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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31일 (화) 12:1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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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①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1. 사회복무요원소집은 3일
1. 교육소집은 3일
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사회복무요원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1.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제40조제3호의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5.24>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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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때가 되면 다 가야되지만,정말로 때가 되니 미국으로 갔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짓을...

그 와중에 깨알같은 우상단 2,3년제 입시상담

1 개요

병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덜, 혹은 쉽게 이행하기 위한 불법행위. 병역기피군 복무 자체를 기피/거부하는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병역비리는 병역을 면제받거나 '쉬운 방법'으로 복무하기 위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일컬으며, 대개 뇌물이나 빽을 써서 불법적인 결과를 얻기 때문에 징집대상자와 결정권자(징병전담의사나 담당 공무원) 양쪽이 모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문제는 신체를 훼손하거나, 허위 자격을 갖춘다거나, 뇌물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징집을 연기하거나[1],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허위로 자격을 갖추거나 뇌물을 이용해 대체복무/특정 군인신분으로 복무(상근예비역 등)/특정 군부대(카투사 등)에서 복무하는 것[2][3],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스티브 유의 경우) 징집을 면제하는 지역이 있는 국가에서 징집면제 지역으로 본적을 옮겨 위장전입[4]을 하는 등 각종 기망수단을 동원하는 행위에 촛점을 맞추는 것으로 한다.

2 일반적인 의미의 병역비리

2.1 개요

일반적인 의미의 병역비리라는 것은 병역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기 위한 비리를 말한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뀌기 전까진,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오기를 잘했다는 사회적 풍토가 확실히 조성되기 전까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오직 징병제에서만 볼수 있으며 모병제 국가에서는 가지 않아도 세금을 충실히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이고 징병제 국가라도 국가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징병을 면해주는 곳도 있다.

그리고 탈영은 공소시효 없이 죽을 때까지 쫓겨다니지만 병역비리는 공소시효가 있다.(...)

2.2 병역비리의 역사

생각보다 역사가 유구해 근대 이전의 옛날에도 자기 집 노비를 병역에 대신 보내거나 갈 처지가 되자 일부러 유학을 배우는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었으며, X-레이가 개발된 이후에는 X-레이로 결핵검사를 하는 것을 이용해 쇳가루를 가슴에 바른다든가[5] 하는 방식들이 개발되기도 했다. 유럽도 다르지 않은 것이, 고대 로마시절에는 점령지의 부족 장정들이 병역의무를 지게되자, 전쟁터에 끌려가 하고싶지 않은 전투를 정복자를 위해 하기싫어 장정들이 무기를 잡는데 쓰는 엄지손가락을 화끈하게 자르기도 했다.[6] [7]사실 병역비리의 역사=군대의 역사 수준이다.

조선시대 양란 이후에는 부유한 농민이 군대에 가기 싫어서(!!!) 양반 족보를 사들이기까지 했다.[8]

2.3 병역비리의 원인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설령 죽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권과 프라이버시도 박탈당한 채 적절한 보상도 없이 장기간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같은 처지의 남정네들과 하루 24시간 내내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무척이나 고된 것이며 불타는 청춘의 20대의 1/5를 인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곳에 날려버리는 군대에는 당연히 가기 싫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근대는 그렇다 치고, 요즘에야 죽을 위험이 적다지만 힘들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하며 그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할 것이다. 그게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2년간 해야하는 의무라면 더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실질적인 보상이 거의 전무한 것을 생각해보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병사의 숙련도를 문제로 군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 병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 중 크게 숙련도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적다.

병사들의 업무숙련도에 대한 교육을 수년 혹은 10여년에 걸친 전문가 집단인 장교 부사관들이 해야 함이 옳은데, 겨우 1년 넘은 상병이 최대치로 잡아도 2년이 안되는 상병 병장이 일 이병들을 교육한다는 것자체가 그리 큰 숙련도를 요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오히려 능력 및 자질 부족의 장교, 부사관들이 하는 일 없이 득세하는 병폐로 볼 수 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은 징병자에 대한 보상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이다.[9]

사실 병역을 마친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대부분 "힘들어도 그만큼 돈 주고 복무기간 좀 줄여주면 갔다 올 만하다"고 하는 점을 보면, 병역비리의 원흉은 적절한 보상이 없는 현행 징병제가 문제인 듯하고, 대안은 모병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공정한[10] 징병제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많다.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전 징병 대상자를 2년간 입영시키는 대신 성인 연령이 되면 바로 기초군사훈련 수료후 예비군으로 배치시켜 사회생활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국방의 의무도 동시에 해결을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군대의 병영부조리는 대개 영내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부대끼며 썩는 데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할 경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노동시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오랫동안 이런 착취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적정한 보상(최저임금 도입시에)을 할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이 발생한다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경제적으로도 내수를 활성화시킬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북한과 대치 중이고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할경우 대폭적인 군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북전쟁 재발시 병력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1] 물론 이 의견은 쉽게 반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전쟁이 터질 경우 당사자는 국민 모두라 해도 이를 막기 위해 징병제를 통해 혹사당하고 있는 대상은 국민 모두가 아니다.

이외의 심각한 문제는 구타, 가혹행위의 당사자가 될까 두려워서. 즉, 병영부조리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일본군이 대표적인 사례. 단지 1개월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온갖 가혹행위를 당할것을 우려해서 병역기피를 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단정지으면 거짓말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 벌어진, 못참아서 터진 임병장 사건참다가 터진 28사단에서의 비극을 대처하는 국방부를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국방부는 책임 회피성 내지는 사건 축소를 위한 움직임만을 적극적으로 행할 뿐 피해자 구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에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 또한 이러한 병영부조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징병제가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위험해도 좋으니까 그놈의 똥군기만 없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식이 바뀌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지만, 역시 군대는 작업, 훈련 외에도 상당히 심적 부담이 큰곳이다. 한번 들어오면 나오기가 영 힘든 곳인지라 극히 폐쇄적이고, 폐쇄적이다보니 부대에서 조금이라도 대우받는 쪽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막장스러운 행동들을 보이며 막 나간다.

폐쇄된 환경 자체가 군부대를 무슨 상식과 윤리와는 격리된 4차원의 공간으로 여겨지게 하는데, 이는 병사가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많거나,[11] 병사와 지휘관의 인식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2.4 이야깃거리

한국전쟁 이후 계속 징병제를 시행해온 한국의 경우, 초기의 방식이 군대가기 VS 병신되기 급의 막장인 방식[12]이었던 데 반해[13] 오늘날에는 이런 위험한 방식들은 사실상 사장되고 그 대신 교묘하게 진단서를이 위조하거나 약을 먹거나 일시적으로 특정 부위에 힘을 주어 혈압을 높인다거나 하는 식으로[14] 물론 돈이 없을 때나 이런 식으로 걸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그냥 안 걸리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징병대상자로 결과가 나왔다면 빨리 장애인 등록을 하던가 미리 미리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진단서를 두툼하게 쌓아놔야 한다. 병무청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1명이라도 더 현역 판정 먹여 보내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막말로 팔다리가 멀쩡히 붙어 있으면 현역 판정부터 내리고 본다. 얼마나 대충 하는 지 국정감사에서도 까일 지경이다.

사실 의사랑 담합해서 진단서만 허위로 뽑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신체검사할때는 진단서만 보고 면제/현역 판정을 내리다보니...하지만 병무청이 이런 식의 병역기피 사례를 수차례 적발해냈기 때문에 이것도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뭐, 돈 많고 죽어도 안가려는 사람은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안 가는 경우도 많다. 그런 족속들을 일컬어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실제로 경제적 상류층과 중산층 이하 젊은이들의 군 입대율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고관대작의 아들들과 일반인들의 면제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7배에서 30배까지 차이가 난다.

