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개
적국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파악하고, 수사와 대응책을 계획&실행하는 국가 정보기관의 통칭이 바로 방첩기관이다.
그 형태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며 때때로 경찰이나 군대조직에 속하기도 하고, 통상적인 정부 기관의 하나이거나 정보기관의 한 부서이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이다.
각자 자기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음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가의 숨은 일꾼들이다. 이들 조직이 국가안보의 수호라는 본령을 지키고 정치경찰로 흑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통제하는 것이 현대 시민사회와 정부의 과제이다.
2 방첩 수사의 방법
방첩이란 어떤 나라와 그 나라에 의해 수행되는 정보 활동을 적대적인 정보기구들의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들과, 그러한 목적을 위해 첩보를 수집되고 분석하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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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찰관의 내부고발로 인해 밝혀진 대덕산 공작계획에서는 다음 특징이 드러났다.
먼저 실수가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 1~3차 공작으로 나누고, 목표, 요령, 협조자 교육 내용, 협조자 활동 방법 등을 문서상으로 미리 계획한다. 예를 들어 연락의 경우 주로 휴대폰으로 연락하며, 협조자와 공작관의 관계를 친인척으로 위장해 수상해보이지 않게 한다. 2주에 1번 정도 만나서 정기 보고도 한다. 이런 과정에는 돈도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약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협조자 활용비, 협조자 활동지원비, 행적 수사비, 구증비, 통신교통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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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중간에 보고도 한다.
일이 일이니만큼 단계별로 구성된 치밀한 계획이 동원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
2.1 수사의 시작
기본적으로 간첩신고가 들어와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딴거 없다. 간첩신고는 111,112,113 이라는 공식에 젖은 관념, 또는 일반의 오류와 편견에 불과하다.
몰라서 그렇지 간첩신고 없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탈북자의 경우 합동신문을 통해 전원 간첩 가능성을 심문한다.
내사 시작에는 뭐든 좋으니 수상한 점이 있어야 한다.
- 자진납세 :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북한에서 왔다. 함께 북한으로 가자"고 설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최정남 강연정 부부간첩사건)
- 특이한 행색 : 탈북자 여성이 사람을 때리는데 정권지르기나 발차기 같은 자세가 위력적인 무술을 배운 사람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원정화 사건)
- 외국과의 연계 : 탈북자가 대북 무역을 하고 외국의 북한 대사관을 드나든다. (원정화 사건) 아무 연고 없었던 사람이 중국 선양을 비롯한 동북3성을 몇년 사이 자주 방문한다.
- 미인계 : 탈북자가 군 장교와 연애한다. (원정화 사건) 외국인 젊은 여성이 60대 국회의원과 동거한다. (카트야 자툴리베테르 사건)
- 과소비 : 탈북자인데 고생한 흔적이 없고 옷이나 화장품이 비싼 일본제이다. (원정화 사건)
- 사회상식 부족 : 한국 돈 단위가 10,000환처럼 환인줄 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정수일 사건)
2.2 감시 및 증거 확보
- 신상명세 파악
내국인일 경우 정부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범죄기록,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단체 가입, 정당 활동 경력도 조사한다. 인터넷에 쓴 글 역시 취합한다. 필요할 경우 해킹 등의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자택의 내부 도면, 내부 방 구조, 외부로의 탈출 루트를 미리 파악해두어 급박한 상황에 체포시 도주로를 차단한다.
- 행적 관찰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등을 기록한다. 만났던 사람들에게 수상한 점이 없는지 조사한다. 평상시 만나는 사람이나 친구도 조사 대상이다. 가능하면 외국까지 수사관을 파견해서 감시한다.
평소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출근하고 귀가하는지, 평소 어디로 걸어다니는지 동선을 파악한다. 차량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체포할 때에 대비해 가능한 도주로와 예상 은신처도 파악한다.
