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dth=50 고려의 역대 국왕 | ||||
10대 정종 왕형 | ← | 11대 문종 왕휘 | → | 12대 순종 왕훈 |
묘호 | 문종(文宗) | |
시호 | 강정명대장성인효대왕 (剛定明大章聖仁孝大王) | |
군호(즉위 전) | 낙랑군(樂浪君) | |
능묘 | 경릉(景陵) | |
성 | 왕(王) | |
휘 | 서(緖)/휘(徽) | |
자 | 촉유(燭幽) | |
절일 | 성평절(成平節) | |
배우자 | 인평왕후(仁平王后), 인예왕후(仁睿王后) | |
아버지 | 고려 현종 | |
어머니 | 원혜왕후(元惠王后) | |
생몰년도 | 음력 | 1019년 12월 1일 ~ 1083년 7월 18일 |
양력 | 1019년 12월 29일 ~ 1083년 9월 2일(63세 263일) | |
재위기간 | 음력 | 1046년 5월 18일 ~ 1083년 7월 18일 |
양력 | 1046년 6월 24일 ~ 1083년 9월 2일 (37년 79일) |
고려 최고의 성군.
고려의 제11대 임금으로 현종대부터 이어져오던 고려 역사의 황금기를 꽃피웠고, 동시에 고려 문벌 귀족정치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왕이다.[1] 문종의 재위 37년동안 고려는 사회, 외교,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발전을 이룬다.
목차
1 즉위 이전
文宗章聖仁孝大王 諱徽 字燭幽 古諱緖。顯宗第三子 母曰元惠太后金氏。顯宗十年己未十二月癸未生 十三年 封樂浪君 靖宗三年 冊爲內史令。十二年五月丁酉 靖宗薨 卽位于柩前 百官奉國璽 詣重光殿朝賀。문종 장성인효대왕의 이름은 휘(王徽)이고 자는 촉유(燭幽)이며 원래 이름은 서(緖)이다. 현종의 셋째 아들로 모친은 원혜태후(元惠太后) 김씨(金氏)이다. 현종 10년 기미년 12월 계미일에 태어나 같은 왕 13년 낙랑군(樂浪君)에 책봉되고 정종(靖宗) 3년에는 내사령(內史令)으로 임명되었다. 정종 12년 5월 정유일, 정종이 죽자 그 영구 앞에서 즉위하니 백관들이 옥새를 받들고 중광전(重光殿)에 나아가 하례했다. -
《고려사》 문종 총서
王幼聰哲 及長 好學善射。志略宏遠 寬仁容衆 凡所聽斷 不復遺忘。왕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장성해서는 학문을 좋아하고 활을 잘 쏘았다. 품은 뜻이 웅대했고 사람들을 관대하게 포용했으며, 한 번 결재했던 일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고려사》 문종 37년
부왕은 여요전쟁을 치룬 고려 현종. 모후는 원혜왕후 김씨다. 어릴때부터 활을 잘쏘았으며 학문을 좋아했으며 1037년에 황실의 출납을 담당하는 내사성(內史省)의 수장인 내사령(內史令)에 올라 정종을 돕다 1046년 정종이 승하하자 유언에 따라 왕이 되었다. 정종이 아들이 있음에도 문종을 후사로 삼은 이유는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제 3조에 따른것으로 보여진다.
내사령(內史令), 낙랑군 왕휘는 짐이 사랑하는 동생으로서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공손하고 검약한 성품이 이웃 나라까지 알려졌으니 그에게 왕위를 전해 밝은 빛을 나타내게 하리라.
정종의 유언
2 고려의 전성기를 이룩하다
2.1 내치
2.1.1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도록 하라.
