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관직

1 개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직들.

삼국시대의 관직은 기본적으로 후한과 같다. 다만 난세이므로 군벌들이 임의로 각종 임시직을 설치하거나, 기존 관직의 권위가 이리저리 바뀌면서 혼란이 많은 편이다.

2 문관

2.1 삼공(三公) 이상

  • 녹상서사(錄尙書事) : 궁정의 문서를 맡던 관직으로 후한 장제(章帝) 때 태부(太傅)와 태위(太尉)에게 이 직무를 겸하게 하여 시작된 관직이다. 화제(和帝) 이후 상설 기관이 되고, 그 관위(官位)는 삼공(三公) 위에 있었다. 즉 어린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그를 대신하여 집정하고 재상직을 겸하였다. 현대의 내각총리(內閣總理)와 같은 직책이다. 중상시 건석을 제거하고 하태후하진에게 내린 벼슬이며, 비의 사후 강유가 이 자리에 있었다. 다른 말로 영상서사,평상서사,성상서사 등이 있다.
  • 상국(相國) :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강의 관직. 본래의 뜻은 재상을 말하는 것이나, 승상보다 지위가 더 높으며 특별할 경우에만 임명된다. 사실 소하조참 등 몇몇 사람들(5명 이내)이 돌려가면서 임명되는 전설의 관직이었고 너무 높은 직책이라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반쯤 영구결번처럼 공석으로 남아있다가 후한시대의 실력자 동탁헌제를 협박해서 임명된 관직이다. 그리고 촉한에서도 황제 유비의 유언으로 붕어한 뒤 제갈량에게 상국 직위를 부여했다.
  • 승상(承相) : 천자를 보좌하여 천하를 다스리던 국가 최고의 관직. 진나라 때 설치하여 상국(相國)이라 불러 존칭했다. 한나라 초에는 조정과 왕국에 각각 승상을 두었는데 왕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상(相)이라고만 칭했다. 무제(武帝) 때는 황권의 강화를 위해 내조(內趙)를 설치하여 모든 정책이 승상부를 통하지 않고 결정되기도 하였다. 후한 말기에 승상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필요에 따라 임시로 승상을 두기도 했다. 삼국지에서 승상 벼슬을 받은 사람은 조조, 제갈량, 육손 등이 있다.
  • 장사(長史) : 진한(秦漢) 때 승상(丞相) 및 태위(太尉)의 속관으로 둔 관직. 또 이와는 별도로 진나라 때의 지방관으로서 군수의 속관으로 이 관직이 설치되기도 했다. 그리고 한나라 때에는 변경에 있는 군의 군승(軍丞, 부군수격)으로 이 직 위를 두었다. 제갈량이 승상일 때 양의가 맡았다. 승상부 내의 다음과 같은 조를 관할한다. 각 조는 비이백석의 속관을 거느린다.
    • 서조(西曹) : 부(府)의 사(史)를 서용(署用)하는 일을 주관한다. 부의 인사담당관.
    • 동조(東曹) : 2천 석(二千石, 관질이 2천석에 해당하는 고위관리 ; 군郡의 태수) 장리(長吏)의 천제(遷除, 승진임용) 및 군리(軍吏, 군대의 관리)를 주관한다. 이천석 이하의 관리의 인사담당관.
    • 호조(戶曹) : 민호(民戶), 사사(祠祀, 제사), 농상(農桑, 농사와 누에치기)을 주관한다.
    • 주조(奏曹) : 주의(奏議, 상주하여 의논함, 상소문)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사조(辭曹) : 사송(辭訟, 소송)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법조(法曹) : 우역(郵驛, 역참)과 과정(科程, 법규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위조(尉曹) : 졸도(卒徒, 군졸)와 전운(轉運, 물자운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적조(賊曹) : 도적(盜賊)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결조(決曹) : 죄법(罪法, 형벌)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병조(兵曹) : 병(兵)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금조(金曹) : 화폐(貨幣), 소금(鹽), 철(鐵)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창조(倉曹) : 창곡(倉穀, 창고의 곡식)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황합주부(黃閤主簿) : 여러 사무를 기록하며 살핀다.
  • 태사(太師) : 천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최고의 관직. 태부의 위에 있었으니 명예직에 가깝다. (周) 시대의 삼공(三公)의 하나로 설치되어 주로 지육(智育)을 담당했다. (晋) 시대 이후 삼공은 삼사(三師)로 개칭되어 명예직으로 전환했으나, 어느 왕조에서나 최고의 현직으로 예우했다.[1]삼국지연의》에서는 동탁이 맡은 것으로 나오며 따라서 동태사라 자주 불린다.
  • 태부(太傅) : 천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직. 최고의 현직으로 예우를 했으며, 삼공보다 위였다. 주(周) 시대에 태사, 태부, 태보의 삼공(三公) 중 두 번째 고위직이었으나 진(晋) 시대 이후 삼사(三師)로 개칭되어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후한의 마일제가 이 직책에 있었고, 삼공이라 원술이 그를 억류해 관인을 인수한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태보(太保) : 천자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직. 최고의 현직으로 예우를 했으며 역시 삼공보다 위였다. 주(周) 시대에 태사, 태부, 태보의 삼공(三公) 중 가장 낮은 고위직이었으나 진(晋) 시대 이후 삼사(三師)로 개칭되어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2.2 삼공(三公)

한대의 중앙정치제도(漢代 中央政致制度)는 삼공구경(三公九卿)으로 구성되었는데, 삼공의 경우 국가의 대사를 맡아보는 최고의 관직이다. 전한 기에는 승상(承相)[2], 태위(太尉), 어사대부(御使大夫)가 이 자리를 차지했고, 후한기에는 사마(司馬), 사공(司空), 사도(司徒)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 사도는 주로 민정, 사마는 주로 군사, 사공은 주로 수리와 토목 부문을 담당했는데, 그 명칭은 삼사(三司), 삼사(三師) 등으로 개칭되기도 했다. 실무를 맡는다기보다 공로 있는 이를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 중에 국가행정 최고 책임자. 황제를 보좌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수립과 결정을 보필하였다.

