絞首刑
일본어: 絞首刑(こうしゅけい)
영어: Hanging professor's brother
독일어: Erhängen
프랑스어: Pendaison
히브리어" תלייה
목차
1 정의
밧줄로 둥글게 만든 매듭을 목에 걸고 받치고 있는 발판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사형수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숨이 막혀 사망하게 하는 사형방법. 상당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사형법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쿠웨이트, 인도 공화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어로는 hanging이라고 하는데, '걸다'의 뜻으로 hang은 불규칙동사[1]이지만 '교수형에 처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규칙동사[2]가 된다. 사형집행자는 hangman.
참고로 이 때 쓰이는 올가미는 에반스 매듭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드는 매듭으로 교수형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에반스 매듭법이 교수형에만 쓰이는 게 아니다. 완강기가 없는 건물에서 탈출할 때 무거운 가구(예를 들면 침대)의 다리에 에반스 매듭법으로 천을 묶고 나머지 천들은 피셔맨 매듭법으로 묶으면 훌륭한 탈출용 생명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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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2.1 '요셉 랭' 식(현수식懸垂式)
1. 결박된 사형수를 교수대로 데려온다.
2. 사형수를 걸상 위에 올린다.
3. 사형수의 발목과 무릎을 묶는다.
4. 가는 길 마지막 유언을 들은후...
5. 목에 밧줄을 걸고 즉시 걸상을 집행자가 치워버린다.
6. 일정 시간 경과 후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시신을 끌어내린다.
중세때부터 시작하여 2차대전 이후에도 쓰이고, 오늘날 이란 등 중동지역에서도 절찬리에(?) 쓰이고 있다. 다만 이란이 저러는 건 딱히 사형집행장을 안 만들어놔서 그렇고, 고정 사형집행장과 시설이 있는 국가는 거의 다 롱드롭으로 간다.
2.2 '롱 드롭' 식[3]
1. 결박된 사형수를 교수대로 데려온다.
2. 발판이 내려갈 곳[4]에 사형수를 세우거나 앉힌다.
3. 사형수의 발목과 무릎을 묶는다. 서양의 경우 모래주머니를 매달기도 한다.
4. 가는길 마지막 유언을 들은후...
5. 사형수의 머리에 용수를 씌운다. 안 씌우는 경우도 있고, 피형자의 희망에 따라 안 씌우기도 한다[5]. 일본의 경우는 얼굴 전체가 아닌 눈만 가린다.
6. 목에 밧줄을 건다.
7. 스위치나 레버를 눌러 발판을 내려가게 한다. 일본은 3~5명이 동시에 스위치를 누르면 발판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 발판 내리는 스위치는 3~5개가 있는데 그 중 1개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다. 그리고 어떤 게 진짜인지는 랜덤이며, 신호를 받으면 스위치 앞에 선 집행인들이 전부 동시에 누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를 눌렀는지 알 수 없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다. 일본 경시청 교수형 교육자료에도 이에 해당하는 설명이 나온다.
8. 일정 시간[6] 경과 후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7] 시신을 끌어내린다.
채용국가 : 일본, 싱가포르 등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8]
제임스 벨리 타입은 사실 낙하 위치에 따라 숏 드롭과 롱 드롭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낙하거리가 4~5피트 이상일 때 롱 드롭이라고 한다. 고정시설에서 비공개로 집행한다.
이 밖에, 나사조임식[9] 등의 방식이 있다.
여담이지만 특정 살인 조직의 구성원 여럿 혹은 여러 범죄자의 사형을 동시 집행할 경우 집행 순서는 대개 죄질에 따라 다른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형수가 맨 마지막에 집행된다고 한다. 다른 사형 집행을 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이고 그 자체로 형벌이 된다는 것이 이유.
3 교수형은 질식사?
질식사시키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10]
과거부터 쓰이던 요셉 랭 식[11]은 밧줄로 목 안쪽에 있는 경동맥과 추골동맥을 막아서 뇌로 가는 혈류를 정지시키는 급성 뇌 빈혈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밧줄이 목을 조이는 순간 거의 바로 의식을 잃는다고 봐도 무방하며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도 10초 내외이다.[12] 따라서 고통 느낄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한가지 전제가 있는데 다름아닌 줄의 굵기이다. 줄의 굵기가 등산용 로프처럼 얇아야 위에 나오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고 굵은 줄로 형을 집행하는 경우[13]에는 바로 숨이 끊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상당시간 동안 고통이 지속된다고 한다. 일본의 밧줄도 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위헌소송이 벌어진 바 있다[14].
