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PPL에서 넘어옴)

1 개요

영화, TV 드라마, 뮤직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등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속에 기업의 제품을 소품이나 배경으로 등장시켜 소비자들에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자사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뜻한다.

2 유래

영어로는 PPL이라 불리며 Product PLacement의 준말. Product Placement는 원래 영화 제작시 소품담당자가 영화에 사용할 소품들을 배치하는 업무를 이르는 말이었으나 현재의 의미로 바뀌었다. 간접광고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광고에 비해 훨씬 싸게 먹히면서도 홍보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것.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에는 시청률이 높다가 광고만 시작하면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프로그램에서도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광고 없이 보는 IPTV의 보급으로 더욱 중요한 광고 방식이 되었다.

3 한국의 간접광고

199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3년 방영되었던 MBC 드라마 파일럿의 경우 드라마 제작지원을 한 대한항공의 명칭과 마크를 극중에서 고스란히 사용했으며, 대한항공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하 재단인 한국항공대학교도 초반에 비중있게 등장한다. 심지어 당시 실제 대한항공 사장이었던 조양호 사장(현 한진그룹 회장)이 항공사 사장 역으로 특별출연하기도 했다. 본격 대한항공 홍보드라마 정작 색동날개[1]협조해준 드라마는 회사 이름도 강제개명 당하고 막장이 되어 망해버리고 말았다.

언제부터인지 확인 할수 없으나 1990년대 중반 쯤 부터는 방송에서의 간접광고 제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995년SBS에서 방영되고 현대자동차에서 공식 협찬한 드라마 아스팔트 사나이의 경우, 주인공이 경영하는 회사가 '한국자동차'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극중 회사 앰블럼 또한 공식 협찬사인 현대자동차의 앰블럼을 약간 변형한 형태[2]로 사용하였다.

한국의 간접광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찬'이란 제도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간접광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외주제작사의 제작환경을 개선해주고자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드라마 등 일부 방송물에 대해 협찬 제도를 실시하였다. 협찬이란 제작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소, 제작비 등을 지원해주고 이를 프로그램 말미에 협찬주 목록을 보여주는 '협찬고지'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자막 한번 나가고 돈 대줄 기업이 어디 있나. 상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간접광고에 해당이 되니 상표 일부를 가리거나 상표의 이름 한두자 정도를 바꾸어 노출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다. 규제 당국에서도 대사를 통해 제품의 장점을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노출이 잦은 경우가 아니면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묵인해왔었다.

요컨대, 2010년 방송법이 개정 되기 전에는 간접광고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는 뜻이다. 다만 방송사의 자율적인 규제로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을 뿐이고 실제로는 브랜드 노출만 없는 실질적 간접광고를 흔하게 만날 수 있었다. 간접광고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 안에 있었던 셈. IMF 직전까지 가요프로그램에서는 커다란 브랜드를 옷에 붙이고 춤추는 가수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결국 2010년 시행된 방송법은 간접광고를 허가하였다는 개념보다는 음성화된 간접광고 시장을 양성화해서 무분별한 상품 노출을 막고 방송사에게 간접광고를 정식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한 상황을 타개[3]하기 위해 2010년에 방송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대사에 노출이 되지 않고, 화면에 1/4을 넘지 않는 등을 조건으로 허용되었다. 보도 · 시사 · 논평 · 토론 프로그램[4]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간접광고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TV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 프로그램은 간접광고(혹은 가상광고[5])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자막이 뜨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들어갔다는 이야기.

따라서 현재는 브랜드나 상품의 자연스러운 화면 노출이 나오면 비싼 간접광고,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끝에 협찬 목록으로만 나타나면 저렴한 협찬으로 이해하면 대략 오케. 참고로 간접광고와 협찬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간접광고 역시 광고이므로 반드시 방송사는 미디어렙미디어 실험실(laboratory)이 아니라 대행(representative)이라는 의미이다을 통해서만 간접광고를 수주할 수 있으나[6] , 협찬은 그런거 없이 협찬주와 방송사간에 알아서 협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학계를 중심으로 간접광고와 협찬이 시청자에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양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제도를 일원화하자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이다.

