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군대 관련 정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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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아래에서 신체상 하자가 없거나 있어도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병으로 징집되거나 자원입대[1]하는 현역 군인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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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제28보병사단 소속 현역병들의 혹한기 훈련 모습.
1 설명
대한민국의 징병검사 현역판정을 받고 병 신분으로 징집되어 일정기간 의무로 복무하는 군인을 일컫는 말. 2016년 입대 기준, 육군은 1년 9개월, 해군은 육군+2개월 = 1년 11개월(해병대는 1년 9개월), 공군은 육군+3개월 = 2년간 의무로 복무해야 한다. 과거의 3년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것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2/3정도로 짧아졌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군인이라고 하면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군인의 범위에는 부사관과 장교급 이상도 전부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에는 공식적으로 '병사'라는 명칭이 아닌 '병'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말은 현재 근무중인 병. 즉 현역병이다.[2]
복무기간에는 훈련병, 군병원 입원 기간, 휴가 등 기간이 포함된다. 다만 군무이탈 기간이나 영창 기간은 제외된다.
현역병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니다(군형법 제 4조).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민법, 형법 및 기타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모두 유효하다. 군법 적용, 군번 등이 추가되는 것이지, 민법이나 형법 적용이 배제되고 군법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 군법에 있는 사항이면 군법이 최우선 적용되지만 군법에 이야기가 없는 내용이라면 일반 민법, 형법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이야기는 2006년 9월까지 영내병의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보관하여 생긴 오해로 인해 기술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법 문서 참고.
1.1 의미별 분류
아래로 갈수록 넓은 의미가 된다. 군법 적용 여부[3], TMO 사용 가능 여부, 내무생활 여부, 정상 만기전역(또는 소집해제) 후 예비역 계급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보통의 관념상으로는 내무생활을 하는 경우만 현역병으로 인정한다.
1.1.1 내무생활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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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 이건 육군위주의 한국 군 문화 특유의 현상이다. 육군만 현역병인 줄 아는 사람이 꽤 있다.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 : 가장 좁은 의미. 군법 적용 대상이며 TMO 이용이 가능하다.
-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복무자,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자 : 여기까지는 내무 생활을 하고 또한 병장으로 만기전역하므로 현역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까지를 말한다. 병역이행명문가 선정시 포함된다. 군형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군형법과 유사한 자체 법률로 군무이탈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 군형법상의 처벌 규정과 자체 법률 상의 처벌 규정이 거의 똑같다. 다만 TMO 이용은 불가능하다.
1.1.2 내무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 상근예비역 : 엄밀히 말하자면 예비군[4]이기 때문에, 현역병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휴가가 아니어도 본가를 갈 수 있기에 TMO 사용 불가. 하지만 현역병들과 동일한 기간동안 의무복무를 하며, 복무기간 동안은 민간법과 함께 군법을 추가적으로 적용받는다. 또한 현역병들이 받는 훈련도 모두 동일하게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현역병과 구분되는 사소하면서도 매우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이들은 출퇴근을 한다. 말 그대로, 신병 훈련 수료 후 바로 전역했다가 소집되어 근무하는 인원들인 것이다. 이상의 집단은 정상적으로 만기 소집해제[5]시 예비역 병장 계급으로 소집해제하게 되며 병역이행명문가 선정시 포함된다.
임병장, 윤일병 사건 등으로 인해 보충역으로 보내기에는 아직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병영생활에 적응하지는 못하는 현역 자원들을 여기로 집어넣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이 병역기피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문제.
- 사회복무요원 : 여기까지 다 포함하면 가장 넓은 의미의 현역병으로 민사집행법 246조상의 채무불이행시 법령상 급여 압류 금지 등이 적용되는 범위다. 정상적으로 만기 소집해제될 경우 보충역 이등병이므로 병역이행명문가 선정시 제외된다. 급여 자체를 현역병에 준하여 받기에, 민사집행법상의 "병사"라 함은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한다. 군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TMO 이용 불가.
2 개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청춘의 2년을 가져다 바치고 있는 사람들.
만약 당신이 현역이라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청춘의 2년을 가져다 바치고 있다.
현역병들에게 감사하자.