  • 어사대부(御使大夫) : 전한기에 존재했다. 관리의 비행에 대한 감찰과 탄핵 임무와 황제의 비서역할을 하였다. 공융을 탄핵한 치려가 이 자리에 있었다.
    • 어사중승(御史中丞) : 어사대부(御史大夫)의 속관으로 감찰의 임무를 맡아보던 관직. 원래 주하사( 柱下史)라 했으나 진나라 때 '시어사'라 이름을 고쳤으며 지서시어사(持書侍御史),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 어사중승(御史中丞) 등 여러 명칭으로 바뀌어 불리었다.
  • 사도(司徒) : 삼공의 하나. 국가의 대사를 관장하는 관직. 민정 일반과 교육을 관장했다. 녹봉 1만석. 사마(司馬), 사공(司空)과 함께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관직으로 주로 민정 부문을 담당했다. 녹봉은 4천 2백 석으로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동탁이 상국이었을 때 왕윤이 맡고 있었다.
  • 사마(司馬) : 삼공(三公)의 하나로 전한기에는 태위(太尉)라 칭해졌다. 사도(司徒), 사공(司空)과 함께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관직으로서 주로 군사 방면을 담당했다. 녹봉은 4천 2백 석이었다가 후한 말기에 대사마(大司馬)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1만석으로 올랐고 실질적인 승상(丞相) 예우를 받았다. 태위로 유명한 인물은 양수의 아버지 양표가 있으며, 이각이 황제를 겁박해 대사마의 자리를 얻었다. 가후만총도 태위였다.
  • 사공(司空) : 삼공(三公)의 하나. 사마(司馬), 사도(司徒)와 함께 국가의 대사를 관장하는 국가 최고의 관직으로서, 주로 수리(水利)와 토목(土木)을 담당했다. 녹봉은 4천 2백 석이었으며, 대사공(大司公)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조가 원소의 힘에 눌려 한걸음 물러나 자기 스스로 받은 관직이다.

2.3 구경(九卿)

태상, 광록훈, 위위, 태복, 정위, 대홍로, 종정, 대사농, 소부와 그 속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 태상(太常) : 황실의 종묘와 제사를 주관.
    • 태사령(太史令) : 점복과 역법, 책력의 편찬 및 황제에 관한 내용이나 각종 이변 등의 기록을 주관. 사기를 지은 사마천과 그의 아버지 사마담이 역임했던 직책이다. 녹 600석.
    • 태의령(太醫令) : 황실의 의료 행위를 담당한다. 녹 600석. 후한서 백관지에는 태의령이 태상부의 속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백관공경표에서는 태의령의 존재가 누락되어 있다.
    • 태축령(太祝令) : 국가 제례의 준비 및 진행을 담당. 녹 600석.
    • 태재령(太宰令) : 제사에 쓰이는 희생 제물과 기물을 관장. 녹 600석.
  • 광록훈(光祿勳) : 황실과 궁중 제관의 감시와 통솔. 태중대부(太中大夫), 광록대부(光祿大夫), 간의대부(諫議大夫) 등이 이에 속한다. 형주 점령 후 조조로부터 괴월이 받은 관직.
    • 광록대부(光祿大夫) : 조정의 고문직. 진나라 때 9경(卿)의 하나인 낭중령(郎中令)의 속관으로 설치 된 것이 한무제 때 광록훈(光祿勳)의 속관으로 마련되었다. 삼공 다음가는 높은 종2품의 벼슬이었으나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다. 3등관. 녹봉 2천석.
    • 간의대부(諫議大夫) : 광록훈의 속관(屬官)으로 황제의 주변에서 간의(諫議).의론(議論)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품질(品秩)의 비(比)800석(石)이고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제7품(七品)이었다. 진(秦)나라 때 간대부(諫大夫)라 부르던 것을 후한 시대에 간의대부(諫議大夫)로 개칭하였다.
    • 의랑(議郞) : 광록훈 아래의 관직으로, 천자의 고문에 응하는 것이 임무다. 말이 좋아서 고문에 응하는 것이지 천자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하는 관직이다. 간의 대부와 동격으로 6등관. 녹봉 600석.
  • 위위(衛尉) : 황실과 궁성 수비를 담당하는 사무직. 위나라의 신비가 역임했다.
  • 태복(太僕) : 황실의 가마와 말을 관리. 왕명의 전달과 시종직을 주무로 하던 관직. 진한(秦漢) 시대부터는 9경(卿)의 하나로서 천자의 어가(御駕)와 어마(御馬)의 관리를 맡는 직책으로 바뀌었다.
  • 정위(廷尉) : 형법과 사법업부 주관.
  • 대홍려(大鴻臚) : 제후왕, 열후 및 주변 이족 군장들의 입조와 조공에 대한 출영과 접대를 맡던 관직으로, 원래 전객(典客)이라 하던 것을 무제 때 대홍려로 고쳤다. 장관을 대홍려경이라 한다. 유엽의 최종보직.
  • 종정(宗正) : 황실 종실과 외척의 생활에 대한 감시와 책임. 원칙적으로 황족만을 임명했다.
  • 대사농(大司農) : 지방에서 중앙에 바치는 세금과 양곡을 관리하였다. 현재의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1등관. 녹봉 2천석. 술취한 손권으로부터 우번을 살린 유기가 맡은 직책.
    • 전농(典農) : 식량의 징수와 감독을 담당했던 관직. 중원 각지에 두었으며, 대사농에 속했다. 낙양에는 2등관(녹봉 2천석)의 전농 중랑장이 전농 도위와 함게 배치되어 있었다.
  • 소부(少傅) : 천자의 어의, 어물, 경비, 식사 따위를 맡아보는 관직. 경기가 이 자리에 있었다.
    • 낭중(郎中) : 소부(少府)에 소속된 상서랑중(尙書郞中)의 약칭이다.
      • 비서랑(秘書郞) : 궁중의 도서 및 문서를 담당하던 관직. 비서는 원래 천자가 비장하는 서적이라는 뜻이다. 비서 낭중도 같은 같은 관직이었으며, 명문 자제로써 임용하였는데, 보통 관리의 첫출발은 비서랑으로 들어가는것이 통례였다.
      • 중상시(中常侍) : 상시(常侍)라 불리기도 한다. 궁중의 일을 관장하는 황제의 사부(私府)인 소부(少府)에 속해있는 관리다. 환관직종 중 최고위직이다. 시종장(侍從長)과 비슷하다. 십상시(十常侍)는 10명의 상시를 말한다.
        • 환관(宦官) : 거세(去勢)된 남자로서 궁중에서 벼슬을 하거나 유력자 밑에서 사역되던 자로 시인(寺人)·엄관(官:奄人)·정신(淨身)·내수(內竪)·중관(中官)·혼시(寺)·환시(宦寺)·환자(宦者)·황문(黃門) 등의 이름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별칭으로 내시(內侍)고자라 하였고, 영어에서는 그리스어에서 연유하였다는 ‘eunuch’가 해당된다.
          • 황문상시(黃門常侍) : 원래 황문이란 궁문(宮門) 또는 궁서(宮署)를 말하는 것이었으나 후한과 삼국시대에는 급사황문시랑, 황문시랑, 황문랑, 소황문, 중황문, 황문감 등으로 분할된 벼슬이 되었다. 주로 환관이 맡아 환관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으나 황문시랑 같은 경우 환관이 아닌 사람도 맡은 일이 많아서 마냥 그렇게 보기도 곤란해졌다. 삼국지연의에는 황완의 아들 황규가 맡은 직책.
      • 중서령(中書令) : 궁중의 문서를 맡아보던 직책. 한나라 무제 때부터는 일반 사람으로 쓰게 되었다. 문제 때부터는 중서성의 장관으로 추밀에 관해서도 다루게 했다. 비서랑과 비슷하다.
      • 태자사인(太子舍人) : 태자를 가까이 모시는 시관. 후한에서는 태자 소부에 속하여 궁중의 숙위에 임하였다. 양가의 자제중에서 선발 임용하였다. 조모를 시해한 성쉬,성제가 태자사인이였다.

