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사복요원에서 넘어옴)
병역
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현역보충역예비역민방위
현역병간부전환복무대체복무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공군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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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친절과 헌신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이 된다.

1절

젊음의 이름으로 하나된 우리
국민의 행복 위해 여기에 섰다
나눔의 천사 되자 복지를 위해
수호의 천사 되자 안전을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

2절
조국의 부름 받은 대한의 남아
성실한 봉사정신 우리의 자랑
청춘의 표상 되자 모두를 위해
힘차게 비상하자 미래를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

대한민국 사회복무가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Social Interest Service Personnel)은 대한민국징병제 상에서 징병검사를 통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다. 1969년 ~ 1994년에는 방위병[1]으로, 1995년 ~ 2013년에는 좁은 의미인 공익근무요원[2]으로 불리다가 2014년부터 국제봉사요원(14년부터 신규선발 중지, 2016년에 제도 폐지)과 예술체육요원을 제외 시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징병검사에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이는 사회복무요원 외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다른 보충역 제도를 통해 현역 대상자보다 느슨한 자격을 갖추어 갈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또는 보충역 문서 참고.

2 법률상 신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는 달리 법적으로는 민간인이다.[3] 국방부 관할이 아닌[4] 각 소속 기관[5] 관할이다. 자신의 소속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한, 국방부의 산하 기관인 병무청과는 소집과 해제, 소양교육, 국외여행허가 등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얽힐 일이 없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6]·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옛날 공익근무요원 시절, 지금의 공보의, 공방수 같이 아직 파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소리.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행정관청 소속이고 병무청이 감사 역할을 한다.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을 제외하곤 거의 관련[7]이 없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헌병대가 아닌, 병무청의 감시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지방병무(지)청장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소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파견된다는 것 정도.

  • 예시
일하는 곳소속기관복무기관근무지
충북세무서 민원실국세청충북세무서민원관리과
국립현충원 수위실국방부국립현충원운영팀
중앙보훈병원 약제실국가보훈처중앙보훈병원약무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00동 주민센터고양시일산동구청00동주민센터 민원복지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부산출입국종합민원센터관리과
대구 달성군 OO복지관대구광역시달성군청OO복지관

이하의 신분에 관한 기술은 사회복무요원뿐 아니라 모든 보충역이 해당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한 보충역에게 해당되는 법률에 군법은 없다. 사회복무요원은 일과 시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8]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 [9] 하며, 일과 시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적인 민간인이나 다름없다.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잡혀서 형법이나 병역법[10]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역병이 범죄를 저지르면 헌병에게 잡혀서 군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는 국민 총 동원령이 떨어져, 보충역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 한 성립한다. 2010년 이후로 모든 보충역은 동원 미지정이므로, 그 이후 군번이라면 동원령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헌병은 전시에 보충역이 병으로 소집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충역을 건드릴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4주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기관이 입영부대에 인사권을 위임한 상태이다. 하지만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으며, 지휘는 각 중앙행정단위, 지방정부 소속으로 넘어가서 복무기관이 관리하게 된다.[11]

훈련소 수료 후 예비역으로 전역되고 남은 기간동안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이나 승선근무예비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편입 시점[12]부터 훈련소 수료 후에도 보충역을 유지하고 소집해제 후에도 예비군 내내 보충역 이등병이다. 때문에 복무기간 중 사고를 치거나 하면 군형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병무청 내에서의 허가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복무기관의 추천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마저 현역에 비해서 쉽게 처리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 자체가 각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는 병무청 내에서의 행정절차 상에서는 무적이다. 이에 반해 군인은 부대장이나 사단장 같은 장관급 지휘관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 참고.

다만 병역의무를 사회복무로 대신한다는 위치 때문에 근무지로 소집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 편입취소 당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병역법 보충역대체복무규정에 의거해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이탈 또는 무단결근 1일당 5일씩, 즉 무단이탈이나 결근 기간의 5배씩 연장된다. 자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 참조. 결론을 내자면 '보충역 = 민간인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정도로 보면 된다.

3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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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마스코트 '굳건이'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사회복무요원 마스코트 '하비'

2008년쯤부터 계획을 세운 끝에 2013년 8월 13일 병무청장이 입법 공고를 냈다. 관련 법령, 복무 관리 매뉴얼, 제복, 제복에 달린 마크가 모두 함께 바뀌었다. 기타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안내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 참고.

병역법의 변화로는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용어 하에 행정관서요원과 사회복지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대등하게 존재하였으나 예술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독립시키고 행정쪽 인원은 줄이고 복지 쪽에 인원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쪽 인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었다.

4 신체검사에서 근무지까지의 절차

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 문서 참고.

5 사회복무요원이 받게 되는 교육

사회복무요원/교육 문서 참고.

6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

5명 이상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각 복무기관에는 그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대표하는 대표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다만 모든 근무지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무기관에 해당하는 상급기관들에만 한 명씩 있다. 예를 들어 구가 있는 시라면 시청과 구청에, 그렇지 않은 시라면 시청에. 참고로 서울의 모든 구는 자치구이며 복무기관에 해당하므로 구청마다 한 명씩 있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을 맡으면 특별휴가를 주다 보니 기관장이 가급적 선임 위주로 임명한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의 일은 기관 내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상담이 주된 업무이며, 고충상담 후 기관장 앞으로 일정주기로 보고서를 올릴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상벌에도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근무태만자의 선도나 그 외 지시사항 전달을 맡는다. 고충상담과 상벌관여 권한으로 인해 권력이 생기지만 기존 자신의 업무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하는 자리다. 임기는 6개월이나 자기 의사[13]에 따라 연임 가능하며 2년 내내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임기종료 후 표창장과 함께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다.

1년에 2번씩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을 모아서 따로 병무청이 이틀 간의 교육을 한다. 불참시 해당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런거 없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육시 불참하는 인원도 많고, 참석 후 이름만 적고 도망치는 대표자들도 수두룩하지만 병무청에서 연락 왔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없다. 오히려 병무청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안 나온 사람들을 나온 것처럼 명단 빨래를 한다는 카더라통신도 있다. 몇몇 소속기관에서는 산하 복무기관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대략 분기별로 한 번씩 총회나 교육을 열기도 한다. 시기나 장소는 소속기관에 따라 천차만별. 당연히 '소속기관 = 복무기관' 또는 '소속기관 하에 복무기관이 한 개 뿐'인 모든 자치구나 일부 공공단체 등은 그런 거 없다.

