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부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차이 없음)

2017년 1월 30일 (월) 22:05 기준 최신판

{{틀:심플/집단연구}}

경고. 이 문서는 충격을 유발하는 내용 혹은 표현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사용자에 따라 불쾌감, 혐오감,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 이미지, 외부 링크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열람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서를 열람하여 발생한 피해는 바다위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싶지 않으시면 즉시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틀:심플/비하적 표현

1 개요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아빠는 말 잘 들을 때만 나를 좋아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엄마는 기분 좋을 때만 나를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엄마, 아빠는 남이 볼 때만 나를 예뻐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014 [1]

일본에서는 독친(毒親), 영미권에서는 toxic parents, manipulative parents, 혹은 poisonous parents라고 칭하며, 나무위키에서는 이를 '막장 부모'라는 단어로 통합하여 정리한다.

후술하겠지만 아동 학대의 범위는 상당히 넓기에 부모가 무심코 한 행동이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아이를 보호자 없이 방치하는 것도 아동 학대에 속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막장 부모는, 막장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않은 것이나 무지한 정도를 넘어, 말 그대로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부모. 즉 선을 넘은 부모들을 뜻한다.

막장 부모는 사회적으로 볼 때 매우 악랄한 범죄군에 속하나 가족이라는 공동체 특성상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사회에 알려지기 어렵고, 설령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개입이 쉽지 않기에 아주 위험한 유형의 범죄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고아가 낫다는 생각이 들게 함은 물론이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 최대의 걸림돌로 느껴지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막장 부모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적인 학대 행위로는 아동에 대한 방치, 도를 넘어선 신체적 제약, 육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대를 당하면서 성장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 자신들의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에 세습되는 범죄군상이라 할 수 있다. 당장 성인범죄의 양형 기준에서 상당수의 국가, 심지어 그 미국조차 범죄자의 가정 학대 경험을 정당한 감형 사유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 물론 이걸 택도 없는 변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대의 세습은 본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완전히 성장한 이후에도 사람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가장 소중한 인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정신적으로 멀쩡히 성장하는 것이 더 어렵다. 정신 질환에 걸린 채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실제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평생동안 PTSD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 단순히 비유로 치부할 수도 없는 판이다.

가정폭력, 막장 부모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간신히 막장 부모, 아동 학대, 가정폭력 등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주변에 별것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장 부모가 그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어릴 적에 억압된 공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바뀌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또 가정을 이루면 막장 부모의 대물림이 높은 확률로 이어지게 된다.

혹시 모를 오해를 위해 적어보자면, 여기서 읽은 게 "어? 이거 내 얘기 아냐?"한다고 해서 섣불리 자기가 막장 부모를 두었다고 생각하지는 말자.[2] 사람이라는 게 원래 얘기를 듣다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황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 막장 부모에서 막장은 끝을 얘기하는 막장이다.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갈 위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서 행동하자. 그래도 정말로 그런 것 같다면, 한번 인터넷에 신상은 생략하고 부모에 대해서 거짓 없이 솔직하게 써서 올려보자. 제3자가 이 때 다른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분개하거나 경찰 신고를 거론할 정도면 막장 부모지만, 화해를 종용하거나 문제가 있지만 개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리면 막장 부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사회적 배경

2.1 보편적인 원인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특히 자식에 대한 훈육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일종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예의도 존재하지만 아동은 훈육을 받는 입장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부모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대부분의 부모는 능력이 좀 부족해도 작정하고 자식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악질인 경우는 거의 없기에 자연스레 쌓여진 관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서양 사회를 막론하고 일치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사회가 워낙 아동 학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랑의 매'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거나, 유교 사회의 그릇된 편견을 통해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 것이라 지적하기도 하는데, 어느 사회에서나 부모의 훈육을 중요한 권리로 존중해 왔으므로 유독 한국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다만 타 국가에 비해 한국의 훈육 문화가 배타적인 것 또한 사실이며, 아동의 인권에 대해 실질적,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된 것은 서양 쪽이다. 어린애가 우는 소리만 나면 누군가 반드시 신고를 하며, 이후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쳐 상황을 판단하는 서양[3]과 애 우는 소리가 난다고 신고해도 어지간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한국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서양의 체제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쌓아올린 것이다. 1900년대 영미권 소설만 봐도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따귀부터 올려붙이는 묘사가 굉장히 흔했으며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만 봐도 아동들이 정말 죽도록 맞는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2010년 무렵까지도 자녀의 귀싸대기(...)를 날리지 말라는 공익광고까지 할 정도였다. 아동 노동력 착취 문제 역시 말할 것이 없다. 한국과 서양권의 근대화에 걸린 시간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한국의 아동권과 성평등권은 비교적 빨리 발전한 셈. 현재 제도나 문화의 미비함은 분명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괜히 한국이나 한국인의 근원적인 미개함 따위를 주장하며 연결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개개의 막장 부모 사례는 빨리 개선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제도나 문화의 변화는 밥이 되기에는 쌀도 익을 시간이 필요할 만큼 너무 조급해질 필요 역시 없다.

설사 부도덕할지라도 부모인 이상 자식은 용서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역시 배경에 한 몫을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종종 부모에 대한 분노를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면 "그래도 낳아 주신 분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류의 답글이 달리는 게 보통일 지경. 이런 잘못된 관념이 막장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를 음지의 영역으로 밀어넣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념은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다. 요컨대 이것을 무서운 범죄라고 간주하기보다는 훈육의 시각차에 따른 결과로 오해하거나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 나쁘게 되라고 하지는 않겠지' 하는 식으로, 단순히 온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 피해 자녀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모의 훈육 권리에 대한 존중은 분명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반대로 그 훈육이 그릇된 것일 때 제지할 사회적 수단이나 인식 또한 미비해지는 난점이 있다.[4]
부모라는 존재를 무조건 완벽하고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낳고 기르되, 소유하려 들지 말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할지라도 지양해야할 일이다.

정리하면 사회의 소극적인 접근 방식과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지극히 온정주의적인 사고가 막장 부모의 생성 원인이 되는 것.