制曰 諸州府郡縣 逐年盛設輪經會 慮外吏憑此聚斂以成勞弊。今後醉飽娛樂之事 並宜禁斷。(2월)정유일. 왕이, "모든 주(州)·부(府)·군(郡)·현(縣)에서는 해마다 성대하게 윤경회(輪經會)를 여는데, 외리(外吏)들이 이를 핑계로 재물을 거두어 백성들을 괴롭히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된다. 금후로는 거창하게 술자리를 벌이거나 풍악을 울리는 일을 모두 엄금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고려사》문종 정해년(원년)
28살의 젊은 왕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선왕인 정종이 마련한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고려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각 지역마다 강제적으로 열려 외리들의 사리욕을 챙기는 윤경회를 폐지한 것이다. 윤경회는 불교의 경전을 여러 사람이 서로 돌리는 의식으로 불교 의식중 하나였으나 그 규모가 커지고 방대해져 필요한 돈이 많아지자 이로 인한 폐단이 생겼다. 문종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윤경회의 놀이화를 엄격하게 금했다.
또한 왕이 검소해야 나라가 검소해 진다며 금은으로 장식된 왕좌와 발디딤팔을 동과 철로 바꾸고 금실, 은실로 짜여진 이불과 요는 모두 견직으로 교체하였고 환관을 10여명으로 축소시켰다.
2.1.2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戊申 制曰 法律刑罰之斷例也 明則刑無枉濫 不明則罪失輕重。今所行律令 或多訛舛 良用軫懷 其令侍中崔冲 集諸律官 重加詳校 務從允當。 書算業 亦令考正。(6월) 무신일 왕이 말하길, "법률은 형벌을 부과하는 기준이니, 그것이 명백하면 억울하거나 지나친 형벌이 없게 되고 명백하지 못하면 형벌이 공평성을 잃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율령 가운데 어떤 것은 오류가 많아 매우 우려되는 바가 있으니, 시중(侍中) 최충으로 하여금 율관(律官)들을 모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한 후 적합하게 고치도록 하라. 서업(書業)과 산업(算業)도 역시 잘 검토해 바로잡도록 하라."
문종 원년 6월 기사
문종은 범죄자들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썼다. 원년에도 위와 같이 최충에게 법을 개정토록 하였고 이어 1047년 8월에는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여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다. 짐(朕)은 사형수를 판결할 때마다 반드시 세 번 심사를 하고도 오히려 실정에 어긋나지 않았을까 염려해 왔다. 그럼에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한(恨)을 품게 되면 가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으니, 법관들은 부디 잘 살피고 조심하라."라며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토록 했으며 1061년인 문종 15년에 "지금부터는 형조의 관리들을 정선해 일을 맡김으로써 억울한 형벌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등 억울한 백성이 발생하는 것에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다음해인 1062년에 죄수 심문에는 반드시 형관 3명 이상을 입회해하여 최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삼원신수법(三員訊囚法)을 마련해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처럼 문종은 억울한 죄수가 생기는 것을 염려해 최대한 벌을 자제하는 편이었다. 아래 나오는 거신의 난때도 주도자인 거신을 제외하면 유배하는 선에서 그쳤다. 보통 반역죄에 해당하는 짓을 했을때 왕들은 해당 가문을 아작내는 데, 그에 비하면 정말 파격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 기록들에도 죄수들의 건강과 억울하게 수감된 죄수가 있는지 염려하거나 본인이 직접 재심사를 하는 기록들이 자주 나온다.
2.1.3 중앙집권의 강화.
이전까지 고려는 중앙집권을 위해 지방의 호족과 향리들의 힘을 빼기위해 노력했었다. 성종대에 처음으로 관리를 지방에 파견했고 이후 현종, 덕종 조를 거치며 지방에 대한 직접 통치를 강화해 나갔는데 이를 문종이 대대적으로 손을 봤다. 기존 12주에 절도사를 배치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5도호부 75도로 나누어 안무사를 배치했다. 그후 4도호부/8목/56지주/56군사/18진장/20현령으로 다시 개편했다. 그리고 한양부를 남경(南京)으로 승격하였다. 이는 개경과 서경, 동경의 기존 기득권 세력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훗날 숙종은 남경개창도감을 두어 이궁까지 지었다.