국내 TV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간접광고가 방송된 프로그램은 2010년 5월 2일에 방송된 SBS 인기가요로, 뮤티즌송 발표 화면 하단에 포털 사이트 네이트의 광고가 들어갔다. 관련기사

일례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방영된 SBS의 드라마 호박꽃 순정의 경우, 외식관련 기업인 아워홈의 로고는 물론, 손수 브랜드, 계열의 실크스파이스(Silkspice) 레스토랑이 모두 그대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재규어 자동차도 로고를 음영처리하지 않은 채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는 예전부터 방송법의 간접광고에서 항상 예외로 처리되었다.[7] 당장 한국만 해도 당연히 길에서 카메라만 돌려도 현대 기아 자동차만 찍힐껀데 그걸 일일히 편집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생각해보라.

방송국 PD들도 적극적으로 PPL을 이용하고 있다. 광고시간대의 광고의 경우 방송사를 통해 분배되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붙는 것이 제작비로 직결되지 않는 반면, PPL에 대한 광고비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가 많이 붙지 않는 영세한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비 충당을 위해서라도 반 강제로 PPL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PPL에 대한 뒷돈 이야기도 있었으나 PPL이 법적으로 공식화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협찬과 간접광고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프로그램 도중 상표노출(간접광고)+프로그램 끝날 때 협찬고지(협찬)와 같이 혼합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간접광고가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예술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스폰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문화예술상품(연극, 영화, 뮤지컬 등), 국내 원산지의 농축수산물(지역명 + 농산물종류) 등이 그렇다. 이 경우 실제 간접광고 규정과 달리 홍보성 대사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ex. 청양고추, 이천쌀 많이 사랑해주세요! / 마구마구 프로야구 중계 시작합니다 / 제가 이번에 뮤지컬 OOO에 출연합니다 등.)

또한 지자체 로고, 정부직영 또는 공기업 상품이나 사회간접자본은 노출되어도 괜찮다. 따라서 기차역에서 드라마를 찍는다면 코레일 로고를 가릴 필요가 없다. 사실 간접광고를 막는 이유가 광고주와 방송사 간 계약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코레일같은 경우는 오히려 방송사가 코레일에 돈을 줘야 한다. 그래서 코레일 로고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개그콘서트에서 소품으로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를 들고 나왔는데 KBS의 소재지 영등포구의 슬로건 행복중심 영등포가 그대로 나왔다. 사실 자사 소재지의 구청 로고라서 어느 지역이냐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다만 길거리 촬영 도중 시내버스의 외부 광고는 모자이크 처리가 원칙이다. 특히 버스 사고 관련 보도에서 버스 외부에 붙은 광고는 필연적으로 긴 노출 시간을 갖지만 이미지 하락의 우려가 있기에 반드시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한다.

애초에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영화에서는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가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나온 초코파이인데 단돈 100만 원으로 엄청난 효과를 봤다. 그 다음은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펩시 로고를 태극기의 태극마크라고 국산이라고 우긴 장면 정도가 될 것이다. 한국외 영화중에서는 《그린 랜턴:반지의 선택》에서 등장인물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LG 휴대폰이 사용되었다.

간접광고가 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있다. 아우디의 경우 영화 공공의 적A8시리즈를 협찬했는데, 하필이면 협찬 차량이 희대의 사이코패스 악역 조규환의 차량으로 등장하는 바람에 이미지가 되려 나빠져 후속작인 공공의 적2에서는 협찬을 끊었다고.(...) 왠지 모 개그우먼의 개그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모 아웃도어 브랜드를 보는 것 같다.

또한 지상파 방송 드라마의 경우 그 방송사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통장, 수표 등 소품을 사용하고 은행 신(scene)도 그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로고를 가린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그 은행인지 뻔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운정신도시의 신한은행 지점이 나온다든지, 무한도전에서 MBC 일산제작센터 안의 기업은행이 나온다든지 등등. 다른 은행이 드라마 제작을 지원한다고 나오지 않는 한에는, 보통 방송사 주거래은행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응답하라 1994에서 슈퍼패미콤이 잠깐 보였는데 간접광고라 생각한다면 기분 탓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사정이 다른데 건담 프라모델을 소재로 한 건담 빌드 파이터즈가 국내 방영되었을 때 작중에 등장하는 건프라의 박스들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 되었다. 또한 또봇도 피해 갈수는 없었는데 차의 디자인이 시중의 차량과 비슷하다 하여 이쪽도 블러처리를 당하고 방영되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미국 해즈브로트랜스포머My Little Pony 등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그랬냐 유희왕 카드는?