2.2 한국의 경우

한국도 위에서 설명한 문제의 원인들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일찌감치 근대화를 거치며 인권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한 서구권에 비해 출발선이 늦었던 한국은 시민의식의 성장이 아직 덜 이루어진 상태라 아직도 시행착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통 한국에서 막장 부모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뿌리깊은 유교 문화로 인한 구시대적 사고관이 많이 꼽히며, 더불어 일제강점기~군사정권 시기의 수직적 조직 문화가 겹친 것도 한몫한다. 이로 인해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의 횡포 또한 한국의 막장 부모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깝게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의무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만드는 부모가 적지 않았다.[5] 무슨 소리인가 하니, 자녀를 낳은 다음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고 어떻게 키워야할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생각해놓지 않고 남들 다 하는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도 남들처럼 애낳아야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자녀를 만들었다는 거다. 양육에 대한 가치관적 사고가 배제된 채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유교적인 대를 잇지 못하면 불효라는 인식으로 마음도 안 맞는데 집안의 강요로 결혼하는 일도 많았으며, 이 세상에 낳아준 것만으도 감사히 여겨야한다라는[6] 말도 안되는 인식까지 뒷받침하여 권위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자녀를 수동적인 인물로 키워내게 하는 게 당연한 풍경이었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이었을 것이다. 또한 자녀를 독립된 인격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그저 미래에 자신의 노후 보장을 위한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만 여기는 가부장적/유교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미래의 기대소득(=자신의 안락한 노후 보장 수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지만, 딸은 시집가면 출가외인이라며 별다른 교육/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녀 양육과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21세기 시점에서는 이런 무책임한 부모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기성세대는 출산율이 낮아진다며 "좀 젊은 것들은 결혼하고 애낳는 일을 뭘 그리 고민하는 지 모르겠다. 애들은 낳기만 하면 다 지들 알아서 크는데" 라며 몰이해하는 측면이 크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세대가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기 때문이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났던 시기는 한국사 시간에서 배웠다면 알 수 있듯 한국 근현대 최악의 지옥도가 펼쳐졌던 시대였고, 이런 시기에 태어났으니 양육 계획이고 뭐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시급할 수밖에 없었다. 가정교육은 고사하고 밭일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기 일쑤였고,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도 현대적인 양육 철학을 가르칠 여유가 없었으니 선진적인 양육관이라는 것 자체를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건 생각할 겨를조차 내기 어려웠다.

3 실제 사례

3.1 종교적, 관습적인 사례

종교적이나 사회적 관습 때문에 잘못된 훈육을 하는 사례이다. 대체로 그 가정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그 같은 학대에 동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막장 부모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학대를 가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지딴에는 잘해준다고 혼자서 착각하는게 하나의 체계적인 신념으로 굳어버린다. 다른 경우는 어찌 어찌 가정 치료나 주변 사람의 따끔한 지적 등을 통해서 부모가 자신들이 하는 짓을 깨닫고 고칠만한 최소한의 양심의 여백은 남겨 두는 반면, 이런 경우는 아예 하나의 믿음 체계가 자기가 하는 짓이 옮다고 뒤에서 버티고 있는 셈이니 더더욱 답 안나오는 경우다.

위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일종의 명예살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여성할례전족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의 유별난 교육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7] 실제로 어머니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종교적 광기로 자식의 치료를 거부해 숨지게 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 아랍권이나 오지의 부족 사회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있는 경우다.

한국에서는 보성 형제교회 유아 사망 사건이 있었다. 막장 부모가 병원 치료가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자식을 살린답시고 집안에 아이들을 방치했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또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가정에서 치료를 거부한 채 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다.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흔한 예로 온갖 공갈협박을 동원해 교회 수련회에 억지로 참석시키는 케이스가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도 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자녀들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정략결혼이라 한다. 특히 과거에는 지방 영주를 복속시키기 위해 유아 수준으로 어린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낸다든가 부모끼리 친구 지간인데 그들 부모들이 사돈을 맺으려고 자녀들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현대에는 물론 드물지만 대기업이나 높으신 분들 중에 정략결혼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

3.2 정신적 문제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부모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아동을 학대, 심하면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이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부모라고 해도 인간인 이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산후우울증이나 육아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실 출산과 육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노릇이 힘든 거고. 아무리 모성애가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자식에게 봉사하며 살아가지는 못한다. 정신적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식을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 #

해당 사례는 딸이 납치당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장애에 시달려 그렇다면 딸을 감금한다는 선택을 한 사례이다. 자식이 납치될 걸 두려워해서 그 자신이 자식을 납치한 아이러니의 극치. 주목할 점은 학대 주체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어머니이며 자식들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이다. 피해 당사자조차도 항거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범죄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그 때문에 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가해자 본인만이 아니라 방조한 사람도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정신병원에 보내지 않아 아이들을 살해한 경우, 아내는 정신병원에 가고 그 대신 남편이 살인방조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가게 된다.

3.3 자녀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간섭

낳고 기르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生之畜之생지축지 生而不有생이불유). - 노자
자녀를 언제까지나 당신 품에서만 키울 수는 없습니다. 과보호는 자녀를 무능력한 사회인으로 만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993 [8]

단순히 어떤 중대한 사안에 있어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닌 자식이 자신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경우 편집증적 신경질을 부리고 심지어 자살파문의 협박을 통해 자식을 조종하려는 케이스가 이에 속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자식 역시 사람이기에 그들의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을 자식에게 투영시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자식에게 심하게 감정이입을 하여 자식이 자신이 일부인 것처럼 느끼는 것. 그래서 자식을 통해 뭔가를 이루어내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부모들도 있다.[9]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 혹은 '부모 자신'이 목표하다 실패한 일, 그 외에도 자식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직업을 강제하고 이루도록 부담을 주는 것. 이는 자녀가 특정 직업을 얻기 위한 학벌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특히 그 부모 자신의 스펙에 반비례하여 자녀의 미래에 대한 집착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 일종의 보상기제라고 본다.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이라는 말이 있듯 의사변호사 등이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데 강요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자녀의 진로는 자녀가 알아서 결정하게 해야지 어째서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줘야 하는가?[10]

쉽게 말해서 '다 너 잘 되라고, 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허울좋은 미명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속셈이다. 자녀들을 장기판의 말인것 마냥 그저 허영심 만족시켜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셈이다. 물론, 제 딴엔 진정 자녀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겠으나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은 법이다.

