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유리절벽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 이념과 문화 | |||
성(性)이념 | 젠더 연구 | 젠더학(젠더) · 여성학 · 남성학 · 퀴어학 | |
여성주의 | 페미니즘 · 페미니스트 · he for she · 여성주의 치료 | ||
대체 성(性) 이념 | 남성주의 · 안티페미니즘 | ||
관련 이슈 | 성평등 · 성 역할 · 양가적 차별 · 유리천장 · 여성징병제 · 여성 전용 · 성차별(통계) · 남성혐오 · 여성혐오 남성우월주의 · 여성우월주의 · TERF · 성노동자 · 젠더 감수성 · 상의탈의#s-1.3(토플리스) · 루이스의 법칙 | ||
성(性)문화 | 성산업 | 포르노 · 성인물 · 성 상품화 · 매춘 · 성인용품 · 유흥업소 |
성 관련 제도와 규범 | |||
성 관련 제도 | 결혼 | 부부 · 이혼 · 조혼 · 동성결혼 · 난혼 · 일부일처제 · 일처다부제 · 일부다처제 | |
가족 | 동거 · 가족구성권 · 유사가족 · 가족사회학 · 한부모 가족 · 다문화가정 · 입양 | ||
제도 | 생리휴가 · 할당제 · 여성가족부 | ||
성범죄 | 성폭력 |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
성적 일탈 | |||
비범죄 | 간통 · 성희롱 |
2016년 미국 민주당 당대회 中 힐러리 클린턴의 영상 메세지 |
glass ceiling
1 개요
미국의 경제 전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970년에 만든 말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경제학 용어이다.[1] 다만 많은 사람들이 유리천장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유리천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학술적인 증명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따라서 유리천장의 실존 여부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담으로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은 대나무 천장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이외에도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연봉상승이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상세
Glass(유리)라는 어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증불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한다. 이에 대해 David Cotter 등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결론짓기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4가지 조건을 정의했다.[* Cotter, David A., Joan M. Hermsen, Seth Ovadia, and Reece Vanneman (2001). The glass ceiling effect. Social Forces, Vol. 80 No. 2, pp. 655–81. 1차 인용 - [[1]
* "A gender or racial difference that is not explained by other job-relevant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ee." (차이가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어떤 특성에 의해서도 설명되지 않을 것)
- "A gender or racial difference that is greater at higher levels of an outcome than at lower levels of an outcome." (차이가 낮은 급여를 받는 집단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집단에서 클 것. 이는 노동시장 외적인 요인을 배제한다.)
- "A gender or racial inequality in the chances of advancement into higher levels, not merely the proportions of each gender or race currently at those higher levels." (단순히 고위직에서의 성별간, 인종간 차이보다 그 고위직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회의 부여에 불평등이 있을 것)
- "A gender or racial inequality that increases over the course of a career." (불평등이 경력이 쌓임에 따라 점점 더 심화될 것)
이상의 조건은 상당히 만족시키기 까다로우며 각각의 조건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고위직에서의 성별간, 인종간 비율 차이에 대한 통계가 유리천장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도 된다.[2] 다만 이것이 유리천장의 유무 판단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위와 같이 유리천장의 유무는 증명하기가 매우 힘들다. 개념이 사회적 현상을 가리키며, 명확히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에 능력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흔히 가진 인식과는 달리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취직시 집단간 합격률이라거나 임원의 집단간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집단이 같은 능력을 갖췄을 때'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사회를 모집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조군 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두 집단이 서로 같은 능력이나 환경을 갖췄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유리천장에 대한 연구 중 상당수는 다른 측정할 만한 수치를 이용하여 유리천장의 개념을 조작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흔히 한 집단 내에서의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후술할 여성 유리천장 지수는 회사 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율, 여성 정치인의 비율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도출한 것이다.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존재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1970년대에 만들어진 용어가 지금까지 사용되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 많은 수의 사람들은 특정 집단에 대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리천장이라는 말은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리천장의 실존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냥 설정놀음.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유리천장이 실존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와는 별개로 학술적 관점에서는 유리천장의 실존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것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유리천장의 실존 여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러한 학술적 논란과는 별개로 유리천장을 일단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서 집단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도 있다. 