이후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진데다가 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동독만 하더라도 북한과 같은 부정부패나 뇌물 혹은 연줄에 서독보다 더 집착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준법 의식 문제나 사회통합에서 동독 출신들에 대해 서독 출신들이 부정적 편견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는 여전히 독일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당장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의 특성상 부패에 쉽게 그리고 빠르게 노출되면 준법 의식이 쉽게 사라져서 준법 의식을 되돌리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당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남한 국민들의 그 나아졌다는 준법 의식이 아직도 부재한 문제만 봐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더 상황이 안좋은 북한 사회에서의 준법 의식은 전체적인 평균 이하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문제이다. 탈북자만 해도 준법 의식 관련사항의 문제를 봐도 답은 쉽다.

통일 한국이 된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준법 의식이 갑자기 '뿅'하고 생겨날 리는 없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강조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는 자유다. 불법행위도 내 자유다."라는 왜곡된 의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처벌 측면에서도 인권을 보장하게 될 통일 정부는 북한 정권처럼 비인도적인 잔혹한 처벌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사형도 없을 것이고[3] 경찰이 주민을 구타, 고문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감옥에서도 인권이 보장되니 감옥 간다고 해도 기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살기에 그리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고통은 "자유가 없다."는 것인데 북한은 이미 "자유가 없는 거대한 감옥"이다.(…)

이렇게 법 체계가 인권적이고 잔혹하지 않고, 아무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자유화되기는 할 테니, 북한 주민들은 남한 기반의 "통일 한국 정부"를 기존의 북한 정부와는 달리 '호구'처럼 우습게 보고 방종한 상태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 준법 의식에 관련하여 상당한 자발적 참여 유도+강제적 행동을 통한 교정 캠페인 두가지가 병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 법률 문제

이 문제는 상술한 이유로 인해 법의 유무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하는 게 우선이지 백날 법이 엄하다고 해도 소용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보다는 남한 주민에 해당하는 문제다. 법이 약화되고 사회가 혼란하면서 남한 지역 주민들의 범죄 문제가 생겨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기존의 국가보안법이나 치안에 관련한 법률이 분단상황을 가정해 가혹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완화되거나 폐지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의견으로 "대한민국의 치안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분단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이 비민주적인 수준이 우려 될 정도로 엄정 할 수밖에 없다."가 있는데, 전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예 틀렸다고도 보기 어렵다. 1차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분단의 잔재라는 미명하에 페지되거나 약화되면 통일 직후 사회 혼란기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2차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역시 분단 상황의 특수성으로 강화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느니만큼 수정론이 대세를 타게 되면 후술할 범죄 조직의 창궐을 조장할 우려가 높아진다.

문제는 이걸 그냥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촌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다가[4], 폭처법의 경우 통일 이후에는 기존 법의 맹점을 좀 더 쉽게 파고들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법률이 수정되는 일이 벌어져서 치안력이 약화되어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부조리가 늘어날 경우 그대로 두느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폭처법은 오히려 빈틈이 없게 조정하면서 치안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게 불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되 전면적인 완화나 폐지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로 존속하여 유지할 필요도 있는게 사실이다. 분단이 되었다고 해서 극좌파의 반국가적 사상의 문제는 여전히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 등의 지속가능 문제 때문에라도 존속유지의 의견도 강하기 때문이다.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패배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치주의적인 정치활동을 엄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2.4 마약 중독 문제

북한의 마약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70년대부터 외화벌이용으로 마약을 생산, 수출(?)해왔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주민들에게도 마약이 퍼졌는데, 특히 중국 한자어에서 따와서 '빙두'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아편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한다.