사지 멀쩡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많은 수가 어쩔수 없이 가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하는 일이 헛된 일은 아니다. 밖에서 만나더라도 절대로 놀리거나 하지는 말자.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역병들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쌍한 존재로 취급받는다. 당연히 이들을 놀린다면 그 즉시 천하의 개쌍년놈 확정이다. 군필자들이 놀리는 건 빼고 말이지
병역가용자원이 출산율의 급감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6][7]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 병역면제로 3원화된다. 다만 보충역 대부분은 지금 현역도 적응 못하는 군대의 현실을 보건대 병역의무 부과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그냥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8],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그 외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그 외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은 그보다 앞서 2015년에 폐지된다고 한다. 물론 계획은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당장 현장에서는 이러한 보조 인원이 태부족인 경우가 많아서 대체 복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애로 사항이 매우 많다. 비록 소수의견에 속하지만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3 현역병이 되는 방법
때되면 알아서 데려간다.대한민국은 모병제의 약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냥 징병제다. 그냥 모병이라 쓰고 징병이라 읽으면 되지
3.1 징집병
당신이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으면 되고, 빈둥빈둥 시간을 때우다보면 통지서 내밀고 알아서 납치데려가며, 무조건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 후 복무하게 된다.
3.2 모집병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징병권이 없으므로 자신이 직접 자원해야 한다. 대신 육군 복무가 면제 육군도 '기술행정병 모집'이라 하여 특정 군사특기에 대해 지원자를 받는다.
3.3 현역병이 될 수 없는 사람
당신이 대한민국의 여성이라면, 현역병은 될 수 없는 축복이 내려진다. 여성 군인은 대한민국의 제도 아래에서는 최소 부사관부터 임관이 가능하다.
또한 군 미필 남성이 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금고 6개월~1년 6개월 미만이나 집행유예 1년 이상인 경우)을 받았다면 징병검사 1~3급이라도 보충역이 떠버려서 현역병이나 장교, 부사관 입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그렇다고 병역면제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병크 따위는 저지르지 말자 징병검사 4급자의 현역 군인 입대를 막는 법령 때문이다. 재검? 그런 거 없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보충역 소집해제로만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3.4 현역병 입대 분류
4 이들의 업무와 취급
매우 적절한 움짤이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9]
대한민국에서는 남성의 거의 대다수가 현역병 복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이상, 아니 어쩌면 장성마저도 길가에 채이는 돌멩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안 좋은 군 생활 기억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심하다. 본인이 당한 갈굼 얼차려의 기억.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수도 없이 목격되는 예비군들 덕분에 현역병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다. 게다가 월급도 최저임금 이하로 한달 십만원도 안되는데 2012년 10월 30일 그게 합헌이라고 때려버려서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국가에서 인증해 버렸다. 인간이 아니고 집 지키는 개니까 최저임금제는 안지켜도 되겠지
최저임금은 인간답게 살려면,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인데 현역병들은 살 곳도, 밥도, 옷도 제공받으니 최저임금을 돈으로만 안 받지 현물로 직접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가 보기에 현역병들은 오히려 최저임금+월급만큼의 임금을 받고 있는 셈.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좋든싫든 데려와놓고 의식주에 대한 비용을 받고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월급만큼 임금을 주고 의식주 제공에 대한 대가로 최저임금만큼 가져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사실 현역병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 위의 의식주 관련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개소리인지 알 수 있다. 현역병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려면 얼마를 받아야 적절한지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문서의 월급문제 항목을 참조하자. 읽기 전에 본인이 군필이거나 현역병이거나 입대 예정자라면 혈압상승 주의. 그냥 대부분의 남자들은 모조리 해당됨(...)
그리고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의 군대는 침략보다는 국토 방어에 중점을 두며, 따라서 군인도 타국을 침략하는 것 이전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쟁광 어쩌구 하면서 함부로 까지 말자. 애초에 전쟁 나면 가장 먼저 죽는건 군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덕분에 적국이 함부로 쳐들어 오지 않으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이토록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막말로 당장 지금 전쟁이 터진다고 치자. 당신은 누구의 등 뒤에 숨을 것인가? 남자라면 어차피 숨을것도 없이 예비역으로 같이 끌려나간다
특히 대한민국의 현역병들은 국방의 임무외에도 대민지원이라는 부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부대 인근 농가의 농번기 일손돕기나 재난지역의 구조 및 복구작업, 헌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갑작스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현역병들 만큼 신뢰할 수 있고 뛰어난 동원력을 가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을 돕는 인력자원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생각이 깊은 국민들이라면 국방의 임무 외에도 현역병들의 이런 역할들 또한 상당히 고마움을 인식한다.
