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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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전부 소거해 나가면... 최후에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진실"이다."라는 말에 이의있는 문서

역전재판 시리즈의 작중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에서 발견되는 모순점들과 이에 대한 해명을 설명한 문서. 타쿠미 슈시나리오 라이터들이 정확한 과학적 근거, 개연성 등을 완벽하게 써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은근히 옥에 티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게임상의 허점일 뿐이며, "이런 허점도 있었네?"하고 한번쯤 재미삼아 읽을 수 있는 문서란 것. 한마디로 일종의 또다른 재미를 위한 문서일 뿐, 게임 자체를 힐난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서가 아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이니. 만약 정말로 현실에 입각해서 제작했더라면 애초 법조항이나 과학적 체계 하나 모르는 일반인이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을리가 없으니까...진짜 변호사들에게나 팔려고??

역전재판의 세계의 법칙이나 과학이 우리가 사는 세계와 같은 세계가 아니다. 특히 국가 및 사회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현실과는 다른 점이 많이 보이므로[1] 감독도 현실과는 다른 세계라고 하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또 작중에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들어갔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의문점인데 플레이어에게 해명을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제작진의 묘사 부족에 의한 의문점들도 많이 존재한다.

2 작품에 등장하는 명백한 모순

2.1 1-4 <역전, 그리고 안녕>

DL6호 사건에서 엘리베이터에 있던 세 사람은 시간이 지나자 산소의 결핍으로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문에 작은 틈이 나 있어 밀폐공간이 될 수 없으므로 백몇년전 엘리베이터가 아닌 이상 산소결핍 따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는 충격으로 문이 떨어지거나 하는 약한 종류도 있다. 정전으로 어두워서 혼란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시기상으로는 낮이었고 유리창이 있는 엘리베이터 문이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갇힌 혼란상태에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실제로 가동되지 않는 냉동창고에서 얼어죽은 사람이 있으니까.[2]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게임상에서 미츠루기가 산소결핍으로 에 손상이 왔다는 것이다. 이미 얘기했듯이 정신 착란은 왔을지 몰라도 뇌에 손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3]

이 엘리베이터에서의 질식은 역전재판 시리즈의 모든 모순점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모순점으로 역전재판 팬들이 타쿠슈를 깔 때나, 역전재판 시리즈에 너무 빡빡한 개연성이나 과학적 잣대를 요구하는 팬에게 이 게임은 원래 이렇다고 반박할 때 제1순위로 들먹이는 사항이다.

이 문제 때문인지 영화판에서는 장소를 증거보관실로 바꿨고, 시나리오도 일부 수정되었다. 미츠루기 신카루마 고우가 심리한 사건은 IS-7호 사건이 아니라 총도법 위반 사건이었다. 이 때 카루마 고우의 부정을 확신한 미츠루기 신이 증거보관소에서 총을 훔쳐내 직접 선조흔을 확인하려 했고, 그것을 하이네 코타로가 발견해 몸싸움을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지므로, 영화에서 미츠루기의 지진이나 밀실 공포증은 삭제되었다.
그냥 이때는 완전 밀폐였는데 이 사건 이후 틈이 생겼다 라고 세계관 설정을 넣으면 해결된다.

2.2 1-5 <소생하는 역전>

2.2.1 '경찰청'과 '검찰청'의 위치 관계

진행 도중 피해자인 타다시키 미치오가 5시 15분 동시각에 차로 30분 거리인 검찰청과 경찰청에서 동시에 살해당했다는 얘기가 나와 재판이 중단되고 나루호도가 조사 후 비디오 판독에 지문검출까지 해가며 "5시 15분에 경찰청에서 사건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타다시키의 시체는 5시 15분 검찰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검증이고 자시고 적어도 5시 15분에 경찰청에서 타다시키가 죽을 수는 없다. 시체가 30분 거리를 순간이동할 수는 없기 때문. 같은 이유로 5시 15분에 경찰청에서 찍힌 비디오도 같은 시각 실제 피해자가 검찰청에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도 없이 비디오에 찍힌 사람은 무조건 가짜인 것.

미츠루기가 이 점을 간파했다면 첫째날 법정에서 심리를 중단할 필요도 없이 바로 경찰청 사건은 타다시키 수사관 살해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토모에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셈이지만, 당시 상황은 다른 사람도 아닌 지방경찰청장간토 카이지가 직접 나와서 보여준 것인지라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어 결국 재판이 중단되고 이야기가 진행된 듯 하다. 워낙 그 시점에서 석연치 않은 것도 많았고.

사실 재판이 연기되는 전개로 이어진건 재판 전날 미츠루기가 이 보고기록을 받고도 무관계한 것인 줄 알고 살펴보지 않고 무시해버렸던 게 정말 결정적이었다. 제대로 된 증거로 법정에서 다루어졌을 경우 바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미츠루기의 미스로 간토 말대로 나루호도가 법정 안에서 연관성을 밝혀서야 영향력을 가지게 돈 것. 미츠루기는 그렇잖아도 날조 검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담당 사건의 수사 보고 기록을 무시했다는 것까지 겹친 상황이라 이 시점에서 신뢰를 잃어 함부로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

2.2.2 '마지막 법정'에서의 '증거 제출' 및 SL-9호 사건

마지막에 제출된 천조각의 위법성 여부는 '증거법'에 의해 판가름이 난다. 즉 나루호도가 처음에 천조각의 제시를 거부한 것은 심리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심리중이던 사건이 SL-9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타다시키 수사관의 살해사건'에 연관성이 없는 이상 그 천조각은 그 법정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천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증거법의 2대 원칙 중 하나인 '미등록된 증거의 제시에는 심리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필요'에 따르자면 그 천조각은 최후까지 제출할 수 없는 증거였던 셈이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다른 증거들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사실 마지막 법정은 지나치게 SL-9호 사건에 치중한 면이 있다. 그래서 마치 심리 중인 사건이 SL-9호사건인 마냥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후까지 간토가 타다시키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음에도, 자이몬 검사의 살해가 입증되자 바로 타다시키 수사관의 살해까지 인정해 버린다. 아마 제작진도 이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었겠지만 게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증거가 제출되었던 시점에서 SL-9호 사건은 타다시키 형사 살인 사건과 큰 연관관계를 가지는데, 타다시키 살인 사건은 범인이 간토 청장이든 토모에든 사건의 동기는 이 사건 외에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타다시키 형사가 증거 보관실에서 살해당했고, 또한 SL-9호 사건의 증거만 사라졌던 데다가 무엇보다도 타다시키 형사가 살해당한 이유가 그가 SL-9호 사건을 재수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L-9호 사건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타다시키 형사 살인사건의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타다시키 형사 살해 사건의 진범은 SL-9호 사건의 진실을 조작한 인물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토 청장이 자이몬 검사를 살해한 것이 입증되자 타다시키 형사 살해까지 인정한 것도 자이몬 검사 살해범=타다시키 형사 살해범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황까지 왔기 때문이다. 만약 자이몬 검사를 죽인 사람이 아카네였다면 자동으로 타다시키 형사 살인범은 토모에로 굳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그 천조각은 SL-9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이자 타다시키 사건의 범인을 잡을 증거이기도 했던 것이다.

2.3 2-1 <사라진 역전>

마치오 마모루 순경은 모로헤이야 타카마사에게 떠밀려서 추락했고 그 결과 이 부러져 사망한 것이다. 하지만 목이 부러지면 신경이 끊겨 즉사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다거나 할 수는 없다. 만약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 정도였다면 죽지도 않는다(…). 따라서 글씨를 쓴 손이 왼손이건 오른손이건, 글씨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 현장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확증이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목이 부러졌어도 신경이 끊기지 않은 대신 뼛조각이 동맥이나 정맥을 손상시켜 내출혈로 사망할 수는 있다. 확률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문제지만 말이다.

물론 프로레슬러 중에서 스티브 오스틴이나 초노 마사히로 같은 선수들은 경기 중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도 죽거나 하진 않았으니 목이 부러졌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애당초 사람이 손으로 치는 것과 몇 m 높이에서 머리부터 땅에 들이박는 충격은 급이 다르다.

애초에 이 사람이면 가능하다

2.4 2-3 <역전 서커스>

작중에서 바트는 반년 전 사자에게 물려 식물인간이 되었다. 문제는 그 설명인데, 피에로 토미는 바트가 연수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수는 심폐기능에 관한 중추인 만큼, 이 쪽을 그 정도로 심하게 다친다면 뇌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바트가 식물인간이 되었다(의식만 없을 뿐 나머지 생명활동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친 건 연수가 아니라 대뇌라는 말이다. 진짜로 연수를 다쳤다면 뇌사가 아니라 식물인간으로서 아직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것이다. 아니면 토미가 연수를 다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잘 모른다거나

이 때문에 애니에서는 연수를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후춧가루가 재채기를 일으키는 것은 가루가 공기중에 날리기 때문이지, 후추 자체에 재채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서가 아니다. 스카프에 묻어있는 것, 그것도 너풀거리지 않게 목에 잘 묶어놓은 정도로 재채기하게 만들기는 힘들다. 사자가 인간보다 후각이 예민하니 그렇다고 우길수는 있...을려나?

2.5 3-2 <도둑맞은 역전>

아야사토 마요이는 쿠라인의 항아리가 1년 전에 하루미에 의해 깨졌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2-2 <재회, 그리고 역전>에서 나루호도가 항아리가 깨진 것에 대해 언급할 때 마요이는 피고인석에 있었다. 영매 상태도 아니었는데 어째서 마요이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피고인석에서 졸기라도 했나? 아니 마요이라면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2.6 3-3 <역전의 레시피>

고도 검사는 미야나가 치나미가 독을 넣은 커피를 마시고 죽을뻔하였고 간신히 살아서도 치명적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카 타카오가 독이 든 커피를 먹고 살해된 식당에 가서 버젓이 커피를 시켜 먹는다. 나루호도와 마요이, 이토노코는 음식을 주문해 먹기도 한다. 애초에 살해 사건이 일어난 식당이면 경찰 수사 때문에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2.7 3-5 <화려한 역전>

이 에피소드에서의 모순점은 영매로 인해 모습이 변신하는 설정과의 충돌이다. 우선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아야사토 마이코가 미야나기 치나미를 영매, 치나미가 마요이를 코너로 몰아넣고 여기서 고도 검사에게 배후를 찔려 죽게 되고 이 순간 마요이는 기절하게 된다. 그리고 마요이는 정신을 차리자 마자 메모를 통해 빙의된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하루미가 하기 전 자신이 먼저 치나미를 영매해 버린다. 그리고 이것이 법정에서 밝혀지는 것이 반전인데, 그전 시리즈에서 쭉 묘사된 것처럼 영매된 영매사는 신체가 해당 혼령의 것으로 변하지만 헤어스타일과 복장은 유지된다. 8세 하루미 사이즈의 옷이 성인인 치히로에게 맞는 것이 가장 부자연스럽지만 최소한 옷은 그대로이다. 하지만 치나미로 빙의한 마요이는 회상 장면을 통해 꾸준히 묘사되지만 핀치에 몰렸을 때에도 주욱 하자쿠라인 옷으로 갈아입거나 하지 않은 자기 복장이었다. 즉 치나미로 빙의한 마요이는 그대로 자신의 옷을 입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옷은 마요이의 증언에 따르면 배후에서 찔린 치나미(육신은 어머니인 마이코)의 피를 느꼈는데 그럼 자신의 옷이 그대로 피에 젖은 채로 입혀져 있어야 했다. 고도가 옷을 갈아입혔다 해도 문제인 것이 일단 심의가 당시 낙뢰로 인한 다리의 절단은 완전한 우연이기 때문에 당장 뜻밖에 갇혀버린 고도 자신의 여벌 옷조차 챙겨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만일에 대비해 고도가 잠복하고 있기는 했지만 칼로 배후에서 습격할 일이 생긴 것도 예상 외의 일이었다. 즉 고도가 마요이의 옷을 갈아입힌 것은 심의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치나미로 빙의한 마요이는 멀쩡한 하자쿠라인 옷을 입고 있었다. 옷에 대한 트릭은 마지막 법정 공방전에서도 다뤘고 제작진들이 결코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는 불명. 그나마 마이코는 치나미가 빙의되자마자 후드만 뒤집어썼을 뿐 원래 로브 안에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작중 해방된 진짜 아야메가 자신이 시체에 다시 로브를 입혔음을 언급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반전 요소인 마요이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기 때문에 곰곰이 따져보면 석연찮음을 감출 수 없다. 작중 묘사에서는 치나미의 악령이 빠져나가고 쓰러지는 장면까지만 잠깐 마요이가 그 복장을 입고 있다가 잠시 후 증언대에 서 있을 땐 어디서 났는지 원래 복장을 하고 있다.
...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별당에 있는 서랍에 수행자용 복장들이 들어있다. 법정에서 고도 검사가 환복을 했느니 못했느니 공방을 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도 검사가 자기 옷이 더러워질 줄 미리 알고 자신의 옷과 같은 옷을 준비할 리가 없다는 부분을 두고 싸운 것이다. 아야사토 가문의 영매사는 모두 여자이므로, 수행자복은 모두 여성복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도 검사가 입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억지로라도) 입을 수 있다 해도 그 옷을 입었을 리도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미야나기 치나미를 직접 보기 전에는 고도 자신도 사건이 발생할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요이치히로의 지시에 따라 치나미를 영매하기 전에, 수행자복으로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미야나기 치나미의 목적은 아야사토 마요이를 죽이는 것이었으니, 기껏 치나미를 영매해도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자신이 마요이인 것을 들키면 의미가 없었다. 즉시 치나미가 자결 등을 시도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죽은 아야사토 치히로가 산 치나미를 속이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치나미가 사라진 직후에는 마요이가 수행자복을 입고 있지만, 이후 증언대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원래의 복장으로 환복해 있다. 치나미가 사라진 뒤 의무실에서 아야사토 하루미에게 영매된 치히로씨가 마요이를 만났단 묘사가 있으니, 아마 그 때 의상을 전달받아 갈아입은 듯.

