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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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소추[1]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에서 의결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와 그에 따른 탄핵심판청구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때까지 일어난 초유의 사태다.

단계내용근거
탄핵소추발의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헌법 제65조 제2항
2004년 3월 9일 : 재적 271명 중 유용태·홍사덕 외 157명 발의
본회의 보고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04년 3월 9일 18시 27분 :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국회법 제130조 제1항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함
가결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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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04년 3월 12일 11시 55분 :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
탄핵심판청구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04년 3월 12일 15시 :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04헌나1
권한 정지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04년 3월 12일 17시 15분 : 권한행사 정지,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변론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04년 3월 30일 : 1차 변론
2004년 4월 2일 : 2차 변론
2004년 4월 9일 : 3차 변론
2004년 4월 20일 : 4차 변론
2004년 4월 23일 : 5차 변론
2004년 4월 27일 : 6차 변론
2004년 4월 30일 : 7차 변론
결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헌법 제113조 제1항
2004년 5월 14일 10시 : 기각 결정

2 상정과 가결

2004년 3월 11일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주도[2]한나라당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연합이 노무현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3월 11일 당일 본회의 상정은 무산되었다.

본회의 당일 상정이 무산되자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야당연합은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고, 결국 다음날인 3월 12일 국회 의장석을 점거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상정하고자 하는 야당 의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한나라당 출신의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몰아낸 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안건 소개나 찬반토론도 생략한 채 진행됐다. 결국 이날 11시 55분경 열린우리당의 불참 속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가결되었다.

3 배경

3.1 노무현의 당선

유감스러운 것은, 한 번도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탄핵 사태가,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데이터를 다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처음으로 탄핵얘기가 나온 게 언젠지 아십니까? 작년(2003년) 3월 10일, 취임 14일 후입니다. 왜 했냐? 대북송금 특별법을 거부하면 탄핵 검토하겠다.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탄핵 관련 발언만 한나라당 민주당 합쳐서 114건입니다.

유시민, 2004년 3월 11일.[3] 백분토론 中에서. (2분 20초 부터)

새천년민주당탄핵을 주도하게 된 배경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약칭 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 국민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권 후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던 당시 집권여당 민주당은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총선 패배와 각종 게이트 정국[4]으로 김대중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면서,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대중의 일인 카리스마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의 이회창에 맞설 만한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당내에서는 주류 동교동계의 좌장인 한화갑이 큰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대중들에게 한화갑은 동교동계 가신의 이미지가 컸기 때문에 대선 여론 조사에서 크게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다.

그밖에 이인제, 노무현은 대중적 인지도는 조금 앞서지만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 당내 조직력과 지지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나마 이인제는 199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한 후 탈당하고 독자 출마하여 김대중, 이회창에 이어 19.2%의 득표를 얻은 바 있어 어느 정도 대중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춘 후보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선 흥행을 위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부족한 국민적 인지도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었다. 민주당 주류의 내심은 국민경선을 통해 한화갑의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이후 이회창에 맞서게 한다는 것이었다. 2001년 11월 기사를 보면 경선 시작 전 이인제 후보가 1위로 점쳐졌다. 2002년 3월 제주도에서 시작된 국민경선은 영남지역을 거치면서 한화갑, 김중권, 이인제 후보 등이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엎치락 뒷치락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경선에서 그간 당선권 밖이던 노무현 후보가 몰표를 받고 승리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것. 다른 곳도 아닌 광주에서 승리한 노무현은 순식간에 대세가 되었고 이후 경선에서 손쉽게 승리하면서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애초에 국민경선이란 게 흥행을 위해서 계획한 이벤트였기에 "이인제한화갑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가 대세였다. 당시 노무현 캠프 출신으로 일했던 안희정 現 충남도지사는 "광주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제한된 표의 계산에 이미 한화갑 후보가 호남의 맏아들, 장자론으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적 기반이 있고, 이인제 대세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갑 후보의 조직이 이인제 씨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라는 발언을 했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광주경선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은 바로 노무현이었다. 뜬금없이[5] 당 내에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 출신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광주경선에서 기적의 1위를 차지하면서 노풍이 불게 되었고 결국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대선후보로 결론이 났다. 결국, 민주당의 주류 집단으로서는 노무현을 대선후보로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노무현 흔들기에 주력했고 결국에는 후보교체론까지 나오게 되었다.[6][7]

