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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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거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관련된 내용은 리그베다 시절 우회등록 문제 때문에 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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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쟁은 오늘날 군인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명성과 특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누릴 수 있을 때 끝나게 될 것이다."
-존 F. 케네디

파일:ConscientiousObjector.jpg

병역거부자:"살인 때문에 들어왔다고? 재밌네, 난 그걸 반대하다가 들어왔거든!"

1 정의

Conscientious objection against military service 번역어. 대한민국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 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후술하겠지만 이 양심이라는 용어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기도 하며,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병역 기피, 징병 거부 등의 용어를 쓰는데 이들이 대놓고 병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라 병역기피로는 볼 수 없고[1], 다만 징병 거부라는 표현은 맞다.

알아둘점은 이것은 군대 복무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사항인 경우, 즉 줄여서 징병제인 국가에서만 해당하는 개념임을 유의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징병제가 아니라면 모병제라는 뜻이므로 이 경우 그냥 개인이 안가고 싶으면 안가면 그만이기 때문.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으로 결정났지만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학계나 병역거부 찬성측에서 대한민국이 속한 국제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가입한 점. 98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헌법 상에서도 보장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약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러한 법률이 생긴다면 헌법 위반이 될 것이다 한점. 헌법 제6조 1항에는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권 공개 변론에 대해서도 한 판사가 이를 근거로 지적한바 있으나

애초에 유엔이 세계 정부 역할이나 개별국가에 간섭하는것은 유엔의 설립 취지에도 위배되고, 개별 국가에 대한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유엔(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 판시한바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헌법 재판소 1991.7.22 89헌가106 결정, 425면.)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일단 국내에 구속력은 없다. 헌재의 결정의 취지는 국제인권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법적 수용에앞서 국제법원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2]

1.1 현재 진행 상황

1.1.1 국내

2016년 현재 연평균 약 570여명의 병역거부자가 나온다. (과거 누적 총계는 약 1만 3천명 가량.)
비교적 최근인 2010~2016년에는 3700여명의 그 가운데 절대 다수인 99.8%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입각한 거부이다. 그 외 사상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여호와의 증인이 대다수라 종교적 병역거부가 대부분 이지만, 양심에 종교적 신념도 포함한다고 보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용어를 고집하는 측면이 있다.

대법원은 69도934 판례에서 "양심상의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 판결에서 합헌7 위헌2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본권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에는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므로 재차 처벌되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과거에는 반복 처벌하거나[3], 입대이전에 병역거부를 인정치 않고 입영을 강제한 후 집총을 거부하면 다음날 다시 집총을 강요하다 거부하면 거부 두번했네 "응 너 경합법" 이라며 2회에 걸쳐 병역을 거부한것으로 취급하여 법정 형량인 징역 2년에 1.5배 가중처벌하여 징역 3년형을 꽉꽉 채워 선고했으나, 2000년대이후 거의 1년 6개월로 형량이 통일 되었고, 간혹 불구속 재판중 재판 출석이나 태도가 불량할경우 어쩌다 2년형이 선고된다. 하여튼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선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을 흉악범들과 따로 분류하여 노역보다는 사서같은 교도소 내부 사역에 종사하고 형기의 75% 채운 1년 2개월 정도 복역 후 가석방하는 경우가 많다. [4]

2002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으며, 2월에는 병역거부자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시민단체가 모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결성되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출하였다. 노회찬 의원의 제출안과는 별도로 임종인 의원도 대체복무제를 제출하였다. 5월 21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004년 7월 15일과 8월 26일에 각각 유죄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다수의 의견으로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하였다. #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6년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74%가 시행을 반대했고 25.4%만이 찬성했다. 한편 인권위에서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권고안(NAP)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 Committee)의 결의에 따라 이전의 주장을 국가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12월 4일에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최명진, 윤여범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제 방안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7년 5월 1일, 울산지방법원은 예비군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 2007년 10월 26일에 충북영동지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2008년 1월 3일과 7월 21일에 각각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의 주장을 재차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체복무제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계획이 취소되었다.

2010년 11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인 위 두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원고측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을 지적하고 있고, 국방부 측에서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들어 반대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4월 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08헌가22결정에서 7대 2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5]을 또다시 합헌으로 인정했다. #

2013년 7월 현재, 병역거부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심리중에 있다. 이걸로 제청 시도만 9번째.

2013년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이 표결 없이(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라고 인정했으며, 소속국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할 것과, 단지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수감되거나 억류된 개인들을 석방할 것,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지원하는 사람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표결 전 한국측은 투표에 대해 한국이 징병제이며 법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이 결의를 온전하게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결의 자체를 막기는 원치 않으니 찬성하기로 결정했고, 차후 검토 및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21세기 초 전 세계 병역거부자의 절대다수가 한국인이니만큼, 결의안의 이 부분이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2015년 5월 12일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광주지방법원이 "국방의 의무란 대체복무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이며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입장은 단호히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징병해야 한다. 어차피 상급심에서 대부분 징역 1년 반을 구형한 원심이 확정된다. 당년 9월 18일 대법원에서는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되었다. #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 인적사항은 성명(실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이다. '국민정서법'으로 불리며 대다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법안이 통과될 때도 여야 대타협을 통해 통과되었다. 하지만 병역거부를 성범죄자 수준의 개인정보 공개라는 사회적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16년 10월 19일 대한민국 건군 사상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여러번에 걸친 헌법 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기에 파기환송될 확률이 매우 높으나 어쨌든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1.1.2 북한

애시당초 종교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토양 탓인지 종교를 이유로 병역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적용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일단 법적으로는 말이다. 물론 여기는 군대라고 해도 이미 필요에 따라 민가를 약탈하는 깡패 집단으로 전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군생활이 형벌보다 비교 우위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50년대 당시그러니까 아직 북한에 개념이라는 것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징집된 재림교회 교인들을 귀가조치 시킨바가 있다고 한다. 전쟁 발발 후 이들 중 일부는 재징집되었는데, 결국 비전투 병과에 복무시켰다고 한다.#

1.1.3 해외

현재 징집 거부에 따른 처벌 기록이 확인되는 국가는 한국, 터키[6] 등 8개국, 미확인된 국가는 북한, 이집트, 수단 등 이다. 대한민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확인된" 수감자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병역 거부에 따른 처벌이 확인되는 8개국 중에서도 징집 대상 인구가 꽤 많은 편임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7]