흔히 혈관을 눌러 목매달아 죽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눌러 죽이기는 어렵지 않다. 법의학에서는 의사[15]의 주요 사망 기전으로 혈관 폐쇄를 꼽고 있으며,[16] 목에 남은 끈 자국[17]을 자살인지 자살로 위장한 타살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중 하나로 쓰기도 한다. 즉, 자살인 경우에는 곧 의식을 잃기 때문에 끈 자국이 비교적 깔끔한 한편, 타살의 경우는 상당한 저항을 하기 때문에 끈 자국이 꽤 심하게 난다는 것이다.[18] 실제 사례에서도 특별한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목매달아 죽는 경우가 꽤 있다. 일례로 2006년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태권도 도복 끈으로 문고리에 매달아 죽는 사건이 있었다. 알다시피 태권도 도복 끈은 목이 졸리기에 부적절한 크기, 소재로 되어 있고 문고리 역시 질식이나 경추탈골이 일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 혈관이 눌려 죽는 것이 어렵다면, 과연 초등학생이 문고리에 목매달아 죽는 것이 가능했을까?
근대 이후, 이 방법은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롱 드롭 식[19]으로 발전하였다. 이쪽은 아예 낙하거리를 늘려 신체가 충분한 낙하속도를 얻은 후 길이가 다 된 줄이 목을 당겨서 경추를 부러뜨려 안에 들어 있는 척수를 파손시키는 것. 척수는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연수 아랫부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죽는다. 사실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고통스럽지만 대신 척수가 부러지니 어지간해서는 재집행할 일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이것 역시 절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제임스 벨리라는 사람은 사형수를 최대한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사형수의 체중과 키에 따른 밧줄 길이, 낙하 높이 등을 정리한 카드를 만들기도 했다. 그 밖에 사형수의 자세, 매듭법 등도 여전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교수형을 집행하는 국가라면 이것이 교범으로 정리되어 각 교도소에 비치되어 있다.
그래도 혹시나 만약 살아난다고 하면, 재차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20][21] 한국에서는 1987년 서울구치소 이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1989년 여름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을 저지른 죄로 처형된 흉악범 김동술의 예가 있다.[22]
예외적으로, 이란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교수형을 실시한다.[23]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수식 사형법을 사용하지만, 이란에서는 본보기로 처형할 경우나 특급 중범죄자. 그러니까 연쇄살인마 등에 한하여 일부러 크레인으로 천천히 올려서 기도를 막아 질식사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의 교수형 혹은 개 도축 방식의 사형도 집행한다고 한다. 이놈은 인간으로 죽일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이유라는데 진짜로 '질식사'시키는 것이라 피형자는 정말 죽을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한다고. 운이 좋으면 10분, 운이 없으면 1시간 넘게 이뤄지는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당한 나치 독일 전범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도 교수형 집행 당시 롱드롭 방식으로 집행했음에도 밧줄이 정확한 위치에 걸려있지 않아 질식사당했다고 하며, 한국에서는 흉악범 강영리[24]의 형집행이 이에 해당한다. 여러 수기나 증언을 보면 한국의 집행 사례에서도 의외로 많은 듯 한데, 다만 의도적으로 이런 방식의 교수형을 집행하는 사례는 이란 등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집행 과정에서의 실수다.