2.4 기타

  • 공부시랑(工部侍郞) : 부(工部)는 영조, 공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며, 시랑(侍郞)은 성의 차관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공부의 장관(長官) 상서(尙書)의 부직(副職)이었다. 동한(東漢)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이런 관직명이 없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왕자복(王子服)이 이 관직을 지냈다고 하였다.[3]
  • 낭관(郎官) : 각 관청에서 문서의 일을 맡던 관직이다. 한나라 때에는 시랑(侍郞)과 낭중 (郎中)을 낭관이라 했으나, 당나라 이후 낭중과 원외랑(員外郞)을 낭관이라 칭했다. 한나라 때에는 상서(尙書;장관)의 보좌를 겸했고 후에 각 사(司)의 직무를 주관했다. 8등관. 녹봉 400석.
  • 복야 : 관청의 주인, 또는 장(長)의 직위. 진나라 때 시작되어 한나라로 계승되어 군인, 궁인(宮人)상서(尙書), 박사(博士) 등에 모두 복야가 있었으나, 그 후 상서복야 외에는 모두 폐지되고 이것만이 전문직이 되었다. 6등관. 왕윤과 공모해 동탁을 제거한 사손서가 상서복야였다.
  • 부마(駙馬) : 원래는 천자의 부마(副馬)를 다스리는 관직이었으나, 왕의 딸 공주의 남편이 계속 이 벼슬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의 사위"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정식 명칭은 부마 도위.
  • 수재(秀才) : 과거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한국 조선조의 진사에 해당한다. 다시 제2단계인 과거에 통과하면 거인(擧人)이라 했다. 전한(前漢) 때부터 각지방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군태수(郡太守)가 관리후보로 조정에 추천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제도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수재라고 했다. 후한(後漢)때에는 광무제의 이름이 수(秀)였기 때문에 이 글자를 피해 무재(茂才)라고 했다. 문관 임용제도가 확립된 명나라 이후부터 첫단계의 과거에 합격하면 부(府)나 주(州), 현(縣)의 학생원(學生員)이 될 자격과 함께 다음 단계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이들을 수재라고 했다. 그러나 후한 당시에는 뒤에 나오는 효렴(孝廉)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수재는 빛을 잃고 있었다. 유비가 원담을 무재로 천거한 적이 있다.
  • 효렴(孝廉) : 효도와 청렴한 사람을 지방관이 추천하여 벼슬길에 나선 사람을 말한다. 한나라 무제 때 시작된 제도였으나, 명나라 이후에는 과거에서 천거된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광무제 때 상서랑(尙書郞)의 결원이 생기면 효렴에서 보충하였다. 조조 나이 20세에 오른 관직. 무제기에는 한수의 부친이 조조와 같은 해에 효렴이 되었다고 하는데, 조조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보면 된다.
  • 오정후(烏亭侯) : 오정현의 제후(提侯)로 손견이 받은 작위로 훗날 아들 손책,손권도 물려받는다. 공이 있는 신하를 제후로 봉할때 공적이 큰 사람은 (縣)에, 공적이 작은 사람은 향정(鄕亭)에 봉하여 그곳 지명을 덧붙여 부르게 했다.
  • 종사(從事) : 보좌관에 대한 총칭. 한나라 때 자사인 속관이던 별가(別駕), 치중( 治中), 공조(功曹) 등이 모두 종사였고, 또 각 부(部)군(郡)국(國)에도 종사가 있었다. 원소의 심복 저수가 있던 자리.
  • 태중대부(太中大夫) : 궁중의 의론(議論)을 맡아보던 관직. 진(晋)나라 때 비롯되었으나 수나라 이 후부터 단순한 산관(散官)이 되고 말았다.
  • 하남윤(河南尹) : 서울시장 격. 하남은 낙양을 말하는 바, 낙양은 당시의 수도였으므로, 장관을 특별히 윤이라 불렀다. 녹봉 중 2천석. 수도를 다스리는 행정관. 하남은 수도 낙양(洛陽)을 말하고 윤은 행정 책임 자를 가리킨다. 하후돈이 초창기 이 직위를 맡았다.
    • 중부연리(中部椽吏) : 하남윤의 속관으로 각 현을 순회하는 감독관인 독우는 각 군마다 모두 동, 서, 남, 북, 중의 다섯 부로 갈라 관할을 달리하였던 것 같다.
  • 국구(國舅) : 왕(王)의 장인(丈人) 또는 처남(妻男)이다. 동승,복완이 헌제의 국구였으며 이들 일가가 차례대로 조조 암살을 시도하자 조조가 스스로 국구의 자리에 오른다.

3 무관

후한의 군 편제는 군(장군)-부(교위)-곡(군후)-둔(둔장)의 편제다.