이들 48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 31개국은 민간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대규모 감군[8]이 시행되면서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2개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14개월 동안의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였으나 1949년부터 헌법에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었으며 1960년부터 대체복무법이 시행되었다. 핀란드에서는 6개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2배인 1년 동안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올 때마다 그 파장이 대단하다. 이들의 처분에 대한 논쟁의 수준 또한 한국에 필적하도록 뜨겁고 떡밥이다. 이스라엘의 병역 거부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잔혹행위' 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내 여론은 '동족을 위해 싸우기를 거부하는 배신자들'이라며 아주 혹독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론은 만성적으로 벌어지는 이스라엘 권력층의 병역기피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상황이라서 떳떳하게 이들의 처분을 주장할 처지는 아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드루즈교 외 다른 종교를 믿거나 기혼자일 경우는 선택이다. 사실 한국의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대 같은 경우도 이 관점에서는 후자의 비전투복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은 이런 비전투복무제를 위한 4주~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영국과 독일에서도 있었던 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양측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영국에서는 전쟁포로와 함께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고 나치 독일에서는 병역거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1만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이 중 상당수가 사망했다. 1990년대까지도 공산권 국가에서는 거의 수용소에 끌려갔으며, 러시아나 구 동독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30년 이상을 수용소에서 보낸 경우도 많다.

2009년 동성애 병역거부자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동성애자인 이 남성이 대한민국 군대에 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심각하다는 것이 난민 인정 사유. 병역거부자 난민 지위 부여 결정문 여기에 대해 정작 군필 게이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2012년에는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 병역거부자 이예다(예다링)씨가 프랑스로 망명을 신청했으며, 2013년 6월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른 망명과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른데, 대한민국의 징병제 그 자체가 망명의 사유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 2014년 10월에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특집 기사 망명 25시. 프랑스 정부는 병역을 수행중인 장병들의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에 대해서도 크게 놀랐으며 이는 망명을 받아들인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징병제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22호’를 채택하고 “병역거부권이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천명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한국 정부가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안보’ 상의 이유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이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국가에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병무청 : 모든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하게 될 테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에 이어 2010년 4월, 또 2011년 3월, 2012년 12월에도 규약 위반을 지적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수감자들에 대한 보상 등의 효과적 구제 조치를 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1.2 병역거부의 원인

60차 유엔 인권보고서를 보면 521건의 병역 거부 수감자중 518건이 종교적 병역거부(516명 여호와의 증인, 2명 제칠일 안식교) 나머지 3명만이 비종교적 병역거부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700여명중 99.7 %에 해당. 이들이 군에 입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교리 중에서도 특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성경 교리를 따라서(이사야 2장 4절) 전쟁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회등록 문제로 인해 이 쪽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국내에선 소수의 제칠일 안식교 신도들이 있었으나 서구에선 퀘이커,재세례파 교도들이 많았으며 앞서 서술한 교파가 아닌 개신교 교파에 해당하는 신자도 존재한다.

최근 불교 신자중 병역거부자는 3명이 발생했다. 일부 스님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 수 없다고 하여 손가락을 자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불교계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다. 불교 종단들은 딱히 군입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군에도 엄연히 군종 승려들은 존재한다. 또한 더 많은 생명의 살상을 막고자 맞서 싸우는 것 역시 중생을 위한 것이라 보는 시각이 통용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들춰봐도 구국을 위해 일어선 사명당 등의 호국 승려들이 훨씬 많았다.

아나키즘, 반전주의, 비폭력주의, 평화주의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사상 문제에 의한 입영거부자는 전체 수감자 중 매우 소수로 집계되었다. 최근들어 비종교적 병역거부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이 대다수로 비종교적 병역거부는 2010년대 들어 총 26명이다.

1.3 양심적이라는 호칭의 논란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다수 원인이 종교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가 과연 올바른 용어이며 거부자들을 대표하는가가 문제이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내세우기 보다 매우 극소수의 비종교적 병역거부 사례만을 내세우며 저마다의 신념과 반전주의 평화주의를 별다른 판단없이 존중해 달라며 요구하는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부정적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교리상 수감생활을 감내하는이가 대부분인데 언론에서는 이런 현실보다는 신념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수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것.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양심적이라는 단어였는데 반대자들은 국가와 복무자의 의무복무 서비스가 바탕이 된 안보 서비스에 무임승차 하면서 양심이란 무기로 면책을 받는것이 과연 양심적인가?의 의문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비양심적이 되어 버린다는것이 반대자들의 주장이지만 사실 법에서 쓰이는 양심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양심과는 많이 다르다. 위키백과의 '양심의 자유'. 즉 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의미는 맹자가 말한 사단(四端)처럼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바가 아니라 어느정도 자의적인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좀더 직관적인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도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바꾸어도 군대가면 신념도 없는 사람이냐라고 하겠지
결정적으로 양심이 라고해서 절대로 선한게 아니다!

1.4 논란의 주된 내용

현재 징병제를 시행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역문제에 민감하게 되어버렸기에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다만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온갖 꼼수를 써서 벌이고 공개하지도 않는 특권층 병역기피 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지는 편이다.

1.4.1 군대 무용론의 근거한 병역거부

자신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평화주의 전반에 대한 몰이해가 들어있는 경직된 주장이다. 전쟁을 막는 행위는 군사력의 균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긴장의 완화, 평화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여론이 없다면 군사력의 균형과는 무관하게 전쟁이 발생한다.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판하는 것은 가장 흔한 담론이지만, 한국사회의 일반 담론이 얼마나 경직되고 편협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으로 볼 수는 없다.

1.4.1.1 현실론

군대 무용론에 의거한 대다수의 병역거부자들이 갖고 있는 신념적 목표는 군대의 해체이며,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그에 따른 반전과 평화 운동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이러한 구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이상에 불과하다는것은 잘 알고 있다. 실제 군대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만 이들 나라는 준군사집단을 보유하며 이들의 안보 서비스 역시 무기를 사용한다. 이런 조직이아예 없는 소규모 국가들은 국방이나 치안을 타국에 위탁하고 있기에 무방비 상태로 방관하는 나라는 없다. 심지어 바티칸에서도 스위스인 경비대가 있다.

병역 거부자들의 집총거부는 적을 살상할수 있는 무기를 거부하고 상징적으로 집총을 거부하는데 아니라 전시에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총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의 공격 수단이 존재하며, 적이나 적국의 인명손실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군대 자체도 법적 존립의 근거는 전투가 아닌 '평화'이며, 현대 국가에서는 군대 존재의 목적이 전시만을 염두해 두지 않는다 내란 자연재해나 그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민사작전 또한 군의 임무이며, 군의 존재 자체가 평화 유지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군대무용론은 조금 다른 주제이다. 대다수의 병역 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체제나 군대 존재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종교와 관련 없는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주장이며 병역거부자들중에도 군 존재의 취지나 유용성은 인정하고 있다.

