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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1]의 제공자는 16세[2]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목차
1 개요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 유사한 제도로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선택제)가 있다.
2 설명
게임 셧다운(Shutdown)[3]제. 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염려하여 이용자들의 게임 플레이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심야시간에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과 종량제의 개념으로 일정시간 이상 접속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 '청소년의 게임 접속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해당 시간대에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청소년층과 게임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려고 시도했는데, 게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소관이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었다. 결국 두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가 합의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2011년 4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1년 1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었으며 이날 이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이는 국내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일부 소셜 게임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셧다운제를 위반하여 해당 시간에 만 16세 미만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미처 셧다운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게임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아예 해당 시간에 모든 유저의 접속을 차단시켜야 하는 상황이며 아예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게임도 있다.
셧다운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셧다운제 시행의 명분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즉 청소년의 수면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같은 논리로 학원의 야간교습도 금지되고 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이 야자를 없애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긴 하다. 근데 게임은 못하게 하는데 야자는 꼭 하게하는 헬조선
셧다운제가 시행된 현재 밤 12시가 되기 직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마을이나 격투장 같은 곳에 가보면 12시가 되자마자 약간의 랙과 함께 그 많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물론 만 16세 이상만 감상할 수 있으며 셧다운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매일 볼 수 있는 풍경이 된다.
2.1 발의자
2.1.1 최초 관련 법안 발의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05년 7월 18일 발의)
해당 법안은 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임기만료폐기).
발의자는 김재경(국회의원, 한나라당) 외 11인이다.
- 김재원(국회의원, 한나라당) - 불교방송 아침저널 前앵커, 現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 김학송(국회의원, 한나라당) - 16대 한국도로공사장
- 나경원(국회의원, 한나라당)
- 박세환(국회의원, 한나라당)
- 박승환(국회의원, 한나라당)
- 박재완(국회의원, 한나라당) - 前 노동부 장관, 前 기획재정부 장관
- 엄호성(국회의원, 한나라당)
- 유기준(국회의원, 한나라당) - 前 해양수산부 장관
- 이계경(국회의원, 한나라당) - 여성신문 초대 대표이사
- 최구식(국회의원, 한나라당)
- 황우여(국회의원, 한나라당) - 前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2.1.2 원안 발의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08년 7월 10일 발의)
해당 법안은 2010년 4월 21일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대안 법안을 제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폐기되었다(대안반영폐기).
참고로 이 법안을 찬성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자기 아들이 게임하는걸 못마땅해 하는 아내 등살에 밀려서 찬성했다고 비공식 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다.
발의자는 김재경(국회의원, 한나라당) 외 29인이다.
- 강석호(국회의원, 한나라당)
- 권경석(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동성(국회의원, 한나라당) - SBS 솔로몬의 선택 출연 변호사
- 김성곤(국회의원, 민주당) - 로버트 김(김채곤)의 동생
- 김성조(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성태(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정권(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정훈(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춘진(국회의원, 민주당)
- 김태원(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태환(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효재(국회의원, 한나라당)
- 박대해(국회의원, 한나라당)
- 박민식(국회의원, 한나라당)
- 박종희(국회의원, 한나라당)
- 박준선(국회의원, 한나라당)
- 배영식(국회의원, 한나라당)
- 손범규(국회의원, 한나라당)
- 송영선(국회의원, 한나라당)
- 신상진(국회의원, 한나라당)
- 안상수(국회의원, 한나라당) - 現 창원시장
- 윤석용(국회의원, 한나라당)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문구가 들어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
- 이범래(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성헌(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정선(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진삼(국회의원, 자유선진당) - 28대 육군참모총장
- 이한성(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혜훈(국회의원, 한나라당)
- 임해규(국회의원, 한나라당)
2.1.3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수정안 발의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제안한 대안 법안의 수정안
해당 법안은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아 부결되었다.
발의자는 신지호(국회의원, 한나라당) 외 36인이다.