그런데 하도 자주 대민지원을 나가다보니 이젠 큰 노동력은 현역병들이 당연히 해야하는 것 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실 현역병들이 대민지원을 나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기왕이면 머릿수도 되고, 몸 상태도 좋으니 사회에 보답할겸대체 사회가 뭘 해줬는지는 둘째치고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국토 사업에 현역병들을 동원했다가 여론이 들끓은적도 있다. 공병?!
한국 사회에서 현역병들을 보고 싶다면 다음의 장소로 가면 된다.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용산역, 청량리역, 광주송정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를 비롯한 그 외 대도시 버스터미널. 특별히 동서울터미널(경기도, 강원도 전방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가장 많기 때문)도 포함되며 휴가자, 전역자, 부대복귀자 등 수많은 현역병들을 볼 수 있다.
2006년 9월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보관하였는데 탈영 방지(...)라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군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도시전설이 횡행하였다. 현역병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과감히 씹어주자. 현역병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의 민법, 형법이 모두 그대로 적용됨은 물론 군형법 등 군법이 추가 적용되며, 신분 확인은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한다. 군번은 군내에서만 사용한다.
5 현역병들의 외출
대한민국의 현역병들은 일과시간 중, 공무상 출장이나 훈련등을 제외하곤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영외로 절대 나올 수 없다. 일과가 없는 휴일에도 이는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한심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일과 이후나 휴일에는 신분 불문하고 자유로운 외출이나 외박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 신분이라도 엄연히 일과 시간 이외에 부사관이나 장교가 수당도 안 주고 멋대로 24시간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병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한정된 공간에서 부당하게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근무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과 후에는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놀거나 산책, 운동 등을 하고 들어오는 것 등을 통해 이런 고충을 상당량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우선 일요일 새벽 대부분의 인원이 휴가, 외박을 나간 상태에서 기습공격을 당한 한국전쟁의 전훈을 들어 북한과 사실상 전쟁이 끝나지 않고 단지 휴전 중이며 연평도 포격 사태나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에서는 전 병력의 영내대기가 적의 기습을 막아내는데 필수적이라는 근거로 반대한다. 좀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근거는 기합이 빠진다, 돈도 없는데 내보내 봐야 뭐하냐 같은 헛소리를 하기도 하나, 전세계적으로 병들의 일과 후 터치를 자제토록 하는 것이 대세이며[10], 바깥 공기 좀 쐬러 나가는데 무조건 돈이 든다는 건 이유조차 될 수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와 달리 현재는 한미연합군의 정보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이 상시 추적되고 있고, 비상 대기할 병력이 필요하다면 일부 당직자들이나 일부 근무편성 병사들을 영내에 대기토록 하면 된다는 반론이 있다.
하지만 이런 현역병들이 군대 영내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휴가와 외박이다. 이 두가지 수단을 제외한 영내 이탈행위는, 공무상 출장이나 훈련 등을 제외하곤 군무이탈(탈영)로 간주된다. 단 해군의 경우 외출을 별도로 주는 부대도 있다. 이것은 아래 항목을 참조하자.
외출박의 경우 인사명령서나 병 개인자력에 기록되지 않아[11] 성과제 외박일수를 조작한 게(인사계원 혹은 담당간부의 행정착오로 인해 오버된 경우 포함) 적발되면 개갈굼 먹고 영창 징계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물론 외박일수를 조작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12], 정식 휴가는 정기/청원/포상/위로휴가/병가/공가를 막론하고 모든 휴가기록이 인사명령서나 병 개인자력으로 다 남기 때문에, 휴가일수 조작행위(특히 정기휴가 일수 조작은 매우 매우 위험하다)는 적발되면 전역 후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실제 사례 존재함).