채증에는 도청기 설치를 통한 도청, GPS 추적장치 설치, 미행, 몰래 카메라 촬영 등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 외국 간첩과 외국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사진 같은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미행당하는 혐의자가 서점에 가서 같은 책을 두 권 사는 것도 증거의 실마리일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같은 책을 두 권 사는 일은 그리 흔하지는 않으므로 (선물, 심부름 등 극소수), 난수표일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 권은 혐의자가 갖고 다른 한 권은 모국에 보내는 것이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간첩인 걸 확신하더라도 절대 법정에 세울 수 없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경우 간첩사건 하나당 5~8명의 부서를 구성해서 한 간첩을 2~3년씩 추적한다. 모아놓은 증거는 검찰청 에서 파견나온 검사가 법리적으로 검토를 마친 뒤에야 체포한다.
- 수사관 침투 및 협조자 확보
수사관을 직접 주변에 침투시켜 채증 장비를 쓰고, 가능하면 이야기를 걸어 본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절대 감시 대상에게 들키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이니만큼 상상 이상의 감시가 이루어진다. 원정화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간첩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직전까지 자신이 도청/미행당하고 있다는 걸 단 한번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중국까지 6번이나 수사관이 따라와 자신의 상관들 얼굴사진을 찍어 갔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 주변에서 말을 별로 걸지 않고 감시 : 세탁소 직원 (옷 속에 도청기를 설치), 꽃가게 배달원 (꽃 속에 도청기를 설치), 주차장 관리원 (자동차 출입내역을 감시하고 가능하면 차량에 도청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 음식점 점원, 공항 리무진 버스 옆자리 승객, 식당 옆자리에 앉은 다른 손님 등등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범위로 접근한다.
- 위장취업 : 옆 사무실 직원, 직장동료, 비서로 위장취업하기도 한다. 다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용의자에게 들킬 확률이 올라가므로 쉽지는 않다.
- 협조자 물색 : 매수, 협박, 설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섭한다. 때로는 이중간첩까지 활용한다.
2.3 심문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심문을 통해 진실을 얻어낸다.
의지가 굳고 정보기관에서 수십년간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뭔가를 숨기려고 들면 절대 쉽게 진짜 대답을 얻어낼 수 없다. 이 때문에 독심술, 윽박지르기, 협박하기, 논리적 오류 파고들기, 거짓말탐지기 사용 등 다양한 심리전 기법이 동원된다.
그 외에도 상대 마음속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중앙일보를 보면, 1998년 정보사 대북 공작망의 중요 책임자인 정 중령이 중국에서 납치되었다가 7개월 후 다시 나타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머리가 터졌다가 다시 붙은 상처가 있었고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정 중령은 '그동안 북한에 납치되었지만, 평소 교육받은 대로 대응했기 때문에 기밀 유출은 없었다.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주어서 혼선을 일으키게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에서는 "중요 인물인 정 중령을 7개월씩이나 납치했으며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으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무사히 풀어줄 리가 없다"고 결론짓고, 강도높은 심문을 한 결과 진짜 대답을 얻었다.
북한 심문관들이 '남쪽의 가족들을 파악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자 정 중령은 버티지 못했다고 자백했다. 정 중령은 베이징, 선양 지역의 중국 내 한국 대북 공작망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을 알려줬으며 이중간첩으로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몰래 도망나온 것을 가장해 풀려났으며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를 했다고 자백했다.[1]
2.4 고문, 자백제 투여
재판에 붙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냐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냐, 약소 적대국이냐 기타 국가이냐, 포로 교환이 가능하냐 등이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대개의 민주국가의 경우 마음대로 내국인을 고문하고 죽였다가는 그 행동을 한 방첩대 요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과 그 조직 전체의 존폐 여부까지 위험해진다. 우방국 외국인을 고문했는데 만약 무고한 시민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외교적으로 몇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간첩행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민주국가에서는 즉결처형이 아니라 재판에 세우는 식으로 해결한다. 재판을 거치려면 증거가 중요하다. 민주국가에서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고문해놓고 자백한 내용을 증거라고 제출하면 실제 간첩이 맞다 해도 무죄 방면되게 된다.