  • 대장군(大將軍) : 병마의 대권을 관장한 최고의 무관직이다. 한무제 당시에는 대사마라는 관호를 붙여 대사마 대장군 식으로 불렀으나 관호는 폐지되었다. 후한 광무제가 대장군(大將軍) 오한(吳漢)을 대사마(大司馬)로 삼고 경단(景丹)을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으로 삼아 그 지위를 공(公)의 아래에 두었다. 그리고 전, 후, 좌, 우(장군)과 잡호장군(雜號將軍)은 그 숫자가 많은데 모두 정벌(征伐)을 주관하며 그 일이 끝나면 모두 파하였다. 순제(順帝)가 즉위한 뒤 황후(皇后)의 부친, 형제들을 계속하여 대장군으로 삼고 그 지위를 삼공(三公)과 같게 하였다. 그가 군(軍)을 거느릴 때에는 모두 부곡(部曲)을 둔다. 대장군의 영(營)은 5부(部)이다. 각 부(部)에는 교위(校尉) 1명이 있고 관질은 비(比) 2천 석이다. 부(部) 아래에는 곡(曲)이 있다. 곡(曲)에는 군후(軍候) 1명이 있고 (관질은) 비(比) 6백 석이다. 곡(曲) 아래에는 둔(屯)이 있다. 둔(屯)에는 둔장(屯長) 1명이 있고 (관질은) 비(比) 2백 석이다. 그 중에서 교위(校尉)를 두지 않은 부(部)에는 다만 군사마(軍司馬) 1명을 두었고, 관질은 비(比) 천 석이었다. 또한 군가사마(軍假司馬) 1명과 가후(假候)가 있어 이들이 모두 부이(副貳, 부관)가 된다. 그 중에서 영속(領屬,예속)하는 별영(別營,별도의 군영)에는 별부사마(別部司馬)를 두는데 그 병력의 많고 적음은 각기 그때의 시의(時宜)에 따른다. 문(門)에는 문후(門候)가 있다. 수나라 때 한직이 되었다. 하후돈,강유가 대장군이였으며 곽사는 스스로(...) 대장군으로 칭하고 다녔다.
  • 표기장군(驃騎將軍) : 대장군 다음가는 무관직. 일곱 장군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녹봉은 4천 2백 석 이었다. 수나라 때는 응양랑장(膺揚郞將)으로 명칭이 바뀌어 차차 권한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무산계(武散階)의 명칭으로 화했다. 곽거병이 최초이며, 마초조홍이 표기장군이였다.
  • 거기장군 : 동한 삼국시대 때 상설(常說)되었던 고급장군(將軍)의 명칭으로 중앙 상비군을 통솔하고 정벌전쟁을 관장하였고 기병을 통솔하는 무관직이다. 관위(官位)는 삼공의 아래였고, 삼국시대에는 제2품(二品)이었으며, 총사령관 격인 대장군 아래 표기(驃騎), 거기, 위(衛), 전(前), 후(後), 좌(左), 우(右)의 일곱 장군이 있는데, 거기장군(車騎將軍)은 둘째로 높은 관직이었다. 독립적인 부서(府署)를 설치하여 장사(長史)·사마(司馬)·종사중랑(從事中郞) 등의 속관(屬官)을 두었다. 삼국시대에는 속관(屬官)이 증가되어 따로 군사(軍師)·참모(參謀)·문하독(門下督)·주부(主簿) 등이 있었다. 원래 한무제 때 비롯된 공신의 명호였으나 동한 삼국시대 때 표기장군(驃騎將軍) 다음가는 무관직이 되었다. 품질(品秩)의 비(比) 1만석(石)이었다. 동승,조인,장비가 맡은 자리.
  • 위장군(衛將軍) : 궁성의 수비와 황제의 호위를 담당하는 무관직. 위위의 명령을 받는다. 제갈첨이 위장군이였다.
...라고만 적혀있는 종전의 설명대로라면 그냥 호위무관 1 정도로 인식 되기 쉽지만, 사실 위장군은 표기장군, 거기장군에 준하는 위상으로 2품계의 무관직이었다.
사정장군이라 불리우는 정동, 정서, 정남, 정북장군들, 사진장군이라 불리우는 진동, 진서, 진남, 진북장군들보다 위계상으로 높은 품계였다.
  • 사방장군(四方將軍) : 전장군, 후장군, 좌장군, 우장군을 의미한다.
    • 좌장군(左將軍) : 동한과 삼국시대에 상설되었던 고급장군(將軍)의 명칭으로 거기장군(車騎將軍)의 아래에 있었고, 그 관위(官位)는 구경(九卿)의 다음이었다. 그러나 전(前)·후(後)·좌(左)·우(右) 등의 네 장군 중에서 좌장군(左將軍)이 가장 높았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제3품(三品)이었으며, 독립적인 부서(府署)를 설치하여 일을 처리하였고, 속관(屬官)도 있었다. 녹봉은 2천석(石)이었다. 오랫동안 유비의 직위였다.
    • 우장군(右將軍) : 서열은 좌장군 바로 아래로 반장, 서황의 최종보직이다.
    • 전장군(前將軍) : 대장군 아래 일곱 장군 가운데 하나. 선봉을 맡은 부대의 장군이다. 녹봉 중 2천석. 장료만총의 직위였다.
    • 후장군(後將軍) : 이름이 아주 거시기한데(…) 원술의 직위였다.
  • 사정장군(四征將軍) : 정동, 정서, 정남, 정북장군을 의미한다. 사중장군은 부의 개설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막강한 외정사령관이다. 품계는 2품이다. 그 위상은 동, 남, 서, 북 순이다.
    • 정동장군(征東將軍) : 청주, 연주, 서주, 양주를 담당하는 외정사령관. 조휴의 직위.
    • 정서장군(征西將軍) : 옹주, 양주를 담당하는 외정사령관. 하후연의 최종보직이였다.
    • 정남장군(征南將軍) : 형주, 예주를 담당하는 외정사령관. 하후상의 직위.
    • 정북장군(征北將軍) : 유주, 기주, 병주를 담당하는 외정사령관. 이릉에서 군공을 세운 주연이 받은 직위.
