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知的障碍
영어: Intellectual disability
옛 명칭1: 정신박약(精神薄弱, Mental deficiency, Mentally deficient, Feeble minded)
옛 명칭2: 정신지체(精神遲滯, Mental retardation)
국제질병분류기호(ICD-10) | F70~F79 |
진료과 | 정신건강의학과 |
관련증상 | 실행증 |
관련질병 | 자폐성 장애, 경계선 지능 |
목차
1 개요
유전적 원인에 의해, 또는 질병 및 뇌장애로 인하여 지능의 발달이 비지적장애인보다 뒤처져 있는 정신장애이다.
지적 장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낮은 지능[1]과 적응 행동 상 결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2]
2 역사
지적장애는 비교적 근대에 들어서 장애로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런 환자들이 '바보(백치,천치)'나 '저능아'라 불리긴 했으나, 근대 이전 농경 사회의 경우 많은 지식이 필요한 시대도 아니었고, 현대 기준으로 2급 이상이 아닌 바에야,[3] 간단한 농사나 머슴 같은 쉬운 일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로 취급받지는 않았다.
2.1 용어의 변천사
과거에는 정신박약이나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쓰였으고 천치라고도 불렸으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지적장애란 명칭으로 개명되었다.[4] 법상으로는 심신장애자복지법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을때 정신박약이라는 용어가 쓰였다가 199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 관련 규정이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으로 바뀌면서 정신지체로 바뀌었고 2007년부터 지적장애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1. 지적장애는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l association on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AAIDD)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술하고 있는 변화된 장애의 개념을 반영한다.
2. 지적장애는 기능적 행동들과 상황적(맥락적) 요인들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전문적인 실제들과 조화된다.
3. 지적장애는 사회-생태학적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지원 제공을 위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4. 지적장애는 장애인들에게 덜 불쾌한 용어이다.
5. 지적장애는 국제적인 용어 사용의 추세에 보다 더 일치한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가 정신지체라는 용어보다 더 잘 수용됨에 따라 미국정신지체협회도 2007년 1월부터 그 명칭을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에서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and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라고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점점 발달장애라는 용어의 사용 또한 늘고 있다.
3 다른 경우와의 차이
- 유아기에 지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는데도 '하는 행동, 말, 정신연령'을 볼 때 떨어지는 경우 :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보다는 자폐성 장애, ADHD, 비언어적 학습장애 쪽을 참조하는 게 좋다. 지적장애는 정신연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IQ를 보기 때문에 IQ보다 정신연령이 크게 떨어져도 장애 등급으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간혹 다른 정신병이 있어서 지능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는데 본인이 숨기기도 한다. 조현병 같이 절대로 숨기거나 일코로 적당히 감출 수조차 없는 명백한 정신질환이 아닐 경우 타인 입장에서는 그냥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 사회성숙도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취업/군복무 등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능과 자폐 지수가 정상인 경우도 있고, 어리버리하다/모자라다/산만하다/마이페이스이다 등의 표현으로 불리지만 지능과 자폐 지수가 정상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지적장애가 아니므로 지적장애에 기술하지 말 것. 비언어적 학습장애 문서를 참조하자. 일부 정상 지능인데도 불구하고 공동 작업을 하거나 뭔가 바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만 지적장애인 수준의 반응을 보이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요구치에 근접한 결과를 내놓는 경우도 있다. 주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GAS 81~90 정도) 사람들 가운데 많은데, 이런 부류는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고 난 뒤 과제나 시험을 쳐 보면 지적능력 자체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일부 상황에서만 멘탈에 문제가 생기는지가 드러난다.[5] 원래라면 사회 차원에서 이들의 정신 상태를 점검하고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이들 중에는 위키를 반달하는 등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적응만 못하지 학습능력에 문제가 없는 정상 지능의 성격이 특이한 아이들은 그냥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 낫다.[6] 지능에 문제가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고등수학이나 영어가 아닌 다른 과목의 점수는 그럭저럭 나오는 편이다.