대표적인 예가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재벌가에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엄마가 있다. 내용을 보면 딸이 스스로 재벌과 결혼하고 싶다는 듯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막장 부모의 경우 자녀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부모를 따르거나 또는 어린 나이에 마음이 순수하여 일종의 세뇌를 당한 경우라 할 수 있다.[11]
재벌가 시집보내기.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인 입시위주 교육지나친 교육열의 원인이기도 하다.

부모의 행동의 대부분은 의학적으로는 경계성 성격장애의존성 성격장애와 유사성을 띈다. 다만 위 성격장애 환자들의 경우 전체적 관계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 경우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한정으로 저런 모습을 보인다. 위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집착은 기본으로 깔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 스페셜 연작 시리즈 중 2013년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4부작으로 방영된 <그녀들의 완벽한 하루>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이 이 분야의 훌륭한(?) 표본이다. 유아기부터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는 세태를 제대로 묘사하였으며 한국 교육계의 고질적 악습인 과도한 치맛바람과 촌지까지 제대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그 여주인공 중 최종보스격인 사람은 아이를 외국인 학교에 넣기 위해 서류를 조작질하는 장면도 나온다[12]. 당시의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파동을 극에 반영한 것.

재미있는 것은 부모의 원하는 꿈 그러니까 '사' 자 직업의 나이 제한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판사 변호사 검사 사기꾼그러므로 자식들에게 부모의 꿈 심어주지 말고 부모가 하고 싶었던 그 꿈은,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만약 부모가 단순히 자기 노후 편하자고 '사' 자 직업을 자식에게 원하는 거라면 이건 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니...

한편으로는 '좋은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하는 부모도 있다. 단순히 출가하는 걸 아쉬워하는 수준이라면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자식의 능력이 출중하고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으며 자식이 원하는 길도 분명한데 "네 주제에 무슨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식으로 차단해버리는 것.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돈이 없으면 자식도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자식이 알아서 현실을 파악하고 꿈을 낮추거나 스스로 알바를 뛰어서 돈을 벌어오고 있을 것이다. 즉 자식이 원하는 방향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곁에 두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자식이 멀리 떠나면 통제와 간섭이 어려워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싫을 뿐이다.

이런 경우는 성차별 문제와도 연관되어서 딸들이 좀 더 많이 겪는 문제이다.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더 투자하기 위해 공부하고 싶어하는 딸을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나마 아들이 잘 되어서 가족을 잘 돌보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애초에 아들이 망나니이거나 지원해준 은혜를 잊고 반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 2010년대인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는 알게 모르게 남아 있다. 요즘에야 능력 없는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도태되고[13] 대학 입학이 워낙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으니 공부를 아예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특히 딸들에게 여자는 공무원이나 교사 혹은 교수, 의사가 최고라며 다른 진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부모가 많다. 단순히 이런 직업이 좋으니 권유하는 수준이라면 모를까,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며 고집부리는 경우가 은근히 흔하다. 물론 딸 혼자 타지생활 하게 하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고 실제로 같은 독립생활이라도 딸이 더 위험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타지에 보낸 아들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으며 지금 사는 동네에서도 위험한 일이야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걱정과 염려는 결코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이 자식의 길을 막는 방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4 학대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3.4.1 폭력

막장 부모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

애가 잘못했다고 한두 대 매를 때리거나 벌 세우는 정도라도 충분히 폭력의 범주에 들 수 있지만, 여기서는 쉽게 말하자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준이거나 입원할 정도로 구타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 정도면 훈육이랍시고 변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다.

이쯤 되면 정신적으로 유아퇴행을 일으키고 정서장애, 대인기피, 자살 기도에 더 극단적인 경우 '부모 살해'를 시도할 수 있다.

한편, 딱히 치명적인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해서 폭행이 아닌 것은 아니다. 피해는 적지만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도 당장 육체적인 상해는 없을진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위 상황에 해당될 더 큰 행위로 진화할 수 있다. 당장 살인만 해도 곤충살해→척삭동물살해→인간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만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뭐가 안 그렇겠냐만 처음이 힘들 뿐이다. 하물며 단계가 낮은 폭력은 계속 해나갈수록 죄책감이 무뎌져서 강도가 점점 세게 변한다.

폭력은 자식이 성장한 뒤에도 트라우마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으며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거의 아작내는 수단이다. 상대적으로 어리고 약한 자식을 강압적인 폭력으로 휘어잡는거지 자식이 육체적인 성장을 한 뒤에는 거의 힘에서 제압당하며[14] 참다 못한 자식에게 역으로 쳐맞는 역관광 사례도 존재한다.

3.4.2 자식을 죽이는 경우

가장 최악의 경우로 하는 순간 막장 of 막장부모

종종 기사로 오르내리는 일가족 동반 자살이나 부부 싸움에서 이어지는 방화나 존속살해가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 등으로 지칭되어서 학대나 막장 부모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식의 의사는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원론적으론 살인 이런 경우는 일가족 자살이 아닌 '가족살해 후 자살' 이라고 불러야 맞다. 부모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자식은 살고 싶어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의지를 뭉개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막장 부모들은 최소한의 인륜적 행위를 저버리고 자기 자식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천인공노할 비속살해 행위이다. 하지만 이 경우 평소 부모와 자식간 사이는 돈독했던 경우도 많아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안타까운 사례이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한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의 일신상의 안녕이나 복지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소유물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식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경우 국가나 사회에서도 용서는 없다. 보험금 등을 타내려고 가족을 살해했다면 법정 최고형은 이미 확정됐다고 봐야 하고, 설사 나름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최근 '상류층'의 삶을 살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가장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판결함으로써 이런 사건에 대해 법은 절대 관용을 베풀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2016년 들어 대한민국에서 이런 범죄가 연이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3.4.3 성폭력