7 복무기관 재배치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해당기관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 힘든 경우엔 해당기관의 담당자의 의견이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복무지 재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대개는 이사 또는 복무기관에서 질병을 얻었거나 더 심해진 경우[14]나 선임, 후임 혹은 직원들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근무가 힘든 경우다. 소양교육에선 인간관계에 따른 재배치는 절대 못해준다고 가르치는데, 이건 복무자 혼자만이 원할 경우다. 복무지 담당자가 복무자랑은 못해먹겠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 마음먹으면 옮기게 된다. 제법 레어하지만 은근히 있는 케이스로 근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시켜서 병무청에 찌르고 이동되는 경우도 있다. 공장 일을 시킨다거나, 원장이 멋대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일을 시키는 케이스다. 복무지 재배치에 대한 결정은 대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하나, 오래 간다면 1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 이사 등의 사유로 근무지가 너무 멀어진 경우
거리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 이사나 기타 이유로 인해 집에서 근무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거나 도가 바뀌어 관할병무청이 바뀌는 경우다. 이사의 경우 가족중 1인 이상이 같이 주소지 이전을 해야 가능하다. 출퇴근시 걸리는 시간의 경우 정말 편도 1시간반인지 직접 재러 나올 때도 있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도가 바뀌는 경우, 왕복시간과 관계없이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부천이나 일산으로 이사갈 경우 관할 병무청이 바뀌어 복무지 재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꼭 주택이 아니라 고시원이나 원룸도 주소지 이전만 하면 복무지 재배치가 가능하다.
  • 질병이 악화된 경우
질병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 자신의 의견서, 담당자의 의견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당연하겠지만 해당 기관과 상관관계가 있는 질병이여야만 재배치가 가능하다. 여기서 증세가 더 악화되어 더이상의 복무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면제처분과 함께 그 즉시 복무가 종료된다. 단, 이때 이전까지 복무했던 기록은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전부 말소되며 군복무는 '면제' 처리가 된다.
  • 근무지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의 근무가 부담스러운 경우
대인관계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엔 자신의 의견서, 담당자의 의견서만 제출을 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피를 본다. 일단 자신을 갈궜던 선임이나 직원의 경우에는 진짜 굴러야만 한다. 기관장의 경우에도 어떠한 부정한 거래 등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오므로, 되도록이면 이 사유때문에 복무지를 재배치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
  • 근무지에서 복무규정 위반등으로 재배치를 요구할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이건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의사로 재배치 되는것이 아니라, 강제로 재배치 당하는 것이다. 복무기관에서 고의로 복무규정을 위반한다면, 복무지는 복무연장과 함께 재배치라는 징계를 내릴 것을 병무청으로 올린다. 이러한 서류가 병무청에 도착한다면, 직원이 나와 사건에 대해 자세히 감사를 진행한 이후, 복무기관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배치 대상이 된다. 이 사유로 재배치를 당할 경우, 복무연장 뿐만 아니라 얄짤없이 보수교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사유로 재배치를 당하는 것은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 양쪽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의 대인관계 재배치로 합의를 본다.
  • 가혹행위 혹은 부당한 업무를 강요할 경우
근무지의 너무 심한 군대놀이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강요해서 재지정을 바란다면 근무지를 반드시 옮기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군대놀이나 부당한 일을 시킨 것에 대한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못 옮길 경우 본인의 이미지가 어찌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항시 주머니에 넣고 켜놀 수 있는 휴대용 녹음기가 좋다. 부당업무의 경우는 담당자가 업무를 지시할 때, 가혹행위로 이어지는 군대놀이 같은 경우는 선임이 시전하겠다 싶은 타이밍에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를 넣어두고 언제나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자.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증거를 가지고 복무관리포털에 있는 자기 지역담당 복무지도관에게 전화를 해 상담을 하고 현장감사까지 나오면 복무지와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대부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지정이 된다.
보통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곳은 군대놀이가 심한 나머지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지하철이라든가 법원, 복지관 같은 폐쇄적인 시설이고 대부분 지자체같은 경우 다른 과나 기관으로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리고 군대놀이와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막노동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강요하는 장애인 작업장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근무지를 바꾸자. 시사프로그램에도 나왔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중노동하다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도, 잘못된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지옥에서 벗어나자.

참고로, 복무기관 재배치를 통해 흔히 말하는 꿀보직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그런 보직은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인원이 꽉 찬다. 물론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신청해야겠지만.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본인은 철저히 FM대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흔히 착각하는 점이 있는데 근무 중 쉬는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서핑, 사적인 공부, 독서 등은 수칙대로라면 불가능(사실무근.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에서의 스마트폰등 개인 사유재산의 이용에 대하여 제재받지 아니함. 공무원이 업무중이나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한다 하여 징계를 먹지 않는 것 과 같다. ) 하다. 따라서 CCTV나 관련 기록이 확보될 경우 근무지로부터 오히려 역신고 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근무지 이동도 어려워질 뿐더러 운 좋게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징계를 같이 받는다. 또한 이후 근무지로부터 편의를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철저히 FM방식대로 근무를 서게 된다. 쉬는 시간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대기해야 한다. 징계 사실이 옮겨지는 근무지에 알려지는 건 당연지사. 사실 이래저래 말해도 이사질병악화, 근무지 폐쇄, 수형 같은 경우 말고는 담당자 재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해 주지 않는 곳은 저 이유 외에는 절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복무기관 내에서 복무지만 재배치되는 경우는 상술한 경우 외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기관 내 사회복무요원들의 공평한 복무를 위해서[15]라든지 이사를 갔는데 마침 지소나 주재소가 있다든지, 복무지에서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복무기관 공무원이 소속기관이나 병무청에는 알리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8 소속 기관별 근무 난이도

8.1 신분차이

소속기관에 따라 묘하게 신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매분기별로 소집되는 대표자 총회의 당시에 가장 두드러진다. 허나 대표자 회의 참석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다른 기관의 인원끼리 만날 일이 거의 없는 한, 사실상 신분차이의 체감은 거의 겪지 못한다. 특히 솔플독다인 학공, 지자체 일부 사업소, 병원 등은 신분차이를 느낄 일이 전혀 없다. 각 부서마다 한 명씩 배치되는 경우인 행정 사회복무요원들도 동일하다. 사회복무요원 간의 신분 차이는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존재하는 기관 등으로 출장을 나갔을 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보건소 사회복무요원이 식약청으로 출장을 나간다든지, 구청 녹지과 사회복무요원이 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의뢰하러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 경우이다. 이는 공무원/직급 문서에서 존재하듯이, 각 복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평균 직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무원 간의 갑질문화가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전해지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부 산하의 부처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고시 출신자가 많으며 사무관 이상의 직급을 가진 경우가 많다. 반면에 구청이나 지자체, 더 나아가 그 산하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도서관 등은 기관의 장이 사무관 언저리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당연한 갑질과 압제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업무를 사회복무요원들이 보조[16]하면서, 사회복무요원 간의 신분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중앙부처 사회복무요원은 정장이 제복이라 알아보기도 힘들고..

더 흔하고 와닿을만한 예를 들면 예컨대 장애인 사무용품 생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관공서에 배달하는데 따라갔는데(참고로 관공서는 장애인 생산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있다) 그 사회복무요원들은 부지런히 물건 나르는데 관공서 사회복무요원은 창고 문만 열어주고 구경하고 있다든지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

서울시 한정으로 녹지과나 보건소 사회복무요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맡길 때는 각 부서에 시료를 일일이 다 가져다주어야 하며 빌린 운송장비도 원래 자리에 스스로 가져다놓아야 한다. 연구원 사회복무요원의 도움따위 없다. 예전에는 시료 배달을 연중 균일하게 조절해서 맡겼었기 때문에 서로 돕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시료를 연말이나 분기말에 폭탄으로 갖다 맡기는 일이 많아지면서 연구원 사회복무요원도 일하기 바쁘기 때문이다.

8.2 근무 난이도

근무의 어려움은 소속 기관에 따라서 같은 복무기관 내에서도 배속되는 부서(근무지), 복무분야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민원서류발급(창구에서 민원업무 담당 시), 산불감시, 하천과, 녹지과, 교통과(주차단속 포함), 지하철&철도(환승역), 우편집중국, 보훈병원, 소방서, 검찰청 등은 특히 업무강도가 고된 편이고 군대놀이도 심해서[17] 상당히 어렵게 일하는 경우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샐러리맨정도인 경우도 있으며, 을 빨며 편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 모 지역 지하철 복무 인원은 사람도 적고 해서 책보고 시간 때우기도 하며 구청 소속인데 낮에 숨어서 자고 밤에 알바를 뛰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서도 난이도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모 기관의 경우 18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데 낮은 층에 있을수록 편하다 카더라.