1.4.2 대체복무제에 관한 쟁점

전쟁 시 전투를 거부할 만한 사람은 군인으로서 활용도가 낮고 위험한 전시 상황에서 동료들의 생존율을 떨어뜨린다. 조현병 환자, 정신지체, 자폐성 장애 환자 등에게 군 면제를 주는 이유는 전시 상황에서 이들에게 총을 쥐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아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동료인 상황이라니 그런 것 단호히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 내 목숨 지켜주지 못할 동료가 입대하는것을 당신은 왜 바라는가?

대체복무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에서는 선진국은 물론이요 이미 전세계 국가의 거의 절반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독일만 해도 2차대전 후 재무장을 시작하면서 병역거부를 인정했는데 나치시대 병역거부자들 뿐만 아니라 이전시기 여호와의 증인 퀘이커교도들의 병역거부를 탄압한것에 대한 반성으로 법률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영국에서도 이미 2차대전 시기에도 병역거부를 인정해서 후방이나 의무병으로 지원할수 있게 해주었다.
1.4.2.1 병역거부 반대론의 입장

병역은 유사시 생명을 잃기에 본질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병역은 개인적으로 복무자는 군령에 의해 신체 정신상 극심한 인내를 요구하며, 생명을 잃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고, 공동체의 입장에서 국방 안보라는 공공재는 대체불가능한 성격이며 복무에 의존하기에 대체복무자들이 주장하는 긴 복무기간의 사회복무로 절대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병역 대체 논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대체 서비스에 종사하면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것인데 그렇게 치면 현역 복무 의무는 대체가치로 측정이 되어 대체가능한 사회복무 뿐만 아니라 금전적 성질로 거래될수 있는것이 된다. 개인의 양심의 가치는 측정 불가능한 본질적 가치를 주장하며 현역복무자의 다수의 양심적 복무에 대해선 가치의 교환성을 주장하고 있는 모순이 생긴다.

병역거부자들 중 상당수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같은 세속권력에 대해서 충성이나 맹세를 교리 금지하고 과거 세속권력을 인정하지 않았던데서 한발 물러서 세속권력 자체를 긍정하지는 않지만 집총만을 제외하면 입영과 통제된 숙소생활, 현역보다 긴 복무기간을 용인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집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복무제도만 보장된다면 그보다 더한 고생도 감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 못잖게 극단적으로 아예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부류도 많은데, 이들도 현 병역제도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중간 단계로서의 대체복무제 도입은 수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의도 때문에 대체복무제가 까이기도 한다.
유럽의 경우는 나토라는 집단 안보 방어체제로 안보위협이 한반도보다 현격히 낮은편이며 냉전이 종식되고 군축이 많이 진행되었기에 병력 수요가 매우 적다. 독일의 경우 과거 동서독 합쳐서 90만 병력이 현재는 육해공군 합쳐 17만으로 감축했으며 징병제도 폐지했다.[9] 기타 다른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하고 프랑스를 제외하면 상징적인 수준의 군 병력만 남겨둔 실정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 대체복무 시행을 추진[10], 이들에 대해서는 현역 기간의 2배 가량 동안 합숙으로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등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다만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주는게 아니라 정원이 700여명 내외로 엄격히 제한시킬 방침이었으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이 또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대체복무제 입안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이 과정조차도 여론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많은 점이 문제시되었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국방을 주관하는 국방부 쪽에서 난색을 표해 결국 2008년 12월에 전면 백지화되었다.

찬성론자들은 UN에서 군복무기간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기간은 사실상의 처벌이라고 발언한 것이나 대만에서 1.1배 기간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인용하며 현역 군복무와 최대한 비슷한 노동강도와 군복무에 비해 지나치게 길지 않은 기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군복무 자체를 단순히 고생으로 계량화시켜 근본적인 군대라는 조직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슬쩍 비껴나간다는 반론과 부딪친다. 즉 "대체복무자들한테 힘든 거 시키면 현역병들도 불만 없지?" 라는 소리인데,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푸닥거리한다고 나라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다 이는 현역 복무의 노동 강도만 단순히 비교하려 든 것으로, 기존 사회복무자는 퇴근후 일과시간이나, 휴일 공휴일의 활동을 하지 않기에 심야와 주말 명절에도 근무를 서는 현역보다 복무기간을 길게 가져가는것이 특별한 혜택도 아니며, 미필자는 현역 제대후에도 8년의 예비군 소집도 면제되어 시간상 금전상 불이익도 적게 받으며 또한 현역 제대자는전시에는 동원령 선포시 소집의무에 응해야한다. 그러니 현역과 비슷한 대체복무 기간을 주장하는것은 현역과 예비역 복무의 현실적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대체복무제는 결코 군대처럼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고수하지 않으며, 전쟁 등의 급변상황이 터질 때 목숨을 담보할 우려도 없고[11], 근무 특성상 삶의 보람마저 느낄 수 있으므로이 글을 쓴 사람은 나라를 지키면서 아무런 보람을 못느꼈나보다. 사람에 따라서는 병역을 수행하는 것보다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는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양심적' 거부를 인정한다면 입영후 복무 환경에 환멸을 느껴 양심적으로 거부자에게 복무전환을 받아들여야 할것이고 강제로 양심의 여부를 심사할 근거가 없다. 군령 군법상 열악한 환경에도 복무 의무를 부과함에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감안해서라도 열악한 병영생활을 거부하려는 수요가 분명이 존재하기엔 복무환경이 극심하게 악화되는 전시에는 이러한 구분할 수 없는 양심들이 많이 증가할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 문제를 현역 복무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 지급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논란을 피해가는 찬성측의 견해도 있지만 군가산점제 사례에서와 같이 추가 보상이라는 것은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거나,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간접적으로나마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올바른 반론이 될 수 없다.

