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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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약칭: 기업활력법)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업들이 인수합병(M&A)[1]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상 규제특별법으로 한꺼번에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법이다. 일본이 1999년에 만든 산업활력법과 이를 2014년 확대개정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고 딴 사업 하라는 거

이 법은 2016년 8월 13일 시행되었으며,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부칙(제14030호) 제2조). 즉, 한시법이다.[2] 하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그랬던 것처럼[3] 꾸역꾸역 생명을 연장해 갈지도 모른다.

2 지원절차와 내용

기업이 업종 내 과잉공급[4]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을[5]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세제 및 금융 지원과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간 약 100여개 기업[6]에서 약 501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2.1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기업가에는 유리하게, 반대하는 주주들과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 소규모 분할[7]의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8]
  • 소규모 합병[9]의 경우, 원래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10]
  • 간이합병[11]의 경우, 합병당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12]
  •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줄어든다.[13] 또, 은행 지급보증이나 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의신청을 받지 않아도 된다.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로 줄어든다.[14] 반면, 기업이 매수해야 하는 기간은 주권상장기업의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6개월로 늘어난다.[15] [16]
  • 지주회사에 관한 규제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지원, 자금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사업혁신 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3 법안 표결

3.1 찬성

174명

3.2 반대

24명

3.3 기권

25명

  1. 인수합병이라고 하기에는 인수와는 관계없고, 분할은 빠졌다. 정확히는 합병 및 분할
  2. 원안은 효력기간이 5년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3년으로 줄었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제정 당시 4년 여 동안만 시행하려고 했던 법률이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에 다시 제정하기를 네 차례나 거듭하여 현재까지도 시행중이다.
  4.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과잉공급의 판단 기준으로, ① (업종의 범위) 생산되는 상품의 기능이 대체적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업종 등에서, ②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고,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하락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하락률이 작거나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상승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상승률이 큰 경우, ③ 당분간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의 특성상 수요 변화에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반면, 이 법에서의 과잉공급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5. 사업재편 필요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과잉공급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 추진내용과 기간,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 방법, 필요한 지원 내용, 고용 및 투자 계획,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
  6. 대기업의 경우 절차와 세제지원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제외
  7. 새로 설립되는 기업이 원래 기업의 10분의 1보다 작은 경우
  8. 상법에 소규모 분할은 없다.
  9. 합병을 통해 원래 기업이 10분의 2 미만으로 커지는 경우
  10. 상법에서는 10분의 1
  11. 합병을 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합병하는 기업이 3분의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12. 상법에서는 10분의 9
  13. 상법에서는 1달 이상
  14.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20일 이상
  15. 각각 자본시장법에서 1개월, 상법에서 2개월
  16.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시도 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조6,299억원이었으며, 이는 매수금액한도인 1조36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