- 강명순(국회의원, 한나라당)
- 강석호(국회의원, 한나라당)
- 권경석(국회의원, 한나라당)
- 권영세(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무성(국회의원, 한나라당) - 前 새누리당 대표
- 김성태(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성회(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용태(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장수(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정훈(국회의원, 한나라당)
- 김효재(국회의원, 한나라당)
- 나성린(국회의원, 한나라당)
- 박준선(국회의원, 한나라당)
- 성윤환(국회의원, 한나라당)
- 손범규(국회의원, 한나라당)
- 심재철(국회의원, 한나라당) - 전반기 20대 국회부의장
- 안경률(국회의원, 한나라당)
- 유정현(국회의원, 한나라당)
- 윤석용(국회의원, 한나라당)
- 윤진식(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낙연(국회의원, 통합민주당)
- 이두아(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범래(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병석(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은재(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인기(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종혁(국회의원, 한나라당)
- 임동규(국회의원, 한나라당)
- 장광근(국회의원, 한나라당)
- 정양석(국회의원, 한나라당)
- 정희수(국회의원, 한나라당)
- 조전혁(국회의원, 한나라당)
- 차명진(국회의원, 한나라당)
- 허태열(국회의원, 한나라당)
- 황우여(국회의원, 한나라당)
- 황진하(국회의원, 한나라당) - 前 국제연합 키프로스 평화 유지군 사령관
3 진행상황
셧다운제/진행상황 문서로.
4 논란점
셧다운제/논란 문서로.
5 외국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2011년 3월 3일부터 셧다운을 동반한 더욱 심한 게임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게임을 자주 만들지 않기 때문에[4] 시행할 수 있는 외교적 방어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에서 시행해 본 결과 신통치 않다. 셧다운을 해봐도 앞서 말한 그 허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국도 시행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적어도 베트남보단 낫긴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은 줄고 국외 패키지 게임 시장은 늘 거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다른 나라에도 이슈가 됐는지 중국에서도 해보겠다고 한다. 이 경우 명백한 부모 동의가 있는 특정 유저에 한해 사용시간 제한 혹은 플레이 금지 처분이 가능한 신기한 법안인데 현재로선 별 효과 없지만 차후 규제를 추가, 강화하겠다고 한다.[5] 중국 역시 게임 수출국가보단 베트남 같은 게임 수입국가에 가깝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고 생각하자.#[6]
그리스는 2000년도 초에 아예 컴퓨터 게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실천했지만 다른 EU 국가와 WTO에 제소당해서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그리스 붕괴의 눈덩이가 되었다.
태국도 시행했다가 실효성 없다고 폐지했다.
6 다른 문화산업의 경우
오래 전 만화, 영화, 서태지 등을 탄압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과 게임은 별개다. 게임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16세 미만의 청소년에만 한해서, 그것도 새벽에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산업 탄압 사례와 셧다운제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없다.
7 경마, 경륜, 카지노 등에 다운제를 적용할 경우
일부에서는 이른바 어른들의 놀이격에 속하는 경마, 경륜, 카지노 등에도 차라리 셧다운제와 같은 다운제는 왜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들 역시 게임과 같이 어른들의 놀이이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커다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을 셧다운제 하려거든 차라리 경마, 경륜, 카지노 같은 도박이나 놀이 같은 것도 제재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요점을 잘못 짚은 비판이다. 성인은 경마, 경륜, 카지노뿐만 아니라 게임도 새벽까지 할 수 있다. 이는 성인이 행위능력자이기 때문에, 행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 16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받을 정도로 행위무능력자다. 위 논리대로라면 미성년자가 술을 못 구매하니 성인도 술을 구매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막장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이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8 장점
12시 넘으면 패드립치는 급식충들이 줄어들어서 게임 서버가 크-린해진다.[7]