만약 대체복무제로 전체 징집 대상자의 5%만 빠져도 전체 장병들의 복무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늘어나고, 10%가 빠지면 두 달은 늘어나야 현재와 같은 숫자의 병력자원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군대 간 분들의 입장에서는 민폐가 된다. 대한민국의 육군 위주 편제나 밥그릇 문제, 비효율적인 병력 운영을 비판하며 대체복무를 추진할 여력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병력 감축이 가능하다면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며, 전 국민 중 극히 일부만 필요를 제기하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배려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사실 비효율적인 병력 운영을 지적하는 의견의 근거들 중 상당수는 한반도 전장환경이나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필요한 전력 수준을 분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과외병이나 테니스병 등의 남자들 술 먹다 보면 으레 나오는 군대 이야기들 중 단편적인 사례의 집합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체복무제가 생기는 자체가 병역기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반대의 원인이다. 현재 병역은 그나마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신체에 하자가 없다면 여자 빼고 누구든 공평하게 수행해야 할 몇 안되는 평등의 장이다.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지금조차도 매년 고위층 병역비리가 판치고 있으며, 몸짱 연예인들 중에도 공익근무요원이나 면제가 수두룩한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악용 가능성을 어떻게든 차단해본다고 해도 높으신 분들이나 돈 깨나 만지는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갈 지 불안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제도상의 철저함을 기하면 된다고 해도 애당초 그걸 주무르는 양반들부터가 이 사람들이니 말이다. 더구나 2010년 외교부 장관 딸 특채 비리가 터지면서부터는 이런 사회적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에서는 선진국은 물론이요 이미 전 세계 국가의 거의 절반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12] 하지만 그런 나라들이라도 전면전의 위협이 심각하게 높아졌거나, 아예 전쟁중인 상황에서 현재의 대체복무제를 계속 시행할 수 있을까?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만 대체복무제로 빠진다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라면 족히 전체 징집대상자의 90% 이상이 빠지는 수가 있다. 그러면 정작 병력자원이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자국의 대체복무제를 손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들 중 시행 이후 아직까지 딱히 그런 규모의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없다 보니 그런 사례도 없지만, 진짜 제 3차대전이라도 일어나면 더 이상 대체복무제라는 이상이 지금처럼 원활하게 적용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전면전이 일어나 군인, 민간인 수만 수십만명이 살상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군대 비리가 엄청난대다 사람들은 나쁜대 나보고 가서 죽으라고.?

이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나라가 적국이며 무장세력이 연일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이스라엘과 비교해 한국이 특히 더 많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냐는 식의 주장이 있는데, 그들이 반론으로 드는 서독의 경우는 우리와 대치상황에서의 위험도가 아주 달랐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역사 부분 항목을 참조해도 알겠지만, 애초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가 성립된 것이며, 애초 전세계에 흩어져있던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국적을 얻고 그곳에서의 국민의 의무를 다할지, 아니면 기존에 정착한 국가의 국적을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상황이 아주 다르다. 소련-러시아 앞에 있고 겨울전쟁도 겪었던 핀란드의 집총거부를 예로 드는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는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냉전기에는 친소 중립국이었으며 현재는 쪼그라들어버린 러시아와 맞부딪힐 일이 없다.[13] 그나마도 핀란드의 대체복무자들은 전시에는 구호활동이나 군수산업에 투입되어 총을 들지 않더라도 국가방위를 지원하게 된다. 현행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역시도 이와 유사하게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관여되어 있으며,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동사무소 공익조차도 집총훈련은 받고 병사로 투입될 수 있다.

사실 대체복무의 핵심은 매우 간단하다. 전시에 생명의 위협을 함께 나눠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 하나 뿐이다.

1.4.3 폭발물 처리 대체복무에 대한 논쟁

1.4.3.1 병역거부 찬성론의 입장

지뢰 제거를 하는 병사들 역시 고도의 전투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군대 소속이라는 사소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일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자들은 지뢰제거에 반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이 군사주의를 일소하고 무기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해석이다. #### 그러나 참고로 WRI[14]를 비롯한 반전 단체들에서는 군대와 그에 따른 모든 군사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군 복무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쪽 계통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와 그에 속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쪽이 다수다.

1.4.3.2 병역거부 반대론의 입장

명분상으로 집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반전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만일 국방부 혹은 군대에 소속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면, UN 지뢰제거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나 NGO 등과 협력하여 외국의 지뢰지대에 파견하면 이런 소속 문제도 피하면서 세계평화 실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다.

찬성론자 중에서도 한홍구 씨의 경우 이런 의견을 상당히 비꼬는 어조로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지뢰제거가 반대론자들을 설득시킬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들어갔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 중에서도 차라리 지뢰제거를 하는게 더 낫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서 내는 벌금이라든지,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병역거부자들은 이마저도 '지뢰제거를 시키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나 다름없다'는[15] 식으로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지뢰제거' 이야기가 나오는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뢰제거는 전쟁에 대한 '개념을 실감할 수 있으며', '위험도 상당'하지만 '평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들을 확실히 솎아낼 수 있을 것이다.

1.4.4 법리상의 쟁점

쟁점은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라는 대원칙과, 그 결과 '군복무 의무를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국가 안보라는 공익의 침해'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좀 다르지만 인권 선언문 같은 곳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당연한 인권 보장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헌법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에서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총거부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집총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가 법리상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헌법 해석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권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로 나누면서, 전자는 내심에 머물러 있을 뿐이므로 법률로서도 제한이 불가능하지만 후자는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근거로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또한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며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서 또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에서 병역거부권 등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으므로 사형제도내지 간통 위헌제청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합헌결정이 난 조항이라도 동종의 사건에 대하여 다시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가능성은 있다. 대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1.4.5 세금에 관한 쟁점

몇몇 병역거부자들은 자신들도 병역을 안 한다 뿐이지 국방비 명목으로 세금을 내니 국방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는 어떤 형태로건 자신들이 낸 세금이 국방비로도 쓰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반전주의와 배치된다는 반론이 있다. 자기 손으로 살인하는 것은 싫으면서 남이 살인할 수 있게 세금을 내는것은 양심상 거리끼지 않느냐는 것이다. 남에게 살인무기를 지급하도록 돈을 주는 행위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면 그 양심이 얼마나 일관적인가에 흠결이 생기고, 반대로 양심에 거리낀다면 세금까지 거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직간접세를 포함하여 자신의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 용도를 요구할 수 없는데 세금을 거부함으로써 그 세금으로 이뤄질 평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취소되는 것 또한 양심(?)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세금은 일상적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으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자면 집총거부로 인한 수감 생활 역시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 요구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걸 내는게 정답이 아니라 원하는 목적대로 쓰이게끔 투쟁하든가 병역과 마찬가지로 거부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반응이라는 견해도 있다.