당연하게도 걸리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간혹 어떤 경우는 처벌 없이 그냥 재검 받고 입대하는 선에서 끝나 "안 걸리면 말고 걸리면 그냥 군대 갔다 오는 걸로 끝내냐"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경우는 그냥 봐 주는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다만 병역은 이와 별개로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재검을 받고 입대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2009년에는 하도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지라 국민정서가 좋지 않자 걸리면 군대 가는 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병역비리를 막기위해, 군가산제를 다시 부활시켜 군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8월 기준으로 다들 까먹고 아무런 언급이 없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런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나무위키에서 처음 보았다

여담으로 일부러 문신 같은 걸 새겨 병역을 회피하려는 경우, 병역기간만큼의 콩밥[15]을 먹고 면제되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닥치고 입대. 다만 이런 인원이 군입대를 하면 해당인원의 중대장은 이 인원을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16]에 데리고 가서 문신제거수술을 시켜준다.안돼! 내 세금이!

종교 등의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데(양심적 병역거부), 일단 불법적으로 병역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므로 -대놓고 "나 안 가겠소, 아니 못 가겠소."라고 선언하는 것이니- 이것은 병역비리라고 보기는 어렵다.[17] 어쨌든 이 경우도 군 복무기간과 비슷한 기간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사례.

여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그럼 군대 가는 놈들은 비양심적이냐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데, 양심이라는 단어는 법률상으로 "의식이나 사상에 관한 자유 의지"를 뜻한다. 일단 이 단어의 원조인 영어로 "conscious objector"의 conscious가 무슨뜻 인지만 알아도 풀리는 오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취약한 편이다. 전세계적으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법적 처벌을 받는 자의 80퍼센트가 한국인이라고 하니 뭐...

그래서 60년대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선의의 병역기피자"로 불렀다. 평화주의라든가 기타 사상의 문제로 인한, 악의적이고 개인영달을 위한 병역기피자가 아니라는 뜻. 참조.

병역을 대단히 중시하는 한국의 정서상, 항상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 본인 혹은 후보자 본인의 아들들의 병역이 매번 이슈로 떠오르곤 한다. 1997년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문제가 이슈가 되어 낙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의 정서상 남자 유명인사들중 누군가가 군대를 가지 않거나 혹은 4급 판정을 받았든가, 병역특례업체에 복무하게 된다고 하면 NCSI에 의해 이에 대해서 끈질기게 파헤쳐지기 때문에, 대개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편이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인정받는 모양이다.

그런데 사실 정치인의 병역비리 경우 권력의 크고 아름다움 때문에 유야무야 묻히는 경우가 많지만 연예인은 자주 여론에 두들겨 맞는 모습이 보인다. 사실상 만만한 연예인만 두드려 패는 꼴. 정치인은 무서워서 못 건드리겠고, 연예인은 만만하니까 붙잡아 단죄하는 한국의 슬픈 현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이라면 일반 서민이든, 언론이든 가루가 되도록 깐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연예인은 분명한 기득권 중 하나이며, 연예인의 병역기피만 두드려 패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의미에서 정치인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패는 모습"일 뿐이다. 연예인의 병역기피에 대해 쉴드를 치거나 관대한 시각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는 정치인의 병역비리나 부정부패에도 분노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다만 정치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폐해인 진영논리에 따라 지지자들의 쉴드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섣불리 비난하면 빨갱이 혹은 수구꼴통으로 몰리기 십상. 그러니까 연예인 혹은 우리 같은 소시민이나 까죠

주관적으로 봤을 때 굳이 신경쓰지 않더라도 연예인들은 유독 공익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쉽게 생각해서 자신 주변의 남성들의 현역/공익 비율을 생각해볼때 연예인의 공익 비율은 정말 엄청나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신체, 특히 요즘[18] 신체검사 기준을 보면 신체에 하자가 있어도 어지간하면 그냥 현역판정을 받는데 줄줄이 공익 판정을 받는 것을 보면 의구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물론 현역으로 입대하는 연예인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현역으로 가면 특별한 호감을 얻고 핫이슈가 된다는 것만 봐도 작금의 세태를 가늠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워낙 한국 연예계 특유의 기업 위주의 작위적인 여론 조작과 의혹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팬덤, 그리고 한국 연예계의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며 일종의 관행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연예계에서도 병역비리 관련으로 걸리면 재수 없는 놈, 일반인들도 "에이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새삼.."하는 식으로 넘어간다.

특히 이 방식이 흑색선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란의 가장 큰 원인. 어쨌든 군면제 관련 사유는 의료정보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한 이는 밝힐 의무가 없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정식으로 고소, 고발조치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여론에 불만 붙이는 것으로도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대응이 없다 = 사실을 숨기고 있다 = 유죄라는 군중심리까지 발동하여 매우 효과적인 마타도어 수단이 된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아니면 말고로 끝나고 무고명예훼손도 피해갈 수 있다.

신기하게도 이런 모습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한류스타가 군대에 가거나 하는 모습으로 "아, 한국인들은 원래 다들 좋아서 군대에 가는구나..."라든가 "한국인들은 군대에 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생긴다. 니들이 가라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군인에 대한 환타지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사실 외국인들은 비상식적인 한국의 군 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그들과 국내의 군가산점 제도같은 얘기를 나누다보면 "한국군은 강제로 끌려가니 그래도 시급으로 돈은 많이 받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입영연기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떤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입대할 날짜를 늦추는 것인데, 이것을 병역기피나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입영연기 횟수를 5번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 전에도 입영연기일수가 통산 2년 이내[19]로 제한되어 있었다.

2011년부터 입영의무 면제 연령이 31세에서 36세로 상향[20]조정된다. 고령으로 인한 병역면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때로는 진짜 아파서 사회복무요원이 되거나 아예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병역비리 취급 받는 경우도 있다. 김종국이 대표적인 예. 90년대 말 부터 허리디스크를 달고 살아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구라깐다, 병역 비리다 하면서 욕먹었다. 정작 김종국은 아빠가 국가유공자여서 6개월만 갔다 와도 되는데 24개월 다 채운 특이 케이스다. 그 외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군대를 빠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욕먹는 경우도 잦다.

2.5 병역 면탈을 위한 각종 시도들

원래 범죄의 실행 방법은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나온 방법들은 이미 적발될대로 적발되어 실행해봐야 상당한 대가를 치루거나 극히 일부를 방법들을 제외하곤아무런 의미도 없다. 과거에 실행되었던 방법 포함. 그리고 의학과 병역법의 헛점을 꿰고 있는 사회지도층들은 이따위 짓 안한다. 법을 다 지켜가며 아주 당연한 듯이 비현역,면제를 받는다.