메스암페타민각성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고양감을 얻으며 피로를 잊고 뇌기능이 활성화되므로 고통과 굶주림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으며, 주로 비밀 공장에서 제조되어 각지에 유통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은 북한이 마약을 밀수출할 당시 만들어진 설비에서 대규모로 생산되어 북한 내부로 유통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

아편의 사용은 더 절박한데, 90년대 이후 의약품이 크게 부족해지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없이 주민들은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여 끓여먹는 식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양귀비 다린물' 등 약용으로 쓰려고 아편을 재배하는 것은, 남한에서는 심각한 사건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다른 약을 구할 수 없으니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마약이 상당히 흔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건대 인구의 8~10% 가량인 아프가니스탄 못지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북한에 만연한 약물남용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고위층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퍼져 있고 식량보다 마약을 구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이며, 마약을 부조금 대신 선물로 쓰기도 한다는 일화도 존재한다. 덕분에 마약에 대한 죄책감과 경계심이 없어서 전체인구 중 마약중독자가 아프가니스탄 수준인 10%정도로 추정되고 일부는 40%이상이 마약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즘되면 흡연자 수와 거의 맞먹는 수치로 통일후 홍보를 한다고 가볍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마약 중독은 단순히 정신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므로 한 번 마약을 접한 경험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마약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마약을 하면서 일어나는 범죄도 심각하며 원나잇 스탠드는 물론 심지어는 강간근친상간까지 일어나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남희석이 진행하던 방송에서 마약 문제를 증언한 탈북 여성이 있는데, 그녀도 "힘이 들 때면 가끔 북한에서 맞았던 아편이 생각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방송에서는 말그대로 약빨은 유머로 웃고 넘어갔지만 통일 이후에 실제로 마약을 입수하여 복용하려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나타날 동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남한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사는 것에 익숙치 못한 북한 출신 주민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재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렇다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만만하지 못한 경우에 몰린다면 북한에서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도 경쟁사회에 적응이 어려워 자살을 하는 판국에 북한 출신 주민이라고 나을 것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러한 마약이 만연한 풍토가 조직폭력 문제와 결합하면, 강력한 마약 카르텔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마약을 가볍게 생각한 탈북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매를 저지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뉴스(유튜브) 네덜란드식으로 마약정책을 펴야하나(...)

2.5 범죄 조직의 창궐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낙후된 북한 지역의 사회적인 혼란의 와중에서 가난한 북한 청년들이 모인 조직폭력단이 형성되거나, 범죄가 창궐하고 이들이 서울로 진출을 하여 기존의 조폭들과 암흑가를 장악하기 위해서 피튀기는 경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내용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평양 깔깔깔'에서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전직 북한군 출신들이 군대에서 배운 호신술을 바탕으로 폭력배로 전락해버린 사실을 알린 적이 있었다.빨갱이 조폭

옛부터 서북인들은 깡좋은 전투민족으로서 그 이름이 높았으며, 북한 출신자들은 잃을 것이 없는 몸이기 때문에 범죄집단을 조직한다면 아주 무서울 것이다. 실제로 해방 직후에 서울에는 월남한 이북 출신의 깡패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세력을 뻗쳤다. 그 유명한 시라소니도 이북 출신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에서 갑작스레 조직폭력배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 어쨋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한 번 범죄와의 전쟁이 불가피 할 것이다. 벌써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음성적으로 폭력 조직이 이미 많이 나타났다는 정보가 있다.참조기사

더군다나, 탈북자와 북한의 원래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문제도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탈북탈북자 문항을 참조해보면 알 수 있지만 탈북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이다. 더구나 탈북한 이후 남은 가족들이 처해지는 비극을 생각해 본다면 '나혼자 탈북'은 왠만한 각오를 가지지 않는 한 쉽게 엄두낼 일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탈북자들 대다수가 탈북을 할 깜냥이 되는, 이를테면 중견간부급, 또는 중산층, 최근에는 출신성분이 확실하고 해외체류가 가능한 외화벌이꾼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계층인지라 일반 북한주민들과 상당한 이질감이 드는 건 사실이다. 특히 탈북을 할 능력이 없는 북한의 극빈층이 통일 후 대한민국의 실상과 탈북자들의 생활수준을 알고 난 뒤에 느낄 배신감과 증오감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다.