4 정도에 따른 분류
지적장애는 IQ(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7]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된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정상 지능보다는 낮은 경우 '경계선 지능'이라는 표현도 쓴다. 이 때 IQ는 SD(표준편차) 15를 쓴다. 지능지수가 낮더라도 사회 적응이 가능할 경우 낮은 단계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능지수 30에 사회성숙지수가 45라면 지적장애는 1급이 아니라 2급이 되고, 지능지수 55에 사회성숙지수 75라면 역시 지적장애가 아니게 된다.
그리고 지능지수가 높을 경우 사회 적응도가 낮아도 역시 낮은 등급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신연령이 5~6세 수준으로 보여도 지능지수가 50 이상이면 지적장애 3급[8]으로 판정되고, 70 이상이면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된다. 또한 지능지수가 85 이상이면 정신연령이 5세 정도라고 해도[9]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10]
4.1 1급 (34 이하)
지적장애 1급 / 천치 / 백치(白痴) / Idiot
최중도(最重度) 지적장애인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가족들 또는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정신연령은 만 3세 이하로 지능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징병검사 신체등급 6급으로 면제이다.[11]
지적장애 1급은 언어발달이 매우 느리거나 문자, 구두언어를 학습하지 못한다. 가령 단어 뜻을 계속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한다. 대부분 2급부터 읽을 수 있고, 쓰기는 간단한 것조차 3급은 되어야 가능. 간혹 1급인 아이가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발달이 느려서 어린시절 1급 받은 아이가 등급 재조정 없이 자라다가 IQ 향상으로 3급에 해당하는 지능이 된 경우다.[12] 이럴 경우 문자나 구두언어의 학습을 고집하기 보다는 몸짓이나 사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게 권장되고 있다.
영아기 때 대체로 반응이 없고 운동 발달 또한 매우 느려 병원을 찾아갔다가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모방조차도 어느 정도의 지능은 필요하기 때문.
지적장애인이 일반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100%+20%=120%에 가깝다. 사례(2012)에서는 고1 불량청소년들이 담뱃불로 지지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을 가했으나, 이들은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했다.[13]
실제로는 다시 20 이하, 20 ~ 24, 25 ~ 34로 나뉜다. 20 이하의 경우 아예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조차 할 수 없고, 20~25 사이는 거의 갓난아이라고 보면 된다. 25 이상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적장애 1급이다.
4.2 2급 (35 ~ 49)
지적장애 2급 / 치우(痴愚) / Imbecile
중등도 지적장애인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지적장애 1급과 마찬가지로 징병검사 신체등급 6급으로 면제이다.[14]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간단한 것만 가능하며 쓸 수는 없다. 1급과 마찬가지로 영아기 때의 반응을 보고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수준은 비장애인이 만 5세 정도의 기억을 갖던 시기에 보인 행동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정신연령도 4~7세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까지 있는 2급 지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딴 실제 사례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번 받은 등급은 일부러 병원을 찾아 변경하지 않는 한 내려간다면 모를까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적장애가 아니거나 지능이 성장과정에서 크게 올라가면서 운전면허를 따는 게 가능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지적장애인일 경우 아예 면허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15]
4.3 3급 (50 ~ 70)
지적장애 3급 / 노둔(魯鈍), 우둔(愚鈍) / Moron
경도 지적장애인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 70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징병검사 신체등급 5급으로 제2국민역이다. 다른 제2국민역과는 달리 민방위 소집도 되지 않고 명단에 등록만 시켜 놓았다가 전시에만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된다. 흔히 보이는 아이 같은 사람들 대부분이 지적장애 3급인데 유아기 정도에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등급의 지적장애인이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패악은 부릴대로 부리고 그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여 피해자인 비장애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나 처벌 규정 등이 확립되지 않아 그런 것이다.