5.1 육군 현역병들의 휴가와 외박
- 연가
- 정기휴가 라고도 한다. 입영 이후 특정기간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입영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10일, 입영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9일, 입영 이후 18개월이 경과하면 9일을 부여받아 총 28일을 받는다[13] 연가는 부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 뒤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18개월이 도래했을 때는, 개인이나 부대의 사정이 어쩌건 연가를 무조건 소진시켜야 한다.
단 눈치껏 사용하지 않으면 선임병에게 개갈굼 당한다연가 소비는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 지휘관도 막기 어려운 소중한 권리이다. 한마디로 3차례 걸쳐 연장을 했다면, 28일간 휴가를 나갈수도 있는 것이다.특별한 사정 없이 계속 연가 사용을 막아 이를 남긴 채 전역했다면, 전역 후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해당 간부를 작살내 버릴 수도 있다./살려줘!
항간에는 휴가 안쓰고 전역하면 돈으로 준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부외엔 해당 안하니 휴가를 나가도록 하자
-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가를 쓸일이 없어서 말이지...
- 청원 휴가
-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5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 형재자매 사망시 1일 이내,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시 7일 이내, 백일 및 돌은 2일 이내 등이다. 연가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끌어쓸 수 있다. 사실 연가를 둘로 잘라써서 잔여일로 휴가 나가는 것도 청원 휴가로 취급한다.
- 포상 휴가
- 부대장이나 사단장이 특별히 하사하시는 휴가. 스타들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심하게 난다. 정기 휴가나 특정 사유로 인한 청원 휴가와 다르게 포상 휴가는 권리가 아니라 지휘관의 호의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임의대로 포상 휴가를 없애는 것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이다(...).[14] 부대가 방송출연이라도 해서 사단장이 선심성 포상휴가를 남발하고, 몇일 뒤 전부 없애버리는 카더라는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참고로 육군 규정에는 각 지휘관 계급 별 지급가능휴가의 종류, 일수, 비율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다만 공군과 달리 군 생활 동안 병이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 최대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관심있는 계원은 인트라넷 육규를 들여다 볼 것. 상급부대장일수록 지급가능 비율이 높으며, 거기에 편제된 현역병수를 곱하여 실제 지급가능 휴가증이 산출된다. 절대 현원 기준이 아니다. 편제 기준임을 기억할 것. 지휘관 간부 비율이 높은 부대(ex : 향토사단, 동원사단)일수록 발권자의 상대적 수가 많이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포상 남발이 가능하다. 심한 경우 중대장 1명에 현역병 10명이 편제되어 있고 대대장 1명에 현역병 30명이 편제되어 있으니 모든 이들에게 두루두루 혜택이 가는 것.
- 위로 휴가
- GOP나 강안/해안 경계부대 근무 교대 복귀후나 취사병, PX병, 회관병 등 특정보직(주5일제 미적용) 병사에게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어지는 특별 휴가. 위로 휴가는 부대 자체 내 규정/예규나 공문[15]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포상 휴가에 비해 지휘관에 의해 임의대로 잘릴 확률은 낮으나, 가령 취사병의 경우 위생상태가 불량한 등의 경우 지휘관이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 해당 문서 참고.
- 외출, 외박
- 외출, 외박은 총 10일이 주어지는데 외출은 1일, 외박은 2일이 차감된다. 육군의 외출, 외박은 주말 및 연휴에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이들은 외출만 10번 다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외박만 5번 다녀오기도 한다. 다만 부대의 사정에 따라 외출, 외박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일 조차도 다 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 보상 휴가
- 대부분의 부대들은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토요일 일과가 없지만 각각 격오지 부대(GOP, GP, 해안 소초 등등)에는 토요일 일과가 존재하는데 이 토요일 일과 시간 만큼의 일수(약 5시간인데 한달에 하루 꼴로 잡으면 된다.)가 휴가로 주어진다. 대체로 14일 ~ 15일 정도 되며 잘라서 쓸 수가 있다.