주의. 성(性)적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성(性)적인 요소에 대해 직간접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열람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며 원치 않으시면 문서를 닫아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__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15]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 비해 발각되는 일이 드문데 이는 당하는 대상이 아동인 데다가 범죄자가 부모인 경우 그 부모를 신고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아이들은 인지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 신고를 한다고 해도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거나 증언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그렇다. 이런 유형의 범죄 같은 경우 생판 모르는 범죄자에게 성폭행 당한 사람들조차 두려움과 주변의 시선, 수치심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부모라면야 신고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아직 성관념이 잡히기도 전에 부모로부터 성행위를 요구받아와서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줄 알고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별 자각 없이 살아온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김보은 양 사건의 가해자도 어린 시절부터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부류의 대표주자로는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프리츨이 있다. 그가 친딸을 24년 동안 지하실에 가두고 성폭행했다는 사건은 당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한국에서도 친부모가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이 사건은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해서 4년동안 수감된 후 석방된 뒤에 다시 성추행을 했다.
그 밖의 한국 사례로는 친딸에게 부모와 함께 하는 '쓰리섬'을 시킨 사건이 있다. # 당연히 둘 다 중형이 선고됐다.
<빙점>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16] '아버지가 싫어서 가출했다' 는 여성의 상담을 맡은 적이 있었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랑 싸우기라도 한 줄 알고 '하나님은 부모님과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하셨다. 웬만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부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고 타일렀다. 그러자 그 여성은 갑자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는 아버지에게 당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미우라는 순간 충격과 당혹감에 할 말이 없었다고.

참고로 배우 클라우스 킨스키 또한 그의 사후에 자식들이 성추행 증언을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아이에게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데다가 설사 신고로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아동의 삶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행위로 취급되었기에 잡히면 무조건 엄벌이지만[17]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3.4.4 자녀에 대한 광적인 집착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는 아들에 광적으로 집착을 하는 어머니 때문에 결혼한 40대 남성에 대한 실사례를 보여줬는데, 베트남에서 온 신부와의 결혼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이유로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 불화가 끊이질 않자, 결국 아들의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여 집에 방화를 저질러 일가족이 병원 신세까지 진 사례다. 결국 부부는 둘 다 사망(아내는 치료 중 사망, 남편은 이에 절망하여 자살)하였고,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는 상황.

또 같은 방송에서 수능생 인 딸을 광적으로 집착하는 아버지(50:40 부터) 사례 이야기가 있는데 딸의 휴대전화의 메세지랑 위치추적을 해가면서
까지 딸을 감시하며 감금할 정도로 심했는데 얼마나 오죽했으면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가출을
할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심부름센터의 도움을 빌려 남자친구를 납치 폭행을하고 딸을
찾는데 성공하였지만 경찰의 수사 끝에 심부름센터 직원과 아버지가 검거 되었다.

3.4.5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자식학대

부모 중 아버지나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자식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는것도 역시 학대에 해당된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유아기에, 부모 중 하나가 알코올 중독이라면 그 자식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확률이 가장 높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런 부모들은 '평상시에는 멀쩡'하다는 거다.

4 이후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심각하다는 말로 부족하다. 막장 부모의 학대 속에 우울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성 결여, 심각하게 낮은 자존감 형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수동적인 자기결정권 행사와 함께 주관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며 매사에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심하면 심각한 사회부적응을 호소하고 최악의 상황에선 그러한 영향들이 또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버리는 안타깝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악순환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많은 아동 학대 사례가 그렇지만 특히 막장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학대는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및 신체적 충격을 주게 된다.

결정적으로 정상적인 가정 모델을 경험하고 자연스레 체득하여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인 행사력을 미치는 성장기에 그러한 것들을 전혀 배우거나 내면화되지 못한 탓에 그들도 막장 부모가 되곤 하거나, 부모가 되지 않더라도 어딘가 뒤틀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장 유명한 살인자나 아동 성범죄자들을 보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막장 부모 밑에서 자랐다.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의 가정 환경은 워낙 가혹해서 그의 범죄에 분노하는 사람들조차 동정할 소지가 있을 정도였고, 유영철 역시 가정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었으며, 나주 아동 성폭행범 고종석은 아예 자식의 피를 빨아먹는 부모 밑에서 맞으며 자랐다. 오죽하면 그가 저지른 죄가 매우 무겁다는 걸 아는 마을 주민들조차 그를 옹호했을까.[18] 셋 다 사이코패스라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있지만 이것도 사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인 것이 설사 사이코패스라 해도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제대로 된 교정을 받으며 자라면 양심은 없을지라도 흉악범이 될 확률은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학대의 종류에 상관 없이 어떠한 가정폭력을 겪으며 성장기를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막장 부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오히려 가정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우울한 유년 시절에 가했던 상처와 아픔을 그 어떤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본인이 가정을 꾸렸을 때 본인의 가정과 아이들을 더욱더 소중히 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려 노력하는 참된 부모들도 분명 존재한다. 단, 이런 경우는 막장 부모를 대신해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밀어준 또 다른 헌신적인 후원자 혹은 사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당장 미국 흑인 사회에서 똑같은 막장부모 집안 출신이지만 그럭저럭 성실한 사람이 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에게 조건 없는 후원을 베풀고 도덕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있었다.

