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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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해하는 범죄.

형법의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장 살인의 죄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살인의 죄
존속살해영아 살해촉탁승낙살인죄자살 사주위계위력살인죄살인예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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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殺人, 殺人의 罪/ Homicide[1], Murder[2], Manslaughter[3]/ 구자라트어:ખૂન벗어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4]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5]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6]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 최악의 금기

흔히 죄책감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을 죽임으로써 얻는 죄책감의 가장 큰 이유는 이성을 가진 존재, 즉 자신과 동등히 살아 숨쉬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살시켜버렸다는 점이 가장 크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것이 업보[7]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귀신이 되어 자신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흔히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 죄책감이 없는 경우가 아닌, 면식 살인의 경우 죄책감을 못 이겨 자살하거나 폐인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리고 살인자들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살인범이 또 살인

인간이 이런 죄책감을 왜 느끼는지 생각해보면, "자신의 살인으로 인해 그 피해자의 가족과 그 공동체의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면)공동체의 처벌이 없다면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별로 없게 된다."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공동체의 처벌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노예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 기준에 따라 자율적인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한 생각이다.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는 비종교인이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매우 쉽게 인멸할 수 있는 오지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죄책감을 느끼다는 경우도 설명할 수 없고, 종교인이더라도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도 설명하지 못 한다.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의 공식적인 살인도 경우에 따라서 평생 죄책감, 트라우마 등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종교나 집단에서 살인을 권장할 경우, 살인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한다. 부족간의 분쟁, 종교 분쟁으로 인한 살인이 이런 형태이다. 이런 종류의 살인은 많은 문명에서 발견된다. 특정 종교-이슬람교 과격분파의 경우-에서 특정형태의 살인은 오히려 권장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어 사후세계에서 잘살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따라서 살인에 꼭 죄책감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죄책감은 (공감능력이 있는 정상인이라면) 윤리 교육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학습되는 것이다.

진화심리학에선 살인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살인에 거부감을 가지도록 인간이 진화했다고 설명한다. 이 살인에 죄책감을 느끼는 특성은 개인차가 있으며, 윤리교육과 집단의 사상에 따라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나치독일이나 아즈텍같이 죽여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나누는 문화가 있을 수 있는 것도, 공동체 유지에 대한 본능과, 윤리교육에 따라 죄책감이 변하는 인간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1 유아살해

다른 범죄들도 그렇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삼는 살인죄는 살인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손꼽힌다. 소아 살해와 소아 강간은 인간이 개인적 스케일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탑2에 자주 랭크된다. 문학에서조차도 특정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부분 상황에서 금기시되고 있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GTA에서도 만들 수가 없어 게임 주연들이나 조연들은 물론 지나가던 행인(Pedestrians)들까지 전부 아예 등장인물 중에 아이가 없다. 폴아웃 시리즈에서는 애들이 나오긴 하나 무적이고 공격하면 도망만 다닌다.[8] 굳이 어린이가 죽는 것을 넣어야겠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놓고 죽이지 않거나[9], 주인공 등이 어떤 중요한 사람을 죽이려는 순간 그와 관련된 어린이가 등장해서 죽이는 것을 망설이는 클리셰가 들어간다. 하지만 통념적인 윤리관에 얽매이지 않는 일부 막가파급 비주류 저예산 컬트매체 같은 데에서는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방식 등으로 유아살해를 넣는 경우도 있다. [10]

다만 한국 형법의 영아살해죄(251조)는 좀 다른 개념이다. 적용 대상은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자. 이건 애를 죽였다고 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극심한 빈곤과 같은 나름대로 참작할 이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 형량을 좀 덜어주기 위해 만든 죄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아살해죄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왜 보통 살인범보다 가중처벌을 하지 않느냐는 식의 말은 난 법알못입니다 하고 광고하는 꼴이니 함부로 그러지 말자.

3 법적 정의

3.1 개요

형법 제250조 본조에 의하여 살인이란 사람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보통살인에 대한 서술이다. 존속살해죄는 살인죄의 부진정신분범이다.