보통은 사회복지시설 [18], 소방서 [19], 주민센터 [20] 등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하는 곳일수록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높다. 특히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알코올중독자등 악성민원인들이 많아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담으로 복지업무는 사무업무 뿐만아니라 몸을 써야하는 업무도 상당히 힘들고, 대상자들도 많아 항상 일손부족에 시달린다. 소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는 본인선택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복무기관과 입소대대, 입소날짜 뿐이기 때문이다. 지방청에 따라서는 복무분야도 선택할 수 있게 한 지방청도 있다. 공무원/직렬 문서에 존재하듯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 내에서도 각 사업소나 부서, 과 별로 행해지는 업무는 또 다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복무기관을 정했다면 정부3.0 등에서 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순환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2월에 나왔던 본인선택 엑셀 파일에서 이 복무기관이 어떤 추이로 사회복무요원 TO를 신청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무기관 내의 부서 분포를 대강 알았다면 첫 출근 날 총무과 혹은 관리부에서 입을 좀 털어서 희망하는 부서와 껀덕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불감시의 경우에는 초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미화라는 이유로 낙엽이나 고사목을 같이 치우고 다니며 페인트 등등의 해당 기관의 모든 잡일(행정포함)을 시키는 곳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해당 지역에 한해 2~3명 이하만 모집할 경우가 가장 적은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건 굉장히 힘들지만 주소지 이전을 통하면 100%확률로 병무청에서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넣어주지만 원래부터 공석이 2~3명밖에 없다보니 어거지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방식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면 이전할수록 오는사람마다 더 편한 곳을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것. 상대적으로 모집하는 정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가 부실해서 편한 곳으로 가기 쉬워진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일단 훈련소에서 나온 이후 이사가면 무조건 해당하는 시,군,광역시에서 어거지로라도 100% 받아야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섬 이외에 가장 인구가 적은 영양군을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이사해서 가려는 사람이 적지 않아 있는 편.

8.3 근무지

앞서 말했 듯이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서를 참고하기 바람.

2015년 07월 기준 전국의 사회복무요원 총 인원수는 46932명이다.
아래표는 2012년 기준

분야국가기관공공단체복지시설자치단체총합
사회복지-4710989334414380
궁 능 등 문화재 관리지원30--146176
환경보호 감시지원114143-22202477
재난안전 관리지원93300-5303839
일반행정 지원42262836-1212019182
행정기관 경비지원191912-3162247
기타 (복무분야 미지정)1794982928761845

복무기관의 종류별로 분류하자면, 국가기관이 6645명(13.5%), 자치단체가 23636명(47.9%), 공공단체가 7821명(15.8%), 복지시설이 11281명(22.8%)를 차지한다.

  •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면서 사회복무요원의 숫자도 대폭 줄었다. 때문에 위에 언급된 직책들도 폐지된 경우가 많은데, 워낙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만능 잡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인력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한 경우도 많다. 산림 사회복무요원 빠지고 나니 공공근로가 대신 들어가고, 과적차량 단속할 사람들이 줄어서 기계가 설치되는 등. 사회복무요원들 말로 자신들이 일을 안하면 행정이 멈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빈말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인원 충당이나 공공근로 등을 통해서 적당히 때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 특히 과적 차량 단속[21]의 경우는 인원 보충은 거의 안 되고 기계활용도 어렵다 보니 거의 무방비 상태[22]이다. 특히 국도쪽은 완전 개점 휴업상태에 들어간 경우도 많다. 사회복무요원 없어서 과적 단속 안 된다는 기사가 2007년부터 나왔는데, 이게 2010년에도 또 나올 정도다. 얼마나 사회복무요원들이 만능의 잡일꾼이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기도 하다.

9 복무 시 유용한 정보

사회복무요원/유용한 정보 문서 참고.

10 복무 중 처신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처신 문서 참고.

11 소집해제 이후

현역병으로는 갈 수 없다. 만약 신체등위 4급이 나왔는데 현역 복무를 원한다면 소집 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통해 재검을 받아서 3급 이상으로 올리거나 의무소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는 4급에서 현역병으로 바꾸는 건 기초군사훈련 수료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이미 수료했다면 현역병 입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3] 단, 장교부사관으로는 재입대가 가능하다.

11.1 예비군

2009년부터 1~4년차 예비군 중 보충역 출신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참고. 따라서 예비군 훈련은 신교대 퇴소시 지급된 전투복을 입고 출퇴근하면서 받으면 되겠다. 부대출퇴근훈련 3일에 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6시간)까지 합하면 5일 출퇴근 훈련을 받게된다. 다만 2박 3일로 그해 훈련을 한큐에 끝나는 동원 지정을 선호했던 예비군에겐 다소 번거롭고 귀찮아진 셈이다.

5~6년차 보충역 예비군은 향방기본훈련 8시간과 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6시간)을 받으면 되지만 동원 지정(전시근로소집 대상)을 당하면 전,후반기중 소집점검(4시간)훈련을 받게되는데[24] 그 대신에 향방작계훈련이 1회 면제된다. 하지만 소집점검을 연기하거나 해당부대에서 소집점검 훈련계획이 취소되면 얄짤없이 향방작계훈련으로 대체된다. 그러니 소집점검이 통지서가 오면 제 날짜에 꼭 받자.

대학생의 경우는 현역출신 예비군과 동일하게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그해 훈련은 종료된다. 그런데 2011년 들어서 대학생동원훈련을 부활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기사

12 사회복무요원 제도상의 문제점

12.1 관리 소홀

2000년도 이전의 공익근무요원 체제, 95년 이전의 방위병 체제가 가지고 있던 병무청, 국방부 직선명령체계를 분산하여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이 문제가 되었다. 수칙 위반과 명령 위반 등의 일을 처분하면 기관장, 관리담당자, 배치부서의 관리 담당 직원, 소속 부서 모두의 입장에 해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켜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구청에서는 13일이나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식적인 제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안 그래도 그 놈 더럽게 일 안하는데 징계하라고 서류 올렸다가는 관리소홀을 이유로 신규배정도 안 되니까. 심한 경우 인맥을 이용한 개입이 생겨났다. 공공기관 지역본부장이나 지사장급 인사의 아들이 그 공공기관에 공익으로 배치되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히 갈굴 수 있을까?

장애인 혹은 아동, 종교 비스무리한 글귀가 들어 있는 복무기관들이 기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곳은 기관장이 아버지, 부장이 아들, 고문이 사위 등 심각한 족벌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를 들이대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보아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의 서류상 직속상사인 지자체장까지도 이미 매수해 놓은 경우가 있어 감사를 통한 교정 자체가 안 되는 기관도 많다. 단순 노무를 시켜놓고 자긴 잘못 없다든지 엄연한 공무상 상해를 공무상으로 처리 해 주지 않아 연가와 병원비를 소모하는 일 등이 주로 생기는 예시다. 모든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 소속이었던 과거와 달리, 병무청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2년간 죽어보자 외에는 답이 거의 없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직선명령체계 분산 이후에도, 사회복지 계열 공익들의 소속이, 다른 행정관서 공익들과는 달리, 각 지자체이면서 복지관에의 파견 형식을 띠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에 쓴 대로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12.2 사(私)노비 취급과 갈굼

사회복무요원은 말 그대로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 맞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무원의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군대도 사실 비슷하다. 예비역 병들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기 보다는 간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여긴다. 잔심부름을 금지하는 취지의 복무규정을 만들기도 했으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 허용한다는 식의 사족이 붙어 있어서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직원의 잔심부름을 위해 전화받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공익한테 신고당해서 징계로 철밥통 위협당하고 절절맬 만한 잘못은 징계 문서에서 강등 이상부터인데, 강등이 나오려면 지속적인 성추행이나 수백만원대 금품 갈취 정도는 되어야 할것이고, 그래서 신고당해 철밥통 깨질 일 없으니 예의없이 공익을 대하는 거로 보면 된다.