  • 고자되기[21]
  • 시각을 포기한다.[22]
  • 가슴에 쇳가루 바르기(근대의 방식 중 하나.)
  • 간장 마시기(마찬가지로 근대의 방식 중 하나.)
  • 알코올 중독이라고 주장 : 이 병은 판정 자체가 애매하다. 진짜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아침이던 점심이던 술 마시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마시기 때문에 자기도 뜻하지 않게 취한 상태에서 신체검사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남들보다 수치심이 많기 때문에, 담당 신체검사가 정신과와 비뇨기과와 관련된 경우(성병) 관련해서 오는 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술이 된 상태에서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감별자체가 쉽지 않다. 한편으론 아직까지 술이 너그러운 군대 어쩌구 그 분위기 운운하며 군대에 가려고 하는데, 현실론을 운운하며 일종의 합리화를 통해 군대에 가는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다. 사실 위에 꼼수를 쓰는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 위험하다. 이런 자들을 군대에 보내게 되면, 선임, 특히 이후에 후임들은 더욱 고생하게 된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될대로 된 사람을 군대에 보내기도 곤란한 상황... 결국 신체검사에서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술로 일어났던, 여러가지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들을 본 이후에 알코올 중독 여부를 결정하여 군 입대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된다.
  • 성 소수자로 위장(하지만 동성애자 가지곤 어림도 없다.[23] 이쪽에 관련있는건 트랜스젠더 쪽. 척 보기에도 군대가기 vs 고자되기 수준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제법 있다는 듯. 덕분에 진짜 트랜스젠더만 개고생.)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 신검을 받기 전에 성전환을 마쳐 놓으려면 늦어도 고등학생 때부터는 이미 성전환 수술을 들어갔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많다.</ref>
  • 혈압 높여 본태성 고혈압으로 위장[24]
  • 의도적 탈구 및 인대 손상[25]
  • 치아 의도적 손상
  • 쥐: 한 생존자의 이야기 에서는 20세기 초중반의 구 러시아 제국과 폴란드에서 병역을 기피한 방법이 나오는데, 저자의 할아버지는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복무하다 끔찍한 복무환경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이빨 반절을뽑고 의병전역했다고 하며, 폴란드로 이주한 후에도 러시아군의 끔찍한 기억이 남아 아들들이 신검을 받게 되자 몇달 전부터 잠도 제대로 안 재우고 식사도 부실하게 먹여서 면제를 받게 했다. 장남은 성공해서 면제받았지만, 저자의 아버지 블라덱 슈피겔만은 재검판정을 받자 부실한 식사와 잠도 제대로 못자는 시간을 더 보낼 자신이 없어 그냥 입대했다.
  • 서류 위조
  • 학력 관련
    • 학력 미취득. 국졸 혹은 초졸의 학력은 자동 제 2국민역으로 판정되기에 가장 쉬운방법 겸 합법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이었다. 이는 중학교를 고의로 자퇴하거나 혹은 외국에서 잠시 나가있다가 학력상으로는 당연히 초졸이니 신검을 받고 면제판정을 받은 다음 검정고시로 학력을 패쓰하고 군대도 면제받는 일타 이득의 방법이 성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993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알짤없이 보충역으로 끌려가야만 하니 안습.

그나마 똥군기와 각종 더러운상황들이 난무하는 현역생활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공익요원으로 빠질수 있기에 정말 현역으로 가기 싫은 중,고등학생 위키러가 있다면 고등학교 졸업은 신검을 받고난후 중졸 학력을 유지하고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에 1년이 지나고서 취득하도록 하자. 적어도 병역의 의무는 이행하는 셈이 될것이고 병역비리 및 병역거부로 욕먹을 일도 전혀 없다.

  • 고의로 콩밥먹기.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징역/금고 실형 혹은 1년 이상의 징역/금고 집행유예는 보충역으로, 1년 6월 이상의 징역/금고 실형은 병역면제가 되는 규정이 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받은 징역형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역병이 되느니 범죄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 여기에 나온 확실한 병역기피 방법중에서 그나마 욕을 안먹는 방법이다.고자되기랑 시각을 포기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욕먹는다 "월급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게 주면서 똥군기등이 넘치는 군대를 내가 의무적으로 왜 가야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방법으로 저항표시를 하는것을 추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기사나 수기들을 뒤져보면 실제 사례들도 수두룩하게 나온다.
  • 행방불명 (무단전출에 의한 거소불명) [35] 이들은 신검을 고의로 받지 않거나 콘테이너를 타고 해외로 도망간다. 가장 원초적인 병역기피 방법일것이다.
  • 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의 국적 포기[36] 이짓을 한 놈이 바로 스티브 유. 그리고 그는 매장 당했다.근데 이것도 한국이야기고 생각해보면 결국 목적 달성하긴 했다 엄밀히 말해서 외국에서 못살고 있는것도 아니고 단 이제는 외국인을 군대로 끌고갈수 없니 국적이 뭐니 어쩌니 저쩌니 문제는 모두 날려버리고 아예 병역기피에 관련된 국적변경자는 무조건 입국금지를 때린다.

2.5.1 이민과 관련된 병역비리

이민을 간다면 대부분의 경우 타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게 되는데, 이 경우 영주권자는 한국으로 영주 귀국할 때까지 병역 의무가 연기되며[37], 타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적법상 능동적으로 취득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당해 병역의 의무 또한 사라진다. 따라서 한국에 귀국할 생각이 없이 조용히 외국에서 계속 생활한다면 영주권이나 타국 국적 취득은 병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물론 국방부에 유권해석 권한이 있지만, 이런 경우를 불법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하지만 징집 대상 연령의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을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38], 이미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았다 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징집 대상으로 분류되어 입영 통지가 나오게 된다. 과거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연예인의 경우[39] 이런 상황에 해당되어 결국 병역을 기피하려면 영주권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의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 타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되는 방법을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 물론 이것은 정상적인 이민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의도와는 반대로 결과적으로 이민 가게 되었지만[40]

2.6 병역비리에 연루된 인물들

명단에 나오는 인물들은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중에는 복무를 피한게 아니지만 대체복무나 특정한 군인신분으로 되는 과정 또는 복무하는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인물과 군간부 신분에서 뇌물을 받고 병역비리를 알선해준 인물도 있으며, 의혹 제기만 받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인물도 있다. 한국인 한정으로, 단순 병역거부 또는 입영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이 인물은 병역기피의 병역기피 전력이 있는 인물들 항목 참조.