이 문제는 폭력관련 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상술했듯이 폭처법의 발생 배경이 분단 상황의 특수성이라는 점을 감안 했을 때 이걸 거꾸로 완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조직폭력배는 곧 사회의 쓰레기라는 것이 상식으로 각인되었으나, 통일 한국에서 북한 출신 조직폭력배들은 남북 간의 위화감을 악용하여 자신들을 정당화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이를테면 '더러운 자본주의의 돼지 남조선 종간나 새끼들을 때려잡는 주체의식 사나이 평양 박치기' 같은 허풍을 치면서 자신을 포장할 가능성이 높다.장군의 아들 위의 마약 항목에서도 언급한 것이지만 남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만만한 사회가 아니다. 하물며 북한출신 주민들이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또한 문제는 폭처법의 발생 배경에 분단상황이 감안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완화된다면 남한 쪽 조직폭력배들의 창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다. 애초에 범죄자가 이미지 관리할 필요도 없거니와 폭처법의 약화로 인한 총기 관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것 말고도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항목에서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김씨 왕조에 열렬히 충성하던 이들 특수부대 잔당들이 통일이 된 이후에도 남북분단 직후의 대한민국의 산악 지역 빨치산들처럼 각종 조직범죄나 테러 등으로 사회 혼란에 일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군에서도 이런 통일 이후의 게릴라전을 대비하고 있기도 하고...소설 국가의 사생활에서도 이러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실직한 전직 인민군들이 범죄조직을 결성한다는 설정으로 등장. 호텔 모스크바 위에 나온 것처럼 서울에서 자본주의 남한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북한출신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다가 나중에는 구 북한군의 생물학무기용 탄저균을 입수해 생화학 테러 기도까지 한다.

그러므로, 90년대 조폭을 대거 검거했었던 범죄와의 전쟁을 다시 한 번 더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쉽게 말하자면 야인시대 시즌 2를 현실에서 찍게 된다는 이야기다.

2.6 경제 범죄 문제

물론 북한 주민만이 아니라 남한 주민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사기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 몇몇이 장마당에서 나름대로 장사 수완을 닦았다고는 하나, 시스템의 틈새를 파고든 장사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적고 낙후되어 있어 본격적인 자본주의 경제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남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묘한 사기 범죄가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 북에서는 훨씬 간단한 모델의 사기도 쉽게 먹혀들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폰지사기다단계 판매 같은 간단한 사기가 먹혀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동구권 붕괴 이후에는 이러한 사기에 속아 넘어간 동구권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서[5] 사회 문제가 되었을 정도이다.

장기간의 억압 통치로 '권위'와 '권력'에 약한 북한 주민들의 특성 역시 여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사기꾼이 권력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권력자와 연계된 사기꾼이 나타날 수도 있다. [6]

이 외에도 남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나 용역업체 문제도 북한주민들의 분노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 범죄 사건이 천문학적 규모로 일어난다면 북한 주민들이 분노는 그야말로 폭발할 것이다.

2.7 북한 출신 여성의 성매매

성적 방종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치적 통일이 안정되고 민간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가 나타나게 되면,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남성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여성에 대한 성매매, 현지처라던가 북한 여인과 섹스하여 임신시키고 달아나는 북한판 코피노 같은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풍문으로 퍼지거나 미디어에서 보도될 것이며, 그 영향으로 거리낄 것 없는 정당한 연애와 혼인의 경우에도 남남북녀 커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낭설과 유언비어, 괴담이 난무할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 다만 성매매특별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처벌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근데 통일후 혼란상황에서 그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련지는(...).

매매혼의 문제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실상의 '매매형 국제결혼'과 같은, '북한 신부 사오기'가 남한 농촌에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결혼업체 등을 통해 기존의 동남아 등지에서 들어오던 외국인 신부들은 북한여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 경우, 역시 사실상 성적방종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북한 또한 젊은층은 남초이기 때문에 매매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으며, "남조선놈들이 우리 여자 다 빼앗아간다."는 인식이 생겨나 반(反)남한감정이 확산 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들도 돈이 없으면 결혼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 현실은 대한민국의 남성이나 여성이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쉽게 결혼을 못하니까 말이다. 왜 젊은이들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춰지겠는가?