요컨대 이 쟁점은 "아무리 99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1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없다"는 논리의 집총거부 등과 같은 이슈를 스스로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다. 이는 타 종교들의 경우 병역과 세금 모두를 수긍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로서, 외국의 일부 아미쉬제세례파 신도는 세금과 복지수혜 둘을 모두 거부하기도 한다. 즉 의무의 미부과와 함께 권리(혜택)의 미수혜 역시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의 산물 가운데는 원하지 않아도 누릴 수밖에 없는 공공재 같은 경우도 많으므로 완전히 수혜를 받지 않는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1.4.6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에 관한 쟁점

1.4.6.1 병역거부 찬성론의 입장

병역 거부 찬성론자들은 현실적으로 군대가 없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국방의 혜택을 모두 누리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까지 극복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념을 증명하라는 것은 병역거부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1.4.6.2 병역거부 반대론의 입장

피 묻은 손으로 만들어낸 평화를 양심상 누릴 수 있느냐는 문제가 존재한다. 아직까지 각 나라들은 병역거부자들의 시각상 피 묻은 손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자신들이 부정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산물을 누리는 것 또한 양심의 일관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1.4.7 용어상의 쟁점

기본적으로 양심이란 용어 자체가 문제되기도 한다. 이 양심은 conscience를 직역한 용어로, 애당초 한국 사회에서 '良心'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선량하고 올바르다는 류의 뉘앙스를 곧이 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보다 적절한 새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적으로는 물론 '양심'이라는 단어의 광의적인 뜻보다는 원어인 conscience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89헌마160 판례에서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누구나 자신이 뜻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양심'의 의미와는 크게 다르다. 굳이 적절한 번역어를 들자면 주관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여러 보수·사회단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은 성실하게 복무하는 대부분의 현역병들을 비양심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군필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불쾌감은 많이 퍼져 있다.


(13분 30초에)기자: "전문 킬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 같은 것이 있나요?"

특전사 저격수 정oo 상사: "한 명의 테러범을 죽임으로써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격을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길 작정입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정신나간극단적인 부류를 제외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을 비양심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군복무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conscience이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이 용어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보편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양심' 대신 다른 의미의 용어를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 대안으로 '종교적 병역거부', '신념적 병역거부', '집총거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양심이라는 좀 더 긍정적인 용어를 원하는 병역거부자들로부터 반발에 부딪치고 있으며, 양심 쪽이 선점효과로 먼저 각인되어 여전히 매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된 호칭의 변화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다(물론 '공식'적 용어로는 병역기피나 집총거부 쪽이 맞다). 현재로서는 일단 여호와의 증인 대상으로 '종교적 병역거부'가 가장 주된 대체어로 대두중이며,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2010년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구어로서는 통용되고 있으며 위키백과의 동일한 항목의 명칭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로 되어 있다. 물론 국방부 등에서는 계속 '집총거부'를 쓰고 있다.

실제로 60년대 신문에서는 이를 "선의의 병역기피"라고 표현했다. 군대가 싫어서 기피하는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상과 의식에 따라 갈 만한 상황에서도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

1.4.8 인적자원 측면의 쟁점

찬성론자들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인력을 감옥으로 보내면 인력 활용도 못 하고 돈만 축내는 삽질을 한다는 의견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피할 수 없다. 일단 이런 논리는 비단 입영거부자 뿐만 아니라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들에 해당한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 문제로 처벌 대상인 범죄자들을 수감시키는 대신 새로운 직업을 줘서 써먹는게 온당키나 하냐는 것. 또한, 인력 활용 문제는 교도작업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에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도작업이 징벌적인 의미보다는 교화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게 된 오늘날에 와선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중인 범죄자들로 하여금 노역으로 재화를 생산해 내게 하는 것 또한 인력 활용 방식의 하나이며, 교도작업 상당수가 수감자나 교정직 공무원용 피복 제작, 시설 관리, 조리 등 교도소 및 구치소 등 교정기관 운영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

또 일단 이러한 단호한 조치 자체가 군의 기강 확립에 일조하는 면이 있고, 향후 입대할 예비 자원으로 하여금 "군대는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성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곳"이라는 강한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도 든다. 군에 가지 않아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군대라는 곳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군필자들의 심리적 박탈감이나 회의감 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형법적 조치 없이는 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맥락과 같다.군복무자들이 더당당하게 걸어다닐수있다는말도된다. 예시로, 모병제를 채택한 미국은 군인들이 더인정받는다. 굳이국가에의한 혜택이아니더라도 민간차원에서의 존경의 의미로써의 혜책이 적잖이 주어진다: 할인, 무료메뉴, 퇴역군인/상이용사 우대,군출신 우선채용 등.

그리고 찬성론자들 주장에 따르면 공익, 병특을 사회복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해서 합숙으로 사회활동을 시키자는 주장을 지지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공익과 병특요원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건 생각 안 하나? 공익, 병특이 합숙하는 것이 과연 인적자원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인가? 더구나 공익, 병특은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해야만 하며 전쟁 발생시 보충역으로 징집되고 예비군 기간에도 현역제대자와 동일한 복무 의무를 진다. 게다가 공익은 병무청에서 직접 심사함으로써, 병특은 숫자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 오고 있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작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가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과 합숙을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부작용을 통제시킬 이유도 없고, 같은 사회활동을 시켜줄 이유도 없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은 보충역들은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체 조건을 가진 이들이라는 사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

인적자원 측면의 쟁점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사람들은 어차피 군대에 보내봐야 전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대체복무를 시키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1.5 비판

1.5.1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비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문제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적 편향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 비판받는다. 매년 570여명중 2~3명을 제외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데 이들을 위해 대체 복무제를 만드는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정교분리를 위반학고 특정종교 우대를 금지를 위반한 특혜라는것.

반대로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들은 양심적 거부자중 매우 극소수에 불과한 비종교적 거부자들의 주장이 마치 대부분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인것 처럼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이나 시민단체 학계등지에서 자료나 인터뷰를 보면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인터뷰는 별로 나오지 않고 비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주장만 퍼 나른다는 것이다.
언론과 병역거부자들이 펴낸 책자에서만 보면 매년 2~3인의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마치 자신과 비슷한 비종교거부자들이 매년 5~800명이 처벌받는것처럼 주장하는데 2010년대 이전엔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는 매우 드물었고 현재에도 매년 2~3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물론 대체복무제가 생기면 환영하겠지만 현재 체제에서 병역거부 처벌을 달게 받아들인다. 1심에서 1년 6개월의 판결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수형생활을 시작한다. 오히려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부추겨서 항소하고 버티라고 주장하는데, 수형 생활을 되도록 빨리 겪고 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를 매우 불편하게 여긴다.

