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境 / National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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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와 네덜란드 사이의 "바를러" 지역의 국경 모습. 출처 플리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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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의 메르케트(Märket) 섬의 국경 모습. 출처 레딧. |
칠레방향에서 촬영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모습. '칠레'라고 써있는 구조물만 지나가면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
목차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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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하면 국가의 경계(선). 비슷한 말로 '국계'(國界)가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그 정의는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
일반적으로 국경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섬나라인 경우 국경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지만[1]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국경이 존재한다. 하다못해 바티칸 같은 미니 사이즈 국가에도 국경은 존재한다.[2]참고로, 저 국경선으로도 이 문서로 들어올 수 있다.
지도를 펼쳐 놓았을 때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국경은 러시아나 중국, 미국과 캐나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나라는 2015년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중국)으로 22,147km로,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는 14개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와 이웃나라의 숫자가 같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국경은 미국-캐나다 사이의 국경(8,891km: 수상 국경 포함)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상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중국과 1,334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 중 육상경계선은 45km이고 수상경계선이 1,289km(전체 길이의 96.6%)이다. 압록강 하류의 일부 하중도 지역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구간도 있다. 한편 두만강 하구를 통해서는 러시아와 19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1953년 이후 현재까지는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군사분계선(휴전선)에 가로 막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경선 자체가 없는 상태. 사실상 군사분계선(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이 대한민국(남)과 북한(북) 사이의 국경 역할을 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던 서구 열강들이 민족과 종교,언어,생활권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설정한 식민지 경계선이 식민지 독립 후 국가들간의 국경선으로 그대로 변질되어 국경선이 직선 형태로 되어 있거나 혹은 들쭉날쭉하게 그려져 있다.[3] 최근 현재까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 민족분쟁, 영토분쟁 ,종교 분쟁 등 혼란상의 원인도 다 이 때문이다.
분쟁지역이나 국제범죄,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은 국경에 장벽을 쌓기도 한다.
2 분류
2.1 기원에 따른 분류
- Subsequent boundary
- Antecedent boundary
- 국가, 문화권의 형성 이전 혹은 형성 당시부터 획정된 국경. 주로 신대륙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superimposed boundary
-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 없이 단지 지배국, 종주국의 편의나 국제적 역학 관계에 따라 강제적으로 획정된 국경.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일대 국가들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한반도의 38선, 휴전선 역시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2.2 형태에 따른 분류
2.2.1 자연적 국경
- 산지 국경(mountain boundary): 산맥, 산지를 따라 획정된 국경.
- 하천 국경(river boundary): 강, 하천을 따라 획정된 국경.
- 북한~중국 국경(압록강, 두만강[4])
- 북한~러시아 국경(두만강)
- 중국~러시아 국경(흑룡강)[5]
- 태국~라오스 국경(메콩 강)]
- 독일~폴란드 국경(오데르 강, 나이세 강)
- 그리스~터키 국경(에브로스 강)[6]
- 잠비아~짐바브웨 국경(잠베지 강)
- 세네갈~모리타니 국경(세네갈 강)
- 남아공~나미비아 국경(오렌지 강)
- 루마니아~불가리아 국경(도나우 강)
- 멕시코~미국 동부 국경(리오 그란데 강)
-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 국경(우루과이 강)
- 니카라과~코스타리카 국경(산후안 강)
-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 국경(아무다리야 강)
- 보스니아-세르비아 국경(드라나 강)
- 크로아티아~헝가리 국경(드라바 강)
-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국경(오리노코강, 메타강)
- 콜롬비아-페루 국경(푸투마요 강)
- 요르단~팔레스타인~이스라엘 국경(요르단 강)
- 이라크~이란 국경(샤트 알 아랍 강) 등.
- 호수 국경(lake boundary): 호수를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콩고민주공화국~탄자니아 국경(탕가니카 호)
- 탄자니아-우간다~케냐 국경(빅토리아 호)
- 말라위~모잠비크 국경(말라위 호)
- 러시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국경(카스피해[7])
- 미국~캐나다 국경(5대호)
- 페루~볼리비아 국경(티티카카 호)
- 러시아-에스토니아 국경(추트스코예호)
- 알바니아~몬테네그로 국경(스쿠타리 호)
- 마케도니아~알바니아 국경(오흐리드 호)
- 알바니아~마케도니아~그리스 국경(프레스파 호)
- 이스라엘~시리아 국경(갈릴리 호)[8]
- 이스라엘~팔레스타인~요르단 국경(사해)
-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아랄해)[9]등.
- 삼림 국경(forest boundary): 삼림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러시아~핀란드 국경
- 페루~브라질 국경
- 에콰도르-페루 국경
- 사막 국경(desert boundary): 사막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2.2.2 수리적 국경
- 위선 국경(parallel boundary): 특정한 위선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미국~캐나다 국경(북위 49도 선)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러시아의 사할린섬 국경(북위 50도 선)
- 한국 전쟁 이전 남한~북한의 북위 38도선
- 경선 국경(meridian boundary): 특정한 경선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2.3 국제법상 인정 여부에 따른 분류
2.3.1 인정 국경
- 국제적 인정 국경: 국제법상 인정된 보통 국가들의 국경.