  • 사진장군(四鎭將軍) : 사정장군이 외정사령관의 역할이라면 사진장군은 반란 진압을 주 임무로 하는 장군직이다. 이들도 역시 부의 개설과 관리 임용권한이 있다. 사정장군과 마찬가지로 진동장군, 진서장군, 진남장군, 진북장군의 형태로 존재한다. 후한 말 마등을 정서장군에 한수가 진서장군으로 임명된 사례가 있지만, 사정과 사진은 병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정동장군이 존재한다면 진동장군은 뽑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정 장군의 위상이 사진보다 훨씬 높았다.
    • 진동장군(鎭東將軍) : 집금오를 받기 전 장패가 역임했다.
    • 진서장군(鎭西將軍)
    • 진남장군(鎭南將軍) : 위에 투항한 황권이 받은 직위.
    • 진북장군(鎭北將軍)
  • 잡호장군(雜號將軍) : 원래 한나라에서 대장군, 거기장군, 표기장군 외의 장군은 죄다 잡호장군이었으며, 그나마 그 3장군도 상설직은 아니었다. 《송서》에서는 어환의 말을 인용하여, 본디 후한에서는 편 · 비장군급이던 사정장군 칭호를 무제가 질2천석(태수, 자사와 동급)으로 만들었고, 문제가 삼공에 버금가는 관직으로 올렸다고 한다. 유명한 잡호장군으로 복파장군이 있으며, 가장 유명한 복파장군 둘을 가리키는 이복파사(二伏波祠)는 마원노박덕을 가리키는 말이다. 후한 말기 손견이 오랑캐를 치는 장군이라는 뜻으로 토로장군을 받았다. 촉한은 한의 후예를 칭해서 그런지 정말로 사방장군이나 사정, 사진장군도 잡호장군호마냥 위아래가 불분명하고 비상설직이었다. 심지어는 거기장군이나 표기장군도 좌, 우로 나누어 임명하였다.
    • 군사장군(軍師將軍) : 유비제갈량에게 준 직위. 형식상으로는 잡호장군에 해당하지만, 한중왕 즉위 이전 유비의 공식적인 지위는 한실에서 받은 좌장군 직이었고 군사장군은 좌장군부의 사무를 총괄하는 실세였다. 이점을 무시하고 단순히 관등이 낮았다고 제갈량의 유비군내 위상이 안한장군 미축이나 다른 구신들보다 낮았다고 생각하는건 정말 큰 착각이다. 정사에서는 방통도 받았는데, 연의에서는 방통을 '부군사장군'으로 강등시켰다.
  • 무위장군(武衛將軍) : 궁정의 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무관직으로 한말의 승상 조조가 무위영을 두고, 위의 문제는 무위장군을 두어 근위병을 관장하게 했다.
  • 도독(都督) : 위문제(魏文帝) 때 각 주(州)의 군사와 자사(刺史)의 관원을 통활하기 위해 설치한 관직. 오나라에는 주유,노숙,여몽으로 이어지는 대도독이 유명하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서는 특정한 관명이 아니라 산관(散官)의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중랑장(中郞將) : 황제의 호위와 궁중의 경비를 맡은 광록훈(光祿勳)에 속하는 무관직. 3등관. 녹봉 2천석. 근위 여단장(近衛 旅團長)쯤 되었는데, 밖으로 정벌을 나갈때는 관구사령관(管區司令官)쯤 된다. 당시 노식은 하북의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된 북중랑장(北中郞將) 직책을 받고 있었다. 황보숭은 좌중랑장(左中郞長), 주전은 우중랑장(右中郞將)이었다. 중랑장에는 이밖에도 오관(五官), 호분(虎賁), 우림(羽林)의 세 직책이 있었는데 모두가 동격이었다. 중랑(中郞)이라 부르기도 한다.
    • 군사중랑장(軍師中郞將) : 제갈량이 처음에 받은 직위.
  • 교위(校尉) : 둔병(屯兵)을 맡아 보는 관직. 한무제 때 성문교위(城門校尉)와 사례교위(司隷校尉)의 두 교위가 처음 생겼으며, 그 후 차차 무관직으로 변하여 한직(閑職)이 되었다. 녹봉 2천석.
  • 기도위(騎都尉) : 광록훈(光祿勳)에 속하며, 중랑장과 같이 황제를 호위하는 기병의 관직이다. 한무제 때 생겨났으며, 세습직으로 녹봉 비 2천석을 받는다. 장료가 기도위였었고, 양봉이숙이 기도위에 있었다.
  • 행군사마(行軍司馬) : 장군의 보좌관. 한나라 때 설치되어 부내(府內)의 사무를 총괄하는 한편 출정 때는 참모가 되어 장군의 부직(副職)이 되었다. 별명을 군사마(軍司馬) 또는 군사(軍司)라 칭했으며, 당나라 시대 이후에는 출정할 때 장수 및 절도사(節度使) 밑에 반드시 행군사마가 있어 군대의 요직을 차지했다. 녹봉 1천석.
  • 아장(牙將) : 원수의 직할부대를 지휘하는 부대장.
  • 소교(少校) : 장교 다음의 계급.
  • 마궁수(馬弓手) : 말을 탄 채로 활을 담당한 일반 병사다. 쉽게 말해 궁기병. 장거, 장순의 난에 세운 공으로 평원의 현령이 된 유비를 따라와 기병을 조련시키는 관우의 관직.
  • 보궁수(步弓手) : 활을 담당한 일반 병사이다. 쉽게 말해 궁수. 연의에서는 장비의 관직으로 나온다.
  • 기사(騎士) : 말을 타는 일반 병사이다. 마궁수와의 차이점은 무기가 창이냐 화살이냐의 차이 뿐이다. 풍칙이 이 관직에 있었으며 황조를 사살함으로서 병졸로서는 드물게 사서에 기록되었다.
  • 보사(步士) : 창이나 검을 들고 다니는 최말단 병사이다. 무관 최고위 관직이 대장군이고 무관 최하위 관직이 보사다. 오늘날의 이등병.