2.8 4-4 <역전을 잇는자>

7년전 아루마지키 텐사이 살인사건 재판때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남은 링거의 잔액으로 확정짓는다. 링거의 주사바늘이 피해자의 팔에서 빠져 있어 체내로 들어가지 않아 팩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논리인데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사기가 빠져도 링거액은 계속 주사 바늘에서 흘러 나온다. 체내에서 빠져나온 바늘에서 링거액이 나오는것을 막으려면 링거 줄에 있는 조절기를 완전히 잠궈야한다.[4] 즉, 발포의 충격으로 빠져나온 주사기에서는 계속 링거액이 빠져나와 착실히 줄었을것이고, 그렇게 빠져나온 링거액은 시트를 적시고 사라져 남은 링거의 잔량으로 사망 추정시간을 특정짓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9 5-5 <미래를 향한 역전>

UR-1호 사건 발견 당시 센터 내에는 경계가 내려져 오가와라 우추의 말에 의하면 고엽 하나도 반출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소지품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따라서 망령은 자신의 피가 묻은 월석을 숨기기 위해 발사 예정인 우주선의 캡슐에 월석을 넣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경계라면 키즈키 코코네가 망령을 찔러 피가 묻은 단도를 반출할 방법이 없다. 사건현장에서 카타나 외의 다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7년 후에 이 단도는 아오이 다이치를 찌른 흉기가 되었으니 결국 단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망령이 센터 외부로 들고 나간 게 맞다고 봐야 하는데,[5] 정작 그 방법이 없다는 것.

망령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어떻게든 단도를 가져갔다고 해도 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 애초에 숨길 장소가 있었다면 그곳에 작은 월석을 같이 넣고 가지고 나가면 되지[6] 더 귀중한 재료인 월석은 폭파시켜 버리고 단도만 가지고 나갔다는 상황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7]

억지스럽긴 해도 모순을 해소하자면 단도 역시 캡슐에 넣어서 날려 보냈다는 추정이 유력하다. 그리고 7년 후의 사건에서 캡슐을 아오이에게 일단 빼앗아 우선 거기서 단도를 꺼내 묻은 자신의 피를 지운다. 이어서 월석도 처분하려할때, 아오이의 역습을 받아서 도로 캡슐을 뺏기고 그 단도로 아오이를 살해한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틈이 없어서 월석을 버려둔 채로 현장에서 빠져나간 것. 망령은 7년 전에도 어린애한테 역습을 당하는 등 허당스런 면이 있으니 빼앗은 캡슐을 도로 뺏기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아오이를 찌른 단도와 7년 전의 단도가 같은 단도라는 얘기는 없었다. 센터 내의 직원들에게 나눠줬던 같은 공구함의 단도였지 7년전에 망령의 손을 찌른 그 단도가 아오이의 살해에 이용된 것은 아니다. 또한 단도에 비하면 월석은 지나치게 컸고 그 중요도 역시 차원이 달랐다. 작은 월석이라고 말하지만 사진에 나와있는걸 보면 어린아이 머리 크기는 족히 되는 월석이다. 7년전 망령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고 흉기 역시 일본도로 현장에서 발견된 걸 감안한다면 공구함 세트의 단도 정도는 핏자국만 지우면 아무도 신경 안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건현장에서 공구함의 단도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걸 신경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월석을 그렇게 찾아 헤맨 이유는 귀중한 연구재료였기 때문이지 살인사건의 증거물이라서가 아니다. 망령으로썬 이렇게 귀중한 연구재료에 자신의 혈액이 묻은것이 매우 난감해진 상황이었고 결국 우주로 날려버리는 선택을 한다. 반면 단도는 특이하다 해도 결국 센터내 직원들에게 나눠준 공구함 세트의 일부이고 그 주인이 사망한 이상 누군가가 애타게 찾을 가능성도 없다. 망령 자신도 직원으로 위장했으니 핏자국을 지우고 자기 물건인 척 했다면 숨기는게 그리 어려울 리도 없다

2.10 5-특 <역전의 귀환>

크레인은 오직 벽에 붙어 있는 패널 스위치로만 조작이 가능하다. 만약 누가 어항 밑으로 내려 갈 경우 그 크레인을 조종할 두 번 째 인원이 반드시 존재해야한다. 그런데 우미노 쇼코는 혼자서 모든 청소를 완료했다고 증언한다. 명백한 게임상의 설정오류.

2.11 검1-1 <역전의 방문자>

리볼버를 조사하는 파트에서 발사 여부를 알기 위해 실린더를 열어 탄약을 확인해보는데, 탄피 뒤쪽을 확인한다. 상식적으로 보려면 탄두 쪽을 봐서 탄두가 여전히 붙어있는가를 봐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발사된 탄약은 뇌관에 공이가 찍힌 작은 자국이 있으므로 그걸로 확인할 수는 있으나 게임상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그냥 탄피 뒤가 까맣게 비어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탄두 쪽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로켓탄 역전검사 2에서도 같은 장면이 등장한다. 총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듯.

2.12 검1-3 <가로채인 역전>

방 안쪽에서 방문 손잡이 쪽에 봉을 걸어 밖에서 열지 못하게 밀실을 만드는 묘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해보면 알지만 게임 중에 나온 그림 그대로의 문에다 봉을 걸고 밖에서 밀면[8] 그냥 열린다.

단 게임 중의 대사와 트릭은 아귀가 맞기 때문에, 게임의 내용 자체의 모순이라기 보다는 '그림을 잘못 그렸다.'에 속한다. 북미판에서는 그림이 수정되었다(왼쪽이 일본판, 오른쪽이 북미판).

3 정황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및 게임 구조상의 문제점

3.1 게임오버 화면

게임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되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목적인데, 문제는 피고인이 범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어도 진범의 범행을 증명하는 것에 실패하면 바로 피고인이 유죄가 되어 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야 있겠지만, 이것도 5-4 <별이 된 역전>에서 진범을 알아내지도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예외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바람에 이젠 옛말이 되어 버렸다.

그 외에도 게임오버 화면을 상황에 맞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령 현재 심리 흐름에서는 용의자는 B인데 게임오버가 되면 오히려 원래 피고인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든지. 다음은 이런 예이다.

3.1.1 2-4 <안녕히, 역전>

2회차 법정에서 처음에는 검찰측이 피고인 오오토로 신고를 살인청부 혐의로 기소했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인 니보시 사부로 등을 소환했기 때문에 게임 오버가 되면 평상시대로 오오토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살인청부업자 코로시야 사자에몬이 자기 의뢰인을 카미야 키리오라고 거짓 증언한 덕분에 이미 오오토로의 무죄 판결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여기서 게임 오버 당할 경우 오오토로는 유죄가 된다. 오오토로가 무죄를 받고 풀려나는 경우는 카루마 검사가 등장한 이후 최후의 증거 제출에 실패하는 딱 한 가지로, 나루호도가 종적을 감추는 전용 배드엔딩이 나오게 된다.

물론 코로시야의 계약 파기를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오오토로가 유죄가 되건 무죄가 되건 나루호도 입장에서는 망하는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인질인 마요이가 사망하고 후자의 경우 진범이 무죄 방면되는 것이므로 실패가 되므로. 그러니까 나루호도든 미츠루기든 재판을 일부러 질질 끈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재판장은 키리오가 범인임을 거의 인정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오오토로를 유죄로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의문.

내용상으로는 모순점이긴 하나 이건 그냥 게임오버 플롯을 여러개 짜기 귀찮았던 제작진의 문제다. 역재 시리즈에서 유죄가 언도되는 장면은 특별히 그걸로 무언가 배드엔딩 스토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게임오버로 종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법정이 돌아가는 5편 DLC 시나리오 "역전의 귀환"에서는 상황에 걸맞는 배드엔딩이 준비되어 있다.

그와 별개로 오오토로의 죄목은 엄밀히 따지자면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교사죄이므로 살인죄는 무죄, 살인교사죄로 다시 기소해야 하지만 게임 내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둘 다 똑같은 살인죄로 퉁쳐버리고 오오토로를 유죄로 만든다.

3.1.2 3-5 <화려한 역전>

최후의 법정에서 고도 검사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마요이를 심문하는데, 여기서 게임 오버가 되면 이 시점에서 아야메의 알리바이는 완벽하게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9] 재판장은 아야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 마요이를 정범, 아야메를 교사범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도 그런 내용이 전혀 입증 되지 않았으니 성립이 되지 않는다. 쇼치쿠 우메요와 혼도보 카오루의 전례로 미루어 보면, 비록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고도 검사를 도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옥살이를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3.1.3 4-4 <역전을 잇는 자>

과거 재판에서 아루마지키 잭은 재판장에게 "당신은 절대로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어"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나루호도가 제시한 증거가 가짜였다는 게 판명이 나면 유죄 판결 받기 직전에 도망쳐 버린다. 하지만 게임오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도망가지도 않고 순순히 판결을 받는다. 뭐지?[10]

이보다 훨씬 앞뒤가 안 맞는 건 현재 재판의 게임 오버다. 4-4의 현재 재판은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마지막 유무죄 판결도 배심원 합의하에 결정하게 되는데 도중에 게임 오버가 나면 재판장이 자기 멋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폐정해 버린다.

3.2 1-1 <첫 번째 역전>

사건이 일어난 7월미국일광절약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 시차는 1시간 더 많다.[11][12] 서머 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미국 본토 가운데서는 애리조나일리노이 주밖에 없다. 하와이을 굳이 '미국'이라 부르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13]

일단 국가간의 시차는 확실히 있었으니 완벽한 오류는 아니다.

3.3 1-2 <역전 자매>

나루호도가 체포될 때 코나카 마사루는 검찰청장[14]에게 전화를 걸어 이토노코 형사를 부른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북미판에서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다.

바로 소생하는 역전에서 호우즈키 토모에의 직업이 '수석검사'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인이나 또는 일본인이 보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수석검사와 검찰청장이 같은 직업이다. 즉 북미판에서 코나카는 토모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게다가 검찰청장의 "뭐, 뭔가. 코나카! 이런 시간에 전화하면 곤란해!"라는 말 한마디는 북미판 유저로 하여금 토모에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들었다.(정신분열증?)

하지만 검찰청장의 대사 스크립트를 읽는 '삑삑' 소리는 남성의 것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코나카가 그 검찰청장을 지칭할 때 man이라고 했기 때문에,[15] 전화를 받은 검찰청장은 남자인 것이 확실하다.[16] 즉 토모에는 <역전 자매>~<소생하는 역전> 사이 시간대에 갓 부임한 수석검사(=검찰청장)이 되는데, 이러면 간토가 검찰청을 장악하기 위해 토모에를 검사로 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된다. 즉 어찌되었건 모순되는 상황.

게임의 배경은 어디까지나 일본이므로 미국의 제도와 굳이 같을 이유가 없으나, 북미판에서는 배경을 로스앤젤레스로 수정해 버린 탓에 발생한 오류.

참고로 이 검찰청장은 DL6호 사건 당시 카루마에게 징계를 내린 남자일 가능성이 있다.

3.4 1-4 <역전, 그리고 안녕>

3.4.1 자잘한 시스템 오류

호시카게 법률사무소에서 아야사토 마이코의 사진을 가지고 미츠루기에게 제시해주면 미츠루기는 사실대로 털어놓으면서 변호를 부탁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변호를 부탁받고 나서 효탄 호수에 가서 이토노코 형사를 만나지 않고 다시 나루호도 법률사무소로 돌아가면 마요이는 미츠루기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해준다면서 불평한다.

역전재판은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요구하는 동선이 있으며 그 동선에 맞지 않으면 이벤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는 이 동선을 지키게 하기 위해 동선 밖에 있는 인물을 여러가지 이유[17]를 붙여 치워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마요이는 치워버릴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 일종의 시스템 오류라고 볼 수도 있다. 게임을 하다보면 이것 말고도 이런 종류의 자잘한 오류가 여러 군데에서 존재한다. <안녕히, 역전>에서 오오토로 신고에게 아마노 유리에에 대해 언급하면 면회 거부를 하며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 구치소 경비를 조사하면 아직도 사인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3.4.2 범죄구성요건의 문제

DL6호 사건 당시 미츠루기는 만 9살이었으므로 형사 미성년자다. 현실의 사건이었다면 설령 미츠루기가 정말로 범인이었다 한들 그를 기소할 수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츠루기는 사건 당시의 연령이 너무 어려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해자'로 인정될 수조차 없다는 의미. 추후 수사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즉, 역재 세계에는 형사 미성년자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상한선이 9살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정 미성년자 규정의 부재는 5-5 <미래를 향한 역전>에서 형사 미성년인 만 11세에 일어난 UR-1호 사건의 범인으로 고발당한 코코네의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

죄가 되지 않더라도 평범한 아버지라면 혈육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아들에게 평생 동안 지우고 싶지는 않았을 테니, 미츠루기 신이 하이네 코타로에게 누명을 씌울 개연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결벽적으로 범죄를 증오하는 미츠루기의 성격상 평생 괴로워하게 될 것이 뻔하므로 카루마가 미츠루기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3.4.3 앵무새 사유리묵비권

앵무새사유리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선 말도 안되는 일(…). 사실 증인이 아니라 증거품으로 처리했으면 딱히 문제될 일은 없었다. 그냥 플레이어더러 웃자고 넣은 내용일 듯. 그러나 이 앵무새가 없었다면 나루호도는 패소하고, 미츠루기는 감옥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앵무새를 심문한 일이 나중에 영향을 주게 된다.(좀더 자세히 작성바람)

사실 그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점은 사유리가 하루아침에 DL-6호를 기억하라는 말버릇을 잊어버렸다는 것. 실제 앵무새는 배운 것을 좀처럼 까먹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배운 말버릇을 교정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아마도 타쿠미 슈우가 앵무새의 자세한 특성까지는 몰랐거나, 혹은 알고 있었더라도 긴박한 전개를 위해서 사실을 일부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앵무새를 죽여버렸거나 다른 앵무새로 바꿔치기할수도 있었다.