이렇게 학술적인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기후변화가 인위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확실히 종결되기 이전의 시점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려 했던 국가들이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리천장이 존재함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인 이상 차별에 대한 근거로 유리천장을 언급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유리천장에 대한 정책으로,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노동부 산하로 연방 유리 천장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했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3 관계 지표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개발한 여성 유리천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OECD 국가중 가장 단단하다고 한다.참조 이코노미스트지가 만들어 2015년 여성의 날에 앞서 내놓은 이 지수는 공인받지 않았으나, 세계의 체감물가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지수인 일명 빅맥지수처럼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단순 임금격차를 크게 반영한 것으로 각 나라의 경제구조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고위 여성정치인의 비율을 분석할때 전체 여성정치인의 수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고위직 중 남녀의 비율로만 분석했다는 맹점이 있다. UNDP의 성불평등지수(GII)는 남녀의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않는데, 이는 나라마다 경제구조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적고 전업주부로 종사하며 부업을 하는 인구가 많으며 남녀의 종사직종의 차이가 큰편이다. 따라서 단순 임금격차는 동일 직종에서 같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을 대표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이다. 높은 전업주부비율은 노동참여율 수치도 낮아지게 만드므로 순위를 낮아지게 하는 큰 원인이다.[3] #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남녀의 대학 진학률에 거의 차이가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 격차가 세계 최하위권(-8.8%)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는 25-64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현재의 높은 남녀 진학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과 높은 남성의 성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GGI는 군복무로 휴학중인 남학생까지 몽땅 포함시켜 대학생 성비를 단순비교하는 등 개별 국가의 특수성조차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설문조사로서 실제 유리천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한국의 경우 직장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72%가 유리천장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참조
4 논란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은 그 기원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 노동부 소속의 연방 유리 천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보고서를 작성한 일이 있다. 또한, 페이스북의 COO이자 2012년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에 하나로 꼽은 셰릴 샌디버그는 2013년 출간한 그녀의 저서 "Lean In : Women, Work, and the Will to Lead"에서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리천장에 관한 많은 지표들이나 관련 기사가 유리천장의 존재 근거로 고위직의 비율이나 급여에서의 성 격차(Gender gap)을 예로 든다. 이에 대해, 성차별이 있을 때 남녀비율이 맞지 않다는 것은 건전한 추론이나 남녀비율이 맞지 않다고 해서 성차별이 있다는 것은 성차별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배제되지 않았으므로 건전한 추론으로 보기 힘들며 '유리천장'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성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부부의 벌이가 비슷하더라도 한쪽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압박, 인식 때문에 아내 쪽이 원치 않아도 어쩔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다. 또한 이 경우 여성은 본래 직종으로의 재취업이 힘들고 수입이 적은 파트타임 등의 일들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밑에 서술한대로 간부급 여성이 적어지는것이다. 이건 이것은 기업 밖에서 일어나는 가정내의 성역할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시선에 영향을 받는다.
즉, 기업 내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여성은 기업 밖 문제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며, 이 때문에 기업은 비슷한 조건에서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여성을 고용할 이유가 없고, 경력단절 문제를 심화시켜 여성의 사회진출에 장벽을 만든다는 의견이 있다. 이것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성의 사회진출에 장벽이 생기는 것은 남녀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5 유리절벽
여성들의 사회 고위직 진출을 허용하되, 위험성이 크고 기득권을 잃을 만한 자리에 주로 배치시킨다는 학설. 회사가 도산 위기에 몰릴 때마다 여성 CEO를 선출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한다" 고 말하는 것이 그 사례로 꼽힌다.
6 같이보기
- ↑ In the US the concept is sometimes extended to refer to obstacles hindering the advancement of minority men, as well as women. < 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 Good for Business: Making Full Use of the Nation's Human Capital.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March 1995, p. 3 >
- ↑ 기회의 부여 자체에 차별이 있어야 한다.
- ↑ 이는 지수순위에서 한국 바로 위에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임금격차가 포함되는 지수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하위권인 경우가 많다.(대표적으로 WEF의 GGI가 있다.) 전업주부 비율이 높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