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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 회사
- 상위 항목 : 버스 회사, 양산시 시내버스,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울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조합원 목록 | ||||
시내버스 | 공동운수협의회 | ㈜한성교통 | 울산여객자동차㈜ | 남성여객자동차㈜ |
㈜학성버스 | 신도여객자동차㈜ | |||
그 외 | 대우여객자동차㈜ | ㈜유진버스 | ㈜세원 | |
마을버스 | 제일여객 | 검단마을여객 | 상대고산 마을버스 | |
방기마을버스 | 약사마을버스 | 무거교통 | ||
㈜동구운수 | 울남마을버스 | |||
지선버스 | 웅촌여객 | 호계버스 | 시민교통 | |
태화여객 | 서광여객 | 울남지선버스㈜ | ||
없어진 회사 |
정식명칭 | 주식회사 세원 |
대표자명 | 김창호 |
설립일 | 1980년 1월 26일 |
업종명 | 운수업 |
상장유무 | 비상장 |
기업규모 | 중기업 |
株式會社 世元
홈페이지
1.1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의 버스 회사. 본사는 양산시 북정동 소재. 원래 경남버스의 자회사[1]였으나 계열분리되었다.
1.2 운행 노선
1.2.1 양산시 시내버스
번호 | 기점 | 종점 | 배차간격(분 또는 일 횟수) | 비고 |
2 | 원동역 | 원동(태봉) | 일 8회 | |
3 | 원동역 | 원동(어영) | 일 5회 | |
8 | 증산차고지 | 석산동원2차 | 20 | |
10 | 양산역환승센터 | 상북(내석) | 일 12회 | |
11 | 부산(명륜) | 신평터미널 | 10~12 | 푸른교통과 공동 배차 |
12 | 부산(명륜) | 울산(언양) | 8~12 | 푸른교통과 공동 배차, 심야에는 통도사까지 운행 |
13 | 부산(명륜) | KTX울산역 | 30~40 | 푸른교통과 공동 배차 |
21 | 북정동 | 부산(덕천) | 30 | |
23 | 북정동 | 부산(덕천) | 30 | 심야 구 양산터미널까지 운행 |
23-1 | 어곡동 | 부산(덕천) | 30 | |
24 | 어곡동 | 호포역 | 30 | |
32 | 북정동 | 증산차고지 | 20 | |
38 | 증산차고지 | 금산 | 일 7회 | |
52 | 양산역환승센터 | 용당마을 | 60 | 푸른교통과 교동배차 |
57 | 양산역환승센터 | 영산대 | 60 | |
65 | 통도사 | 내원사 | 일 3회 | |
65-1 | 통도사 | 내원사 | 일 3회 | |
85 | 양산역환승센터 | 신기우방아파트 | 일 8회 | |
87 | 양산역환승센터 | 명곡동 | 일 7회 | |
113 | 양산역환승센터 | 상북(대석) | 일 5회 | |
128 | 북정동 | 증산차고지 | 50 | |
128-1 | 북정동 | 증산차고지 | 20 | |
132 | 부산(범어사) | 증산차고지 | 일 12회 | |
137 | 증산차고지 | 원동(중리마을) | 일 5회 | 일 2회 천태사 운행 |
138 | 북정동 | 원동(소원동) | 일 8회 | |
1200 | 북정동 | 부산(명륜) | 26 | |
1300 | 증산차고지 | 부산(명륜) | 40 | |
1500 | 증산차고지 | 부산(명륜) | 20 | |
3000 | 양산이마트 | KTX울산역 | 45 | 푸른교통과 공동 배차, KTX리무진 |
1.2.2 시외버스
시외버스 요금이 비싸면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에서 1127번 타고 신복교차로에서 언양시외버스터미널 까지 1703번,1713번,1723번 환승이 가능하다
한때는 나름대로 대단히 멀리 다녔던 회사로, 창원-마산-천안(!) 시외노선을 운행하였다.