  • 부유층과 고위층들이나 그들의 자제 상당수[41]
  • 위조된 이력서로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장교로 선발되어 장교 신분으로 군복무한 사람[42]
  • 위조된 학력 또는 가짜학력으로 간부로 선발되어 간부 신분으로 군복무한 사람
  • 비리를 통해 특정 군부대에 배치된 사람, 비리를 통해 특정 군인 신분으로 군복무한 사람과 대체복무를 한 사람
  • 박노항 : 병역비리의 대명사격인 인물. 헌병 원사 출신으로 병무관련 헌병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병무청 모병관계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병역에 관련되어 병역비리를 알선해 준 혐의로 수배되었다가 검찰이 박노항의 누나를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병역비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다. 한마디로 병역 비리의 끝판왕. 현금 100만원이면 박노항을 통해 병역기간을 1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
  • 원용수 : 준위 출신으로 병무청 모병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박노항처럼 병역비리를 알선해 준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박노항보다 먼저 체포되었다.
  • 스티브 유 : 병역비리의 아이콘. 이 항목에서도 그의 사진이 가장 먼저 보인다. '병역관련 법이 재검토 된 적도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다.[43] 누구든 병역비리 저지르면 아주 奀되는거야
  • MC몽 :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어금니를 3개 정도 빼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치아와 관련해서 병역법이 또 강화되어 버렸다.
  • 타블로 :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도 캐나다 국적을 계속 갱신한다 하여 의혹이 증폭 되었다. 이건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 진위여부를 알수 있을듯. 참고로 캐나다 이민의 경우 일단 영주권[44]을 받은 뒤 일정 기간[45]이상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시민권 신청 후, 서류검사 통과->시험 통과를 거쳐 시티즌이 되면 갱신이고 뭐고 할 것 없다. 옵션으로 한국 대사관에서 국적 포기 신청까지 해주면 완벽한 Canadian탄생. 영어는 연습합시다. 즉, 갱신한다는 언급이 나온다면 영주권자라는 소리다. 결국 캐나다 대사관에서 진퉁 캐네디언 시민권 인증으로 병역기피 의혹은 해소되었다. 아버지 이광부씨와 같은 1992년도에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와 이중국적 논란은 일단락. 법무부도 한번 털어볼려다가 빼도박도 못하는 캐네디언이어서 손 놨다고 한다
  • 백차승 : 고교 시절 촉망받는 야구 선수로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했으나 부상 등으로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면서 타 팀을 전전, 국방부의 귀국 요청에 불응하면서 아버지 외 1명이 귀국 보증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2005년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 안상수 : 현 경남 창원시장. 정치인[46] 중에서도 특이한 사유인데, 입영 기피와 행방불명으로 장장 7년을 끌더니, 결국 사법고시 합격으로 면제가 되었다. 보온병 사건과 자연산 발언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그의 별명 행불상수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 오우마이숄더 사건 - 항목참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것이, 당시에는 분명히 5급이었지만 지금 기준이 바뀌었다 해서 신체등위를 바꿔서 입대시킬 권한이 있는가에는 논란이 많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는 의사에게서 5급을 받았다고 자랑한 것이 재검의 이유였지만,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신체등위를 바꾸는 것이 맞다면 해가 다르게 바뀌는 신검기준에 따라 매 해 20대 청년들을 죄다 신체검사를 해서 "음, 너는 작년에 4급이었지만 올해는 3급이니까 현역 가라"라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 4급이 되어 전역해버린다거나?
  • 이현도 : 일명 아르헨도, 해당항목 참조.
  • 정석원(015B) : 팬들을 모아놓고 고별 콘서트를 열었다가 두 달 뒤에 캐나다로 가서 6년간 체류했다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국내활동 그나마 이현도나 타블로는 어릴 때 가족 단위로 이민 간 케이스라서 좀 애매하지만 이건 빼도박도 못한다.
  • 정용진 : 신세계 부회장. 신체검사 때 체중이 104kg으로 커트라인 103kg에서 딱 1kg 초과해서 면제됐다고 한다. 대학시절엔 79kg였는데 신검에서 104kg으로 폭풍증가(...)했다고 한다. 군대가기 싫으면 미친듯이 퍼먹고 살쪄서 면제받고 폭풍다이어트하자!!!!!!
  • 조민제 : 국민일보 회장이자 이 분의 아들. 스티브 유와 비슷한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미국 영주권과 대한민국-미국 이중국적을 획득해서 병역을 연기, 나이 제한으로 병역이 면제되기가 무섭게 한국으로 귀국, 미국 국적을 포기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굳이 귀화 대신 이중국적을 이용한 이유는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신문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티브 유가 이 사실을 안다면 배 깨나 아프겠다 똑같이 외국으로 튀었는데 누구는 입국금지 누구는 회장님
  • 송승헌, 장혁, 한재석, 신승환 : 넷 다 '소변 검사 조작으로 사구체신염 판정'이라는 동일한 수법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앞의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 때 같이 적발되어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하는 수순을 밟았는데, 송승헌과 장혁은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 한재석은 1급 판정을 받아 원래대로라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나 당시 병역법상 현역병 입대 상한연령인 30살을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또한 신승환은 혼자 공소시효가 안 지나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병역법에 따라[4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 싸이 - 병역특례비리, 소집해제하고 걸렸기 때문에 한군두[48]라는 굉장한 위업을 달성했다. 이것도 앞서 말한 오우마이숄더 사건처럼 이미 병역기간이 끝난 사람을 병무청이 제보 한방에 끌고 갔다는 문제점이 있다. 왜 애초부터 부실복무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감독 안했는데?
  • 쿨케이, 디기리 - 둘 다 커피를 많이 마시고 괄약근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혈압 판정으로 면제를 받으려다가 딱 걸려서 끌려갔다(...). 이 때문에 쿨케이는 괄케이 혹은 후장케이라는 별명 획득. 디기리 역시 괄약기리라는 별명 획득.
  • 2004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 : 해당항목 참조.
  • 권혁 부자 - 권혁은 선박왕으로 불리는 시도상선 회장인데 그의 아들이 2006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이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바람에 조기에 소집해제가 되었다. 뇌물 외에도 조작된 자술서가 포착되었다는 것도 있으며, 권혁의 아들은 소집해제 이후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자세히 보면 권혁의 부인[49]이 시도상선 임원에게 "회장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자금이 필요하면 알아서 집행해도 좋다"고 지시했고, 임원은 부하직원에게 "회장님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킬방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으로 권혁의 부인[49]과 시도상선 상무가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하직원은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뇌물을 받은 병무청 직원은 지방병무청장 신분인 상태에서 뇌물수수로 해임되었다. 이 사건 때문에 5,000일[50]동안 병무청 직원 연루 비리 0건을 달성하려는 '청렴병무청 5000일' 계획이 1년을 남겨두고 망했어요가 되었다.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권혁 아들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구형되었고 2심에서는 뇌물공여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방병무청장 신분인 상태에서 뇌물수수로 해임된 병무청 직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작된 자술서 포착 기사
병무청의 청렴계획이 망했다는 기사
권혁 아들의 모친이 기소되었다는 기사
시도상선 임원이 기소된것과 시도상선 임원이 부하직원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기사
권혁 부인 권혁 아들의 모친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
뇌물받은 병무청직원의 선고 기사
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이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기사

3 다른 의미의 병역비리

위 1과는 다르게, 군대를 가기는 가는데, 자기 입맛대로 편하게 군생활을 하려고 비리를 쓰는 것을 말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있기는 있다. 국방부 감사 결과 장성 자제들이 대부분 땡보직으로 군생활을 때운다는 게 드러났다.[52]#

간부 인사관리는 생계와 출세가 달린지라 공정하게 관리되지만 의무복무로 입대한 사병을 땡보로 옮기는 빽쯤은 군대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다.[53] 사실 이런 종류의 병역비리는 사회전반에 얇고도 넓게 퍼져있다. 사회 생활하면서 왠지 아버지가 전문직이고 돈많으면서 형제가 엄친아인데 형제가 연달아 군대는 면제라든가 땡보라든가 갔다가 중간에 나온다든가 하는 친구들 여럿 만나는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빽 있는 놈이 뭐가 잘 못 됐는 지 어쨋는 지 몰라도 어영부영 부대에 박혀 있다가 오만가지 문제로 그대로 부대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있다. 정작 당사자는 그 빽으로 무사한게 보통.

사실 병사 자대배치 할때 컴퓨터 난수 추첨(뺑뺑이)는 미리 빼둘 인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로 뺑뺑이 돌리는 요식행위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또한 병역비리에 연루된 인물에 보면 "위조된 학력 또는 가짜학력으로 간부로 선발되어 간부 신분으로 군복무한 사람"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학력위조학사장교가 된 가짜 장교들을 말한다. 이것 역시 병역비리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필리핀에 소재한 모 신학대학의 학사학위를 구입해서 이것을 이용하여 학사장교로 임관했다가 적발되었다. 이들은 이미 예비역이 된 학사 42기에 대해서는 구속수감과 동시에 군적박탈 처리 및 예비역 계급을 중위에서 이등병으로 강등처리했으며 현직 장교들인 학사44기, 학사 46기, 학사 48기는 임관무효명령, 당시 후보생이였던 학사 50기의 인원은 퇴교 조치되었다. 특히 학사 44기의 경우 전역을 3일 남겨두고 적발되었으니 데꿀멍 중의 데꿀멍 되겠다. 빼도 박도 못하는 한군두. 여튼 임관 무효명령 조치된 장교들과 퇴교된 후보생들은 현역병 또는 부사관으로서만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버렸으며 임관 무효명령 및 퇴교조치와 동시에 어떠한 사유로도 연기가 불가능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이렇게 임관무효처리된 가짜 장교들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역시 그럼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4년 동안 좃뺑이깐건 고생해가며 임관한 건 장난임?이라는 논리로 임관무효처리의 정당성을 내세워서 사병으로 재입대 처리를 했다. 관련기사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사장교가 치명타를 입었다.