그 뒤에도 1077년엔 향리의 자제를개경에 머물도록해 지방 호족들의 힘을 빼놓는 선상기인법(選上其人法)이 제정되었다.
2.1.4 고려의 조세제도를 완성시키다.
재위 3년째인 1049년에 현직 귀족들에게만 토지를 내렸고 공음전을 지급하는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5품이상의 고급관료들에게 상속이 가능한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해 양반 신분 유지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법. 공음전시법은 상속과 매매가 가능한 공음전시를 내리는 별도의 법률로 이걸 1049년 시행해서 고위 귀족들에게는 피해가 없게 만든 다음에, 퇴직 관리에게는 전지를 주지 않는 경정전시과가 1076년 시행되는 것이다. 사실상 고위 관직에 대한 땅 몰아주기에 가깝다는 평도 있다. 또한 이 공음전이란 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라 말도 많았다.
이는 경종이 976년에 시행한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라는 토지 제도를 실시한 것을 목종(과 덕종)이 개정을 했고 이것을 다시 문종이 공음전시법으로 개정한 것이다. 원래 이 공음전시법은 관리들의 생활을 안정화 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고위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수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좀더 안정적으로 바뀔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종이 시행한 것이었다.[2]
이듬해인 1050년엔 기상 이변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피해액에 따라 세금을 면해주는 재면법(災免法)과 현지 수확상황을 지방관이 조사한후 농작의 피해정도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제정하였다.
1054년에 전품제(田品制)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해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상전, 1년 경작하고 1년 쉬어야 하는 땅을 중전, 1년 경작하고 2년 쉬어야 하는 땅을 하전으로 하여 등급별로 나눈 땅에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만들었으며 1076년 12월에 기존의 전시과 제도를 약간 손을 본 갱(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를 시행했는데 이 제도는 고려가 망할때까지 토지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이때 왕건이 부분적으로 시행한 이래 간간히 유지되던 녹봉제(현물이나 쌀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직책만 있고 빈둥빈둥 놀던 월급도둑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관리들에게도 지급되던 토지를 더이상 지급 하지 않기 시작한것도 이시기였다. 이러한 현안은 토지 지급 대상자인 공신과 관리들 수가 늘어나 토지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다.
2.1.5 불교와 유교의 발전을 꾀하다.
문종은 자신의 넷째 아들 의천을 포함한 총 3명의 왕자를 출가 시키고, 성종때 폐지된 연등회와 팔관회를 다시 부활 시켰는데 이를 통해 고려의 국교인 불교가 다시 융성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승과(僧科), 왕사(王師), 국사(國師) 제도를 완성시켜 승려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반면 이러한 승려들의 우대를 이용해 신분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1059년 8월, 아들이 3명 이상인 집에 한해 15살 이상인 아들 1명만 출가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칙서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의 발달은 사찰과 승려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술과 고기를 먹는등 세속화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1056년에 문종이 "승려답지 못한자에겐 엄히 벌을 내릴것이다."라는 칙서를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불교가 부흥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문종은 유교의 발전도 같이 꾀했다. 그는 직접 문묘에 배항된 설총과 최치원 등을 존숭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2.1.6 흥왕사 창건
1067년에 전무후무한 규모의 흥왕사를 창건한 것으로 유명한데 어느 정도냐 하면 완공에 13년이 걸렸으며 총 2천8백 간으로 규모가 궁궐에 아슬아슬하게 못미쳤다고한다. 문종은 또 여기에다 금 144근, 은 427근을 들여 금탑을 조성하였으며, 절 주변 성벽까지 둘러쳤다. 여기 거주하는 승려만 수천명 규모. 각종 불교행사를 주최해서 하루 걸러 하루씩 불교행사를 빙자한 풍악소리가 끝이지 않았고, 도성 백성들은 먹고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비대해진 대신세력을 견제하고 전란으로 지친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실제로 이후 의천이 주지가 되는 흥왕사는 왕권 강화를 위한 중심사찰이 된다.)