대법원 판례 2011도4398은 3급 지적장애인이 출신 중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사건이었다. 만 14세 시점에서 전체지능 45, 사회지수 65(사회연령 9세 9개월)로 매우 낮은 지능을 나타냈다.[16] 그는 '하루가 몇 시간인지, 가게에서 어떻게 물품 대금을 계산하는지' 정도의 상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범죄의 동기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어떤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여자를 위협하여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고 싶은 충동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할 정도.[17]
23살의 3급 지적장애인(기사에서 지능과 사회지수는 나오지 않음)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타다가 고속도로에서까지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그는 "오락실에서 레이싱 게임을 계속 하다보니 시동 거는 방법도 알고, 출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운전을 하다보면 질주본능이 약간 좀 생긴다. 그러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재밌다는 생각도 든다"고 진술했을 정도.(#, #)
3급 지적장애인 중에서는 자폐성 장애 2급이었는데 등급 재조정으로 지적장애 3급으로 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지적장애가 동반된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자폐의 정도가 가벼워진 경우이다.[18]
지적장애 2급 항목에 나와있듯 지적장애인일 경우 아예 면허 자체가 인정이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지적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일베 회원이 운전면허를 땄다는 것을 실제로 인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시물에 있는 사진내용을 보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운전면허를 땄으며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딴 후 장애인으로 등록한 3급 지적장애인이거나 운전면허를 딴 후 지적장애가 생겨서 3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이다. 반대로 지적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한 3급 지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딴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딴 후 장애인으로 등록한 3급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으로 등록 후 운전면허를 딴 3급 자폐성 장애인도 비슷한 경우이다.
원래는 비장애인 학생이지만 폭행 후유증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 학생도 있다. 자세히 보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하남시로 전학 간 여학생인데, 초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을 할 정도였고 모범학생이기도 했다. 그런데 전학 간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특수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간혹 지적장애 3급인데 말을 의외로 잘 하는 등 지적장애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자라면서 경계선 지능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등급 재분류는 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나[19] 지능이 IQ 60대 후반 정도인 지적장애인 중에서도 좋은 케이스인 경우도 있다.[20] 이런 케이스를 가진 지적장애인 중에서는 가벼운 자폐성 장애인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학교의 특수반 학생 중에서 좋아하는 과목이나 흥미있는 과목 부분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은 지적장애 학생을 일반학생들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오해해 자폐아라고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성이 김씨라고 하면 김자폐, 이씨라고 하면 이자폐, 최씨라고 하면 최자폐 식으로 놀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정상 지능을 갖고 있어도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 장애 수준이 심각하다고 해도 그게 지적장애인지는 IQ 테스트를 해 봐야 알 수 있다. 굉장히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아이들이 의외로 지적장애가 아니거나 3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발생한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의 유아 살해 사건에서도 해당 장애인은 자폐 성향이 극단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지능은 IQ 59, 사회지수 37.5 정도로 지적장애 3급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원래는 정상지능 중에서도 낮은 지능(IQ 85~89)이거나 경계선 지능(IQ 71~84)이었지만 지적장애 수준으로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3급 지적장애인 중에서 미등록 지적장애인이거나 경계선 지능인 경우에는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지적장애나 경계선지능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했다고 해도 지적장애나 경계선지능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현역병 복무를 하게 되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군복무 도중에 생기는 실수나 사고를 저지르기 쉽거나 적응이 되지 않아 관심병사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장애로 복무중에 의병 제대나 조기에 소집해제를 하게 된다. 드물게 만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하고서 예비군 면제 신청을 해야 예비군도 면제받게 된다. 군복무 중 일으킨 사고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병사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그대로 현역병으로 입대했는데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후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21]
참고로 제임스 W. 커티스 박사가 분류한 지능지수에 따른 직업 연관성에 따르면 제일 낮은 분류는 83∼92로서 인구의 18%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위급 기능직에 해당하며 안내인, 기계공, 선원, 운반 분야 등이다.
5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능 항목 참조.
6 원인
지적장애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여 사람마다 다르므로 꼭 꼬집어서 무엇이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원인도 다양하고 심지어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자폐증 등의 자폐성 장애와 마찬가지로 치유 방법도 애초에 답이 없다. 어떤 학자는 자기가 지적할 수 있는 것만도 200가지나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크게 나누면 유전적인 요소와 출생 후의 환경적인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경도 지적장애보다 중도 지적장애가 더 많다.
6.1 유전적인 원인
- 다운증후군 : 수정 과정에서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한다. 전체 지적장애의 5~6% 정도로 추정된다. 양수 검사로 진단 가능하다.
- 페닐케톤뇨증 : 유전자 대사 장애이다. 신생아 선별검사로 진단 가능하다.
- 약체 X 증후군 : 성염색체인 X 염색체의 이상으로 나타난다.