1.5.2 병역거부가 도덕적 명제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두 가지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한 가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단지 종교적 교리 때문에 전투병으로 뛰지 못할 뿐 병역의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국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군대 자체가 도덕적 절대악이므로 군대는 폐지되어야 하며,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가 도덕적 악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주장에는 여러가지로 무리가 많으며, 이는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덕은 보편성을 요구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식의 불공평한 명제는 도덕적 원리가 되지 못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도덕적 명제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최소한 보편성과 일관성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빠져야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명제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군대 해체가 목표라는 사람들도 동시에 "몇 명 빠진다고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하면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며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열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먼 장래의 목표는 군대 해체라고 하지만, 그 먼 미래의 이상이 현재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군대가 필요없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에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환자는 돈을 내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 보자. 이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최소한 보편성과 일관성은 있으므로 일단 규범적인 종류의 명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모든 환자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어렵다는 점은 동의하겠다. 대신 궁극적으로 모든 환자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들'만은 공짜로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주장한다면 보편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도덕적인 명제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만은 면제받게 해 달라"는 것은 도덕적인 주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군대가 절대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병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병역이 절대악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된다면, 남들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군대에서 무기를 드는 것이 도덕적 악이라면 남들이 군대에서 무기를 드는 것도 도덕적 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병제 등을 주장하면서 그런 악행으로 내 손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악을 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과연 도덕적 명제일 수 있을까? 내 손으로 직접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일 수는 있으나 도덕적-규범적 명제는 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보다는 나으니 진일보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나는 악행에서 빠져나가고 대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자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므로 도덕적으로 오히려 퇴보했으면 퇴보했지 진일보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주장하에서는 대체복무도 모병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군대가 없어져야 할 악이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직접 무기를 들지 않는 방식으로라면 오히려 '절대악'인 군대를 위해 일하겠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군대가 악이기는 악이되 남들이 하는 것이나 내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필요악이라면, 이번에는 내가 열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현실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 억제력이 생기는 것이다. 평화를 깨는 폭력을 앞세운 무력을 제압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강한 무력뿐이며, 괜히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국방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군대를 해체하는 것이라면 대조적으로 군대 해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전투병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대체복무를 선호하게 되어 군대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목적이 군대를 해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놀랍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타당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병역거부자들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집총을 면제해주면 일반적인 군생활보다 더 길고 힘든 복무를 감수해서라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고 애국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군대를 해체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게 된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가 도덕적 명제라는 주장은 앞뒤도 맞지 않으며, 그러한 주장하에서는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오히려 정당성을 잃게 된다. 도덕적 죄악과 종교적 금기는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적 금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다. 유태인들이 비유태인 하녀를 고용해서 안식일에 일을 시킨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도덕적 죄악을 범할 수 없다면서 도덕관념이 희박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악행을 벌이게 한다면 이는 위선일 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될 수 없다. 내가 직접 손을 더럽히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없으니 대신 남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이는 종교적 금기에서 나온 주장을 무리하게 도덕이라고 각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헌재 2004. 8. 26. 2002헌가1)에서도 , 합헌의견 중 별개의견의 논거는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논지와 취지가 거의 같다.

"보편타당성의 내용은 윤리의 핵심 명제인 인(仁)과 의(義), 두가지로 집약되며 적어도 보편타당성의 획득가능성과 형성의 진지함을 가진 양심이라야 헌법상 보호를 받으며', 보편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불의한 침략전쟁을 방어하기 위하여 집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가 의심스러운 행위로서 보편타당성을 가진 양심의 소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관 권성)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일관성 및 보편성을 결한 이율배반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헌법의 보호대상인 양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적어도 이를 우리 공동체를 규율하는 정의의 한 규준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벌의 부과가 정의의 외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상경)

그러나 합헌의견 중 다수의견은 양심의 자유는 성질상 꼭 일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두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취한 견해라고 볼 수는 없다.

1.5.3 그 밖의 주장들에 대한 비판

병역거부자들이 단지 병역을 거부할 뿐 남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납세만을 거부할 뿐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해꼬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에서 정당하게 부과한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명심하자. 의무는 시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

또한 군대란 전시에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평시에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잊은 고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한국군의 문제점. 평시에는 더 오랫동안 복무하면서 몸이 고달프더라도 전시에 일반적인 전투병보다 훨씬 안전한 생활이 보장된다면 이는 사람들에게 '병역거부'를 하도록 만드는 강한 유인동기가 된다. 특히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 전투병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수록 오히려 병역을 거부하도록 부추기는 요소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 측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시에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일단 "병역거부자들에게 군 관련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를 한국에 맞추거나 한국을 국제사회에 맞추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지경이다(...).

1.6 병크

병역거부주의자 중 강의석처럼 일부 과격한 사람의 경우 "군인은 곧 살인자.", 교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개죽음과 같은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해서 일반대중들에게 반감을 사기도 한다. 물론 의도는 대략 알겠지만[16], 표현이 딱 오해받기 좋은 싸가지 없는 발언이라...

박노자의 저서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에서 병역거부자 오태양[17]씨는 "대체복무를 시행하면 병력자원이 줄어든다고 우려하는데 오히려 좋아해야 할 일이다. 군인이 줄어들수록 평화로워지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는데, 그 말처럼 진짜로 평화로워질런지 어떤지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외세에 철저히 무력했던 대한제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8] 물론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군인 자체를 줄이는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체를 늘려야된다고(=사회 분위기 자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는거긴 하다만.

물론 인류 전체적으로는 핵무장 감축 및 냉전 종식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것도 군사력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감축했던 것이지 무방비 상태로 상대를 신뢰해서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절대 아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답이 없는 막장국가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 외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은 항목 참고.