3.2 주체

살인의 주체인 사람은 자연인을 말한다. 법인은 살인의 범죄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인격 없는 단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물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여러 사정을 보아 가령 야생동물의 경우 사고로 보거나, 동물원이었을 경우 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동물을 교사하여 일부러 타인을 죽였을 시 살인의 직접정범이 될 뿐으로 어떤 경우라도 자연인을 제외한 주체를 살인으로 처단할 수 없다. 자연인의 출생시기는 객체에서 다룬다.

3.3 객체

살인의 객체인 사람 역시 자연인인 사람을 말한다. 또한 타인이어야 한다. 자살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형인 법인을 살해할 수 없으며, 동물을 살해하는 것은 손괴 내지는 특별법상[11]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으로 살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생존기대능력을 불문한다. 미숙아, 병약아, 뇌사자, 사형수 등 곧 사망할 객체라도 객체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40층에서 뛰어내려 자유 낙하 중에 있는 자라도 살해 시 죽어 있지 않았다면 살인의 객체가 된다.

당연히 이미 죽은 사람은 이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3.1 객체의 시기

다만 '사람'이 되는 시기와 종기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수정란이 생물학적 사람의 출발인 것은 자명한 것인데, 가령 수정란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혹은 좀 더 자라 배아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 태아를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자연분만의 경우 시기에 있어 학설은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으로 나뉘어 있다. 판례와 다수설이 진통설(분만개시설)을 채택하고 있다.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시켜 죽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한다.[12]

제왕절개 출산의 경우 진통이 없기 때문에 진통설을 준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또한 제왕절개의 경우 진통설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한다.[13] 피하지방절개설, 자궁절개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아직 제왕절개수술 중의 태아를 살해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3.3.2 객체의 종기

종기란 사람이 죽는 시점을 정의하는 것이다. 살인죄와 사체손괴죄를 구별하는 시점이 된다. 호흡종지설, 심폐기능종지설, 뇌사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심장박동종지설(심장사설)을 채택하고 있다.

3.4 결어

살인죄의 객체는 행위자를 제외한 타인이며, 따라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또한 태아에게도 법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태아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이후부터 인정되며,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산모가 진통을 느낀 이후부터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 전까지의 태아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살해[14]하였어도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5] 사자에 관해서는 사체손괴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6] 하지만 강요, 기망에 의하여 '자살하게 만든' 경우에 피해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살했다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저연령으로서[17] 자살의 의미를 모르고 자살했다면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살인죄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에이즈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 조치 없이 성교를 한 경우, 살인의 현실적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인용[18]한 이상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형법상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중상해죄[19]가 성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다만 저기서 말하는 불치병은 '낫지 않는' 병이지 '안 낫고 무조건 죽는' 병은 아니니까 판례가 뜨면 달라질 수도? 법학계 다수설과 판례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정작 현 시점에서 에이즈는 '안 낫고 무조건 죽는' 병은 아니다. 항목 참조.

4 살인의 종류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외에도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 영아살해죄(제251조),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제1항), 자살 교사 및 방조죄(제252조 제2항)가 살인에 관한 죄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 정당방위살인죄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이는 위법침해에 대해 방위의사로 행동한 것은[20]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긴급피난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긴급피난은 정正 VS 정正의 관계이기 때문에 긴급피난행위로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커야 하는데, 생명보다 더 큰 법익은 없기 때문.
  •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당연히 살인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채권을 보전하자고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죽이는, 쉽게 말하면 저 놈이 돈 안 갚고 외국으로 짼다고 돈 빌린 놈을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
  • 전술했지만, 사람의 생명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피해자가 살인행위를 승낙했어도 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가 성립한다.
  • 정당행위는 살인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교도관의 사형 집행이나 전시에 전투로 인한 적병 살해가 그러하다. 전시라도 적 민간인이나 명백하게 저항을 포기했거나 저항할 능력이 없는 게 증명되는[21] 적병 혹은 포로를 살해하면 그건 살인죄가 된다. 참고로 프랑스의 미군 무명용사 묘지에 범죄자로 처형되어 묻힌 미군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다가 잡힌 자들이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금기이자 터부로 분류되어 왔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어느 문명권을 막론하고 똑같이 목숨으로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인간이 살인에 대해 가진 공포와 증오를 느낄 수 있다. 오늘날에도 사형 존치국들에서는 정말 정상 참작 사유가 확실한 살인범이 아니면 사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폐지국에서는 가석방이 거의 불가능한 종신형이나 장기 징역으로 이를 대신한다. 다만 우발적 살인일 경우에 한하여 피살자가 2명 이상이 아닌 한 양형에 있어 정상 참작을 받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살인을 저질러본 적이 없는 이상, 이 항목에 쓰여진 것은 주관적이며 살인자들의 행동양식, 혹은 조사된 자료라고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5 모살과 고살