또한 가정 내 폭력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 있는 연구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막장 부모의 성장사를 수사 과정에서 재조명해보면 그 자신들 또한 역시 막장 부모의 피해자였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오히려 아무 동기나 이유 없이 단순히 가학 행위로 인한 쾌락을 목적으로 일어나는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더 찾아보기 힘들다. 더 나아가 학대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른바 학대 피해자-가해자 가설은 학계 내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단골 가설이다. 즉, 악마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과 병폐 속에서 악순환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고 그렇게 길러진 악마가 또 다른 악마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물론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막장 부모 밑에서도 정상적으로 성장하거나 최소한 인간성만은 버리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지레 단정지어 버리지 말 것.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당한 끔찍한 기억을 자식에게도 주기 싫기 때문에 손을 거의 안댄다.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다보면 결국 한국 사회에서 막장 부모가 존재할 수 이유는 부모를 중시하고 효를 강조했던 유교적 사상에 입각한 한국 전통 사회로부터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평등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중시하는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식간에 소통이 단절되기 십상에, 모순적이고 경직되어 버린 변질된 유교적 전통은 사회적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배척되고 있다. 전근대기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고 빠르게 전통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사회 구조는 급변의 급변을 거듭하고 있어도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는 상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생기는 모순이고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막장 부모의 막장짓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다시 대물림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당화 및 합리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부모에게 학대와 폭력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결국 사회의 인식 개선과 의식 개선은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악순환은 절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성장기를 우울하게 보내놓고, 성장기 때 가정이나 주변 환경에서 배웠어야 할 자신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건전한 가치관을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스스로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과정 그 자체가 이미 정신적 트라우마가 뇌리에 깊숙히 뿌리박은 피학자와 피해자에겐 엄청난 스트레스고 그 과정 속에서 열등감, 자기비하, 무기력을 접하게 된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본인의 가치관, 사고 방식, 습관적 행동 양상을 변화시키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부모의 행동과 정서의 색채는 자신도 모른 채 그대로 닮기 때문에 말이야 쉽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의식 개선이고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피해 아동에게 그 후유증이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주로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 나타난다.[19] 어릴 때는 티가 안 나다가 성장한 후에 학대의 결과로 우울증, 공황장애, 심각한 대인 불신, 자기 혐오, 세상에 대한 분노 등에 시달리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다. 어떤 사례로는 남편이 갑자기 심각한 공황장애를 겪게 되어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당했던 것이 원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른 사례로는 피해 아동이 부모가 자신에게 가한 학대를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다가[20] 뒤늦게서야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기도 한다. 이렇듯 막장 부모의 행각은 반드시 피해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가해자, 주변 사람들, 혹은 피해자 본인조차도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믿어도 그건 착각일 뿐이다. 실제로는 학대당한 상처는 이성과는 별개로 항상 마음 속에 남아있으며 위 사례처럼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표면에 떠올라서 큰 고통을 안겨주고, 때때로 복수로 이어지기도 한다.

폭력의 업보는 종종 가해자에게 되돌아오기도 한다. 아무리 건장하고 난폭한 부모라도 사람인 이상 자연스럽게 늙어가며 완력과 위압감이 감소할 수 밖에 없지만, 반대로 자식은 성장함에 따라 신체적으로 강해지며 정신적으로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때 자식이 지금껏 쌓인 원한을 폭력으로 되갚아주려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순이다. 대표적인 예로 과천 부모 토막살인 사건이 있다.

게다가 막장 부모들은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인물들인 만큼 젊은 시절을 나태하고 방탕하게 소진한 뒤 빈털터리인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들이 의지할 곳은 결국 자식 밖에 없지만 이 자식은 자신을 학대한 부모를 매우 증오할 것이다. 적어도 대가 없이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화가 심한 경우엔 자식에게 끔살을 당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데 자업자득이라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다.

가족들에게 연락도 끊긴 채 쓸쓸하고 가난하게 연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부양청구권 같은 걸 들이밀며 억지로 기어들어간다 해도 좋은 대접은 받지 못한다.[21]

가정폭력은 사회 전반에도 그 폐해를 남긴다. #

물론 상기했듯이 모든 피해 자녀들이 폭력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타인보다 높은 가능성을 보유하고 폭력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인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주변에 후원자 견문인,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부모가 병들게만든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줄 페이스메이커[22][23] 같은 존재의 노력과 정말 타고난 천성으로 인한 본인의 깨달음들이 오랜시간을 들여 천천히 치유가 되기도한다 다만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더라면 어떤 형태의 학대[24]이든 연결고리를 끊기가 어렵다. 물론 모든일엔 무엇이든지 case by case


거시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책 마련 과정에서 더 심해지기도 한다. 대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낳으면 키워 주겠다는 식으로 묻지마 출산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 가정학대도 심해지는 것이다. 이미 논문 등에서 저출산과 가정폭력 문제를 같이 취급하는 정도이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냥 인구 감소를 받아들이자는 말도 있지만, 애시당초 막장부모는 경제적인 여건의 문제[25]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헛소리다. 가난하기만 하고 자식을 제대로 키울 의지가 충만한 부모이라면 다소 교육면에서도 영양면에서 모자라다고 해도 절대 막장부모라고 하지 않는다. 애초에 이런 부모는 자신은 굶어 죽어도 애를 먹이지;; 이항목에 넣기 죄송할 정도다 요즘 시대에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애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한편 자식이 부모의 행태에 학을 뗀 나머지 부모가 되지 않으려는(= 독신)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막장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사람이 자신은 꼭 좋은 부모가 되리라 다짐해도 막상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가 막장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생긴 트라우마가 발동해서 무의식적으로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학대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결국 학대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막장 부모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식의 트라우마 치료까지 필요하다.

5 결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자신의 부모가 인격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었다면 그에 대한 존경과 배려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양심이 없으면 패륜아가 된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부모로서의 정도를 지키지 않는 막장 부모 역시 패륜을 저지르고 있음은 당연지사다. 키워주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부모 된 입장에서 가지는 책임감과 태도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괜히 교육을 국가 백년지대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막장 부모에 대한 제재 수단을 제도적으로 갖추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각 사회 구성원의 인식에 있다. 막장 부모는 특성상 사고를 크게 치지 않으면 공권력에 발견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넘겨버려서야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실제로 어떤 곳에서는 엄청난 학교 성적 강요를 해 거의 일상생활이 피폐해질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줘 피해자 청소년이 정서학대로 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해당 경찰서에 나이가 많던 경찰관이 부모 편을 들고 '소통이 없어서 그런 거' 라고 사건을 일단락하는 해괴한 짓을 했던 일까지 있었다. 이 경우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모를 교육시키고 그 기간 분리를 했어야 했다. 오죽하면 20대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더 낫다고 생각했겠는가.

