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경찰청

개 편
  해 양 경 찰 청   해양경비안전본부 
내 조국을 지키는 마음이 넘쳐

바다와 하늘따라 한정이 없이
우리는 밤낮으로 달려갑니다
이겨레의 역사여 평온하소서
해와 달과 별들과 한친구 되어
우리는 해양경찰 여기 있나니
 
-해양경찰가-

1 개요

홈페이지 접속이 안된다.

고심 끝에 해체하는 곳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 약칭은 해경청.
영문명칭은 Korea Coast Guard. 출범 당시엔 'National Maritime Police'였으나 2005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하부조직이었다가 1996년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해양경찰청으로 독립, 그 후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에서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치안총감(차관급)이 됨에 따라 경찰청과 동격의 기관으로 승격했다. 다만 인원수 등에서 경찰청보다 규모가 훨씬 작다. 그러니까 함정을 늘리는 게 낫습니다. 만 늘려놓으면 인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해경에서는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청을 지칭할 때 자신들과 구별을 위해 보통 '육경'이라고 부른다.

2014년 11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개편되어 11월 18일 24시 부로 해체되었다.

2 업무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치안유지, 환경보전, 인명구조등을 주 업무로 하지만, 엄연히 일반사법권을 가진 경찰관리이므로 수사/범인체포 업무도 수행한다.[1]

교통사고의 경우 해양경찰의 경우 일반사법경찰관(검찰수사관/경찰관)임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 5호(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의 규정에 따라 직무집행 의무가 발생하지만 육상은 해양경찰의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은 해상에서의 교통경찰로 해양경찰의 역할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되며, 해양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이 내륙합동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곧바로 업무에 투입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며 해경이 육경에 파견형태 근무시에도 이는 기 적용 가능하다.

현재 해경의 육경 파견은 없어졌고 과거 파출소와 초소 합동근무도 이제는 없으므로 적용가능성은 없지만 여름에 한해 바다경찰서 혹은 여름파출소로 합동근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바다경찰서 혹은 여름 파출소의 관할구역내에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 받는 육경이 해상구역의 경찰활동이 가능하며 해경이 육상경찰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간의 도서지역 치안관서 공동운영협약에 따라서 목포해양경찰서 홍도출장소, 목포경찰서 완도 넙도출장소와 완도경찰서 치안센터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여수경찰서 남면파출소와 여수해양경찰서 우학출장소의 통합, 통영경찰서 욕지파출소와 통영해양경찰서 욕지출장소 통합운영, 서귀포경찰서 우도파출소와 서귀포해양경찰서 우도출장소가 통합되어 운용 중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순찰차와 순찰정등 장비와 경력을 공유하여 근무하고 있다.

해상사고시 구조대의 긴급전화번호는 122. 112와는 다르다! 112와는 여름철 바닷가로 물놀이 가기 전에 꼭 외워두자.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이 해경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하였다. 수사권은 경찰청에게, 그리고 해양안전은 신설될 예정인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에게 할양하기로 잠정 결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지 불과 하룻만에 해양경찰이 의무경찰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할것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다.#

3 역사와 특징

한국의 해양경찰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부산 앞바다를 침범해 오는 일본의 불법조업선 단속과 북한공작원 남파 방지를 위해 부산에서 내무부 치안본부(현 행정자치부 외청인 경찰청의 전신)의 하위 기관인 해양경찰대를 발족한 것이 시초이다. 다른 나라가 처음부터 독립적인 해양경찰 조직을 만들어 발전시킨 것과는 달리 기존 경찰자원을 따서 경찰의 하위기관으로 해양경찰을 둔 점이 특이한 점.

이렇다 보니 한국의 해양경찰은 해외의 해양경찰조직에서는 찾기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경그것과 설립 목적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똑같은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제도. 그 외에도 육경에서 출발했다는 점 때문에 복제나 OI, 조직 체계, 인사 등을 육경에서 그대로 답습해 왔다는 것도 한국 해양경찰청의 특징. 또한 한국의 해양경찰청이 현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청의 종속에서 벗어난 것도 1996년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해경 인사들은 육경 인사들과의 유착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2]

과거에 해양경찰청은 인지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는 해양경찰청이 언론 홍보 조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직원들의 이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았으며 결정적으로 함정 도색이 해군 함정과 동일한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하는 기자들도 해군 함정인지 해양경찰청 함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3년 10월 국내 여객선 최대 사고인 서해훼리호가 전라복도 군산시 위도 인근 해상에서 조난을 당하여 당시 해양경찰청이 주가 되어 사건을 수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해군 위주로 나갔다. 육경출신이었던 박일룡 해양경찰청장은 이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이런 문화가 계속 이어왔던 것에 대해서 격분하여 함정 도색을 해군과 구분되면서 경찰임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당시 육경의 112순찰차 도색인 파랑과 하양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좋은 격분이다