이 문단은 모살 · 고살(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원래 모살(중살인죄)과 고살(보통살인죄)이라는 두가지 태양으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입법례도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고 있다. 다만 모살과 고살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느냐에 관하여는 그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윤리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을 모살(Mord)이라 하고 있으며, 이 모살이 아닌 것이 고살(Totschlag), 그 중에서도 가벼운 것이 경한 고살[22]이다. 모살은 무기자유형, 고살은 5년 이상 유기자유형[23], 경한 고살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자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캐나다의 경우는 의도적•계획적 살인이 모살(murder)이고, 우발적•격정적 살인이 고살(manslaughter)이다. 미국에서 모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살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를 살인에 대한 급수로 매기는데 모살의 경우 1급 살인, 고살의 경우 2급 살인, 과실 등이나 의료 사고 및 1급.2급에 속하지 않는 살인을 3급 살인으로 구분한다. 3급 살인의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20년으로 규정한다.

우리 형법과 일본, 중국 형법은 이러한 입법례와는 달리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는다. 일본 형법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형법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1개 조문으로 규정하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법관에게 지나친 재량을 주어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입법이므로 입법론상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①범죄의 동기나 목적 또는 그 수단의 위험성은 양형의 조건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②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는 없으며, ③우리 형법도 중살인에 해당하는 내란목적의 살인(제88조), 폭발물사용살인(제119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제291조 1항), 강간등 살인(제301조의2), 인질살해(제324조의4), 강도살인(제338조), 해상강도살인(제340조 3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태여 살인죄를 모살과 고살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6 방법, 그리고 정당방위화

살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근데 이런 거 알려줘도 되나? 모방범죄 솔직히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니니까... 크게 나누면, 생존에 필요한 요소[24]등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죽이는 방법, 일정량 이상의 물리적 충격이나 화학적 충격을 가하여 죽이는 방법으로 나뉜다. 빨리 살해할수록 생존하고자는 희생자의 저항이 적고 힘도 덜 들고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살인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교살, 사살, 박살, 참살(斬殺), 소살, 압살, 참살(慘殺), 구살, 주살, 자살, 독살 등이 있다. [25] 이 외에도 물에 처박아 익사시킨다든가, 전기로 감전사시키는 방법, 먹어서 응원하자등, 죽이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인간은 잔혹해지려면 얼마든지 잔혹해질 수 있는 동물인 데다가, 사람의 신체가 쉽게 부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튼튼한 편도 아니기 때문이다.[26]

법으로 나뉘는 살인은 보통 2가지에 속한다.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정당방위와 의도적으로 상대를 죽이는 의도성 살인. 통상 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여기에 의도성이 없었으나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과실치사로 따로 분류한다.[27]

의도성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음료에 농약 등을 타넣은 것을 누군가 마셔서 사망에 이르러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인해[28]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법의 심판과는 무관해지지만, 심지어 상대가 자신을 죽이려 들어서 반사적으로 상대를 제압, 사망에 이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죄책감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9]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여놓고, 정당방위로 증거를 조작해서 형을 조금만 받거나,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자세한 내용은 저스티스 항목 참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살인이 허락되는 곳은 오직 전쟁터에서와 사형장 정도뿐이며, 그것도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과 사형집행인이라는 한정된 인력뿐이다. 그마저도 아무 때나 인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특별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한정된 상황 내에서만 허락해준다. 또 이들이 살인 가능한 대상은 오로지 적성 인간[30]과 사형수만으로 한정된다.