그리고 노무현의 보좌관 출신이자 캠프에 소속되어있던 안희정은 후보교체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게 참 어려워요. 반대가 많은 결혼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도 노무현 후보 앞에 직계계보 의원 한 명도 없었던 그 경선에서 대선후보가 됐다는 것은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집에 시집간 것이나 똑같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시민도 이 후보교체론에 비판하면서 노무현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대학교 출신 선배들이 노무현을 우습게 아는 것도 저는 좀 우스워요. 이 사람은 경제 전문가들과도 어느 정도 토론을 그 레벨에서 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 또 자갈치 시장 아줌마들과는 그 레벨에서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노무현을 사람들이 평가해주지 않는가? 전 굉장히 서운해요.

특히, 학생운동 출신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는 386 의원들조차도 그런 기색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다고 차별하는 거예요. 만일, 노무현이 일정 정도 수준의 대학을 다녔고 거기서 민주화 운동, 학생운동과 일정 정도의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왔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노무현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이건 역시 운동권 출신들의 오만이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노무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정서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른바 서울대 출신 중에서 나도 좀 잘났다는 얘길 들은 사람인데 내가 노무현 밑에서 확실히 기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의사가 있다. 이걸 난 보여주고 싶어요. 노무현 씨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예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기여를 한 사람이고 왜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운동권도 주류다. 그런 점에서 보면....운동권도 주류다, 오만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오늘의 이 사태에 노무현이 가는 데마다 왕따당하고 모욕당하고 냉대받고, 그렇게 해서 하이에나들이 어슬렁거리는 들판 위에 나무 위에 혼자 매달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등가적으로 정치인들 사이의 전쟁 또는 세력다툼으로 보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이것을 보려 하지 않는...이 지식인들... 한 번 좀 다시 생각해보자. 과연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수 있는 문제인가 그 점이 진짜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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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교체 이야기가 나오자 유시민이 노무현을 지지하면서 했던 연설.#

이런 이유로, 경선이 끝난 후에도 승복하지 못하고 새천년민주당 내에서는 끊임없이 노무현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후보교체론이 나돌게 되었다.

2002-06-12 노무현 "후보 재신임 받을것"
2002-07-31 후보사퇴 절대 안한다
2002-08-06 노무현 “후보사퇴 안 한다”
2002-08-15 反盧 “盧-韓사퇴 서명작업” 親盧 “先사퇴불가…정면돌파”
2002-10-15 민주 노무현 후보, 후보직 사퇴 안 해
2002-10-22 [자신감 회복한 盧 '후보 흔들기' 경고장보내며 '개혁 드라이브' 선언]

애초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학도 안 나온 고졸 출신이라 운동권에서도 비주류였는데다 전라도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성 비주류였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선거 직전까지 노무현을 끌어내리려고 사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다.

3.2 열린우리당의 창당

이렇게 대선 전부터 노무현과 새천년민주당 간에는 반목이 싹텄고, 대북송금 특검을 계기로 새천년민주당 주류 인사들의 대부분이 몰락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치닫게 된다.[8] 사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한들 행정부 수반으로서 기반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여당인 듯 여당 아닌 야당 같은 너 노무현이 당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나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고[9] 실제로 열린우리당 창당 후 노무현 대통령이 당적을 옮기자 새천년민주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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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이 탈당 후 신당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입당은 탄핵 기각 이후였다.[10] 거기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먹튀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대선 때 사용한 경비 44억 원은 고스란히 민주당 몫의 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2007년 대선에서 처참하게 참패한 두 당은 결국 2008년 통합민주당으로 둘이 합당을 하긴 했다.