2 군복무자들의 불쾌함

현역으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의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그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뭐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간 줄 아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거나 끝마친 사람이 양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단어의 요점을 굉장히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어의 이름이 오해하기 쉽기 때문인데,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나만 고생할 순 없으니 전부다 고생 해봐야 한다' 라는 심리가 비쳐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주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 으로 본다. 양심의 자유 항목 참조. 물론 일부 극단적인 의견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 반대측에선 '그렇다면 권리 자체를 없애버리자' 하는 또다른 극단주의도 있다.일제시대로 돌아가자

특히 현역 및 예비역들은 "나 자신은 군대라는 울타리에서 2년동안 청춘을 보냈고 그 곳에서 2년을 자고, 먹고, 씻고, 뒹굴었다"면서 "저놈들을 보면 정말로 때려주고도 싶고 죽여버리고도 싶은 생각이 든다", "군대가기 싫다고 지 혼자 내빼서 살려는 비열하고 양심도 없는 놈들", "내 친구가 저런 놈이라도 군대갔던 나로서는 가만히 있지도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군대라는 울타리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자유조차 구속된 입장이었던 군필자들의 눈으로 보면 면제,여자 등 어쩔수 없이 군대를 안가는 사람들에게도 속으로 좋지않은 시선을 가지는데 하물며 자의로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 없는 얌체 무임승차자이며 거기에 보상심리가 버무려진 것이 현 군필자들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시선이다. 좋을 리가 없다. 이런 사회적 인식때문에 같은 형량의 범죄라도 사회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는다. 당연히 취업에서 크게 제한된다. 대기업 같은 경우 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하다보니 취업이 불가능에 가깝다. # 그렇다고 취업만 힘든것이 아니라 취업후에도 정부가 가만히 일해서 돈버는 꼴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심지어 2004년에는 해당 병역거부자가 입사한 회사에 병무청이 공문을 보내 해고를 종용한 사건이 있었다. 이 병역거부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병무청은 그를 범법자로 간주한 것이기에 논란이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무청 '해고하라' 직장에 공문

2013년에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사람도 병역거부로 인해 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공문이 날라왔다.웬만한 전과자보다도 더 죄인 취급 당하는 병역거부자들, 한 해 700명 이상 공기업인 우체국에서 일하다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자에 대한 고용금지,복직보장 위반)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건도 있다. 뉴스타파 - 목격자들 12회 "총 대신 감옥을 선택한 사람들"(2015.6.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으며, 심지어 군대를 갔다온 후에 예비군에 대한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 케바케다.[19] 예비군은 소집을 거부할 때마다 처벌되는 문제가 있고, 유엔인권위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3 병역거부자

3.1 한국

  • 이예다 -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람. 문서가 길어져 분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 강의석 - 군복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거부함으로써 2011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그 전에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에 대한 비하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20] 그는 군대 무용론을 신봉하는 인물로 군대 무용론자가 병역을 거부한 케이스이기도 하다. 그는 복무면제에 해당하는 형량의 처벌을 받는 다른 죄를 저지르는 형태의 비리를 저질러 군복무를 피한게 아니라 군복무를 거부한 죄로 콩밥먹기를 했다. 원래는 병역비리에 연루된 인물들 항목에 있었지만 비리를 저질러 군복무를 피한게 아니라 군복무를 거부한 죄로 콩밥먹기를 하다보니 병역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항목으로 옮겨졌다.[21] 다만 일각에서는 그의 병역거부가 어떤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입대거부로 기소당하자 "사법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입대하면 못 치르지 않느냐"느니 "만약에 가게 된다면 군법무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느니 하는 일관성 없는 횡설수설을 하였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 근데 개인의 영달을 위했다면 군복무거부로 감옥 가진 않았을 거 같은데 애초 서울대 자퇴를 안했겠지 무서워서 횡설수설한건 아닐까
  • 임태훈 - 병역거부를 실행하기 전에는 동성애자를 위한 단체의 회원이기도 하였는데,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규칙에 반대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2005년까지 복역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 특사로 만기출소 2개월 전에 석방되었다. 석방 이후에는 군인권실태조사등을 통해 군부대에서 매복, 경계군무 등의 병영체험을 하면서 군복무중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군인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단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함께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 김경묵 - 독립영화를 제작한 영화감독으로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폭력적인 병영문화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22]

3.2 일본

과거 기준이고, 평화헌법 제정 이후 현재는 징병제 자체가 폐지되었다.

  • 미쿠니 렌타로 :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징집영장을 받았을때 경찰이 군대에 보내려고 훈방 조치를 취했지만 의미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한 훈련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때문에 일본열도 탈출계획을 세우고 일본열도 탈출계획을 담은 마지막 편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경찰에게 밀고하는 바람에(...)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한 마을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형무소를 가는 대신에 군복무를 했다.
  • 야마시타 기요시 :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집을 나와 방황하는 형태로 군대를 안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그는 학교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자유로운 삶을 동경해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방랑생활중에 징병되고 전쟁터로 동원되는게 두려워서 더욱더 방랑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어머니 또는 학교직원에게 이끌려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서 징집을 면제받았다.[23]
  • 야베 키요시 : 후쿠시마현 출신의 교회목사이며, 일본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러일전쟁 시절이던 1905년에 병역거부 후 2개월(!)의 금고형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일본군 의무병으로 복무하였다.
  • 이시가 오사무 : 번역가이자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였고 193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국제단체에 가입했다. 194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

3.3 미국

과거 기준이고, 월남전 이후 반전여론이 확산되면서 징병제 자체가 폐지되었다.

  • 무하마드 알리 :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선수. 베트콩과 싸우는 것보다 흑인을 억압하는 세상과 싸운다는 말을 남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24] 이후 챔피언 벨트까지 박탈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이후의 법정 공판에서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남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 라는 외침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조지 RR 마틴

하지만 양심적 거부를 한다고 모두 참전을 안한건 아니다. 데스몬드 더스 상병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대신 의료가방을 들고 의무병으로 태평양 전선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75명의 동료들을 한명씩 구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 데스몬드 더스: 최초 양심 거부자이자 무공 훈장 수여자. 사람을 살린다는 신념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전우들을 구출한 공로로 명예 훈장을 받았다. 그의 일화가 영화 핵소 리지로도 만들어졌다.
  • 토마스 베넷: 양심 거부자이자 명예 훈장 수여자. 월남에 의무병으로 참전했으며 전사했다.
  • 조세프 라포인트: 역시 양심 거부자이자 명예 훈장 수여자다. 베넷처럼 의무병이었고 역시 전사했다.

3.4 영국

  • 존 스토트 : 기독교 복음주의의 대가로 꼽히는 그 영국 성공회 신부 맞다.
  • 존 버닝햄 : 영국의 그림동화 작가.

