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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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태의 분류 기준
국체정체
정치제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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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공화제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
(의원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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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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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인민민주공화제

한자 : 立憲君主制
영어 : Constitutional Monarchy

1 개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헌정과 군주정이 서로 공존하는 정치 체계. 국가의 체계 및 권한, 의무 등을 명시한 헌법이 존재하고, 이 헌법의 범위 내에서 세습군주 또는 선임군주의 존재와 그 지위를 인정하는 정치체제다.

전제군주제군주헌법을 초월한 존재로서, 오히려 전제군주제 국가는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가 관습적, 종교적으로 신성시되는 군주의 '절대적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입헌군주제의 군주헌법에 근거하여 그 지위가 인정되는 직책이 된다.

입헌군주국은 군주가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군주의 통치권을 헌법에 따라 의회 및 내각에 위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입헌군주제에 대해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1]라는 이야기가 입헌군주제의 대명제로 통하기도 한다. 사실 입헌군주제의 사전적인 뜻은 "왕도 헌법을 따르는 체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입헌군주국들이 군주의 통치권이 무조건 없냐면 그건 아닌게, 입헌군주제는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한 왕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조건 의회에 모든걸 위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입헌군주국인 통가에서는 왕이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부를 구성하고, 모로코도 총리임명권과 일부 장관[2]에 대해서는 총리의 제청이 아니라 국왕이 직접 임명해야 하며, 의회해산권, 군권도 가지고 있다. 사법부에도 특사권, 조약비준권은 왕의 고유권한이다. 리히텐슈타인 대공가도 헌법의 원칙 아래 왕에게 엄연히 실권이 있고 실권을 행사하는 등, 헌법 아래 통치하는 입헌군주국들도 분명 존재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군주의 절대권력을 헌법이 보장해도, 그 나라는 엄연히 입헌군주국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귀족들이 존 왕을 협박하여 얻어낸 마그나카르타를 그 시초로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시기에 얻어낸 마그나카르타는 별 의미나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시초로 보고 있으며, 실질적인 시초는 영국의 명예 혁명을 통해 국왕이 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수락한 권리장전으로 보고 있다. 추밀원이라는 귀족으로 구성된 국왕의 정치자문기관이 있었으나 임명권을 국왕이 가지고 있었다. 헨리 8세의 경우를 보면 추밀원의 권력자들도 국왕이 적으로 간주하면 언제든지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왕이 아무리 마그나카르타로 제약당할 수 있음에도 왕권신수설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조선왕조 같은 경우, 경국대전등의 헌법의 역할을 하는 국가의 법이 있었고 왕도 이를 어겨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시대와 등극배경에 따라 그 정도가 달랐다.

사실 권리장전만 하더라도 국왕이 원하는대로 세금걷고, 상비군 굴리고, 새로운 법을 공포하거나 기존 법을 정지시키거나 폐기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간단히 그런거 하고 싶으면 우선 의회의 동의부터 구하라는 거였다. 그리고 의회하는 일에 왕이 감놔라 배놔라 식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간단히 신권이 절대적인 왕권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국왕의 정책은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으며, 의회의 경우 계급이 다른 여러 세력을 대표하고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결성된 집단이었으므로 어느정도 민주주의와 유사한 개념이 섞여있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의회의 대표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에게 부여된다면 그것이 곧 민주주의와 닿아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계몽주의 태동이후 등장한 천부인권과 정치적 평등을 주장한 민주주의 역시 큰 마찰없이 녹아들 수 있었다.

입헌군주제가 이루어졌으면 민주적인 국가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탈리아독일 제국 시절의 독일과 1880년대 후반 메이지 헌법 반포 이후 패전까지의 일본 그리고 20세기 중후반에 군부독재가 이뤄졌던 태국을 꼽을 수 있다. 대통령제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제도만큼이나 그것을 실행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페인도 입헌군주제였지만 한때 총리였던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독재하였고, 오늘날에도 입헌군주제인 캄보디아말레이시아에서 각각 훈 센UMNO의 독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발생하는 공화제로 이행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면 입헌군주국의 미래가 꼭 밝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왕정에 대한 지지가 드높았던 스페인의 경우 점점 왕실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고, 네팔의 경우 가넨드라 국왕의 연이은 병크로 군주제가 무너졌다. 조선황실복원 항목만 보아도 그렇고(...) 결국 입헌군주제란 일종의 '타협안'이자 전제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단은 이 논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판가름이 날 듯 하다.