위의 입장에 대해 어찌 보면 궁색한(?) 변명을 하자면, 이러한 셧다운제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 경제 연구원이 2015년 분석한 자료[8]에 의하면, 셧다운제 실시 후에 게임 과몰입 어린이·청소년의 비율은 6.51%에서 2.07%로 4.44%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셧다운제로 인하여 약 267,000명의 어린이·청소년을 게임 과몰입 상태에서 구제한 것을 의미하므로, 셧다운제 규제의 직접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게임 과몰입 청소년 구제 효과는 의외로(?)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셧다운제의 게임 과몰입 어린이·청소년 구제 효과를 기회비용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과몰입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에 관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면, 셧다운제가 연간 2,265억 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반면에 기업들의 이익은 매년 약 550억 원 내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적어도 내수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그렇다고 위에 나온 행위들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논문의 결론이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셧다운제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효과의 크기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감소시키는 효과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9 결론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비단 게임 업계 뿐만이 아닌, 유저들 스스로도 되돌아 봐야 한다. 게임 관련 현피, 부모, 친구, 후배의 지갑이나 계좌에서 돈을 훔쳐 결제하는 절도, 게임의 기술을 동급생에게 시전하는 폭행 등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범법적인 부분 외에도 게임 실력이 뒤쳐진다는 이유로 인한 따돌림, 게임 결과에 따라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을 보이는 인터넷 방송인에게 열광하고 호응하며, 게이머 스스로도 게임을 못하는 타 유저에게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부모와 정부, 언론측에 규제를 시행 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해가 안된다면 유명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 접속하고 몇 게임 해 보자. 이에 대해 '게임상일 뿐이다.',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는거다.', '진심은 아니다.', '심하지 않다.',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라며 반론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마인드 자체가 정부와 언론, 부모측에서 염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9]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측이 지적하는 행동을 일삼으면서 일부 이단, 과학적 근거 불충분, 세금 착취를 들먹이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소수의 코어 유저들을 제외한 라이트 유저들[10]은 여가 시간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게임을 하기 보다는 한 게임에 그 여가 시간을 모두 투자하는 식으로 사용하며, 대체로 동료와 친구들끼리 가볍게 즐기는 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이 게임상에서 안면도 트지 않은 상대방에게 쌍욕을 먹어가며 게임을 하고 싶을까?[11] 그리고 어른들[12]은 게임 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해 얻을 수익보다 음반, 드라마, 영화, 문학, 스포츠[13]를 통한 국가 브랜드 및 부가가치 등의 수익 창출에 관심이 더 많다. 경제적으로도 후자의 육성이 기회비용[14]을 따져 보았을 때 더욱 효율적이다.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 발전으로도 한국어와 한국인 배우, 가수가 등장하며 그들이 주체가 되는 음반, 드라마, 영화가 게임보다 효율적이다. 당장 리그 오브 레전드를 미국에서 만든 게임이라고 미국을 좋아하며 언어, 문화를 배우는 등, 그 국가에 대해 관심과 호감이 생기게 되는가? 과거 일본처럼 게임에 자국의 이미지[15]를 심어두지 않는 한 게임을 통해 국가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킬 방법은 없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 게임 회사들은 그런 노력을 하는가? 서양 중세 혹은 판타지, 무협과 중원, 유명 외국 소설에서 가져온 설정으로 떡칠을 하고 한국적인 요소는 명절 이벤트에나 고개를 내민다. 게다가 해외 출시 버전에서 그러한 명절 이벤트 컨텐츠는 등장도 하지 않는다. 한국인 캐릭터, 한국적인 캐릭터를 통해 한국 게임임을 어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조금 더 근본적인 디자인[16]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게임의 외적 요인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브랜드 가치 창출은 깔끔히 포기하고 내적 시스템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
10 그 이후
게임업계와 게이머는 결국, 대반란의 준비를 한다. 하지만 정작 게임업계의 움직임과 게이머의 움직임은 따로 놀고 있다.
게임계에서 또 기막힌 회피법을 찾아냈다. 그건 바로 짜증나니까 성인게임만 만든다. 정부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핑계로 기금을 뜯어내려고 하자 빡친 게임계는 그냥 청소년층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오죽하면 15세 등급을 받는 모 게임은 18세 등급으로 바꾸기 위해 일부러 욕설 및 비속어를 집어넣어 재신청을 하는 상황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17]한 게임계는 결국 모바일 게임이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걸게 된다.