해양경찰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양경찰의 고유 도색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각종 재난 현장에 투입된 해군함정과 해양경찰경비함정을 일반인들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뉴스에 해양경찰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뉴스에 보도 되고 여수 씨프린스호,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 텐유호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소말리아 해적 수사사건 중국어선 나포뉴스와 독도와 관련된 분쟁 뉴스등 주기적인 뉴스에 해양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보도가 되고 해군과는 다른 분명한 해양경찰 고유의 도색으로 인식을 크게 달리 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을 소재로 한 드라마[3]까지 나오면서 해양경찰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는 이제 크게 향상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의 훈련을 보면 왠지 국내에서는 세계 총기 유행에 가장 민감한 듯하다. 이것저것 조금씩 갖다가 시범적으로 써보고 있는 것들이 많으며 부가장비에도 어느 정도 신경쓰는 편.

하지만 중국 어선이 마구잡이로 앞바다로 당당히 와서 불법조업을 하는데(…) 대처도 제대로 못해 명성을 깎아먹고 있다. 아무래도 높으신 분들이 중국 눈치도 보고있는 탓도 크지만…. 덕분에 어민들은 울상이라고 한다.

4 계급/채용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5 제복

경찰공무원/제복 문서 참조.

6 영문명칭으로 인한 논란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2005년에 새로 도입한 영문명칭인 Coast Guard와 기존의 Maritime police라는 명칭중 어느 쪽을 쓰는게 옳은가 하는 논란.

  • 전자의 경우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와 일본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등의 외국의 비슷한 기관들이 쓰는 명칭으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경찰청과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후자의 경우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일반사법권을 가진 경찰(Police)로서 준군사조직인 美해안경비대나 日해상보안청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스스로 경찰이기를 거부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등의 경찰관련 법령에 따른 권한을 포기하는 꼴[4]이라며 Maritime Police라는 명칭을 고집하여 왔다.
  • 외국의 경우
해양경찰의 기본적 속성은 경찰기관으로 해안경비대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별도의 수상경찰 조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이 조직은 미국의 harbor police가 가장 대표적인데 영화속에서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니콜라스케이지가 맡은 경찰역이 항만경찰관이었다. 이 항만경찰의 경우 세라정급 혹은 p정급 함정을 가지고 연안 순찰과 인근 내륙의 일반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해안경비대는 기본적으로 국경수비대의 해상판으로 밀수 밀입국의 사법권과 해상특유의 환경 때문에 수색 구조 업무를 추가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본과 영국 호주 등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해상사법권은 별도 도도부현 경찰에 소속된 수상경찰서 혹은 동경만경찰서(구 동경수상경찰서) 등에서 사건 취급을 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해안경비대와 수상경찰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수상경찰의 경우 별도의 채용을 하지 않고 육상경찰 근무 경력자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상경찰부서로 발령을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집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다.
  • 신분변경 논란과 고위직의 신분변경 움직임
영문명칭 변경이 논란이 된 것은 신분변경의 우려 때문이었고 신분변경은 곧 경찰기관으로서 해야할 의무가 삭제되는 즉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지위 박탈에 따른 기관 역할 축소론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대만 내무부 경정서 소속 해양경찰이 미국의 코스트가드를 본따서 만든 해안순방서로 확대개편하면서 사법권의 대부분은 기존 내무부 경정서에 그대로 존속시켰다. 따라서 대만 내무부 경정서 소속 해양경찰수사관들은 새로운 해안순방서조직이 아니라 대만 내무부 경정서 소속 항만경찰로 잔류함으로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한국 해양경찰 역시 그 주제에 민감한데 과거 정부시절의 경우에는 실제로 공안직으로 신분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해경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되었다. 그러나 정보 수사분야는 해양경찰이 성장하는데 한계를 가져왔다. 연간 범죄건수가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범죄건수가 많지 않아 조직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해상의 분쟁지역은 증가되기 때문에 경비분야를 늘리는 것이 조직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고위직 승진 자리 확대라는 측면이 강했다. 결국 해양경찰은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내 이승재 청장이 영문명칭 변경과 동시에 말라카해협의 해적소탕훈련 독도수호훈련등의 국제 분쟁 이슈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조직의 외연을 계속 확장해 왔다. 그 결과 이승재 청장 본인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조직은 계속적인 성장움직임 속에서 지방본부에서 지방청을 탄생시켜 해경의 경무관 보직 3개와 수십자리의 총경 보직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련의 이런 움직임이 결국 경찰 업무에 적합치 않고 국민들에게 해양경찰의 활동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시 경찰성의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순찰차 도색의 KCG를 폴리스로 변경하고 복제 개편시 복제부착 영문 명칭을 코스트 가드가 아닌 폴리스로 부착하였다.
이 조직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해양대학교 논문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의 경정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특히 경위 이하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로서 정체성이 강한 반면에 총경급 이상 직원들은 해양종합행정기관을 해양경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인식하는 설문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는 경위 이하 직원들은 함정근무와 파출소 등에 대부분 근무하면서 수배자 검거나 임검 등의 일상적인 경찰활동을 하는 반면에 총경급 이상 근무자들은 고시출신이나 해군출신들이 많고 실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정보수사업무보다는 경비업무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 해경 내부에서 경찰성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과학수사분야와 해양경찰연구소의 설립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2014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전환되고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서 일반 수사권은 대한민국 경찰청에 이관, 사실상 순수 해상치안기관 즉 해안경비대가 되었고 Coast Guard가 결국 영문이름으로 강제 정착되었다.그러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 및 인과관계가 해상과 연관된 경우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해상이 아닌 해양 관련 사건의 경우 경찰청에 설치한 해사국과 검찰이 수사하는데, 특히 해양 관련 주요사건은 검찰청에서 수사한다. 그래서 청해진해운을 인천지검 강력부가 수사했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개편 후에는 적어도 순수한 해안경비대, 즉 해상치안기관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Coast Guard 라는 영문명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라졌다. 애초 일반 경찰권을 경찰에 뺏긴 관 계로 명분 자체가 없다. 소속도 국민안전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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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것저것