5.2 해군 현역병들의 상륙[16]
- 연가
- 현재 23개월 기준으로 제한없이 총 31일 사용할수가 있다.(단 함정근무자는 제외. 함정근무자는 사실 함장 재량이고, 장기출동 이후에 배가 오버홀 기간에 2주씩 나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중간에 2차발령으로 육상부대로 전출입하는 경우 함정에서 나간 휴가를 죄다 연가처리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 상병을 달기도 전에 연가 전체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경우 정말로 안습.)
- 육상부대마다 다르지만 연가를 자유롭게 몇번이고 쪼개서 사용할수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되어있듯이 2차 발령시 휴가처리에서 행정절차가 꼬이면...
- 과거 오버홀 수리휴가와 관련된 전설 중 하나가, 처음으로 배에 전입을 갔는데 가자마자 배가 오버홀 수리, 휴가 나갔다가 단기 출동을 뛴 다음 다른 배로 전출이 되었는데 다시 오버홀 수리가 걸려서 1년동안 휴가만 한달 넘게 나갔다는 얘기도 있다.[17]
-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이거 받는 수병은 정말 극소수다.)
- 청원 휴가
-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5일 이내, 본인 및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 형재자매 사망시 1일 이내,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시 7일 이내, 백일 및 돌은 2일 이내 등이다. 연가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끌어쓸수 있고 부대장이 좋은 사람이면 재량으로 하루이틀 정도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다.
- 포상 휴가
- 육군, 공군과 달리 영관, 대회 등으로도 포상휴가를 받을수 있으나, 해군에서는 양호점수란 것으로도 포상휴가를 나갈수 있다. 양호점수랑 말 그대로 복무상태 양호하다 싶으면 중사 이상 지휘관이 주는건데 지휘관 재량이라 부대에 따라 뼈 빠지게 일하고 못받는 경우도 있고 지휘관 안마만 해줘도 쌓이는 경우도 있다. 양호점수에 따라 나갈수 있는 포상휴가는 부대마다 다르다. 대부분은 3박 4일, 4박 5일까지 나가고 연가 혹은 외박에 붙여서 나가는 사례도 잦다. 또한 생활반장을 수행했을 경우 포상휴가로 처리해서 붙여주거나 별도의 상륙을 주기도 한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하나당 2박 3일의 포상이 붙는다. 육군과 달리 지휘관이 마음대로 없애버리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훨씬 낫다.
- 외박
- 기본적으로 6주에 2박 3일의 정기외박이 보장이 된다. 이 외박은 위수지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휴가랑 차이점이 거의 없다.
- 외출
- 하루(일과시작 시각 이전~오후 10시까지가 일반적이다.) 기간을 밖에서 놀다 올 수 있게 해 주는 경우. 지휘사각지대나 격오지부대(주로 섬)같은 경우 영외로 나갈 수 있게 부대장 재량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18] 이 경우 규정집에 위수지역이 존재하는데 사실 규정집을 찾아보면 그 범위가 꽤 넓다. 1함대가 있는 동해시를 기준으로 인접시군까지 외출가능범위가 되며 재량껏 101전대가 있는 죽변이나 108전대가 있는 속초, 고성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5.3 공군 현역병들의 휴가와 외박
- 연가
- 현재 24개월 기준으로 8개월 단위로 10/11/11일을 총 32일 사용할수가있다. 다만 자대마다 격오지 판정을 받을경우 3급지는 13/14/15일 총 42일 1~2급지는 13/19/20일 총 52일을 나갈수 있으며. 부대마다 다르지만 연가를 자유롭게 몇번이고 쪼개서 외박에 붙쳐 쓸수있는 부대도있는 반면에 1~2회만 분할해서 사용할수있는 부대도 있다.
-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가를 쓸일이 없어서 말이지...
- 청원 휴가
-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5일 이내, 본인 및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 형재자매 사망시 1일 이내,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시 7일 이내, 백일 및 돌은 2일 이내 등이다. 연가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끌어쓸 수 있다.
- 포상 휴가
- 육군과는 달리 가점제도라는게 있는데. 일과후 사역,헌혈 외 여러가지의 사유로 가점을 얻을수 있는데, 일정 가점 수치가 넘어가면 포상휴가를 1일 생기는 식. 보통은 포상휴가를 외박,연가에 하루 붙쳐서 나가는 편.
