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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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시행 2014.11.3. 국토교통부훈령 제444호, 2014.11.3 일부개정)
제3조(운임·요율 체계 등)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요율을 정한다.
2. 시내버스·농어촌버스
가. 운임·요율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단일운임 적용을, 시(읍)계외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제·구간제·거리비례제 운임을 기본체계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에는 별도의 운임·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및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개요

정식명칭은 시계외 할증요금제이다. 해당 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면 추가요금을 물리는 제도. 광명시 시 승격 이전인 1970년대에 서울 시내버스들이 시계외구간인 시흥군 서면 구간에 대해 시계외요금을 받은 것이 최초로 추정된다.[2] 다른 말로는 구간요금이라고 부르지만 대중교통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속칭 구간삥으로 불린다. 반댓말은 단일요금이다.

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 택시 등에서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기본 요금 이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것으로 당연히 기본 요금에다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이지 피눈물 쏟는다. 사실 시내버스 회사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만큼 회사의 연고지의 지자체에서 유류비 지원, 세금 감면[3]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지자체를 운행하는 경우 이런 지원을 받을수 없어서 거기에 따른 손해를 승객이 내는 요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추가요금을 받는 중요한 이유로 시내버스 회사도 이윤창출이 제1목적인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도권 버스간에는 환승이 적용된다. 환승이 보편화된 지금은, 거리비례인지 단일요금인지 신경쓸 필요없이, 내릴때에도 무조건 찍고 내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대다수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버스는 안찍어도 된다는 식으로 퍼지고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혹시 급하게 다른 버스를 탄다든가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고 그런것을 다 따져 가면서 찍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생각해 보자. 그냥 수도권 시내, 좌석, 마을버스는 내릴때 무조건 찍으면 된다. 단, 시외버스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시외버스에서는 내릴때 찍으면 "이미 처리되었습니다."가 나온다. 즉 내릴때 찍을 필요가 없다는 뜻. 예외로 일부 시외버스는 정산을 위해 내릴때도 찍어야 한다.

시계외요금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구간이었던 부산 - 양산간과,[4] 부산 - 김해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대개 부산면허로 되어 있는데(차량 번호판을 보면 쉽게 알수있다.), 이 경우 노선에 관한 행정업무는 부산시에서 담당하며 시내버스 업체가 내야 할 세금도 부산시가 가져가게 된다. 그런데 부산 번호판을 단 버스가 김해나 양산으로 가게 될 경우 김해시청과 양산시청 입장에서는 하나도 득이 될것이 없는데 당연히 세금 등 가져갈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해시청이나 양산시청은 부산면허 시내버스에게 보조를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행정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인데도 시 경계를 넘는다고 돈을 더 내라니 이보다 더 불합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업체 차원에서 대인배 기질을 발휘해 구간삥을 전혀 뜯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정말 축복받은거다. 대표적으로 김해 업체인 가야IBS와 동부교통이 구간요금을 받이 않았었으며 2011년 5월 21일에 김해-부산-양산간 통합환승할인제 실시로 시계외요금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농어촌버스의 경우 시외버스처럼 10km까지는 기본운임이고 그 이후는 국도운임을 적용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는 농어촌버스가 고속도로를 이용할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고속도로 운임을 받는 시외버스와의 차이점.

경기도는 해당하지 않지만 가 지역 시내버스가 경계선을 넘어서 나 지역까지 운행하는 경우, 가 지역 시내버스로 나 지역 구간만 이용하는 승객은 가 지역 시내버스의 운임체계가 아닌 나 지역 시내버스의 운임체계를 적용하는 곳도 많다.

이 문서에서는 구역제, 구간제, 거리비례제(단일탑승 및 환승 모두 포함), 시계외요금을 모두 합쳐 서술한다.

2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지역

아래 3개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통합된 요금제가 적용되므로 한 분류로 묶는다. 수도권 전철인천 도시철도는 서울특별시 문단에 묶는다.

또한 시내, 마을, 광역버스(시외버스 제외) 하차시에는 환승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카드를 찍어야 한다.[5][6]

2.1 서울 (수도권 전철, 인천 도시철도 포함)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환승하지 않고 1회만 승차했을때는 현금과 카드에 상관없이 10km 이상을 타더라도 추가 요금이 지출되지 않는다. 지하철이 최초 이용수단이거나 버스만 탔더라도 이미 1회 이상 환승을 했을 시에는 기본거리 10km만 이동했다면 그대로 끝. 다만, 10km를 넘길 경우 이후 5km 단위로 100원씩 추가로 차감하며, 이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똑같이 적용한다. 광역버스는 30km까지이며 이후 시계외요금은 똑같이 5km 단위로 끊는다. 1회만 승차시에는 몇 km를 가든 추가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내릴 때 카드를 안찍어도 되지만 지하철 환승에 익숙해진 시민들은 그냥 내릴 때도 카드 찍는게 절대다수.

수도권 전철(인천 도시철도 포함)의 경우는 무조건 10km까지 1250원, 이후 5km 단위로 100원 원칙을 고수하며, 50km 이후 평택역/가평역까지는 8km 단위로 100원, 경기도권을 넘어서 충남/강원까지 갔을 경우, 즉 다음 역부터 충청권과 강원권이 되는 평택역/가평역 이후부터는 평택역/가평역까지의 운임 + 4km당 100원으로 적용한다. 단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탔을 때는 10km까지 1250원, 5km 단위로 100원으로만 적용하며, 50km 초과, 평택역/가평역 초과승차 운임은 적용하지 않는다(단 이렇게 계산한 운임이 지하철 구간만의 운임보다 작을 때는 지하철 구간의 운임으로 적용). 단 수도권전철로 강원도/충청남도 지역 내만을 이용하거나 경기도내 경계역까지만 이용하는 경우는 10km까지 1250원, 이후 5km 단위로 100원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충남과 경기 사이를 오갈 때는 평택역을 지나치게 되면 운임이 많이 오른다.[7]

다만, 서울의 경우는 2004년 개편 전에는 경기도나 인천구간의 시계외요금이 상당히 강력하게 부과되었다. 단, 이는 노선별로 다 달라서, 장거리 노선인 158-1이 기본운임의 두 배가 넘어가는 시계외요금을 냈던 반면, 비교적 거리가 짧았던 165165-2은 전 구간을 기본요금에 탈 수 있었다. 이런 형식의 시계외요금이 완전 폐지된 것은 2004년의 대개편 이후였다. 이후로는 위의 서술처럼 되어 있다. 다만, 2004~2007년 간은 수도권 전철만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본거리 12km, 추가 시계외요금의 기준은 6km로 되어 있다가 2007년에 현행처럼 단축되었다. 여담으로 1990년대 초반에는 "같은 경기도인데도 광명시와 과천시는 시계외요금을 안받고 서울시내처럼 시내요금만 받는데, 고양, 성남, 부천 등 나머지 위성도시는 왜 시계외요금을 따로 받느냐?"며 반발하는 여론이 있었다고.(...)[8]

개편 직전의 시계외요금은 +20, +100, +180 정도였고 보통 도봉산역, 복정역, 인덕원역, 석수역, 한양주택부터 받았다. 특히 신성교통 계열이 악명높았는데 삼송역까지만 가는 157번을 제외하면 한양주택 지나서 동산동까지 간다고 20원을 더 받는 경우가 있었다. 158, 158-5, 907번의 경우 일산, 교하 등등별로 구간요금이 다 달랐고 개편직전 +600원이었다.

택시의 경우 주행요금에서 20%가 할증된 120원이다. 심야할증도 복합적용되므로 심야에는 140원씩 미터기가 올라간다. 광명, 인천공항이 목적지이거나 거쳐가는 경우를 제외하고[9] 서울 시계를 벗어나 약 100m가 지나면 적용하게 되어 있다.[10] 아직까지는 택시기사가 수동으로 미터기의 시계나 시외 버튼을 눌러야 한다. 서울 택시가 타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돌아올 때(즉, '귀로운행'시에)에는 시외요금을 받을 수 없다. 택시 시외요금 자체가 타 사업구역 운행으로 인한 영업 기회 손실에 따른 보상의 성격도 있기 때문.