이 때 친노 주류들은 세 갈래로 나뉘어 졌다. 한명숙을 중심으로 한 친노는 통합민주당에 합류하였다. 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친노는 노무현 대통령 서기 이후 국민참여당을 창당하였다.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친노는 김두관 지사와 박원순 시장을 영입하여 혁신과 통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2012년에 시민통합당을 창당하였다. 이후 시민통합당은 통합민주당에서 당명을 바꾼 민주당과 합당하여 민주통합당이 되었다.[11] 라고 기존 문서에는 적혀 있지만 #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때는 다 짤려나갔다.

그리고, 한나라당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업의 병풍 사건과 민주당 설훈 의원허위사실 유포이회창 후보의 패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인식하는 터라 노무현에게 좋은 감정을 지닐래야 지닐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무현 탄핵소추안의 원인은 바로 노무현 본인의 '열린우리당 지지 논란'과 '개헌 저지선 논란'이었는데, 이에 옛 친정 정당격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의 이런 행동에 분노를 표하며 탄핵소추를 제안했고 한나라당자민련의 공조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 자민련은 노무현에 대한 반감은 있었지만 탄핵까지 가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탄핵 동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노무현의 친형인 노건평씨에게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던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 사장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며 '좋은 학교 나오시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촌부에게 인사청탁을 하면 되겠느냐'며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일로 남상국은 결국 한강에 투신하여 자살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자민련이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선회하며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게 된다.

당시의 노무현은 "나의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10을 상회하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는 돌출 발언을 남기며 은연 중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림[12]과 동시에 차떼기 사건으로 조소에 시달리던 한나라당의 약을 잔뜩 올려놨고,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이라는 발언과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곧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해석으로도 인식됐다.

그리고 방송기자클럽과 가진 자리에서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이 뇌관이 되어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중립을 지켜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나는 계속 열린우리당을 지지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무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이 권고를 무시하고 중립성을 또 위반하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결국 탄핵안 찬성세력은 노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면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 경고했고 노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며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다.[13]

원칙적으로 보면 일국의 대통령이 대놓고(...)[14]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법률 위반[15]이자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결코 사소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의 자제 요청을 '거절'했고 일절의 사과를 하지 않았던 노무현의 태도는 도발적이었고, 탄핵 직전조차 노무현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또한 노무현의 경솔한 발언으로 인해 남상국이 자살한 것은 대북송금특검 때 정몽헌 회장이 자살한 것을 떠오르게 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던 자민련까지 돌아서게 만들었다.

4 가결 당시

틀: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설마 그러랴 했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판단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193명의 찬성으로, 비리로 점철된 16대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탄핵 가결, 그 최대 피해자는 물론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6분 52초부터 나오는 엄기영 앵커의 오프닝 멘트.

당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뉴스데스크이다. 워낙 사상 초유의 사태인지라 1부[16] 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 가까이 된다. 동영상에도 나와있지만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2시간 반으로 진행했다. 앞에 오프닝 보면 제공자막(광고주 목록)이 끝없이 나오는 이유도 원래는 7시대에 방영될 프로그램이나 일일연속극이 방영할 때 나와야할 광고들을 죄다 특집 뉴스데스크 광고로 편성했기 때문이다.[17] 그래서 뉴스데스크 시작전에 보통 2분 45초 정도 나와야할 광고를 5분간 편성했고 뉴스데스크가 끝나기 직전에 나온 광고는 10분 30초씩이나 편성했다.

오죽했으면, 11분 08초쯤에는 이를 도저히 보다못한 카메라맨이 "저 양아치들....."이라는 말까지 한다.[18] 그야말로 목불인견.

11분 30초에 만신창이가 된 유시민 의원이 울면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것을[19] 보면 유시민의 노무현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부영 의원은 "이건 완전히 쿠데타예요! 쿠데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가결했다는 거예요!"라고 크게 격분하면서 원색적으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비난하기도 했다.#

여담으로, 당시 탄핵을 결사반대했던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 탄핵을 추진했던 추미애 당시 민주당 의원이 나오는데, 정작 2016년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면 정동영은 친노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추미애는 친노계 후신의 친문계와 다시 손을 잡고 재기에 성공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다만, 두 사람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위 아 더 월드로 뜻을 같이 하였다.

유튜브에서 탄핵 당시 돌발영상을 보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탄핵이 가결되자 웃으면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악마의 웃음 법때 유시오도[20] # 그리고 12년 후... 한 마디로 자업자득.