- 최대 15일까지 얻을수있으며, 후하게 가점을 줘서 15일을 다 채우고도 가점이 남는 부대가 있는 반면 2~3일도 채우기 힘든 부대도 존재한다 결국 케바케
- 외박
- 기본적으로 6주에 2박 3일의 정기외박이 보장이 된다. 이 외박은 위수지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휴가랑 차이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집이 너무 먼 사람은 8주마다 3박 4일 등으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말한 연가, 포상휴가와 연계가 가능하기때문에 2박 3일의 외박 + 연가 3박 4일 이런식으로 사용하여서 결론적으로 6박 7일의 휴가를 나갈수가 있다.
- 또한 자신의 부서가 24시간 부서(크루부서)일 경우 정기외박이 6주에 3박 4일 혹은 4박 5일이 된다. 하루가 늘어날지 이틀이 늘어날지는 부서장 재량.
6 해외여행
사단 인사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처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집이 해외가 아닌이상 가기엔 힘들것이다.
근무지에서 허가추천을 받고 이를 또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는 보충역들과 달리, 군법 조항을 따라 현역병은 장관급 상관(보병사단 기준으로 사단장; 카투사 기준으로 중령)까지만 허가를 올려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7 사망
신체검사를 통해 건장한 청년들이 징병되기 때문에 일반인 자살률보다 절반정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19] 미군보다도 낮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당연하지만 미군보다 근무 조건이 좋은 건 절대. 절대로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동료 병사 등 2중 3중의 통제가 이뤄져 있고[20], 1년 9개월만 버티면 어차피 집에 가고, 마지막으로 역설적이지만 징병제라 전역하고 돌아갈 대학교가 있기에 전역한 뒤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입대하기 때문이다.[21]. 자살률은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상황. 관심병사의 자살률이 일반 병사들의 자살률보다 높은 편이다. 높을 수 밖에 없는게 대부분 지휘관들의 관리부실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같이 대놓고 사건 축소 은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군 의문사가 생기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자살자 수를 기록했는가로 부대의 힘든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익, 의경출신이 현역출신에게 "사실 현역보다 공익, 의경이 더 힘들어, 우리는 하루하루가 실전이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럴 때 현역은 "공익, 의경이 힘들다고? 그럼 왜 자살은 안하냐?"라는 반응으로 공익, 의경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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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80년대에는 정말 사망자가 많았다. 연간 1천명 수준. 매년 1개 연대가 비전투손실로 사라졌을 수준. 비록 여전히 문제가 많긴 하지만 국방부가 과거에 비해 많이 민간의 견제를 받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5년에는 93명만 사망했는데, 자살자는 56명이고 이 중 병 자살자는 22명 정도다. 이로써 군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귀가조치나 복무 부적격자 제도로 걸러내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 배려를 하서 만기전역을 유도하도록 노력할 경우 최소한 병 사망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앞으로 장기복무 모집병과 12개월 일반 복무병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참고로 해당 표에는 명백하게 군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이 난 사건의 사망자나 전투 사망자는 제외된다. 즉 실제 규모는 110~120명보다 조금 많은데, 2010년의 경우 명백하게 전투 중 혹은 적의 공격으로 전사한 군인이 48명(천안함+연평도)이나 나왔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는 최소 177명이다.
8 현역병에서 빠지는 경우
3급 입대 대기자가 너무 많을 경우 연도에 따라 3급 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주는 해가 있다. 인생역전!!!
8.1 2015년의 사례
-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22]
- ↑ 원칙적으로 징집영장이 나오기 전에 빨리 입대하거나 혹은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복무하기 위해 육군 모집병(기술행정병, 어학병, 카투사, 최전방수호병, 동반입대 등)이나 징병권이 없는 해군 및 공군에 입대하는 것은 자원 입대자로 간주된다. 서류상(병 개인자력)에서도 그렇게 나온다.
- ↑ 해군/해병대 /공군병은 각각 수병/해병/공군병이라고 하며 병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 ↑ 민간법은 당연히 모두 적용되나 군법 적용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법 문서 2문단 참고. 실제로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인이 무슨 대한민국 법외 인물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다.
- ↑ 통상적인 의미의 예비군, 즉 전역 이후의 예비군은 바로 '비상근예비군'을 의미한다.