현실적으로는 이 할증요금만 딱 받고 서울시외로 가는 택시는 별로 없고, 추가요금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안간다고 하거나(...) 광명, 인천공항을 제외한 경기도 및 인천 등은 안간다고 해도 규정위반이 아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택시의 시외할증이 없어졌다가 부활한 것이다.

한강콜이라는 개인택시 콜택시들은 주로 고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고양으로 갈때 자체적으로 시외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덤핑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콜을 타다가 다른 택시를 타서 강변북로를 지나 자유로에 진입하면 왜 할증을 누르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덤핑영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나오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 다른 택시기사들이 손해를 볼때도 있다. 요금은 결국 다 받지만 손님이랑 말싸움하면 정신적으로 손해다.

2.2 경기

공식 명칭은 거리비례형 요금제이지만, 기존의 구간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다. 구간요금 폐지된 것 아니다!!! 즉, '거리비례제'(옛 명칭 구간요금제)버스의 경우 최초 승차시에도, 같은 시내구간 승차시에도 추가요금을 받는다. 대부분의 시내버스, 모든 경기순환버스, 광역급행버스[11]가 그러한데, 10km(일반버스)/30km(광역급행·외곽순환)를 넘어갈 경우 무조건 추가요금을 차감한다.[12]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 서울 차량과는 달리 경기도 소속 차량은 기사가 어디서 내릴것인지를 물어본다. 현금을 낼 경우 어디서 하차하느냐에 따라 돈을 더 내야 한다. 기타 시계외요금 단위 기준은 서울과 같다.

물론 모든 경기도 버스가 1회 탑승시에도 구간요금을 받는건 아니다. 일부 도시형버스, 모든 일반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간선급행버스와 같은 '기본요금제'버스가 그러한데, 1회만 탑승할거라면 하차태그 안해도 되고, 또한 기사가 행선지를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요금제' 도시형버스는 찾기 힘들다. 아 하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또 있다. 그렇지만 그냥 맘 편히 100% 거리비례라 생각하고, 내릴 때에도 무조건 카드 찍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한때 모 카페에서 경기도 버스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구간요금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고 한때 설레었다가, 그냥 구간요금제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났다. 예를 들어, 분당-수원간 버스를 타면 2000년대 초반에도 300원 정도 더 냈고 지금도 4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결국 똑같다. 그러나 안성의 백성운수 같은 경우는 5500원에 육박하던 구간요금이 하루아침에 2000원 정도로 내려간 것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

현금 승차시에는 암묵적으로 기본요금만 받으나 신성여객, 신일여객, 백성운수, 금강고속 등 농어촌 지역으로 가는 장거리 노선에서는 현금 승차시에도 구간을 묻는다. 이것이 바로 예전 구간요금의 흔적이다. 파주 버스 92의 경우 금촌-적성 구간 탑승 시 3000원이 넘어갔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자. 물론 지금은 1950원이 최대 상한. 카드로 찍으면 하차시 요금이 자동 계산된다.

시내버스는 아니지만 신성운수의 3000번과 같은 시외버스의 경우는 10km 넘어가면 칼같이 무조건 구간요금이 붙는다. 따라서 교통카드를 그냥 찍을 수 없으며 목적지를 운행사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경우는 청소년, 어린이 카드를 쓰더라도 반드시 청소년, 어린이임을 밝혀야 어른 요금이 안 빠져나간다. 시외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초창기 하차 미태그시 5000원이라는 정신나간 페널티를 자랑했으나 민원이 과도하게 들어갔는지 아예 탑승시 구간요금을 미리 찍는 형태로 바뀌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경기도 버스의 거리비례제는 기존 구간요금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환승시에도 적용되고 시내버스는 추가요금 700원 상한선(1회 탑승시에 한함, 환승시 실거리로 추가요금이 계산된다. 물론 이 또한 1회 탑승시보다 높을 뿐 별도의 상한선이 있다.)이 있다는 점뿐이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구간요금제는 폐지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폐지될 일이 없다.

2.3 인천

2015년 6월 27일 현재, 1회 승차시에도 구간요금을 받는 노선은 광역급행버스, 시외좌석, 공항좌석이 있다.

2009년 이전에는 부천으로 가는 노선을 제외한 시경계를 넘어가는 노선은 시외로 나가거나 본토에서 부속 군지역으로 가는 좌석버스(300번, 700번, 701번, 780번, 790번), 인천공항, 영종도에 진입하는 좌석버스에 한하여 구간요금을 징수하였다. 참고로 부천으로 가는 노선을 제외한 시외로 나가는 간선버스의 경우 2000년대 중후반경까지 구간요금이 존재했다.

통합환승제 미시행 시절에는 엄청난 시외 구간요금이 존재했는데, 대신 좌석버스 노선들은 시내구간에서 일반버스와 비슷한 운임을 징수받았다.[13] 또한 이동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 아니라, 시경계 기준으로(혹은 구간) 일괄적으로 징수했는데, 예를 들자면 302번은 송내역~서부공단 구간만 탑승시 1,100원, 인천공항까지 이동시 4,100원을 받았으며(관련기사), 700번은 인천터미널~금곡동 구간에서 김포(항동~대명리)까지 1,500원, 강화까지 이동시 2,000원을 받았고, 780번은 송도신도시~백운역 구간에서 백운역 이후 구간으로 이동시 무조건 2,000원, 백운 현대A~김포공항 1100원(기본요금)을 징수 받았으며, 300번의 경우에는 무조건 시경계를 넘으면 승차지와 하차지 관계없이 2,000원을 부과하였다. 즉 시경계와 가까운데서 승차했다던가, 시외 구간을 비록 1정거장만 통행 했어도 최소 500원, 혹은 풀코스 요금을 지불 해야 했다.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수차례 연기되다 수도권 환승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이 때, 전반적인 방식은 서울과 같다. 환승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요금만 내고, 환승할 경우 10km(좌석/광역버스는 3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씩 추가가 된다. 다만 서울/경기와 달랐던 버스 기본요금은 현행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때문에 지선/간선/간선급행/광역버스 기본요금은 각각 950원, 1,250원, 1,250원, 2,500원(교통카드 기준)을 유지한다.[14]

그렇지만 2014년 기준으로 구간요금이 다시 부활했는데 202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다시 부활했다. 시스템 상으로는 어렵지만 단말기 2개를 달아버린 방식을 사용한 것.[15] 덕분에 구간요금제 적용노선은 예나 지금이나 구간요금 적용구간에서는 앞문만 열어준다.[16] 요금 지불 방식은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탈 때 그냥 찍고(기본요금만 나간다.) 구간요금과 기본요금의 차액은 내릴 때 앞문으로 내리면서 지불한다. 하지만 2016년 버스 대개편 이후로 간선 요금만 받게 되면서 공항좌석버스 요금 단말기는 철거되었다.

사실 통합 환승제 도입으로 전철이나 이웃도시의 버스와 환승이 된다는 점은 개선되었지만, 인천 시내만 이동 할 시에는 환승시 거리비례에 기준하여 구간요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시내에서 순수 버스로 통행하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존 정액 환승 시절에는 없던 구간요금이 생겨버렸다.

2015년 6월 27일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공항좌석버스의 요금이 10km까지 1650원(카드)으로 인하되었으나 최대 700원까지 부과 가능한 거리비례제, 즉 구간요금이 생겼다. 당연히 하차 미태그시 700원이 다음 승차시 부과된다. 현금 승차시에는 구간요금을 묻지 않는 대신 그냥 최대요금을 때린다. 어쨌든, 내릴때도 반드시 찍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3 강원

3.1 춘천

41번과 등교노선인 80번 한정으로 107원 84전/km 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다. 굴지리종점은 1650원을 받고 있다.

