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목차
人權 / Human rights
1 정의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2]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권 중 핵심이 인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기본권 = 인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보통 혼용되어 많이 쓰인다. 주로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이 꼽히며,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3]을 비롯한 국제법과 국제규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미이다.
모든 곳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다. 법의 주요 개념이며, 엄밀히 말하면 법보다 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실무적으로는, 사인을 직접 구속하는 법인 법률을, 그 법률을 구속하는 법인 헌법을 만들어서 법률의 위에 놓은 다음에, 그 헌법을 통해서 인권의 정신을 역설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법은 인간의 권리로 만들어진 것이며, 법의 기본 개념 중 하나가 인권이다. 물론 고대 법의 경우에는 인권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근대법 및 그 이후의 법으로 오면서 인권 신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인권은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포괄한다. 사실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인권을 억압하는 족쇄가 될 경우,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것이며 그러한 법은 적어도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 것임을 기억해 두자.
인권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양도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억압할 수 있을 뿐 인권을 부여하거나 뺏는 개념이 아니다. 한편, 반드시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나, 명백한 공공선을 위한 경우 등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가는 사인의 인권을 억압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인권의 억압 자체를 목적으로 억압하는 건 안 된다.
학교에서의 교칙 위반 이후 자살 사건이 뉴스에 나기도 했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교칙 위반 이유로 교사의 기합·자퇴각서 강요, 인권침해” 경향신문, 2009-11-10 프랭크 라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1년 2월 초 대한민국 정부에 인권 개선 권고를 송달했으며 법무부 등 각 관계부처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다.
인권은 고대와 현대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으로, 고대에는 지극히 당연했던 일이 현대에는 매우 불합리한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악습 항목 참고. 이 때문에 현대인은 종종 현대의 관점에서 고대사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인권' 개념이 생기기 전의 세상에서 인권 같은 건 '전날 약을 잘못 먹은 사람이 자다가 중얼거리는 잠꼬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가끔 인간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어진 군주가 나오면 비록 '인권'의 개념은 없을지라도 그 비슷한 방향으로 인권 보호를 위해 신경을 쓰곤 했지만, 극히 일부의 이야기.
2 인권? 기본권?
비슷한 말인 기본권과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그 둘의 의미는 비슷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인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이고,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그렇기에 외국인은 기본권이 없다. 물론 정상적인 국가라면 기본권은 인권 보장하기를 지향하고, 외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4]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여 적용시키므로 대개의 경우 큰 문제는 없다.
3 근거
3.1 천부인권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 미국 독립선언서 中
가장 전통적이고 현대에도 대중적인 설명이다. 즉 인권이란 인간이 초월자로부터 받은 양도 불가능한 고유 권리라는 것으로, 때문에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어린이들이든, 오늘내일하는 노인들이든간에 '인간이라는 이유로' 평등하게 인권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 설명은 본질상 매우 종교적인 설명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를 근간으로 하는 설명이기에 현대에 와서는 다른 방식의 설명들도 시도되고 있다.
3.2 에피쿠로스의 설명
고대 그리스의 학자인 에피쿠로스가 한 설명으로,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인권을 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명이다.
자연의 정의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상호 이득의 협정이다.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짐승들에게는, 어떤 것도 정의롭거나 부정의하지 않다. 또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을 수 없거나, 그런 계약을 맺을 의사가 없는 인간 종족에 대해서도, 정의/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들의 상호 관계에서 서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으려는 계약이다.
- '중요한 가르침' 31 ~ 33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존속과 자기복제를 추구하므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이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죽이거나[5]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설명과는 다른 점이, 권리가 이성이나 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생물의 성질 그 자체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이기보단 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
- 이구아나는 햇빛을 쬐지 못하면 우울하니 일조권을 보장해야 한다.[6]
- 영장류는 자신을 표현하기 좋아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인간은 사회생활에서 즐거움을 얻으므로 관계를 다 떼어내고 홀로 있게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7]
- 돌고래 등은 종속받는 것을 싫어하므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8]
그러나 이 설명의 경우, 인권이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권리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 가지는 개별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테면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은 이 설명으로는 옹호하기 어려워진다.