- 프라더-윌리 증후군 : 아버지 쪽의 15번째 염색체의 일부가 소실되어 나타난다. 음식에 집착해 고도비만이 되기 쉬우며, 낮 시간에 졸거나 경도 지적장애 등을 보인다.
6.2 임신 기간 중의 원인
- 전염병에 의한 두뇌의 손상 : 산모가 풍진, 매독, 홍역, 소아 AIDS에 감염된 경우.
- 방사선 조사 : 태아의 발육에 큰 장애를 주어 소두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서 지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 산모의 영양실조, 조산, 약물 남용, 자간, 주혈원충증, 알코올 중독(태아 알콜 증후군)
6.3 출생 이후의 원인
출생후의 환경적인 요소로는 낮은 사회적 계층의 아이들이 지적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지적능력이 지적장애로 진단될 정도로 떨어지지 않지만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교육과 지원이 부족함으로 인해 정신적 발달이 지체되어 지적장애로 진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IQ 테스트는 직관력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공간지각력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레이븐스 매트릭스가 대표적. 이런 테스트는 학습장애나 외국어 능력 등에 관계없이 점수가 나온다.
7 통계
전체 지적장애인은 인구의 2% 정도이다. 이 중에서 가르자면 경한 자가 약 80%이고, 중등도가 12%, 심한 경우가 7%, 극심한 경우가 1% 정도이며, 각각 지적장애 3급, 2급, 1급에 해당한다. 극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1%는 IQ 20 미만의 초중증 장애를 의미하며 지능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전체 지적장애인 중 약 4%가 특수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1972년 6∼18세의 사람 중에서 IQ 60 이하의 발생빈도가 0.55%라는 보고가 있다. 전세계의 통계를 감안해 보면 일반인구 중 지적장애인은 적게 잡아서 약 1%라고 말한다.
또한 노년기에는 치매를 앓을 확률이 비장애인들보다 더 높아진다.
8 지적장애와 교육
크게 나누면 특수학교에 보내는 경우(전일제, 기숙제)나 집에서 교육하면서 검정고시를 치는 경우(홈스쿨링, 순회교육)가 있다.
집단괴롭힘이 있을 경우 일반 학교를 고집하지 않는 게 좋다. 대체로 사회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시달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중고교에서는 교사, 경찰, 선도부 등이 괴롭힘을 막아주기 쉽지 않다. 학교에 보낼 수 없으면 차라리 집에 데려다 놓고 책을 갖다 주는게 낫다. 그거라도 읽으면서 최대한 자기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말이다. 학교에서 당한 낙인은 성인이 된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 성인이 된 뒤에는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두려워서 가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괴롭히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만날 때마다 대놓고 흉을 보거나 비웃기 일쑤.
대부분 지적장애인을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고 해당 학생을 강제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자기 시간을 손해보고 장애인이 자꾸 귀찮게 하거나 때려서 더 앙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나 장애인 전문가면 그걸 이해하고 잘 돌보겠지만 무상으로 일하는 학생이 그게 가능할까? 또 성적에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적 장애인의 작은 행동도 수업방해로 인식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는 특수학생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운좋게 별 일없이 지나가더라도 학년이 바뀌면서 언제든지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다. 게다가 일반학교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나 관심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는 특수학교와는 달리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이루어 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일반학교에 지적장애인을 보내는 것은 오로지 부모의 만족감을 위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에게 상당한 괴로움을 안기는 일이므로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가 과도한 경쟁사회인데다가 약자에게 날카롭게 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보낼지 한번 고려해 보기도 해야 한다. 더 추가하자면은 지적장애인 학생이 문제를 과도하게 일으킬 경우 교사가 부모를 불러 다른학교로 보내는것을 권하는 경우가 있다.
집에서 관리할 수 없거나 지능이 너무 낮으면 특수학교에 보내고, 반대로 집에서 관리할 수 있고 지능이 어느 정도 되면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잘 하겠지만 중학교 이후에는 홈스쿨링 과정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물론 지적장애가 있으면 일반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사회 적응이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있는 지능을 극대화하는 것은 가능하고 여기에 더해서 무엇보다 정신이 망가지지 않는다.