보통의 경우에 국가나 집단을 보호한다든가 적이 먼저 처들어와서 방어한다든가 할 때의 살인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하지만 사실 군인의 경우에도 전쟁터에서 살인이 허용되더라도, 후에 PTSD로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 [31] 또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군인들은 전쟁 중에 적국의 군인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호받지도 못 한다. 그 외에 범죄자 중에서도 국가에서 인정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자 정도한테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나, 이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사살하는 경우 등이 아주 극히 일부 인정된다. 또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공무원의 경우에도 군인들 못지 않게 정신적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며 영화 집행자에서 이를 잘 설명해 준 바 있다.[32]

이 밖에 한국 위인전이나 한국사 책을 보면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저격한 것과 윤봉길이 홍커우 공원에서 수류탄을 던져 일본 고관들을 죽게 한 것은 일본사람들한테 엄연히 살인이지만 한국사람들한테는 살인이 아니라 의거나 업적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일본인을 죽인 것까지도 독립투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언제까지나 조선 침략과 식민지배 등에 앞장섰고 그 책임이 명백한 자들을 처단한 경우로 한정한 것.

7 양형 기준

살인죄의 경우에도 양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대체로

  • 피살자 수
  • 피살자의 신분(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장애 여부 등). 피살자가 어린이나 장애인일 경우
  • 다른 범죄(강간, 강도, 유괴)와의 결합 여부.
  • 범행의 계획 여부. 단 김홍일처럼 그냥 욱해서 칼 들고 집으로 쳐들어간 정도로는 곤란하고 여친 부모 살해 사건의 범인 장OO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다.
  • 범행의 잔혹성. 피살자가 살해된 뒤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은 양형에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지나치게 잔혹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형량을 별도로 가중할 수 있다.

등으로 양형을 정한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양형이 내려지는 걸 보면 대체로

  • 피살자가 4명 이상이고 정상참작여부가 없거나 있어도 법적으로 반드시 감형 사유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형 선고.
  • 피살자가 2명 이상 3명 이하일 경우 무기징역이 원칙이나 여친 부모 살해사건과 같이 계획성이 명백하고 살해 방법도 극히 잔혹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사형 선고가 가능.
  • 피살자가 1명 이하면 중대 범죄와 결합하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20년 이상. 그렇지 않으면 20년 이하를 선고하되 죄질이 극히 나쁘면 형량 가중.[33]

의 형태로 내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피살자가 1명이 아니면 거의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고 1명이라도 유괴살인 등은 사형이 원칙이었으나 2015년 현재는 사형이 사문화되면서 이런 사건의 상당수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대신 무기징역의 가석방에 필요한 법적 의무 복역 기간을 20년. 실질적인 가석방 가능 의무 복역 기간은 30년[34]으로, 유기징역의 상한도 가중 기준 50년까지 늘려 죄질에 따라서는 평생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의 장기간 복역이 가능하게 하였다.[35]

8 살인 통계

9 여러 가지 이야기

기독교 성서에 따르면 최초의 살인자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죽인 카인이라 한다. 그렇다고 선사시대엔 살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문법으로서 금지 된 것의 최초는 함무라비 법전(확인바람). 그리고 그 이전부터 암묵적으로나마 금기시 되어왔던 행위다.

살인은 인간사회에서 금기시된 아주 큰 죄악 중 하나이지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타났고, 인류가 존속하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을 행위로 보인다. 인류의 역사만 봐도 살인의 욕구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할 만한데 실제로 진화심리학에서는 살인을 진화적 적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외부의 적, 성적 경쟁자 등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트리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것이다. 이 진화심리학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살인의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살의가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다 사형, 무기 이렇게 때리지 않고 살해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36]

국내에서는 밥먹듯이 "죽여버린다." "뒈진다.[37]"라든가 "~~하면 너 나한테 죽어!" 라는 말을 농담처럼 쓰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상대에게 I will Kill you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상대가 소송했을 때의 이야기로 장난조로 미국에서도 '훔쳐보면 죽인다'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기 매우 힘들다[38]. 이건 어디까지나 온화한 경우로, 종종 그 말을 꺼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그만큼 '죽인다'는 말은 쓰면 위험하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끼리나 저런 말을 쓰는 거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그냥 내뱉었다간 절대 좋은 꼴 못 보는 건 마찬가지다. 뭐 어느 비속어가 안 그렇겠냐마는......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였건 간에 죽여버린다는 말 자체는 엄연히 협박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 듣는 사람이 위협을 느껴 법익을 침해받았다면 말한 사람이 가해자로 처벌될 수도 있다.