위의 경우 외에도 뇌물로 출퇴근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는 군인[54]으로 선발되게 하는 것이나 고위장교의 영향 등으로 행정상으로만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영위하지 않은 것도 병역비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뇌물로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었다는 비리, 서류상으로만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영위하지 않은 형태의 비리와 같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답변 부분을 보면 정상적인 군생활을 영위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면 재복무 처리가 나올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군생활은 통제가 있다보니 서류상으로만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형태의 비리는 없다. 일부 가족이나 친인척이 고위 장교인 경우라도 극히 일부가 막장일 정도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없다.

참고로 입대 장정 및 훈련병들이 틈만 나면 받게 되는 설문조사 용지의 여러 항목 중에는 친인척 중 중령 계급 이상의 고위 군인[55]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있는가라는 질문 항목이 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는 정경유착과 정치권의 개입을 확실히 보여준다.

그렇지만 공군의 경우 땡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해두었다. 우선적으로 저 설문 용지에 해당되는 장병의 경우 관련 장교의 직속으로는 적어도 근무 배정을 받지 못한다. 즉, 아버지 당번병으로 가는 경우 따위는 없다. 애초에 영관급 이면 크게 건들지도 않는데 말년병장 때도 아버지나 친인척 때문에 편히 쉬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느니... 잘 생각해보라. 말년병장으로 널부러져있는게 아버지나 친인척앞에서 가능할까?

좀 더 특이한 사항으로는 군입대로 인한 혜택 등이 상당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미국군, 중국 인민해방군, 소련군, 막장화 이전의 부카니스탄군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로는 구르카족의 용병부대 및 프랑스 외인부대에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4 외국의 병역기피와 병역비리

4.1 미국

미국은 모병제라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없지만,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월남전 기간이던 1970년대까지 징병제를 시행했었다. 특히 미국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복무를 마첬어도 주방위군에서 복무[56]했거나 복무에 의혹이 있는 경우, 전쟁 참전을 고의적으로 피한것으로 의혹 제기를 받는 정치인들 중에서 군사적 강경론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치킨 호크라고 부른다. 물론 최근에는 군대를 다녀와야 출세길이 열리는 것은 변함이 없어, 많은 미국 국민들은 군대에 가기를 선호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출산율이 저하되어 부도덕적인 인력들[57]이 많이 입대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의 유명인 중에서 군대를 안갔거나, 병역비리에 연루되거나, 이것에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는 몇몇 인물들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58]

4.2 중국

중국도 모병제라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없다. 아니 2009년 전까지 징병제였어도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아서 한국과 같이 제대로 징병제를 하면 오히려 군대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 사실상 모병제 체제나 다름없었다.[62]그 덕분인지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없는 깨끗한 군대로 소문이 자자하다. 무엇보다 삼대기율 팔항주의의 원칙 때문에 일본군같은 병영부조리가 거의 없어서 중국 국민들은 오히려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안습한 상황이 많다.[63]

다만 출세를 원하는 중국 국민들이 절대다수라 돈 많고 힘 많은 사람들은 병역기피는 아니지만 병역비리를 가차없이 저질러 인민해방군 고위 장교로 낙하산 인사를 통해 선발되고 고위 장교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중국 장성급 장교들의 병역비리로 인한 불법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리고 최근 내몽골 자치구에서 소방중대의 구타사건이 발생한 영상이 중국 전역에 퍼지자 일부 중국 국민들은 군대를 안 좋게 보기까지도 한다.

4.3 중화민국

중화민국대한민국처럼 징병제라는 점에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존재한다.[64]

중화민국의 헌법에서는 중국대륙을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는데, 중국대륙 중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도 자신의 영토로 규정하다 보니 그 지역 주민을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국대륙인, 홍콩인, 마카오인을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홍콩인과 마카오인이 6개월 이상을 중화민국에서 거주하면,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중화민국 국민이 된다. 이렇게 되면 홍콩인과 마카오인은 중화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여성과 달리 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다는 점에서 징집연령대의 홍콩남성과 마카오남성이 중화민국으로 유학을 가면, 거주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귀국후, 중화민국으로 가는 것을 반복하는 식[65]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있다. 혹시라도 끌려간다면 진짜 적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

이민과 관련된 병역기피나 비리에도 보면 대만인이 홍콩이나 마카오로 이민을 가는 형태로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있는것으로 보인다.

대만도 징병제 국가라는 특성으로 대만 역시 정치인과 연예인의 병역관련 의혹이 있다.

정치에서는 1999년 총통 선거에서 당시 후보로 출마한 롄잔, 쑹추위, 천수이볜 등이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 및 손자 등에게 병역을 면제시켰다는 의혹을 당시의 한 야당 총통후보가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타이베이 시장으로 있던 천수이볜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아들까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 '우리 나라를 강점한 적군인 중화민국군이 아닌 진정한 우리 군대 대만군이었으면 안 그랬다'는 드립은 안 통하려나? 당시의 고시원장의 아들과 총통부 자문위원의 아들도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었다.(관련기사 자료)

하지만 확인 결과 국민당 후보 롄잔, 국민당 출신 무소속 쑹추위의 아들 및 손자들만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가 확인되었으며 천수이볜의 경우 아들 천즈중이 직접 선거광고에 출연해 "내년(2001년) 학업을 마치면 입대하겠다."는 공언을 했고 실제로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

한퍈으로 연예인의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도 존재하지만 주걸륜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시절에 농구를 하다 다치는 바람에 경직성 척수염에 걸렸고 그것으로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 적법하게 면제된 케이스다. 이후 타이베이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것은 경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군입대의 꿈이 좌절된 주걸륜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소속사의 입장이며, 타이베이 지방검찰의 연락을 받고 대리인을 통해 병역면제 증빙자료와 진료기록을 모두 전달한 이후 추가통보를 받은것은 없다는 상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자료) 한국으로 친다면 김보성이 고등학교 시절에 싸우다가 눈을 맞아 다쳐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병역이 면제되어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장동건이 고등학교 시절에 기흉에 걸려 수술을 받았고, 그것으로 병역이 면제되어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과 같은 케이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때 대만에서는 대표적인 병역기피와 관련된 집단 중의 하나로 의대생이 지목된 적이 있다. 이것은 한국 의대생이나 의대졸업생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후 군의관으로 징집되거나 공중보건의로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복무를 피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의대생도 한국의 의대생과 다를게 없고 지금도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징병을 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눈을 극도로 나쁘게 만든다든가, 몸무게를 늘리거나 줄인다든가, 몸에 상해를 가하기도 한다. 대만에서는 오죽하면 "의대생치고 군대가는 놈은 바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고 징병을 피하는 방법과 관련된 책이 암암리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할 정도였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처벌이 가혹했던 것도 징병기피 풍조가 무관하지 않고 병역비리도 종종 생기기도 했다고 한다.[66] 현재 대만에서는 아직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서 대만 내부에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는 현재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4.4 영국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당연히 징병제였다. 하지만 이후 모병제로 전환되어 영국에서의 병역비리와 병역기피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영국은 고대 시대부터 영국의 역대 왕족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철저히 지켜 당장 왕족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 군 복무를 성실히 하므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실제로 현재 영국의 왕족들과 이에 속한 귀족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 황태자 왕자 공주 등을 비롯한 이에 속한 귀족들 등이 영국군 장교로 입대한다. 대표적으로 제 2차 세계대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군 보급장교로 참전한 경력이 있으며[67] 현재 영국 황태자 찰스 왕세자의 차남인 해리 왕자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아프가니스탄 최전선에서 일반 병사들과 같이 장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있다.[68]

4.5 프랑스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당연히 징병제였다. 하지만 이후 모병제로 전환되어 프랑스에서의 병역비리와 병역기피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폴레옹 시절부터 징병제로 개편되었지만, 예상 외로 병역비리나 병역기피가 별로 없었다! 이는 나폴레옹 본인이 징병제를 하면서도 무엇보다 군인에 대해서 합당한 혜택을 주도록 군대를 과감하게 개혁했기 때문. 이는 현대의 프랑스 군대가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가질 수 있게 했다.