- ↑ 예비역이라는 역종이 변하지 않으므로 소집해제이다.
- ↑ 2012년 기준으로 징병검사 대상자 중 현역판정비율이 90%를 넘지만 이래도 정원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다만 병력과 부대도 2022년까지 52만 명 정도로 감축할 예정이고 장교, 부사관도 계속 늘려가는 추세라 그 때도 부족하다고 단정하긴 좀 어렵다.
- ↑ 52만명 정도 수준도 사실 이 시기의 징집대상 인구를 감안하면 꽤 많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2017학년도 졸업자에서 졸업자 수 55만의 벽이 깨지고 계속 하락하여서 2022년이 되면 그 때 졸업하는 동갑내기 인원이 40만명 수준에 그치게 된다. 남녀비율을 5:5로 봐도 남자 숫자는 1년에 20만명, 군 복무기간이 2년정도임을 감안하면 남자 전원을 동원해도 40만명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황금돼지띠들이 고3 졸업을 하는 2026~27년에 잠시 45만정도를 찍고, 이후 백호띠인 2030년경에 43만정도를 찍는걸 제외하면 40만명 내외로 봐야 한다는 것. 장기복무를 하는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극단적으로 높이거나 다시 군복무 기간을 늘려야 하는 상화에 직면하는 것이다.
- ↑ 2013년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제도상으론 존치되고 있지만 신규 대체복무 조건부 인원을 뽑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 ↑ 이 움짤을 보는 군필자들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격한 공감이 느껴진다. 군생활의 갑갑함+반복+지겨움+내가 이걸 왜 해야하는데?(...)그리고 병사들이 쉬는걸 못보는 행보관의 뻘짓
비오는날 물주기 같은거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 ↑ 우리보다 병영 문화가 후진 국가들에서조차 휴일 한정 혹은 평일 일과 후 포함 외출이나 외박이 자유로운 국가는 수두룩하다. 터키군도 휴일에는 당직 근무자를 제외하면 자유로운 외박과 외출이 보장된다.
그런데 터키는 누가 무력도발해오는 나라는 없잖아... - ↑ 덧말하자면 신병위로외박은 사실상 휴가 취급이긴 하지만, 형식상은 '외박'이기에 인사명령서나 병 개인자력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 ↑ 성과제 외박일수가 이틀 정도 오버된 것으로는 군사재판 회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10일을 오버한다는 식으로 악질적으로 조작한 경우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 ↑ 받는 기간이 얼추 병의 진급 기간하고 맞아떨어져 각각 일병 기간 내, 상병 기간 내, 병장 복무 기간 내 사용 가능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기도 한다.
- ↑ 물론 자신의 지휘권 내 포상 휴가 한정. 예를 들면 중대장 포상 휴가의 경우 중대장 자신은 물론이고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도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사단장이나 참모총장 포상휴가를 마음대로 잘랐다간...
- ↑ PX병의 경우 국군복지단에서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 ↑ 해군에서는 외출, 외박, 휴가를 통칭해서 상륙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럼 육상근무는? - ↑ 이 사례의 경우 사실 수병보다는 부사관이나 장교일 가능성이 크다. 수병들은 대부분 함정에서 육상으로 가지 함정에서 함정으로 가는 일은 드물다.
- ↑ 섬같은 경우는 이동하는데 2박3일이 넘어가는데 이 경우는 외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지휘사각지대같은 경우 휴일에는 당직자 이외에는 사실 영내인원이 죄다 잉여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 ↑ 다만, 자살이라고 해도 군 내부에서 사건축소/은폐를 하고 헌병이 밝혀내는 데 실패하면 타살을 자살로 조작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윤일병 구타 살해사건도 김모 상병의 양심선언+희생자의 시신 상태를 보고 뭔가 미심쩍다고 판단한 헌병의 고강도 조사가 아니었다면 화기애애한 생활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건 정도로 정리됐을 수도 있었다.
- ↑ 생활관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미군이나 자위대의 경우 입대자 자체의 질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군문을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모병제 군대의 자살률이 의외로 높은 건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 ↑ 이미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받은 사람도 다시 4급으로 바꿔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