간접광고라기도 애매하지만, 집밥 백선생에 나오는 기초 식재료는 전부 특정 회사의 것만 갖다쓰고 상표도 가리지 않는다. tvN모기업이 무엇인지를 알면 의문이 풀릴 것이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올리브 채널의 마스터셰프 코리아에 대한 주된 불만사항 중 하나도 CJ 제품에 대한 PPL이 노골적이고 과도하다는 것이었는데[8], 욕먹으면서 노하우가 생겼는지 이후 집밥 백선생이나 올리브쇼 등에서는 간접광고가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

신서유기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방송이 간접광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현재 단순 '언급' 방식의 경우 간접광고 의도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출연자들이 방송에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에선 각종 상표들을 읊어 장면을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리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출연자 간의 말다툼이 다소 격해져서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야할 것 같으면, 누군가가 "나이키!!!"라고 외쳐서 강제 편집시켜버린다고.[9] 출연자들은 간접광고의 규제가 없는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브랜드명, 상표 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송 환경이 오히려 어색하다고까지도 말한다.[10]

간접광고도 한 프로그램에 한 제품이나 브랜드 만이 아닌 여러 브랜드가 붙기도 하는데, 보통 메인과 서브로 구분된다. 메인으로 간접광고를 하게 되면 폭넓게 자사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드라마 장면을 편집하여 CF를 제작하는 브랜드는 그 드라마의 메인 PPL을 한다고 보면 된다. 서브일 경우에는 자사 제품이 클로즈업 된 부분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출연자가 노출되는 장면은 활용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2006년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나 당시 방송법에 의해 얼마 못가 사라졌다. 이후 2010년 법이 개정되어 경기가 끝나고 가상광고를 삽입하는 등의 시도를 하게 된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2 리그의 경우 맵의 주요 지역에 스폰서 로고를 넣는가 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에서는 밴픽이 종료되어 갈 즈음 하단 정보창에 가상광고를 띄우는 형태가 주로 사용된다.

4 외국의 간접광고

영화를 보거나, TV 방송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데 특정 회사 혹은 제품의 상표가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면 거의 99%[11] 간접광고이다.[12][13] 예전 애플이 헐리우드 영화에 간접광고를 꽤나 많이하여 명장면들이 많다(...) 예를들어 인디펜던스 데이에선 외계인을 개관광 시키는 컴퓨터도 자사의 노트북이며, 영화에 나오는 모든걸 부숴버리는 스티븐 시걸이 주머니에 있던 뉴턴 메시지 패드를 부숴버리지 않고 그걸 이용해 팩스를 보낸다든가... 포레스트 검프의 후반부에서 성공한 검프가 애플의 주주가 되어 우편물을 받는 장면도 있다. ('과일 회사'라는 대사 때문에 쓸데없이 강조가 된다.) 극단적인 예로는 영화 에볼루션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대놓고 헤드 & 숄더를 광고한 것을 들을 수 있다. 야구 영화 메이저 리그에서는 극중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그 자체 또한 PPL에 가깝지만) 가 연승가도를 달리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광고를 찍는 장면이 나온다. 이쯤 되면 극중 광고도 아니고 아예 중간광고.