3 남북한 간의 증오범죄

그러나 우발적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폭력적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며, 이 폭력이 제2의 6.25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설사 제2의 6.25전쟁[7]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 서북청년단과 같은 막장단체들이 출현해서 북한 출신들과 친북인사들은 물론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거나 동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남한 주민들도 테러하거나, 북한을 저격하는 남한판 극우 미디어물이 성행할수도 있다.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러겠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럽 역시 다에시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만행 때문에 이슬람 혐오 감정을 가진 유럽인들이 이슬람 사원과 신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모욕과 보복 테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한민족이긴 해도 6.25전쟁과 그 이후로도 계속 해온 도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아예 한 민족이 아닌 더러운 야만족처럼 여기고 있다.

'북한은 무조건 악. 그러므로 북한을 응징하는건 정의'라는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무고한 북한 출신 사람들에게까지 테러를 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비록 대한민국이 치안 강국이라 할지라도 통일 직후에는 경찰력, 군사력이 죄다 북한 지역을 통제하는데 쏠려서 남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타 이런 증오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4 해결방안

4.1 계엄령 및 위수령

일단은 제한적인 계엄령과 통제령(위수령)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동으로 난민 발생을 방지하고, 그에 수반하는 행정문제와 치안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분 계엄령이 필요하다. 질서를 유지하려면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부분 계엄령은 어쩔 수 없는 조치가 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데는 10만 이상의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추세에 있는[8] 한국군의 병력 규모로 보건대 사실상 동원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병력이다. 북한 치안 유지에만 집중한다면 또 모를까, 중국도 견제해야 하고 한국 본토의 야전군도 보호해야 하니까 더욱 그렇다.

아마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사전 합의 하에 UN 평화유지군이 투입되어 지역을 관리하고, 정말 북한이 안정화되고 통일이 확고해진 뒤에야 한국에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아마 북한이 붕괴될 경우 제3세계의 군인들은 단기간이나마 일자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9]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행정구역이라서 예를 들어 UN이 대한민국과 합의 없이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철저히 막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육군규모만으로도 당분간 치안유지가 되고, 경찰의 의경들 역시 괜히 있는것이 아니다. 물론 폐지되기 전에 통일 된다면 말이지만. 특히 계엄령 하에서는 외국군의 주둔이 원천차단되어서 미군도 중국군도 UN군도 그 어떠한 군대도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으면 바다에서 지내야한다.

군정 체계는 민간 행정이 재건될 때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군은 대민지원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개선과 인프라 건설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아마 계엄령 자체는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좀 더 통제를 완화하되, 북한 지역의 질서를 유지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계엄령을 지역 단위로 나눠서 안정화된 지역부터 차례대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계엄령은 필요하지 않다. 그냥 DMZ만 봉쇄하면 되니까. 하지만 북한을 흡수하고 북한지역의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본 항목에서는 의미없는 이야기.

계엄령과 유사한 것으로 특정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육군 병력을 치안에 투입할 수 있는 위수령이 있다. 1970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인데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10]

4.2 예비군 동원

예비군 동원의 경우 찬반론이 교차된다.

4.2.1 반대론

예비군 역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한국의 징병제 특성상 예비역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상당한데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다는 점 등으로 보건대 북한의 남침이나 중국의 침공 등 정말 절박한 국가 방위 상황이 아닌 북한 개입 및 치안 확보 상황에서, 그것도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과연 소집이 가능할 지는 의심스럽다. 혹시나 군법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할 테니 걱정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국도 그렇게 믿고 징병된 인력을 대거 베트남에 보냈다가 말 그대로 피를 봤다.