- 상호 인정 국경: 인접한 나라들 사이에 상호 인정된 국경.
2.3.2 비인정 국경
- 잠정적 국경(de facto boundary):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국경 역할을 하는 잠정 경계.
- 선언적 국경(claimed boundary):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을 뿐,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국경.
3 국경 통과
현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토가 있어서 국경이 존재하는 국가들은, 외국인이 자국의 영토로 입국할려고 할 때, 출입국심사를 생략하는 특별한 조약이 있거나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 출입국관리를 한다. 출입국관리는 물품의 반출입을 통제하는 세관(Customs),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출입국(Immigration),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Quarantine)의 세가지로 이루어지며 이를 CIQ라 약칭하기도 한다.
입국심사는 대부분 외국인과 내국인 입구를 나누어서 한다. 그리고 자국민의 신변보호와 범죄자의 해외도주 저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출국심사도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는 중범죄인 경우에만 잡고, 경범죄는 오히려 강제추방시킨 이후 입국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1 입국심사
이 문단은 입국심사(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3.1.1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의 목적은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불법체류를 막기위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범죄경력이 있거나, 해당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입국을 저지당한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적국인 외국인들의 입국 저지를 위해서도 활용되었으며, 현재 이러한 케이스로 입국을 금지시키는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두유 노 갱냄 스타일?사전에 입국을 원하는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는 대사관에서 허가를 받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가의 외국인들의 관광 촉진을 위해서 단기체류는 사증발급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그 특정국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체류가 아니라면 여권만 들고 가면 된다.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외국인은 그대로 추방당하며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육로로 갈 수 있는 옆나라로 넘어갈려다가 통과하지 못한거면, 그냥 유턴해서 자기집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바다 너머 있는 국가에서 쫓겨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국경을 맞대고 있다면, 그 땅을 밟아보기 전에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등만 돌리면 바로 자기 나라이지만,[16] 바다 너머의 국가에 입국하거나, 비행기등을 이용해서 입국한 경우 일단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육지에 내려야 심사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없이 국경을 넘게 된다. 국경이 맞닿아 있는 외국인이면 몰라도, 이미 국경 안에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이랑 아무 관련없는 국가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다로 내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사람이 타고 온 교통수단으로 그대로 돌려보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돌아가는 교통비는 누구의 부담인가", 두 번째로는 "돌아갈 때까지 이 외국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다.
일반적으로 왕복 비행티켓으로 왔다면,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편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고정일정 조건인 비행기 티켓이거나, 편도편으로 들어왔다면 외국인 부담으로 편도항공권을 끊어서 돌아가야 한다. 돈이 한푼도 없다면, 외국인 국적 대사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족과 연락을 취하여 가족에게 송금을 부탁한다. 가족들도 돈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외국인 국적 대사관에게 청구하는데, 대부분의 대사관은 자국민 보호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귀국이후 당사자에게 청구하긴 하지만 일단 돈은 대주는 것이 원칙이다.
돌아가는 교통수단 대기시간이 짧으면 방치, 하루 이상이면 보통 두가지의 선택지를 준다. 첫번째는 외국인 부담으로 해당 국가의 감시하에 호텔에서 숙박, 두번째는 별도의 보호소에 격리하는 방식이다. 보호소는 교도소와 같이 처벌할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일부 국가의 보호소는 교도소나 다름 없이 운영되어 문제가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외국인을 죄인처럼 다룬 국가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다.
특이하게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여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출발지 공항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도착지 공항에서는 국내선 터미널에 기착하는 방식. 비슷한 방식으로 아일랜드와 아랍에미리트, 프랑스와 영국[17]에서도 사전 입국심사가 가능하다. 도착시 국내선 터미널로 가기때문에 별도의 입국심사는 없지만 현지에서 출발할때 절차도 그렇고 영 지랄맞다는게 함정.
우스갯소리로, 한국 기자들이 해외 유명인물과 인터뷰할 때, 기자가 한국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를 비꼬아 입국심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두 유 노 문서 참조.
3.1.2 내국인의 경우
일단 내국인은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 국적자들에게는 입국심사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입국심사관이 내국인의 여권을 받고 스캔해서 출입국정보와 범죄사실여부[18]를 확인한 후 얼굴대조만 간단히 하고(사진도 찍지 않는다) 도장찍는 절차도 없이 안녕히가세요 하고 땡. 그렇다고 내국인 입국심사가 완전히 형식적이기만 한 관료주의적 절차는 아닌 것이, 바로 외모로는 한국인과 구별할 수 없는 일부 국가의 외국인들이 위조된 한국여권을 들고 내국인인 척 위장하여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별로 필요없어 보이는 내국인 입국심사이지만 위조여권 여부와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외국인 입국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하겠다.