  • 육경과는 달리 기술적 측면이 강하고, 아직까지도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아 진급 시험을 통한 진급, 신규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다. 또한 대원 출신 직원들의 끈기가 강해 대원 출신의 직원 가운데 고위직까지 올라간 이들이 상당히 많다.
  • 정부 부처 가운데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울특별시 도심 입성의 구실이 없다시피하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에 경찰력 비슷한 거라도 행사할 수 있는 구실은 난지도에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딱 하나뿐이다. 그래서 서울 진출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이 때문에 유엔한강 하구 개방과 경인 아라뱃길의 개통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서울에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실[5]이기 때문. 그러나 실제로 아라뱃길이 개통되고 해양경찰청은 인천 청라, 경기 김포, 서울 여의도 세 곳에 파출소를 설치하여 운용 중이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법률상 토지관할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일체 치안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고 아라뱃길은 해상이 아닌 내수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상경찰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여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아라뱃길 경찰대를 창설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한강 구역은 종전의 서울청 소속의 한강경찰대가 관할 일부를 인수하였다. 본격 밥그릇싸움 일부 수로상의 수상교통사고처리 이외의 모든 치안업무를 경찰청 관할하에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근교 지역까지 따지면 해경본청부터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했고 인천해양경찰서가 사실상 서울 관할 해경서였다. 인천해경은 한강하구부터 관할하는데, 여의도를 기준으로 하류 즉강서구(서울) 부터가 한강하구이며 가양동부터는 한강변에 갯벌이 나타난다. 그리고 행주대교 쯤에 가면 바닷물이 섞인다.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서울특별시는 동일 생활권인 인천광역시의 인천항을 사용하는데다 서울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역시 인천에 있어서이다. 즉 서울시 내부진출은 이미 되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본청 간부들은 휴일이면 서울시내로 놀러가고는 했고 해경전경들 역시 외박시 버스나 지하철로 홍대,강남,청량리,용산,신촌,잠실,건대 등을 많이 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전환된 현재도 마찬가지다.
  • 2011년 하반기 해양경찰을 다룬 드라마 포세이돈이 KBS에서 방영되기 시작했다. 주 무대는 군산해양경찰서와 본청.

8 해양전투경찰순경(의무해경)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문서를 참조하자.

징집병인 '해양전투경찰순경' 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의 하나로, 복무기간은 해군 기초군사교육 4주를 포함한 1년 11개월이다. 2010년에는 640명을 모집하였다.[6][7]

정식명칭은 '순경'이나, 엄연히 '순경'의 아래에 있다. 2013년부터는 해경은 의경처럼 그냥 해양경찰 의경으로 계급은 1가지 이다. 계급별 보수만 현역병에 따라 받는다.

이들은 해양경찰(해경) 혹은 대원이라고 칭한다. 반면 순경 이상 경찰관직원 이라고 하며, 일부가 경찰관 기동대(직원기동대. 직기대 혹은 기동대)에서 근무한다.