그런 부모에 대한 공권력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낙인을 찍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환경을 먼저 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안 다음 교정할 방법을 찾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93년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래한 이후 IMF를 거치면서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법과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6 관련 법률

  • 영아 살해죄(嬰兒殺害罪, infanticide) : 죄명 때문에 "국내법에서는 영아살인을 성인에 대한 살인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라는 오해가 퍼져있지만, 저 법률은 직계존속이 자신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강간에 의한 임신 등)나 자신이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또는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에 의해 신생아를 죽였을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을 주는 제도이다. 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이 일어난 영아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죄로 처벌되며 당연히 일반적인 살인보다 죄질이 악랄하다고 인정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위에서 말한 '참작할 만한 사정' 으로 인한 영아살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 영아 살해죄는 형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있어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가볍다. 게다가 실제로는 산후우울증을 들이대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기껏해야 2, 3년 징역 정도밖에 받지 않는다(관련 법문에 관해 추가바람). 이에 대해 한국의 법 체계는 사실상 어머니에게 어린 자식의 생살여탈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라는 오개념이 퍼져있지만 이런 경우는 정상 참작이라고 봐야 한다.
  • 부작위범 : 위의 사례 대부분은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된다. 부진정부작위란 작위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를 주체로 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즉 자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자식이 사망/상해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작위범인 살인/상해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고발 제한의 경우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조 2항,(피해자는「형사소송법」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224조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에 의거, 가정폭력과 성범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7 관련 어록

"너희 중에 아비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또는, 달걀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후략)
루카 복음서, 11장 11-13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한국 속담

호랑이도 제 자식 잡아먹을 만큼 잔악하지 않다. - 캄보디아의 속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뻐한다(함함한다). -한국 속담

