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역모에서 넘어옴)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1.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 개요

특정 권력 및 무력 집단이 기존의 권력과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벌이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이며 정치적인 행위다. 반란에 동조하거나 이용되는 무력집단을 반군이라고 칭하고 있다. 정치학에서는 반란을 인간의 불만에 기초한 반항의 한 형태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반란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하기도 한다. 피지배 집단이 지배집단에 대하여 전복을 노리는 경우가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어느 집단이 지배집단에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불만이 누적되어 핵심권력 집단을 축출하는 것이다. 그 집단은 스스로 핵심권력 집단으로 등극하여 새로운 체제를 출현시킨다. 세번째는 지배집단이지만 정치적 권력적 기반이 취약하고 미약한 집단이 외세에 힘입어 체제를 전복시키는 경우다. 첫번째의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 혁명이라 하겠다.

내란보다 뜻이 좁은 단어다. 반란의 비슷한 말에는 역란, 모반, 반역 등이 있으며 내란의 비슷한 말에는 내전, 사변, 소장지변, 자국지란, 중란, 내구, 내변, 국내동란(國內動亂)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란에는 긍정적인 의미들도 포함되는 반면 내란에는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다. 특히 쿠데타의 경우 내란으로 규정되면 빼도 박도 못하고 흑역사로 치부된다.

보통 사회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으면 반란이 일어난다고 여기기 쉬운데, 답부터 말하면 틀렸다. 반란은 불만으로 가득 찬 반체제분자들이 집결해서 무작정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력을 완전히 대체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부로써 대중을 이끌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런 이들 대부분이 사회에서는 기득권층이라서 어지간히 사회가 막장이라도 들고 일어나는 걸 주저한다. 잃을 게 많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득권층의 힘이 워낙 강해서 진압될 가능성이 높고, 자칫 성공한다고 쳐도 대개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 또 다른 무정부 상황만 초래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나라가 경직되어 있어도 상류층 내에서는 친목질이 일반화된 경우가 많아서 어지간한 수준의 기득권층 구성원들이라면 권력 집단에 끼어들 기회가 주어지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넘어서 이들 기득권층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권력 집단 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당했고,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 이외에는 아예 살아남을 길이 전무하다고 확신했을 때만 일어나며, 그 때문에 한 번 반란이 일어나면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는 자들의 다수가 반란에 가담하고 그들이 이기건 지건 기존의 사회 자체가 결딴나면서 그 나라는 반란 진압을 하더라도 머지 않아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권력을 상실하고, 기득권층 내부에서도 지지 세력을 거의 다 상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서양 모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홍경래나 이몽학, 이필제는 몰락 양반이고, 황건적의 수장인 장각이나 당에 치명타를 입힌 황소, 명을 건국한 주원장. 반대로 명을 파멸로 몰아넣은 이자성, 청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홍수전 등은 모두 평민이되 충분한 재산과 지식, 그리고 판단력까지 갖고 있는 소위 개천의 용들이었다. 미국 혁명을 주도한 조지 워싱턴이나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제3계급도 마찬가지. 그렇기에 지배층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이들 주류 지배 세력 밖의 실력자를 더 경계했고 이들을 달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2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내란은 국가 안에서 집권할 목적[2]이거나 내부 조직의 다툼이거나 민족 내 전쟁인 반면 반란은 정부나 지도자 등에 반대하여 행동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때문에 반란에는 단순 폭동, 혁명, 운동, 해방, 저항 등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반란에는 Rebellion, revolt, rebellion, uprising, insurrection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내란은 Internal Disturbances라는 한 단어다. 솔직히 그게 그거지만... 우선 반란이란 한국어 단어는 매우 폭넓은 단어다. 이것은 영어에서도 폭넓은 단어고 다양한 형태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에서는 어떠한 한 사건이 긍정적인 혁명이나 민주화운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봉기나 반란 같은 단어는 경원시된다. 이것은 번역에서도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에 민감한 단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재평가 단계에 들어선 사건이라면 반란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종합하자면 반란은 영어에서 다양한 단어로 번역될 만큼 폭 넓은 단어인 반면 국내 한정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만큼 한국에서는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3 초기 반란으로 분류됐다가 제외된 사건

대표적인 것이 대구 10.1사건으로 예전에는 반란사건으로 명명됐으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구10월사건 관련 진실규명결정서>을 통하여 반란에서 제외하고 재평가하였다. 여순사건의 경우에는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을 인근 주민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하여 반란명칭을 제거하였다. 때문에 여순사건의 경우 반란사건은 맞지만 명칭만 반란이 아닌 것이다.

4 내란과의 차이

내란은 국토를 참절[3]하거나 국헌을 문란[4]할 목적으로 폭동[5]하는 행위이다. 반란은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내란죄의 경우 죄의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군형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5 목록

5.1 실제

5.1.1 한국

이외에 강경 보수일파에서는 6.25 전쟁도 경인공란, 김일성의 난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헌법대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며 김일성은 반란군의 수괴에 불과하다는 것. 그외에 중종반정, 인조반정도 엄밀히 따지면 반란은 반란이다.

5.1.2 중국

5.1.3 일본

5.1.4 서양

5.2 가상

5.2.1 관련 창작물

6 관련 문서

(21세기 정치학대사전)반란

7 관련 항목

  1.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공소시효 자체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2. [1]
  3.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하여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5. 한 지방의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여야 한다.
  6.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의 주석궁 진격 요청에 승인을 내지 않고 만류하였다. 만약 실제로 진격하였다면 전두환 대통령이 반역으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므로 이 목록에 취소선으로 등재.
  7. 내부고발자덕에 쿠데타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8. 방데 지방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집권한 공화정부에 반대하며 일어난 농민 봉기.
  9. 1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왜 이 항목에 있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