4.2.2 반론

  •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제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선택의 여지는 없다. 군을 동원해야 할 상황은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위기이므로 개개인의 생업이나 사회적 박탈감 등은 결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물론 이를 고려하자면 동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의 배려는 필요할 것이지만, 예비군 동원에 실패한다면 이미 당신이 놓여있는 상황은 생업이나 박탈감 따위를 걱정할 때가 아닐 것이다.. 만일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현역만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동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므로 예비군 동원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 한국의 경우는 예비군을 계엄령 등의 상황에서 치안 유지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사정권 시절 시위 상황, 범죄와의 전쟁이나 공비 침투 등의 상황에서 실제로 예비군이 동원된 사례가 있다. 예비군 동원의 효용성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예비군 동원 자체가 무리수라는 생각은 오히려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엄살이다. 이미 동원은 여러번 실행된 사례가 있고, 다소의 논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결코 심각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치안 악화 등의 문제에서는 병력을 찔금찔금 축차투입 하다가 조직적인 반군이 나타나도록 방치하거나 해서 문제를 더 키우느니, 대규모로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종결하는 쪽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10만명을 10년 동안 몰아넣는 것보다 100만명을 1년 동안 쏟아붓는 쪽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 예비군 역시 실전 전투를 전제로 하여 실제 총기와 실탄 무장을 갖추는 병력이며, 전투에 휘말리는 것은 전제되어 있으므로 예비군이 전투에 휘말릴 걱정을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걱정이다. 애초에 전투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므로 예비군까지 투입되는 것이다.

4.2.3 그에 대한 반론

  • 북한의 붕괴 직후 치안 유지 상황이 무조건 국가 존속의 위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좀 심하게 말하면 북한이 붕괴된 상태라고 해도 휴전선을 틀어막는 것으로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글의 서술자는 북한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인력 확보만으로도 예비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예비군이 동원된 사례가 자주 있는 게 사실이나 모두가 국내에 외적이 침입하여 벌어진 사건이다. 이 상황에서도 소집에 응하지 않는 예비군이 적지 않았고 실제 소집된 예비군들도 최전선에는 투입하지 않았다.(전에 누가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비군은 공비토벌등에서 직접 사살하기도 하는등 제역할을 다했다.) 예비군이 생계 및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은 절대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다.
  • 북한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버틸 수 있는 해방구가 없고, 외부에서의 지원도 미미한 수준으로만 가능하다. 그 이상 지원이 이뤄지면 어차피 치안 문제가 아닌 전쟁 문제가 되니 동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여기서는 남북통일 시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치안문제만을 상정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평야 지대는 현역 기동부대만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므로 예비군이 나설 필요 없다.
  • 사회적 박탈감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도 현역병 및 현역 경험자들의 병역에 대한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우도 제대로 못 받는데다 상류층 및 고위 장교단 자제의 상당수가 면제 혹은 꿀보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재 문제가 안 되는 것은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심리와 더불어 예비군의 의무가 불과 며칠의 훈련으로 청산되어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불만을 내세울 여유조차 없음을 스스로 자각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규모 전면전도 아니고 반쯤 남남인 북한 주민들을 위한 치안유지에 예비군을 투입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불보듯 뻔하다.
  • 북한 치안 유지 작전 중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소집되었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는 대학생이거나 생업을 가진 민간인인 예비군 대원이 사상을 입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4.2.4 결론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예비군의 동원은 국내 안전 유지를 위해서 투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치안은 현역들이 담당하고 예비군은 남한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 지역 투입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치안 유지가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4.3 경찰확충

4.3.1 경찰병력의 재조직

대대적인 경찰의 확충과 훈련이 필요하다. 치안 조직은 국내 안정에 핵심적인데, 기존 북한의 치안 조직인 인민보안부는 '심화조 사건' 등 악질적인 국민 탄압 행각에 앞장서서 도저히 존속이나 승계를 용납할 수 없는 조직이므로 제거해야 하며[11] 그 대한민국의 경찰이 담당범위를 북으로 넓혀서 치안 유지를 담당해야 한다. 기존 북한의 치안 조직을 해산하고, 새롭게 인원을 모집하고 훈련하여 경찰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귀찮은 점은, 북한 내에서 '경찰'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다만 인민보안부원이라고 해서 다 악질은 아니며 본질적인 임무는 치안유지인 만큼 일반 치안 유지를 맡은 인원과 조직이 있고, 인권 탄압을 적극적으로 행한 인원과 조직이 있는 만큼 그 점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안전부 소속일 경우 주로 치안유지를 담당했기 때문에 의외로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전투경찰순경 제도를 다시 부활하여 유럽의 국가 헌병대내무군 수준의 경찰 산하 준군사조직을 창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옛 남한지역은 그대로 대한민국 경찰이 치안을 도맡고 북한지역은 프랑스국가 헌병대 조직을 본따서 각군의 헌병대를 전부 독립시켜서 전투경찰순경들과 통합을 해서 이들을 북한지역의 치안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방식이다. 그리고 수사인력은 검사들 확충과 더불어서 형사들의 부족 문제를 들어낼 수 밖에 없어서 기존에 전직 형사들과 헌병대의 수사인력, 과학수사 인력에 대한 대규모 채용이 연 이을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통일 소식을 듣는다면 당장에 경찰학원이나 경찰대, 법대 쪽을 알아보면 좋을 듯 하다. 이러한 연유로 치안과 안보 예산은 대규모 증액이 될 것이니 월급도 지금보다 많이 오를 듯 하다.