성인이 된 경우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으면 전문대의 이해하기 쉬운 직렬을 택하거나 체육특기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많다. 혹은 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에 진학하여 간단한 조립/봉제/작업 기술이나 바리스타 같은 저위험, 저숙련 기술을 배워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지적장애인인 경우에는 호산나대학처럼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만을 위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자신이 원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
9 지적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문제
9.1 지적장애인과 성폭력 문제
최근들어 지적 장애인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농촌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일어난 사례이기 때문에, 현재 보도가 안되던 것이 보도되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고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뭔가 당했다는 인식은 있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22] 반복된 강간이나 심하면 윤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혈연으로 이어진 촌락에서는 이런 경우를 쉬쉬 감추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 글에서는 농촌에서 자주 일어난 사례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사례도 존재한다. 외박나온 나온 군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과 또다른 지적장애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도 존재한다.
한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떡볶이를 사줬는데 이것이 화대로 인정되어 성매매로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모든 성범죄가 전반적으로 그렇듯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자연히 이들 위주로 관련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소수인 남성 피해자들은 주목받지 못하거나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모욕을 당하기까지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9.2 지적장애인과 강제불임수술
우생학 논리가 강했던 20세기에 지적장애인은 우생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볼수 있는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은 세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도 이런 적이 있었다. 지적장애인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1999년에는 소설가이자 정치인인 김홍신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지적장애인 시설에 있던 지적장애인이 그것을 실제로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관련기사가 나왔던 1999년에는 지적장애를 정신지체장애으로 불렀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나온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한국에서는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산아제한제도도 있었는데 실적을 쌓기 위한 것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강제불임수술 명령을 규정한 법규도 있다가 1998년에 폐지되었지만 해당 법규 폐지 전에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의 명령 없이 이뤄진 강제불임수술이 존재해서 한국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은 우생학적인 것보다는 가족계획사업과 관련된 실적쌓기를 위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10 지적장애인과 인터넷 사용
1급과 2급은 지능 수준의 문제로 인터넷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주로 3급이 사용하는데 규정에 대한 이해능력이 없어[23] 의외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들어 알 사람만 아는 네이버의 최모군
11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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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너 증후군(자폐증)은 지적장애에 완전히 포함되는 관계이므로 이 쪽에 추가하지 말 것. 경계선 지능 속성이 있는 캐릭터 목록은 경계선 지능 항목 참조.
실제 장애가 아닌 바보짓을 자주하는 캐릭터는 바보/캐릭터 항목 참조.
- 구준혁 - 내 딸 꽃님이
- 김민성 - 다정한 겨울
- 디지 - 길티기어 시리즈
- 랄프 위검 - 심슨 가족
- 럼피 - 해피 트리 프렌즈
- 민철 - 봉천9동(영화)
- 미쿠리아 그리오니오 - 베노마니아 공의 광기
- 봉영규 - 내 마음이 들리니
- 빌리 - 빌리와 맨디의 무시무시한 모험
- 샘 도슨 - 아이 엠 샘(영화)
- 솔저 - 팀 포트리스 2
- 아다다(확실이) - 백치 아다다
- 아베 - 아베의 가족
- 안나 레이커(조동백) - 웃어라 동해야
- 영구 - 라스트 갓파더, 영구와 땡칠이, 여로
- 이브노아 폰 아르님 - 룬의 아이들 데모닉
- 이승룡 - 바보(강풀)
- 이용구 - 7번방의 선물
- 정하늘 - 아내의 유혹
- 죠브 스미스 - 론머맨
- 차상은 - 허브(영화)
- 찰리 고든 - 앨저넌에게 꽃을
- 팝스 - 레귤러 쇼
- 파피 - 몬스터 아가씨가 있는 일상
- 하루 - 안녕하세요 하느님
- 쿨라 다이아몬드 - KOF 시리즈
12 관련 문서
- 경계선 지능
- 뇌성마비 - 뇌병변 장애로 분류되는 장애로 뇌성마비 중에서도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 다운 증후군
- 바보
- 백치
- 자폐증(카너 증후군)은 예외적인 경우(고기능 자폐증)를 제외하면 반드시 지적장애를 동반한다. 때문에 일반인 중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증의 이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 저능아
- ↑ IQ 70 미만. 간혹 장애 등급을 주지 않는 특별관리대상으로 79, 혹은 높게는 84 미만까지 보기도 한다.