8 막장 부모 목록

8.1 현실

  • facebook parenting 화풀이를 대놓고 하는 위선적인 막장 부모. 자식이 어떤 잘못 했던 간에 막장 부모 짓은 막장 부모 짓이다.
  • 마빈 게이의 아버지
  • 액슬 로즈의 양부 : 엄밀히 말하자면 양부긴 하지만, 일종의 부모로서의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
  • 이은석의 부모: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식을 싫어하고 그 자식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사례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지만, 이것만이라면 절대로 정상참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은석의 부모는 단순히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박하는 정도를 넘어섰고, 오죽하면 일찌감치 독립해서 부모의 개똥철학을 보지 않아도 됐던 형이 사건 발생 후에 그를 노골적으로 변호하고, 법정에서도 정상참작을 받았을 정도였다. 참고로 같은 시기에 이은석과 같은 수준의 죄를 저지른 패륜아 대부분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 임택근 아나운서: 임재범손지창의 아버지.[26]
  • 울산 계모 살인 사건의 가해자
  • 조선 21대 왕 영조 : 임오화변 하나만으로도 막장부모로 꼽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사도세자가 그 지경이 된 건 영조의 지독한 정신적 학대 때문이라는게 중론. 그 외에도 옹주들 중 화협옹주를 푸대접하기도 했다.
  • 신라 장군 김유신지소부인:아들 원술을 외면한 경우는 무작정 욕하기는 어려운 것이 화랑의 신분으로 전장에서 이기지 못하고 살아 돌아올 경우에 그 자신만 욕먹는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욕먹는 일이 다반사였으므로 집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봐야 하며 게다가 이는 단순히 김유신 집안의 명예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김유신김원술 항목을 참조할 것.
  • 백제 장군 계백: 단, 가족을 자기 손으로 죽인 이유는 당시 백제가 멸망의 길에 빠져있다는 걸 알고 다시 백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죽였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 한다. 게다가 그 시대에 전쟁에서 패하면 제아무리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라고 해도 노비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 태봉궁예: 이 인간은 자식을 고의로 때려죽인 것 때문에 결국 왕위에서 쫓겨났으며 폭군 여부는 윤색이라는 평도 많지만 그가 자식을 죽인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이었고, 퇴출당한 이후 백성들에게 맞아죽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편이다.
  • 장윤정의 모친 : 딸이 고생해서 벌어들인 재산을 아들과 함께 탕진한 것도 모잘라서, 딸이 절연을 선언하고 결혼을 하려 하자 언론을 이용해 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등 각종 만행을 저질렀으니 오죽하면 지극히 보수적인 한국 법원이 친모인 이 여자에게 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을 정도.
  • 숙종(조선) : 왕으로서의 능력은 나쁘지 않았으나 부모로서의 능력은 함량 미달이었다. 좀 더 말하자면 영조에게는 좋은 아버지였을지 몰라도 경종에게 있어 나쁜 아버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숙종:그래도 난 내 자식을 죽이지는 않았다...
    • 희빈 장씨: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둘 때 친아들인 어린 경종의 급소를 가격하여 몸을 약하게 만들었다 라는 설 때문에 오해를 받지만, 실제로 경종은 아예 눈 앞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을 목격했기 때문인지 어머니인 장희빈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졌다. 이후 경종은 평생 병에 시달릴 만큼 몸이 허약해졌으며 결국 재위에 오른지 4년만에 어머니의 뒤를 따라간다. 경종이 장희빈의 죽음을 목도한 이후에 큰 슬픔에 시달렸고 몸이 허약해질 정도라면, 장희빈이 경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키웠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평소 경종이 인현왕후를 잘 따랐던 것에 대해서, 장희빈이 이에 관해 경종에게 화를 내고 꾸지람을 했다는 얘기는 있긴 하다. 경종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숙종은 경종 대신 연잉군을 다음 제위에 올리려고 했을 정도이다. 그런데 그 아들내미도 아버지로서 함량 미달
  • 2011년 고3 존속살해 사건의 피해자, 즉 가해자의 어머니: 가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입시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역시 자식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좋은 부모는 아니었고, 본인도 그 점을 인정했다.
  • 조지프 P. 케네디: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자식들을 엘리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가르친 것까지야 좋은데, 장녀인 로즈마리 케네디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27]로 유령 취급을 해버렸다. 심지어 당시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대뇌엽 절단수술까지 해서 딸을 폐인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정신병원에 가둬넣고 자기 가문에 해가 될까봐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렸다.
  • 맥컬리 컬킨의 부모.
  • 마리 루이즈
  • 프란츠 요제프 1세: 아들인 루돌프와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대립의 골이 깊어진 데다, 그 놈의 권위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 오히려 아들을 옭아매었고 결국 아들이 자살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 브리지트 바르도 : 임신 중이던 자신의 아이를 가리켜, 대놓고 종기라고 지칭했다. 자기 생애 최악의 경험이었다는 언급은 덤. 나중에 그녀의 아들이 친모를 고소했을 때 패륜아라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왜 그랬는가 이유를 알고나서는 납득했을 정도로 막장이었다.
  • 샤를리즈 테론의 부친 찰스 테론: 심각한 알콜중독자였으며 수시로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니 오죽하면 그녀의 엄마가 아버지를 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 조안 크로포드: 헐리우드의 고전 스타로 유명하지만, 입양한 딸 크리스티나 크로포드에게 학대를 저질렀으며 조안이 세상을 떠나기 전 크리스티나에 대해 상속을 거절하면서 크리스티나는 유산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1978년 발매한 크리스티나 크로포드의 저서 Mommie Dearest는 조안 크로포드에 대한 일화를 담고 있으며, 1981년 페이 더너웨이를 주연으로 영화화되었다.
  • 요제프 프리츨: 이 경우는 막장부모를 넘어 폐기물이다. 친딸을 11살 때부터 강간하여 지하에 감금시키고 자식까지 낳게 한 폐기물of폐기물.단, 어머니 로즈마리는 남편에게 거의 노예 수준에 가까운 지배당하는 상태에 놓여있었고, 남편이 딸에게 저지른 짓을 알고난 뒤에는 분노해서 인연을 끊은 뒤 이혼 당해 연금 수급권까지 박탈당하는 등의 현실로 볼 때 막장부모라고 볼 수 없다.
  • 장기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내와 세 아들을 살해한 인간 쓰레기. 2006년에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 강모씨: 실직으로 인해 중상류 층의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딸(8세, 14세)을 살해한 뒤, 정작 자신은 죽는게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붙잡힌 인간 쓰레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 강종렬: 마산 손가락 절단 사건의 범인으로 강도 사건을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려던 자작극의 장본인. 정확히는 당시 열살 난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하여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다. 게다가 아들의 이름으로 모금운동을 해서 모은 금액을 모두 착복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기가 직접 자른 손가락을 제외하면 멀쩡한 아들을 우울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사회생활 불가판정을 받아 기초 생활 수급자로 등록한 다음 그 금액마저도 착복하였다.
  • 김종무: 패륜아이자 패륜 부모.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노부모를 살해했고, 그 후에 아내와 딸까지 살해했다. 역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이다.
  •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 그는 자식의 고혈을 빨아먹거나 하는 짓은 하지 않았으나, 자식이 벌어들인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자식에게만 투자하고 엄격한 교육 역시 철저하게 아들을 일급 뮤지션으로 만드는 것만이 목표였기에 후일의 마이클 잭슨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한 것에 대한 면죄부는 되지 않는다. 의지 드립도 꽤나 심각했다. 또한 아들이 죽은 뒤에 고인드립을 시전하다가 이혼당하는 등의 행각을 볼 때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해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이씨와 그녀의 전 남편 허씨: 가정폭력의 가해자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아내(위 사건의 대국민 사기꾼) 이씨의 심신이 망가졌고 결국 타락하게 되어 아이들을 이용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는 짓을 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 크리스 벤와: 진통제와 프로레슬링으로 쌓인 부상의 후유증 때문에 뇌가 정상이 아니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자식을 살해했다.
  • 클라우스 킨스키: 자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 이호성: 한때 지역드립의 대명사로 도를 넘는 비난을 받아왔긴 했지만, 살인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
  • 이궁의 변때의 손권제갈각: 결국 손권의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몰락했고 제갈각은 아들 바쳐 잠시 권좌를 더 유지했지만 얼마 후 손준의 손에 최후를 맞았으며 물론 자기 아들까지 죽인 행태를 오의 대신들이 그냥 넘기지 않았기에 사후에도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했다.[28] 아무리 막장이던 삼국시대라지만 패륜 부모가 욕먹는 것은 똑같다.
  • 가충
  • 갤러거 형제의 아버지: 허구헌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세 아들들을 상습폭행했다 한다. 그 후유증으로 갤러거 형제의 큰 형 폴 갤러거와 노엘 갤러거가 말을 더듬게 되었다. 본인들은 개의치않는듯 하다. 그냥 어린 시절의 흑막[29].커트 코베인이 가정불화로 우울증이 걸린 것과는 대조적.
  • 11세 딸을 감금한 뒤 수시로 굶기고 학대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신장 및 극단적인 저체중 상태로 만든 32세 아버지. 생물학적 아버지이되, 사람은 아니었다.
  • 음주 상태로 예전부터 학대해오던 아들을 폭행(권투선수가 주먹을 날리듯이 때려서)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토막낸 뒤 쓰레기 봉투나,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를 냉장고 안에 쳐박아 둔 경우도 있다. 평소에도 아들을 폭행해왔고, 딸만 지극히 아꼈다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 미친 작자는 사람 자격이 없다!
  • 위의 아들 살인에 이어 이번에는 딸을 패죽인 사건이 다시 일어났으며 더군다나 같은 지역이라는 점. 아무래도 뭔가 마가 낀 느낌이다 게다가 사건의 범인은 목사신분에다가 모 신학대학교의 교수라고 하며 거기에 변명하는 투를 보면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를 떠올리게 한다.
  • 이번에는 경남 고성에서 초등학생이 된 자식을 의자에 묶어두고 두들겨 패죽인 후, 암매장한 사건이 밝혀졌다. 오죽했으면 죽기 전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죽여버릴 거라고 악에 받혀 고함을 질렀고, 애 교육 다시 시킨답시고 나중이 두려웠는지의자에 테이프로 묶어두고 팼다는 모양이니 이만 하면 막장을 초월했다.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 포경수술을 시키는 부모들 중 일부: 다만 포경수술이 유행이라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 시절도 있었고,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으므로 100% 학대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다.
  • 서세원: 지금은 제명된 코미디언이자 목사. 前 아내에게 한 짓도 만만치 않지만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도 평소 폭행이나 욕설을 일삼았다는 점.
  • 존 레논의 부친 : 어릴 때 존 레논을 버리고 가출힌 것도 모자라 후에 비틀즈의 소녀 팬과 결혼(!)까지 했다.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을 맹신하는 부모들: 역시 무지가 문제로 잘못하면 아이가 죽을 확률이 높다. 어찌보면 의도는 좋지만 현실은 시궁창의 극단적인 사례
  • 함께 살고 싶다는 아들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어머니: 그나마 이건 자식이 대인배를 넘어 초인배 수준이라 엄마를 용서해줬다.
  • 펠리페 2세
  • 헨리 8세