적대국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리 손쉽게 고문하지 못한다. 간첩을 붙잡을 때는 우리 측 간첩을 교환하자거나 무역 협상 양보를 이끌어내는 등 외교적 대가를 요구해야 하는데 한 쪽이 고문을 하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버린다. 그리고 북한 간첩처럼 전향이 목적이라면 고문이 역효과를 불러온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사람을 체포한 뒤 고문하면 자백할 것이다'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다만, 전쟁중이든지 해서 재판에 붙일 필요 없이 알고 있는 것만 알아내면 되는 상황이고 해당 간첩도 적대국 국민이고 고문해봤자 해코지당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국가에서는 고문이나 자백제 투여를 하고 원하는 정보를 다 얻어내면 고문에 대한 증거 인멸을 위해 비밀 처형해 버리는 곳도 있다. 얻어낸 정보를 통해 적대국 지도자나 간부급 테러리스트의 위치를 알아내어 사살한다든지 등등 재판을 통해 해결할 생각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 고문한다.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고문은 진짜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데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고문 기술자가 원하는 대답만 자백하기 때문"이라는 인터뷰를 하지만, CIA 같은 곳을 예로 들자면 진짜로 쿠바의 관타나모에서 고문을 통해 정보를 얻어낸다. 단 공식 문건에서 고문이나 자백제 사용을 대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 '고등 심문기법(Enhanced Interrogation)'이라고 돌려서 언급하는 편.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을 고문하는 데는 굉장한 외교적 부담이 따른다. 내외에서 인권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기 쉽다. 국내법을 적용할 경우 빠져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강대국이라면 전세계 여기저기에 시설을 갖추어 두고 고문한다. 예를 들면 2010년대 초반까지 폴란드에는 CIA가 관리하는 고문시설이 있었다. 폴란드인들을 고문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랍인들을 거기로 잡아온다.
2.5 선진 방첩기법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선진 정보기관에서는 아예 외국 정보기관원을 포섭해 얻어낸 정보로 방첩을 하기도 한다. 1999년 미국은 러시아 SVR 북미담당 부국장인 알렉산더 포테예프 대령을 포섭해 2010년 'Illegal program'의 10여명 간첩을 잡아냈으며 대령을 러시아에서 무사히 탈출시키기까지 했다.
이런 선진 정보기관과 협력을 해두면 공동의 적에 대처하기 위한 요령과 주의를 받을 수 있다. 독일은 미국으로부터 Illegal program에 대한 요령을 듣고 남미 출신 이민자로 위장해 20년간 머물고 있던 SVR의 부부간첩을 잡아냈다.
3 보안의 방법
※ 비싼 장비와 첨단 군사기술을 쓰며 배신자가 없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는 생략한다.
- 군사정찰위성에 대항
- 적국의 인공위성이 자기 나라 상공을 지날 때의 궤도와 시간대를 파악한다. 앞으로 비밀리에 추진하는 군사활동은 이 시간대를 피해서 하면 된다.
- 정찰기에 대항
- 주요 시설물을 지하에 묻어버리면 된다.
- 해킹에 대항
- 정보보호 항목 참조
3.1 도청에 대항
- 광케이블 유선 통신망은 도청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늘린다.
- 주기적으로 주파수 대역, 암호 체계를 바꾼다. 이러더라도 몇달 정도면 파악당한다.
- 도청될 가능성이 있는 휴대폰, 무선통신망 등은 꼭 필요한 내용만 하고 최소한으로 교신량을 줄인다.
- 보안 시설은 주기적으로 도청탐색기로 스캔한다.
- 창문을 통해 레이저 도청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안 시설의 회의는 도청 방지용 이중창이 설치된 특수 건물에서 하든지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한다.
- 자기 나라 정보기관의 활동을 통해, 적국이 도청을 통해 얻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설사 선진 방첩기관이더라도 자기 나라 통신망이 얼마나 도청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없다. 도청되고 있다 싶으면 즉시 통신망 전체를 바꿔버려야 한다.[2]
3.2 역정보 교란
일부러 정보를 흘려서 듣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거나, 적의 정보역량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미드웨이 해전에서 연합군은 암호 'AF'가 미드웨이를 의미하는 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미드웨이에 물 부족"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일본 간첩들이 이 역정보를 유출시킨 결과 연합군은 "AF에 물 부족"이라는 암호문을 얻어낼 수 있었다.