또 피형자가 떨어지는 발판 너비도 넉넉히 만들어두는 것이 좋은데, 상술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피형자들 중 빌헬름 카이텔과 빌헬름 프리크의 경우 사형 집행자들이 일부러 그랬는 지 실수인 지는 모르지만 발판이 작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그 반동으로 발판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피까지 철철 흘렸고, 결국 다시 집행되었다.[25] 물론 연합군 측에서는 이러한 형 집행이 고의적이었는 지 묻는 기자단의 질문을 강하게 부인했고, 처형당한 이들이 워낙 천하의 개쌍놈급 전범들이었기 때문에 처형 방식의 미숙함을 질타하는 여론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죄질이 무거운 사형수가 오히려 바로 가는 경우도 많았기에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수형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뒤처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항문이랑 요도가 열리면서 똥오줌을 쏟아내기 때문에 참으로 보기 안 좋다. 게다가 혀도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26] 때문에 집행관들은 이러한 미관상의 이유로 피형자들의 형 집행 전에 기저귀를 입힌 후, 사형수를 결박할 때 사타구니 부위도 밧줄로 묶은 다음 집행한다고 한다. 아무리 사형수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교수형을 당할 경우, 아예 안 당하도록 하는게 훨씬 좋겠지만죽음에 이르면서 일종의 환각 상태를 경험하는 것 같다.[27] 그 증거로 교수형을 당한 시신들이 발기하고 사정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죽기 직전 다량으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라는 체내 마약의 효과로, 이 마약은 모르핀의 800배의 효과를 지닌다!! 환각을 안보는게 이상한거다. [28]. 다만 테크노 브레이크의 사례를 참고하면...
발판이 떨어진 후 몇 분 간은 사형수의 의식, 특히 청각이 또렷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이것도 직접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교도소에서, 특히 사형수들을 상대로 교화활동을 많이 했던 박삼중 스님의 책에 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29]
여담이지만, 박춘호의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책에서는 교수형을 선고받았다가 변호사의 조언대로 형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미친듯이 먹어대 몸무게를 160kg이 넘도록 불렸고,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교수형을 집행하면 과중한 몸무게 때문에 목이 부러지는 정도라 아니라 목이 잘려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수된 사형수 이야기가 나왔다. 다만, 실제로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제임스 밸리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정/보완한 교수형 매뉴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물주사를 비롯해 방법은 넘쳐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 사형수도 롱드롭이니까 목 잘린다는 말이 나오지 현수식이었으면 상관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한 사형수가 사형대에 올라갔는데 발판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몇 번이나 작동을 확인했던 집행관들은 당황해서 사형수를 일단 내려놓고 다시 작동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발판이 제대로 내려갔다. 하지만 사형수가 올라가기만 하면 발판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있던 군중들이 하느님의 뜻이라 여겨 그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사형수는 우레와 같은 함성에 둘러싸여 풀려났다고 한다. 사실은 교수대 만드는 사람과 짜고 사형 집행 당시 신부가 있는 자리에 장치를 해, 신부가 그 위에 서 있으면 발판이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 둔 것. 사형 집행 전 시험 작동할 때는 당연히 신부가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사형수가 사형대에 올라가면 신부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발판이 내려가지 않았던 것이다.
4 중세의 교수형
요새는 이렇지만, 중세 유럽까지만 해도 교수형, 즉 Hanging은 교수척장분지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목을 매달아놓고 죽이지는 않은 채, 망나니의 집도 하에 여러가지 좋지 않은 일(장기자랑(능지)이라든가...)을 한 다음, 목을 베어 효수하는 형태. 기본적으로 중세 시기 교수형은 목을 매달았다가 끌어내려 자기 내장 타는 냄새를 맡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목매달기 + a로 처형당한 사람 중 일명 '푸른 수염'으로 유명한 질 드 레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 지도자 윌리엄 월레스도 여기에 해당되며,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등 그 밖에도 역사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멜 깁슨 주연의 윌리엄 월레스의 일대기를 담은 브레이브 하트에서도 그의 최후를 묘사함에 있어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하였다. 당연히 고어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 않았지만(...), 처형 전 난쟁이들이 밧줄을 월레스의 배 위에서 풀었다 놨다 하는 장면, 그리고 분위기와 효과음으로 대충 파악이 가능하다.[30]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한번에 목을 제대로 매달아 죽이거나 전문 처형인을 불러 목을 따는 건 왕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 하는 자비로운 사형이였다고. 실제로 위의 교수형 + a는 고사하고 목매단 시체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매달린 시체 사진을 보면-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절대 찾아 보지 말라. 절대.- 익사한지 오래된 시체와 비견될 만큼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크레인식 교수형도 자주 행해졌다.