4 역사
인권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고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천부인권은 200여 년 전 근대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탄생했다고 본다. 1789년에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프랑스 혁명의 결과물로 나왔다. 비록 이는 여자와 노예의 인권을 논외로 하나 이 인권선언 및 후의 인권 관련 사건들[9]이 현재의 인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헌법에 처음으로 인권이 명시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이다. 한편 1948년에는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되었다.
5 종교와 인권
가령 바티칸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인권을 인정했다. 그 이전까지 많은 교황을 포함한 가톨릭 신학자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원죄론에서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 찼거나' 잘해야 '불완전하여 죄인으로 타락할 우려가 높은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는 입장이 약간 다르다. 또 다른 근본 교리인 창조론과 구원론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으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사랑하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신은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고 한다.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신으로부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받았고, 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인간이 원죄를 범하여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신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진 않았고, 또한 신이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줄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개신교는 가톨릭보다 먼저 인권 개념을 비록 계몽주의적 인권 개념과는 약간 다르지만 일정 부분 인정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인간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다. 물론, 이러한 개신교적 인간 존엄성 개념은 근대 계몽주의적 인간 존엄성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10] 근대 계몽주의에서는 인간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경적 인권 개념을 강조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몽주의적 인권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성이 없는 어린이나 치매 걸린 노인,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은 존엄성이 없고, 반면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로보트가 이성을 갖게 되면 그러한 로보트는 존엄한 존재냐는 것이다.[11]
어쨌든 이러한 이중적 인간관 때문에 과거의 가톨릭과 개신교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과거 가톨릭은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개신교는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존재라는 점과 신이 인간을 위해 독생자인 예수를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파를 불문하고 이러한 신본주의적 인권 개념은 한계도 명백하다.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에 신에 의해 침해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들어 과거에 가톨릭은 인권을 무시했고, 개신교는 인권을 존중했다고 일반화시켜 말하는 것은 큰 오판이다. 애초에 이론과 현실은 다르기도 하고, 장로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가 인간의 '철저한 타락'이다. 그리고 청교도의 융통성없는 금욕적 교리가 초래한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게 재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교에서는 위계질서가 중시되어 평등사상이 기를 펴지 못했지만 애민을 원칙으로 하긴 했다.
동학은 인권존중 면에서 세계적으로 선진적이라고 평가된다.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 도교 등에 대해서도 추가 바람.
6 주요 권리
6.1 평등권
평등이란 말 그대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흑인이건 황인이건 백인이건 물론이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종은 누구나 모두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적 견해의 보수나 진보여부, 직업, 인종, 성별, 나이, 종교, 국적, 신체,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신체조건,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여부 등에 상관없이. 그리고 학생과 선생의 권리도 동일하다.
물론 법적으로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성인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서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 법적으로 공인된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한 판결에서조차 많은 인권에 반하는 항목이 존재 가능하다. 그리고 인권은 공익적 권리이지 절대 사적 권리가 아니다. 평등권 침해 관련 문제는 어이없게도 범국가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다. 실제로 많은 학교의 교칙이 이 인권의 부분,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발 단속,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제한, 야간자율학습, 사교육 등은 평등권 침해 중에서도 정말 일부일 뿐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평등권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 왜냐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즉 모두에게 그 자신의 합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정의의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평등권의 문제는 차별대우를 하는 사유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시험 점수에 따라 학점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지만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학점을 부과하는 것이 불평등한 것이다. 또한 성별이나 연령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점을 부과하는 것도 불평등한 것이다. 상대적 평등이 평등권의 내용이지만 절대적 평등이 기본원칙인 영역도 있다. 선거에 있어서 1인 1표 원칙이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는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며,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정치적 평등보다 하위의 규범으로 보고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을 비판하는 논거로 쓰이기도 한다.
6.2 생존권(사회권)
위와 같이 생존이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다. 본질적으로 이 생존권이란 것은 의식주를 최소한 누리게 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 권리이다. 실제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의료비 지원, 식료품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반인이 일반적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 하에 병원비와 약값이 지원된다.[12][13] 예로서, 분배의 문제로 발생하는 기아는 중요한 생존권 문제에 속한다.
