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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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약칭: 기업활력법)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업들이 인수합병(M&A)[1]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상 규제특별법으로 한꺼번에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법이다. 일본이 1999년에 만든 산업활력법과 이를 2014년 확대개정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고 딴 사업 하라는 거

이 법은 2016년 8월 13일 시행되었으며,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부칙(제14030호) 제2조). 즉, 한시법이다.[2] 하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그랬던 것처럼[3] 꾸역꾸역 생명을 연장해 갈지도 모른다.

2 지원절차와 내용

기업이 업종 내 과잉공급[4]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을[5]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세제 및 금융 지원과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간 약 100여개 기업[6]에서 약 501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2.1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기업가에는 유리하게, 반대하는 주주들과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 소규모 분할[7]의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8]
  • 소규모 합병[9]의 경우, 원래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10]
  • 간이합병[11]의 경우, 합병당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12]
  •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줄어든다.[13] 또, 은행 지급보증이나 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의신청을 받지 않아도 된다.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로 줄어든다.[14] 반면, 기업이 매수해야 하는 기간은 주권상장기업의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6개월로 늘어난다.[15] [16]
  • 지주회사에 관한 규제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지원, 자금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사업혁신 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3 법안 표결

3.1 찬성

174명

3.2 반대

24명

3.3 기권

25명

  1. 이동 인수합병이라고 하기에는 인수와는 관계없고, 분할은 빠졌다. 정확히는 합병 및 분할
  2. 이동 원안은 효력기간이 5년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3년으로 줄었다.
  3. 이동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제정 당시 4년 여 동안만 시행하려고 했던 법률이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에 다시 제정하기를 네 차례나 거듭하여 현재까지도 시행중이다.
  4. 이동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과잉공급의 판단 기준으로, ① (업종의 범위) 생산되는 상품의 기능이 대체적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업종 등에서, ②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고,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하락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하락률이 작거나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상승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상승률이 큰 경우, ③ 당분간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의 특성상 수요 변화에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반면, 이 법에서의 과잉공급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5. 이동 사업재편 필요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과잉공급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 추진내용과 기간,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 방법, 필요한 지원 내용, 고용 및 투자 계획,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
  6. 이동 대기업의 경우 절차와 세제지원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제외
  7. 이동 새로 설립되는 기업이 원래 기업의 10분의 1보다 작은 경우
  8. 이동 상법에 소규모 분할은 없다.
  9. 이동 합병을 통해 원래 기업이 10분의 2 미만으로 커지는 경우
  10. 이동 상법에서는 10분의 1
  11. 이동 합병을 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합병하는 기업이 3분의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12. 이동 상법에서는 10분의 9
  13. 이동 상법에서는 1달 이상
  14. 이동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20일 이상
  15. 이동 각각 자본시장법에서 1개월, 상법에서 2개월
  16. 이동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시도 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조6,299억원이었으며, 이는 매수금액한도인 1조36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