이 시기 교종 파벌들은 모두 문벌 귀족과 연결되어 있었고, 왕실은 광종의 불교통합운동이 실패한 이후 가끔 사찰이나 세우면서 한축만 챙기고 있었던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종을 왕권 강화 차원에서 통합하려고 한 것이 의천이었다.
참고로 훗날 유학자였던 이제현은 "문종께서는 고려 역사상 채고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궁궐보다 사치스러운 절 만든건 나라 말아먹은 양무제의 뻘짓과 동급이여서 까야댐."[3]이라며 디스하기도 했다.
2.1.7 무관에 대한 대우를 올려주다.
문관의 힘이 강력했던 고려 초중기에 무관에 대해 혜택을 주었던 것도 바로 문종이다. 무반이었던 상장군(上將軍)을 6부의 상서보다 높은 단계인 제3과에 배분하는 당시로썬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 고려 현종 당시 외세의 침략을 겪은 것을 반영해 나라를 이끄는 것 만큼이나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
2.2 외교
고려 전성기답게 국력이 증가해 비록 요나라(거란)와 송나라의 연호를 쓰고 그들을 상국으로 대하긴 했지만, 고려는 그들 나름대로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었고 요와 송도 고려를 함부로 대하진 못했다.
대표적인 예로 최종필의 이름 강제 개명 사건이 있는데, 사건 내막은 이렇다.
1055년 10월, 거란(요나라)의 예부(禮部)에 갔던 호부시랑(戶部侍郞) 최종필(崔宗弼)이 돌아와서 "거란놈들이 제 이름에 지네 황제 이름[4]이 들어가있다고 지들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최종필의 말을 들은 신하들이 "최종필 멍청아. 국가간의 서신에 거란 놈들이 니 이름에 들어가는 "단어"가 지네 왕 이름과 같다고 니 이름을 바꿔 넣으면 우리 왕은 뭐가 되냐. 당연히 바꾸기 전에 우리 왕의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대답했어야지. 호구 인증하고 자빠졌네. 폐하, 저 놈을 정신차리게 벌을 줘야 합니다!"[5]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문종은 "그럴수도 있지 뭐" 라고 쿨하게 넘어가 줬다.
1056년 10월에 일본의 사신이 고려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개성에서 장사하는 이슬람 상인들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다.
또 단교 후 84년만인 1078년 거란의 묵인을 받으며 송 신종과 재수교했다. 거란과의 수교는 현종 때인 1019년 혹은 1020년이지만 송과 국교를 끊은 것은 성종 때인 994년이다. 여요전쟁 1차 침공 때 송이 원병을 거절했기 때문. 송과 재수교 할 때 문종이 풍비증에 걸려 송의 형조라는 의사가 신종의 명을 받고 건너오기도 했다.
재위기간 동안 총 5차례의 동여진족의 침략이 있었으나 모두 격퇴하였고, 이후 여진족은 토산물을 바치는 등의 낮은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2.2.1 송나라와의 재수교
사실 송나라(북송)와의 재수교는 고려의 국력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하다. 문종은 요나라에 어떠한 긍정적인 제스쳐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압록강 동쪽 영토를 거란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청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1055년 7월, 압록강 동쪽에 요나라가 성을 쌓고 다리를 설치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가을 7월 초하루 정사일. 도병마사(都兵馬使)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거란의 전 태후와 황제는 조서를 내려 압록강(鴨綠江) 동쪽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란이 성과 교량을 가설하거나 전투용 방책과 사격용 궁구를 설치하면서 점차 국경선을 넘어오니 이는 욕심이 지나친 것입니다. 이제 또 우정(郵亭)까지 새로 만들어 우리 영토를 잠식하고 있으니 『춘추』에서 지적한 '제멋대로 뻗어나가게 방치하지 말리니 더 이상 방치하면 제어하기 어렵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거란의 동경유수(東京留守)에게 국서를 보내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중지하도록 경고하되, 그들이 거부하면 사신을 파견하여 황제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이 건의에 따라 거란의 동경유수에게 다음과 같은 국서를 보냈다. "우리나라는 기자(箕子)의 나라를 계승하여 압록강(鴨綠江)을 국경으로 삼아왔습니다. 하물며 전 태후와 황제께서도 책문을 보내 은혜를 베풀면서 영토를 분봉할 때에도 또한 압록강을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국에서는 우리 영토 안으로 들어와 교량과 보루를 다수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부지런히 조공을 바치고 사신을 보내 입조해왔으며, 또한 조정에 글을 올려 옛 땅을 돌려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허락을 얻지 못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최근에는 내원성(來遠城.지금의 압록강 검동도)의 군사들이 우리 성 바로 근처까지 사격용 궁구(弓口)를 이설했으며, 망루를 만들려고 건축자재까지 쌓아 놓음으로써 변경의 주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동경유수께서는 이웃나라와의 친선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실정을 잘 헤아려 황제께 잘 보고해 주셔서 우리 땅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임의로 설치한 성과 교량, 전투용 방책과 궁구 및 망루는 모두 철거하도록 해주십시오."