입헌군주제는 왕실이 권력을 의회에 양보하는 대신에 전통의 계승과 국가의 중심이라는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입헌군주제 국가라도 법률상 군주의 권리는 여러 모로 달라질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으로는 천황은 어떤 정치적 권리도 없는 완벽한 허수아비이며 실제 관행상으로도 천황이 자의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 것도 없다. 좀 더 왕권이 강한 나라들은 입헌군주제라도 군주가 법률 거부권 같은 권리를 가지기도 한다.

더불어 현존하는 군주국들은 모두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전제군주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인 입헌군주제 나라로는 영국이 꼽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은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헌법을 성문헌법에 한정한다면 영국은 입헌군주제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우스개소리나 헌법의 의미에 대해 무지할 때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헌법의 역할을 하는 여러 기본법과 관습적 선언이 있으므로 입헌군주제 국가가 맞다.

부탄의 경우 국왕이 직접 입헌군주제 시행을 추진해 이뤄냈다. 현대 왕인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 국왕과 그의 선왕 지그메 싱계 왕축 국왕은 국민들을 위한 행복정치를 펼치기로 유명했는데, 자신들이 정치를 잘하면 그만이지만 후의 왕이 폭군이 된다면 부탄이라는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절대적인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한민국과는 달리 국민들과 기존의 의회가 민주주의를 결사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으나 결국 민주주의에 골인했다. 부탄의 왕은 대대적으로 정평이 난 성군들이었고,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한 정도이니 본받을 점이 차고도 넘치는 왕가다. 그런데 옆나라 네팔은 국왕이 피살당하는 등의 혼란 때문에 왕정이 붕괴되고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입헌군주제의 경우 내각수상이 사실상의 국가통치자이지만, 이들이 굳이 군주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국왕과 그의 가문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행적을 왕가의 행적이라 하며 보고 즐기기 위해서이다. 즉 입헌군주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국가의 국왕과 그 가족들은 왕실 드라마의 배우들인 셈.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다이애나 스펜서가 있다. 물론 이는 왕실의 권위가 낮은 국가들에 한정되며 왕실의 권위가 높은 국가에서는 왕실을 드라마 취급하기는 커녕 한 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다[3]. 혹은 왕정복고 항목에서도 나오듯 내전이나 기타 정치,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나라의 상황을 봉합하고 극복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왕실을 유지시키기도 한다.

현재의 민주화된 입헌군주국의 경우, 행정부 수반(총리·수상)을 직선제로 선출하면 군주의 지위 및 권위와 충돌된다 하여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총리공선제' 논의가 있긴 하다. 그래도 군주는 엄연히 군주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라 해도 군주를 비하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다. 다만 대부분 내각제다보니 현실적으로 나라가 잘못되면 군주보다는 내각에 비난이 쏠릴 뿐[4].

2 사례

2.1 현존하는 입헌군주국

이중에서는 명목상으로만 입헌군주국이라서 전제군주국 항목에도 이름을 올린 나라들이 있다. 자기들은 공화국이라고 우기는 데도 전제군주국에 오르기도 했다.