6.3 생명권
말 그대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살인, 폭행, 음주운전, 안전불감증, 안보불감증[14] 등은 이 생명권을 어긴 대표적 사례이며,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 중 대부분이 이 생명권을 어긴 것이다. 물론 사법살인도 이 권리를 어긴 것이라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하는 권리들이므로 인간으로서 꼭 지키도록 하자. 불행하게도 21세기인 지금도 이게 장식인 줄 아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아직도 존재한다. 인권은 사회의 가장 경멸받을 만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원칙 역시 항상 상기하도록 하자. 인권은 실정법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법적 규범이므로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의와는 별개로 흉악범죄자는 인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인권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소리다. 물론 이 말이 (국가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흉악범죄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흉악범에 대한 처벌은 철저하게 하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7 범죄자의 인권, 범죄피해자의 인권
항상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주제인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가?" 결론만을 말하자면 그렇다. 범죄 처벌과 관련해, 가해자가 피해자 수준이나 피해자의 고통보다 더한 처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또한 인권은 보복권이 아니다. 즉,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똑같이 가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복수의 권리'는 상단의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 하여 기소를 강제하기도 하였다.[15] 그러나 이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인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지 복수할 권리가 인권 또는 기본권이어서가 아니다.
"그럼 피해자 인권은?"라고 묻는 사람이 많지만 범죄자 인권 보호와 피해자 인권 보호는 서로 상관관계 없는 별개의 문제이며, 범죄자 인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피해자 인권이 보장되거나, 범죄자 인권을 보장해서 피해자 인권이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의 주체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범죄자, 피해자, 범죄자도 피해자도 아닌 사람 모두의 인권은 똑같이 소중하다.
특히 각종 범죄사건 기사마다 인터넷에서는 "사형시켜라" 등의 극단적인 댓글 및 "범죄자가 인권이 어딨냐 인권쟁이들아" 같은 투의 댓글이 자주 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힘들게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 싸우고 희생해 온 우리의 역사를 돌아봐서라도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인권은 감정적으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며 실제로 예전 군사정권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인권탄압을 정당화 해온 전력이 있다. 몇 명의 범죄자에 대한 혐오감을 바탕으로 그들의 인권마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8 탄압
상당수 독재체제에서 여전히 인권 탄압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 당장 대한민국에서도 민주화 이전에는 인권 탄압이 심각했다. 왕정 국가[16]는 말할 것도 없고, 소련이나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와 상당수 경찰국가에서는 인권을 무시하며 조금이라도 공동체에 반하는 징후가 보이면 감옥이나 수용소로 보내거나 고문, 총살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그러한 인권 탄압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워졌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중국은 여론의 반발도 있고 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 특히 러시아는 소련 시절보다 오히려 인권상황이 더 열악해졌다.
21세기인 현재 그 기상을 여전히 고수하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케이스는 북한이 있다. 여기서는 여전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집 벽 위에 무조건적으로 걸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불순하다고 판단되면 한밤중에 보위부가 들이닥쳐 일가족을 납치한다. 이러한 인권 무시 행위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2010년 박남기 사건[17]이나 2013년 장성택 사건처럼 죄를 덮어쓴 사람이 실제로 죄가 없는 경우에마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당사자, 가족, 심지어 7촌 8촌까지 완전통제구역으로 강제 이송하여 서서히 죽게 만드는 막장을 넘어서 경악스러운 행태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게다가 2015년에는 현영철이 교주 앞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고사포로 총살하는 짓까지 저질렀고, 가족들은 그 신상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역시 전원 수용소에 보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양을 방문했던 만화가 기 들릴에 따르면, 그가 안내 요원에게 "이 나라에는 왜 장애인이 전혀 보이지 않죠?"라고 묻자 안내 요원이 "우리 인민들은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열성 인자는 존재하지 않소!"라며 단언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말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인권을 제약하는 집단이 바로 한국군대. 흔히 '언제 전면전을 맞아 전장에서 죽을 지 모르는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들 하고 실제로도 군대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인권이 어느 정도 제약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군이나 이스라엘군처럼 수시로 전쟁터에 끌려가고, 많은 군인들이 실전에서 소모품처럼 죽어나가는 군대도 전장 군기는 엄할지언정 그 외의 분야에서는 훨씬 더 인간다울 수 있게 권리를 잘 챙겨주기 때문에 군대가 일반 사회와 다른 점, 그것 하나로 국군에게 주어지는 각종 제약과 불합리성, 인간 이하의 대접과 대우에 대한 변호가 절대로 될 수 없다.