간단히 요약하자면 요나라가 압록강 동쪽에 다리를 설치 -> 문종 曰 "니네 지난번에 우리 아부지랑 협의할때 압록강 경계가 우리 영토라고 했는데? 좀 꺼지지?"
이러한 요구에도 요나라가 답변을 하지 않자 문종은 "저놈들 대답할 때까지 사신 보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도종(遼道宗. 요나라의 8대 황제. 재위: 1055~1101)에게 축하사절단을 보내는데 항의문도 같이 보냈다.(...) 그럼에도 요나라와의 관계는 나빠지지 않았는데 태자 책봉이나 사절단을 고려에 보내 토산물을 보내주는 등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요나라가 고려의 이러한 강경한 반응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고려의 국력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문종은 이러한 고려 국력을 바탕으로 1058년 8월 서해를 건너게할 큰 배를 만들도록 지시해 송나라와의 재수교를 명령했지만 신하들이 "송나라 가는거 요나라에게 걸리면 X되는 겁니다."라고 반대해 실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1068년, 송나라에서 상인 황신(黃愼)을 고려로 파견해 송나라와의 복교를 강력하게 원했고, 문종도 송나라와의 관계 복구를 통해 송 - 거란 - 고려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 신하들의 반대에도 의지만 있다면 뭐든 할수 있다는 문종의 집념으로 송나라에 사신을 파견했고 1071년 3월 신하들의 반대에도 송나라와의 재수교를 시행했다(송신종 5년이기도 하다).
희령(煕寧) 3년(1070년) 군(郡),현(縣)에서 고려의 사신을 접대했었던 사례가 없어서 백성들이 힘들어 했는데, 규정을 만들어 반포하고 비용은 모두 관(官)에서 지급하도록 조칙(詔勅)하였다. 또 고려 사신이 중국말에 익숙하지 못한 까닭으로 재물과 이익을 노리는 자들이 접근해 올까 염려해 고려사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의)왕래를 금지시켰다. 휘(徽.고려 문종의 이름)가 이부(二府)에 물품을 보낸 것이 많자, 조칙을 내려 시장에 위임하여 되도록이면 (값이 비싼) 겸백(縑帛.비단)을 팔아서 보답하도록 했다. 휘(徽)가 또 표(表)를 올려 의약(醫藥. 의원과 약) 및 고려 사람을 가르칠 화공(畵工), 소공(塑工)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니 아중(羅拯)에게 조칙을 내려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희령 9년(1076년)에 고려가 또 최사훈(崔思訓)을 보내 오자 중귀인(中貴人)에게 명해 도정서역(都亭西驛)의 예에 따라 고려 사신들이 묵는 객관을 수리하여 매우 후하게 대우하게 하였다.