3.2 원주, 횡성

원주 시내 구간에서는 기본요금제를 적용하나 횡성, 양평, 평창, 제천, 영월 등 인근 지역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나갈 경우 원주시 경계를 벗어나자마자 시계외요금을 징수하기에 요금이 순식간에 뛰며 운임요율은 원주시계부터 107원 84전/km를 징수하고 횡성군내에서는 8킬로미터 초과시 추가로 거리비례요금 징수를 하고 있었으나, 2014년 3월부터는 횡성군내 농어촌버스, 2015년 3월부터는 시외버스의 횡성군내 구간에서도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3.3 강릉, 동해, 삼척, 태백

강릉에서 양양으로 가는 노선은 시경계 이후 107원 84전/km 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다. 단, 평창으로 가는 503-1번은 구간요금이 없다. 동해나 삼척, 태백에서 시계를 넘는 노선 또한 시경계 이후 이와 같은 임율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3.4 속초, 고성, 양양

속초 시내 구간에서는 기본요금제를 적용하나 고성군, 양양군 내에서는 8킬로미터 초과시 추가로 거리비례요금을 107원 84전/km 단위로 징수를 하고 있다. 단, 양양군은 성인 기준으로 1500원의 요금상한선이 있으며, 고성군은 요금상한선이 없어서 속초시에서 간성읍까지는 3140원, 거진읍까지는 4080원, 최북단인 명파리까지는 6000원 이상의 요금이 든다.

3.5 홍천

당초 2014년 1월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 될 예정이었으나 운수업체의 반발로 인해 금강고속, 대한교통은 3월 24일부터, 현대교통은 4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단일화 이전까지는 군 경계를 하나도 통과안하고도 8킬로미터 초과시 추가로 거리비례요금을 107원 84전/km 단위로 징수해서 홍천버스터미널~내면 창촌리간은 8400원,[17] 홍천~서면 대곡리간은 4000원을 징수했지만 요금단일화로 군내 전지역에서 1100원으로 인하되었다. 홍천~원통간 노선은 인제군 면허인지라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군계를 벗어나는 순간, 크고 아름다운 기존 요금이 맞아준다.

3.6 철원

2016년부터 군계내 요금이 단일화 되었다. 또한 1회에 한해 무료환승도 도입되었다.

3.7 그밖의 군지역

8킬로미터 초과시에는 추가로 거리비례요금을 107원 84전씩 km 단위로 징수를 하고있다.

4 대전

관련 항목의 첨부 엑셀파일 참조

타 지역들과 달리 대전은 인접한 시군 중 금산을 제외하면 대전보다 기본 요금(대전 1000/650/350원)이 높았으나... 2011년 7월 1일 부로 버스요금이 올라서 인접지역과 버스요금이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대전 시계내는 전구간 단일요금이며, 시계외에서만 승하차시 해당 시군의 버스요금을 징수하며 시계외에서만 타더라도 10km가 넘어가면 얄짤없이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시계를 벗어나서 운행할때에 운임요율은 107원 84전/km을 추가로 징수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정류장이 있는 해당 지자체의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이다.

대전 외곽버스 노선 중 금산의 두개 면을 훑는 34번같은 경우는 금산군 농어촌버스, 즉 완행 시외버스의 역할도 하며 요금도 그만큼 크고 아름답다. 하긴 이 버스는 회차점이 저~ 멀리 금산군 진산면과 완주군 운주면의 군 경계선이다.

하지만 7월 24일 개편 이후 요금이 오른 대신, 구간삥이 적어졌다. 조건도 후해져서, 514번 타고 끝까지 가서 34번으로 환승하면 대둔산까지 기본요금으로(!) 갈수있다.

시계외요금은 앞문으로 하차하면서 지불한다.

대전 버스 1001의 경우 2개 시구간(대전-세종, 세종-오송) 이용시 +300원, 3개 시구간(대전-오송) 이용시 +600원이다.

5 세종

연기군 시절에는 현금기준 10km까지 기본요금 일반 110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에다가 초과시 ㎞당 100원 88전이 추가되었지만,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동시에 기본요금이 일반 1200원, 청소년 960원, 어린이 600원으로 인상된 대신 시계내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시계외에서는 km당 107원 84전씩 추가된다.

6 충북

6.1 청주(옛 청원군 포함)

청주 시내에서는 기본요금을 적용하나 인근 지역인 대전(신탄진), 세종(조치원), 진천, 증평, 보은(회남), 천안(병천) 등의 인근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시경계부터 시계외요금을 계산해 적용하고 운임요율은 116원 14전/km를 받았었으나 2014년 10월 1일부로 요금 단일화의 후속 조치로 진천, 회남 노선의 요금이 대폭 할인되었다. 그밖에 신탄진, 병천, 조치원, 증평등의 노선은 모두 기본 요금으로 단일화되었다. 현재 청주~진천 요금은 1,750원을 받으며 청주~회남 요금은 1,500원을 받는다. 청주~진천 노선은 진천군 진천읍에 속한 사석리까지 기본 요금을 받고 청주~회남 노선은 보은군 회인면까지 기본 요금을 받는다.

6.2 음성, 진천

2014년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되어서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단 청주업체와 공배하는 711번과 지역업체가 단독운행하는 714번은 경계를 벗어나면 구간요금을 징수한다.

6.3 단양

충청도 자치단체중 유일하게 군계내에서도 구간요금이 있다. 11.2km까지 기본요금이며 이후 1km당 116원 14전이 추가되어 최대 구간요금은 4250원으로 기본요금 대비 3.2배다.

6.4 제천

제천 시내에서는 100원 차이로 1구간(시내 및 동일 읍면내), 2구간(시내-읍면간) 요금을 적용했으나, 2015년부로 2구간 운임이 폐지되면서 시경계내에서는 기본요금이다.

시경계를 벗어날 경우 구간요금이 추가되는데, 운임은 50원단위로 추가되며 제한폭은 없다. 옆동네인 영월, 단양으로 갈때에는 시경계부터 계산한 구간요금표에 맞춰서 요금을 받는다. 최대 요금은 제천시내에서 단양 구인사까지 갈때의 5000원. 시계외에서만 승하차시 기본요금은 해당 지자체 요금에 맞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제천시내 기본요금보다 저렴하다.

시계외 특례운임구간도 있는듯하다. 시경계에서 아주 약간(2km 정도) 떨어진 단양군 가평1리 같은 경우 시계외임에도 불구하고 시내 1구간 요금과 동일한 1200원. 제천시내에서 영월군 서면까지는 시계외요금 2100원을 받지만, 제천시 송학면에서 영월군 서면까지는 시내 1구간 요금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6.5 충주

50원 차이로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눈다. 이 방식은 2015년 이전의 제천과 비슷하다. 시계외를 벗어나면 그 경계부터 추가요금을 붙인다.

6.6 증평, 괴산

2013년부터 군계내에서는 단일화되어서 기본요금만 되면 된다. 단 군계외에서는 군 경계부터 1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을 받는다.

6.7 옥천

2011년 7월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되어서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단 선진여객과 공배하는 607번은 경계를 벗어나면 구간요금을 징수한다.

6.8 영동

2012년 2월 20일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되어서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6.9 보은

2012년부터 군계 내에서는 단일화되어서 기본요금만 되면 된다. 이전 버전에서는 옥천버스와 공배하는 보은 - 옥천 노선을 제외하고 군계외에서는 군 경계부터 1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을 받는다.'라고 서술되어 있었지만 어느 편집자가 보은-용화(상주), 보은-화령(상주) 노선을 탔을때에도 구간요금을 받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군계 외에서도 추가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7 충남

7.1 천안, 아산

천안, 아산시내에서는 기본요금을 받지만 평택, 안성, 진천, 공주, 당진 등으로 갈때 시 경계를 벗어나자마자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경기도와 가깝고 수도권 전철도 여기까지 운행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관계로 수도권 통합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6년 3월에 천안~아산간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했는데 같은 날부터 아산 시내버스가 당진, 평택, 공주로 가는 경우에도 단일 요금을 받도록 되었다.