여담으로 북아일랜드 경찰 PSNI의 시행착오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구 남한지역에 대해 쌓여온 극심한 반감, 또 남북 각각에서의 경찰 임무의 특징과 위험성이 상이함[12]을 고려하여 구 남한 경찰관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독립된 경찰조직을 세워 구 북한지역의 민심을 고려하며[13] 최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다.

4.3.2 북한군 병력의 중무장 해제 이후 투입 의견

4.3.2.1 찬성측 의견

미군이 구 이라크군을 중용했듯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고위급 장교 대부분은 추방 혹은 실권 박탈 이후 명예직으로 돌리고 야전 부대에서 근무하던 북한군들을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한편, 무장 역시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독일이 통일되자 동독군 장교들은 소령 이상은 전원 강제전역, 대위 이하는 죄다 1계급씩 강등당하고 실권을 박탈당한 뒤 한직에 배치되었다.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장교들은 죄다 1계급씩 강등당하게 되며 정치장교/보위장교등의 보직이 사라진다.

물론 완전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 서독의 경우 동독군을 사실상 해체한 뒤 소수만 서독군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통일 시점 동독 지역에 대한 통제를 서독군을 계승한 독일연방군이 도맡아 하도록 조치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독은 인구 규모가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한데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통일을 적극 희망했고 기본적인 치안이 원래 잘 유지되던 나라이며[14] 반대 여론이 거의 없거나 온건한 수준이었기에 서독군이 소규모로 투입되더라도 치안유지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인구가 2분의 1인데다 말 그대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태에 놓인 북한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군과 북한군 간의 증오와 불신이 그 오랜 분단의 시기 동안 쌓이고 쌓인 상태라서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어떻게 저놈들을 믿고 치안을 맡기냐 이러다가 또 북한땅 뺏긴다 라는 식으로 저기.... 이미 뺏겼는데요?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구성과 계급을 재편성 당하는 북한군도 엄청난 불만을 가질 게 뻔하며, 남한과 북한은 거리도 가깝고 같은 한반도라서(...)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어할 거라는 이유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중무장이 완전히 해체된 데다 탄약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따로 저항할 만한 지역도 전무한[15] 북한군의 경보병은 한국군의 상대가 아니고, 또한 DMZ를 막아 놓으면 남쪽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전쟁 직후 같이 국민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복수에 사무친 극한 상황이 아닌 이상 북한군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자치방위군의 형태로 명맥을 유지할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치안 유지가 된다면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내 반란세력이나 게릴라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토벌을 이들에게 맡김으로서 능력검증도 할수 있다는 점도 있다.