외국에서는 한국만큼 간접광고 규제가 심하지 않다. 당장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만 보더라도 상표명 그대로 바꾸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온다. 일본 방송에서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쇼프로같은데서도 어느 회사 상품이 괜찮다. 어느 지점 요리집이 맛있다. 등을 대놓고 알려준다. 한술더떠 그 요리집이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준다.[14] 물론 이는 민영방송(상업방송) 채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공영방송에선 이런 내용이 나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NHK에서는 특정 상표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에서도 간접광고가 등장한다. 기어와라 냐루코양에서는 본 출판사의 다른 라노벨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내여귀에서는 VAIO가 자주 등장하는등 알게 모르게 간접광고가 활발하다. 케이온에서는 악기 상호를 노출 시키는 간접광고를 한다. 사실 그 이전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아우디 PPL이 있기는 있었다. 그리고 TIGER & BUNNY는 이 분야 끝판왕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PPL이 등장한다. 애초의 원작 내용자체에 등장인물들이 경제난으로 광고 스폰서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애니화 당시에는 제작비 문제로 그 소재를 매우 적극적으로 살렸다. 결국 나온것은 화면을 가득 메우는 온갖 실제 상표의 향연(...).

일본의 국민 애니메이션 사자에상의 경우, 도시바가 계속 스폰서를 맡고 있는데 그 오랜 역사 중 단 한 번 등장인물들의 입으로 도시바 가전제품 칭찬을 대놓고 했다가, 엄청 욕을 먹고 그 뒤로는 PPL이 전혀 없다.

미국의 간접광고 규제 역시 심하지 않은편. 미국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는 극중 주인공인 캐리가 구글검색엔진을 이용하면서 "구글은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대사를 한적도 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쓰이는 간접광고가 장난이 아닌데,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간접광고로만 5억 6천달러의 수익을 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다. 단 TV방송에서는 간접광고 부분을 수정한 수정판을 내보내기도 하였다. 한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규제가 유하지만 어느정도의 규제는 존재한다.

영화에서의 사례는 ET에 등장한 M & M 초콜릿이 간접광고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007 시리즈의 본드카로 등장하는 BMW[15] , 포레스트 검프의 나이키 운동화, 맨인블랙의 레이밴 선글라스, 아이엠샘의 스타벅스 등이 있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 전체에 하나의 제품 또는 브랜드만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16][17] 백 투 더 퓨처 같은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너무나 당당하게 잘 사용한 예로 뽑힌다. 영화를 보다보면 펩시가 여러번 언급되고 줌인 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도 나이키 신발과 켈빈 클라인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18]

대만에서는 위낙에 방송사간의 경쟁이 치열한데다가 과도한 경쟁의 여파로 재정기반도 악화되는 바람에 제작비 충당을 위한 PPL 뉴스도 활발히 제작되고 있다고 한다. 일반뉴스와 구분이 좀체되지 않다보니 문제.

터키의 경우 간접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특히 드라마의 경우 모든 상표 라벨을 모자이크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영화의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라벨을 모두 가리거나 상표가 나오지 않게 한다. 대신 광고가 무자비하게 자주 등장한다

중국1978년 상업광고를 처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광고 시스템은 한국보다 앞서 있다. 이쪽은 아예 CCTV에서도 간접광고가 버라이어티는 물론 드라마일기예보에서까지 활용된다(!) 관영방송인 CCTV도 이런데 지역 민영방송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는다고(...). 실제로 중국 위성 텔레비전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을 보면 스폰서의 캐치프레이즈를 광고 자막과 함께 읽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5 게임에서의 간접광고

5.1 타사 간접광고

관련 기사

5.2 자사 간접광고

6 기타

간접광고를 할 때 제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다. 아예 전화기 인증을 해버린 갤럭시 탭[22] [23]

휴대 전화는 극 속에 매우 잘 녹아드는 PPL 제품 중 하나이다. 대사 전달을 휴대 전화를 통해서 하고, 숨겨야 할 비밀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누출되기도 하는 등 극 전개에 도움을 준다. 다만 촬영 시간이 디스플레이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만큼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 한편, 휴대전화 PPL이 들어가면 온 세상의 휴대폰은 그 제품 딱 하나뿐이다. 가끔 같은 회사의 다양한 휴대폰들이 배우들의 손에 쥐여지기도 하지만, 광고를 노리는 상황에서 단일 제품만 주구장창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더 나아가 휴대전화 신제품이 나오면 드라마 등장인물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하루아침에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로 기기변경을 한다. 부자도 바꾸고, 찢어지게 가난한 빚쟁이도 바꾼다. PPL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는 문제 중 하나다.