  • 공무원 개인소유 차 세차
  • 은행 심부름 담배 심부름
  • 청소

심부름 시키는 정도면 다행이다. 그래도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이니만큼 시킬 때 고마움을 느끼고 그만큼 잘해준다면 심부름을 한다고 해서 꼭 분노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심부름을 해주고 자신의 근무평정을 올려주고 자신이 징계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 갈굼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비웃고 면박을 주는 경우가 가장 황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이러는데가 있다. 특히 지들이 일 거리를 주는 타이밍도 거지같이 줘놓고. 평소 자신이 20, 30년 경력자라며 되지도 않게 경력 들이밀며 잘난체하더니 지난 20여년간 1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던 일을 금요일 퇴근 32분 전에 주는 인간도 있다. 하루종일 뭐하다가 이걸 지금 주냐고 황당해하니 아니 다음주에 하려고 하다가 어쩌고 변명하려 들길래, 그걸 들어줄 시간조차 없으니 무시하고 일을 시작하고, 한 명이 한 시간만 하면 될 일을 두 명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나눠서 갔다온 적도 있다. 그나마 이 이후 경력 드립은 안 해서 다행. 또는 일할 양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결국 시간을 못 맞춰 늦어지자 경고 1회니 전부 집합이라니 하며 갈구는 막장들도 있다 한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은 스탠드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스탠드사는 당연히 공무원. 스탠드사(공무원)가 원하는 타이밍에 소환되어 스탠드사의 곁을 지키며 요구하는 일은 뭐든 다 하기 때문이란다. 추가로 스탠드사의 사정거리 바깥에서는 능력(일할 의지)을 잃는다는 것도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다. 하지만 적어도 시다바리 짓이나 능력 밖의 일은 안하는 스탠드에 비교하면 뭐... 더 막장일수도 있겠다.

But, 병무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병무청의 권한만으로도 공익을 복무기관 변경시켜 주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사적인 일을 직원들이 시켜서 복무기관 변경을 하고 싶으면 담당 복무지도관에게 신고하자. 그러면 바로 복무지도관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하고, 복무요원의 신원보장을 위해 복무기관도 직권으로 변경해주니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냥 교육때 알려주는 복무지도관의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하면 된다.)

다만, 복무지도관 역시 케바케라는 걸 잊지 말자. 어떤 복무지도관은 책임지기 싫어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버티라거나, 아니면 복무기관장에게서 탄압받는 걸 복무기관장에게 말하라거나, 무조건 신원을 강제적으로 까고 시작하게 해서 일이 생길 경우 뒤집어 씌우는 막장들도 있다. 슬프게도 이러한 복무지도관들이 대다수이다.

12.3 겸임 가능 조항과 복무로 인한 건강 악화

사회복무요원의 사역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악법이 복무규정의 '겸임 가능' 조항이다. 병무청에서는 '행정지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공익의 경우 농사도 행정지원으로 인정한다. 이 정도면 정말 행정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고, 규정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 기관등급, 나 급이상에 복무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때로는 법원이나 검찰청에도 할당 되는데, 가끔 감찰쪽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야 하기에 범인 호송에 따라 간다거나, 법원 사회복무요원은 기록 정리, 재판 보조 사무원으로 차출되기도 한다. 사회복무요원 절대 다수가 건강에 이상이 있으나, 그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기관의사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다. 병무청도 사회복무요원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심한 편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는 형식적인 감이 있다.

'겸임 가능' 조항으로 인해 복무분야 구분은 실제상황에서 형해화된다. 그러다보니 잡역으로 인해 보충역 판정 사유가 된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상 여부는 복무기관이 판단한다. 기왕증의 악화이므로 질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잡역이다보니 기록이 남겨져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동료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의 증언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 어렵다.

게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병무청이 복무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문제엔 개입을 안 하려고 한다. 기껏 병무청에 상담전화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조금만 참아보시는건 어떤가요?" 정도로. 이렇게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 질환이 복무로 인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증명도 어렵고, 공상 심의에 대한 제도도 문제점이 많아서 사회복무요원만 X되는 경우가 생긴다. #

13 사회에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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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사회복무요원이 일하는 시간에 저런짓을 하다간 징계 처분을 받을것이다.>

[25]

지식IN "공익요원이 그렇게 욕을 먹어야하나요?"

복무 중에는 담당자, 주변 공무원에게 사회 계급에 의한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고, 민원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 복무 전에도, 중에도, 후에도 현역 출신 남성으로부터 '꿀 빨다 오지 않았느냐'면서 무시를 당한다. 더군다나 어디가서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덤으로 여성들에게도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 사실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정확히 어떤 근무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거의 모르기는 하지만, 일단 무시하고 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관심 없거나.

현역병이 보내는 1년 9개월~2년과 비교하면 주 5일제와 6시 퇴근이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린다.[26]또 공익으로 빠질 신체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빽이나 가족중에 국가유공자가 있다거나 기타 적한 방법으로 공익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병역비리 등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징병검사 규정이 예전에 비해 대폭 강화되고 병역비리 적발이 심화됨에 따라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95% 이상은 신체에 하자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빠진 경우니까 괜히 공익이 되었다고 욕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잘 아는 남성친구들 사이에선 공익이 나와도 군대가고 나서는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맞아주는 친구가 공익밖에 없어서. 동년배 중에서 휴가 나오면 공익 말고는 죄다 자기처럼 군대 가고 없으니까. 물론 면제자나 장교 후보자[27]전문연구요원 등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남성 집단의 경우 이런 케이스는 희귀한 지라. 만약 제2국민역이나 완전면제자가 있으면 군대를 간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휴가나올 때 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공익은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불려다니지는 못한다. 그리고 상술했듯이 어느 사회집단이던 지각이나 결석은 싫어할 수 밖에 없고 아무리 반갑더라도 휴일이 아닌 경우 친구와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지각이나 결석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다. 몇몇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공익으로 빠지는 것을 병역기피와 비슷한 수준의 범죄처럼 보는 경향[28]이 있다. 당연하지만 공익으로 간 건 극소수의 병역기피 범죄를 제외하면 모두 합법이기 때문에 고소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 남자 연예인은 현역으로 안 가면 이미지 타격을 크게 입는다. 그 때문에 정말로 '공익 갈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연예인들마저 피해를 입는다. 특히 이게 보충역 판정을 받은 연예인 고소로 끝나는게 아니라, 난 1급 나왔는데 멀쩡한 주변 지인이 4급을 받으면 병역비리로 의심하고 병무청에 찌르는 일이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지속적인 치료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경증 환자가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해인 경우가 많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찔러버리면, 지인은 확인재검을 받아서 3급 이상으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으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불가능한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이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성장중인 스타트업에서는 사기업이라 해도 공익이라고 차별하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위를 제외한 중소기업, 개인회사, 소회사의 경우 병역사항을 꼼꼼히 체크한다. 이 사람이 3류 블랙기업들의 전형적인 '끔찍한 업무량' 에서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 또한, 작은 회사일수록 인사와 관련된 교육없이 그저 오래 근무한 사람이나 사장의 친척이 면접과 이력서 관리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소기업은 같은 4급이라 해도 산업기능요원은 차별하지 않는다. 업무량에는 버틸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언론에서도 변경된 공식 명칭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공식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한다.[29] 그만큼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며 왠만하면 병무청에서 언론사에 수정을 부탁할 수도 있건만 안 하는 모양이다. 또 민원인과 전화통화를 자주 해야하는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장 샌드백으로 전락한다.