4 황제 직속

  • 내조(內朝) : 일종의 황제의 비서직으로, 이 내조의 업무는 상서와 시중으로 나뉘어 처리하였다.
  • 상서(尙書) : 천자와 조신 사이에 왕래하는 문서를 맡아보던 관직. 상서령 밑에서 정무를 분장하였다. 원래 일종의 비서관격이던 것이, 후한 때부터 점점 중요한 지위로 되어 육조로 갈리어 각각 직무를 달리하였다. 전한에는 정원이 4명이었다가 후한 광무제가 이천석조를 둘로 나누고 객조를 남북으로 나누어 6조가 되었다. 나중에는 이 벼슬이 차차 높아져서 당나라송나라 때는 중앙 정부의 수위(首位)에 앉아 6부(部)의 장관이 되었다가 뒤에는 중앙 정부의 장관이 되었다. 청나라 말기에 상서는 대신으로 아름이 바뀌었다.
    • 상시조(常侍曹) : 공경(公卿)들의 사무를 주관.
    • 이천석조(二千石曹) : 군국(郡國)의 이천석(二千石,태수와 상相)에 관련된 사무를 주관.
    • 민조(民曹) : 모든 관리들이 상서(上書)하는 사무를 주관.
    • 객조(客曹) : 외국(外國)의 이적(夷狄, 오랑캐)들에 관련된 사무를 주관.
    • 승 : 각 조에 좌승과 우승이 1명씩 있었다. 상서좌승(尙書左丞)은 관리와 백성들의 장보(章報, 상주) 및 추백사(騶伯史)를 주관한다. 상서우승(尙書右丞)은 관리들에게 인수(印綬)를 내리며 서임하는 것 및 지필묵(紙筆墨) 등의 여러 재용(財用, 재물) 고장(庫藏, 창고에 저장된 물품)을 주관한다. 품질은 사백석이다.
    • 시랑(侍郞) : 36명이고 관질은 4백석이다. 조(曹) 하나마다 6명씩 있고 문서의 기초(起草, 초안)를 짓는 것을 주관한다.
    • 령사(令史)는 18명이고 관질은 2백석이다. 조(曹)마다 3명씩 있고 글쓰는 것(書)을 주관한다. 뒤에 극조(劇曹, 업무가 많고 바쁜 조曹)에 3명을 늘려 도합 21명이 되었다.
  • 시중(侍中) : 소부의 아래 관직이다. 항상 천자를 수행하면서 고문에 응하고, 거동시는 가교 뒤를 기마로 따른다. 녹봉 2천석. 천자를 시중하고 어가(御駕)와 어의(御衣) 등을 맡아보던 관직. 한나라 때 설치된 것인데 위진(魏晋) 이후에는 문하성(門下省)의 대신을 시중이라 칭했다.
  • 사예교위(司隸校尉) : 치안을 담당하던 관직으로 한나라 때는 13개 주 가운데 낙양이 있는 한 주만은 특별히 자사(刺史)를 두지 않고 사예교위를 두었다. 따라서, 수도와 그 주변의 모든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며, 군사권과 행정권을 모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은 삼공을 제외한 모든 대신과 맞먹었다. 또한, 지방 관청에 대한 감독권도 갖게 되었다. 이들은 어떤 부서에도 속하지 않고 황제로부터 직접 임무를 부여받아 결과를 황제께 직접 하였다.(감찰감독) 원소는 이 직책을 바탕으로 하북에서도 실권을 쥐었다.
    • 주부(主簿) : 공부(三公府)에서 군(郡)에 이르기까지 각 관청에 두었던 문서나 기록을 담당했던 관리. 대장군(大將軍)의 막하(幕下)에는 황각주부(黃閣主簿), 사예교위(司隷校尉) 밑에는 주부가 있었다. 한중공방전 당시 양수가 맡은 자리.
  • 성문교위(城門校尉) : 낙양의 열두 성문을 지키는 교위. 사마 1명, 문후 12명을 거느린다. 녹봉 2천석. 동탁을 제거한 최열의 최종보직.
  • 서원팔교위(西園八校尉) : 후한말에 십상시들이 세운 황실 경비병들을 이끈 여덟 교위를 의미한다. 우두머리는 십상시 중 한명이었던 상군교위 건석이었다. 중군교위 원소, 하군교위 포홍, 전군교위 조조, 조군좌교위 조융, 조군우교위 풍방, 좌교위 하모, 우교위 순우경이 속했다.
    • 점군사마(點軍司馬) : 팔교위 아래 계급으로 중규모 부대의 장.
  • 오교위(五校尉) : 동한말(東漢末)에 설치된 관직. 도성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북군의 휘하다. 북군중후 아래에 둔기, 월기, 보병, 장수, 사성의 오교위가 설치되어 각기 영을 거느렸다. 품질(品秩)은 비(比)2000석(石)이고, 4품(四品)이다.
    • 효기교위(驍騎校尉) : 오교위 중 하나다. 한나라 초에 설치되어 수나라 이후 폐지되었다. 근위 기병과 숙위병을 전문적으로 관장하였다. 동한(東漢) 초기에 둔기교위(屯騎校尉)를 고쳐서 효기교위(驍騎校尉)라 하다가 오래지 않아 다시 옛날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나 후에 다시 효기교위로 고쳤다. 삼국시대에는 또다시 옛 명칭을 사용하여 둔기교위라 하였다. 후한서 백관지에 따르면 원리는 127명이고 병사 칠백인을 지휘하였다. 삼국지연의에는 화웅이 이 직책을 받고 사수관을 지켰다.
    • 월기교위(越騎校尉) : 오교위 중 하나로 도성밖에 주둔하는 군대를 통솔한다. 근위 기병과 숙위병을 전문적으로 관장하였다. 월(越)이 월인(越人)을 말하는지, 초월(超越)을 뜻하는 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후한서 백관지에 따르면 원리는 128명이고 병사 칠백인을 지휘하였다. 동탁 암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오부의 자리.
    • 보병교위(步兵校尉) : 오교위 중 하나로 보병을 담당했다. 숙위병을 관장하였다. 후한서 백관지에 따르면 원리(員吏, 인원이 규정된 吏)는 73명이고 병사 칠백인을 지휘하였다. 죽림칠현의 1인인 완적이 보병교위를 맡은 적이 있어 완보병이라 불렸다.
    • 장수교위(長水校尉) : 오교위 중 하나로 오환기병을 담당했다. 다른 오교위는 사마가 한 명인데 반해, 장수교위는 장수사마와 호기사마가 각각 따로 있었다. 후한서 백관지에 따르면 원리(員吏, 인원이 규정된 吏)는 157명이고 병사 736인을 지휘하였다. 동승과 공모한 충집의 관직이나, 다른 기록에는 월기교위로 나온다. 제걀량의 동생 제갈균이 이 자리에 있었다.
    • 사성교위(射聲校尉) : 오교위 중 하나로 궁병을 담당했다. 숙위병을 관장하였다. 후한서 백관지에 따르면 원리는 129명이고 병사 칠백인을 지휘하였다.
  • 절충교위(折衝校尉) : 징발한 군사를 맡아보던 무관직. 적벽대전 대 조조의 부하 악진이 '절충장군'이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 부자사(部刺史) : 지방행정관 관리에 대한 감찰감독으로 그 대상은 군수의 일반 행정과 호적에 대한 감사하였다.
  • 봉군도위(奉軍都尉) : 천자를 호위하여 천자의 수레에 배승하는 근위 기병의 장. 녹봉 2천석.
  • 영군도위(領軍都尉) : 호군과 함께 근위병을 지휘하던 무관.
  • 산기상시(散騎尙侍) : 천자의 수레에 배승하는 근위관. 정한 예식에 맞지 않을 때 간언하는 것을 임무로 했으며, 사인(士人)으로써 임용했다.
  • 시강(侍講) : 천자 또는 황태자의 학문을 지도하던 관직.
  • 오관중랑장 : 오관중랑장은 궁중의 여러 대문을 지키고 숙직을 담당하며 밖으로 나갈때는 전쟁용 수레나 기마부대로 들어가는 자를 관리한다. 조비가 태자로 책봉되기 이전의 직책인데 부승상과는 다르다.
  • 호분중랑장(虎賁中郞將) : 황제의 호위를 맡은 5중랑장의 하나다. 주(周)나라 때 궁중의 근위관(近衛官)으로 출발한 관직. 한나라 때 궁중의 근위관을 호분중랑장이라 일컬었다. 그러나 남북조시대 이후 이 칭호가 남용되어 무게를 잃어 가다가 당나라 때는 중급 장교 정도의 지위로 떨어졌다.
  • 집금오(執金吾) : 궁성의 주변을 순시하며 경위와 방화를 맡던 무관직. 녹봉은 2천 석이었다. 연의에서는 동탁이 황제가 되면 이숙에게 이 자리를 준다고 헛된 공약을 내걸었다. 장패의 직위며, 가후도 이 직위를 받은 적이 있다.
  • 영군(領軍) : 호군(護軍)과 함께 근위병을 지휘하던 무관직. 위나라 조조(曹操)가 처음으 로 이 관직을 설치했다.