또, 살인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만큼, 억눌린 '살인'에 대한 언급이나 감정을 글이나 매체를 통해 표현해내는 경우가 많다. 얀데레가 대표적. 매체에서의 살인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러 의미에서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은 애초에 살인을 하고도 멀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39], 불살을 하는 캐릭터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중2병 환자들의 글을 보면 "인간 따위…"라면서 초월종족이나 그에 가까워진 주인공이 인간을 벌레 가지고 놀듯이 죽이는 장면을 매우 쉽게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주인공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매우 명명백백하지 않는 이상은 쓰지 않는 쪽이 좋다. 같은 중2병이면 ㅋㅋㅋ킄.킄.킄 하고 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물론 글쓴이의 인격마저 의심당하는 병신인증을 하는 꼴이기 때문. 다행히도 중2병 환자들은 살인은 하지 않는다. 못 하니까 중2병이지, 한다면 그건 중2병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살인범 옹호가 지나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하면 감형되지만 그 살인범이 또 살인하는 경우에는 데꿀멍한다.[40] 권희로남의 집을 피바다로 만든다는 분을 구명하려 했던 사람 말을 들어보자.

그리고 살인범들은 자신의 살인을 인정할 경우, 대부분 정당방위[41]나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한다. 김길태나 이번에 무기징역을 받은 학생회비 살인범#도 계획적으로 살해한 주제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되 이후 시신 유기 과정 등이 계획적인 케이스라 계획 살인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아[42] 100% 단정은 금물.

간혹 가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중 일부가 자살할 때 죄없는 아이를 죽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이를 두고 동반자살이라고 언론에서 표기하지만, 이건 언론이 국민감정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정신나간 소리를 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엄연히 살인이 맞는다. 정확히는 '살해 후 자살'이다. 아니, 적어도 자녀와 대화를 통해 "우리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같이 죽자" 라고 해서 "네" 하는 대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냥 일종의 자살 교사행위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자녀의 앞길을 염려하여 그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발상은 모정,부정이 아니라 인명경시의 한 사례일 뿐이다. 성문법 어디에도 부모에게 자녀의 생살여탈권[43]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으며, 이는 도리어 극악범죄인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발각될 경우에는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된다.

실제 판례와 어느 언론의 관련사설
뉴스기사

군대의 경우 현역 간부조차도 "전시항명=즉결처분"이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연히 틀렸다.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으로 즉결처분을 허락했었는데, 한국전쟁 초기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살상되어[44] 전선 쟁탈전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에 폐지해 버렸고 이후 다시는 부활시킨 적이 없다.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었지항명자는 무장해제 후 구금하고, 이후 헌병에 인계하여 군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사살할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다른 병사나 부사관, 상하급 장교가 즉결처분을 시도한 장교를 현장에서 사살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45] 다만 직위를 과시할 목적으로 군간부가 전시에는 병사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헛소리를 할 수가 있으나 이런 인간이 있으면 기무사나 헌병대에 신고해버리자.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어느 부대 모장교가 이런 말을 하던데 사실이냐" 라고 문의해도 된다. 최소한 그 당사자에게 주의시키겠다는 언질은 들을 수 있다. 단순한 법률상담만 받고 싶으면 휴가나 외박을 나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로펌,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전시에는 병사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이냐"라는 식으로 문의해도 된다. 최소한 법률해설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일부 동네조폭이나 양아치들이 자신은 사람도 죽인 적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 겁주면서 타인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99%가 뻥이다.