14 기타

  • 노인들은 방위[30]라고 부르기도 하고, 군대를 모르는 학생들이나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도 하고, 공익이라고도 하고, 군인이라고도 하지만[31], 현역예비역들은 그런 거 없다. 상대가 군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군인이 아니라 공익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익요원이 소속된 부서에서는 의외로 학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근무하는 철공 같은 경우 나이드신 분이나, 외국인들은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에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공익의 검은 옷이 경우 저승사자 등으로 오해하여 결국 파란색으로 바뀐거라고 한다.
  • 모든 보충역이 그러하지만, 월급을 현역과 비교해서 맞춰줄 뿐이다. 복무기간 동안 민간인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초군사훈련 교육을 받은 보충역이등병 계급을 부여받는다.
  • 인터넷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파워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상당수의 위키니트, DC인 등의 인터넷 여론 주도층이 이들이다. 한가한 근무지라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상시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데다가 연령대의 특성상 인터넷의 주도적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폐인과 동등한 파워를 낸다. 따라서 폐인도가 많이 필요한 웹게임(오게임이나 부족전쟁)이나 와우 등에 많이 출몰하여 그 힘을 뽐내는 경우가 많다. 규칙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접속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낸다. 또 가끔 시청에서 배치받을 때 '문헌관리과'로 배치받으면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상시 비치된 수많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위키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위키니트가 생겨나게 된다. 애초에 기초군사훈련 문서의 훈련 기술의 상세도가 현역병이나 학사장교 따위에 비해 보충역의 서술이 100배는 자세한 것을 볼 수 있음이 좋은 예시이다. 그래서 나무위키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문서에도 현역병보다 더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험에 기반한 피와 살이 되는 내용이 현역병 관련 문서와 동급의 양과 질로 서술되어있다. 물론 양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문서가 지저분해지는 것도 동일하다.(...) 위키페어리들은 열심히 다듬어주도록 하자.
  • '병무청 소속인 군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소속은 각 1차행정기관, 지방자치정부이며 엄연히 민간인이다. 그러므로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이상, 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994년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폐지된 보충역 제도, 방위병과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위병은 병무행정과 일반행정을 모두 맡아보던 병역의무 형태였으나,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 분야에 한해 그 업무를 계승하고 있다. 병무행정 업무는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신검 3급과 저학력 등에 가까운 자 중 선발되는 상근예비역들이 대신하고 있다.
  • 결격사유가 없다면, 육군훈련소 등에서 육군 또는 해군[32] 소총수 이등병으로서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훈련소에서도 이들의 소속은 각 기관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은 소집일 당일부터 복무기관에 등록되며, 다만 군사훈련 중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영향만을 받는다.
  • 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이나 기타 보충역 판정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된다면 예외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잔여기간만 복무하게 된다.
  • 2013년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어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처분된다.
  • 아예 면제 받아서 민방위만 뛰거나(5급) 그것도 안 하는(6급) 급수들은 애초에 거의 보이지도 않고, 5급부터는 슬슬 몸이나 정신이 막장테크를 타고 있어서 부러워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잘 안나온다. 정신병으로 5급을 받으려면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무서운 정신병이어야 5급이 뜬다고 한다. 저 정도 정신병이면 이미 풍기는 오오라나 자해 흔적 등으로 몸에도 표시가 난다. 그 외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5급 아래 급수가 나오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군대 안에서는 관리가 힘든 질병들이다. 대표적으로 간염이 그렇다.
  • MC몽이 복귀하여 논란이 되고, 피해자가 된 케이스 중 하나이다. MC몽/컴백논란 문서에도 적혀있지만, 4급이 3급, 5급이 4급이 되고, 그 기준이 강화 된 계기를 마련한 것이 MC몽이기 때문. 11년도 신검기준 13~14년도면 복무를 끝냈거나 끝나기 전인 사회복무요원들이 MC몽에게 욕을 해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지 말길 바란다. 그는 요원들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청사에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 말단 공무원일 뿐이다. 법률 대로라면 안 되지만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해 주는 사항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의 착각으로 손해를 보겠다 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애매한 것은 법제처의 법령정보를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인쇄해서 가져가서 행정적 허가를 얻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앞으로 기관에 올 후임을 위해서나 좋은 일이다.

14.1 국제노동기구와 사회복무요원제도

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ILO는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의경, 공중보건의 제도도 빼도박도 못할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있다. 한가지 모순적인 것은, 한국이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이 강제노동이였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이 29조 협약인데, 한국 정부는 여기에 가입하지 않았다. 일본측은 당연히 어이없어하며 29조 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은 한국이 무슨 자격으로 ILO의 29조 협약을 들먹이냐며 반박하지만, 한국 정부는 우리가 하는 강제노동은 착한 강제노동이라는 논리로 대응한다.

14.2 사회복무요원 제도 변경에 대한 계획들

[34]

  • 2008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훈련을 2주로 축소

2008년 사회복무요원은, 2012년 이후 종래 기초군사훈련을 4주에서 2주로 줄이고 직무교육을 2주 받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으나 2009년에 그 계획은 폐기되었다.

  • 2010년부터 대표공익제도 폐지

대표공익제도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훈령 제913호, ’09.12.30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임명 후보자가 1년 미만 복무했을 경우,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임명 가능하다'에서 과반수 찬성 조건을 삭제하고, 기관장의 동의만으로 임명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훈령 제913호, ’09.12.30)에도 공익대표자는 그대로 존재한다.

제11조(대표자 임명)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이하 "공익대표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공익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익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2. 근무태만자의 선도
3.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 2011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훈련을 7주로 연장

2011년부터 현역 육군 기초군사훈련이 8주로 연장된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도 7주로 연장된다는 설이 돌아 소집 예정자들의 가열찬항의를 병무청에서 받았으나, 결국 변동없이 그대로 4주 간 훈련 받는다고 병무청에서 밝혔다. 생각해보면 육군 기초군사훈련 자체가 8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군사훈련 5주 + 원래 없던 현역 보병 주특기의 후반기 훈련이 3주가 추가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역과는 아무 상관 없는 문제. 애시당초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8주 훈련이라고만 하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생겨버린 것이다(...). 병무청은 만악의 근원 2015년 현재 육군 현역병기초군사훈련은 그대로 5주로 다시 변경되었다.

  • 2014년부터 행정관서(일반행정 지원)분야 차출 중단

일반적인 행정관서요원의 차출은 2013년까지만 하고, 2014년부터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일반행정을 제외한 분야(교육.문화, 사회복지, 재난안전, 보건의료, 환경 등)로만 배정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2013년 2월에 발표된 2014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에는 여전히 행정관서요원이 포함되었다. 정신과 질환자는 지하철,복지기관 근무가 금지되어 있는데 행정관서 없애면 얘들 갈 곳이 없다. 단 행정관서의 행정지원 직렬 사회복무요원은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이 맞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안전 등은 계속 선발.