3.5 1-5 <소생하는 역전>

3.5.1 '강등'과 '좌천'의 의미 차이

자이몬은 자신이 "형사에서 순사(순경)로 강등되었다"고 말하는데, '형사'는 계급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강등되었는지와는 관계 없이 강등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굳이 말하자면 좌천 쪽이 더 비슷할 듯. 자신의 처지를 이해시키기 쉽도록 단어 선택을 일부러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3.5.2 '증거법'과 '증거 등록'

이 사건에서 나루호도는 증거법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로 인해 시리즈 전체에 걸쳐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일단 1만 봐도, <역전 자매>에서 나루호도가 쇼치쿠 우메요의 방에서 찾아낸 도청기를 제시했을 때가 해당된다. 물론 여기서 진범인 코나카는 도청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법정에 끌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미츠루기는 변호인의 행동이 지나치다고만 했을 뿐 '증거법'을 들어 도청기는 사건과 관계 없다는 지적을 하지 않았다. 이후 2~3에서 다른 검사도 그런 조항을 들먹이지 않는 걸 보면 사실 검사들은 나루호도를 많이 봐주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럴 리가[18]

나루호도는 그리 고생해놓고서 그새 까먹었는지(…) 조금만 수상한 증거가 나와도 아예 '내일 법정에서 무기로 쓰겠다'라면서 대놓고 빼돌린다.

작중 언급되는 증거법은 총 두 가지인데, 하나는 "증거는 재판 전에 등록해야 한다."라는 것과 "증거는 사건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둘 다 적용되는지 하나만 적용되는지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는 것이다. 전자, 즉 '사건과 연관이 있는' 증거를 '등록'까지 해야 한다면 <소생하는 역전>에서 토모에가 책 사이에 끼워서 나루호도에게 준 사진이나 <안녕히, 역전>에서 카루마가 힘들게 들고 온 유류품 등은 전부 뻘짓이 되어버린다. 후자, 즉 증거는 '등록한 것만 사용할 수 있'지만 부득이하게 중간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것이 사건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접수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더 높다. 후자의 해석을 채택한다면 위의 우메요의 방에서 찾아낸 도청기도 재판 시작 이전에 일단 등록해 둔 것이라면 적어도 재판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셈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모순은 있는데 이미 등록까지 해서 검찰측에도 알려진 증거를 나루호도가 무기로 쓰겠다고 말하는 점이다.

모바일판 소생하는 역전에 보면 증거법에서 증거를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경찰'이라기보다는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추가바람

3.6 3-2 <도둑맞은 역전>

아마스기 유사쿠는 둘째 날의 재판에서 괴도☆가면마스크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셋째 날에 실은 그가 진짜로 가면마스크임이 밝혀졌음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그동안의 절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식의 전개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사실 둘째 날 재판에서 유사쿠가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은 쿠라인의 항아리 절도죄에 대해서뿐이다. 여기에 이미 쿠라인의 항아리를 훔친 것이 괴도☆가면마스크라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전제가 깔려 있다. 게임 내에서는 괴도의 예고장을 통해 이 모든 사건이 괴도라는 한 인물의 범행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쿠라인의 항아리를 훔치지 않았다는 판결'이 '괴도가 아니라는 판결'이 되고 일사부재리에 의해 이것을 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이었다면 괴도라는 Ad Hoc 인물 자체가 언급되지 않으며 쿠라인의 항아리 절도죄와 나머지 보물들의 절도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19]

하지만 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원리 뿐 아니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다. 즉, 여기서는 쿠라인의 항아리 절도 사건에 대해 재판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쿠라인의 항아리에 대해서만 다뤄야 하며 그 외 다른 사건은 쿠라인의 항아리 절도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을 때에 연관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괴도☆가면마스크가 뭘 훔쳤던 간에 그건 다른 건이며 다른 재판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다. 즉, 과거의 절도 사건으로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다루질 않은 것이다. 물론 유사쿠가 아주 상세하게 범죄 사실을 주절주절 떠벌렸으니 당장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다시 절도죄로 재판에 회부했어야 정상이다. 유죄가 되냐 마느냐는 이후 재판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 외에 호시이다케 아이가가 괴도로서 유죄판결을 받아 살인 혐의를 피하려고 할 때, 일사부재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연역적인 추리 역시 현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괴도로서 유죄가 되어 살해 시각의 알리바이가 생긴다 해도, 그것이 살인에서 무죄가 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애시당초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일한 범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절도 사건은 살인 사건에 아무 영향도 못 미친다. 아이가는 살인사건의 재판을 받은 게 아니므로 절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살인죄를 피할 수 없다. 절도 사건 유죄판결을 받아 살인 사건 알리바이가 생겼다 한들, 그 알리바이가 가짜라는 게 밝혀진다면 얼마든지 살인죄로 기소 가능하다. 즉, 절도 사건 유죄를 받은 아이가를 다시는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건 현실의 법률에 비춰보면 그냥 헛소리다.[20]

사실 아이가를 범인으로 몰기 어려운 문제점은 일사부재리 같은 게 아니고 증거 부족이다. 게임에서야 아이가 스스로 자폭해 버렸지만, 사실 그 자폭까지 감안해도 재판 중에 아이가가 부스지마를 죽였단 명백한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다. 막판까지 입증된 것은 아이가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 까지인데 이것만으로는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었음이 확실한 유사쿠가 범인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21]

아이가의 마지막 증언에선 한번의 기회를 가지고 심문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추궁하기로 오답을 내면 바로 게임오버가 되는데 제시하기로 오답을 내면 게이지가 전부 깎이는게 아닌 평소처럼 20%정도만 깎인다.

3.7 검2-2 <옥중의 역전>

미츠루기는 시가라키 타테유키의 조수로서 사건의 수사에 참여한다. 물론 이것 자체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미츠루기는 왜 그렇게 한가한가?"라는 것이다. 역전검사 2에서 다뤄지는 사건들은 미츠루기의 담당이 아니므로 미츠루기에게는 분명히 다른 사건히 배당되어야 할 텐데... 이 세계의 검사는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사실 검사심사회에서 미츠루기에게 불합리한 이유로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긴 하다. 즉, 이 시점에서 미츠루기는 부당하게 좌천당한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적어도 2,3화의 사건들은 미츠루기가 맡게 되었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는데, 웬 엉뚱한 놈이 사건을 가로채가고 말도 안되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수족을 묶어놓으니 할 일이 전혀 없을 수밖에...

단 원래 카네이지 온레드의 재판을 맡을 검사가 미츠루기이므로 의문의 여지는 있다. 뭐 그 사이 카네이지 사건을 전부 다 끝냈을 수도 있으니 확신은 하기 힘들다. 3일 만에 해결하고 치워 버리는 서심법정이라는 제도가 있기도 하고.

3.8 검2-4 <망각의 역전>

심의실에서 '도주'한 미쿠모를 잡기 위해 지역을 봉쇄하고 TV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했는데, 정작 미쿠모는 바로 위의 옥상(아마도 벚나무 위)에서 내내 있다가 미츠루기에게 발견된다. 이때의 미쿠모 상태로 볼때 수색에서 도망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츠루기가 미쿠모와 대화하고 그 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꽤 긴 시간 내내[22] 경찰은커녕 경비원 한 명조차 오지 않는다. 대체 경찰들은 어디를 찾고 있던 걸까.[23]

3.9 검2-5 <위대한 역전>

미와 마리의 재판에는 이치야나기 반사이가 개입했다. 그런데 판사가 미카가미 하카리이고 검사가 카루마 메이, 변호사로 시가라키 타테유키인데, 판사는 그렇다 치고 검사가 카루마 메이인 것은 반사이에게 상당히 불리한 인선이며[24] 변호사인 시가라키는 아예 적이나 다름없는 인물이다. 판사나 검사도 바꿀 수 있는 기피제도가 있는 판에 본심에서 이런 인물을 담당으로 놔뒀고 실제로 계획이 깨졌으니 반사이는 바본지 대인밴지 도통 알 수 없다.

다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 재판의 원래 담당 검사가 이치야나기 유미히코였으며 그는 재판 당일 아침에 본인도 반사이도 예상치 못한 일로 잠적해 버렸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른데, 카고메 역시 그 전날 피살당했으니 마찬가지로 급히 대리를 불러왔을 뿐이지만 애초에 카고메를 죽인 것도 증거를 인멸한 것도 반사이인 만큼 그가 변호사를 교체할 시간은 충분했다. 가령, 가류 키리히토를 불러왔다면 증거가 없는 점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즉시 무죄판결을 따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25]

사실 반사이는 미와를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아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므로 반사이가 바보라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미와 역시 재판 직전까지 반사이가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있었으므로 미와와 반사이 모두 변호사가 시가라키건 검사가 메이건 누구건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증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하고 있다가 결국 둘 다 끝장났긴 하지만.

4 정황상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 및 부연설명이 필요한 의문점

4.1 역전재판 시리즈 전반

역전재판의 나오는 변호사는 증거품을 들고 다닌다. 변호사 배지는 물론이고 칼, 총, 심지어는 쿠라인의 항아리와 야타부키야 포장마차까지. 야타부키야 포장마차는 법정에서 3D로 조작까지 한다. 주인공이 괴력이든가 아니면 2026년에는 3D로 찍히는 사진이 있든가 둘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3D의 경우는 게임이니까 그런 거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겠지만 그 외의 증거품들은 직접 들고 다닌다기보다는 그 증거품의 정보에 대해 수집하는 것이지 직접 들고 다닌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그 '증거품의 정보'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받으면 할 말이 없어진다.

시대적으로 3D 카메라 같은 기술을 전혀 상정할 수 없는 대역전재판에서도 마차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차를 통째로 법정에 가져다 놓음으로서 이 의문점을 해결했다. [26]

4.2 1-4 <역전, 그리고 안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트 대여소에서 발생한 총성은 오오사와기 나츠미의 카메라를 반응시킬 정도로 큰 소리였다. 하지만 나츠미는 듣지 못했다. 나츠미가 딴 짓을 했거나 잠깐 잠에 빠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츠미는 효시를 찾기 위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불과 몇 분 뒤에 일어난 가짜 사건은 똑똑히 목격했다.

하지만 나츠미도 야하리처럼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듣거나. 시선은 카메라에 향해 있었어도 다른 것을 듣고 있었을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 나츠미 입장으로서는 다른걸 듣고 있어서 파열음을 못들었다 하더라도 카메라의 반응(플래시 등)-파열음이라는 논리로 생각했으리라. 원래 나츠미가 방정맞고 날뛰는 캐릭터인지라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이틀째 재판에서 사진의 범인이 왼손으로 권총을 쏘고, 권총에는 미츠루기의 오른손 지문만이 남아있음을 나루호도가 모순점으로 지적하면서 미츠루기가 범인일리 없다고 주장하지만, 카루마는 "지문을 닦았을 수도 있다!" 면서 나루호도의 주장을 일축하며 미츠루기를 범인으로 내몬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왼손 지문을 꼼꼼히 신경써서 지운 범인이 일부러 그 권총에 다시 오른손 지문을 남기는 건 말이 안된다. 하지만 그 밖에도 미츠루기에게 불리한 증거나 증언이 상당수 있었던데다 카루마의 강압적인 태도에 재판장이 끌려다니던 중이라 그대로 그 주장이 먹혀들어갔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미츠루기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로는 명백하기 때문.

카루마가 하이네에게 살인 계획서를 자필로 써서 보낸 것도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다. 게임에서야 나루호도가 알아서 그걸 가져다 주는 덕분에 파기할 수 있었지, 자칫하면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하이네한테야 계획서를 바로 파기하라고야 했지만, 카루마의 성격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증거가 되지 않도록 타이핑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약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수술조차 하지 않는 인간이 이런 치명적인 증거가 남을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4.3 1-5 <소생하는 역전>

간토 카이지가 자이몬 나오토 검사를 살해한 동기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작중에서는 토모에를 협박하고 수족으로 부려먹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제시되지만, 고작 이것만을 동기로 보면 두 가지 어색한 점이 발생한다.

  •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당위성이 부족하다. 제 아무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수족을 만들 수 있다 해도, 가만히 있어도 곧 경찰청장이 될 인물이 고작 그런 이유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크다.실제로 웬 먼치킨 삐죽머리 변호사에게 잘못 걸려서 아주 X됐고.
  • 작중에서 악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간토는 범죄를 누구보다도 증오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그 전까지 간토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었고 정직하게 수사하여 범죄를 처리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라 해도 이를 위해 부정을 저지르고 아무 죄도 없는 선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질 나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째서 간토는 이 사건 하나로 그런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는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27]
다만 이 점은 간토가 카루마와 동류의 인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완전히 납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간토는 자신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악은 악으로 다스려야만 한다는 것이 간토의 신조이며, 이에 따라 경찰청과 검찰청을 장악해서 본인의 목적에 맞는 조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진실을 중시하는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뛰어난 검사인 자이몬 나오토는 언젠가 간토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즉, 나오토 살해는 정적을 숙청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간토가 범죄자인 아오카게를 놔두고 자이몬 검사를 살해한 점에 대해서는 토모에를 꼭두각시로 삼겠다는 목적만을 주목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자연스럽다. 아오카게를 죽이고 그 죄를 아카네에게 덮어씌울 경우에는 간토가 원하는대로 토모에와 아카네에게 올가미를 씌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우선, 아오카게가 죽은 경우 정당방위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아카네 대신 죄를 씌울 대상이 자이몬 검사가 되는데 아무리 토모에가 동생을 사랑한다 해도 죄도 없는 동료인 자이몬에게 그 죄를 떠넘길 정도로 막장 인간은 아니며, 자이몬도 유능한 검사이니만큼 누명을 씌우더라도 알아서 빠져나올 확률이 높다.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누명을 뒤집어쓰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토모에도 간토의 꼭두각시가 되느니, 그냥 아카네에게 뛰어난 변호사를 붙여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잘 아는 후배 치히로도 그 당시엔 살아있었고). 토모에가 간토 뜻대로 움직여 줄거란 보장이 크게 낮아지는 것. 반대로 원작대로 자이몬을 죽일 경우, (토모에의 시각에서는) 아카네가 무고한 자이몬을 죽인 참담한 짓을 저지른데다가, 현장에 죄를 뒤집어 씌워도 죄책감이 덜한 살인귀 아오카게가 남기 때문에 간토의 뜻대로 토모에를 조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설령 토모에가 간토의 뜻을 따른다 쳐도 자이몬이 검사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할 정도로 실력있는 검사라서 위험하다. 자이몬 검사가 정신을 차린 후에 "밀쳐진건 자신인데 어째서 아오카게가 죽어 있는가?" 하고 생각하며 모순을 찾기 시작하면 위장 공작이 폭로될 공산이 크다.