5 교수형 관련 유명인사들
목을 매어 죽었더라도 자살한 사람은 당연히 제외. 또한 목을 졸려 처형당한 경우에도 "매달리지" 않은 교살도 제외. 따라서 단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5.1 실존인물
- 곽영주
- 김재규
- 도조 히데키
- 미야자키 츠토무
- 박선호[31]
- 빌헬름 카이텔
- 빌헬름 프리크
- 사담 후세인
-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 안중근
- 알프레트 로젠베르크
- 알프레트 요들
- 아돌프 히틀러[32]
- 야마시타 도모유키
- 어우동
- 여포
- 에른스트 칼텐브루너
-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 율리우스 슈트라이허
- 윌리엄 월레스
- 이정재
- 임화수
- 신정식
- 강영리
- 김선자
- 윌리엄 키드
-
이한석 - 이정재
-
일본 올림픽 야구대표 및 축구대표팀 - 임화수
- 전봉준
- 조봉암
- 질 드 레
- 최인규[33]
- 한스 프랑크
- 프리츠 자우켈
- 호길
- 홍사익
5.2 가상인물
-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로렌스 워그레이브(별명이 교수형 판사)
- 빠담빠담 - 양강칠
- 타잔 - 존 클레이튼
- Fate/stay night - 아처(5차)
- 몬스터 - 변일재(정보석)
- ↑ hang(현재)-hung(과거)-hung(과거분사)
- ↑ hang(현재)-hanged(과거)-hanged(과거분사)
- ↑ 수하식垂下式. 일명 제임스 벨리식
- ↑ 보통 백묵이나 기타 다른 표시가 된
- ↑ 물론 극소수, 사담 후세인의 경우 본인의 희망으로 용수를 씌우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다.
- ↑ 한국의 경우 1997년까지는 30분.
- ↑ 보통 가슴에 청진기를 대어 확인한다.
- ↑ 미국의 경우 약물주사형이나 전기의자형을 주로 사용한다. 다만 일부 주는 아직도 차선책으로써 시행하는 중.
- ↑ 나사를 돌리듯이 끈을 감고 돌려서 조이는 방식. 잉카 제국의 마지막 사파 잉카(황제)인 아타왈파가 이 방식으로 절명했다. 도박마-거짓말 사냥꾼 바쿠의 행맨 게임에서도 패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등장했다.
- ↑ 참고로 천천히 끌어올려 하는 집행은 이란을 빼면 사형이 아니라 죄수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고문 방법이다.
- ↑ 현수식
- ↑ 브라질 유술 등에서 발전시킨 쵸크(조르기)가 제대로 들어가면 의식을 잃는데 7초 남짓 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물며 체중에 의한 중력과 가속도가 그대로 경동맥에 들어온다면... 고등학교 물리학이라도 했다면 알겠지만, 의자 치우는 순간 목 매달린 사람은 자기 몸무게를 모조리 목줄에 지탱하게 된다. 의자를 느리게 치우는 것도 아니니 의자를 치우는 순간 목에 걸릴 충격량도 클 수밖에 없다.
- ↑ 한국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굵은 줄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지금은 사형집행이 없어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 ↑ 집행의 전제로 하는 '액사'가 아니라는 이유
- ↑ 縊死, 목매달려 죽는 것.
의사(醫師)가 아니다! - ↑ 오랜 기간 법의관으로 일한 문국진 박사는 저서『최신 법의학』에서 '의사례는 여러 체위로 발견되어 이러한 체위로 의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케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썼고, 윤중진 박사가 쓴『법의학』에서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기전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책에서는 '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목 혈관이나 목 신경에 대한 자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는 액사와 많은 소견을 공유하지만 울혈보다는 창백하게 관찰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는 사망에 이르는 기전이 다름을 나타낸다.'라고도 썼다.
- ↑ 삭흔이라고 한다.
- ↑ 윤중진이 쓴『법의학』에 따르면, 자살을 위장한 타살의 경우 목에 끈 자국이 자살에 비해 심하게 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다른 법의학 책 역시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 수하식
- ↑ 중세 유럽 등에서는 사형집행시 실패하여 사형수가 살아날 경우,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라며 석방하기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역사적 사실. 이 역사적 사실도 몇 시간씩 여러 번 집행했는데 살아나서 풀어준 거다.