  • 2022년부터 소양교육을 2회 시행하는 계획

2022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이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교육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07년 사회복무제도 발표 이후 2010년 8월 작성되었으나, 사회복무연수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관련 기본정보는 2012년 4월 26일 게시되었다. 공익들의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2015년 11월 9일 31기 부터(정확히는 2016년도부터) 충남 보은군 장안면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교육받게되며, 기존 오전 9시 ~ 오후5시 교육시간이 오전9시 ~ 오후8시까지 약 3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전 과정은 군대와 동일하게 합숙으로 진행되며, 소양교육만 받는 공익들은 1주일, 직무교육(복지직무)까지 받아야 하는 공익은 1주일을 더 한 2주간 교육을 받게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교육 문서의 소양교육 항목 참조.

14.3 신검 4급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다른 보충역 제도

일부 문서는 현역 대상자의 편입 요건보다 아주 느슨하여 이곳에 따로 기재한다.[35] 자세한 내용과 현역 대상자(제1국민역으로서)의 편입 요건을 알고 싶다면 보충역 문서나 각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36]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하여 병역을 이행한 자도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된다. 물론 다른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신검 급수가 1~3급 현역 대상자여도 보충역이 된다. 이러한 병역 혜택을 두고 병역이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2년 10개월 간 활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군대를 가야 하므로 면제는 아니다. 문체부에서 나오는 급여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나 겸직허가를 타고 얼마든지 추가로 연봉계약이 가능하므로, 예체능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예비군 가는 것 빼고는 여자와 다름이 없다. 보충역 대상의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당연히 받고, 2년 10개월을 채운 뒤에는 예비역에 편입되어[37] 보충역으로서 예비군훈련도 받는다.
  • 국제협력봉사요원
흔히 코이카라고 불리는 병역의무 이행 방법이다. 복무기간은 2년 6개월이다. 순직자가 생기는 바람에 2014년부터 신규 선발을 중지하였고 현재 복무중인 자원이 모두 제대소집해제하는 2016년에 제도와 법령이 완전히 폐지된다. 의사버전 코이카라고 불리는 국제협력의사의 폐지 또한 이하 동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40]면허[41]가 있으면 가능하며 복무기간은 기초군사훈련 4주를 제외하고 3년이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급된다. 보건소 공무원이 소리지르고 갈굼하고 그런 거 별로[42] 없다. 소속기관인 보복부가 해당 보건소 공보의 티오를 아예 죽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원 이상의 연봉(대략 중위 2호봉 상당, 소집시까지 쌓았던 의료경력에 따라 다르다.)도 받는다. 시골 깡촌에서 겸직[43]도 못하고 뺑이쳐야 하니 문제지 또한, 의료계에서 군의관 출신과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 출신 간 경력 차별이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셋은 전문의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도 군의관 병력수급 상황에 따라, 랜덤하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4급을 받은 메디컬이라면 일단은 기뻐하자. 왠만해서는 전문의를 따도 공보의로 배치된다.
변호사의 자격[44]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역시 3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된다. 임기제 법무사무관(5급) 조금 못하는 대우를 한다. 6급 이하에서는 역시 법무부가 티오를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 함부로 하대하고 소리지르지 못한다만, 검사가 된 여자 로스쿨 동기에 비해 비교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까지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법조인으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원 이상의 연봉(대략 중위 2호봉 상당, 소집 시까지 쌓았던 법조계 경력에 따라 다르다.)도 받는다만, 위에 쓰인 장점은 사회복무요원보다 낫다는 소리일 뿐이다. 공익법무관을 가는 게 좋을지 군법무관을 가는 게 자기 경력에 유리할지는 잘 판단해야 한다. 과거에는 군법무관을 국방부에서 성적순으로 우선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을 공익법무관으로 배정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 변호사시험 1회 출신부터, 사법시험 출신의 경우 사법연수원 44기부터 희망에 따라 공익법무관 또는 군법무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학전문대학원출신의 경우 선호도가 비슷한 편이나, 사법연수원출신의 경우 과거 우수한 자원을 군법무관으로 뽑았다 보니 군법무관에 대한 선호가 관성처럼 남아있는 편이나 점차 연수원 성적 상위권이 공익법무관을 지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공익법무관을 최초로 선발할 당시에는 군법무관공익법무관을 역시 선택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우수자원이 몰렸다고 한다. 군대갈래 민간에서 일할래? 그래서 사법연수원 특정 기수 판사들은 대다수가 공익법무관출신이기도 하다. 공익법무관으로 우수자원이 지나치게 몰리자, 국방부측에서 우선적으로 군법무관을 선발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수의사 면허[45]를 취득하면 할 수 있다. 역시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고도 3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된다. 임기제 수의주사보, 수의연구사 정도 대우이므로 8급 이하의 공무원은 함부로 하대하지 못하며 공무원 행정포털에도 당당히 접근 가능.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원 이상의 연봉(중위 2호봉 상당)도 받는다. 여자 수의사들도 수의직렬 공무원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경우에는 수의사로서, 공방수 시절 3년 월급이 좀 낮은 거 빼고는,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다.
  • 전문연구요원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공공기관(정출연 포함)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공계 석사를 갖추면 된다.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일하면 병역 끝이다. 복무기간에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산입되지만, 요원 편입이 입사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인지라 실제로는 3년보다 조금 더 소요된다. 각 회사의 정규직 석졸 신입사원 정도[46]의 대우를 받으며 대졸 2년차 이하 사원들은 함부로 하대하지 못한다. 그 외에 3년간 연구원으로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계약한 연봉도 그대로 받는다. 특히 보충역의 경우 TO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갈 일도 거의 없고 거의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이다. 3년 더하기 알파[47]의 기간 동안 나오고 싶어도 막 나올수 없어 문제지
    • 중소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공계 학사만 있으면 된다.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일하면 병역 끝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졸 중소기업 사원 정도의 대우라서 공익보다 사회적 대우가 크게 나은 것이 없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갈굼받는다.
    • 이공계 박사 진학시 상당수가 박사 전문연구요원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원 입학부터 시작해서 5년간 공부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IST로 끝나는 대학원은 제1국민역도 그러하지만, 보충역일 경우 시험이고 나발이고 없이 병무청 지정 대학원이기만 하면 전원 선발된다. 마찬가지로, 4주간 기초군사훈련 받는 거 외에는 군대에 아예 들어갈 일이 없다. [48] 군대분위기 연구실 지못미

14.4 신검 4급이 아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경우

1~3급 중에는 상이군경[50]의 아들이나 형제 중 1인으로서 6개월만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도 포함된다. 위 절의 공보의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부실 등으로 짤리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징병검사, 보충역 참고.
또한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등이 터지면서 군복무에 좀 부적응한다 싶은 사람은 훈련소에서 훈련만 시키고 부대배치 없이 공익으로 보내버리는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냥 군복무 적응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예 예비로 빼서 전시에 1순위로 소집하거나 상근으로 배치하는 등의 운용을 제안하기도 한다.

14.5 현역 입대하고 싶습니다

위와는 반대로,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관서요원이 아니라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로 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당장 징병검사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하여 제1국민역으로 되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보충역인 상태에서도 2015년 현재 의무소방대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의무소방대 선발에 합격하여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입소와 동시에 역종이 현역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4급에서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게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병무청에선 기본적으로 4급 판정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 이젠 완치되었거나 어느정도 완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현역병 판정을 잘 주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상태와는 관계없이 과거의 수술 이력만으로 4급 판정이 나오는 일부 질병의 경우, 현재의 완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거의 수술 이력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갈 방법이 아예 없다. 이런 경우 본인이 정 현역으로 가고 싶다면 처음부터 관련 서류를 재출해선 안 된다. 2012년까지는 의무경찰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경쟁률이 높아진 2013년부터 보충역 대상자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참고로 소방서는 행정관서요원 신분으로도 근무지 본인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당연히 이등병 제대. 헬공으로 유명하여 공석이 언제나 있기때문에 의무소방대(만기병장제대)에 지원하는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자.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사회복무요원 참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무소방대의무경찰이(현재는 경쟁률 때문에 안 되지만) 징집병이 아닌 지원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전�환복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같은 지원병이라고 해도 전환복무가 아닌 해군, 공군, 해병대(육군도 그렇다.)는 신검 4급 판정자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신검 4급 대상자가 의무소방대에는 가끔 있는 모양이지만, 물론 소수에 해당한다.