《송사》 외국열전 고려전
송나라에게는 고려와의 외교라인 개설이 단비와 같은 일이었으며, 이때문에 당시 고려 사신은 지나가는 곳에 사람을 못다니게 할정도로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는다. 이후 고려 사신들에 대한 대우도 좋아져 예종대에 국신사로 승격받아 서하보다 높고 요와 동등한 대접을 받기에 이른다.
송신종과 고려 문종은 서로 친필 편지로 건강도 위문, 걱정할 만큼 친분이 두터웠으며, 문종이 1078년(원풍 원년)에 중풍에 걸리니 의사 안도(安燾)와 진육(陳陸)을 고려에 파견하여 문종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었다. 같은해 다시 한림의관 (翰林醫官) 형개(邢愷, 혹은 형조), 주도능(朱道能), 심신(沈紳), 소화(邵化)를 고려에 파견하여 대량의 우황과 용뇌와 주사와 사향과 행인 등 100여 종의 귀중한 약재 등을 고려 문종에게 증여하였다. 2년 뒤 고려에서는 호부상서(戶部尙書) 유홍(柳洪)으로 하여금 잣과 인삼 각각 1000 근을 답례로 보냈으며, 그해 7월 계절풍을 타고 송나라에서는 의관(醫官) 마세안(馬世安)을 다시 고려에 파견하였다. 이런 송과 고려의 "의료 외교"는 양국의 친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북송이 망하는 송휘종,송철종 때까지 이어진다.
송나라는 또 괄지지, 려지지, 고려풍속기, 고려지 등의 지도지리서를 도서관에 채우기 위해 고려에 청하기도 했었다. 심지어 외국의 지도를 주문받아 만들어 준 적도 있어 단순한 교환이 아닌 고려의 지도 자체가 수출대상이었다는 사례가 된다.
3 지속되는 태평성대
이렇듯 그의 재위 기간동안 고려는 국력은 강해지고 나라는 부유해지며 불교와 유학의 조화가 이루어 졌다.
그의 넷째 아들인 대각국사 의천은 송에 밀항 유학 뒤 천태종을 도입해 고려 불교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해동공자 최충도 이 시기의 인물로, 이에 따라 유학 또한 흥하게 된다. 이렇듯 나라는 안정되고 일본, 요, 송과의 관계 또한 중심을 잘 잡아 외침 또한 없으니 이 시기 문화적으로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한국사에서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만들어버린 탓에 일반적인 인지도는 그 업적에 비해 대단히 낮은 편. 심지어는 사극 드라마 나올 거리도 없다. 안습. 보통 명군의 경우에 재위기간이 길수록 재위 후반부에 혼란이 일기 쉽다. 대표적으로 당현종이 그러했다. 실제로 명군이라 불리는 군주들의 평균 수명은 40대~50대고 재위기간은 20년 전후가 대부분이다. 문종은 재위 후반부로 접어들어도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데다 나라에 일이 생긴것은 기껏해야 여진족 침입을 막아냈다 정도뿐. 재위도 37년으로 조선의 세종보다도 길 뿐만 아니라 고려 고종(46년)을 제외하고는 충렬왕의 34년이나 고려 명종의 27년보다도 긴 재위기간을 자랑하는데... 하기야 갈등도 위기도 없는데 무슨 놈의 드라마를 만드냐 고 하지만 만들기 나름
교과서에서도 고려의 태평성대는 거란의 침공(여요전쟁)과 윤관의 여진정벌(동북9성) 사이에서 생략되며, 바로 문벌귀족의 폐해를 설명하고 무신정권으로 넘어가는 등 소외받은 시기다. 안습 또 안습.
3.1 거신의 난
이 거신이 일으킨 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거신의 난을 막았다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인다
문종이 바이킹을 뽑았었나?
이러한 태평성대 속에서도 한차례 쿠데타가 일어날 뻔 했었다. 《고려사》에 기록된 바는 이러하다.