제출한 헌법소원의 경우 일단 대상적격, 원고적격을 충족한다고 하여 일단 접수되었다. 다만 이 외에도 헌재가 다뤄야 할 사안이 몇백 개가 된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셧다운제가 위헌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학원의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조례에 대한 위헌 심판의 경우 합헌 측의 논거와 위헌 측의 논거가 셧다운제와 거의 유사한데 합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이 당시 합헌 5, 위헌 4로 매우 아슬아슬했다는 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셧다운제의 경우 법조계 쪽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팽배하니 어떻게 될 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사실 그렇게 밀어주는 K-POP 한류가 수익성으로는 게임의 10분의 1도 안된다고 한다. 이런 것들에게 한국의 경제를 맡기고 있으니…. 그러나 2013년에 이르러서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해외 게임의 경우 심한 규제를 했다가는 ISD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어차피 해외 게임업체들은 한국 시장에 관심없다. 그냥 한국 서버 닫아버리면 그만이니까. 실제로 PSN 마켓은 셧다운제 때문에 일부러 한국 계정을 막아버렸고, 애플 앱스토어도 구글 플레이(당시 '안드로이드 마켓')도 게등위에서 허용하기 전에는 그냥 한국 계정만 막아두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개천절 청소년 국기 훼손사건 문서를 보면 일본 게임에 미쳐서 태극기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셧다운제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말았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철없는 일빠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와 관심은 없다.
그리고 2013년 10월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4대악 중에는 인터넷 게임도 있다고 발언하여 사실상 셧다운제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가 발언한 4대악이란 알코올, 도박, 마약 등과 함께 인터넷 게임도 그것들과 다름없는 사회 4대악이자 중독물질이다라는 발언이어서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같은 중독물질로 분류하는 발언이라 게임업계 등에서 반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발언은 현실이 되었다.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속칭 게임 중독법이 등장한 것.
태평양 건너 대륙으로 불리는 어느 한 나라에서는 2015년 11월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참고로 이 당시에만 해도 게임업계를 옹호하는 시선은 많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 이후로 그동안 게임계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던 불편한 진실은 한꺼번에 폭발, 골수 게이머들마저 게임업계(및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하면서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그러나 이와중에 한 언론사는 셧다운제를 착한 규제(…)라고 표현하여 실소를 듣고 있다. 그 와중에도 게임규제의 핵심이어야 할 사행성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움직임에 참여연대가 혀를 끌끌 찼을 정도.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셧다운제 시행 때(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행성 부분은 게이머들마저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 6월 개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후보가 결정되었는데, 그 대상이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을 지낸 IT 전문가 라는 점에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멀리 갈 것 없이 이 문서에서 Ctrl+F로 김희정을 검색해보자.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부류들에게는 그 동안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만 기도하거나, 아니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기만 기도해야하는 수준이다.
2014년 9월 1일에는 셧다운제를 강제적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에서 부모 동의 하의 자율적인 형태로 바꾼다고 한다.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나온 의견,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정책[18]과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 의지와 무관한 강제적 일률 제한 규정으로 인한 위헌성[19]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11 헌법재판소 합헌판결
2011헌마659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기각, 각하)"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합헌의견이 7명, 위헌의견은 2명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게임업체들이 아예 본사를 외국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넥슨.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은 해외 기업판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규제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가뜩이나 중국이나 독일에서 러브콜해가면서 난리인데, 아마 몇년내로 해외마크 붙은 (한때 국산이었던) 게임들에 융단포격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와중에 외국 이전이 어려운 인디 게임제작자나 중소업체들은 버려질 가능성도 있고, 외화 유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하여튼 첩첩산중이다.
게이머들의 반발도 거세다.합헌 결정을 내리며 말한 합헌 이유 판결문에 인터넷 게임에 대해 중독성 운운 한 것에 대한 것과 선택적 셧다운제의 참여율 저조의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것 등의 문장에 네티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작 중요한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설명도 안되었다는 것에 분노하는 중. 게다가 이 합헌 판례를 근거로 신의진법과 손인춘법의 통과에 탄력이 나오는거 아니냐 하는 꿈도 희망도 없는 말까지 나오는중. 만약 그게 실현된다면 우리나라의 게임제작 회사들의 '엑소더스'가 가속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기사인용문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명시된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물론 게임 주 수요층의 생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판결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결정은 예견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 유사한 논리로 학원 야간교습 금지 조례를 합헌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학부모 단체, 교육계 등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헌재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학습권 존중과 수면권 보장 그리고 게임중독 치유에 대한 관련내용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대다수 학부모들도 헌재의 이번 결정을 아이들에 대한 보호책을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일제히 지지 입장을 밝혔다.