주의해야할 것은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사람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보충역 복무를 시작하기 에 신청해야한다는 것.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여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이후에는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병역기피로 부당하게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일단 합법적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면 현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싸이 같은 경우는 본래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던 상황에서 특례 보충역의 일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재입대가 가능했던 것. 사회복무요원은 일부러 부실 복무를 해서 가겠다 해도 못 간다. 단, 복무 중 민간부사관에 지원하거나 소집해제부사관, 장교로 재입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쨌든 병으로의 재입대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현역 복무 중 심신 문제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후 보충역 판정 사유였던 본인의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판단되어 재입대를 희망했으나 거부되었던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해당 사례 이외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보충역 복무 도중 현역으로 재복무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례가 꽤 있다. 사실 보충역으로 이미 복무 인 사람을 현역으로 전환시킬 수도 없고, 문제도 조금 복잡해진다.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몇%를 인정해주어야 할지는 현역보충역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보충역 판정 사유였던 질병이 치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역 복무 중 재발, 악화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병적 세탁이나 타의에 의한 현역 전환 등,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보충역으로 전환시키는 건 허용해도 그 반대는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니 위키니트 중 자신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예정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현역으로 꼭 복무하고 싶다면 반드시 소집 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거나 재검을 받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병역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이상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다음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현역병으로 재입대를 할 수 있는 길은 영영 막혀 버린다.

다만 변경원이나 재검을 통해 현역병으로 입대할수 있다고 해도 원래 4급을 받았던 자원이라는 사실이 자대에 전해지기 때문에 관심병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니[51] 알아 둘 것. 물론 'BMI 초과 혹은 미달이었는데 열심히 운동해서 현역으로 왔다' 같은 사정이라면 오히려 홍보용으로 좋게 봐줄 가능성이 높다.

단, 사회복무요원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은 가능하다.[52] 기존 복무기간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단 반대의 경우는 1/4만 인정받는다. 단,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이미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되어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었을 시에는 두 번 다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갈 수 없다.

참고로 경찰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이러한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졸업년도 1월에 육군훈련소 4주과정에 입소, 경찰학교에서의 시위진압지휘 교육을 마친 후 자동으로 경위 또는 경정으로 임용되어 현역대상자인 동기들과 같이 전투경찰대의 소대장 또는 대대장으로 복무한다. 이 경우 병적증명서 상의 계급은 예비역 육군 병장.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일하는 한 예비군 훈련은 받지않지만.

국군체육부대에 지원하려는 운동 선수의 경우 신장이나 체중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14.6 사회복무요원은 만만하다?

실제 사회복무요원중 크게 아프지않은 질병 (정작 본인은 불편한줄도 모르고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병무청이 4급이래서...) 으로 오거나 집안의 빽이 좀 되시는 자제분들, 혹은 빨간줄이 그여서 오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현역복무는 커녕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거나 기타 상황이 정말 힘들어서 오게된 사람들이란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군복무하기 어려운 인원이 하는 것이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현역보다 몸이 불편한 속칭 장애인으로 취급해서 까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병종은 달라도 다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장에서 타 과정으로 이행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복무요원도 엄연히 국가의 법에 의해 지정된 정당한 군복무과정이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만 인터넷이나 현실에서 가끔씩 보이는 어이없는 공익부심은 절대 부리지 말자.[53] 절대 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물론 공익이라 까이는 경우라면 상관없다

15 나무위키에 등록된 사회복무요원 출신 유명인 문서

겉으로는 건장해 보이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다. 서른줄 되자마자 그들에게 환자 코스프레를 하게 만드는 마성의 보직.

16 다른 나라의 사회복무요원

17 미디어 매체에서

아무래도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가 현역병으로 군대를 다녀오다보니 드라마나 영화, 게임 등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군인이 나오면 나왔지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캐릭터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와도 대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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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플스토리커닝 스퀘어 지하철역에 있는 NPC 혁이. 30~40레벨대 퀘스트를 주는 NPC로,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인데, 수 차례의 퀘스트 및 던전 관련 대형 업데이트를 거치면서도 저 컨셉을 유지하며 계속 살아남았다.[54] 커닝 스퀘어 던전의 중심 인물. 나중에는 결국 가수가 되고 열성 팬까지 생기는데, 자세한 변천사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그리고....메이플스토리2에서도 등장이 확정되었다(!) 그냥 적절한 무대 의상에 선글라스 끼고 머리좀 만진 캐릭터에서 갑자기 뭔가 전형적인 한국 남자 아이돌 같은 캐릭터로 변해 버렸다.
  • 커닝시티 지하철 로비에 있는 '지하철 공익요원 웅이'는 혁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캐릭터로, 메이플 탄생 시기부터 있던 진정한 고참 공익이다(...).

18 관련 문서

19 관련 사이트

폐쇄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취소선 처리.