예능이나 교양프로그램에서나 관행적, 간접적으로만 해오던 [24] [25] [26] [27] 농축산물이 이제는 드라마와 영화에 직접 PPL을 내보내는 빈도가 늘어나고있다.

간접광고가 너무 노골적이 되면 극의 흐름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하여 시청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딱 좋기 때문에, 이걸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는 것도 골치아픈 문제다. 드라마를 보면서 ppl이 눈에 띄면 짜증...반대로 광고주가 억지를 부리면 엿먹으라고 작가가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카더라 이와 같은 시청자의 심리를 대변해 PPL을 풍자한 개그 콘서트시청률의 제왕이라는 코너가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한편 기업의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접광고의 효과를 얻는 경우를 "Free Plug-in" 이라 하는데, 빠삐놈과 같이 기업과 관계없는 네티즌들의 UCC를 통해 제품이 홍보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티아라의 노래 'Bo peep Bo peep'이 '뽀삐뽀삐'로 더 잘 알려지자, '뽀삐' 화장지를 판매하는 유한킴벌리에서 뽀삐 화장지 한 트럭분을 티아라에게 선물한 경우도 있다(...). 이영호도 초반에 일꾼 분배를 하며 손을 풀다가 잠깐 쉴 틈이 날 때 포카리를 마시기로 유명하다. 정작 포카리 스웨트의 제조사 동아오츠카는 이영호의 소속팀인 KT의 최대 라이벌 SKT의 서브 스폰서다(...) 또한 해외에서는, 영화 고질라에서 동원참치가 본의 아니게 등장하기도 했다. 캔 표면에 상표와 제품정보를 인쇄한 종이 레이블을 붙이는 일본 회사의 제품보다 캔 표면에 직접 인쇄한 한국 회사의 제품이 내수성에서 강한 것은 당연했고, 그래서 영화 제작진이 썼다는 후일담이 있다.

나무위키 문서에 자기 블로그 링크하는 행위도 엄격히 따지면 간접광고라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나무위키:기본방침의 1조 1항에 따라 '문서 사유화' 행위로 비쳐질 수 있어 역시 금지되고 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자기 블로그를 링크하지 않은 이상 스스로 하는 행위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뱀발로 2014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 간접광고에 관한 지문이 출제된 바가 있다.