거기다가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에서 자신들이 게임산업을 선한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게이머들과 게임개발자들에게 광역 어그로를 시전했다. 게임산업을 선한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현재 게임산업은 선한 산업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 전문을 소개한 인벤기사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판결문 중에 "인터넷 게임 자체는 오락,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구절 하나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힘을 실어줄지 실로 의문이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때도 나온 립서비스와 똑같기 때문이다. 애초에 의미없는 립서비스 따위의 언급은 군가산점제도 논란 때에도 나와서 이를 반대했던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들의 반대 논리에서도 그대로 전형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20]. 애초에 의미없는 상투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따른 게임업계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기 위한 립서비스일 뿐. 물론 그 한 구절로 게임업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엔 택도 없다. 아무것도 안한 게임업계에 보내는 다른차원의 경고라고 볼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 결정을 모두가 게임에 대해 방관한, 당연하고도 예견된 결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게임에 대해 보수적인데다가, 자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게임협회의 노력도 미비했고, 스스로 건전하게 게임을 즐겼어야 할 게이머들도 린저씨나 트롤링 등으로 문제를 낳았던 것이 사실. 이렇게 해석한 기사들도 있다. 요컨대 게임업계에서 여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한 예로 예전에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위헌으로 판결하자 전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업 독점권 폐지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들고 일어났고[21] (이 때 시각장애인들의 시위가 다소 극단적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안마업 독점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헌재에서 합헌으로 다시 판결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독점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게임업계에서도 안마업계와는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나중에라도 셧다운제 폐지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2016년 6월 김병관 의원이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12 부모선택제로 전환
최근 국내외에 불어닥친 게임 열풍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리그 오브 레전드 등 해외 게임들이 흥행하여 국내 게임시장을 독식하는 가운데 서든어택2를 비롯하여 메이플스토리2, 클로저스, 트리 오브 세이비어, 검은사막같은 국산 신작게임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국내의 게임규제가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지고 있자 정부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바꾼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시행 중인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별로 크게 나아진 개선책이 아니어서 실질적 규제완화 효과는 거의 없다. 여성부가 별로 나아진 점도 없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게임 셧다운제와 여성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조삼모사 속임수에 불과하다.
게임 셧다운제와 이를 도입한 여성부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지자 여성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4년 말에 부모선택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즉 부모가 해당 게임사에 따로 요청을 하면 16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도 밤 12시 이후에도 해당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개선안. 하지만 이런 온건한 개선안조차도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되었다. 하지만 2016년, 오버워치나 포켓몬 GO 등의 게임들이 대흥행을 거두면서 사회적으로 게임 진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여성부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다시 재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부모선택제는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 정책과 비슷해서 실질적 규제완화 효과가 없다. 이미 현재로도 기존의 게임진흥법에 의해 진행상황 문서에서 설명된 게임 시간 선택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형태로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부모선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지 허용시간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 뿐이지 부모선택제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중복규제인 정책일 뿐이다. 게다가 부모선택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실질적 개선이 아니라 불리한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효과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늉만 할 뿐이다.
진정으로 셧다운제를 개선하려면 현재처럼 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모든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부모가 요청해야 이의 적용을 면제하는 현재의 네가티브 허용 형태가 아니라 성인게임이 아닌 모든 게임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도 언제나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되 다만 부모가 게임사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포지티브 제한의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제한도 자율적 규제에 의한 것이어야지 셧다운제 같은 국가의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자녀의 게임 시간 등 여가 활동이나 행동에 대한 훈육과 통제는, 특히나 PC방 등에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밤 10시 이후에 자녀의 행동 통제는 일반 사회나 게임사의 책임이 아니고 가정의 청소년 부모의 의무이자 선택과 책임이다. 다만 게임사는 강제 법 규정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자녀의 게임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의 게임 셧다운제는 부모가 가정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밤 12시 이후의 자녀의 행동 통제의 의무를 게임사에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한 제도라 하겠다.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도 아닌데 국가의 공권력인 법이 왜 부모 자식간의 가정사에 끼여드는가?