4 난민으로 받아준 나라들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서 동성애와 살생거부 등의 명목으로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었다. 이들 국가는 일정한 난민 심사를 거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경우를 받아준다. 단순한 병역기피로 확인되면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2년, 징병을 거부하고 프랑스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이예다씨가 받아들여졌다.# 오로지 병역거부라는 하나의 사유로만 망명이 받아들여진 최초의 사례. 기사에 따르면 이예다씨의 망명 때 프랑스 정부는 병역을 수행중인 한국 장병들의 생활 수준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에 대해서도 크게 놀랐으며 이는 망명을 받아들인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캐나다로 3만명에 달하는 미국인 징병회피자(Draft dodger)들이 이주했다. 이 사람들은 캐나다에 모여서 징병제 반대를 위한 회의와 운동을 전개했다.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이들은 캐나다에 남아 캐나다의 예술 및 학문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다.[25] 이들은 캐나다의 국가 정책이 진보적으로 선회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5 관련 항목

  1. 군대 부적응 가능성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징병제 이행 자체가 싫어서 도망가는 진짜 병역기피자는 인권단체에서도 절대 실드를 치지 않는다.
  2. 경희 법학회 46권 제 2호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A Legal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Korea Court
  3. 물론 1년 6개월 이상 실형자는 면제사유 였다
  4. 병역거부 가이드북 - 전쟁없는세상
  5. 정확히는 입영대상자가 입영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6. 터키의 경우 국방세(한화로 환산하면 800만원 정도 된다.)를 내면 병역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자가 있다. 가난한데 군복무는 하기 싫은 사람들이다.
  7.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는 느슨한 편이다. 터키는 대학생에게 복무기간을 줄여 주고, 해외에 나가서 3년 이상 생활하거나 돈을 내면 병역을 면제해준다. 군포제?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체감으로 다가오는 징병제의 임팩트는 한국과 다르다.
  8. 과거에는 2000만명의 인구로 26개월의 군복무를 통해 60만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감군을 시작해 40만명, 현재는 30만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9. 통일당시 소련과의 합의가 병력 37만 이내로 감축, 핵무기 보유 금지, 나토군 동독지역 주둔 금지였는데 그보다 더 심하게 감축 시켰다.
  10. 당시 국민 여론은 지지보다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다. 대체복무를 도입한 국가 상당수가 국민 투표와 같은 공론적 방식을 거쳤음을 감안하면, 당시 대체복무제가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되어 그만큼 쉽게 폐기당했다는 문제점도 감안은 해야 한다. 국민 투표와 같은 헌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아무리 새 정부가 고집이 강해도 이를 그리 쉽게 폐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1. 즉 군인은 일단 전쟁이 터졌다 하면 그 어떤 직분을 들이댄들 비할 데 없이 압도적으로 위험한 입장이며 이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더 위험하고 힘든 요건이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 애당초 군인의 존재 의의 자체가 이런 경우를 예비하는 것이기에 평시의 군생활만을 저울에 올려놓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다.
  12. 애초에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 중 현재 징병제 하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다. 독일, 영국 등 과거에 징병제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2011년 기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정도. 사정 뿐만 아니라 보수도 시궁창인건 함정.
  13. 제대로 된 화약고의 예를 들려면 냉전기 서독을 드는 것이 적당하다.
  14. War Resistence International. 전쟁 반대와 징병거부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 단체. 참고로 제창자는 버트런드 러셀도 있었다.
  15. 지금도 지뢰제거작전 시행 중일 대한민국 육군 공병들은 뭐가 되는가? 위에 서술된대로 처벌이라는 개념도 본인 생각하기 나름이지
  16. 강의석 본인의 의도와 100% 일치하는진 모르겠으나, 굳이 옹호하자면 개죽음 발언은 긴장, 대립 관계 속에서 양쪽 권력자들이 민중을 억압하고 이득을 챙기는 사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그저 난 애국자라는 사회분위기에 세뇌되어 소모품식으로 죽어가는 일반사병들의 죽음이 허무하다는거다.
  17. 종교적으로는 불교.
  18. 병역거부자들의 억지논리를 완파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주장은 "군인 수가 줄어들더라도 마피아나 갱 같은 범죄단체들이 성장하면 평화로워지기는 커녕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악귀나찰의 세상으로 변모하게 될뿐이다." 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멕시코나 기타 막장 남미국가들. 병역거부자들이 공유하는 대전제는 군인의 존재가 세상 모든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인데, 전쟁의 근본 원인은 군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때문이며 그러한 본성에 의해 생겨난 수많은 유형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대라는 집단이 출현하게 된 것이므로 이 대전제 자체가 틀려먹은 것이다. 그러니 군사력이 약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예시를 가져오기보다는 병역거부자들의 대전제를 직격하는 예시를 가져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19. 성우 양지운이 딱 이 케이스이다. 군 전역 후 여증이 된 것.
  20. 상술되어있듯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에 비유했는데, 강의석 본인의 의도와 100% 일치하는진 모르겠으나, 굳이 옹호하자면 개죽음 발언은 긴장, 대립 관계 속에서 양쪽 권력자들이 민중을 억압하고 이득을 챙기는 사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그저 난 애국자라는 사회분위기에 세뇌되어 소모품식으로 죽어가는 일반사병들의 죽음이 허무하다는거다. 물론 말 자체가 앞뒤 보충문구 없는 오해받기 딱 좋은 발언이긴 했다만.
  21. 애초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중 특히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자들을 병역기피자에 분류시킨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것만 문제가 되지,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행하는 복무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군복무는 병역의무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이므로 이들과 서로 다르다. 게다가 이들은 기초군사훈련 때문에 병역특례를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극단적 아나키스트 같은 경우 국가의 간섭 자첼 권위주의로 보고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지만.
  22. 그는 병역거부 관련 재판 소견서를 통해서 "병영부조리의 비극이 자신의 것으로도 다가왔고, 폭력이 만연한 군대는 본능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는데 정신과 치료로 세 차례 병역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입대를 했다면 예정된 A급 관심병사였을 것이며, 군체제의 희생자가 된 이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처지였다.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유무형의 폭력을 보고 겪으면서 "맞더라도 때리지는 말자"고 다짐한 자신에게 폭력이 만연한 군대는 유년시절에는 본능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고도 밝혔다.(관련기사, 재판 소견서)
  23. 취소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해당 인물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을 하다가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게 걸려서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장애가 있어서 군복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어렸을때 앓던 열병의 후유증이라고 하며, 그는 지적장애가 있으면서도 종이를 이용한 미술작품을 만드는 재능도 있어서 서번트 증후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24. 이때 했던 유명한 말이 "베트남 사람들은 날 깜둥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왜 그들을 죽여야 하는가?"
  25.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고학력이었다는데 사실과 좀 다르다. 마약과 알콜에 빠진 히피들도 있었고, 농촌출신 저학력 단순 병역기피자도 있었다. 그리고 당시 미국에선 고학력자들은 대학재학이상 학력이면 거의 합법적으로 면제받았다. 빌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도 대학재학으로 합법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