  1. 2005년금호아시아나그룹이 출범하면서 그룹의 CI로 바뀌었으나, 이후로도 한 동안 색동날개 CI가 계속 쓰인 적이 있었다.
  2. 대문자 H를 타원형 테두리로 감싼 형태로 형상화한 현대자동차 앰블럼을 기초로 하여, 극중에서는 소문자 h로 살짝 바꾸어 적용시켰다.
  3. 방송중에 상표가 나오면 이유가 어쨌든 무조건 청테이프로 덮어버린다.(...) 한류열풍으로 한국 드라마, 쇼프로등이 인기를 끌때 외국사람들이 "왜 한국사람들은 옷에다가 청테이프를 붙여놓나요?"라고 물어볼 정도. 어차피 간접광고 쓰는 제작진들은 어떻게든 쓰기 마련인데 청테이프로 가리거나 상표명을 이상하게 바꾼다거나 해서근데 결국 어떤 상품인지 다 알잖아. 뭐하러 해 보는이로 하여금 더 거슬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4. 이들 프로그램은 보도 중립성을 위해 개정 후에도 간접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도 홍보성 멘트 없이 사실전달을 위한 것인 경우 상표명 노출에 별 문제가 없다.
  5. 제품을 직접 등장시키기가 어려운 경우에 쓰는 기법. 방송화면에 CG로 기업명이나 제품 상표명 등을 합성시키는 경우로, 현재 스포츠 중계에서 많이 사용한다.
  6. 2012년 2월 통과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미디어렙법)에 의해 MBC, KBS, EBS는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해서만 광고를 수주할 수 있으며, SBS는 자체 미디어렙을 운영하고 있다.
  7. 줌인을 해서 계속 노출하는 등 도를 지나친 경우 제재가 들어간다.
  8. 제작비용이 거하게 드는 프로그램인만큼 제작사 내지 스폰서가 홍보효과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원조인 마스터셰프US 등에서도 조리도구나 식재료 등에 대한 간접광고가 들어간다. 하지만 요리사 지망생들을 데려다놓고 요리실력을 겨룬다는 쇼에서 노골적으로 특정 회사의 시판 소스나 레토르트 제품 등을 던져주고 음식을 만들라고 하니 시청자들은 헛웃음만 나올 뿐.
  9. KBS 청춘불패에선 VJ가 민낯을 촬영하자 써니가 상표명을 연달아 외쳤지만, 이를 편집하기 싫었던 PD는 "그런다고 편집할 줄 알았냐 ㅋㅋ" 취지의 자막을 단 뒤, 삐 처리 하고 그대로 내보냈다.
  10. 미션으로 '자동차 브랜드명 10개 대기'와 같은 게임이 자주 이뤄지는데, 녹화 중에는 상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미션에 힘들어한다.
  11. 가려야 하는데 실수로 못 가린 경우 빼고(...). 단,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이야기이고 일부 인디영화 같은 경우는 광고주가 없는데 일일히 다 가리기 귀찮아서 상표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그 영화가 대박을 쳐서 공짜 광고효과를 크게 얻은 예도 있고.
  12. 단, 상표가 크고 아름답게 나오는 경우나 상표에 관련된 대사가 존재하는 경우. 모든 소품을 협찬 받는것이 아닌 이상 소품으로 사용된 물건의 상표가 우연히 등장하던가, 특정 장소에서 찍은 장면에 해당 장소 비품 상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스쳐 지나가서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A.I.(영화) 플레시페어 장면에서의 삼성전자 모니터가 나오나오거나 다이 하드 4에서 우드락에서의 LG 모니터 같은것들이 나온다는가
  13. 물론 유명 감독의 블럭버스터 영화는 PPL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비 스폰서 회사의 상표는 편집으로라도 지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솔직히 이런건 FIFA가 더 심하다. 예를들면 영화 스피드에서는 방송용 VCR이 클로즈업되는 장면이 있는데 VCR의 소니 로고를 포스트잇으로 가린 상태로 보여주고 있다. 그시절 중계차 방송용 U매틱 VCR 공급을 소니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어떤 방송중계차를 촬영해도 소니 제품이 나올수밖에 없지만 소니는 해당 영화의 스폰서가 아니기 때문.
  14.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고독한 미식가. 드라마가 끝난 후에는 드라마의 주 배경이 된 가게 주소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한국이었다면 간접광고 노출법에 걸려서 한 소리 들었을 설정.
  15. BMW가 PPL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드카 중에서는 생각보다 극소수이다. 본드카의 대부분은 영국산 차인 에스턴 마틴. BMW 외에는 도요타도 등장한 적이 있긴 하다
  16. 사실 캐스트 어웨이는 PPL이 아니다! FedEx에서는 캐스트 어웨이를 제작할 때 돈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17. 그러나 사장이 까메오로 나오고, 회사 전체가 동원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즉 현금은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으나 물자지원, 촬영보조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다.
  18. 이것들 다 화면뿐만 아니라 영화 대사에서도 여러번 언급되었다. 텍사코에 잘 오셨습니다. 차량점검... 가서 펩시를 주문해 50달러야. 니케? 그거 인디안말 아냐?
  19. 계약 기간이 끝났는지 추가 공개된 콘솔판이나 iOS안드로이드판에서 브랜드 명을 변경함.
  20.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이 끝나서 KFG로 변경. 그게 그거잖아
  21. 메이플스토리코-크 타운이 있었으나 지금은 삭제됨.
  22. 현실에서 갤럭시탭을 얼굴에 대고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 OME 상황이 나 버린다. 제공된 링크의 사례는 드라마니까 사정이 낫다.
  23. 실제사용자의 말에 의하면 전화기능이 있지만, 스피커와 마이크 위치가 전화기와는 반대라서 위의 링크에 나온것과는 다르게 거꾸로 들어야 한다고 한다.
  24. [1]
  25. [2]
  26. [3]
  2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