7.2 당진

당진군 시절인 2007년 1월 22일에 당시 전국 농어촌버스 최초로 시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시계를 벗어나면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다.

7.3 서산, 태안

2010년 12월 1일부터 시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단 시경계를 벗어나면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다. 2015년 7월부터는 태안군내버스 요금도 이원화되어 10km 이내는 1,300원, 10km 이상은 1,500원으로 조정되었다.(태안~안면 좌석버스는 2,700원)

7.4 부여

2014년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다만 부여군 경계를 넘어가면 km당 116원 14전의 군계외요금이 있다.

7.5 예산

2010년 10월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다만 예산군 경계를 넘어가면 km당 116원 14전의 군계외요금이 있다.

7.6 청양

2014년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단, 군계외에서는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다.

7.7 홍성

2009년 5월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단 군계외에서는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다.

7.8 서천

2013년 7월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단 군계외에서는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다.

7.9 금산

2010년 1월부터 군계내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단 군계외에서는 km당 116원 14전의 구간요금이 있다.

8 부산, 김해, 양산, 거제

같이 보기 : 동남권 통합 요금

부산광역시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시외구간 중 김해, 양산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시계외요금을 받았었다. 폐지당시에는 일반도시형 100원, 급행 200원. 김해의 경우 선암다리·대동수문에서부터, 양산의 경우 덕계종합상설시장부터 시계외 요금을 받았다. 예외적으로 강서구 신호동 녹산산단 근처에 있는 진해 용원행 노선들은 시계외요금을 받지 않았다.

김해]로 가는 노선의 경우 오래전부터 위와 같은 요금을 받고 있었으나, 양산(대부분 구 웅상읍 지역)으로 가는 노선의 경우 이보다 훨씬 비싼 300원(청소년 200원, 소아 100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다. 결국 2009년 1월 10일부터 김해로 가는 노선과 똑같이 통일했다.

옛 247번(현 1002번)이나, 309번(현 1004번)처럼 급행노선이 생기기 이전에 좌석버스일때는 좌석버스에 한해 시계외요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는 시계외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꽤나 대인배적인 행동인데 준공영제 실시 이후로 불가능해져 급행버스에서도 시계외요금을 걷었다.

2011년 5월 21일부터 김해-부산-양산 통합환승제 실시로 김해, 부산, 양산 상호 소속 차량을 갈아탈경우 1회 정액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18] 하지만 양산 시내버스 중에서 언양-양산-부산을 이어주는 일반버스울산-부산을 잇는 좌석버스는 시계외요금이 붙기 때문에 요금을 내기 전에 목적지를 말해야 한다.

부산 버 중에 거제도로 가는 부산 버스 2000 및 거제 버스중에 부산으로 가는 거제 버스 2000은 구간운임을 받는다. 시내구간에서는 1,700원, 거가대교를 건너면 2,500원이 추가되어 총 4,200원(교통카드 기준)이 징수된다. 이는 거가대교의 버스 통행료가 25,000원, 왕복 1회당 50,000원으로 아주 비싼 편에 속한데, 시내버스 회사와 지역주민(특히 매일같이 부산 - 거제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현금 4,500원, 카드요금 4,200원을 내지만 이것도 시외버스에 비하면 엄청 저렴하게 받는 것이다. 당장 옥포 쪽 수요가 시내버스로 옮겨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아주 대충 계산해서 4,000원[19] 내고 왕복 승차인원을 30명이라 치면 매출액은 겨우 12만 원이다. 이중에 톨비가 왕복 5만 원이다. 기름(가스)값과 1억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값 빼면 얼마 남을지 생각해 보라. 인천국제공항 리무진버스도 매출액 대비 톨비가 이정도로 비싸진 않다. 이러면 현금요금 4,500원도 기존 시외버스 6,000원대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 와 닿을 듯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구간 속이지 말고 양심껏 타자.[20] 굳이 따질거면 민자도로 관리회사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에다가 따져야 한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이용하자.

9 대구, 경산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는 2006년 10월 28일부터 단일 요금제를 실시하면서 시계외요금이 없어졌다. 그리고 2009년 1월 17일부터 대구 시내버스-경산 시내버스간 전면 무료 환승제가 전면 도입되어 경산시 시내버스에서도 시계외요금이 대부분 폐지되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실시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구미시 산동면 경운대학교에서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학교이나 영천시 금호읍 금호초등학교까지 엄청난 거리를 가더라도[21] 시간만 잘 맞추면 1,100원으로 갈수있다. 하지만 이런 대인배스런(?) 요금 때문인지 환승 기준이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이기 때문에 이러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따라하지 말자.

대구 버스와 달리 경산 버스는 하양-와촌1번 노선에 한해 시계외요금이 있다. 이 노선은 와촌면을 넘어 영천시 구간(신녕면, 청통면, 은해사, 애련리, 치산리)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청통면, 은해사, 애련리는 300원, 신녕면은 500원, 신녕면 치산리는 1,200원이 추가된다.뭥미 경산시에서 꾸준히 폐지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게다가 이 노선의 주 승객인 영천시 측에서도 별 소식이 없다. 본래 하양-와촌1번하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였던 말만 시내버스였던 311번을 모태로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은 시내버스보다 시외직행의 성격이 강해 2009년 개편 이전에는 경산 내에서도 구간요금을 받으며 운행했고, 교통카드 단말기는 설치해놓고도 꺼놓고 다녔다. 철저히 승차권(하양터미널 승차자) 혹은 현금만 받았었다. 803번과 하양-와촌1번으로 분리된 후에도 신녕버스터미널에서는 승차권만 받았지만, 결국 현풍시외버스터미널처럼 승차권을 전면 폐지했다.

반면 경산버스의 노선들 중 청도군으로 아주 살짝 넘어가는 남산2번/399번 갈지리(갈고개)행이나 용성1번 곡란리(시경계)행도 시계외요금을 안 받으며, 갈지리에서 1일 5회 운행하는 청도를 한참 넘어가는 남산2번 동곡리행도 시계외요금을 받지 않는다.

2006년 10월에 대구시에서 시계외요금을 폐지시키기 전에는 좌석버스에 구간요금이 아예 없었고,[22] 일반버스는 시경계에서 4km를 초과한 지점에서부터 시계외요금을 받았다. 그래서 수성구 시지동 일대에서 영남대까지 정평동을 경유해서 직통하는 일반버스 449번, 649번,[23] 경산 99-1번을 탈 경우 시계외요금이 없었다.[24] 그런데 중산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경산역, 경산시장을 경유하는 일반버스를 탔다면, 거리 때문에 시계외요금을 당연히 내야 했다. 449번, 649번, 경산 99-1번이 양방향 모두 사월역에서 정평초등학교를 경유해서 영남대학교까지 직진했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적었고, 시계외요금도 없어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

대구와 경산 소속 버스 이외의 타 지역 소속 버스가 대구에 들어오는 고령 606번, 칠곡, 성주 250번, 청도 0번은 대구 시경계를 벗어나면 시계외요금이 붙고 환승이 되지 않는다. 영천 55번, 555번은(성인 기준)시계외요금이 없지만[25] 대구·경산 소속 버스와 환승은 불가능하다. 대구는 아니지만, 사실상 대구권이나 마찬가지인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동명교통 차고지로 1일 5회 들어오는 구미 885번도 당연히 대구 노선과 환승할수 없고 시계외요금도 붙는다.

10 울산

울산과 부산 노포동을 오가는 노선들(1127번, 1137번)에 한해 월평고개~노포동 구간에 6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단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일반 카드요금에서 500원, 1000원 할인. 과거에는 서창, 덕계에도 시계외요금이 존재했으나 2011년에 요금 인상으로 폐지되었다.

무려 3개 광역단체를 거치는 노선이고 거리도 길다보니 구간요금을 받을수밖에 없다.