4.3.2.2 반대측 의견

기본적으로 통일에 있어서 치안업무는 한국 경찰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고 병역제도로 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제도가 존속한 상황이다. 통일시에 한국 경찰에 사상 및 범죄행위 관련 검증을 받은 인민보안부 인력들이 담당할 문제이지 구 북한군 병력을 투입한다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치안지원 업무 활동은 의무경찰 말고도 경찰관 기동대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다. 즉 현재 경찰관 기동대 자체가 치안업무활동과 국경경비활동 지원에 통일시에 동원될수 있는 한국경찰의 최대 인력이라고 할수 있다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계엄령 상황에서의 대응이라면 기존의 한국군 병력과 한미연합군 전력을 통하여 경찰과 함께 대응할 문제이지 군사통합에서 가장 신속한 해체와 통제가 필요한 북한군에게 무엇을 맡길 입장이 아니다. 통일이 된 상황에서 아무리 한국군의 통제를 받는 북한군이더라도 1국가 2군대의 체제형태를 갖추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위헌이기도 하거니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무장 조직, 특히 2군대를 두는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없다. 근본적으로 북한군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해체하여 소멸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기해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독일 통일 당시에도 동독군의 해체를 서두른 것은 통일때 나오는 군비 통제의 국제 정치적 압력도 있었지만 독일내 반란을 포함한 유사시 모든 상황의 문제를 검토해볼 때 동독군의 최대한 빠른 흡수와 해체만이 답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사 통합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북한군 출신들 중에 군복무를 지속할 자와 군무원으로 전속시킬 자 그리고 경찰이나 경찰 소속인 국경경비대로 전속시킬 자등을 선별할 텐데 굳이 자치방위군을 두어야 할 까닭이 전혀 없는 것도 통합 과정에서 이미 선발할 인력들은 관련 임무에 종사하는 경우들이 나온다는 점에서도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정 기간의 자치방위군 존속의 문제도 독일 통일 때도 인수한 5만명의 동독군 중에 기간 복무를 두고 줄여나간 점 그리고 기간복무 인력도 선별했다는 점에서 한국군에 전속시키는 북한군 출신들 중에서는 기간복무를 두고 한국군에 통합된 상태에서 나가는 인원들이 인수된 인력 대비 최저 50%일 것이다. 그 상황에서 한국군이 과연 병력 부족에 시달려서 자치군까지 두는 입장이어야하는지 의문이라 볼수 있다. 현재 기본적으로 한국군에 인수될 수 있는 북한군 인력은 5~17만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일정 기간 활용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결국 한국군에 군사 통합을 하면서 인수하는 인력들의 폭을 잘만 활용해도 무의미하다는 소리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군이나 이라크군을 중용한 것과 별개로 미국은 해당 국가의 재건을 맡은 입장이기 때문에 중용한 것이고 한국은 북한 지역 자체를 이제 영구히 행정권을 미치고 통제하는 형국이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아니다. 아프간군과 이라크군 자체는 결국 미국이 그 지역을 떠나도 그 주권 국가의 군대 자체가 존속해야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한국은 북한 지역 자체의 방위와 치안 업무를 한국군과 경찰이 맡는 것이니 애초에 제3의 무장세력을 둘 까닭이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4.3.3 외국군 혹은 UN 평화유지군의 치안지원 방안

앞에 모든것들도 안 통해서 여기 까지 오면 이미 한국은 겉으로는 긍정적이라도 내부는 막장 오브 막장으로 치닫은 상태란 의미다. 그리고 카투사들은 북한 사투리도 배워야 하므로 헬게이트가 더블이다. 우선 한반도 통일상황에서 외국군이 한국군과 한국경찰의 치안을 지원할 가능성은 당연히 크다. 여러가지 시나리오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과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미군들들이 이 업무를 함께할 가능성이 있으며 NATO군의 지원적 역할도 있다. 자위대 활동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정부가 용인할 가능성은 적다. 일본쪽에서는 이 점을 나름 쓸데없이 진지하게 보는 듯 하다.[16] 동맹군 형태이든 UN평화유지군 형태이든지간에 한국군과 협조하에서 외국군이 활동하는 것이지 한국군과 경찰은 빠진 상황에서 외국군이 북한지역에서의 치안유지 활동을 할 가능성은 없다 하겠다. 같이 안하면 자기들이 한국말을 어떻게 하겠다고(...)

물론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의 협조를 배제한 형태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을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그런 변수를 제외한다면 북한지역에서의 외국군 혹은 UN평화유지군의 형태는 한국군-경의 주도에 지원하는 형태일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규모가 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미군만 하더라도 이라크-아프간전쟁에서 보듯이 20만명의 규모를 치안유지활동에 투입할 가능성이 적고 한국육군만해도 40~50만 규모에다가 해병대 2만 의무경찰 1만 5천명 규모를 전부 다 투입한다라는 전제를 둔다하더라도 그리 규모가 클 가능성은 적다. 이는 미국의 요청으로 함께 다국적군(ISAF)인 NATO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병력이 많은 것은 좋고 어차피 한국법령을 기준을 합의를 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로 주둔하여 지원활동을 하는 외국군이나 UN군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항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어차피 한국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으로 당연한 일이다.[17] 하지만 이런 다국적군의 존재 특히 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반미세뇌를 오랫동안 받아온 북한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둔군이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관건이다.