- ↑ 지능은 낮아도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지적장애가 아니다. 반대로 지능이 높을 경우 사회성숙도가 아무리 낮아도 지적장애 판정을 하지 않는다. 참고로 지능에 비해 사회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있어도, 지능이 낮으면서 사회성숙도가 높은 경우는 드물다.
- ↑ 즉, 1급 기준인 34 이하로서, 최소한의 신변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 ↑ 정신박약보다 정신지체란 용어는 늦지만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정신박약보다는 정신지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지만(실제로 지적장애를 다룬 영화인 '허브'에서도 '지체'라는 말에는 느리지만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정신지체라는 용어도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는 지적이 있었다.
- ↑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이라면 주관식 문제를 출제했을 때, 문제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거나 자기 방식대로라도 해석해서 쓸 생각 자체를 못하는 반면, 정상 지능이라면 주제와 좀 동떨어져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글을 만들어 낸다. 물론 인문계에 한정하며, 이공계나 담당 교수가 상당히 독창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다면 이걸로 지적장애를 밝혀내지 못한다.
- ↑ 단 학원에는 보내면 안 된다.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한다.
- ↑ 사회성 항목에 '사회성숙도검사'가 설명되어 있다.
- ↑ 다운증후군 환자 대부분이 지적장애 3급 이상인 이유가 이것이다. 정신연령은 3~4살로 보이는데 지능지수는 50이 넘는 경우가 의외로 흔하다.
- ↑ 극단적인 경우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집에서만 살아온 경우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
- ↑ 아예 불가능할 경우에 따라 발달장애라는 기준이 있다.
- ↑ 5급 제2국민역과는 달리 민방위에도 편성되지 않는다.
- ↑ 의외로 흔하다. 특히 다운 증후군의 경우 어릴 때 발달이 너무 느린 반면 최종지능은 대개 3급.
- ↑ 신문기사에는 지적장애 1급이라 되어 있지만, 1급은 글을 읽고 쓰는 것 모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다소 의심되는 기사이다. 보통 어린 시절 1급이었던 지적장애인 중 상당수가 성장하면서 3급으로 올라가는데 등급 개정을 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이 아닌가 싶다.
- ↑ 5급 제2국민역과는 달리 민방위에도 편성되지 않는다.
- ↑ 실제로 주변에 보면 지적장애 등급이 엄청 높은데 하는 짓은 등급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어려서 측정하면 1급, 커서 측정하면 3급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지적장애 등급이 낮다고 무조건 절망할 필요는 없으며 가족의 노력 여하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 ↑ 지능만 보면 2급이나 사회성숙도가 3급 수준이기 때문에 3급으로 책정되었다
- ↑ 비장애인도 자주 저지르는 범죄지만 지적장애인과 달리 성의식만 뒤틀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아마 발달장애인 듯.
- ↑ 관련 게시물1, 관련 게시물2 참조. 관련 게시물은 회원가입을 해야 볼수 있지만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태극선법 자폐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이라고 검색하면 카페 비회원도 볼 수 있다. 원본 게시물에서는 어떤 원리로 자폐를 낫게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자폐의 정도가 완화된 것에 가깝다.
- ↑ 실제로 교육 정도에 따라 지적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지능이 조금 올라가기도 한다.
- ↑ 단, 이해가 쉬운 초등교육 한정. 중등 및 고등교육과정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하다 못해 지잡대의 수업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지적 장애인이다.
- ↑ 당사자가 지적장애 3급인지 경계선 지능인지 정상인데 모자란 축에 속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징병검사에서 장애가 확인되지 않거나 징병검사에서 장애를 확인했다고 해도 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그대로 현역병 입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
- ↑ 그래서 예전에는 지적장애인의 성폭행 사건이 형사법정에 올라가도 피해자가 그 사건을 인지를 못하는데 그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무죄판결이 뜨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외에도 지적장애인들이 본인의 장애 때문에 강간의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을 "항거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이 뜬 예도 많아서, 지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은 "그 장애 자체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봐야 한다"라며 항의를 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장애인 대상의 강간죄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간음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상태.
- ↑ 악용하는 다중이나 트롤러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