11 경북(경산 제외)

경북은 타 지역에 비해 군 지역에서도 시, 군계내 단일요금제가 굉장히 빠르게 시행되었다. 현재는 고령, 성주[26]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군계내에서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11.1 안동

2011년에 시계내 구간요금이 폐지되었고 2013년 3월에는 시계외 구간요금 역시 전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서 청송군 현서면(화목), 의성군 단촌면 등의 안동 시내버스 시계외 운행노선 역시 안동 시계내 요금이다.

11.2 포항

800번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들은 2006년 2월부터 시계외요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800번(포항시 오천읍 문덕 - 경주시 감포읍)은 구간요금을 징수한다. 문덕 기준으로 오천읍 구간은 1,200원(카드 1,000원), 오천-장기 구간은 1,500원(카드 1,400원), 오천-감포 구간은 1,900원(카드 1,800원)이다. 감포읍 구간만 이용할 경우 단구간요금을 적용하여 1,200원(카드 1,000원)을 받는다.

11.3 경주

2006년부터 경주 시내버스 역시 시 경계를 통과해도 시계외요금이 전혀 없다. 2010년 1월 11일부터 일부 외곽노선만 무료환승제를 실시하다가, 2012년 10월 15일에 경북 시 지역중에서 마지막으로 전면 무료환승제를 개시했다.

11.4 영천

2008년 12월에 대구 동부정류장까지 운행하는 55번, 555번을 제외한 전 노선의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대구 동부정류장까지 운행하는 55번, 555번은 2011년 3월부터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요금을 일원화하고, 일반, 좌석버스 요금 일원화는 55번, 555번뿐만 아니라 전 노선에 적용됐으며, 교통카드 역시 55번, 555번에서 전 노선으로 확대, 무료환승 실시(영천버스끼리만 가능, 대구/경산 등 타지 대중교통과 환승 불가), 전 노선 번호제 및 LED 행선판 도입 등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영천 망정동 창신아파트에서 대구 동부정류장까지는 성인 한정으로 시계외요금을 폐지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은 여전히 시계외요금이 있는데, 금호읍 이후부터는 영천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받는 것이다.뭥미?

경산 시내버스 중에 영천으로 넘어가는 하양-와촌1번은 시계외요금이 있다.

11.5 봉화

이전까지는 봉화군 경계를 통과안하더라도 10km만 넘으면 구간 요금을 꼬박꼬박 받아 봉화읍에서 석포면까지의 경우 2013년 10월 무렵까지는 전국 농어촌버스 중에서 가장 비싼 8600원을 받았으나, 2013년 11월부터는 단일요금제가 관내 전 노선에 적용되었다.

11.6 영주

2013년 1월에 경북 시 지역중에서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아울러 기존에 시외버스로 운행하던 영주시내 노선도 시내좌석버스로 전환해서 풍기경유 부석사방면의 경우에는 4650원, 진우경유 부석사방면의 경우에는 2800원에서 영주시내 좌석버스 기본요금인 1500원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단 안동, 봉화, 예천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시외구간요금을 받는다. 일반버스든 좌석버스든 관계없이 영주~봉화 33번 버스는 2,100원을, 영주~옹천(안동) 30번 버스는 2,500원을 받는다.

11.7 영양

10km내 기본요금, 10km를 넘으면 시계외요금을 칼같이 받았으나, 2013년 9월부터 요금단일제가 시행되면서 군 경계 외에서만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단일화 이후 요금은 영양읍 서부리~청송군 진보면 구간은 1800원, 석보면 원리리~청송군 진보면 구간은 1400원이다.

11.8 청송

청송 군내에서는 10km까지는 기본요금, 같은 지자체내에서 이동시에도 km당 107원 84전씩 구간요금이 있어 거리에 따라 최대 5800원의 요금을 내야했지만 2014년에 폐지되고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 역시 같아졌다. 군경계 통과 노선인 안동시 임동면 지리,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로 갈때에는 기본 요금(1300원)에서 100원이 추가된 1400원을 받는다.

11.9 영덕

이전까지는 10km내 기본요금, 10km초과 구간은 km당 107원 8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아 군계내 노선은 구간별로 최대 4500원을 징수하고 영덕버스 운행 노선 중 최장거리 노선인 영덕-진보 전구간 승차시 6200원을 징수하고[27] 10km 미만 노선에는 주로 학생 할인이 안되는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으나 2015년 2월부터 단일요금제[28]와 일반/좌석버스 요금 일원화[29]가 적용된다.

11.10 울릉

과거에는 시외구간운임이 적용되어 900~4,500원이라는 농어촌버스 치고는 다소 비싼 운임을 받았으나, 2008년 8월 14일부터는 성인 요금 기준으로 읍/면 내에서만 이동시 1000원, 읍/면 간 이동시 1500원을 받는다. 단, 봉래폭포 구간은 울릉읍내에서만 이동할지라도 읍/면 간 이동요금인 1500원을 받는다.

11.11 울진

2011년 6월에 군계내 구간요금이 폐지되었고 2014년부터는 군계외 구간요금도 폐지되어 군 경계외 지역인 영양, 영덕, 강원도 삼척으로 갈때도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칠곡, 성주와 더불어서 경북 군 지역중에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요금이 따로 존재하는 몇 안되는 곳이기도 하다.

11.12 예천

10km내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10km만 넘으면 시계외요금을 칼같이 받았으나, 2013년 3월부터 요금단일제를 실시하면서 군내에서는 시계외요금이 폐지되었고 일반, 좌석버스의 요금 일원화가 이루어졌으며 시계외지역인 영주 풍기행, 문경 점촌행, 의성 다인행 노선은 2400원을 받았다. 2014년 7월부터는 무료 환승이 도입되었고 시계외지역인 안동, 영주, 의성, 문경행 노선의 시계외 요금이 폐지되어 현재는 전 노선에서 기본요금만 받는다.

11.13 의성

예천과 똑같이 10km내까지는 기본요금을 받고, 10km를 넘으면 시계외요금을 칼같이 받았으나, 2013년 7월부터 요금단일제를 실시하면서 군 경계 외에서만 시계외요금을 징수하고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이 같아졌다.

11.14 군위

2009년에 군계내 구간요금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군 경계 외에는 km당 107원 84전의 시계외요금을 받아 군위에서 영천시 신녕면으로 갈 경우 5000원, 구미시 장천면으로 갈 경우 3000원을 징수하며, 탑리(의성군 금성면)에서 군위는 2300원, 우보는 2500원, 산성면 백학리는 3500원을 징수한다.

11.15 문경

2008년 9월에 시계내 구간요금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시 경계 통과지점부터는 km당 107원 84전의 시계외요금을 받는다.

11.16 상주

2010년 9월에 시계내 구간요금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시 경계 통과지점부터는 km당 107원 84전의 시계외요금을 받으며, 상주터미널 기준으로 점촌까지는 2000원, 문경까지는 3000원, 풍양까지는 2100원, 다인까지는 3000원, 안계까지는 3000원, 황간까지는 3000원, 선산까지는 2400원을 받는다.

11.17 김천

김천 시내버스 역시 옆 동네 구미 시내버스와 똑같이 김천 시내 구간은 요금 단일화됐고 환승이 된다. 그러나 상주, 구미, 칠곡, 성주, 상주시, 충북 영동, 경남 거창, 전북 무주 등 시외 구간은 km당 116원 14전의 시계외요금이 있고 환승이 되지 않으나, 2013년 11월부터는 구미 시내버스와는 김천시, 구미시 구간에 한해, 2015년 12월부터는 칠곡 농어촌버스와는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구간에 한해 환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료환승은 아니고 환승시 시계외요금만 붙는 환승할인을 말한다. 그래도 이게 어디야

11.18 구미

구미시내 모든 구간은 요금이 같고 환승이 되지만 상주, 김천, 칠곡, 군위, 시계외 구간은 시계외요금이 있고, 상주, 군위 구간은 환승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구미역 혹은 구미터미널 기준으로 김천시의 경우에는 성인 기준 2800원(일반버스 51-1번, 53번 ,53-1번, 55번, 57번)~3200원(좌석버스 553번, 555번, 555-1번, 557번과 KTX리무진 5000번, 5100번, 5200번)이며,[30] 칠곡군 왜관읍의 경우에는 성인 기준 2400원(일반버스 10번, 11번)/2600원(북삼 경유 좌석버스인 111번)/2800원(석적 경유 좌석버스인 110번)이고 칠곡군 동명면(885번)의 경우는 2500원이다.[31]

11.19 칠곡, 성주

대구 북부정류장까지 운행하는 200번, 250번, 250-1번, 300번은 시계외요금이 있으며[32]을 대구시내 구간은 2006년 10월 28일 부터, 칠곡군 구간은 2014년 6월 22일부터 시계외요금이 없으나, 대구 시내버스와 환승은 안된다. 성주 버스는 시계외요금은 10km까지는 기본요금, 초과시 1km 마다 107원 84전이 시계외요금이 추가되며 산정 방식은 중고생은 일반인의 75%, 초등생은 일반인의 50%가 적용되고 오지구간은 추가로 30%가 부과된다. 칠곡 버스의 경우 구미 버스와 아직 광역환승은 안되지만 차후에 김천시-구미시-칠곡군간 광역 환승을 도입할 예정이다.