4 막장 국가의 정치경찰
명목상으로는 방첩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독재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경찰(비밀경찰)로 활동하는 국가도 있다. 이런 기관은 자비심이 없어서 영장 없는 불법 도청, 밀고자를 애용하며 고문을 일삼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정치경찰 무리와 법규를 지키며 활동하는 방첩기관을 동일시하는 것은 지금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정보기관 관련자 분들께 대단히 실례되는 이야기다.
게다가 이런 조직은 방첩 면에서는 쓸모가 없다. 자국 내 여당 및 기득권의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자국민을 조지는 짓만 잘하기 때문에 외국 정보기관과 경쟁이나 암투가 벌어지면 황당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에 있는 서류 1장을 빼돌려야 할 때 정상적인 정보기관은 몰래 침입해 도둑질을 할지, 집에 출입하는 누군가를 포섭해 사진 찍어오게 할지, 해당인물을 포섭해 직접 가져오게 만들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감시만 하다가 그 서류를 가지고 나오는 순간을 노려 강탈할지 등을 고민한다. 하지만 막장 국가의 방첩기관은 그냥 한밤중에 영장 없이 문 부수고 들어가서 집주인을 두들겨 패고 서류를 들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공작 역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첩보 기술의 연구가 필요 없으니 채증 역량이 발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 따고 들어가 패버리는 건 아무나 시켜도 잘 할 수 있는 일이니 고위직에 똑똑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충성심 강한 사람들이 가득차며, 집단사고 문제까지 일으킨다. 그러다 보면 이미 선진 정보기관의 간첩을 막아낼 능력이 없어진다.
간단한 예가 게슈타포로, 유대인이나 자국민에게야 저승사자였겠지만 소련과 영국 & 미국 정보기관에게는 그야말로 농락당했다. 이들은 자기 조직의 수장이 암살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5 세계의 방첩기관
대게 기존의 경찰 및 검찰기관에서 방첩수사, 정보기관에서 방첩활동을 하며 FBI 및 FSB처럼 둘이 통합된 사례도 있다.
- 대한민국 :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국, 외사국 및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국제범죄수사대, 검찰청 공안부에서 방첩활동을 벌이고 있고 안보범죄의 특성상 사회적 관심 및 인지도가 큰 간첩 및 테러리스트의 경우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담하기도 하고[3] 방첩대라고 부를 때는 대개 기무사를 가리킨다.
- 구 대한제국 : 제국익문사[4]
- 구 러시아 제국 - 황제 관방 제3부, 러시아 제국 내무성 경찰부 경비국(오후라나)
- 소련 - GPU, 내무 인민위원부(NKVD), 소련 국가 보안 위원회(체카, KGB의 제2총국), 스메르쉬
- 러시아 연방 - 러시아 연방 보안청(FSB)
- 나치독일 - 국가보안본부 (게슈타포)
- 동독 - 국가안전부 (슈타지)
- 현재의 독일(구 서독) - BfV(독일 연방헌법수호청)[5], 독일연방수사국
- 영국 - 비밀 정보부(SS, 통칭 MI5라 불리지만 이것은 정식 명칭이 아니다), 런던경시청(스코틀랜드 야드라 불리는 곳)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보안청
- 루마니아 - 세크리타테아
- 헝가리 - 헝가리 국가 보안국
- 벨라루스 - 벨라루스 국가 보안 위원회
- 미국 - 연방 수사국(FBI) 국가 보안부, 예전에는 CIC가 있었다.