왕국(Kingdom)

공국(Principality/Grand Duchy)

  • 리히텐슈타인 - 한스 아담 2세 (Hans-Adam II, 1945년생, 재위 1989~)
  • 룩셈부르크 - 앙리 (Henri, 1955년생, 재위 2000~)
  • 모나코 - 알베르 2세 (Albert II, 195년생, 재위 2005~)
  • 안도라 - 호안 엔리크 비베스 시실리아 (Joan Enric Vives Sicília, 1949년생, 재위 2003~), 프랑수아 올랑드 (François Hollande, 1954년생, 재위 2012~)[8]

기타

2.2 과거의 입헌군주국

  • 프랑스 제1제국 - 1804 ~ 1815 나폴레옹 1세의 제국.
  • 프랑스 7월 왕국 - 시민왕 루이 필리프 1세의 왕국.
  • 그리스 왕국 - 1843년 헌법 수립, 1973년 군사정권이 조작한 국민투표로 공화제로 전환되었고, 1974년 터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군사정권이 무너져 다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을 때 왕정 폐지 확정.
  • 네팔 - 1990년 입헌군주정 수립, 2005년에 절대왕정을 부활하는 병크를 저질렀다가 내전 끝에 2008년 왕정 폐지.
  • 독일 제국 - 1871~ 1918. 항목 참조.
  • 라오스 왕국 -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1975년 파테트 라오의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수립. 재미있는 사실은 혁명을 이끈 초대 대통령이 왕자였다는 사실이다.
  • 루마니아 왕국 - 1878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소련의 점령 이후 1947년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수립.[15]
  • 불가리아 왕국 - 공국이었던 1879년에 헌법 도입, 1946년 공산당에 의해 왕정 폐지.
  • 브라질 제국 -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1889년 군부 쿠데타로 제정 폐지.
  • 세르비아 왕국 - 1804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1835년 입헌 공국 수립, 1882년 왕국으로 승격, 1918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확대개편.
  • 아이슬란드 왕국 - 1918년 덴마크 왕을 모시는 동군연합 형태로 독립, 1944년 왕정 폐지 및 완전 독립.
  • 알바니아 왕국 - 1928년 당시 대통령이던 조구 1세가 수립했다. 1939년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멸망. 1944년 공산당에 의해 왕정 폐지.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1867~1918. 항목 참조.
  • 유고슬라비아 왕국 - 1918년 세르비아 주도의 연합왕국 결성, 1941년에 페타르 2세를 비롯한 왕족들이 망명을 가버린 이후에 사실상 왕정이 무너졌으며 1945년 사회주의 세력 집권 이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으로 개편.
  • 팔레비 왕조 - 1906년 "입헌 혁명"으로 헌법 수립,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왕정 폐지.
  • 이탈리아 왕국 - 1848년 사르데냐 왕국 헌법 수립, 1870년 사르데냐 왕국 중심의 이탈리아 통일, 1946년 국민투표로 왕정 폐지.
  • 포르투갈 왕국 - 1822년 헌법 수립, 1910년 혁명으로 왕정 폐지.
  • 폴란드-리투아니아 - 항목 참조.
  • 핀란드 왕국 - 1809년 러시아 제국 내 자치권 획득, 1917년 독립 이후 공화정 수립.
  • 하와이 왕국 - 1840년 헌법 수립, 1897년 미합중국에 점령.
  • 헝가리 왕국 - 이중제국 해체와 적백 내전 이후 1920년 "군주 없는" 입헌군주국으로 존속, 1945년 소련의 점령 이후 헝가리 인민공화국 수립.
  • 이집트 왕국 - 1952년 나세르를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로 파루크 1세 국왕이 퇴위되고 이듬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이라크 왕국 - 1958년 범아랍주의에 고무된 압둘 카심 장군의 쿠데타로 국왕 파이살 2세가 살해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리비아 왕국 - 1969년 무아마르 카다피의 쿠데타로 인해 국왕 이드리스 1세가 쫓겨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아프가니스탄 왕국 - 1973년 국왕 자히르 샤의 친인척이었던 사르다르 무함마드 다우드 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화정이 수립되었는데 헬게이트가 열렸다.
  • 튀니지 왕국 - 1957년 국왕 무하마드 8세 알 아민이 사망하면서 왕가가 단절되는 바람에 자동으로 공화정으로 전환되었다[16].