(중략)처음에는 교위(校尉) 거신(巨身)이 왕을 폐하고 왕기[6]를 세울것을 꾀했다.【왕기는 평양공(平壤公)으로 문종의 동생이다】 문종 26년에 병사(兵士) 장선(張善)이 고변을 올리므로 명하여 거신을 죽이고 그 족속들을 주멸(誅滅)하였다. 왕기는 이미 죽은지라 이에 왕진(王璡)을 남해에 유배하고 왕영(王瑛)은 어렸으므로 면하였다. 또 평장(平章) 왕무숭(王懋崇), 장녕 궁주(長寧宮主) 이씨(李氏), 수안 택주(遂安宅主) 이씨(李氏)가 그 음모에 참여하였으므로 이에 왕무숭 및 그의 아들 왕정(王靖)을 안동에 내치고 장녕공주와 수안택주는 곡주에 내쳤다. 장선을 발탁하여 장군으로 삼고 자손에게도 각각 직 1급을 사하였다.
《고려사》
병오일. 교위(校尉) 거신(巨身)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처형당했다.
《고려사》문종 26년 7월 기사.
거신이 문종의 동생인 왕기를 왕으로 임명하려는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흐지부지되어서 결국 쿠데타는 취소된 상황에서 장선이라는 병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문종에게 "저 자식들 저거 쿠데타 일으킬뻔했음요"라고 꼰질렀고, 거신을 죽이고 그와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유배보내는 사건이 일어났다.
웃긴건 쿠데타를 들킨게 쿠데타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왕기의 사망 2년후 였다는거다. 쿠데타 모의가 일어난 건 장선이 왕에게 말하기 수년전에 흐지부지된 일이었다는 것.애초에 이시기 백성들이 잘먹고 잘사는데 쿠데타 일어나면 좋게 봐줄리가.
이 반역에 대한 것들은 자료 부족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역모에 가담한 왕무숭의 직책이 판상서병부사(判尙書兵部事)였던 점을 들어 병권에 대한 정치적인 싸움이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정국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쿠데타 모의였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문종 세가에선 저 단 한줄이 쿠데타에 대한 설명의 전부다.
3.2 그늘
3.2.1 문벌 귀족의 세력 강화
사실 태평성대를 꽃 피웠지만 그것이 문종의 역할인지, 또 문벌귀족들의 성장을 촉진했던 시기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기는 문벌귀족 출신 재상인 이재연과 최충이 중심이 되어서 통치한 문벌귀족 정치기 였다. 실제로 문종의 행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스스로 움치고 뛸 수 있는 여건을 태종으로부터 받은 세종과 거물급 재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조선 문종과는 상황도 다르고 주도력이 다르다고 볼수 있을지도. 예를 들면, 이 시기 고려 문벌귀족들은 스스로의 특권을 늘려가고 있었는데, 문종이 이에 대한 저항을 한 것이 흥왕사를 만든 것 뿐으로 볼 수 있을지도?
하지만 경원 이씨 등 문벌 귀족 세력의 대두에는 어느 정도 문종 본인의 책임이 있는데 이는 문종이 이자연의 세 자매와 결혼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경원 이씨 세력이 외척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자연의 맏딸 인예태후는 순종, 선종, 숙종 등을 낳았다. 이러한 일은 이자연의 고모부가 되는 김은부가 먼저 행한 바가 있다. 어쨌든 두 집안 모두 3대에 이르기까지 세도를 누렸다. 그러나 이자연의 경우 마지막 주자가...
이자연을 키운 이유가 흥왕사 건립과 송과의 국교 재개 등에서 의견이 일치한 것을 생각하면 약간은 김조순과 안동 김씨 필도 나는 듯. 공음전시로 세습 가능한 토지를 물려주게 한 것도 음서와 함께 문벌귀족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다만 귀족이라고 해서 다 우왕굳, 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귀족이 전부 능력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최상층은 당연히...