- 아이티 - 톤톤 마쿠트(지금은 쫒겨난 독재자 뒤발리에 부자 시절에 존재)
- 아르헨티나 - 공산주의 탄압 특별국(SERC), 반민주주의 정치 활동 첩보국(DIPA)
- 볼리비아 - 특별 치안국(SES)
- 칠레 - 국가 중앙정보국(CNI), 국가 첩보국(DINA)
- 과테말라 - 헌병 기동대(PMA), 마노·브란카, 반공 비밀 군단(ESA), 대통령부 특별 업무 센터
- 온두라스 - 국가 조사국(DNI)
- 코브라스 - 치안 군(FUSEP), 야간 삼림 경비 특별 부대(TESON)
- 멕시코 ,멕시코 연방수사국(DIPD), 브리더·브란카
- 파라과이 - 공산주의 탄압부(DTRC)
- 일본 - 특별 고등경찰, 공안 경찰(특별 고등경찰 인원이 공안경찰로 흡수됨), 내각정보조사실[6]
- 북한 -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사령부
- 중국 - 국가안전부(국안부), 중국 공산당 중앙 사회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적정국
- 중화민국 - 남의사, CC단, 법무부 사법조사국
- 몰디브 - 몰디브 국방군
- 이라크 - 이라크 정보부
망했다 - 이란 - 이슬람 혁명 방위대
- 이스라엘 - 이스라엘 총보안국(모사드), 특별경찰국(신베트)
- 아프가니스탄 - 아프가니스탄 국가 보안성(인민 민주당 정권하의 비밀경찰.)
- 짐바브웨 - 중앙 정보 기구(CIO), 국내 보안·첩보 경찰(PISI)
- 에티오피아 - 중앙 혁명 수사국(CRID)
- 차드 - 공안 경찰(DDS)
- 콩고 공화국 - 콩고 대외 치안총국(DGSE)
- 카메룬 - 기동 혼성 여단(BMM)
- 앙골라 - 치안 정보국(DISA)
- 남아프리카공화국 - 국가 안전국(BOSS)
- 파키스탄 - 내무정보부(ISI)
- 프랑스 - 프랑스 대내 안보 총국 (DGSI)
- 호주 - 호주 보안정보기구 (ASIO), 호주 비밀정보국 (ASIS)
- 방글라데시 - 국가안전정보국 (NSI)
- 벨기에 - 국가안전국
- 브라질 - 브라질 정보국 (ABIN)
- 캐나다 - 캐나다 보안정보국 (CSIS), 캐나다군 국가방첩부대 (CFNCIU)
- 체코 - 정보보안국 (BIS)
- 에스토니아 - 에스토니아 내무보안국 (KaPo)
- 핀란드 - 핀란드 정보보안국 (SuPo)
- 그리스 - 그리스 국가보안국 (NIS-EYP)
- 아이슬란드 - 국가보안대
- 인도 - 정보국 (IB)
- 아일랜드 - 아일랜드 방위군 정보부서, 아일랜드 공화국 경찰
- ↑ 군당국은 정 중령이 직접적인 이적행위를 하기 전에 발각됐고, 북한의 협박과 고문을 견디지 못해 변절한 점을 감안하여 벌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결국 1년 후 전역했다. 현재는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 ↑ 반대로, 적국 방첩기관이 도청 사실을 눈치챌까봐 도청으로 얻은 정보는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면 잘 공개하지 않는다.
- ↑ 2016년의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아랍어 협박 쪽지 사건의 경우 인천청 광수대가 수사를 전담했었다.
- ↑ 1902년 고종 황제가 만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문헌으로 확인된 최초의 비밀정보기관. 서울 주재 공사들이나 해외의 국사범, 간첩들의 동태를 파악하는게 주업무. 훗날 일제는 이를 두고 “한제의 이른바 전제정치란 것은 실상은 밀정정치·잡배정치의 폐단에 빠진 것” 이라 평했다.
누가 누구한테 머라하는건지 - ↑ 모사드의 위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나치 잔당 및 파시스트들을 색출해내는 전문 기관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나치 잔당 뿐 아니라 극우, 극좌, 테러리스트까지 색출해낸다.
- ↑ 패전 이후 일본국 정부의 정보기관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