2.3 가공의 입헌군주국

메이플 월드의 지배자는 여제이지만 여제는 군림하되 통치 하지 않으며, 황제로서의 절대권은 오직 메이플월드의 주민들의 힘을 모을때 사용된다고 한다.
  1. 이원복은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영국 국왕과 프랑스 대통령을 비교하며, 영국 국왕과는 달리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면 물러나야 하는 프랑스 대통령을 두고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헌군주제는 일본의 천황과 같이 아예 상징적인 존재로 남기보다는 어느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행하는 일은 형식적으로라도 군주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영국같은 경우 총리의 임명권을 국왕이 가지고 있다. 관행적으로 무조건 임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맘만 먹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 물론 왕 아래에서 굽신대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민주주의, 평등주의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훨씬 많기에 대부분은 그냥 결재만 해주는 정도이나, 영국 여왕도 직언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한다. 이럴 때에는 'XX를 하라'라고 지시하기 보다는 '왜 XX를 하려고 하냐'며 계속 되묻는 식으로 관여한다고 한다.
  2. 내무부, 외교부, 이슬람장관.
  3.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일본이다. 선술했듯이 일본의 천황은 명실공히 정부의 시다바리나 하는 신세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은 외려 상당하여, 한때 일본에서의 공화정 수립을 주장하던 일본 공산당 조차도 천황에 대해 무어라 말하지도 못할 정도이다. 당장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는 지를 보면 알 수 있다.
  4.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이 항목에서 대체 몇 번이나 거론되는거냐 일본이 입헌군주국에 내각제다 보니까 우경화나, 과거사 부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도 현 총리인 아베 신조가 이런 병크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하고, 모든 비난이 그에게 쏠릴 수 밖에 없다. 물론 이건 아키히토를 포함한 일본 황실이 전반적으로 처신을 잘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긴 했다. 가령, 그리스이탈리아는 왕실이 자국의 독재정권을 인정하는 병크를 일으켰다가 왕실이 국민투표로 개발살나고 공화국이 되었다.
  5. 2015년 5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입헌군주.
  6. 2015년 5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입헌군주.
  7. 2015년 5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입헌군주. 2016년 10월 13일 사망.
  8. 두 명의 대공이 공동 통치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안도라 대공은 스페인 우르헬 교구의 주교,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겸직하게 된다.
  9. 군주의 칭호는 아공(agong), 국명은 그냥 '말레이시아'
  10. 영국 여왕을 군주로 모시고 있으나 국명으로 '왕국'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국명은 그냥 '캐나다',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11. 모든 영연방 국가들이 영국 왕을 군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011년 7월 1일 현재 엘리자베스 2세를 군주로 하는 국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바하마, 그레나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투발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벨리즈, 앤티가 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이다. 인도 등은 영연방 국가이긴 하지만 자국에 엄연히 대통령이 있는 공화국이고 앞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호주 등은 그만 공화국으로 바꿀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 (단 호주의 경우 공화제로의 전환 국민투표가 1999년 부결된 바 있다.) 저 중에 앞으로 얼마나 되는 나라가 영국 군주를 모시는 나라로 남아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애초에 영국부터가 이제 그만 왕실 없애자는 움직임이 조금씩이나마 있을 지경이니
  12. 군주의 칭호아미르, 국명은 카타르국
  13. 군주의 칭호아미르, 국명은 쿠웨이트국, 아미르 내지는 에미르(emir)라는 칭호 자체가 대충 공작급으로 취급된다.
  14. 군주의 칭호덴노, 국명은 일본국
  15. 전 국왕인 미하이 1세가 엘리자베타궁(왕궁)에서 살고있기는 하다.
  16. 여성 덴노 허용이니 구 황족 가문 부활 등을 거론할 만큼 직계 남계 자손의 단절이 우려되는 일본 황실조차도 그나마 직계 남계 자손이 정말로 단절될 경우, 여계 계승을 허용하거나 구 황족을 복귀시키는 등의 선택지라도 있는 반면, 튀니지 왕실은 그런 거 없었다. 결국 국왕이 후사없이 죽자, 곧장 왕가의 핏줄은 단절 크리. 왕가의 단절로 인해 본의아니게 공화제로 이행한, 세계사의 유례없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