8.2 창작물

막장 부모/창작물 항목 참고.
  1. 해당 공익광고 영상.
  2. 이를 바넘 효과(Barnum Effect)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3. 실제로 심슨 가족 에피소드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4. 그나마 예외는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아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거의 100% 부모의 잘못으로 비난의 화살이 돌려지는 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5. 1980년대 국민학교는 오전, 오후반을 나누고 한반에 5~60명을 채울 정도로 아동이 넘쳐났다.
  6.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다.애초에 자식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순전히 부모가 원해서 태어난 것인데 그걸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청학동의 유명하신 그 훈장님이 유자식상팔자에서 부모들의 자녀한테도 이렇게 말했다!
  7. 서양권에선 이미 동양인들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의미하는 타이거 맘(Tiger Mom)이라는 단어도 따로 존재한다.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이며 일례로 어떤 방송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아이의 성적에 대해 타박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 형태로 식당에서 연출한 실험이 있었는데 타이거 맘의 역할을 맡은 여배우가 사람들 반응을 위해 자리를 비우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아이에게 다가와 아이에게 기관 연락처나 자신의 번호를 쥐어줬으며 타이거 맘이 나타나자마자 아이한테 학대를 그만하라고 미칠 듯이 소리칠 정도였다. 참고로 해당 영상에서 실험한 연출의 분노 정도는 공공장소라는 점 빼곤 한국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분노 수치였다. 동양인들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은 서양권에선 아동 학대로 보고 있다.
  8. 영상은 헬리콥터 부모 문서를 참조.
  9. 어떠한 목표를 자신이 이루어내지 못해서 자식이 관련 직업을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사항을 달성해내도록 만드는 것. 강요하지 않고 유도하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다.
  10. 자식의 성공으로 대리만족을 느끼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 사실 화성인 바이러스같은 프로그램은 재미를 위해 매우 과장해서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신뢰할 수는 없다.
  12. 막판에 트집 잡혀 쫓겨난 선생님에 의해 아이를 부정입학시키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이를 경찰에 제보하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13. 다만 남자가 도태될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다.
  14. 부모를 뭐 죽여팬다는게 아니라 뺨이라든이 육체적 타격을 막는다는 뜻
  15.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에서 13세 미만의 자는 제외된다.
  16.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개신교인이었다.
  17.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 기본이 사형이었고, 현재도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된다. 계획적 아동 성범죄자와 같은 취급.
  18. 고종석이 어떤 인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그가 저지른 엄청난 범죄를 알고도 이런 말을 한 것이다.
  19. 방치, 방임, 언어적 폭력, 폭력적 환경에 노출 등.
  20. 처음부터 그런 학대를 당하다보니 그게 비정상이라고 여길 비교 사례를 모르는 것이다. 아동 학대랑은 다른 사례긴 하지만 역시 뒤틀린 가족의 예시에 훌륭하게 부합할 실제 사례로,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가 뼛속까지 남존여비에 찌들어 있어 자기 아들들의 뒷바라지를 모두 딸에게 맡긴 나머지, 딸이 학원에서 자습을 하다가도 아들이 뒷바라지 셔틀로 부르면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 가족이 이상한 가족인 걸 전혀 모르는 사례도 있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기 오빠가 요구할 때 성적인 요구를 포함해 뭐든지 들어주는 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도 이 경우는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이 따랐지만 그마저도 오빠 한 사람만 감옥에 가는 걸로 끝났다.
  21. 자식이 있으면서도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거나 단칸방에서 고독사를 한 노인들 중에선 자식을 학대했다가 훗날 인연이 끊기고 방치해서 몰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경우 주변에서도 그럴 만 했다고 자식을 편들지, 부모를 편들지 않는다. 특히 사람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선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당연히 자업자득이니 연민할 가치도 없다. 물론 홀로 사는 노인들이 전부 막장부모였던 것은 아니다. 자식이 일찍 죽거나 자식의 도움을 바라지 않거나 자식 쪽이 쓰레기인 경우도 많다.
  22. 친구,애인,선생님,절이나 교회 성당의 성직자나 신도
  23. 또는 아동학대로 친권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경우 아동은 지역아동복지센터 즉 옛날 말로 고아원에 가는데 사실 의외로 요즘 차라리 복지센터가 왠만한 부모보다 교육면이나 영양면에서 비교적 잘 양육해준다. 그리고 추후 성년이 되어 퇴소후 아동에 의사에 따라 담당 복지사가 자립조사도 꾸준히 한다. 적어도 아동이 본인이 삐뚤어지지만 않는다면 바르게 자랄수 있다. 여기 생활하는 아동들은 사실상 아동복지사가 정신적부모인셈, 그리고 혹시나해서 써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등록이 되어있는 아동복지센터같은 경우 감사를 상당히 철저히 하는 편이다(영양,청결,교육,복지사 상태) 이런데 쓰라고 내는 세금이고 기부금이다.
  24. 무지의 의해서 발생한 학대도 포함, 의외로 윗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의 신념을 고집하는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생각들 등
  25.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에서는 엘리트 변호사가 아내와 입양한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다가 결국 딸을 죽게 만든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26. 여자 관계가 지나치게 문란하여 저 둘 모두 혼외자식이었으며, 둘 다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과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랐다.
  27. 게다가 정말 지적장애가 있었는지 조차도 논란이 있다. 원래는 평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형제가 엘리트 인재라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보이고, 이 열등감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졌다는 말도 있기는 하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지적장애가 맞고, 그리고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용서가 안 된다.
  28. 당장 제갈각을 예우하자는 손휴의 의견에 신하들이 결사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자식을 독살한 거다.
  29. 리암 갤러거는 97년대 쯤 의도치 않은 재회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떠볼래 X같은 새끼야?"라 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