5 여관(女官)

  • 미인(美人) : 한나라 시대의 궁중 여관(女官) 계급으로 녹봉은 2천석을 받았다. 명나라 때까지 존속하다가 폐지되었다. 헌제의 어머니 왕미인이 유명하다.
  • 귀인(貴人) : 황제 비(妃)의 관명(官名). 첫째가 황후(后)이고, 둘째가 귀인, 셋째가 미인(美人)이었다.
  • 번비(藩妃) : 지방을 다스리던 제후의 아내.
  • 초선(貂蟬) : 삼국지연의의 영향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관직의 이름이다. 황제와 왕, 그리고 삼공 이상의 최고위 관직에 임명된 자에게는 초선관(貂蟬冠)이라는 모자가 부여된다. 그런데 이 초선관은 담비의 꼬리로 만든 모자인 관계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모자를 관리하는 관직이 따로 존재했으며 이 모자를 관리하는 관직에 종사하는 시녀를 초선이라 한다.


초선관을 착용한 명대 관료의 초상화

다만 초선관이 처음 언급된 사료가 이보다 천년 이상 이후 기록인 송사(宋史) 여복지(輿服志)이므로 한대 당시에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던 초선관의 보관을 담당하는 여관을 '초선'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은 당연히 없다. 나관중에 의해 삼국지연의의 정본화가 이루어진 시대는 이미 송이 멸망한 후인 원명교체기였으므로 후대의 여관 직책인 '초선'을 연의에 그대로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6 지방관

후한의 지방관제가 이 망조를 가속시켰는데, 태수(太守)에게 군(郡)의 모든 치안, 군사, 행정 권한이 비중된 반면에 태수를 감찰할 주(州)의 자사(刺使)는 권한이 미약했다. 본래 진나라에서는 군(郡)에 행정과 재판을 맡는 태수(太守), 치안과 군사를 맡는 도위(都尉), 군의 업무를 감찰하는 감어사(監御史)의 3명의 지방관이 부임시켰다. 후한의 관료제는 이 체계가 점점 간략화 된 것인데 전한에서는 군의 감어사가 폐지되어 상부 행정 단위인 주(州)에 부임하여 각 군을 순시하며 감찰하는 자사(刺史)로 바뀌었고, 후한에서는 도위도 폐지되어 태수가 군의 행정, 재판, 치안, 군사를 모두 겸하게 된다.

이렇게 태수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자 자사의 감찰이 무력해지는 폐단이 나타나는데, 자사가 호족과 결탁하여 반 군벌화된 군 태수에게 맞아죽거나 쫓겨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명목상으로는 상급자인 주자사가 실제로는 하급자인 군 태수에게 호구로 취급 받게 된 것이다. 아예 자기 주의 자사를 잡아다 쳐죽여버린 손견, 공손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실 자사와 태수의 상하관계가 좀 애매한게 사실로 심지어 자사가 태수보다 녹봉의 석고도 낮았다.;

이걸 막으려고 자사에게 주의 광범위한 군사 행정 권한을 몰아주고 자사를 주목(州牧)으로 강화시켰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주목(州牧)이 주(州)라는 거대한 단위의 전권을 틀어쥘 수 있게 되면서 지방관이 군벌처럼 되는 문제가 더 심해져버린 것이다. 애초에 이 제안을 한 유언 자체가 익주를 사유화 할 생각으로 진언한 것이었으니 이 제도가 적용된 다른 지역도 동시에 막장으로 치닫는 것이 당연했다. 사실상 각 주의 주목과 태수가 봉건제의 영주나 다름 없는 강력한 권한을 쥐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신나는 삼국지 아하!

6.1 주(州)

  • 주목(州牧) : 13주의 장관인 자사를 '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한 때는 주(州)장관의 명칭을 목이라고 했으나 후한 때는 자사(刺史)로 바꾸었는데 황건적의 반란이 일어난 중평(重平) 5년 자사라는 명칭을 다시 목으로 환원하였다. 자사는 원래 군사권이 없었고 비상시에 한해 칙령(勅令)에 의해서 군을 움직일 수 있었으나 목은 처음부터 군사권을 쥐게되어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렇게 권력을 쥔 주목은 군벌로써 자리를 잡아 할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후에 일어나는 삼국 시대를 일으키게 된다. 후한 영제 시절 유언(劉焉)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다.
  • 주자사(州刺史) : 한 시대에는 중국 전토를 13주로 나누고 주의 장관을 자사라 했다. 전국을 다시 98군으로 나누고, 군에 태수를 두었으므로, 자사는 5군 내지 12군을 통솔했다. 때에 따라 목이라고도 불렀다. 2등관. 녹봉 2천석. 각 주를 담당하는 감찰관. 본래는 군사권이 없으며 없어야 맞지만, 삼국시대에는 난세다보니까 군벌이 주자사를 자칭하면서도 군사권을 가지는 경우가 아주 흔했다. 제멋대로 임명하면서 여러 주에 동시에 목과 자사가 난립하기도 했다. 기주 같은 경우, 원소와 조정에서 임명한 자사, 공손찬이 임명한 자사가 3명이나 난립하였다. 황제도 아닌 자가 어떻게 자사를 임명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후한말에는 천거가 횡행했고 관직의 경우도 유력한 군벌이 먼저 임명해 놓은 뒤 황제에게 표를 올리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황제도 아닌 자가 관직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했다. 일례로 원술이 이런 식으로 손견에게 관직을 준 적이 있다. 칙령으로 각 주군(州郡)의 장(長)을 감찰하던 관직. 한나라 초에 설치되었으며, 후한 시대에 이르러 지방 행정의 변천에 따라 그 호칭이 여러번 변했다. 위진(魏晋) 시대에 자사는 주목(州牧)과 동격이 되어 지방의 최고 행정관이 되었다.
  • 별가(別駕) : 각 주(州) 자사(刺史)의 보좌관으로 정식 명칭은 별가 종사사다. 한나라 때 시작되었는데 언제나 자사를 따라다니며 주내를 순찰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정식 명칭은 별가종사사(別駕從事使)로 한때 장사(長史)로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다. 전풍이 별가종사였다.
  • 치중(治中) : 각 주자사의 보좌관으로 정식 명칭은 치중종사(治中從事)다. 관리의 임용을 담당한다. 사예교위의 경우 공조(功曹)라는 이름을 쓴다. 관도전투 당시 심배가 치중으로 후방을 담당했다.
  • 부조(簿曹) : 각 주 자사의 보좌관으로 정식 명칭은 부조종사(簿曹從事)다. 재물과 곡식을 관리한다.
  • 병조(兵曹) : 각 주 자사의 보좌관으로 정식 명칭은 병조종사(兵曹從事)다. 병사를 관리한다. 상설직이 아니다.
  • 가좌(假佐) : 각 주 자사의 비서 혹은 서기. 주부(主簿, 합하(閤下)의 사무를 총령, 문서 검토), 문정장(門亭長, 州正을 주관), 문공조서좌(門功曹書佐, 選用을 주관), 효경사(孝經師, (효)경 시험을 감독), 월령사(月令師, 시절의 제사 주관), 율령사(律令師, 법률 평정), 부조서좌(簿曹書佐, 장부 주관), 도관서좌(都官書佐), 매 군국마다 전군서좌(典郡書佐)가 1명씩 있어 각각 1郡의 문서 주관. 장익이 유비의 서좌 출신이였다.