4.6 러시아

데도브시나(дедовщина)라 하는 러시아 군대 특유의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병역기피가 만만찮다. 단순히 육체노동 빼먹으려고 저지르는 한국의 병역기피와는 달리 이쪽에서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병역기피를 한다.

파일:/image/022/2007/04/05/aoo0405-21-1.jpg

이게 뭔 사진이냐 하면 군에 입대하자마자 아무 이유없이 선임병들에게 성기와 생발목을 절단당한 신병의 사진이다. 사진 속 인물은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고참들에 의해 멀쩡한 발목이 잘려서 의병 전역당했다. 이에 충격을 극에 달할 정도로 받은 이 사람의 누나는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병역기피를 하던지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든 미국이나 중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대놓고 굳게 다짐했다. 러시아 군대의 구타 가혹행위는 이정도로 심각하다.

4.7 독일

4.7.1 나치 독일

나치 독일 당시에 징병제가 실시되었는데 병역기피나 병역비리[69]닥치고 즉석에서 총살형에 처해졌다. 예외적으로 무장친위대는 전쟁 말기를 제외하면 100% 자원병이다.[70] 나치 붕괴 후 당시 탈영한 병사들에 대해서는 반인륜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처리되었다.

여담으로 군대 가기 싫은 나치 독일 국민들은 대부분 절대로 잡히지 않게 멀찌감치 있는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

4.7.2 현대 독일

독일은 지금은 모병제 국가이지만 징병제를 폐지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다.

징병제가 존재하던 당시의 독일에는 극우파나 극우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입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악용한 병역비리도 존재하였다. [71] 이 사건에 나온 9명의 청년은 이 비리가 들통나는 바람에 전원 군대에 입대했다.1998년 기사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봉사로 대체 복무할 수는 있었다. 거창한 신념이 없더라도 그냥 현역이 싫다는 이유로도 대체복무가 가능하였다.[72] 징병제가 늦게 폐지된 이유는 사회봉사를 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4.8 북한

여기서 병역비리를 저지르는 주요 계층은 상류층. 탈북자들이 쓴 수기들을 참조해보면 대한민국 저리가라 할 정도의 비리가 만연한 모양. 대신, 일반 인민은 얄짤없이 길고 긴 복무기간을 견뎌야 하며 여기서도 나름의 소소한 비리가 대중화되어 있다고 한다. 상급 기관에 돈, 술이나 고기 등을 대접하고 전방에서 뺀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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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정일은 야영지에서 군사훈련 중 탈영해서 극장에서 외국영화를 보다가 자신의 삼촌에게 얻어맞았다. 그 후에는 어떠한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장군님이라고 부른다.# 그의 아들인 김정은도 군대를 안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4.9 이스라엘

북한처럼 여자도 군대에 가야하는 이스라엘은 특정 종교를 믿는 경우 면제받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정통 유대교 신자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군이 페이스북을 감시하는 바람에 종교를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1000명의 여자들이 걸린 적이 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징병법에 의하면 기혼자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위장결혼 후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후 이혼하는 형식의 병역비리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모델 바 라파엘리도 뜬금없이 이혼경력이 있는데 이 때문에 병역비리로 의심을 받았으며, 2011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역 기피를 위해 위장결혼했음을 인정했다. "군대는 시간낭비예요."

이 사건에서 보듯 남녀 모두 의무 복무를 하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도 만연하는 병역 비리 때문에 골치인 모양.# 다른 나라야 여자가 군대 안 가려고 꼼수를 쓰는 일이 없지만[73] 이스라엘 여자는 그럴 수 있다.

4.10 이집트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집트에서는 아예 다른 의미로 병역비리를 막고있다. 콥트 정교회 신도는 병역을 면제시키고 이슬람교 신도만 징집을 하는데 이게 참 웃기는게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아예 사람취급을 안해버린다는 점이다. 어디 병역기피 하고 싶으면해봐라. ㅋㅋㅋ 일단 군복무를 안하면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고 공립대학교에 진학도 불가능하며 공기업에 입사자격도 없다. 그냥 외국에 나가서 살거나 장사밖에 생업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큰 문제가 있는것이 종교 문제나 병역기피 등등이 아니라 군대를 들어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받아주지를 않은 장애인까지 도매금으로 묶어서 사람 취급을 안한다는 소리다. 그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4.11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지금도 징병제라서 병역기피와 병역비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몇개월 군사훈련과 이것보다 몇개월 긴 대체복무가 전부이며 양심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오스트리아 출생자 중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병역기피자였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병역기피 후 독일군에 자원입대했다. 그 이유를 보면 군대는 신체적 구속이었지만, 전쟁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것.

4.12 일본

일본도 모병제라서 입대를 원하는 사람만 자위대에 입대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지금 일본은 병역기피와 병역비리라는 것 자체가 없지만, 일본은 메이지 시대 초기인 1873년[74]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한국처럼 징병제를 시행했었다.[75] 징병제를 시행하던 일본도 막장 일본군 때문인지 징병제의 특성때문인지 한국과 같은 병역비리는 있었고 군대에 안갈려고 몸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하는 등으로 해서 병역을 기피하는건 한국과 다를게 없었다. 특히 일본군 항목 중 각종 만행 단락을 보면 일본군 내부의 구타와 내무부조리의 실태가 당시 일본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는 것도 병역기피와 병역비리의 원인 중 하나였다. 이러다보니 일본 제국에서 징집연령의 남성신민들은 아래에 나와있는 방법으로 병역을 피하기도 하고 소집영장에 적혀진 날짜에 입영하지 않고 징집을 피하기도 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은 '병역 면탈을 위한 각종 시도들' 항목과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써서 경찰이나 헌병에게 걸리거나 소집영장에 적혀진 날짜를 무시하고 입영을 피하면 경찰과 헌병의 추적을 받게 되는것 뿐만 아니라 비국민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 도수가 높은 안경을 사용해서 고도 근시가 있는 것처럼 하기
  • 아무 이상 없는 눈을 근시처럼 안 보인다고 말하는 것
  • 눈에 자극적인 물질을 넣어 안구를 충혈시키기
  • 신검 전날 밤에 잠을 자지 않아 눈을 충혈시켜 눈병이 있는 것처럼 하기
  • 귀속 깊숙이 콩을 넣기
  • 고막에 깃털을 넣어 청력에 이상을 일으키기
  • 이를 일부러 빼기
  • 간장을 마셔 심장 박동을 높여 심장병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
  • 검사 전부터 단식해 몸을 쇠약하게 만들기
  • 손가락 자르기

1916년부터 1931년까지의 일본군 육군연보 자료를 보면 병역기피자가 최저 2만3천여명이며 최고 4만4천여명인것을 알수 있다. 20세기 초까지 태어난 일본의 유명인 중에서 군대를 안갔거나, 병역비리 의혹을 받는 몇몇 인물들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76]

자세한 것은 관련기사에 있는 내용 참조.

5 창작물 속의 병역기피와 병역비리

창작물 속에서도 보면 병역기피자가 나오는 창작물이 있다.