  • 병무청 복무관리포털 - 자신의 소집해제일자 및 복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질답, 자유 게시판도 존재했다. 2015년까지는. 액티브 X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접속이 가능했으나, 병무청 서버 리뉴얼과 함께 조금 유연하게 바뀌었지만, 그와 함께 커뮤니티 글도 몽땅 사라지는 바람에 다른 공공기관 사이트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커뮤니티의 역할은 사라지고 그냥 공식자료만 확인하러 가는 곳.
  • 참공익 - 다음쪽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사이트이다. 가입이 승인제라 물관리가 잘 되는 편이다. 2015년부터 글리젠이 줄어 2016년 초부터는 거의 활동이 없는 수준.
  •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 - 디시인사이드의 사회복무요원 갤러리, 기본적으로 좋은말이 오가지 않는 커뮤니티의 특성상 고정닉 이용자는 드물고 대부분이 유동닉으로 글을쓴다. 내용은 주로 복무지에 대한 불평, 불만사항과 훈련소 입소 질문글, 가끔씩 찾아오는 현역입대자들의 글. 그리고 본인선택 기간인 12월이 되면 각 기관에 대한 질문글로 넘쳐난다. 꼰대직원과 싸움을 하거나 근무지내 부정부패 사실을 신문고에 넣어 근무지를 엎어버릴수록 높은 추천 수를 받을 수 있다. (...)
  • 사이리클의 공익외길 -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일을 만화로 그린 것으로 나름대로 볼 만하다. 2016년 현재 해당 만화는 비공개 상태.
  • 어떤 공익의 블로그 - 동사무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일어나는 포스팅이 있다. 현재는 공익 관련 포스팅은 거의 비공개되었고, 블로그 주인은 2016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물론 공익 덕에 공무원이 된 건 아니다
  • 성층권 소녀의 Yurion - 문서별로 사회복무요원 기관을 정리한 곳. 네이버 카페 '공익근무요원 낙원'에서 수집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해당 카페가 폐쇄되어 원본 글은 볼 수 없는 상태. 블로그 주인이 학공이라 이쪽 정보가 많다. 다만 대부분 2009~2011년에 쓰여 최신 정보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55]
  • 사회복무요원 낙원 - 친목질 카페이다. 차라리 공쉼이 훨씬 낫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리고 카카오톡 감옥 사건 근원지이다. 2013년 새로 매니저가 된 인물이 카페를 팔아 남길려다가 걸려서 폐쇄당하였다. 때문에 바로 밑 카페인 공세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 공익근무요원 세상 - 사회복무요원 낙원의 폐쇄로 인해 파생된 친목질 카페이다. 공익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존댓말이 아닌 반말과 같은 어조를 사용하며 욕설이 마구잡이로 난무한다. 근무시간에 글 리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가입 없이도 글을 쓸 수 있는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와 유사하다. 잉여공익들의 폭풍 친목질 다만 근무시간이 끝나면 급속도로 낮아진다. 그러나 야간근무하는 공익끼리 더 깊은 친목의 장이 마련된다
  • 티스도리닷컴 - 등기소 사회복무요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근무지 본인선택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 방위자원 중 면사무소 등에서 일반행정을 보던 군을 계승한다. 옛 방위병의 병무행정 부문은 각 동대의 상근예비역들이 계승하고 있다.
  2. 공익근무요원이란 행정관서요원, 국제봉사요원(국제협력의사와 함께 2014년부터 소집 중단, 모든 요원이 소집해제하는 2016년 완전 폐지될 예정), 예술체육요원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3. 대법원 97다4036 판결문 참조
  4. 물론 국방홍보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국방부 소속이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니듯, 국방홍보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다.
  5. 병역법에서는 각 복무기관의 상위인 중앙행정기관의 부, 처, 청, 혹은 지방정부를 소속 기관이라 이른다. 당연히 각 정부부처에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 = 소속기관.
  6.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7. 하기의 표와 같이 국방홍보원, 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이 복무기관인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그 소속기관이 국방부이므로 우수공익이 되거나 하면 국방부 장관이 주는 표창을 받게 되는 일도 있다.
  8.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공무에 속하며, 이를 방해했다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판례(주차단속)도 존재.
  9. 그래서 직무교육을 받을 때 항상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교육받으며,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도 이와 같다.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함부로 일 방해했다가는 철컹철컹 하는 수가 있다.
  10.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역법 하에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소집관리 규정
  11. 병역법 제31조.
  12. 4급에 따른 보충역은 4급이라고 찍힌 종이를 신체검사소에서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물론 5년 뒤에 재징병검사에서 현역대상자 판정이 나오면 다시 제1국민역으로 바뀐다. 제1국민역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등에서 편입신고한 이후부터 보충역으로 바뀐다.
  13. 현실적으로는 거의 복무기관의 의사에 따름.
  14. 가령,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엔 기관지염이 심해졌다거나.
  15. 구글에 '사회복무요원 순환배치'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것이 빈번히 일어나는 기관이 어떤 기관들인지 잘 알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가 많다.
  16. 환경부의 시험소에서 시료 접수 같은 자잘한 일은 사회복무요원이 맡기 마련이며, 녹지과에서 각 공원의 호수수를 떠다가 환경부나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는 등 자잘한 일도 사회복무요원이 하기 마련이다.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이 시료와 의뢰서를 주고 받으면서 갑질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17. 단 같은 근무지라도 지역에 따라 케바케이다.
  18. 특히 요양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19. 만성적인 소방인력 부족으로 업무강도가 장난아니다
  20. 동네마다 편차가 많지만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동네일수록 업무강도가 높고, 자연재해 때 현장통제나 복구지원 업무도 하게된다.
  21. 단속은 근무 부적합 분야가 되어 더이상 선발히지 않는다.
  22. 사회복무요원의 일반적인 복무기간이 2년인 데 비해 공공근로의 경우는 길어야 6개월마다 재계약이므로 연속해서 일하지 않는 이상 기계 활용법이 숙달될 때 즈음에 나가게 된다. 즉 공공근로로 사회복무요원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3. 실제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뒤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심지어 이 일로 행정소송까지 걸어서 현역병 입대를 요구했으나 기각당한 사례가 존재한다.
  24. 소집점검 통지서는 훈련받기 20일전에 등기로 날아온다. 통지서에 명시된 부대에 가서 정신교육 좀 받고 출석부에 체크만 하면 끝.
  25. 원본은 미 공군 까는 만화이다.
  26. 단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대표적으로 철도 사회복무요원이나 경비 교도 업무를 보는 곳)나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인 경우는 예외이다.(아동센터는 대표적으로 오전 11~오후1시 사이에 출근해서 저녁 7시~밤 9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7. 학생군사교육단, 학사사관 등.
  28. 김종국이 이런 경향의 피해자 중 한명이다
  29. 다만 같은 사회복무요원끼리도 여전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긴 하다.
  30. 오늘날의 동 상근이 옛 방위랑 업무가 같다고 설명하면 보통 이해하신다.
  31. 요즘은 군인이라고는 잘 안 부른다.
  32. 제9해병여단 경우
  33. #
  34. ※ 폐기된 계획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이 곳에 서술해 주십시오. 수정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은 해당 부분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계획들이 사실인 것처럼 잘못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5. 과거에 특례보충역이라 칭하던 것들이다. 지금은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
  36. 지원 가능 요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고려하기 바라며, 보충역의 지원 요건은 이곳에, 현역 대상자의 편입 요건은 보충역 문서에 가서 추가하여 예비 보충역들의 오해가 없게 하길 바란다.
  37. 한번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원은 상술하였듯이 국방부 장관 결재로도 현역이나 예비역이 될 수 없다. 복무 도중이나 이후 장교부사관으로 입대하지 않는 이상.
  38. 한의사 면허로 징병전담의는 될 수 없다.
  39. 코이카 의사버전. 2016년 폐지 확정.
  40. 징병전담의는 될 수 없다.
  41. 외국면허로는 국시 다시보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오직 대한민국 보복부가 낸 면허증으로만 가능. (해외에서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의사예비시험(치과의사예비시험)을 본 뒤, 의사(치과의사)국가시험을 봐야 국내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의사는 관련제도 미비로 현재 미시행 중)
  42. 실제로 9급 취급을 하는 보건소들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 바닥도 천상 케바케.
  43. 공보의는 겸직이 원천 불허로, 사병원 알바는 모두 불법이다. 징병전담의는 수련을 핑계로 징병검사 없는 씨즌에 겸직 가능.
  44. 30세 이전까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하면 된다.
  45. 농림부의 경우에는 해외대학 수의학과라도 농림부장관이 인정하기만 하면 면허가 발급된다.
  46. 예컨대 삼성은 대리 취급.
  47. 삼X 계열사의 경우 3년 의무복무 기간 외에 1년 노예계약을 붙이는 경우가 아주 많다.
  48. 박사를 조기에 따거나 5년만에 못 딸 경우에도 흔한 오해와 달리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전문연구요원 문서 참조.
  49. 4급 자원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50. 원래는 모든 국가유공자의 아들, 형제 대상이었으나 병적자원이 줄어감에 따라 1명으로 줄어들고 또다시 상이군경으로 제한되었다.
  51. 특히나 그것이 심신장애나 지체장애같이 후유증이나 재발위험성이 있는 사유였다면.
  52. 의경의무소방대로부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도 가능하다. 종전 복무기간 그대로 인정. 단 반대의 경우는 복무기간 중 1/4만 인정.
  53. 돈 없어서 현역 갔냐는둥, 나는 공익이라 사회에서 꿀빤다는 둥 같은 것들
  54. 개발진 중 하나가 모델이라고 한다. 오래 살아있는 이유가 있었네
  55. 예를 들어 당시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지원/학공 등은 안 뽑는다는 말이 있었으나, 2016년에도 잘만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