6.2 군국(郡國)

삼국시대에는 지방행정제도가 군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군에는 태수를 두고, 국에는 상을 두었다. 태수와 상은 실질적인 동급의 지방장관이라 할 수 있다. 태수의 녹봉은 2천석. 태수의 아래에는 태수를 보좌하는 부태수에 해당하는 관직인 승과 장사가 있었다.

  • 태수(太守) : 지방의 군(郡)을 다스리던 관직. 원래 군수(郡守)라 칭하던 것을 한나라 때 이 이름으로 고쳤다. 그 후 역대 왕조가 이 직책을 두었으나 수나라 이후에는 군을 주(州)로 개칭했기 때문에 자사(刺史)로 명칭을 바꾸었다. 핵심 지방 행정관으로 관질은 이천석.
  • 상(相) : 삼국시대에는 지방행정제도가 군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군에는 태수를 국에는 상을 두었다. 한漢 왕조는 군국제를 택하고 있어서 왕이나 제후가 봉토를 받기도 했는데 이를 국國이라고 하였다. 즉, 황족에게 영지를 내려 왕으로 봉하면 관리도 함께 보내 행정을 보게 했다. 이 관리를 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황족의 왕은 명목상의 존재이고 실제로는 중앙에서 파견된 집정관인 상이 모든 실권을 쥐고 행정을 관할하였다고 한다. 황족의 영지는 군과 동격이므로 상의 지위는 태수와 비슷했다. 공융이 북해상,포신이 제남상이였으며 황건의 난에 공을 세운 조조도 제남상에 봉해졌다.
  • 승(丞) : 태수의 보좌관. 군이 변경에 있을 때에는 장사(長史)라 하였다. 여러 조(曹)의 연사(掾史)를 거느린다. 후한서 백관지에 따르면 동서조를 제외한 조들이 있다고 한다. 동서조 대신 공조사(功曹史)가 있어 공로 있는 자를 선서(選署,뽑아서 임용함)하는 것을 주관했다. 오관연(五官掾)이 공조(功曹) 및 여러 조의 사무를 처리했다. 제갈량의 부친 제갈현이 태산군의 승을 지냈다.
  • 도위(都尉) : 군(郡)에 배치되어 있던 무관. 태수와 동격으로 군내의 군사/치안을 담당했다. 조조의 아버지 조숭을 살해한 장개의 관직.
  • 북도위(北都尉) : 각 군의 방비와 치안을 맡아보는 무관직. 녹봉 2천석.
  • 독우(督郵) : 한나라 때 태수(太守), 군수(郡守) 등의 보좌관으로 설치된 관직으로 동,서,남,북,중 5부로 나누어 소속 현을 보살피며 순찰하게 하였다. 각 현(縣)의 행정 감독을 주 임무로 하였다. 당나라 때 폐지되었다.

6.3 현(縣)

  • 현령/현장 : 현의 장관. 현이란 군 다음 가는 행정구역으로서 대체로 한 군에 열 개 정도의 현이 소속되어 있었다. 만호 이상의 큰현의 장관은 현령(縣令), 그 이하의 현의 장관은 현장(縣長)이라고 하였다. 녹봉 천석. 현장의 경우는 삼백석.
  • 승(丞) : 현(縣)에 소속된 관리. 문서와 창고 및 감옥 일을 맡았다. 현령/현장 밑의 관직. 문서와 창고, 감옥을 관리하였다. 승 밑의 조는 군의 경우와 대개 같았으나 오관연(五官掾)을 정연(廷掾)이라 하여 사무를 맡았다.
  • 위(尉) : 현(縣)에 소속된 관리. 도적이 발생하면 이를 쫓아 체포하는 일을 담당한다. 대현에는 좌위와 우위가 있었다. 황건의 난때 공을 세운 유비의 첫 직책으로 안휘현의 현위를 받았으나, 독우와의 마찰로 스스로 내팽겨친 자리.

7 바깥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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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적으로 공로가 많은 원로 대신들에게 수여한 것으로 직책에 따른 직무는 없었고 사실상 칭호에 가까웠고 그냥 품계가 아주 높았다. 다른 예로는 명나라 초기, 홍희제때 종5품에 불과했던 내각대학사(명.청시대의 재상급 직책, 약칭: 대학사)들의 품계를 올려주기위한 방법으로 과거 왕조들에서 썼던 태자삼공(태자태사/태부/태보)/삼고(태자소사/소부/소보)를 도입했는데 각각 정1품,종1품 관직으로 이후의 명,청시대의 대학사들은 이 직책들을 겸했다.
  2. 형식적인 위치만 삼공이지 실질적인 위상은 삼공보다 위다.
  3. 삼국지(三國志)·촉서(蜀緖)·선주전(先主傳)의 주석에 따르면 왕자복(王子服)은 공부시랑(工部侍郞)이 아니라 장군(將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