5 가결 이후

탄핵소추결의안의 가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청와대에 탄핵소추의결서가 도착하자마자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에 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였던 고건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탄핵소추결의안에 반대를 하였던 열린우리당은 모든 의원들을 총동원하여 국회 상정저지를 위해 고군분투를 하였지만 야당들의 기습적인 처리를 막지 못하였고,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만행에 분노와 비분강개함을 금할 수 없다며 대국민사과를 하였다. 반면,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당연한 결과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민심은 야당 연합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당시 기사[21]에서 보듯 KB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를 차지했지만 연합뉴스 여론조사 기준 탄핵반대 의견은 78.2%였고 찬성은 21.5%에 불과했었다. 즉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사과하고 넘어가든가 혹은 비난받는 정도로 끝날 문제일뿐, 탄핵까지 가는건 지나치다는 게 다수 국민의 의사였던 것.[22] 그런데 이 상황에서 탄핵소추결의안이 가결까지 되면서 이에 경악한 민심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감히 너희들이 뭔데 맘대로 끌어내리냐?"라는 야당 연합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다.[23]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2년 전 대선에서 노무현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았던 대구, 경북에서조차 반발 여론이 거셌는데 한 중년 남성이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지, 국회의원이 뽑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해야지? 무작정 멋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열변을 토하는가 하면, 한 주부는 "지역 경제가 그렇잖아도 힘든데, 정국이 시끄러워져서 걱정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즉, 노 대통령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의회가 정국을 뒤흔들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는 더더욱 싫다는 게 지역 민심이었던 것이다. 대구, 경북이 이 정도니 다른 지역이야 오죽했겠나? 관련기사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비난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전국적인 투표로 뽑은 대통령과 특정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간의 민심의 선택은 그 무게가 다르기에 국회의원이 민심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멋대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킬 자격이 있느냐는 논리였고,[24] 심적으로 또 하나는 온갖 비리나 철새정치 등 그 막장성을 보여주는 것은 대통령보다는 국회의원이 더하면 더했지 못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을 내세워 탄핵을 했으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탄핵무효 민주수호"의 기치하에 민중가요 헌법 제1조를 부르며 노무현의 복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25]를 갖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탄핵 반대시위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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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20일 광화문 촛불집회 사진이다. 광화문 네거리부터 덕수궁 대한문까지의 길 전체가 시민들의 촛불로 가득하다.

보수 지지층의 특징은 국가와 현 체제 및 정권의 안정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경항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은 보수층만이 아니라 중립층에도 팽배해 있는 의식이기에 대통령 탄핵 같은 초유의 정국에서는 기존 한나라당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당시의 시민 여론은 탄핵으로 대통령을 축출하는 행위를 과거 군부의 쿠데타와 동일시하여 바라봤다.

12년 뒤에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 보면, 이 당시에는 탄핵 주도세력이 국가 정치를 뒤 흔든다고 보았고, 박근혜 게이트의 경우는 대통령쪽에서 국가 정치제를 무너뜨렸다고 보았기에, 두 탄핵소추결의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다.

그런 이유들로, 탄핵소추 결의의 역풍은 실로 엄청났고 때마침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던지라 다수 국민의 반감을 산 야당 연합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한나라당은 회초리 맞는 CF를 내보내고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론을 내세웠다. 즉,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대로 가면 열린우리당이 독재여당이 될 수 있으니까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지해달라는 논리였다. 실제로 여론 조사를 살펴보았을 때 열린우리당은 과반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최대 180석에서 헌법을 바꿀 수도 있는 200석 확보도 꿈은 아닐 만큼 상황이 좋았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사과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지만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그것도 대구·경북에서조차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10% 이상의 차이로 제치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한나라당의 주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50대 이상의 노년층마저도 열린우리당 지지를 외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 등지에서도 박태영 당시 전남지사 등의 집단탈당이 이어지면서 세력이 크게 흔들렸다.