11.20 고령

10km까지는 기본요금, 초과시 1km마다 107원 84전이 시계외요금으로 추가된다. 다만 대구 서부정류장서문시장까지 운행하는 606번은 좌석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시계외요금이 저렴하고[33] 대구시내 구간은 시계외요금이 없으나[34], 대구 시내버스와 환승은 안된다.

여담으로 고령군청에서는 1일 3회 노곡리, 득성리, 벌지리로 들어오는 달성1번의 운행을 위해 대구시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 달성1번 외에도 606번이 많이 다니는 득성리나 삼대리 쪽은 몰라도 노곡리, 벌지리, 송곡리, 월성리는 워낙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11.21 청도

대구 남부정류장까지 운행하는 0번 버스[35]는 대구시내 구간은 시계외요금이 없으나, 대구 시내버스와 환승은 안된다. 청도 군내구간에서는 10km내 기본요금, 10km초과 구간은 거리비례요금을 받았으나, 2013년 11월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환승이 가능하며 구간 및 거리와 관계없이 성인은 1200원으로 기본요금이다. 단, 청도~풍각~오산, 청도~동곡~정상 등 버스정류장을 거치는 4개 노선은 성인의 경우 2400원이 적용된다.

12 경남(김해, 양산, 거제 제외)

12.1 창원, 함안

어디를 가든 전구간 단일 요금이다. 이는 통합전 마산시, 진해시도 그랬다. 단, 2007년 당시 마산시 준공영제 실시 이전의 진영행 노선(35, 45번)은 제외다.

다만 순수 진해시내버스(진해여객, 개편전 100번대) 노선은 100원 정도 저렴한 자체 요금제를, 마창시내버스협의회 노선(개편전 두자리 노선번호)은 마창 요금제를 적용하였으며 운행사원에 따라 마창 버스를 진해구간에서만 이용시 진해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여담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창원과 마산간 노선은 구간요금을 받았다. 더 웃긴점이 뭐냐면, 마산-창원간 전화요금은 동일지역번호 0551로 시내요금(당시엔 진해 0553으로 전화 걸면 시외요금을 받았다.)인데 버스는 구간요금이라는 점.

12.2 밀양

현금으로 시계내 기준 기본 1구간 요금은 1300원, 2구간 요금은 1700원, 3구간 요금은 2100원, 최고 상한선인 4구간 요금은 2500원을 징수한다. 전국 시 단위중 유일하게 시계내 구간요금 상한선이 없는 남원을 제외하면 시계내 최고 상한요금이 가장 높다.

12.3 사천

2011년 2월부터 시계내요금이 단일화된 이후, 10번, 25번의 시계외구간에서만 시계외요금을 징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운임표를 참조할 것.

12.4 진주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완사마을에서는 받지 않으나, 산청군 단성면 당산리 백곡마을을 가는 시계외 노선에서는 시계외 요금 100원을 받는다.

12.5 통영

시내 전구간 및 거제 견내량까지는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통영에서 고성 당동까지는 카드 기준으로 1,350원, 거제 성포까지는 1,750원이 부과된다.

12.6 함안을 제외한 모든 군지역

10Km까지 기본 요금이며 이 후에는 성인 요금 기준으로 1km 초과 때마다 116원 14전씩 추가되고 소수점이하는 절삭한다. 청소년 요금은 성인 요금의 20%, 어린이 요금은 성인 요금의 50% 할인된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이용할 시 요금의 10%가 추가로 할인된다.

그리고 탈때 요금을 내지 않고 타고 내릴때 요금을 지불하는 버스도 있다. 서흥여객 소속 노선의 경우 내릴때 요금을 지불하는 듯. 반면 함양지리산고속 노선의 경우 탈때 구간요금까지 합쳐서 요금을 지불한다.

13 광주

사실 광주의 시계외 노선은 대부분 4대 이하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오지 노선이다. 그래서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는게 일상화된 노선이 많다. 특히 통행량이 비교적 많은 편인 화순 방면 노선은 철저히 시계외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화순군내버스도 광주시내버스의 시계외요금에 맞춰 요금을 인하한다. 그래서 화순군내버스로 광주시내버스 종점을 넘어서는 순간 시계외요금이 갑자기 확 올라가버리는 현상도 있다. 참고로 시계외요금은 시경계를 넘어갈때부터 성인 기준으로 2km당 100원이다.

14 전북

14.1 전주, 완주

원래 전주 시계외구간에서는 시계외요금을 징수했었으나, 2009년 10월부터 완주군과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완주군과 요금 단일화를 해서 완주군 구간은 기본요금인 1,050원을 징수한다. 2013년 5월부터는 시민여객 소속 300번 군내버스도 단일화가 되어 전주-완주 지역에서는 시계외요금이 없었으나, 통합이 무산되어서 그런지 2013년 9월 29일부터는 전주-완주간 구간요금이 부활하고 무료환승이 폐지되었다. 2015년 2월에 전주-완주간 구간요금이 다시 폐지되고 무료환승이 부활되어 현재는 1200원(카드 1150원)의 요금으로 완주 어느곳이나 갈수있다.551번 봉동 삼례구간 요금이 정말 크고 아름다웠지만 이젠 그런거 없다

시계외요금 지불 방식은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탈때 그냥 찍고(기본요금만 나간다.) 시계외요금과 기본요금의 차액은 내릴때 앞문으로 내리면서 지불한다.

14.2 익산

익산 버스는 시계외로 넘어가면 거리별로 추가되지 않고 정해진 요금이 있다. 즉 실제 이동 거리에 따라 운임을 받는게 아니라 익산시 경계선을 넘어서 얼마만큼 더 가는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익산시청이나 익산역에서 논산 방면으로 가는것이 김제 방면으로 가는것보다 거리는 훨씬 멀지만 경계선을 넘으면 얼마 안되는지라 구간요금이 싸다. 일반시내버스는 구간에 따라 1300원~1750원을 받으며 좌석버스는 기본요금인 1450원에서 무조건 250원만 추가된 1700원만 받고 있다. 따라서, 이동거리가 멀면 좌석버스가 유리하다.그래서 강경까지 가는 333보다 봉동으로 가는 555가 더 비싸다.

14.3 군산

시계내에서는 단일요금이나, 시 경계를 통과하면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고있다.

14.4 김제, 정읍

10km까지는 1,300원, 10~13km 구간은 김제는 1,650원, 정읍은 1,600원, 13km이상은 1,900원이 적용된다. 시계외를 벗어나면 그 경계부터 km당 116원 14전씩 추가요금을 붙인다.

때문에 이 두 도시의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탈때 기사님께 미리 목적지를 말씀드리고 타야 하며, 10km를 초과해서 이동할때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버스기사가 단말기를 조작해서 구간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14.5 남원

시내 10km내 기본요금은 1,250원, 10km초과 시외구간[36]은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고 있다. 남원시계를 벗어난 구간인 임실, 곡성, 장수, 순창으로 갈때에도 남원시내부터 계산한 시외요금을 적용한다. 전국 시 단위 중 관내 구간요금을 요금상한선 없이 받는 유일한 도시이다.[37] 덕분에 남원역-남원 달궁까지 하루 3번 이동하는 142번 노선은 중간에 시 경계를 한번도 통과 안하고도 성인 현금 기준 5,850원을 징수하고 있다.