즉, 간토가 호우즈키 자매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다면 그 대상으로 아오카게가 아닌 자이몬 검사를 고르는 게 훨씬 유리하다.

4.4 2-2 <재회, 그리고 역전>

4.4.1 진범이 옷을 갈아 입을 시간이 충분했는가?

키리사키 테츠로의 심장 부근을 칼로 찌른 하나카 노도카는 마요이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녀와 옷을 바꿔 입고 마요이를 옷바구니에 넣으려 한다. 그때 키리사키가 총을 꺼내들어 그녀에게 발포하고, 옷에 총알 구멍이 나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타이밍에 문제가 생긴다. 구멍이 뚫린 옷은 체포될 당시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 즉 키리사키를 칼로 찌른 지 얼마 안 된 노도카가 입고 있던 옷이 된다. 노도카가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였다면 나츠미의 두 번째 사진엔 총알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구멍이 없으므로 옷을 바꿔입었단 말이 된다. 그러면 총을 맞은 뒤에 옷을 갈아입고 키리사키를 죽였거나, 아니면 키리사키를 죽인다음 옷을 갈아입은 것이 된다. 문제는 이 둘 다 적잖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두 번째 총이 발사되는 간격이 옷을 갈아입고 쏘기에는 너무 짧다. 사건 당시의 연출로 보나 증언으로 보나 거의 연속으로 총 소리가 들렸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후자가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데, 후자는 나루호도가 문을 부수는 시간이 노도카가 옷을 갈아입고 마요이를 옷장 뒤에 숨기는 시간이랑 똑같다는 건데 그렇다기엔 게임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짧다.
공통으로, 사진을 보면 노도카는 시체보다 카메라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마요이를 병풍 뒤에 숨긴 그녀가 굳이 문 앞에 등을 보이고 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28]

노도카는 키리사키를 칼로 찌른 후 마요이와 옷을 바꿔입고 상자에 넣으려고 했다. 그 뒤에 총이 발사되었지만 노도카는 맞지 않았고 병풍, 상자,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 소매에 맞았다. 나중에 나루호도가 마요이가 정말 위험했었다라는 얘기를 한다. 구멍 난 옷은 노도카가 칼로 찌를 때의 옷이고 칼로 찌른 후에 갈아입었다. 사진에 찍힐 때 입고 있던 옷은 원래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이고 피를 묻힌 거지 칼로 찌를 때 입고 있던 옷이 아니다. 이 옷은 나중에 소각로에 태운다.

이 문제 때문인지 애니에서는 나츠미의 두 번째 사진에 노도카가 입고 있는 옷에 구멍이 뚫려있고[29] 나루호도가 사진 속의 영매 된 마요이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요이가 아님을 입증할 때 마요이가 영매의식 때 쓰고 있던 왕관을 사진속 인물은 그 왕관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노도카는 나루호도와 나츠미가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에 마요이에게 자신이 살인을 할때 입고 있던 옷을 입히고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은 이후에 소각로에 태운것으로 설명된다.

4.4.2 흉기에 남아있는 지문

이 사건에서 흉기는 권총과 과도인데 권총에는 마요이와 키리사키의 지문이 남아있고 과도에는 마요이의 지문만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면 '이 흉기들에 마요이와 키리사키의 지문은 남아있는데 왜 노도카의 지문이 안 남아있었는가?' 가 하는 의문점이 남게 되는데 이건 사건이 발생하고 나루호도와 나츠미가 경찰에 신고를 하러간 사이에 사건현장에 남게된 노도카와 키미코가 흉기들의 지문을 조작했다 생각하면 의문이 해결되긴 한다.

단지 게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딱히 없었던 것이 문제
재판 후반부로 갈수록 이 흉기들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긴 것일 수도....

이 때문인지 애니에서는 재판에서 나루호도가 진상을 설명할때 사건현장에 남게된 노도카와 키미코가 흉기의 지문을 조작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4.5 2-3 <역전 서커스>

이 사건의 트릭의 핵심은 줄이다. 진범은 줄로 문제의 상자를 내리고 줄로 문제의 동상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나루호도의 추리대로라면 상자를 내릴 때 썼던 줄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냥 상자를 떨어뜨렸다면 상자가 파손된 것은 물론이고 역시 현장에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샘와이즈 갬지도 아니고 내려갈 땐 묶여있고 회수할 땐 풀리는 마법의 매듭인가?

물론, 상자에는 손잡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는 줄이라면 굳이 매듭을 묶거나 풀지 않아도 상자를 내리고 줄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손잡이를 한번 통과시킨 2겹의 줄로 상자를 내린 후 한쪽 줄만 잡아당긴 다음, 줄은 따로 태우면 되니까(맥스의 망토는 진짜로 이런 식으로 없앴다) 결국 흔적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 다만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탐정 파트 중 서커스 천막의 밧줄을 조사하면 마요이가 최근에 밧줄을 이용하는 묘기는 없었다고 한다.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제작진은 범행흉기의 의도로 이것을 넣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밧줄은 범행에 사용된 다음 서커스 천막에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밧줄이 순간이동을 하나? 아크로가 루사에게 밧줄 같은 물건을 옮기는 훈련을 시켜두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밧줄이 반짝이도록 세공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부분은 사건 당시 '우연히' 구한 맥스의 흉상에 '우연히' 망토가 씌워진 걸 '우연히' 토미가 목격한 부분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당히 일어나기 힘든일.[30]
거기다 미리카가 자신에게 온 협박편지를 자신에게 온 것인 줄 모르고 그 협박편지를 '별 생각 없이' 식당 게시판에 붙인걸 '우연히' 단장이 읽게 되고 단장이 미리카를 대신하여 '하필이면' 맥스의 모자와 망토를 쓰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확률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살인계획하기 전에 복권이라도 한번 긁어보지....

4.6 2-4 <안녕히, 역전>

카미야 키리오는 오오토로의 지문이 묻은 나이프를 후지미노 이사오의 몸에 꽂는다. 문제는 나이프에 카미야 키리오의 지문이 없다는 것. 물론 기타 케이스처럼 수건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오오토로의 지문이 싹 지워진다. 명심할 것은 카미야 키리오는 그 나이프로 후지미노를 찔렀다. 지문이 안 지워질 정도로 살짝 찌르면 사람의 몸이 뚫릴 것 같은가?

다른 물건을 이용해여 나이프를 내리쳐서 어떻게든 못박듯이 찌른다면 지문을 지우지 않고도 가능하다. 무엇으로 못박듯이 찔렀는지는 의문이지만 정황상으로는 일단 가능하다.

이 문제 때문인지 애니에서는 키리오가 이사오의 대기실에서 먼저 토노사맨 의상을 입고난 후에 오오토로의 지문이 묻은 나이프를 가져와서 토노사맨 의상을 입은채로 이사오의 시체를 찔렀기 때문에 나이프에 키리오의 지문이 안남은 것으로 설명된다

4.7 3-1 <추억 속의 역전>

치히로가 미야나기 치나미를 고발하자 나루호도는 치나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펜던트의 유리병을 먹어버리는 짓을 저지른다. 결국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그렇다 해도 독의 잔재 때문에 고통이라도 엄습해야 하였다. 카미노기 소류사경에 헤메게 한 독이니까. 아니 그보다 유리를 씹어먹으면 대개는 죽는다. 그런데 이 양반은 죽기는커녕 상처 하나도 없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금메달 씹어먹는 애도 있는데 뭐 추측하자면 나루호도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보여주는 기행을 해댄걸 보면 혹시 가끔 가다 병을 깨끗이 씻은 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짓을 해댔는지도 모른다. 아니, 저 당시의 나루호도라면 그러고도 남는다. 그리고 일단 먹긴 했더라도 유리를 아그작 씹어먹는 게 아니라 통째로 병을 삼켰다면 독은 병 내부에만 남아 있기에 멀쩡할 가능성도 꽤 있다. 실제로 펜던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삼켜 버리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고, 특히 나루호도 본인도 유리를 씹어 먹으면 죽을 것이란 걸 잘 알 테니(...).

또한 저러고 재판 중 탈주까지 했으면 현실세계에서라면 나루호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다음 변호사 시험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4.8 3-2 <도둑맞은 역전>

나루호도가 항아리에서 발견된 자신의 지문을 근거로 호시이다케 아이가괴도☆가면마스크로 몰아간다. 하지만 항아리가 아이가의 사무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유사쿠의 집에서 묻힌 뒤 증거를 조작 중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아이가야 고의로 자신을 가면마스크로 몰았다고 치지만, 고도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마 고도는 이미 이 시점에서 아마스기 유사쿠를 살인죄로 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도는 재판 전에 부스지마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 고도는 일부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유사쿠의 '가면마스크' 무죄 판결을 역이용해 나루호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고도의 계략으로 보인다. 기다려라. 당황하지 마라. 이건 고도의 함정이다. 잠깐, 고도(高度)?

4.9 3-4 <시작의 역전>

오나미다 미치루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 기본적으로 체포 후에 모든 물건을 압수하는데, 신체검사를 피해서 이 목걸이를 어디다가 어떻게 숨겼는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가 문제이다. 크게 위험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지니게 해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목걸이에 액체를 넣을 수 있다는 것부터가 위험요소다. 아니면 카미노기 소류아야사토 치히로에게 부탁했을지도 모른다.

4.10 3-5 <화려한 역전>

4.10.1 온전히 시체를 다리 맞은 편으로 보내는 게 가능한가?

다리를 지탱하던 줄에 시신을 묶어 시계추처럼 반대편 절벽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한가? 고도가 있던 쪽의 절벽이 반대편보다 3미터 이상 높지 않다면 불가능하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시계추가 움직이기 전의 위치 에너지, 시계추가 움직일 때의 운동 에너지, 시계추가 절벽 반대편에서 움직임을 멈추었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동일하다. 바꾸어 말하면 시계추를 원래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공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시계추는 움직이기 전의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 게다가 실제로는 공기의 저항 등으로 인해 에너지는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편에서의 높이는 본래보다 낮을 수밖에 없으며, 고도가 시계추를 움직일 때 자신의 힘으로 에너지를 더했다 치면 가능한 일이나 그 정도의 일을 하는게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

사건 현장의 풍경만으로는 다리를 사이에 둔 두 절벽에 높이차가 있는지 분명히 가려내기는 어렵다.[31][32] 굳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고도 검사의 키가 1.8m 이상이고 40cm 이상 되는 발판 위에서 머리 위로 시체를 올린 후 밀어 은폐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뭐 나루호도가 "높이차가 있었던 겁니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화면상에서 그런 높이차가 느껴진다고 보기는 애매하다.

시체가 3미터 이상 고도 차이가 나서 넘어온 걸 감안해도 이 높이 차로 인해 오히려 시체를 캐치할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었다. 만약 시체가 단단히 묶여서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갸날픈 체격의 아야메가 이 시체를 받아내는 건 상당히 어렵고[33], 받아내지 못할 경우 진자는 고도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단 왕복까지 할 정도면 이미 에너지가 충분히 손실돼서 고도 쪽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계속 짧은 구간을 왔다갔다 하다가 시체를 매단 채 수직으로 뻘쭘하게 정지(...)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잘 돌아왔다 해도 고도는 안 그래도 다쳤고 힘을 소비한 상태에서 다시 보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언제 현장에 목격자가 올지 몰랐고 시간도 촉박했다.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게 묶여 중간에 풀릴 경우 시체가 그나마 나은 상황으로는 오동천에 빠져 흘러가 버리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오동천 옆 육지에 낙하할 수도 있었다. 즉 한정된 시간과 기회 속에서 진자 운동을 한 매듭이 정확한 타이밍에 잘 풀려주었기에 다리 반대쪽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시체가 정확히 떨어져 준 것도 따지고 보면 정말 편한 대로 설정한 셈인데, 이런 종류의 부자연스러움은 역전 서커스와 비슷하다.

4.10.2 혼령의 제어에 관한 키미코의 증언은 사실인가?

<재회, 그리고 역전>에서 아야사토 키미코는 "경험이 풍부한 영매사는 영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작품 내 최고의 영매사인 아야사토 마이코조차 자신이 영매한 미야나기 치나미의 혼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으므로 키미코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물론 오래도록 영매사 일에서 손을 놓아서 마이코의 영력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 치나미의 집념이 마이코의 영력을 능가했을 수도 있다. 영매 자체가 비현실적인 개념이므로 이걸 두고 모순인가 아닌가 단정짓기는 어렵다.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영매사라도 영혼을 전혀 통제 불가능하고 키미코의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 <재회, 그리고 역전>에서 키미코는 마요이를 끝장내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던져서 마요이의 실력이 미숙한 탓에 사람을 죽였다는 나쁜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법정 중 증언에서도 키미코는 은근슬쩍 말을 돌려가며 마요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화법을 구사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역전재판 6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명확히 마요이의 입으로 설명되기를, 미숙한 영매사는 영매한 후에 완전히 그 영에 지배당할 수 있지만 수행을 쌓으면 컨트롤을 하는 것은 물론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영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 엄마 디스마요이 자신도 이제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이것이 트릭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마이코가 약해졌다거나 급히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치나미의 원념이 너무 강했다거나 하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역전재판 6이 워낙 뒤에 나온 것이고 역전재판 시리즈가 그렇게까지 설정을 꼼꼼히 따지지는 않으니 적당히 흐지부지시켜서 설정한 거라 보면 된다. 애초에 6에서 새로 등장한 붉은색 제령의 곡옥에 영력만 충전돼 있으면 영력이 없는 일반인도 영을 몰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당주인 마이코가 그걸 어떻게든 준비해 뒀다면 마요이에게 하루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비극과 스토리 전개상황이 원천봉쇄(...)되었을 것이다.

4.10.3 치나미는 어떻게 석등에 혈문자를 새겼는가?