비록 선거 3주 전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저지른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는 발언이 노인들을 폄하한 것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맞아 열린우리당의 잘 나가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지만[26] 국민들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27]을 거두게 하며 탄핵을 주도한 야당 세력을 사실상 심판해 버렸고, 탄핵 주동자들로 지목되었던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김종필 자민련 총재, 박관용 국회의장[28] 등이 줄줄이 참패하면서 사실상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추미애 의원도 당시 낙선했으나 18대 총선 때 부활하여 12년 뒤에 다시 한 번 탄핵을 주도하게 된다. 프로탄핵러

그나마, 한나라당은 텃밭인 서울 강남 3구와 영남지역 등에서 겨우[29] 승리를 거둬 체면을 세울 수 있었고, 후에 제18대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가 전 대표였던 최병렬의 후임으로 당 대표를 맡으면서 당 수습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민주연합은 당의 구심점이었던 9선 국회의원 김종필 총재를 비례대표 1번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세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김종필 총재조차 당선시키지 못하는(...) 치명타를 입는다.

새천년민주당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목포, 무안[30]등지에서 그나마 지지세를 확보하였지만, 텃밭 호남지역에서까지 열린우리당에 크게 밀리면서 원내 제2당의 자리를 내줬음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에게까지 밀려서 원내 제4당으로 전락하는 굴욕을 당한다. 반면,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하지 않았던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석 포함 총 10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제3당으로 약진하게 된다. 새천년민주당이 입은 타격은 당이 소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은 자민련에 못지 않은 것이었는데 탄핵 전 지지율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지지율로 천하삼분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정도였으나 탄핵 역풍 한 방에 모든 게 무너져내리고 식물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것.

6 탄핵심판

6.1 사건접수와 심리

2004년 3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 청구사건에 2004헌나1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1차 변론을 시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되었다.

6.2 대리인단

당시 피청구인인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를 담당한 대리인단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당시의 직함을 쓰고, 이후의 직함을 괄호 안에 적는다.)

  • 문재인 : 간사.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후일 대통령비서실장, 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유현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고문, 전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이 사건 탄핵기각결정 며칠 뒤 작고하였다.)
  • 하경철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 법무법인 양재 고문변호사)
  • 이용훈 : 전 대법관 (후일 대법원장, 현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 박시환 :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후일 대법관, 현 인하대학교 교수)
  • 이종왕 : 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후일 삼성그룹 법무실장, 현 삼성전자 고문)
  • 법무법인 광장
    • 한승헌 : 전 감사원장 (현 가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 법무법인 화우
    • 조대현 :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후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 양삼승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 강보현 : 전 서울고법 판사 (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윤용섭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호민
    • 김덕현 : 여성변호사회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서울민사지법 판사 (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피청구인인 노무현 대통령은 대리인단과의 상견례를 겸한 오찬에서 이들에게 “수고해달라”는 말만을 하고 아무런 주장 없이 탄핵의결이 부당하다는 대리인단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고 한다.

6.3 기각결정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사건번호: 2004헌나1) (개시일: 2004년 3월 12일) (선고일: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인용의견 시 탄핵(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총원 출석 인용 기각
99..[31]
선고 내용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각
후속 절차대통령: 직무 복귀(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탄핵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탄핵에 필요한 찬성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04년 5월 14일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32] 그에 따라 노무현은 그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10년 만에 취재결과 노무현 탄핵 당시 3명[33]이 인용, 5명이 기각, 1명[34]이 각하했다고 한다.

탄핵을 기각한 재판관은 탄핵을 해야 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결정문에 밝혔다.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위법이 있었고, 국회가 결의를 했다면 인용해야 한다며 탄핵에 찬성했다고 전해진다.

7 여담

7.1 정치 풍자의 르네상스

탄핵 사태 당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치 풍자 및 패러디가 크게 발전하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치 커뮤니티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고 탄핵을 주도한 야당 인사들과 그들의 발언이나 행동을 풍자하는 이미지, 영상, 노래 등이 유행하였다. 유명한 '물은 셀프' 패러디도 이 당시 등장한 것. 배꼽을 뽑아 그들에게 던져라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에서는 상대에 대한 너무 지나친 공세는 오히려 역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친노 세력이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게 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이후로 인터넷에서의 소위 개혁/진보 활동이 두드러지며 이는 한국 진보진영의 SNS 의존 현상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7.2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의 비교

"234대 56,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숫자들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숫자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그렇게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중략) 이 시간 이후 한국사회는 12년 전 한번 열었던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갑니다. 그 때 열었던 문과 지금 열고 있는 문은 '탄핵'이란 이름은 같지만 그 안의 세상은 완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날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오프닝 멘트. 위의 엄기영 앵커의 멘트와 비교해보자.