어쨋든 이러한 태평성대의 모습들 중에서도 곳곳에 문벌귀족들의 권력 강화의 움직임도 상당량 보이는데 대표 적인것이 재위 3년째인 1049년엔 5품이상의 고급관료들에게 상속이 가능한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해 양반 신분 유지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이 시행된 것과 남반직의 최고위가 이전의 "4품위"에서 "7품위"로 떨어져 계급이 낮아지기도 했는데 이는 남반이 천시되고 양반들의 신분 우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3.2.2 사학의 창궐
국자 제생(國子諸生)의 효교법 이 실시되었고, 또한 최충의 9재 학당을 포함하여 사학 12도가 이뤄지는 등 귀족 문화의 절정을 이루었다. 다만 이게 문제인 것이 국자감이 이후 지리멸렬해졌기 때문이다. 애초에 문음이 중시되던 고려에서 과거제도마저 문벌귀족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학의 창궐이다. 더구나 이걸 좌주 문생관계라고 하여 지공거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문벌귀족들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지게 된다. 이후 고려 국왕들은 국학인 국자감의 부활을 위해서 개고생하게 된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사립학원과 학벌이 쩔게 되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4 자매덮밥
세 자매와 결혼한 것에 대해 부연하자면,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의 부왕도 자매와 결혼했고, 고려왕실이나 삼국시대 왕실을 보면 이모와 결혼한다든지 남매가 결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또한, 삼국이나 고려의 경우, 왕실에서 근친혼이 많았던 것은 왕권 강화 및 외척 견제 목적도 있고 왕실의 혈통은 다른 혈통과 섞일 수 없다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고려시대부터 점차로 약해져서 고려말이 되자 거의 사라졌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왕실을 제외한 계층에서는 근친혼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5 가족관계
- 아들 셋이 모두 왕이 되는 기염을 토한다.
사실 현종의 세 아들도 차례차례 왕이 되었다. 문종은 그 중 막내.순종, 선종, 숙종. 문제는... 숙종(고려) 참조. - 넷째 아들은 고려의 불교를 대표하는 의천국사.
6 기타
- ↑ 그의 재위기간에 문벌 귀족의 힘이 막강해져서 먼 훗날 피바람을 불러 일으킨다. 다만 90여년 뒤 성립되는 무신정권은 커녕, 문벌귀족의 폐해로 설명되는 이자겸의 난조차도 그가 죽은 뒤 43년 뒤에야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만의 잘못은 아니다.
- ↑ 하지만 마냥 좋은 제도는 아니었다. 이것때문에 문벌귀족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하단의 그늘 항목 참조.
- ↑ 원문 : 다만 개경 부근의 한 개 현(縣)의 치소를 옮기면서 절을 세운 일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그 웅장한 건물은 궁궐보다 사치스럽고 높다란 성벽은 개경의 성벽과 같았으며 황금으로 탑을 쌓는 등, 모든 것들을 그에 준하게 했던 것이다. 이런 일은 나라를 망친 양무제(蕭梁)의 어리석음에 견줄만한데, 문종은 후대에 자신의 덕행을 찬미하는 자가 이 점을 탄식하게 될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제현의 논평 (국역 고려사: 세가, 2008. 8. 30., 경인문화사)
- ↑ 전대황제인 7대 황제 요 흥종(興宗)(재위 : 1031 ~ 1054) 이름이 야율종진(耶律宗眞)이다. 최종필에 종(宗)이 들어간다고 거란측에서 서신에 적히는 최종필의 이름을 최필(崔弼)로 바꿔버렸다.
지못미 - ↑ 《고려사》해독본을 옮기자면 이렇다.『"최종필은, 우리나라가 황제의 이름을 알지 못해 잘못을 저질렀지만 표문에 적은 것은 자신이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대답했어야 마땅합니다. 저들이 굳이 고치라고 강요한다면 단지 글자에서 점이나 획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예의에 거진 어긋남이 없는데도 함부로 표문을 고침으로써 왕명을 욕되게 했으니 법에 따라 죄를 묻기 바랍니다."』
- ↑ 王基. 1011.8.무진일~1069.윤11.정유일. 문종의 동복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