1.2.3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번호 | 기점 | 종점 | 배차간격(분 또는 일 횟수) | 비고 |
1703 | 태화강역 | 삼남(신화) | 26분 | 시내직행좌석, KTX울산역 및 언양터미널, 울산고속도로 경유 |
1713 | 태화강역 | 석남사 | 28분 | 시내직행좌석, 언양터미널, 울산고속도로 경유 |
1723 | 태화강역 | 통도사(신평터미널) | 97분 | 시내직행좌석, 언양터미널, 울산고속도로 경유 |
1.2.3.1 울산 시내버스 이야기
차량번호는 울산 71 자 24** 를 사용한다. 울산 면허상 등록소재지는 언양시외버스터미널. 푸른교통 언양영업소 소재지이기도 하다. 원래 양산 회사인데다 울산 업체들과 전혀 공동 배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그리고 정작 울산 시내와 언양 읍내를 들쑤시고 다니는 버스는 울산 면허가 없는 푸른교통이 더 많기 때문에) 의아해할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것도 나름의 역사가 있는 면이다.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도농분리시 당시에는 울산군 지역에서 면허(농어촌버스)를 가진 회사는 대우여객이 유일했다. 게다가 다른 울산지역업체는 온산과 모화를 빼고는 울산을 단 1mm도 안벗어났다.[2] 게다가 지금은 북구에 속하는 정자와 강동도 울산군에 속해있었고 이 부분도 대우여객이 커버하다보니 사세에 비해서 커버구역이 너무 넓어서 교통수요에 공급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하지만 세원의 경우에는 시외버스도 겸하고 있었던데다가 시내버스로도 양산 시계와 가까운 언양권에는 쉽게 진입이 가능했다.[3] 게다가 대우여객은 울주와 양산과의 접속보다는 울주와 울산시내와의 접속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다.[4] 과거 울산이 경상남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울산시와 울산군(지금의 울주군)으로 나뉘었던 시절, 통도사 신평터미널 - 언양시외버스터미널 - 울산시외버스터미널과 언양 - 울산 시외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5년 도농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울주군과 울산시가 통합하자 울산 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하면서 해당 시외버스 노선을 시내좌석 노선으로 전환하였고, 이것이 현재 울산 버스 1703, 울산 버스 1713, 울산 버스 1723으로 운영되고 있다.[5] 그러나 도농통합전 시외버스로 인가가 났을 때부터 울산 시내버스 업체[6]의 텃세와 반발이 대단했고, 대우여객과 공동운수협의회 회원사들이 경남도지사를 고소해[7]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행정고시의 지문으로까지 나온 경업자소송[8]과 법규명령에 관련한 중요한 판례[9]를 2개나 남기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거기다 모회사였었던 경남고속이 울산 시내버스 사업에서 철수하고 자기들은 울산 면허를 가지고 있는 김에 아예 KTX울산역 리무진 급행 노선을 낙찰받아 울산시를 더욱 깊숙하게 운행하게 되었으나 2015년 7월 13일에 1703번에 운행하던 뉴프리미엄 유니버스 스페이스 럭셔리를 시외사업부로 이전하고, 같은해 9월 15일부로 울산여객, 신도여객에 사업권을 양도하게 되면서 점차 위축되었다
2 세원그룹
대구광역시의 자동차 부품 회사. 위 버스 회사와는 '자동차'라는 공통 단어 외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 경남고속이 경남버스 시절 소유하던 백화점 이름부터가 세원백화점이었다. 참고로 세원백화점이 있던 자리는 명륜역 앞으로 현재의 롯데백화점 동래점이다.
- ↑ 지금도 대우여객 언양영업소를 인수 후 언양쪽 일반시내버스는 울남이 형식상 분리소유하고 있을 뿐 실지로는 독점운영이다.
- ↑ 이 부분은 푸른교통에서도 공통된 부분이다.
- ↑ 당연할 수 있지만 세원의 울산 면허운행 기사들은 양산 면허로 운행하는 운전기사분들과 친분이 깊은 모습을 보여준다.
- ↑ 지금은 입석금지 본격 시행 때문에 시내직행좌석으로 전환, 전 차량 유니버스스페이스 엘레강스 CNG로 운행중이지만 예전에 일반(도시형)좌석일 때에도 시외버스마냥 출발시각표가 붙어있었다.
- ↑ 특히 언양의 농어촌버스 업체였던 대우여객은 밥그릇을 뺏길 처지였다. 하지만 현재는 경영난으로 언양영업소를 울남에 처분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 하지만 그 울남이 기존의 대우여객 언양영업소를 인수하고 결국 자본잠식에 빠져버린 것을 감안하면 대우여객이 어찌보면 그동안 버틴 게 용했을 지경이다.
- ↑ 실질적으로는 경남버스(세원은 당시 계열사)와 울산시내버스 회사들간의 소송이지만, 형식상으로는 면허를 내준 행정청(=경남도지사)을 고소해야 행정소송이 이루어진다. 판결문에서 정작 경남도지사의 ㄱ자도 안나오고 참가자만 거론되는 이유
- ↑ 2001두4450, 시외버스 인가에서 제3자이지만 경업자라 할 수 있는 대우여객의 소송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시외버스(세원)와 시내버스(대우여객)는 서로 별개라고 판단하여 소송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산고법(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적극)하였고(대우여객 승소), 나머지 울산 시내버스 회사들은 별 연관 없어 기각(소극)하면서 패소 확정
- ↑ 2003두4355,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행정규칙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인정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규칙으로만 본 부산고법(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원고 인용)하였다(대우여객 승소). 사족을 달자면 그동안 사법부에서 행정규칙을 법규로 보지 않았는데, 이것을 법규로 보면서 사실상 판례를 변경한 수준이지만, 판결문 자체에서부터 '이거는 기존 판례(94누14148 전합) 뒤엎는 거 아님요'를 표기했는지라 고시생들과 업계인들에게 빅엿을 먹이기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