물론, 셧다운제가 부모선택제로 조금이나마 완화하게 법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명의로 혹은 미성년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명의로 된 온라인 게임 계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 유저들은 법이 개정되나 마나이기에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웃음을 사는 중이다. 탁상행정의 올바른예
13 기타
그 이후 성인으로 인증받은 계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셧다운제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정부는 완화책을 내놓았다. 부모가 동의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하고, 2015년 하반기쯤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폐지'라고 칭하고 있으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셧다운제가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폐지라고는 보기 어렵다. 즉, 이미 성인 계정으로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미성년자들은 법이 개정되든 개정되지 않든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아무 지향이 없으므로 법이 바뀐게 없다며 비판하는 반대파들이 더욱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총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학생들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4 관련 문서
- ↑ 즉, 이 법안은 온라인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게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 ↑ 만 나이 기준이다. 1962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도 만 나이를 법으로 채택했다.
- ↑ 프로그램이나 기계장치를 끄다, 닫다라는 뜻.
- ↑ 베트남에서도 게임을 만들긴 한다. 대표적으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7554.
- ↑ 중국은 아무리 규제를 해도 그 넓은 땅과 인구들 사이에서 시장이 사라질 일은 없으니 몇몇 시장 흐름이 통째로 사라진 전적이 있는 한국과는 경우가 다르다. 근데 중국도 문화대혁명 같은 막 나가는 제도로 또 유명한 곳이라 향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
- ↑ 현재는 폐지하고 게임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갔다.
- ↑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계정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는 애매하다.
- ↑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발간처 한국경제연구원 발간일 2015/07/31
- ↑ 타인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 행위에 대해 둔감해지 것이라는 걸 유념하자.
- ↑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 직장인 등
- ↑ 그런데 문제는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대방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셧다운제의 지지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중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셧다운제는 존속 될 수 밖에 없다.
- ↑ 정부, 언론, 부모 등
- ↑ 일반적으로 신체를 움직여 필드에서 활동하는 스포츠이므로 E-스포츠는 제외
- ↑ 금전적/비금전적 모두
- ↑ 닌자, 사무라이, 벚꽃 등
- ↑ 바람의 나라, 클로져스와 같은
- ↑ 해당 문서에서 설명하는 게임은 이미 2013년 4월 25일에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그야말로 업계 망신.
- ↑ 네거티브 규제 방식. 원칙은 허용하되 예외로 안 되는 것이 있는 형식이다.
- ↑ 초등학교 만 6세 취학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의지와 무관한 강제적 일률 제한 규정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을 받았다. 셧다운제 판결 때는 이것을 문제삼지 않았거나 대세적인 여론
혹은 입법자재량때문에 넘어간 듯. - ↑ 아니, 군가산점 때보다 못하다. 군가산점제도 판례 내용을 헌법학계에서는 군가산점제도는 어차피 합리적인 보상수단이 못되니까, 다른 수단 좀 강구해봐라.로 이해하고 있다. 군대에 대한 보상을 하긴 해야 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다만 군가사점제도는 방법의 적정성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반대 측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군가산점제의 표현을 이 셧다운제의 표현과 비교하는 건 무리다. 이쪽이 훨씬 약한 것. 다만 그 군가산점제도를 대신할 다른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우회 입법이나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셧다운제 반대측을 절망시키는 논거가 된다.
- ↑ 실제로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몇 명이 시위를 벌이다 한강에 투신하고 복지부와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자 시위를 위해 준비한 승합차에 불을 질지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 모 학원강사가 개발한 앱으로, 셧다운제보다 훨씬 도를 넘은 게임 제한 앱이다.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