본색을 드러낸 치나미의 증언은 자신도 몰랐던 부분에 희망사항을 섞은 추측을 넣은 것을 제외하면 전부 진실이다. 마요이의 증언과도 교차검증이 되는 부분으로, 분명 살의를 가지고 마요이를 먼저 습격해서 몰아붙인 것은 치나미 쪽이다. 마요이는 석등에 몰려 있었고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뒤에 보인 고도에게 헬프 요청을 날리고 그 고도가 치나미의 등을 찌르며 마요이가 기절한 것이 살인사건의 전모이다. 그런데 치나미는 자신이 정신을 잃어가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마요이에게 혐의가 가도록 자신이 썼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황을 그려보면 대단히 이상한 것이, 인물배치는 석등-등을 붙인 마요이-치나미-고도(배후)이다. 기습을 해서 몰아붙인 쪽이 치나미이고 회상장면과 마요이의 증언도 그러하며, 치나미가 등을 석등에 대고 있었다면 마요이가 도망을 못 가고 몰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석등이 고장났다는 걸 잊은 채 고도를 감싸던 마요이가 등잔 밑이 어둡다며 자신 바로 앞에 있는 치나미는 안 보였지만 좀 더 떨어진 고도는 보였다고 한 말로도 교차검증이 가능하다. 즉 위의 배치는 확실하다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선 치나미가 도저히 석등에 글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녀는 이미 등을 찔려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데다가 자신과 석등 사이에는 무력하고 기절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마요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다. 게다가 그 손가락 글씨는 거꾸로 써진 것으로, 석등에 등을 맞댄 이의 상태가 아니면 도저히 적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치나미는 이 와중에 단도를 이용해 고도에게 반격까지 한 방 날렸다. 찔린 것만 기억할 뿐 자신이 반격한 사실조차 기억 못 할 정도로 그녀의 의식은 빨리 끊어진 걸 생각하면 개연성에 문제가 있는 증언인데 작중에선 이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하지만 마요이가 기절을 할때 앞으로 엎어져서 기절한게 아니라 옆쪽으로 쓰러져서 기절했다면 불가능한건 아니다. 치나미가 고도에게 등을 찔리고 무의식적으로 단도로 횡베기해서 배후의 고도에게 반격을 함으로써 뒤로 돌게 되고 이와 동시에 석등에 등을 기댔던 마요이가 기절할 때 옆으로 쓰러져서 기절하면 위에서 말한 치나미와 석등 사이에 마요이라는 장애물이 없어지고 반격하면서 뒤로 돌게 된 치나미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뒤쪽으로 비틀대다가 석등에 등을 기대게 되어 의식이 끊기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석등에 피로 글을 남겼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할것 없이 이 혈문자는 단순히 마요이의 흑기사가 사후공작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하는게 좋을 것이다.

4.10.4 나루호도는 왜 마요이가 죽었다고 쉽게 믿었는가?

치나미는 마요이의 모습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별장이 사실상 고립된 섬과 같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살인현장의 기억을 토대로 마요이가 어머니를 죽인 충격에 투신했다고 예상한다. 여기서 이미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마요이는 작중에서도 얼굴을 모른다고 나오지만 초상화를 보고도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를 죽여서 투신했다고 생각하는 건 다소 무리수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치나미가 나가며 모습이 변하는 것과 용모를 어느정도 살펴보면 어머니라고 추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나루호도가 절망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건 고도가 '마요이가 투신했다면 아래가 절벽이라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시신이 보였어야 한다' 는 것을 일깨워 준 뒤였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쉽게 반증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나루호도가 불타는 다리 너머로 시신을 처리하는 트릭을 스스로 방금 추리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마요이가 우발적인 정당방위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충격으로 투신을 했는데 그 전에 아야메를 불러서 시신을 진자 운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죽은 이의 영이 실제로 법정 안에 난입해 깽판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인데다가 그녀의 입을 통해서 워낙 충격적인 증언들이 연달아 터지고, 마침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듯 고도에게 걸려온 전화의 내용이 '구조된 이가 아야메 뿐이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는 상황이라 냉정을 충분히 잃을 만한 상황이다.

4.10.5 치히로는 어디까지 스스로 보고 판단이 가능한 것인가?

치히로의 개입은 자주 있지만 그녀가 스스로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은 왔다갔다 하는 편이다. 언제든지 지켜본다는 말도 있고 때로는 혼령만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마요이가 빙의하기 전에 미리 메모를 해 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고 얘기한다(이 사건도 그렇다). 그럼에도 그녀의 지시는 최적이었기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설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진 않은 편. 이 경우도 마요이가 메모로 알려줬다지만 마요이는 치나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두워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 키미코가 하루미에게 영매를 지시할 때 치나미의 이름과 사진을 준 걸 보면 이 두 가지가 데스노트 살인영매의 준비물인 셈인데, 마요이는 혼자서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파악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되면 치히로는 마요이가 메모로 누군가가 나를 습격했더라 하는 말만(심지어 치나미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마요이는 기절했기 때문에 상대가 영매사인지조차 몰랐다) 치히로에게 남긴 건데, 그럼 치히로 입장에서 어떻게 습격자가 치나미인지 파악했는지, 그리고 마요이는 어떻게 치나미의 얼굴을 기억했는지가 의문이 된다. 만약 치히로가 스스로 상황을 관망할 수 있어서 마요이에게 이름과 용모를 줄 수 있었다면(아야메와 같이 생겼으니 이 부분은 그나마 설명이 쉬웠을 것인가), 자신이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메모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것과 모순이 된다. 결국 마요이의 메모에 적힌 정보는 상대가 죽은 치나미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10.6 고도 검사는 어째서 편지를 파기하지 않았는가?

이 에피소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고도 검사는 키미코가 하루미에게 보낸 편지를 미리 열어보아 전모를 파악하고, 키미코가 지시한 시간에 하루미가 영매를 못하게 해서 키미코의 꿍꿍이를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하루미가 치나미를 영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편지를 파기하거나 내용을 바꿔치는 훨씬 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미가 편지의 내용을 전부 알게 되도록 놔두었는지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생각해보면 이 작전은 하루미가 영매할 대상을 알아버린 시점에서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 비록 지시한 시간에 영매는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실제로 하루미는 지시한 시간에 영매에 실패했으나, 시간이 지난 이후로도 몇 번씩 영매를 시도했다고 나온다.

이미 죽어서 영매로밖에 만날 수 없는 치나미를 직접 만나 복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어느 정도 아귀는 들어맞는다. 다만 이러면 이러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사랑하던 사람의 동생을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하드보일드 간지남이 치나미 본인이 아닌 영매사임을, 그것도 마요이의 어머니 아니면 사촌동생임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희생시켜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눈 먼 복수귀가 되어버리고 만다. 고도 검사의 캐릭터성의 근간이 훼손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 게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마이코 및 아야메와 협력할 이유가 없어진다. 굳이 영매가 실패할 가능성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하루미가 영매한 치나미를 기다리다 만나서 죽이면 끝이니까.

다만 이에 대해선 본편에서 얼추 설명되는데, 고도는 그 상황에서 마요이를 직접 지켜내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복수를 달성하려고 했다. 마이코를 죽인 것도 원래 죽이려는 계획은 없었다가 현장에서 순간 미쳐버려 우발적으로 벌인 일임을 생각해보면, 복수를 우선했던 것은 사실이나 누군가를 죽일 생각은 없었던 듯.

굳이 논리적으로 톱니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최종장의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진행시키려다 생긴 억지로 생각하는 편이 무방할 것이다.

4.10.7 치나미는 어째서 쉽고 허망하게 성불해 버렸는가?

작중 악녀 중에서도 넘사벽 급인 치나미는 심지어 나루호도 첫 공판에서도 치히로에 의해 악마라 불려질 정도이다. 마지막 에피소드의 그녀 역시 잔인과 비정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그런 그녀가 악에 받칠 때로 받친 상태에서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던 마요이의 몸에 빙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자해이다. 마요이가 치나미를 직접 영매했을 때 그녀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그 사실이 들통나지 않을 때 한정이며, 이 전제가 깨지는 순간 역으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실제로 혼령이 빙의해 있더라도 그 육체가 죽으면 실제 육체의 소유자가 사망하는 것이 마이코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런데 복수 하나를 위해 온갖 잔인한 짓과 가족이용을 다 하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마요이의 사망을 확인하려고까지 하는 집념을 보인 그녀가 마요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치히로와 나루호도에게 말빨로 밀려서 어버버 패배어린 신음만 늘어놓다가 퇴마사도 아닌 나루호도의 일갈에 허무하게 마요이의 몸에서 쫓겨나 사라진다. 나루호도 일행도 사실 치나미의 성격을 고려하면 혀를 깨물지 증언석에 머리를 박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신체의 자유를 미리 구속해야지, 계속 약올리며도발하며 그녀의 성질을 돋구는 것은 자칫하면 최악의 상황을 자초할 수 있었다. 다만 이것도 사실 본편 전체를 통틀어 어그로를 끌어온 치나미에 대한 극적인 승리를 통한 카타르시스를 위한 게임 구조상의 연출이라 할 수 있겠다. [34]

4.10.8 하루미는 어째서 치나미를 영매하지 못 했는가?

하루미가 치나미의 영매에 실패한 이유는 처음엔 아야사토 마이코가 나중엔 아야사토 마요이가 먼저 치나미를 영매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다른 사람이 영매중인 영은 부를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안녕히,역전> 에서는 하루미가 영매중인 치히로가 마요이의 영매에 불려가 버렸다는 설정충돌이 일어난다.

이 사실 자체만 보면 설정충돌 같지만,당시 묘사에 따르면 '아주 강한 힘이 치히로를 데려가 버렸다'라는 식이니까 영매자의 영력 레벨에 영향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 비키니의 증언에 따르면, 당주의 영매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루미에게 영매된 치히로가 마요이의 영매로 인해 불려갔다고도 볼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최대의 영력을 발동한 각성 마요이의 힘이 하루미를 능가해버렸다고도 볼 수 있고.

4.11 4-2 <역전 연쇄의 길목>

4.11.1 흉기는 어떻게 이동하였는가?

이 사건의 트릭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점이 사건 발생 당시 진범이 발포한 권총이 왜? 어떻게? 포장마차안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정황상 피해자인 우카리가 죽은 줄 알았던 미나미를 포장마차에 실으면서 권총도 함께 포장마차에 실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우카리 자신은 병원 원장실에서 미나미를 살해했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혹시라도 경찰이 조사를 오게 되면 미나미가 자신을 협박할 때 쓴 권총이 증거가 될 것을 염려하여 증거 인멸을 위해 미나미의 시체를 강에 던질때 권총도 같이 던질 생각으로 포장마차에 권총을 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자기가 미나미를 살해할뻔할 때 쓴 전기스탠드도 같이 실어야하는거 아닌가

하지만 결국 게임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에피소드를 클리어한 후에도 플레이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 충분한 부분이다.

4.11.2 의사의 착각

피해자인 우카리의 직업은 외과의사이다. 우카리는 자신이 전기스탠드 코드선으로 목을 졸라서 미나미를 살해했다고 착각하고 시체 유기를 위해 미나미를 포장마차에 실었다고 하는데 외과의사가 사람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를 착각했다는게 상당히 어색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외과의사라면 저 상황에서 적어도 맥을 짚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취하는게 자연스럽다. 아마도 맥박을 짚었을 당시에 맥박이 멈춰있다 시체(?)유기 당시 흔들림에 의해 소생한 미나미가 우카리를 해치운 걸지도

비록 외과의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생사 확인도 안하고 시체를 처리할 생각부터 했다고 해석하면 아예 말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마찬가지이다.

4.11.3 멀쩡한 포장마차

이 사건의 트릭은 진범이 포장마차의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쐈던건데 그렇게 되면 총알은 포장마차 안에서부터 포장마차를 관통한 후에 피해자의 머리에 박혔던 것이 된다. 그런데 법정기록에서 3D 이미지로 포장마차를 보면 알수 있듯이 포장마차는 총알이 관통한 흔적도 없이 멀쩡하다.

그런데 또 만약 포장마차에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쉬워진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 포장마차에 남은 탄흔을 조사해보면 총알이 포장마차 안에서 발사된 거라고 알 수 있을 것이기에....

4.12 4-3 <역전의 세레나데>

사건 발생 경위에서부터 검사의 기소 근거, 진범을 밝히는 과정까지 상당히 비논리적인 점이 많은 문제 에피소드. 추리물적인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서 역전재판 4의 평가를 떨어트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4.12.1 납득 가지않는 검찰의 기소 근거

피고인 마키 토바유는 14살의 체구가 작은 소년이다. 게다가 체포 당시에 마키는 맹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져있었다. (이후에 눈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긴 하지만) 그 소년이 어떻게 로메인 레타스 같은 거구의 시신을 무대까지 이동 시킬 수 있었으며, 왜 자신이 범인이었다면 굳이 시체의 옆에 드러누울 필요가 있었는지, 또 그가 무대 위에 있었을 때 무대의 높이가 5m로 조정되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한 것인지, 그리고 레타스의 신원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거구의 경찰의 총을 빼앗아 쏠 수 있었는지 구멍이 너무 많은데도 검찰 측은 마키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 붙이고, 이 구멍들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성인 남성인 진범인이 꾸민 짓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든 일이며, 게다가 당시 사건이 발생되어 소란스러웠던 상황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위험한 짓이다. 단순히 노래 가사대로 맞추기 위해 이런 모험을 하는 건 진짜 미친 짓. 또 마키가 범인으로 몰리는 이유 중에 대기실의 환기구로 출입이 가능한 인물은 마키 밖에 없고 환기구에서 마키의 지문이 나왔다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를 살해할때 썼던 45구경 권총에도 마키의 지문이 남아있어야하는데 게임에서 권총의 지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물론 장갑 같은걸 껴서 흉기에 지문이 안남게 할 수 있다쳐도 그런 범인이 도주경로에는 지문을 남긴다는게 말이 안된다.

애초에 시체 옆에 멍하니 누워있던 인물을 제대로 심문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지도 않고 범인 취급하는 검찰측도 정신이 나갔고 이렇게 어느 하나 마키를 기소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마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재판장도 제정신은 아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재판장 모두 마지막에 진범을 잡을 때는 "법정에서 누가봐도 명백한 추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라" 이런식으로 나오니 이 무슨....