14.6 무주, 장수, 진안

10km까지는 1,300원, 10km 초과 구간은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고 있으나, 무주는 2015년 3월부터, 장수는 2015년 10월부터, 진안은 2014년 10월부터 요금 단일화가 시행되었다.

무주, 장수 버스는 요금 단일화 첫 시행 당시부터 성인 현금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인하되고 무진장 관내의 거리비례요금을 폐지했다. 무진장 관내뿐만 아니라 무주읍에서 대덕(김천)까지 이동할때에는 기본요금만 받는다.

진안 버스는 요금 단일화 첫 시행 당시에는 성인 현금 기준 기본요금 1300원에다가 무주, 장수를 포함한 시계외구간에서는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다가 2015년 10월에 장수군 구간 요금 단일화 시행과 동시에 성인 현금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무주군, 장수군 구간의 거리비례요금이 폐지되었다.

다른 무진장 외 지역으로 이동할때 시계외요금이 있는지는 추가바람.

14.7 임실

기본요금 1,300원에 초과 구간 km당 116원 14전을 칼같이 받았으나 2016년 3월에 1,000원으로 단일화되었다. 더불어 전주, 완주로 가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되었다. 단, 순창으로 가는 경우 기존대로 요금을 받으며 요금 단일화와 동시에 카드 할인폭도 폐지되어 현금요금과 카드요금이 동일하게 1,000원으로 조정되었다.

14.8 그밖의 군지역

기본요금은 1,300원이며, 기본요금 초과 구간은 km당 116원 14전씩 거리비례요금을 받고 있다. 시계외 구분없이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이동시에도 시계외요금을 받는다.

부안 버스는 기본요금 기준이 7km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짧고 고창 버스는 기본요금 기준이 5km로 전국에서 가장 짧다. 그리고 순창 버스는 여타 관내 구간요금 징수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본요금 기준이 10km이다.

15 전남

15.1 목포

목포 시내에서는 기본 요금인 현금기준 1,200원을 받으나 시계외인 무안(남악리, 용포리 일부 제외), 신안, 영암 등으로 넘어가는 순간 km당 116원 14전의 시계외요금이 붙기 시작한다. 좌석버스는 당연히 시내외를 가리지 않고 1,700원을 받는다. 사족이지만 신안여객 차량과 환승이 가능한 신안군 압해읍을 제외하고는 목포 시경계를 1mm라도 벗어나면 환승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멋모르고 내렸다가 구간삥 뜯기고, 환승은 안되고, 갈아탔더니 또 구간삥 뜯기는 안습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시계외요금 제도를 악용(?)해서 수요가 어느정도 받쳐 주는 무안군 무안읍이나 영암군 삼호읍 쪽 노선들에는 좌석버스를 넣어 1,700원을 받는 반면 119번이나 130번처럼 시계외에서 무지막지 멀리 나가면서 수요는 딱히 많지 않은 노선에는 입석차량을 투입해서 시계외요금을 포함해서 3,000원에 가까운 크고 아름다운 요금을 징수한다. 2013년 10월에 요금이 인상되서 119번의 종점인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까지 가면 구간요금을 포함해서 4,200원의 요금이 나온다.

목포시와 무안군에 절반씩 걸친 남악신도시에서는 시계외요금 때문에 희비가 교차하는데, 신도시가 확장은 하는데 노선 개수는 그대로인 상태로 아파트가 하나씩 입주 때마다 노선 길이만 늘리다보니 20번처럼 목포-무안-목포를 경유하는 경우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면 기본요금인데 한 정류장을 가더라도 무안 땅에 속한 두개의 정류장에서 타거나 내리면 무조건 50원의 시계외요금을 물리는 다소 괴랄한 요금이 나온다거나 30번처럼 목포-무안-목포-무안을 거치면 덜가서 내리면 무안이라고 50원 내고 내리라고 하는데 또 더가서 내리면 목포라고 그냥 내리고 또 더 가서 내리면 무안이라고 150~300원을 더 내는 어이없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남악신도시 남악지구(남악리 전지역), 용포리 일부는 구간요금을 내지않고, 기본요금만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남악리 지역도 뒷문으로 하차한다. 그리고 환승도 가능해졌다.

시계외요금의 징수 방식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시계외로 나갈 손님들은 승차시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기본요금과 추가되는 요금을 지불하고 시계외에서 들어올때는 손님의 탑승지에 따라서 시계외요금을 매기는 형태[38]였으나, 남악신도시 개발 이후 시계외요금 받을 일이 워낙 많아지고, 시내요금 내고 시외까지 안 내리고 버티다가 은근슬쩍 내리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자, 2009년 이후로는 노선 자체가 워낙 길어 시계외에서도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서 요금이 다양해서 내릴때 일괄적으로 징수하기 곤란하고, 두 번 요금 내기 귀찮아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며, 승객수도 딱히 많지 않은 몇몇 노선[39]들을 제외한 전 노선에서 현재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목포와 인접하게 사는 일부 무안군민들에게는 귀찮기도 하고, 돈도 아깝기 때문에 통합하면 '무안반도 전 구간내 기본요금으로 이동가능'을 통합의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

15.2 순천

순천시내에서는 기본요금인 1,200원을 받는다. 광양으로 가는 노선의 경우, 순천에서 광양으로 갈때 서천(西川)을 건넌 이후로는 추가요금 300원을 내고 앞문으로 내린다. 보성이라고 쓰고 벌교라고 읽는다으로 가는 노선도 비슷하게 벌교터미널을 기준으로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뒷문 안 연다고 욕하지 말자. 반대로 광양에서 순천으로 갈땐 처음부터 추가요금까지 다 받고 가기 때문에, 광양읍내에서만 탈거라면 미리 행선지를 말해야한다. 여수로 가는 노선의 경우, 그냥 농어촌버스같이 행선지를 말하고 기사님이 부르는대로 주면 된다.

15.3 보성

시계외요금 규정이 없고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물린다. 기본 요금은 1,200원.

15.4 곡성

2016년 1월에 전남 농어촌버스 사상 두번째[40]로 요금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며, 요금도 1,000원으로 인하되었다.

16 외국

16.1 일본

일본에서도 구간삥이 훨씬 일반적인 요금제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균일 요금제가 드물며 해외와 비교해 한국이 얼마나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한 편인지 느낄수 있다.(...) 예를 들면 교토 시내버스의 경우 균일구간 내에서 230엔. 시 외곽 지역으로 갈 땐 자비심 없는 구간삥이다.[41] 후쿠오카의 경우 하카타역에서 시내 중심가 범위 안에서는 100엔의 자비심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구간삥은 소도시로 갈수록 정말 자비심을 삭제한 경우가 많은데, 가령 이세신궁으로 유명한 이세의 경우, 이세신궁 외궁에서 내궁까지 약 4km의 거리에 버스요금은 410엔 가량 한다. 이즈모의 이즈모시 역에서 이즈모타이샤까지도 약 8km 가량의 거리에 버스요금은 510엔. 하지만 대도시인 센다이의 경우 센다이시 아오바구 센다이역에서 아오바구 사쿠나미까지 버스요금이 900엔!! 패스, 패스 좀 갖다주시오! 다만 이건 아오바구가 구 치고는 비정상적으로 길쭉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합병을 약빨고 했다[42] 센다이역에서 사쿠나미까지 약 24km인데, 이는 서울 광화문에서 일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

일본의 구간삥이 이렇게 자비심이 없는 이유는 민영이지만 준공영제에 가까운 한국의 버스회사와는 달리 철도회사 등에서 버스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민영 체계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16.2 멕시코

멕시코에서는 구간삥이 훨씬 일반적인 요금제인 경우가 많다. 멕시코시티의 예만 보더라도 메트로버스, 공영버스, 지하철은 전부 단일요금제인 반면, 일반버스는 구간삥을 뜯는다.