기각인용

일단 국회에서 뭘 집어던지는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12년이 지나 2016년, 역사는 반대로 반복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자 웃으면서 회장을 떠났던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은 이번에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본인이 탄핵받게 되었으며, 2004년 광화문 앞에서 촛불을 들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외쳤던 시민들은 2016년 같은 자리에서, 아니 점점 청와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게 된다.

2016년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계속 커지면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탄핵 사태와의 상황을 비교하는 분석이 많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처음에는 탄핵소추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것에 대해 이 탄핵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강하다. 야권 인사 중 이 탄핵 사태를 직접 경험한 인사들이 많다 보니, 탄핵 역풍의 가능성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탄핵소추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

실제로 2004년 당시 새천년민주당추미애 의원마저 탄핵 후 총선에서 자기 지역구에서조차 낙선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은 경험이 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탄핵을 이끌었던 추미애 의원은 이 낙선을 제외하면 광진구 을 지역구에서만 5선을 지낸 광진의 여왕인데 그런 그녀조차도 낙선을 면치 못했을 정도이니 탄핵의 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탄핵 관련 집회만 봐도 2004년 당시는 주로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2016년에는 퇴진 찬성 촛불집회가 다수라 탄핵 후폭풍으로 인한 역풍이 불 가능성은 낮았다. 그나마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도 박근혜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탄핵 소추 및 헌재 판결로 시간 끌지 말고 박근혜가 당장 자진 하야를 해야 한다', '만에 하나 탄핵 표결 및 헌재 인용에 실패하면 박근혜에게 면벌부를 줄 수 있다'라는 인식이 더 강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 했다가는 국민들의 촛불이 국회로 향할 판이었다. 당시의 여당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2004년에는 노무현 탄핵으로 인해 탄핵무효 촛불집회가 열렸다면, 2016년에는 탄핵촉구 촛불집회가 박근혜 탄핵으로 귀결된 것도 차이이다.

두 탄핵소추 모두 국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탄핵 '반대여론이 78%'(KBS 여론조사 2004년 3월 10일)에 달했던 2004년 노무현 때는 야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쉽게 탄핵안이 가결되었던 반면, '탄핵 찬성 여론이 78%'에 달하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새누리당의 대통령 4월 퇴진 당론 결정 및 비박계의 동조로 예측불허 상태가 되었다가, 12월 3일 232만의 촛불에 당황한 비박계 의원들 주축의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가 12월 4일 탄핵 투표에 참여하기로 선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회의 모습도 상당히 다르다. 2004년 당시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어서 밥먹듯이 날치기, 국회 공성전이 벌어지던 때였다. 노무현 탄핵 당시에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미리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었으며,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이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과 의원 수의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서 국회의장석을 차지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다.