가류가 오도로키에게 '마키 토바유를 체포하게 되었다'고 알릴 적엔, '보르지니아로부터의 친선대사로 초청받은 라미로아가 얽힌 사건이라, 높으신 분들이 빨리 해결할 목적으로 후다닥 정했다'고 말한다. 위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황적으로 마키밖에 없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건 좋지 않은 일이야. 마빡군."

해명 : 사실 이 점은 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그냥 검찰측 주장은 마키가 로메인 레타스를 살해한 것과 시체가 옮겨진 것은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이다.[35] 권총 문제도 마찬가지.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키가 로메인의 권총을 뺏아서 쐈다는 것 자체가 검찰측 주장이다. 물론 구멍이 많은 주장임에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대체 로메인 레터스를 살해한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말이다. 그리고 당시 정황상 아무리 봐도 마키 말고는 해당되는 인물이 없었다. 물론 진실은 진범이 로메인 레터스를 살해하고 나중에 마키와 로메인의 시신을 무대 위에 옮긴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증거가 없었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진실이 밝혀진 것 뿐이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가류 검사의 모습은 그가 연출하는 이미지인 진실을 추구하는 사나이와 괴리감이 커서 플레이어들을 불쾌하게 했으며, 이런 구멍이 많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상식적인 반론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오도로키의 모습은 한심한 주인공 이미지를 깊게 새기게 되었다. 여러 모로 타격이 컸던 문제점.

4.12.2 총기가 팔에 주는 부담?

마키 토바유가 45구경 권총으로 로메인 레타스를 살해하였다면, 반동으로 인해 최소한 어깨가 빠지거나 부상을 입어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찾아보면 7살짜리 애들이 45구경 권총을 쏘는 영상도 있으며, 매우 상식밖의 자세로 잡고 쏘거나 하지 않는 한 권총 정도 반동 가지고 어깨가 빠지거나 다치지는 않는다. 굳이 반동 문제를 언급하고 싶었더라면 진짜 대구경 권총을 언급하면 되었을 텐데 45구경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작가가 조사를 안 한 듯 하다.

게다가 문제는 총을 쏘았을 것인 마키의 어깨가 멀쩡한 게 마키가 무죄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측은 이 큰 증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질 않는다. 정작 성인 남성인 진범 마유즈키 다이안은 45구경 권총을 쏘아서 팔을 다친 것을 증거로 범인으로 추궁당하는걸 보면 게임 속 설정 상 반동 문제가 생기는 게 옳다고 넘어가더라도 이 두 가지 상황은 상당히 모순된다.

4.12.3 이상한 피해자의 행동

로메인 레타스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범인이 아니라 사건의 목격자 라미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게다가 라미로아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죽어가는 마당에 적어도 범인도 아니고 목격자를 그런 식으로 숨길 까닭은 없다. 이걸 밝히느라 끙끙대는 오도로키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냥 플레이어가 라미로아를 의심하게 하거나, 연출상의 수수께끼를 늘리기 위한 억지 전개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중간에서 오도로키는 검찰측 주장에 아무런 상기한 반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본인 혼자만 목격한 이 상황만 가지고 밀어붙이려 하니 플레이어 시점에서도 답답하다.

더욱 큰 문제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면 레타스가 도대체 어떻게 라미로아가 목격자임을 알수 있었냐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건 레타스도 콘서트 관계자로서 마술의 트릭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시 레타스가 환기구에서 떨어지는 라미로아의 브로치를 보고 라미로아가 환기구 위의 통로를 지나가면서 사건을 목격했다 생각했다는 경우. 그러나 이것 또한 상당히 억지스럽게 들리기도 하며 게임에선 그냥 이 부분을 설명없이 넘어가버렸다.

죽으면서 바닥에 남긴 글씨도 다른 것도 아니고 특수한 사람밖에 모르는 자기 국제경찰 등록번호.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번호가 범인에 의해 지워졌다는 것인데, 이 글자를 지운 타이밍은 범행 직후밖에 없다. 그런데 중간에서 끊긴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레타스를 쏜 후 레타스가 글씨를 다 쓸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지우고, 그 후에는 레타스가 죽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가버린 게 된다. [36]

4.12.4 가류는 왜 바란에 대해 몰랐나?

둘째날 법정에서 라미로아가 계약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때, 계약자의 이름을 물어보면 아루마지키 바란이라고 말한다. 그 때 가류 쿄야가 "뭣!"하면서 크게 놀라지만, 나중에 가류는 자기는 트릭을 아는 몇 안되는 관계자라고 이야기한다. 라미로아가 환기구를 통해 이동한다는 건 몰랐지만 바란이 스태프인 걸 알면서 웬 능청?

해명 : 가류가 트릭을 알기 때문에 트릭의 제공자인 바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놀랐고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던 외침이라고 보면 전혀 문제점이 아니다. 아니면 트릭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 트릭을 만든 사람이 바란이라는 것은 몰랐을 수도 있다.

4.12.5 기묘한 순간이동 트릭

라미로아는 관객석 뒷 무대로의 순간이동 트릭을 위해 환풍구를 통해 관객들의 눈을 피해 이동했다. 하지만 처음 무대위의 라미로아가 가짜인게 밝혀진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라미로아는 환풍구를 통해 이동해야 할 이유가 전혀없다. 그냥 처음부터 관객석 뒷 무대 아래서 노래하며 대기하다가 가짜 라미로아가 날려준 옷이 오면 짠하고 나타나면 된다.[37]

이 공연은 음향을 상당히 신경썼다고 계속 언급되며, 마술 중에도 립싱크가 아니라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진짜 음악을 신경썼다면 가수를 이동시키며 노래부르게 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것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서 노래까지 부르게 했다. 실제 노래를 부르는 중 사건 발생 때문에 실수가 생겼다. 이는 모순점이 매우 강력하게 남아있는 부분이다.

4.12.6 가류의 기타소리

가류가 연주한 기타는 작중 묘사에 따르면 프로 뮤지션인 그가 특별히 음색을 칭찬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봉인하여 옮겼을 정도로 고급 악기이다. 그런데 기타는 그 특징 상 울림통 안에 변화가 생겼다면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타 안에 고치에다가 발화장치까지 들어있었는데, 가류가 연주하면서 음색이나 무게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이상하다. 아니면 뮤지션 가류의 실력이 엉터리든지

이 기타는 보르지니아에서 특수 루트를 통해 안전하게 일본으로 옮겨졌고(물론 고치와 발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밀봉 전), 그 때문에 진범이 이 포장을 뜯고 고치를 회수할 수 없었다. 가류가 공연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게 어느 타이밍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진범이 공작을 할 수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한 가지 가능성이라면 애초에 가류가 보르지니아에서 처음 이 기타를 연주했을 때 이미 안에 고치와 발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 기타를 가류를 통해 해외로 옮길 계획을 어떻게 예상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애초에 가류가 라미로아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고 라미로아가 기타를 가류에게 선물한 것도 우연이기 때문. 단지 라미로아를 통해 기타로 고치를 밀수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계획이고, 작중에서도 가류의 루트가 아니라면 밀수는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감시가 엄격하다는 사실이 제시된다.

물론 이 모든 의문점의 뒤에는 진범과 마키는 과거 어떤 경위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어느 타이밍에 가류의 기타를 밀수 수단으로 삼을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작중에서 전무하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4.13 4-4 <역전을 잇는 자>

에세 도부로쿠는 딸 에세 마코토가 액자에 끼어놓은 우표를 지금도 아낀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 우표를 사용하였다. 7년 전의 나루호도가 "그거 가져도 되니?"라는 질문을 하면 "싫어!"라고 바로 답할 정도고, 지금도 아끼는데 왜 사용했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급했다지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다.

마코토가 우표가 없어진 걸 모르는 건 아버지가 죽은 뒤 경찰들이 마코토 집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다. '도부로쿠가 편지를 보낼 준비를 했으면서 왜 우표를 준비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은 항상 우편으로 연락하는 생활을 하던 도부로쿠가 대량으로 사 놓고 쓰는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볼 경우, 마침 우표가 다 떨어졌고, 다급한 마음에 액자의 우표를 써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렇다고 가정해도 '명색이 아버지란 사람이 딸이 그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걸 냅다 써서 보내버렸는가' 하는 부분은 개연성이 좀 부족해서 설명이 힘들다. 이것도 마술이라고 생각해서 버리려고 했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하미가키를 부를 정도의 준비라면 우표도 준비했었을 텐데...


굳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나이를 먹은 후의 마코토는 더 이상 그 우표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서 도부로쿠가 거리낄 것 없이 썼다고 볼 수도 있다. 어릴 때 특별히 집착하던 물건에 대해 성인이 되면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건 현실에도 흔한 일이다. 아루마지키 극단은 7년 전 사건으로 망해버려서 활동이 끊겼으니 관심이 사라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마코토가 우표에 관한 증언을 할 때도 과거처럼 우표에 집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4.14 5-4 <별이 된 역전>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 도중 법정 폭파사건이 일어나 재판이 일시중단되고 후일로 미뤄진다. 알 수 없는 점은 이 재판이 무려 3일이나 미뤄진다는 거다. 3일법을 원칙으로 하는 역재 세계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판이 3일이나 미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담당 변호측 소속에서 해당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모리즈미 시노부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변호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재판을 중단한다는 것은 검사나 판사측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담당 검사인 유가미 진이 며칠 있으면 사형 집행된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사실 곧 사형될 죄수가 사건을 담당한다는 게 훨씬 더 말이 안되지만 이건 스토리 자체의 문제니까 넘어가자

또한 법정 폭파 사건 재판에는 호시나리 재판을 담당 중이던 재판장이 그대로 선임되었다. 중단된 재판이나 얼른 마무리해야 할 사람에게 한가하게 다른 재판을 맡기는 일처리는 엉망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다른 재판관 캐릭터 만들기 싫어서겠지만. 재판장 동생이 나루호도에게 감기를 옮은 후에 폐렴에 걸리는 바람에 아무리 증원을 해도 범정 내의 판사가 모자라는 경우인가

4.15 5-5 <미래를 향한 역전>

코코네는 어릴 때부터 초청각 능력이 뛰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정작 가까이 있었던 어머니 키즈키 마리의 본심은 모르고 오히려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면서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것이 코코네를 위함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음파를 상쇄시키는 헤드폰이 있긴 하지만, 헤드폰은 밖에 나갈 때만 착용하게 했다고 나온다. 집에서는 벗고 있었을 터인데 왜 어머니의 마음만은 못 들은 건지.[38]

비슷한 예로, 코코네가 만난 반 고조 형사는 사실 처음부터 망령이 변장한 가짜였으므로 반 형사를 대면했을 때 겉으로는 감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 실제로는 아무 감정 기복도 없다는 정도는 눈치챌 수 있어야 했다.[39] 그런데 어째서 그것만은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코코네와 유가미의 인연은 역전재판 5의 핵심 스토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코코네의 행적을 보면 부자연스러운 것이, 4화 별이 된 역전과 이어지는 5화 미래를 향한 역전 이전에 코코네가 특별히 유가미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는 묘사가 없다. 11살부터 7년 후에 행해질 사형을 막기 위해 전력으로 노력해 속성 변호사가 됐다면 그 이후엔 능동적으로 사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유가미를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2화에서 첫 만남, 3화 학원 에피소드에서도 법정에서 만날 때마다 아는 사이라고 암시만 할 뿐, 정작 사형이 얼마 안 남은 유가미를 위해 뭘 하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평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망령의 협박에 의해 별이 된 역전 에피소드가 터지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없었다면 유가미 진은 그냥 무난히(...) 처형당했을지도. 5화에서 사형 집행 하루 전이 되자 보다못한 유가미 진의 누나 카구야가 불법 인질극을 벌여서 재심을 요구하는데, 이 일은 본래라면 코코네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요청해야 할 사안이었다. 물론 4화에서 뜻밖에 용의자로 몰려 수감되긴 했지만 반드시 집행 하루 전에 요청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유가미의 무죄판결에 코코네의 공은 분명히 크다. 단순히 트라우마를 벗어내고 기억을 떠올리는 건 증인으로서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자신을 살리려고 죄를 뒤집어쓰려는 유가미의 거짓 증언과 망령의 심리조작은 변호사가 되면서 심리학을 공부한 코코네가 법정에 서지 않았으면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 하지만 망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아오이 다이치를 살해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고 카구야가 사건 하루 전에 일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유가미에게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긴 했을까... 처럼 보여지는 연출이 문제. 연표 상으로 코코네가 나루호도 사무소에 처음 합류한 건 4월 17일, 아오이 다이치가 살해된 건 12월 16일, 그리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12월 20일이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물론 작중 모든 등장인물의 하루하루 행동이 묘사되는 것이 당연히 아니므로 묘사가 안 됐다 뿐이지 계속 자료를 모으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형집행일이 다가오도록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코코네가 특별히 모은 자료 같은 건 없고 마지막 탐문 조사 및 심리에서 진실들이 새로이 밝혀지는 것 투성이인데다 코코네 본인의 기억조차 당일 전까진 봉인된 상태 그대로였다. 이렇다보니 코코네가 유가미를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변호사가 된 건 분명한데 정작 되고 나서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

4.16 검2-2 <옥중의 역전>

먼저, 미츠루기와 미쿠모가 자신들이 발견한 '나이토 방 바닥의 닦여진 흔적'의 감식을 의뢰했을 때 사소한 개연성의 오류가 생긴다. 이들이 감식을 의뢰한 뒤, 잠시 어딘가로 이동해 있던 시가라키 타테유키와 합류하게 되는데, 당연히 시가라키는 이들이 감식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이토노코기리 케이스케가 미츠루기에게 감식 결과를 알릴 때 함께 있던 시가라키는 아무 의심 없이 자연스레 이 감식 결과가 무엇의 감식 결과인지 알고 있고 잘 받아들인다.