- ↑ 재차 집행은 가능하나 그래도 몇 번이고 살아난다면... 어찌 될지는 모르나 당연히 목이 썩어서 죽을 때까지 묶어두지는 않는다. 애초에 그렇게 할 거면 교수형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 ↑ 집행 버튼을 눌렀는데도 발판이 내려가지 않아서 사형수를 옆으로 치워놓고 즉석에서 교수대를 수리했다. 입회 목사의 증언으로는 45분 후 재집행할 때까지 집행 직전의 상태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져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한다.서진룸살롱살인사건
- ↑ 단 이전 버전에서 나온 사우디는 제외. 이 나라는 교수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집행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도 총살형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교수형이 아예 없다. 반대로 사우디에 있는 참수형이 이란에는 없다.
- ↑ 내연남과 함께 짜고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고 시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내연남 역시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 날 처형되었다.
- ↑ 처형 후 연합군 검찰 당국이 피형자들의 시신을 찍은 증거 사진들을 보면, 카이텔과 프리크의 머리에 피가 꽤 많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 끈이 턱밑에서 혀뿌리를 누르기 때문. 문국진 저,『최신 법의학』,p.121. 이전 버전에서는 혀가 엄청나게 길게 튀어 나온다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 사진을 찾아서 보면 사후 몇시간이 지났던 혀가 튀어나온 길이는 일정한 편이며 길게 튀어나오지도 않는다.
- ↑ 목이 졸릴 때 짜릿한 기분을 느낀다고 종종 친구들끼리 '목 조르기 놀이'를 하는 덜떨어진 중ㆍ고등학생들이 있으며, 실제로 매년 몇 명은 이 어이없는 짓으로 사망한다. 절대로 하지 말자. 두들겨 패서라도 못 하게 하자. 어차피 고소당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고 운 좋으면 살인미수로 역고소도 가능하다. 그 느낌은 좋은 기분이 아니며 말 그대로 의식이 끊어지는, 저승 문고리를 잡는 느낌일 뿐이다. 그 느낌에서 단 1~2초 사이에 산소 공급에 극히 예민한 뇌세포의 절반 이상이 파괴될 수 있다. 죽지 않아도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
- ↑ 발기와 사정에 관해선 단순히 목이 매달린 채 피가 아래로 몰려 성기가 발기하고, 경련에 의해 전립선과 정낭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액까지 배출된 것일 뿐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의사(縊死) 항목을 참고. 하지만 목을 조르면서 자위행위하다 죽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으로 봐서, 목이 졸리는 느낌과 성감은 모종의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 경우는 일반적인 의사보다는 액사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다. 자세한 것은『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를 참고
- ↑ 사형이 집행되면 항상 참관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종교 교화위원들이다. 사형수가 개신교나 천주교에 귀의했을 경우, 당연히 그 사형수를 돌보던 목사나 신부가 형장에 참관하러 오며, 이 때 성가대(보통은 봉사하는 신자들)를 형장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발판이 떨어지는 즉시 목이 매달린 사형수 머리 위로 달려가 성가를 불러 주는 것. 당연히 성가대원들은 다들 사람 죽는 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이 때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후들후들 떨려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목사 or 신부는 이럴 경우 엄한 목소리로 "아직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노래해 줘야 합니다! 큰 소리로!"라고 호통치며 이들을 독려한다고 한다... 물론 사형수가 불교에 귀의했을 경우 스님이 이 때 달려가 목탁을 두들기며 독경을 해 준다고.
- ↑ 물론 영화를 볼 때는 아예 눈치 못 채고 있다가(사실 이런 잡다한 역사적 지식이 없으면 눈치채기 힘들다.) 나중에 알고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 ↑ 김재규의 10.26 사건 당시 김재규의 심복으로서 거사에 깊숙히 관여했던 인물이다. 당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동료였던 박흥주는 군인 신분이어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 ↑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 후 수 천 명을 교수형 집행해 버린 것은 유명한 일이다.
- ↑ 자유당 시절 내무부장관으로, 3.15의거 당시 경찰 발포의 최종명령권자. 5.16 쿠데타 이후 이정재 등과 함께 사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