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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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災難地域 / Special Disaster Zone : SDZ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1 개요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대통령이 선포한다. 따라서 안산시 단원구창원시 마산합포구같이 특정시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구 개별로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으며 경기도 안산시[1], 경상남도 창원시[2] 등의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선포된다. 이는 아래에서 후술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은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대통령이 선포하기 때문에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여부는 대통령의 해당 지역의 방문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3]

2 선포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제목개정 2014.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4]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선포 기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5]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액의 2.5배 이상이면 선포된다. 재정력지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  :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보통 기초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력지수는 0.4~0.6 사이이기 때문에 대체로 특별재난지역은 0.4 이상 0.6 미만일 시의 국고 지원액인 36억원에 2.5를 곱한 90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선포된다.[6]

3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재난

3.1 자연재난

명칭지역년도선포자
태풍 루사강원도 강릉시 등 16개시도 203개 시군구2002김대중
태풍 매미경상남도 마산시 등 14개시도 156개 시군구2003노무현
2004 전국 폭설10개시도 82개 시군구2004
2005 전국 폭설9개시도 57개 시군구2005
태풍 에위니아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9개 시·군[7]2006
2006 동해안 폭우강원도 강릉시 등 6개 시군[8]
2007 양구 폭우강원도 양구군2007
태풍 나리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도·군[9]
2008 봉화 폭우경상북도 봉화군2008이명박
2009 전국 폭우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시·군[10]2009
2009 서천 강풍충청남도 서천군
2010 합천 보령 부여 폭우경상남도 합천군 등 3개 시군[11]2010
2010 서해안 폭우전라북도 남원시 등 10개 시·군[12]
태풍 곤파스경기도 화성시 등 7개 시·군[13]
동해안·영암 폭설강원도 강릉시 등 3개 시·군[14]2011
2011 수도권·남부 폭우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17개 시·군·구[15]
태풍 무이파전라북도 정읍시 등 13개 시·군[16]
태풍 덴빈볼라벤광주광역시 남구 등 29개 도·시·군·구[17]2012
태풍 산바전라남도 여수시 등 14개 시·군[18]
2013 중부 폭우경기도 이천시 등 7개 시·군[19]2013박근혜
동남권 폭우부산광역시 북구 등 5개 시·군·구[20]2014
경주 지진경상북도 경주시 일대2016
태풍 차바[21] [22]

3.2 사회재난

명칭지역년도선포자
삼풍백화점 참사서울특별시1995김영삼
2000 동해안 산불강원도 강릉시 등 5개 시·군[23]2000김대중
대구 도시철도 참사대구광역시2003
2005 양양 산불강원도 양양군2005노무현
태안 기름유출 사고충청남도 태안군 등 9개 시군 [24]2007
구미 불산가스 누출경상북도 구미시2012이명박
세월호 참사경기도 안산시 등 2개 시·군[25]2014박근혜

4 해외의 비슷한 제도

  • 일본에는 '격심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격심재해법)'에서 규정하는 '격심재해'가 있는데, 전국 규모로 지정 기준을 웃도는 규모 재해로 지정되는 격심 재해(통칭 본격)와 시정촌 단위로 지정 기준을 웃도는 규모 재해에 제공되는 국지 격심 재해(국격)가 있다.
  1.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은 단원구 뿐이었다.
  2. 폭우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은 마산합포구 뿐이었다.
  3. 실제로 2014년에 동남권에 물폭탄이 쏟아져 큰 피해가 일어난 지 3일 후인 2014년 8월 28일박근혜 대통령BIFC보러 부산에 온지 6일 만에 다시 부산 북구, 기장군 등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하였는데 그로부터 8일 뒤인 9월 5일에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었다. 흠좀무.
  4. 농작물·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
  5. 여기서의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기준이 되나,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치단체 그 자체가 기준이 된다.
  6. 물론 어디까지나 대부분일 뿐이고 2014년 8월 25일에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0.2~0.4 사이였기 때문에 물적 피해 기준선은 90억원이 아닌 75억원이었다. 참고로 북구의 피해액은 79억원.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인제군/평창군/양구군/홍천군/횡성군/정선군/양양군/춘천시/강릉시/영월군/화천군/철원군, 경상남도 진주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사천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거창군, 전라남도 완도군/여수시/고흥군, 경상북도 경주시/성주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진천군/음성군/괴산군
  8.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
  9.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
  10.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하동군
  11. 충청남도 보령시, 부여군
  12. 충청남도 보령시/부여군, 전라북도 남원시/익산시/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남도 합천군
  13.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서산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
  14. 강원도 강릉시/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밀양시/하동군/산청군
  16. 전라북도 정읍시/남원시/임실군/고창군/부안군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경상남도 하동군/산청군/함양군
  17. 광주광역시 남구,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고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제주특별자치도
  18.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김천시/고령군/성주군, 경상남도 통영시/밀양시/거제시/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19. 경기도 이천시/여주시/가평군, 강원도 춘천시/홍천군/평창군/인제군
  20. 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장군, 경상남도 창원시/고성군
  21. 울산광역시 북구/울주군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23.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삼척시/고성군, 경상북도 울진군
  24. 충청남도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당진군, 홍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
  25.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