둘째로, 진범인 미와 마리의 사건에 대한 협조성이다. 대부분의 협조는 형무소장으로써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협조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배전실의 차단기'에 대한 협조는 미와 마리 입장에서 불필요한 협조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만약 미와 마리가 '그 문의 열쇠를 잃어버렸다'라고 변명했거나, '그 문으로 이어지는 방은 형무소의 기밀 사항이 들어있는 방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렸으면, 형무소장으로써 해야할 최소한의 협조는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않고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처세가 가능한 이유는, 이 문으로 이어지는 방이 무슨 방인지 미츠루기 일행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무소의 기밀 사항이 들어있는 방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변명이 통할 수 있는 이유는, 형무소장의 직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둘러대면 된다. 실제로 미츠루기가 안뜰의 수사를 진행코자 할 때 형무소장의 직권을 사용해 그 수사를 차일로 미룬 것을 보아하면 이런 경우에도 형무소장의 직권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와 마리가 이런 사항까지 생각하지 못해 배전실 공개의 심각성을 간과했거나,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미츠루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을수도 있다. 하지만 사루시로 소타의 장치까지 이용하여 고도의 살인 수법 은폐를 계획한 그녀가 고작 이런 실수로 인해 진범임이 밝혀졌다는 점은 의문. 이 부분 또한 제작진의 무리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4.17 검2-4 <망각의 역전>

이치조 미쿠모가 기억상실에 걸렸을 때 무토 토코가 미쿠모의 옷에서 찾았다면서 건네 준 소지품 중 하나는 빅타워의 입장권이었고, 그것을 단서로 미츠루기와 이토노코는 미쿠모를 데리고 빅타워로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미쿠모는 효탄 호수에 있다가 사루시로 소타에 의해 재워진 채로 서커스 열기구를 타고 빅타워로 올라왔기 때문에 입장권이 있을 리가 없다.

입장권은 다른 누군가가 넣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누가 입장권을 넣었는가가 중요해지는데, 가능한 사람은 '미쿠모가 받은 편지'를 넣어 둔 소타와, 카고메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미쿠모를 범인으로 몰기 위했던 이치야나기 반사이 두 명이다.

미쿠모 옷 속에 입장권을 넣으면 이득을 보는 쪽은 당연히 소타 쪽이다. 그래야 미츠루기가 빅타워 옥상을 조사할 것이고 그러면 비밀 통로를 발견해 줄 것이므로. (그리고 실제로 발견했다.) 그런데 소타는 성인이니만큼 고등학생 입장권을 뽑을 수가 없다. 사건 당일 뽑힌 입장권이므로 사전에 준비했을 리는 없다.

반사이 쪽으로 눈을 돌리자면, 경매 종료 후 반사이가 카고메의 시체가 들어 있는 의상함에서 기절한 미쿠모를 본 건 사실이지만 굳이 공들여서 입장권 같은 트릭을 만들기보다는[40] 그냥 미쿠모까지 살해하고 죽은 미쿠모를 카고메 살인범으로 몰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쪽은 동기가 부족하다.

어쩌면 미쿠모가 소지하고 있던 입장권은 소타가 준비한 위조된 입장권일 수도 있다. 망각의 역전을 보면 입장권은 그저 증거품으로만 존재 했을뿐 감별을 해서 진짜라고 확실한 보고를 받은적은 없으니 위조된 입장권이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된다.

4.18 검2-5 <위대한 역전>

작중 최후의 논점은 사루시로 소타의 '직접적인 살인/살인교사 여부'이다. 소타는 일련의 사건에 모두 관여했지만 그 방법이 모두 이간질을 통한 방법이었기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미츠루기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던 가짜 오 테이쿤 대통령 살인사건을 가까스로 입증하여 소타의 범행을 입증하는데, 문제는 그것 외에도 '코로시야 사자에몬'이라는 살인교사의 직접적인 증인이 존재한다는 점. 결국 대충 시간만 끌고 있었어도 코로시야가 와서 소타가 자신에게 살인교사를 지시했다고 직접 증언할 수도 있었던 셈이다. 이 경우 실제론 암살이 실패하였지만 살인에 대한 의뢰 및 대가지불만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하기도 하다. 다만 이렇게 해결될 경우 마지막 사건의 진범이 아이자와 시몬이 아닐까 하는 찝찝함과 함께 진상이 묻히게 되고, 그냥 어찌 굴러가든 소타는 잡힐 운명이었다고 보는 정도가 좋다.

허나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코로시야 역시 사루시로 소타가 암살을 의뢰했다는 증거가 없었을 수 있다. 코로시야는 자신을 배신한 의뢰인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코로시야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미츠루기가 추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혼자 처벌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츠루기에게 힌트를 주면서 흑막을 찾게 유도한 것은 코로시야 역시 의뢰인의 정체를 몰라 미츠루기의 힘을 빌린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시야가 의뢰인이 누군지 몰랐다면 흑막에 대한 증거 역시 없었을 것이다. 또한 코로시야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살인교사를 증명하려면 코로시야 스스로 직접 법정에 서야 되는데[41] 사루시로보다 더 악독한 범죄자인 코로시야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리가 없다.

그외에 <위대한 역전>에서 중요 사건으로 언급되는 SS-5호 사건에서도 부자연 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애초에 호인보 료켄에게 살인을 의뢰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점이 의문이다. 목격자 카메이 류지는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여놓고 어째서 진짜 오 테이쿤의 살해는 호인보 료켄에게 맡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하지만 이는 코로시야 사자에몬의 언급으로 보건데 대통령인 오 테이쿤 역시도 개인적으로 강했다고 하기에 킬러의 협조가 아니라면 죽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어디까지나 확실한 가능성을 노렸을수도 있고, 만일 호인보 료켄이 대통령 암살에 실패한다면 반사이나 미와 마리, 대역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꼬리를 자를수도 있을테니까. 역전재판 2-4의 진범이 왜 일부러 코로시야에게 살인을 의뢰했는지 생각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그리고 카메이 류지 살인은 작중에서도 설명되지만 카메이가 보육원 시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어 이를 연인인 카고메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모습을 살해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시설로 찾아온 대역에게 발각당해 대역에게 기습적으로 살해 당한 것이다. 즉 대역은 목격 장면을 음성메시지로 남기고 있는 카메이를 한시라도 빨리 제지시키려고 다급하게 살인를 저지른 것. 이는 원래 계획에 없던 카메이 류지라는 예상치 못한 목격자의 발생으로 일어난 우발적 살인이었으므로 카메이 류지를 직접 살해한 점은 딱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5 시리즈의 근본적인 문제점

5.1 취급의 불공정함

검찰측과 변호측의 취급이 대놓고 불공정하다. 검찰측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내세우는데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인이 있다고 하는데, 변호측이 확실한 증거가 전부 조작 혹은 판단착오임을 다 까발리고 물증은 다 피고인이 무죄임을 밝혀 주며 검찰측에 남은 건 구멍이 뻥뻥 뚫린 증거와 불확실한 증인의 거짓말로 도배된 증언 뿐인데도 마지막 1%의 거짓말을 밝혀내지 못하면 피고인은 유죄가 된다. 그게 현재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숨겨진 뒷사정일지라도 예외없다. 아니, 변호사면 피고인의 무죄만 입증하면 되지 왜 범인까지 밝혀내야 하는지? 게임이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긴 해도 게임오버당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범인을 멀쩡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무능한 재판관과 검사를 보고 있으면 열받기 그지 없다.

마찬가지로 진범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검사는 종종 그 사람에게는 동기가 없다면서 나루호도에게 동기를 입증하라고 하는데 정작 피고인의 동기는 별로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가령 동기가 부족해도 '현장 상황이 그러니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내세우지만, 정작 진범에게는 역으로 동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현장 상황이 맞아떨어져도 무다무다인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재판에서 동기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동기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질 때는 정상참작과 같이 형을 줄이거나 늘리기 위함일뿐인데 동기를 입증 못한다고 재판의 증거가 모조리 무시되는점을 볼때는 게임이라지만 정말 열받는다.

단 이런 불합리적인 취급을 세팅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 일본 법정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 엔자이 문서 참조.

5.2 유죄추정의 원칙

위증죄만 현실과 같이, 아니 최소한 검사 측이 간혹 요구하는 정도로만 명확하게 적용된다면 이 게임은 100배는 쉬워진다. "잠깐!" → "이의 있소!" → "이런! 이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자로군!" → 위증죄로 퇴장.

그러나 이런 일은 별로 벌어지지 않는다. 사실 역전재판 세계의 증인들은 거짓말, 말바꾸기를 밥먹듯이 하는 자들뿐인데, 이에 대한 처벌은 아주 관대해서 언제나 "기억에 혼란이 왔다", "이제야 기억났다", "사실 이걸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등의 심문하는 사람 열뻗치게 만드는 이유로 넘어가는데도 끽해야 재판장이 면박주는 정도. 거기다 거짓말을 들키면 검사가 코치해줬다고 당당하게 발언까지 하는 증인도 있을 정도니 말 다했다. 그나마 직접적으로 위증으로 까인 사람은 혼도보 카오루 정도.

하지만 만일 위증죄가 진짜로 적용되었을 경우엔 반대로 어떤 피고인들은 그냥 범인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 나루호도는 보통 증인이 거짓말을 하든 말든 정신적으로 밀어붙여서 의외의 사실을 끌어내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위증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저 세계의 법정이 더 유리한 것이다.[42]

실제 재판은 다들 알다시피 3일 속기가 아닌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된다. 또한 재판은 어디까지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범인 취급 하에 재판을 진행해선 안된다.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역전재판 세계에 그런게 있을 리 없다.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허술한 근거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이상 사실상 거의 마녀사냥수준의 재판이나 다름없다. 레이튼 교수 VS 역전재판이었다면 진짜로 마녀재판이니까 그나마 이해는 된다만

5.3 나루호도 수사관?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나루호도는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셈이다. 애초부터 피고인을 무죄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이며,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피고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쓸데없는 혐의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완전무죄로 밝혀진다는 그 자체가 검·경찰 입장으로선 일선 경찰들의 사직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엄연한 병크이다. 역전재판 세계가 현실에 가까웠다면 나루호도같은 먼치킨 변호사가 나타나서 담당하는 재판 족족 피고인을 완전무죄로 만들었을 경우 이토노코 형사는 물론 미츠루기 레이지카루마 메이도 일찍이 파면당했을 것이다. 현실 법정에서는 사건이 무죄로 판결날 경우 검찰청에서 사건을 검토하면서 무죄 판결이 난 이유를 심사하는데, 그 이유가 판사와의 견해 차이라면 불이익이 없지만 법률 적용의 실수인지, 수사 과정상의 문제였다면 벌점을 받게 되고 이 벌점이 쌓이면 승진도 못하고 지방을 전전하다가 퇴직해야 한다.[43]

서심법정 제도 때문에 변호사는 사실상 수사관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사건 자체도 피고로 지목당한 사람들 족족 완전무죄였기 때문에 안 잘리는 게 더 신기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나루호도는 변호사로서의 신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이 오오토로 신고의 재판 때는 그를 전혀 변호해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마요이를 납치하는 등 변호할 가치를 오오토로가 없애긴 했지만, 정말 나루호도가 현실적인 변호사의 신념을 가졌더라면 오오토로가 정당한 인권을 누릴 만큼의 최소한의 변호는 할 필요가 있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한들 변호사는 인간이 가진 최소한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인 만큼 그에게 쓸모없는 혐의가 가지 않도록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인 것.[44] 무죄로 만들고 승소해야 변호사의 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모두 떠나서 법 앞에서 공평하게 지은 죄로만 심판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변호사의 격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나중에나 나오지만, 이 세계에서 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시가라키 타테유키 같은 사람이다. 현실에서라면 보통 이런 임무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본업이지만, 어째서인지 역전재판 세계에서는 남이 먹고 남긴 것을 주워먹는 일마냥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서심법정 때문에 변호사도 서심 전문과 본심 전문으로 분화된 게 아닌가 싶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루호도가 변호사의 신념으로서 그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오오토로 신고는 자신의 완전무죄를 증명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지 자기 죄를 줄여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루호도가 만약 오오토로가 받을 처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나루호도의 월권행위이므로 따라서 나루호도는 오오토로의 완전무죄만을 주장해야 하며 오오토로가 무죄가 나오면 그걸로 끝인 거고 유죄가 된다면 본심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대로 된 의뢰였을 경우 하는 말이고[45] 실제로는 오오토로가 나루호도를 협박해서 완전무죄를 받아내도록 사주한 것인 만큼 나루호도가 오오토로에 대해 변호하거나 할 의무는 없다.

5.4 현실 법정과 다른 점

서브컬처에서의 법정을 표현한 모습은 대부분 역전재판 시리즈에서 따 온 것이 많고, 그런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되었기에 현실의 법정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법정의 모습이 중세풍이고 재판관이 나무 망치(법봉)을 휘두르는 등. 현실에서는 삿대질도, 이의 있소!도 외치지 않는다는 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거기다 법정에 서는 사람 대부분이 법정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 채찍질을 해대거나 커피잔을 집어던지거나 증인을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록 음악을 틀어놓거나 새를 날리는 정도는 기본이고(…) 법정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증인도 있다. 승소하면 종이가루 날리면서 환호하기도 한다.[46][47] 심한 경우 칼을 던져 위협하거나 아예 자료를 강탈해서 없애버리는 등 그냥 난장판이 되기도 한다. 대역전재판에서는 아예 '신의 성배'라고 부르면서 대놓고 와인을 마시는 검사도 등장하는데 다들 명물 취급한다... 물론 현실에서 이런 짓을 하면 법정모독죄로 잡혀간다. 현실에서 힘들게 무죄를 따내놓고 법정모독죄로 다시 잡혀가면 기분이 참 새로울 것 같다(…).

물론 현실과의 모순은 모순이나...게임을 위한 변호 한마디를 하자면...이런 요소가 있었기에 매력적인 역전재판이 될 수 있었다. 실제 엄중한 재판에서 감히 판사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실례가 되며, 법정 모독죄가 쉽게 적용이 된다. 현실의 범죄 무게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냉철히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정 분위기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그건 당연하다.하지만 게임에서 필요 이상으로 분위기를 엄중하게 잡았다면? 채찍질을 하는 메이의 모습도, 커피를 마시는 고도검사의 모습도 볼 수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사실관계만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게임이 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선 게임의 마스코트격이라 할 수 있는 손가락질 조차도 법정 모독죄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심지어 작중 나루호도가 간파해 내는 진상들도 실제 수사에선 금방 가닥들이 잡히는 근본적인 단계들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린아이 게이머들이라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 게임은 게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너무 심각하게 현실과 엮어서 보기에는 현실의 구현을 잘 해둔 역전재판은 상상하기 힘들다.