앞에서도 말했듯 육경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해경대원을 운용 중으로, 일경만 되어도 핸드폰 들고 다닌다는 소문(이랄까 사실)때문인지 인기가 높으며, 특히나 전역 후에는 대원특채를 통해 정식 순경으로 취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되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있다.

안보위기로 인해 당초 추진되던 복무기간 단축이 2011년 1월부터 육군 기준 1년 9개월로 동결됨과 동시에 2011년 3월 21일, 국방부작전전경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할 3211기를 끝으로 2013년 9월 25일에 폐지[8][9]하는 대신 의무경찰, 해양경찰의무소방원의 신규 충원은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10]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2014년에 향후 존폐여부를 결정하되, 2015년까지만 신규 선발하며,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제도도 2014년에 향후 존폐여부를 결정하여 2022년 이전에 폐지될 예정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민간 선박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으로서 예비역 해군 이등병이며, 복무 만료 이후 병장이 된다.

9 조직 구성

9.1 해양경찰특공대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문서 참조.

10 대한민국 해경 총 전력

10.1 5,000톤급 함정

종류배수량무장척수
5,000톤급 경비함삼봉급5,000톤40mm 노봉 쌍열포2 척

10.2 3,000톤급 함정

종류배수량무장척수
3,000톤급 경비함태평양급3,000톤40mm 함포, 20mm 발칸14 척[15]

10.2.1 태평양급 구형

10.2.2 태평양급 신형

태평양급 신형 11호의 제원
종류배수량길이속력무장기타
4,000톤급 경비함태평양급4,200톤121 m16 m18 노트40mm 함포, 20mm 발칸40 노트급 고속단정 x 2/40 mm 자동포 시뮬레이터

10.3 1,500톤급 함정

종류배수량길이무장속력척수
1,500톤급 경비함제민급1,500톤102.4 m13.2 m40mm 자동포 x 1, 20mm 발칸 x 130노트(56㎞/h)11 척

10.4 1,000톤급 함정

10.4.1 한강급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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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한강급 신형

종류배수량무장속력척수
1,000톤급 경비함한강급1,605톤[16]40㎜ 자동포 X 1, 20mm 발칸포 x 130노트(56㎞/h)8 척

11 한국 해경의 보유함정

11.1 경비함정

11.2 특수정

12 관련 사건

13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해상 경찰권을 대한민국 경찰청에 넘긴 후 해양경비를 주로하는 국가안전처 산하 해안경비대로 바꾸려고 했었다. 하지만 야당과 해양경찰의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2014년 10월 31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독립외청의 지위에서 국민안전처산하의 본부가 되었으며 해수부 산하의 해상교통안전센터를 흡수하였다. 육상의 수사권을 대한민국 경찰청 으로 이양하였고 이에따라 수사정보업무에 종사하던 해양경찰관 200여명이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해경은 현재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에만 경찰권을 행사한다. 단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원인과 결과중 하나가 해상에서 일어난 경우 육상에서의 경찰권도 행사하고있다.

14 관련 문서

  1. 검찰청에서 경찰들을 아래로 보는 원인 중 하나인 경무관 이하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해양경찰관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경찰청의 수사권 확보에 해양경찰청도 가세하자
  2. 해양경찰청장부터가 육경 출신자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2010년 기준 보통 경사 이상의 경찰관의 경우 육경 예하 해양경찰대 시절부터 근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3. 2011년 KBS2에서 방영된 「포세이돈」이 설레발 기대를 모았으나 시청률 두 자리수도 찍지 못하고 끝났다.
  4. 실례로 소방방재청은 원래 소방경찰로서 화재 등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여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기에 아쉬워한다고.
  5. 못 해도 파출소나 출장소를 설치해 치안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6. http://www.kcg.go.kr/people/fmember03.asp?mode=view&part=enlist&sno=80&pg=1&subitem= 2010년도 해양경찰청 모집안내
  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2087379&
  8. [1]
  9. [2]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10. [3]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11. 육·해경 통틀어 전국의 모든 경찰서 중에 유일하게 서 대원을 두지 않는 곳. 게다가 해경은 사회복무요원도 두지 않으니….
  12. 하지만 개서 2달만에 문닫게 생겼다...
  13. 부산신항 일대
  14. 육, 해경 통틀어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경찰서로, 이것은 인천 근해가 해경의 최전방으로 여겨질 만큼 치안수요도 크고 군기도 빡빡하게 잡으며, 사건이나 사고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어째서 서울특별시가 육경 전의경의 최전방으로 손꼽히는지, 그리고 인천이 어느 지방의 도시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15. 신형포함 14척 건조, <비즈파일> 현대중공업, 3000t급 경비함 태평양 12호 진수 外
  16. 신형 한강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