비유적으로 살인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매우 힘들거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 살인적 폭염) 또한 작은소참진드기의 경우 물리면 진짜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살인진드기라는 속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살인진드기는 비유적이라기엔 너무나 직설적이다

10 살인자 명단

분류:범죄자/인물 & 범죄자/목록 항목 참고. 다만 여기에는 살인자뿐만 아니라 다른 죄를 저질러서 범죄자가 된 인물도 있으므로 읽을 때 주의바란다.

  • 백인엽 : 백선엽의 동생, 한국전 당시 전시 즉결처분을 남발한 인간말종으로 유명하다. 자신의 지프차를 가로막았다고 앞에 있는 통신병을 총살했다거나, 훈시 중 졸았다고 본보기로 한 명 불러내 사살했다거나, 지프 시동 꺼트렸다고 운전병을 그 자리에서 처형했다거나... 어쨌든 당시에는 합법이라 범죄자는 아니지만 행각이 워낙 막장이라 여기에 기술하였다. 사실 이정도만 봐도 전쟁범죄라 할 수 있다.

11 참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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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미사이드. 널리 '살인'을 의미하며,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2. Murder. 살의를 품고 하는 Homicide, 모살(謀殺).
  3. 사전에 살의가 없는 Homicide, 고살(故殺).
  4. "뛰어내려. 안 뛰어 내리면 죽어"
  5. 그러니까, 이 조항 앞의 4개까지의 조. 즉, 250조 - 253조.
  6. 참고로 살인 관련죄는 개인 법익에 관한 죄에서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5가지 중 3가지를 차지한다(살인예비음모, 존속살인예비음모, 위계등에의한 촉탁살인죄 예비음모) 나머지 2개는 강도예비음모와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의 예비음모
  7.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을 구분하는 그것. 폴아웃 시리즈의 '카르마 시스템'을 생각하면 쉽다. 마침 이거에 대한 영어도 Karma이기도 하고.
  8. 단 클래식 시리즈는 유아살해가 가능하기도 했으나(대신 엄청난 평판 페널티를 얻는다. 아동항목 참조. 심지어 이를 나타내는 볼트 보이삽화도 플레이어를 비난하는 구도다.) 베데스다가 제작한 新FPRPG 시리즈는 심의에서 유아살해 관련 규정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제작된 것인 듯. 2D 탑뷰에서의 살해와 3D FPS에서의 살해가 상당히 다르기도 하고.
  9. 또는 죽었다는 암시만 주거나.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10. 피스트 3(Feast 3)이라는 한 고어 컬트 영화에서는 위태한 상황에 아기 엑스트라(...)가 날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클리셰 파괴 목적 장치이기 때문인지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피떡되는 장면이 있든가 그럴 것이다.
  11. 야생동물보호법, 천연기념물법 등
  12. 81도2621
  13. 2005도3832
  14. 산모의 배를 때려서 유산시키는 경우 등
  15. 태아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볼 것이냐는 끝나지 않는 떡밥이기에 논란이 있긴 하다.
  16. 단, 유산 상속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태아 상태에서 상속 및 손해배상 요건이 발생했더라도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하여 이를 인정해준다.
  17. 실제로 어떤 부모가 자신의 어린 5살, 7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수지에 따라들어오라 하여 같이 죽으려다가 아이들만 죽고 자신은 구조되어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다.
  18. 인정하고 용납함
  19. 형법 제258조
  20. 이를 부정不正 VS 정正의 관계로 칭한다.
  21.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마지막에 야전삽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이고를 미군들이 총으로 사살하지 않고 계속 대치만 하다가 등 뒤에서 개머리판으로 가격해 제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22. 고살자가 자기의 책임 없이 피살자에 의하여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하여진 학대 또는 심한 모욕을 통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기타 중하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
  23. 특히 중한 경우에는 무기자유형
  24. 공기, 물, 음식, 일정이상의 체온
  25. 각각 풀이하자면 교살(絞殺): 끈으로 목을 졸라 죽임. 사살(射殺) : 총이나 활로 쏴죽임. 복살(撲殺) : 급소를 큰 충격으로 때려 죽임. 참살(斬殺) : 도검류로 베어 죽임. 소살(燒殺): 태워 죽임. 압살(壓殺) : 바위 등의 무거운 물체로 눌러서 죽임. 참살(慘殺) : 고문 등의 방법으로 끔찍하게 죽임. 구살(毆殺 : 복살을 포함하는 개념, 몽둥이 등으로 때려 죽이는 방법. 주살(呪殺) : 저주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임. 자살(刺殺) : 검이나 창으로 찔러죽임. 독살(毒殺) : 독극물로 죽임.