진짜 현실적인 법정 분위기를 살리고 전문가들의 감수로 엄격하게 검증한 법정물 추리 게임으로는 반남에서 닌텐도 DS로 발매한 유죄X무죄라는 게임이 있으니 이쪽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쪽은 플레이어가 역재 4에서 다루다 망한 재판원 제도에서의 재판원이 되어 검사와 변호사의 논증을 듣고, 다른 재판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검증하여 판결을 내린다. 시나리오 역시 현실에서 있을 법하면서도 섬뜩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들은 작품.

6 절대 지적해선 안 되는 것

타쿠미 슈가 '이 시리즈에서 다른 건 아무리 지적해도 할 말이 없지만 이것만은 지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블로그에서 공언한 질문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왜 사건의 피해자를 마요이나 하루미가 영매해서 범인을 알아내지 않나요? 이다.

실제로 이걸 할 경우 피해자가 진범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특수한 사례(<역전 서커스>, <안녕히, 역전> 등)나 아야사토 가문의 인간이 나루호도 주변에 없는 사례(<소생하는 역전>, <역전을 잇는 자>의 7년 전 재판 등) 등을 빼면 대부분의 사건은 범인을 금방 밝혀낼 수 있으며 설사 피해자가 범인을 모르는 경우라 해도 의심가는 사람을 색출해낼 수 있다. 그에 수반해 범인이 누구인지 색출해내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탐정 파트 자체가 크게 축소된다.. 뭐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더라도 그가 범인이란 걸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탐정 파트가 필요해지긴 한다. 하지만 재미없겠지.

그리고 이것을 의식했는지 작중에서 이미 DL6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영매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DL6호 사건의 피해자인 미츠루기 신조차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범인을 자기 아들이라고 오해했고, 그 때문에 아들을 살인범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 그로 인해 당사자인 미츠루기는 물론이고 아야사토 마이코, 하이네 코타로와 그의 약혼녀 사유리 등이 얼마나 큰 상처를 겪었는지는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미야나기 치나미처럼 피해자 또한 성격이 좋지 않을 경우 물귀신 작전이라도 쓴다면 답이 없어진다.

역전재판 6에서는 아예 영매사가 변호사의 적으로 등장하여, 영매 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의 위험성이 더욱 강조된다. 실제로 레이파 파드마 쿠라인이 사용하는 영매 비전부터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보여도 의외로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 많이 드러났고, 마요이 또한 피해자를 영매했지만 오히려 사건만 더욱 미궁으로 빠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DL6호 사건처럼 조금 특수한 경우[48]에 영매가 쓰인 탓에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감안해야 한다. 애시당초 역전재판 6에도 나와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영매 자체도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라는 말이 있는만큼 영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단순하게 '부작용이 있다'라고 퉁치고 영매를 사용하지 않는것을 정당화 하는것은 이상하다.

앞서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서술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지간한 경우[49]가 아니라면 피해자를 영매하는것 만으로도 대부분의 범인을 쉽게 색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단순한 경찰 수사에도 매우매우 도움이 되는만큼 영매라는 기술이 실존하고, 그것이 증거로서 인정만 된다면 어지간한 사건의 범인은 수사의 과정 없이도 쉽게 색출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치트급의 능력임을 부정할 순 없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영매가 법정이나 수사에서 인정 된다면 앞서서의 부작용을 무시하고서라도 할 가치가 있다.

다만 피해자를 영매해서 사정청취를 듣는, 영매와 관련된 기술 자체는 역전재판을 비롯한 추리물에서는 거의 금기시 되기 때문에[50],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앞서서 말한것 같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시리즈에서 쉬쉬하고 있는것 뿐이다. 오죽하면 타쿠슈의 블로그에서도 '영매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지 말아달라'고 했을까. 지적을 막으려고 매번 '마요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매는 힘든 것 같다', '마요이가 잡혀갔다.', '하루미는 어리니까.'라는 핑계를 대서 영매를 회피하려고 한다.

역전재판 2가 NDS판으로 이식되기 직전에 나온, 만화 나루호도 역전재판에서 호텔 반도에서 모의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 사건에서 마요이가 영매로 범인을 알아보려 하나 모의사건이라 피해자가 죽어 있지 않아서 실패했다.
  1. 게임 시스템의 근간인 서심법정 제도 자체가 현실에서 적용했다간 시대착오적이라고 세계적으로 욕 먹을 제도이다.
  2. 혼란 상태에서는 경찰도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명심하자. 자신은 그 상황에서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3. 단, 이 역시 미츠루기의 개인적 판단이지 당연히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뇌손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애시당초 뇌손상인 놈이 권총을 던질 기력이나 있겠냐는 건 넘어가자.
  4. 혹은 주사 바늘이 구부러지는등의 손상을 입는다면 수액이 빠져나오지 않을수도 있지만 증거 사진의 주사바늘은 멀쩡한 상태.
  5. 망령의 입장에서 단도가 발견되어 혹여나 혈액검사를 받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기에 이 쪽이 자연스럽다.
  6. 사건현장인 마리의 연구실에는 케이스가 세 개 있었다. 유가미 진이 하나를 가져가긴 했어도 두 개가 남는데, '월석을 가져갈 거면 그렇게 큰 케이스를 썼을 리가 없다'라는 유가미 카구야의 말에 의하면 나머지 두 개도 월석을 담기에는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7. 굳이 변명을 하자면 경황이 없어 월석을 깜빡한 것으로 하면 되지만.. 단도와 월석은 실과 바늘 관계인건가?
  8. 경첩이 안쪽에 달린 문은 밖에서 밀어서 여는 문이다.
  9. 피해자 외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고도 검사와 마요이 뿐이다. 재판장 본인도 마지막 심문에서는 범인은 이 둘 뿐이다고 잘라 말한다.
  10. 아마도 재판 과정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지만..
  11. PST와 동경시 기준으로 서머타임전 7시간 차이 -> 서머타임 중 8시간 차이
  12. 실제로 북미판은 LA와 파리로 번안해 시차 문제를 해결했다.
  13. 그 밖에는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가 있다.
  14. 1~3 정발판 기준. 원문은 검사국장이며 한국에서 대응되는 직위는 검찰총장으로, 엄밀히 따지면 검찰청장이라는 직위는 없지만 정발판을 따라 검찰청장이라고 번역한다.
  15. 원문 : "Are you even listening? The executioner! The hatchet-man! The liquidator... The killer, man!"
  16. 미국에서는 남자 여자 관계없이 끝에 man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것만으론 꼭 남자가 받았다고 단정짓기 힘들다.
  17. 시도때도 없이 취조하는 구치소라거나, <역전 서커스>에서 라면을 사러 간 토미 등
  18. 사실 여기서 문제는 딱히 증거법 문제라기보다는 불법 침입이 더 문제이다. 하지만 어차피 호텔 보이와 함께 들어온 만큼 불법 침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무엇보다 우메요 역시 불법 행동을 벌이고 있었다.
  19. 사실 괴도도 괴도지만 나름 한 작품의 메인 빌런인 망령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쪽은 일사부재리는 아니지만 현실성을 적용하면 망령은 UR-1호 사건을 저질렀을 뿐이기 때문이라 키즈키 코코네를 석방하기 어려워진다.
  20. 정확히 말하면 절도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서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게 아니라 절도 사건에서 유죄를 받는 경우 호시이다케 아이가는 괴도로 확정되며 이 경우 괴도는 이미 절도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생기기 때문에 더이상 살인범으로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절도 사건에서 유죄가 되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호시이다케 아이가가 괴도라고 확정되면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림 반푼도 없는 소리다. 하지만 역전재판의 세계관에서 재판은 3일만에 끝내야 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21.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역전재판의 만악의 근원인 서심법정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유사쿠가 범인이 아니니까 남은 건 호시이다케 아이가가 범인이라는 식이다.
  22. 자막에 나오는 시간표에 따르자면 미쿠모가 도주한 후 미츠루기가 도착해서 미쿠모를 발견하기까지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3시간 정도, 그 후 20여 분간을 대화하다가 해치 아래로 내려간다.
  23. 설마 출구도 없는 옥상에 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차피 빌딩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면 헬기라도 오지 않는 한 어디에 있건 빌딩 내에서는 독안에 든 쥐인 셈이다.
  24. 과거 그가 메이의 아버지인 카루마 고우를 협박했던 것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25. 원래는 부르려 했다가 오히려 연락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대타로 타테유키 변호사가 공판에 참석한 것은 아닐까?
  26. 결과적으로 또다른 사건의 현장으로 증거품이 이용당했다!
  27. 물론 현실의 심리학은 훨씬 더 복잡해서 가령 게이호모포비아 성향을 가지고 동족혐오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선 그런 상황에 대해 따지는 것이 아니다.
  28. 이 부분은 시나리오상 문제보다는 연출 혹은 일러스트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사건이 일어난 순간의 연출은 노도카가 방 안쪽 부분에 있는 듯한 연출이고, 상황 재현 때도 그런 느낌을 주었지만, 사진 일러스트에서 갑자기 문 앞에서 등지고 있으니 이상함을 느낀 사람이 적잖아 있을 것이다.
  29. 하지만 애니에서도 일러스트에 문제가 있었는지 15화에서의 사진에서는 옷에 구멍이 없었는데 16화에서는 해당 사진의 옷에 구멍이 생겼다(...).
  30. 물론 그 때문에 맥스가 용의자로 몰린것이긴 하다. 애시당초 해당 사건의 진범인 아크로는 맥스에게 누명을 씌울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어디까지나 아크로의 목적은 미리카를 죽이는 것이지 맥스가 누명을 쓸것까지 계산해서 일을 벌인것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우연의 산물
  31. 야하리의 그림은 너무 대충 그렸으므로 묘사가 불충분하므로 논외.
  32. 다만 작중 등장하는 배경 작화를 보면 오동천의 수위가 극락암과는 높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반면에 다리와는 꽤 큰 높이차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다리와 극락암을 잇는 길에 있는 시계추의 도착 장소는 반대쪽과 3m 이상의 높이차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3. 3미터까지 뜨기 전 높이에서도 속도는 많이 죽었을 것이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34. 그런데 쉽고 허망하게라고는 하지만 이는 그냥 개인의 감상에 불과하다.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이 치나미가 마요이의 몸에 빙의했다고 알려진 그 시점에서 치나미는 그냥 치히로와 나루호도에게 보기좋게 진 거다. 그리고 치나미는 마요이의 사망을 확인하려 든 적도 없다. 그냥 안보이니까 어디 떨어져 죽은 거라고 멋대로 생각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사실은 마요이한테 치나미가 빙의해 있었고 마요이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멋대로 멘붕한 것에 불과하다. 또, 넘사벽의 악녀라고는 하지만 그 수단의 대담함과 특유의 분위기는 확실히 대단하나 계획 자체는 이미 치히로와 카미나기에게 완전히 뽀록난 걸 보면 대단한 범죄자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치나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아무리 봐도 성불했다기보다는 지옥에 끌려간게 아닌가 싶다.
  35. 물론 오도로키는 그 반대.
  36. 다만 진범이 사건 현장을 나서려다 나중에서야 바닥에 남겨진 글씨를 알아챘고, 글씨를 지운 직후 생사 확인을 했으나 맥박이 잡히지 않고 기나긴 알리바이 부재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황급히 현장을 떠난 것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일지도...?
  37. 다만 관객석 뒷 무대 아래서 노래하며 대기할만한 공간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사용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럼에도 그런 언급이 없었으니 모순이 되는 것.
  38. 아무래도 음상 상쇄 장치를 어머니 본인이 착용하며 연구중일 지도 모른다.
  39. 아, 물론 망령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식이라면 애초에 5화의 코코로 스코프에서 감정이 안 나온다든가 온갖 별의 별 엉뚱한 감정이 나오는 그런 결과조차 나오면 안 되는 거다.
  40. 이쪽도 고등학생 입장권을 발급받았다고 하면 약점만 남을 뿐이다. 유미히코를 이용했을 리도 없고...
  41. 무전기로 증언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납치한 것도 아닌 만큼 자신이 킬러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42. 실제로 <역전의 레시피>에서는 온갖 착각과 모순이 섞인 증언을 하던 이가라시 쇼헤이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언을 하기 직전에 위증이 많다고 끌려나가는 바람에 법정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43. 그렇기에 이런 사항은 보통 기소 자체를 안하기 마련이다.
  44. 특히 유죄추정 원칙상 오오토로는 차후 재판에서 짓지도 않을 죄까지 덤터기 쓸 가능성이 무지막지하게 높다. (가령 나츠미가 분실한 카메라조차 오오토로가 변상해야 할 가능성이 생겨 버린다.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정말로 변호사였다면 아무리 원수짓을 한 상대더라도 이런 부조리를 막는게 원칙인 것이다.
  45. 그것도 역전재판 세계관이라기 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주장이다.
  46. 그런데 이 색종이를 밤새가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이토노코다. 이 부분은 역전재판 2 NDS 설명서 마지막에 나와 있다.
  47. 역전검사 엔딩에서 이토노코는 승소하면 뿌릴 색종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근데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유죄판결이 나면 색종이도 없이 그냥 그대로 폐정한다. 애초에 유죄판결이 나는데 색종이를 뿌리면서 축하해야 할 사람이 있나?(로우 수사관도 부하들을 시켜 색종이를 준비하겠다고 하니 미츠루기가 색종이는 적당히 부탁한다 라고 말하며 당황한다. 다만 이쪽은 승소한 미츠루기에게 뿌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48. 정말로 DL6호의 미츠루기 신의 사례를 참고했는지, 피해자가 죽을 당시의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모종의 이유 때문에 진실을 숨기고 위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모두 나온다.
  49. 피해자가 위증을 할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인을 보지 못했을 경우
  50. 당연히 영매로 피해자가 범인을 색출하면 그 게임이 재미가 있을리가 없다. 그렇다고 영매로도 밝히기 어려운 사건만을 내놓게 되면 스토리에 대한 작위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