일반버스의 경우 5km 이하까지는 5페소, 5km를 초과하면 6페소를 징수하며, 크기가 작은 마이크로버스의 경우 5km 이하까지는 4페소, 5km 초과 12km 이하까지는 4페소 50센따보, 12km를 초과하면 5페소 50센따보를 부과한다.

다른 도시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서, 할라빠 (Xalapa)의 경우 구간에 따라 5 ~ 8페소씩 부과한다.

16.3 에콰도르

16.3.1 키토

키토에서는 시내구간만 이동할때에는 무조건 미화 25센트이다. 하지만 시외구간을 이동할때에는 15센트가 더 붙어 40센트를 내야한다.

적도 기념탑으로 갈 때 많이 경험할수 있는데, 키토 시내에서 적도기념탑(Mitad del Mundo)까지 가는 버스는 시외버스가 아닌, 시계외 시내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관광객들도 택시나 관광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1. 경기도 도시형버스, 인천광역시 좌석버스 등이 여기 해당한다. 같은 (광역)시내에서도 거리비례제를 적용한다.
  2. 아이러니한 것이 그 시흥군 서면 지역인 현 광명시는 서울시 통합요금제 시행 이전부터 서울시내버스와 지역업체인 화영운수를 막론하고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광명주민들이 구간요금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로 넘어갈 때 구간요금을 받는 삼영운수도 광명에 대해서는 구간요금을 받지 않았다.
  3. 기본적으로, 시내버스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4. 주로 덕계동과 서창동.
  5. 사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등 단일요금제는 환승하지 않을 시 찍을 필요가 없는 게 맞지만 오히려 이 경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혼동 소지가 덜한 경우다. 언제 환승하고 안하고, 단일요금인지 거리비례인지 따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6. 다만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등의 경우는 뒤차로 갈아탈 게 아니면 굳이 안 찍어도 된다. 특히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의 경우 앞문 단말기에 잘못 찍으면 요금이 새로 나간다(...)
  7. 천안역에서 경기도 남부로 간다면 전철을 그냥 타는 것보다는 천안역에서 평택역까지만 전철로 이용하고, 평택역과 지제역은 버스, 다시 지제역부터 전철로 가는 것이 운임이 싸다. 물론 평택역에서부터 50km를 넘지 않을 경우이고, 넘으면 어느 쪽이 더 싼지 운임체계로 저울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창역에서 지제역까지는 총거리가 44.6km이지만 운임은 지제-평택 운임 1250원에(3.7km), 신창-평택 거리 추가운임 1100원(40.9km)을 더해 2350원이다. 반면 신창-평택 운임은 앞의 원칙대로 계산하여 1950원이다.
  8. 사실 광명, 과천 지역의 편가르기 구호가 경기-인천권의 '엎어라 뒤집어라'가 아닌 서울의 '데덴치' 혹은 '데덴치스'(광명 지역 한정)일 정도로 도시 형성 초창기에 서울 출신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한 위성도시이기도 했지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동네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지역은 한때 서울 편입 예정지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역사성 때문에 서울시 측에서 이들 도시에 대한 모종의 배려를 하지 않았나는 추측이 가능하다.
  9. 인천공항이 아닌 영종도는 시외할증이 가능하다.
  10. 예를 들어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안산으로 갈때에는 광명역을 지나야 시외할증이 가능하다.
  11. 국토교통부의 관할이지만 요금은 경기도체계에 따른다.
  12. 다만 광역급행버스와 외곽순환버스는 1회 승차시에도 30km 초과 이동이 거의 다수이므로 얄짤없이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13. 단 현금은 1,100원으로 동일했으나 카드 요금은 50원이 할인되었다.
  14. 좌석버스는 노선에 따라 기본요금이 1,250원, 1,300원, 1,650원으로 나뉜다. 이용에 주의.
  15. 참고로 육지로 건너거나 영종도로 건널 경우 공항좌석버스 요금을 받으며 영종도내구간, 육지구간은 간선요금이 적용된다.
  16. 구간요금 징수 노선들은 차에 앞문만 있는 경우도 많다.
  17. 당시 시외버스였다. 요금 단일화를 위해 농어촌버스로 전환한 것.
  18. 폐지는 되지않았지만.통합환승제전 3700원을 부담한다면 진짜 피눈물이다. 지금이야 2000원 반이지만 부산, 양산, 김해로 넘어갈시에는 이중차비를 감수해야했다.
  19. 청소년, 어린이가 있다면 매출액이 줄어든다.
  20. 어차피 거제도로 가는 승객 중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은 승차권을 제공하는 데다가, 카드로 지불한 승객도 하차찍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구간을 못 속인다.
  21. 지도에서 버스 루트로 거리를 재면 73km가 나온다.(...)
  22. 아주 예전에는 좌석버스에도 시계외요금이 있었다가 1990년대 중반쯤에 폐지되었다.
  23. 2006년 10월에 시계외요금 폐지 후 일반버스로 전환됐다.
  24. 사월역 - 영남대역 간 지하철 연장 거리가 3.32km이다. 이마트 경산점을 못가서 있는 시경계까지 생각하면, 3km가 조금 넘는 거리다.
  25. 일반은 없고 학생은 차액만 지불하는 방식이라 대부분의 구간요금과 성격이 다르다.
  26. 이 두 지역 농어촌버스의 대구, 칠곡 구간은 단일요금제이며, 경북에서 전 구간 거리비례제를 시행하는 곳은 2015년 2월 영덕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사라졌다.
  27. 같은 구간 직행버스를 탈 경우 6700원으로, 농어촌버스와 직행버스의 요금차이가 500원밖에 나지 않는다.
  28. 군계내 뿐만 아니라 청송(진보터미널), 영양, 삼율(울진 후포터미널) 등으로 나가는 군계외 구간요금도 폐지된다.
  29. 학생 할인을 일반버스 뿐만 아니라 좌석버스로도 확대된다.
  30. 김천시 구간내에서만 이동시에는 시계외요금이 없다. 2013년 11월부터 광역환승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12월부터는 칠곡군도 추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31. 2014년 6월 칠곡군 버스요금 단일화 이전에는 왜관방면 북삼 경유 11, 111번은 2400원, 석적 경유 10, 110번은 2750원, 동명방면 61번은 3500원이였다.
  32. 왜관 남부정류장까지는 2000원, 성주정류장까지는 3500원이다.
  33. 위천삼거리(고령교)를 넘어가면서 삼대리(득성리 옆)부터 적용되며 성인 요금은 2,200원으로 시외버스 성인 요금이 2,900원이다.
  34. 위천삼거리(대구) 구간은 성인 요금이 1,800원이다.
  35. 남부정류장~풍각 구간은 경산버스 시외버스 노선과 동일하게 징수 받는다.
  36. 읍, 면지역으로, 시/군 통합전 구 남원군 지역도 이에 포함된다.
  37. 경기도의 거의 모든 일반시내버스, 충북 충주, 경남 밀양, 김제, 정읍, 제주도 역시 전국 시단위중 관내 구간요금을 받지만 죄다 요금상한선이 있다.
  38. 단 시계외에서 타서 시계외에서 내릴 경우 기본요금에서 시작하여 거리에 따라서 시내까지 가는 것보다 적은 액수만큼 부과한다.
  39. 119번, 130번, 150번
  40. 첫번째는 버스 공영화를 하면서 자동으로 요금 단일화가 이루어진 신안.
  41. 원래는 아라시야마 지역도 시계외요금이었으나, 2014년 3월 22일부로 아라시야마가 균일구간으로 포함되면서 230엔으로 혹은 1일 승차권으로 다닐수 있게 되었다.
  42. 실제로 일본은 자치단체 간의 합병이 잦은데, 그 과정에서 면적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월경지가 있는 등 약을 빤 합병이 자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