지금은 모병제 국가인 일본에서 나온 소설 중에서 마루야 사이이치라는 작가가 병역기피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인 조릿대 베개를 지은 적이 있는데, 작가 자신은 징병제와 전시체제에 의해 어쩔수 없이 군대(일본군)에 입대했다가 입대한 해에 패전으로 일본군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몇개월만에 군대에서 제대한 것에 가까운 신분이었다. 조릿대 베개는 작가 자신이 병역기피자로 변신하여 써낸 또 다른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

오디세우스그리스로마 신화 최초의 병역기피자로, 당나귀가 끄는 쟁기[78]로 밭을 갈고 소금을 뿌리며 "쑥쑥 자라라"라고 흥얼거리는 미친 짓을 해서[79] 군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팔라메데스가 쟁기 앞에 아들을 던지자 슬쩍 피해 지나간 일로 미친 척이 들통나서 결국 트로이 전쟁에 끌려갔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에 그리스의 영웅들을 코 꿰어 끌고 간 원흉인 헬레네 결혼 당시의 계약은, 바로 오디세우스 자신이 헬레네의 아버지(법적?) 튄다레오스에게 귀띔해 준 계책이었다. 오디세우스는 본래 스스로 헬레네의 구혼자로서 스파르타에 갔으나 경쟁자들의 면면을 보니 자신이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겨도 뒤탈이 찜찜한지라, 헬레네의 사촌인 페넬로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튄다레오스에게 구혼자들로부터 선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만약 누가 결혼을 방해하면 힘을 합쳐 싸운다는 맹세를 받아내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결국 자신이 모든 일이 원흉이 된 셈이다.

아킬레우스역시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된다"[80]라는 예언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여장을 시켜 병역비리를 시도했다.
다만 위에서 들킨 오디세우스가 계책[81]을 사용해 트로이 전쟁에 끄려가 전사하게 된다.이 경우는 좀 봐 줬어아 할 듯

해리 포터 시리즈볼드모트는 1927년생인데, 영국군은 1960년대까지 징병제였기에 볼드모트도 징병 대상이였다.
즉, 볼드모트도 징병기피자인 셈. 마법으로 직접 조치를 취했거나, 마법부에서 마법사들 전체를 상대로 조치를 취해줬을 것이다. 근데 마법사들 대부분이 머글 사회의 법 같은건 거의 신경 안 쓰고 산다. 그리고 마법사 사회와 정부는 머글과 따로 돌아가고, 마법사들도 아서 위즐리 같은 괴짜가 아닌 이상 스스로를 머글 정부의 시민으로 생각할리가 없으니 징병기피자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면도 있다.그 전에 마법사들이 참전하면 밸런스 붕괴가 아닐까

