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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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體育觀光部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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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공보실공보부문 화 공 보 부공보처국정홍보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문교부 문화국[2]문교부 사회교육국 체육과문교부 체육국체육국제국체육부체육청소년부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약칭은 '문체부'[3]이나, 비공식적으로는 '문화부' 또는 '문광부' 등으로도 불린다.

2 역사

1948년 공보처로 출발한 것을 모태로 삼고 있다[4]. 1956년 공보처가 폐지되었다가 1961년 공보부가 신설되고, 1968년 공보부와 문교부 문화국을 합쳐 문화공보부가 되었다. 1989년에는 문화부와 공보처가 다시 분리되었다. 1993년 문화체육부를 거쳐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가 되었다. 공보처는 1998년 공보실로 낮춰졌다가 이듬해 국정홍보처로 바뀌었다. 그러다 2008년 폐지된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국정홍보처를 흡수하여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었다. 게다가 지식경제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문화관광위 단독이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기면서 이 둘이 묶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문체부가 이 위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하던 교육위원회로 밀려나버려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렸다. 현재는 교육부와 같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이다.

3 특징

기획재정부랑 비슷할 정도로 부서의 기능이 매우 크고 인원도 많다. 그리고 할일도 많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 비하면 웰빙인데다 대부분 수도권 근무라서 공시 합격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부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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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는 광화문광장에 근접해 있었지만, 창경궁쪽 국립서울과학관 한쪽에 세들어 살다가, 2013년 12월 23일, 세들어 사는 생활을 끝내고 세종특별자치시옮겼다. 정부세종청사 15동. 광화문의 문화체육관광부청사[5][6]출처출처2출처3는 리모델링을 거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으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2010년 사퇴했다.

행정고시 및 7급 공무원들의 선호부서 중 하나이다. 무엇인가 야망을 추구한다면, 기획재정부나,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택하지만, 권력욕이 없고, 웰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많이 선호한다 카더라. 또한 여초라 카더라

불법 복제물 등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도 이곳에서 업무를 보는 모양이다. 저작권보호과가 조직도에 있고 불법 복제물의 게시 중단이나 특별사법경찰권도 수행할수 있는듯 하다. 참고.

게임중독법 사태와 관련하여 만화, 게임관련 정책 업무를 모두 문광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작은 도서관 사업을 시작했다. 도서관 사각지대에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조성하거나 기존에 있던 문고 형태를 지정한 것이다.

2014년 1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시작했다.가장 훌륭한 업적

여담으로 헷갈리지 않을 만한 명칭인 것 같은데도 '문화관광체육'로 잘못 쓰는 사람이 간혹 있다.

4 외청

5 소속기관

6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7 산하 단체

이 항목에서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법인들이다. 이런 게 유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많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8 역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고.

9 관련 항목

  1. 상징은 문화관광부 시절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2. 공보부가 문화공보부로 확대되면서 문교부의 문화업무가 문화공보부로 이관되고, 문예체육국이 폐지됨에 따라 설치된 사회교육국에 체육과를 두었다.
  3.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1]
  4. 이 당시에는 문화 정책은 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정부홍보를 담당하는 공보처가 독립된 부서로 있었다. 그리고 이 정부홍보기능은 돌고 돌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합쳐졌다.
  5. 광화문의 문화체육관광부청사는 바로 옆의 미국대사관청사와 동시에 지어졌으며, 디자인, 크기가 똑같아 쌍둥이 건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두 건물 모두 미국대외원조기관 USOM/USAID(미국 국제개발청)의 자금지원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건축 엔지니어(PA&E)와 빈넬(Vinnel)사가 주체가 되어 지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은 당시 빈넬사의 주임기사였던 이용재(李龍在·1897~1974)이다.
  6. 미국회사가 주도가 되어 미국회사인 빈넬사에 소속돼있던 이용재가 중책을 맡았다는 의미이며, 출처3에서 중책이라는 사실을 다소 부정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빈넬사 소속의 이용재가 시공에 참여한것은 사실이다.
  7.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황당하게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법인구분이 '기타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으로 나온다(...). 전산입력상의 착오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