또한 한국군 협력하에 동맹군들 특히 주한미군이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반발의 가능성 그리고 주한미군의 북한지역의 장기진주에 대한 국제정치적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이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중국은 한미연합군에 대해서 중국식 북한 급변사태시에 대응시나리오인 병아리 계획에서도 한국군을 포함한 미군의 진격한계를 39도선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갈등은 좀 심할수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더욱 확고하게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고심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상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때 통일뒤에 주한미군이 북한지역에 장기진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한바 있긴 하지만 중국측에서 언급이 없는걸 보면 피할수 없는 갈등이라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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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고난의 행군과 같은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확고히 자리잡았다.
  2. 대개 김씨부자들에 대한 비방, 중상에 관한 형법이다
  3. 단 사형 같은 경우는 적어도 통일 직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없어졌다가도 생길 것이다(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에서 나치 전범이나 부역자를 없애기 위해 사형을 부활시킨 전력이 있다). 적어도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독재에 참여한 사람은 높은 확률로 사형을 당할 것이며, 설령 사형을 당하지 않더라도 형식상 사형수로 남겨두기는 할 것이다.
  4. '적'이 사라졌는데 '이적행위'를 처벌한다? 지금 적이 북한으로 한정된 상황에서도 법률 남용으로 비판받는데 구체적인 적이 사라지면 안 좋은 것은 죄다 적으로 규정한 후 국보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히 알바니아에서 정부에서 직접 피라미드 사업을 권장하다가 인구의 70%가량이 홀라당 거지꼴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나라가 뒤집혔다.
  6. 권력자와 연계된 사기꾼은 우리 남한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청와대에 인맥이 있다며 어음사기를 치거나 사기 취업을 하는 사건이 2010년대에도 있었다. 그 예시 중 하나
  7.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수 없는 게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나 우크라이나 동부 위기를 생각하면 진짜 내전의 가능성도 적지 않게 된다. 다만 구 유고나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이나 북한은 소수민족은 없고, 특정외세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수준도 아니다.
  8. 지상군 병력만 35~38만 명으로 감소한다. 게다가 이후에도 병력 유지가 100%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다.
  9. 물론 단기간 내에 30~40만의 병력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자질 저하는 어쩔 수 없다.
  10. 계엄령은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반면, 위수령은 모든 권한이 행정당국에 남아있는 방식이다. 어디까지나 군대는 보조적으로 출동하는 것.
  11. 게다가 이미 조직 자체가 김씨정권체제 안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조직된 것이므로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12. 세계적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의 치안은 개도국 수준보다도 열악하다. 초기의 경우지만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구 남한 경찰관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많은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13. 가령 구 인민보안부에서도 탄압 문제가 없었던 인원들은 무턱대고 해임하는 것보다는 엄격한 교육 및 훈련을 거쳐 중용하는 식으로
  14. 의외의 일이지만 체제 붕괴 시점에도 동독 정부는 다른 공산 국가와 달리 세부 통제 능력은 유지했다.
  15. 나름 자급자족이 가능한 산악지대를 보유했고 기후도 안정적인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북한은 장기간 저항 자체가 가능한 지역이 없고 기후도 4계절이다.
  16. 미군이라면 또 모를까 자위대는 정말 무리인데 북한이 미국에대해 말하는 건 십중팔구 거짓말이라 통일 후에 미국에 대한 인식은 개선될 수 있다고 해도 일본은 식민지배를 했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북한사람들도 일본은 원래 가르치는대로 백년원수, 천년원수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는 탈북자들도 일본은 싫어한다.
  17. 한국이 위탁업무를 하고 외국군만 주둔하는 형태는 나올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