  26. 폐나 간에 구멍하나만 뚫어놔도 죽는다. 폐에 구멍을 뚫는다면 기압차를 이용한 공기의 흡입이 어렵기 때문이며, 간은 근육이 별로 없고 혈액을 많이 머금은 장기이기 때문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게 된다. 어느 쪽이든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27.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교통사고가 사망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 즉, 죽은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는 일이 많은 이유가 -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래서 법의학이 중요하다.
  28. '저걸 마시고 누가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상관없지 뭐.'
  29. 그러나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악당을 죽이고 난 이후에 죄책감을 가지기는 커녕 시체 앞에서 신경질적인 농담을 툭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 물론 영화니까 그런 거다.
  30. 적국 군인, 무기를 든 적성 민간인 등
  31. 그 외에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이 고생했다고 한다. 가상 매체에서는 영화 람보나 wiki:"택시 드라이버" 등에서 이런 게 잘 나온다.
  32. 참고로 집행자에 나온 사형수는 장용두처럼 사람이기를 아예 포기한 자도 있고 이석환처럼 참회를 거듭하며 새 사람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 누구도 무고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둘 다 다수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들이라 사형 집행에 있어 문제는 없었다.
  33. 2001년 이후 사형수 중에 1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받은 건 단 한 명으로, 은인이었던 대학교수를 살해한 전용술이다.
  34.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30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기수 가석방이 연달아 기각됐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거의 확실하다.
  35. 다만 무기징역과 초장기 징역이 겹치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를 꺼리고 있고, 그 결과 30년을 초과하는 징역 선고는 나오면 곧바로 뉴스에 실릴 정도로 드문 편이기는 하다.
  36.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기 위해선 데이비드 버스가 저술한 '이웃집 살인마'를 참고하자
  37. 표준어는 '뒈지다'이다. '뒤지다'는 속어. (단,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뒈지다'라는 발음을 구사하는 경우는 적다)
  38. 이런 경우에는 저 표현 대신에 주로 'you're dead'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39. 농가에서 닭 따위의 가축을 도살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인데(고도로 자동화/기계화된 미국의 돼지 도살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은 수가 심각한 PTSD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 대상이 인간, 그것도 자신이 알던 사람이라면(무차별 살인이라면 다르지만 이쪽은 이미 한참 미쳐있다) 그 정신적 충격은 쉽게 상상하기 힘들다
  40. 참고로 이 경우 거의 100% 무기징역 혹은 무기에 준하는 징역 30년 이상이 선고된다. 피살자가 한 명인데 사형을 선고받는 몇 안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다.
  41. 이 때문인지 국내법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요건이 매우 까다로와서 진짜 정당방위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42. 대개 범행 은폐가 철저한데 처벌수위는 징역 12년, 14년 이런 식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내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전직 경찰 정모 씨가 있다.
  43. 오타가 아니라 이쪽이 맞는다.
  44. 지휘관 지프차 앞을 지나간다든가, 군기를 잡기 위해 본보기로 한 명 불러내서 죽인다든가, 자동차 시동을 꺼트렸다든가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물론 이런 의도로 즉결처분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
  45. 하극상을 목적으로 총으로 상관을 살해하려 시도하는 경우 부하를 사살하는 것은 정당방위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즉 단순항명인 경우에도 부하를 즉결처분할 경우 군형법상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그냥 초급장교용 전술교리 서적만 봐도 전장에서 공황을 일으켜 통제에 따르지 못하는 병사가 있으면 무장해제를 시킨 뒤 그 자리에 그냥 방치하고 다른 멀쩡한 부하들부터 추스리라고 하지 즉결처분해서 더 큰 공포를 조장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만약 총으로 상관을 살해하려는 것은 아닌데 항명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앞서 말한 대로 무장해제 후 군사재판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