범죄 가해자 가족들이 인권탄압을 당하는 일도 많은데 이를 연좌제라고 하며 특히 북한이 더 심하다.
특히 몇몇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예 서구식 민주주의나 인권개념이 자국의 환경이나 문화랑 전혀 맞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걸 진지하게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싱가포르, 짐바브웨이다.
반대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다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각종 협박이 수반되는 범죄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데, 학교폭력이나 섬노예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일부 기성세대들은 "니네들은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고로 학생에게 인권따위 필요 없다. or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가히 고대 스파르타에서나 할(...) 공포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자기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에서 인권을 제한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 기본까지 침해당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설사 범죄자가 그 대상이거나 전쟁 상황이라 해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저런 사고관의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애들은 그 얼마나 불운해질까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서만 침해당한다면 정권교체만 하면 끝나겠지만, 안타깝께도 사적 집단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었다면 애초에 직장생활, 사회성 같은 문서가 길어질 이유도, 개인이 부조리한 사회에 적응할 방법에 대한 내용이 해당 문서의 대부분일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앞의 두 부분은 그나마 상대방을 만나는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닫힌 사회는 사적 권력이 어디까지 개인을 망가뜨리는 지 보여주는 예.
9 같이 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 국제앰네스티
- 군인권센터
- 기본권
- 닫힌 사회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 북한인권법
-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
- 정치범수용소
- 노동3권
- 직장생활
- 차별
-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 평등
- 학생인권조례
10 관련 작품
- ↑ 전체 본문은 여기서 확인해보자.
- ↑ 국가인권위 역《사회복지와 인권》인간과 복지, 14쪽.
- ↑ 여러종류의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 ↑ 이를테면 외국인은 기본권의 한 요소인 참정권이 제한된다.
- ↑ 굶어죽지 않기 위해 먹는 것은 안 하면 자기가 죽으므로 예외.
- ↑ 지렁이는 햇빛을 쬐면 죽는다. 따라서 지렁이에겐 일조권이 필요 없다.
- ↑ 반면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생물은 냅두는 게 상책이다.
- ↑ 피크민과 집요정은 자유가 필요 없다.
- ↑ 1900년대 초반 유럽에서의 여성 선거권 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1960년대 미국의 흑인인권운동.
- ↑ 성서교재간행사(현 성서원)에서 1997년에 나온 베스트성경의 창세기 해설을 보면, 전자는 신본주의적 휴머니즘으로, 후자는 인본주의적 휴머니즘으로 지칭하고 있다.
- ↑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대표 배기찬의 2014년 4월 8일 숭실대 채플 설교에서 인용함.
- ↑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제도의 실행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문제다. 그 결과가 차이를 계속 불러온다면 비록 무지원보다는 낫지만, 지원을 해주나마나 결국 거기서 거기의 상태를 만들고, 또한 자본주의적 계급을 고착화시키기 때문이다.
- ↑ 2011년 2월 1일 오전 10시 50분 경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복지수준이 비록 만족스럽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이 발언의 사실 유무는 이 문서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국가에서의 기회의 평등 추구를 위한 권리임을 알자.
- ↑ 안보 불감증으로 충분히 전쟁에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협에 대비한 국방력과 대피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도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소극적 인권침해에 들어간다.
- ↑ 현재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원이 이를 맡는다.
- ↑ 입헌군주제는 제외
- ↑ 화폐개혁이 실패한 뒤 박남기와 관련 간부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총살하고 직계 및 친인척 34가족을 모조리 완전통제구역으로 끌고 갔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남기와 간부들 가족 대부분은 수개월 내에 비참하게 죽었으며 생존자는 거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