리멤버 - 아들의 전쟁의 남규만이 의문의 군면제를 받았는 데 이 경우는 일호그룹의 남일호 회장이 국방부와 병무청을 매수하여 자기 아들을 면제 받게 했기 때문에 병역비리일 가능성이 100%이다.
  1. MC몽의 경우 현재 고의적인 신체훼손에 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징집을 고의로 늦추기 위해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었다
  2. 싸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것 자체는 합법이겠지만 그 후 복무규정 위반이므로 사실 일반적인 병역비리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3. 미국에서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었을때 조지 워커 부시연방군이 아닌 주방위군으로 복무를 했는데 편입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4. 징병제 시행 초기의 일본에서 홋카이도 거주민은 징집이 면제되었는데, 나쓰메 소세키가 홋카이도로 본적을 옮겨 징집을 면제받았다.
  5. 결핵이 있으면 폐에 석회화 병변이 생겨 X-레이에 음영이 생긴다. 이를 이용한 예가 미국에 실제 있었지만, 당시 군의관도 좀 막장이었던지라 사진이 이상하자 재검에 재검을 거듭, 결국 가슴 근육이 괴사되어 진짜 불구가 됨으로써 면제...
  6. 그리고...비리의 대가로 화끈하게 목이 잘렸다.
  7. 영국의 대표적인 역사 소설가 윌리스 브림의 소설 눈 속의 독수리에서도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막기위해 군단장 막시무스가 병력을 징병하려고 하자 도시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일이 묘사되었다.
  8. 정확히는 군대가는 대신 내는 세금을 안 낼려고 그런 경우가 많다. 애당초 조선은 세금으로 군역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 있기 때문에, 부유한 평민층이 군대를 갈 턱이 없다.
  9. 한국에서 징병제에 대한 보상은 징병대상자에게국민연금 6개월간 국고에서 지원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준다.
  10. 이놈저놈 다 잡아가는 식이 아닌, 적절한 보상이 있는
  11. 카츄사의 경우엔 훈련강도가 높고 힘들지언정 한국군같이 개막장 가혹행위는 없다
  12. 손/발가락 절단, 폭음으로 간 질환 발병유도, 소변검사를 노린 화학용제 음독 등
  13. 1950년대 연재한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을 봐도 당시에는 군대를 안가려고 팔에 못 박는 이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요즘 애들 군기 빠졌다고 생색낸다
  14. 이 방법들은 모두 적발되었다.
  15.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된다. 특히 징역을 1년 이상 받으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 또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단, 누범인 경우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고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번에 1년 6개월 실형을 살면 면제지만 6개월 실형 살고 난 뒤 또 다른 판결에 의해 1년 실형 살면 둘이 합쳐 1년 6개월이지만 가장 높은 형량인 1년을 적용해 면제는 안 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
  16. 또는 의무대
  17. 병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 되다보니 입영거부를 통한 병역기피에 가깝다.
  18. 이랄 것도 없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으로 강화되고 있는
  19. 재학생 입영연기일수와 입대 대기기간은 계산에서 제외.
  20. 기피자와 영주권자 등은 36세에서 38세로
  21. 실제로 고환결손 등으로 인하여 고자인 경우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며 고환결손이 아니라도 음경이 절단된 경우에도 현역입역대상에서 제외된다. 귀두부가 일부 절단된 경우에서 추형인 경우에는 보충역, 귀두의 완전절단(음경의 반이 절단) 이상일 정도인 경우에는 복무의무가 면제된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고자될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엄연히 실제 사례도 있다. 좀 다른 이야기로 조선시대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병역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병역의 대용으로 부과되는 군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고자되기를 시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정약용의 애절양이라고, 이 사람은 집안이 극도로 어려운데 병역세까지(그것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뜯기는 것에 대한 울분으로 일어난것. 이쪽은 병역 비리보다는 부당한 군포징수가 문제기는 하다.
  22. 맹인이 아니고 애꾸만 돼도 사실상 군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애꾸는 맹인보단 났겠지만 생각보다 큰 장애임을 알아야한다. 설마 진짜 뽑진 않겠지
  23. 실제로는 게이들은 거의 군필자이다. 심지어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직업군인도 있다. 단지 밝히지 않을 뿐. 게이/오해 항목 참조.
  24. 2008년에 문제가 되었다.
  25. 어깨빼기, 관절빼기 등
  26. 실제 예: # 물론 뽀록났다. 망했어요.
  27. 실제 예: #
  28. 중증장애인은 신검 없이 면제되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그리고 병역면탈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각종 혜택까지 가로채기.
  29. 다만 영원히 등본에 중증장애인으로 되어있을 텐데 어지간히도 각오하고 한 짓일듯
  30. 여자도 징집하는 징병제 국가에서는 통하지 않음
  31. 출생신고자 본인의 군복무 여부는 상관없으며, 과거에는 출생신고와 같은 것을 할때 아들의 병역을 피하게 하기 위해 성별을 여자로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 허위출생신고로 처벌되는데, 실제로 징병제 국가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 실제로 그런게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알고 있는 편집자가 수정해주기 바란다.
  32. 드물게도 관공서 실수로 성별입력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런 경우는 물론 허위출생신고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발견시 등록기준지 관할의 가정법원에서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33. 근대의 방식 중 하나, 70년대에 적발
  34. 고학력자 우선 입대 제도를 악용해서 국졸(지금의 초졸)이나 무학 등 낮은 쪽으로 위조했다. 매일경제 1973년 8월 11일자 기사.
  35. 이 사유로 징집이 유예되면 제한연령이 넘으면 군대에 가지 않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15년이상을 사회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만일 행방불명을 가장한 경우 거소를 아는 자(대부분 부모님)가 병역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전달하지 않은 사람도 병역법에 의해 처벌된다.
  36. 다른 방법들은 걸리면 처벌을 받거나 군대에 가야 하는데 비해,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할 경우 합법적으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된다(이제 대한민국 남자가 아니므로). 영주권 취득의 경우 실제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에만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 이민이 아닌 병역 면탈의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고 국내에서 계속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경우가 문제이긴 한데 외국인을 대한민국 육군으로 끌고 갈 순 없으니.
  37. 그러다가 징집 기간인 일정 연령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38.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항목 참조.
  39. 예를 들자면 스티브 유
  40. 병역 면탈 대상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한국에 못 온다.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자유지만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입국 심사 통과가 안 되는 것. 인천공항에서 살든지, 아니면 도로 비행기 잡아 타고 가는 수밖에 없다. 물론 공항경찰이 인천공항에서 살게 냅두진 않는다.
  41. 현대그룹정몽준과 그의 아들 정기선육군 장교로 군 복무를 한 경력이 있다. 한화그룹김승연과 두 아들도 공군 장교 출신(나머지 한 아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 병역특례). 심지어 SK그룹 최태원 최민정해군 장교가 되었다. 예외는 있는 법이다. 참고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이니 모두 장교로 복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42. 주로 모병제 국가들의 경우에 해당된다. 군대를 다녀와야 출세길이 열리는 특이한 경우.
  43. 게다가 이 사람의 보증인은 이 일로 5천만 원이나 되는 벌금을 물었다. 참고로 말이 5천만 원이지 그당시의 물가를 생각하면 그 보증인의 연봉보다 많다. 정말 답이 없다.
  44. Permanent Resident 라고 해서 캐나다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의미. 즉, 관광비자처럼 기간 지나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는 신분을 의미한다. 고로, 영주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적 취득했다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그냥 그 나라에 살 권한만 받은 거지 아직은 한국인이고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 당연히 캐나다에 오래 머물지 않으면 조사를 받게 되고, 캐나다 체류를 얼마 안 해서 말소될 때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 911 때문에 거의 준 테러범 취급. 실재로 병역기피등을 위해 명목상 이민을 하는 한국인이 많은 거 다 알고 있스므니다!
  45. 현재는 5년 동안 3년 이상이지만 6년 동안 4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법이 통과 대기중이다. 고로 이민 수습을 시작하는 위키러가 시민권을 따는 상황이라면 6년일 가능성이 더 높다.
  46. 군 면제 정치인 중에 대부분은 학생 운동 등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구속 전과로 면제되었다.
  47. 징역 1년 6개월 이하는 4급
  48. 엄밀히 말하면 훈련소 두번
  49. 49.0 49.1 권혁 아들의 모친
  50. 대략 13년 하고도 8개월 정도 됨
  51. 연세대,이화여대 사건
  52. 대신 대부분 현역병으로 갔다오긴 한다. 장성 자제의 현역복무율(물론 장성이나 대령이라고 현역은 커녕 면제받게 해주는 개새끼들도 있다. 비록 일본군이었지만 무다구치 렌야 항목 참조.)은 국민 평균보다 높다. 땡보(자대는 거의 무조건 육본. 보직은 예를들면 공관병, 장군 당번병, tmo병, 휴양지관리병, 숙소관리병,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당번병 또는 공관관리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장군관사에는 가족이 함께 살기 때문에 군생활이 그냥 집에서 먹고 노는거다.) 라서 그렇지. 그런데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까지 역임했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김용우 대위는 2006년에 임관한 육군사관학교 62기 출신이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 예비역 장성 중에서는 자식농사가 성공한 편에 속하며 김장수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최고로 모범적인 군생활을 했다.
  53. ...슬프지만
  54. 대한민국의 상근예비역, 징병제 시행 당시의 미국 주방위군
  55. 준위 및 부사관은 해당 안됨.
  56. 편입 과정과 복무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것 한정
  57. 조직폭력배를 위시한 갱들
  58. 의혹 제기만 받은 인물 포함
  59. organize them nigger soldiers ... steal us some guns, and kill us some crackers
  60. #
  61. # #
  62. 총 인구가 10억 이상인데 그 중에서 20대 성인 남자를 징병한다고 치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게 될까? 아마 군대에 가는 사람보다 합법적인 군면제를 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중국은 20대 성인 남자만 세더라도 엄청날 것일 터. 중국은 운이 안좋아도 인원 수 때문에 한국과는 반대로 운이 좋아야 군대가는 형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인원이 넘쳐나면 군대 유지비가 매~우 많이 든다. 그러므로 사실상 모병제 체제)
  63. 군에 지원해도 좋은 자원을 '선발' 하는 수준으로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고르고 골라도 300만 규모의 군대가 나온다는 것은 흠좀무한 대륙의 기상이다. 인구가 오죽 많아야지..
  64.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모병제로 바뀐다는 예정이라서 그 이후로는 병역기피와 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65. "홍콩,마카오→중화민국에서 6개월 미만 거주→홍콩,마카오"를 반복
  66. 관련자료.
  67. 하는일이 운전병과 비숫했으나 왕실의 구성원이라 사병 계급을 부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급 장교로 임관.
  68. AH-64 공격헬기를 탔다.
  69. 하지만 오히려 병역비리는 매우 쉬웠다. 왜냐하면 괴링이나 기타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군면제를 받게 했다. 게다가 바칠 뇌물이 없으면 미친듯이 발품을 팔아 아르헨티나로 도주하면 그만이다.
  70. 이 때문에 무장친위대 소속 병력이라도 언제 어떻게 배속되었는가를 조사했는데 국방군 부대에서 배속 명령이 내려져 무장친위대로 전출가거나 처음부터 무장친위대에 자원입대가 아닌 징집 형태로 끌려간 것(주로 전쟁 말기에 많았다)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처벌을 안 받는 일도 있었다. 강제 편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71. 다만 독일에서 극우파라고 하면 네오나치 정도일 거고 저 나라에서 네오나치는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군대가기 vs 고자되기 정도로 용감한 행동인 건 맞는듯.
  72.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아야만 공익(대체복무)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한국과 다르게 독일은 징병제인데도 징집대상 인구에 비해 현역입영대상자의 비율이 낮기에 한국에 비해 현역 대신에 대체복무를 선택할 길이 열렸던 것이다.
  73. 여자는 어차피 안 가니까
  74. 메이지 시대는 1868년부터 시작했지만 징병제는 1873년에 징병령을 제정하면서 시행했다.
  75.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일본군이 해체되면서 일본은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76. 의혹 제기만 받은 인물 포함
  77. 당시 일본정부에서는 홋카이도 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홋카이도 거주민에게 징집을 면제하였다. 당시 홋카이도에 미개척지가 많아 인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1898년에 홋카이도 지역 거주민의 징집면제규정이 폐지되었다. 이 내용은 한국일어일문학회에서 지은 책인 나쓰메 소세키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까지라는 책에도 나와있다.
  78. 당시 그 지방에서 당나귀는 뭔가 열등한 사역동물 취급이었다.
  79. 소금을 심어봤자 뭐가 날 리가 없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멀쩡한 밭을 갈고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지력이 빠른 속도로 소모된다. 일단 청야전술에서 그 땅을 먹어봤자 아무 것도 못하도록 상대방을 엿먹이는 방법이 바로 밭에다가 소금 뿌리고 튀는 거였으니까.
  80. 실제로 파리스에게 아킬레스건을 저격당해 죽는다.
  81. 여성용품과 칼,방패를 가지고 궁전에 숨어들어가 칼과 방패에 관심을 가지는 아킬레우스를 잡아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