하지만 2016년의 탄핵 본회의는 보는 눈도 많아졌다. 탄핵에 대해서 뜻도 잘 모르고 설마 탄핵시키겠냐고 하다가 날치기로 탄핵시켰던 12년 전과 달리 이미 국민 모두가 발전된 매스미디어를 통해 탄핵을 원하고 있었고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 깽판을 친다면 당장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진지하다 못해 매우 싸늘할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당 원내수석 김관영이 발의자를 대표하여 탄핵 소추안을 제안 설명하였고, 곧바로 표결이 시작되었다. 최경환 의원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299명의 의원이 차분하게 가부 투표를 진행하였다. 개표 이후의 반응도 많이 다른데 노무현 탄핵 사태에는 이긴 쪽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였던 반면에 진 쪽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하였고, 죄책감에 무릎을 꿇고, 화풀이로 개표함을 부수기도 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는 탄핵을 주도한 야당 쪽에서도 거의 침묵에 가까운 반응을 하였고 여당 의원들도 침통한 모습으로 가결을 덤덤히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노무현 때는 카메라맨이 양아치들이라고 욕했고, 박근혜 때는 세월호 유가족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결되어도 웃거나 환호하지 말고, 아예 국회 내부에 들어가면 의원들끼리 대화도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통한 역사라면서 대놓고 웃는 모습을 남길 수 없다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피청구인 대리인단들의 태도도 판이하게 다르다. 노무현의 대리인들은 '속도전'을 강조했다. 국회 측이 변론기일이 부족하다며 변론을 한 번 더 요청해서 결국 최종변론기일 이후에도 또 변론이 열렸을 정도였다. 반면 박근혜의 대리인들은 곧 퇴임을 앞둔 재판관의 퇴임 이후까지 어떻게든 재판을 끌어가려고 억지를 썼고 그 과정에서 온갖 추태가 벌어졌다. 의미 없는 증인 신청, 질질 끄는 질의응답, 필리버스터 하냐는 소리까지 들은 일장연설 변론, 법정 모독에 가까운 막말 변론들, 재판정에서 태극기 퍼포먼스, 주심에게 기피신청 등등. 증인 수도 변론 횟수도 노무현 대통령 쪽이 훨씬 적은 건 덤.

한편, 2004년 노무현 탄핵 사태와 현재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탄핵 추진을 주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위치가 몇몇을 제외하면 거의 뒤바뀌었기에 두 시기의 사진과 영상 자료를 비교하면서 당시와는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묘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탄핵 소추 당시 정세균 의원은 탄핵 발의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석을 강제점거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국회의장석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상태로 공식적으로 탄핵 가결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이건 뭐 거의 운명의 데스티니다.

또한, 2004년 당시 탄핵 사태로 인해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던 추미애[35]가 이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 탄핵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탄핵 사태 당시 피청구인 대리인단 간사로 활동했던 문재인은 2016년에는 막후에서 박근혜 탄핵을 이끄는 인사 중 1명이 되었다. 반대로 노무현 탄핵 때 탄핵소추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기춘은 이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박근혜 탄핵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해맑게 웃는 장면 또한 현재와 대비되면서 인과응보라는 평가도 있다.

물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 사건은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는 허용범위의 선을 그었다고 한다면[36],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 선을 넘어 파면된 경우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두 사태 모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8 관련 문서

  1.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됨에 따라 유일이란 타이틀은 없어지게 되었다. 참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최초의 탄핵대상자는 이승만이다.
  2.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 탄핵을 주도했던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새천년민주당이었다. 물론 한나라당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탄핵할거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3.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하루 전이었다.
  4.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삼 형제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 큰 타격이었다.
  5. 뜬금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부산 등 영남에서 이미 1위를 차지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였고, 광주경선 며칠 전 광주지역 여론조사에서 이인제 다음인 2위로 조사되었다.
  6. 비주류, 보수인사들은 후단협을 만들어서, 정몽준에게 후보 양보론을 내세우나, 막상 노무현으로 단일화되자, 한나라당으로 흘러들어간다.
  7. 나중에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자신을 상대로 지나치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비판을 하는 발언에서 "흔들어라. 쟤,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이라는 원색적인 발언을 쓰면서 비난을 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가 나왔다.
  8.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동을 걸 수 있었던 특검이었지만, 노무현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아, 당시 특검을 발의했던 한나라당조차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였다.# #
  9. 다만, 당시 당내 주류세력이던 김경재, 조순형, 한화갑 등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공천을 몰아주겠다고 분당을 막아보려 했으나, 노무현 측이 거절했었다.
  10. 노무현은 민주당의 주류 계파(동교동계)에게 자기가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것인데, 정작 노무현 본인은 창당을 반대했다는 주장도 있다.
  11. 18대 총선에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민주당계 정치인들을 대거 공천 탈락시키면서 시작된 친노와 비친노간의 갈등은 민주당 계열 정당 내에서 계속 이어져 왔고 이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2016년에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 분열양상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2. 당시 검찰은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과 함께 최악의 정치스캔들을 들여다봐야 했다. 그러나 차떼기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는 비교적 검찰이 소신껏 수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보기도 애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보면 저 때의 검찰이 차라리 공정했다.
  13. 다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잘잘못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오늘과 같은 대결국면의 탄핵정국에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발표했다.
  14. 돌려말하기만 했어도 선관위에서까지 태클걸지는 못했을 것이다. 직접 말한 건 아니라고 핑계를 대면 되니까...
  15.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법성은 인정했다. 그런데 이 논리면 12년 후 총선 때 19대 총선에서는 박근혜와 손수조가 카퍼레이드까지 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별일 없이 넘어갔다.
  16. 해당 일자 뉴스데스크는 1, 2부가 나뉘지는 않았지만 동영상 업로드한 사람이 편의상 1, 2부로 나눈 것이다.
  17. 제공자막이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느렸지만 이 날만큼은 빨리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닝 음악 2절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광고가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Asycall은 덤.
  18. 사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19. 참고로 이때 당시 유시민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사지가 잡혀서 질질 끌려 나갔다! 그때부터 새누리당만 보면 뿔딱지가 서셨던 건가...
  20. 국회의장이 말할 때 마이크가 끊겼나보다.
  21. 항목은 가결 이후이지만 날짜를 자세히 보면 가결은 3월 12일이고 기사는 10일이다.
  22. 문제는 노무현은 탄핵으로 갈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할 생각도, 타협할 생각도 없었다. 좋게 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지만 나쁘게 본다면 상대로 하여금 선택지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외골수적 사람이었으며 적을 만드는 스타일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노무현이 호불호가 극명한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23. 하지만 위에서 언급되는 내용처럼 당시 한나라당이나 새천년민주당은 이해 당사자라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게 당연했지만 최소한 자민련만큼은 막바지까지는 중립을 지켰던 만큼 노무현의 선택에 따라 극적인 화해 양상으로도 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야 3당은 노무현에게 정치적으로 기회를 준 부분은 있다. 하지만 노무현의 생각은 확고했고 결국 강 대 강으로 부딪치게 된 파국의 결과가 탄핵이라 볼 수 있다.
  24.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선 대표자들이 개별 국민의 뜻(소위 민심) 하나하나에 얽매일 의무가 없기 때문에(자유위임주의) 저러한 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일 뿐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대표자는 추후의 선거 등을 통해 심판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25. 사실, 촛불집회의 효시는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시기에 최고조에 달하며 시위 문화의 주류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12년 후, 이번에는 정반대의 이유로 촛불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26. 총선 결과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권에서 선전하던 후보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대부분 낙선한다.
  27. 총 299석중 152석을 확보했고 한나라당은 121석을 차지한다. 만약 정동영 의장의 발언 문제가 없었다면, 열린우리당이 개헌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2/3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28. 본인이 탄핵소추안 처리 이전에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9. 이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진정한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 평상시의 두 배 정도인 무려 20%-40%(구미시 을!)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또 다른 텃밭인 울주군을 빼앗았다.
  30. 그나마 지역구 의원이 한화갑과 DJ의 장자인 김홍일이었다.
  31. 헌법재판소는 당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미표기. 단 취재결과 확인된 내용은 아래를 참조
  32. 단, 해당 결정서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개인의 찬반의사가 실명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대통령의 탄핵에 각각 몇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찬성과 반대를 하였는지 또한 표시되어있지 않다. 이는 당시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의견표시의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탄핵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었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본인들의 의견을 꺼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서에 각 재판관들의 의견표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받았고, 이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6조 제3항)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탄핵소추위원이던 김기춘 주도로...
  33. 권성, 이상경, 김영일
  34. 전효숙
  35. 추미애가 두 탄핵 사태에 모두 참여한 탓에 '프로탄핵러', '돌아온 탄핵 전문가'와 같은 별명이 붙었지만, 2004년 때의 추미애의 입장은 좀 더 복잡하다. 추미애 문서를 참고할 것.
  36. 재판관 3명이 인용을 했으므로 3명만 더 인용했으면 탄핵되었다. 즉, 탄핵당할 수도 있는 사유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