내국인에 대한 입국 스탬프 날인은 간소화를 이유로 2012년 2월부터 생략되게 되었다. 다만 여권에 기념삼아 입국도장을 남기기를 원하는 경우 찍어 달라고 하면 찍어준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 가 보면 외국인 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내국인 줄에는 아무도 없어서 파리날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대형 국적기 등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입국심사대에는 긴 줄이 생기지만 금방금방 빠진다. 오히려 직원들이 대한민국 여권은 금방금방 빠지니까 심사대 바로 앞으로 와서 따닥다닥 붙어서 줄 서서 바로바로 가라는 식의 안내를 하기도 한다.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처럼 쉴세 없이 비행기가 드나들지는 않는 지방공항 등의 경우 출국심사대보다 입국심사대에 근무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한다. 출국심사는 사람들이 개인별 공항 도착시간이나 체크인 시간 등에 맞춰 삼삼오오 띄엄띄엄 오게되지만 입국심사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우르르 오고 한동안 잠잠해져서 그 동안에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나라가 막장 독재국가라 자기 나라 사람을 정치적 이유로 추방시키는 국가가 아닌 이상에야 내국인이 자기국가 입국하는데 입국 거절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없다.[19] [20]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모든 국가는 설사 바다로 떠내려온 고아여서 부모는 커녕 자국에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어선 안된다.[21] 또한 국민이 다른국가로 귀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국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부 마음대로 국적을 상실시키면 안된다. 그렇기때문에 정말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국적을 가지게되고, 반드시 돌아갈 땅이 있다.
그사람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국에서 천하의 개쌍놈 취급을 받아도, 높으신 분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국민이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수 없으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일 경우에는 일단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을 허가한 후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제 발로 고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게 웬 떡이냐가 된다.[22]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민법뿐만 아니라 헌법으로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이다. 병역기피를 꾀해서 다른나라로 이민간 사람들이 입국거부를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단 갑자기 무국적자가 되어 자국으로도, 외국으로도 입국못한 사례는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터미널이 비슷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자세한건 무국적 참고.
3.2 출국심사
이 문단은 출국심사(으)로 검색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3.2.1 외국인의 경우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못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입국심사와 반대로, 출국심사는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된다. 입국심사는 살인충동 날 정도로 까다로운 나라더라도 출국심사는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미국의 경우 아예 출국심사 자체가 없다[23]! 오히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출국 당하기도 한다. 특히 단순절도, 불법체류, 기타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그냥 추방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정기간 입국을 시키지 않는 것만으도 충분한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처벌도 안 받았다고 하면 거의 다 이런 케이스다. 자국민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쫒아낼수 없지만, 외국인은 추방시켜버리면 끝이므로 세금도 안들고, 사후관리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
단 외국인이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죄를 저질렀을 경우, 출국을 막고 체포. 바로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그리고 유죄일 경우 교도소에서 복역한 다음 출소와 동시에 바로 추방되는 형태. 여담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라면, 자국땅을 밟자마자 또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중처벌 논란 때문에 외국에서 처벌을 받고 온 경우에는 경위만 조사하고 덮어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원정도박의 경우엔 덮어주고 그런거 없다
2016년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
3.2.2 내국인의 경우
입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당하지 않지만, 출국은 거절당할 수 있다. 보통 입국을 원하는 국가에 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증도 없거나[24],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된다. 뉴스에서 어떤 범죄자가 출국금지가 걸린다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여행계획에 여행금지국가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무조건 거절당한다.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싫어해서 제거하고 싶은 대상은, 거의 무조건 출국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 엽기적인 독재 국가를 제외하면 없다고 봐도 좋다.
3.3 출입국 심사 생략
조약에 의하여 국경에서의 출입국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의 솅겐조약이 대표적인데, 이 조약에 가입한 26개국은 서로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여 CIQ 절차를 생략하며 범죄수사정보도 공유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간의 국경에는 흔한 검문소조차 없으며, 여기서부터는 OO국임을 알리는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을 뿐이다. 물론 솅겐 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 역시 국내선과 똑같이 취급한다.
솅겐조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솅겐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바티칸 시국, 모나코, 산마리노 등의 미니국가들은 솅겐 지역을 경유하여서만 입국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출입국관리소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솅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다. 또다른 미니국가인 안도라는 출입국관리소는 있으나 출입국 심사를 생략한 채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영국, 아일랜드는 솅겐 지역이 아니다. 대신 영국-아일랜드 간의 국경을 이동할때는 여권이나 세관검사 따위 없다. 솅겐 훨씬 이전부터 영국-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개방조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
국경이 너무 복잡하거나 길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예컨대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 같은 경우 국경에 그저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이 왔다갔다 해도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 주요 도로 같은 경우 간단한 감시초소가 있어서 신원 확인만 하고 보내 주는 경우도 있다.
4 관련 문서
- ↑ 물론 땅 위의 국경은 없지만 영해의 경계는 있다.
- ↑ 하지만 출입국심사는 없다.
- ↑ 아프리카의 경우 베를린 회담 문서를 참조하자.
- ↑ 단 백두산 일대는 예외적으로 육상 국경이다. 원래 압록강과 두만강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섬이지 반도냐왜 한반도인지 생각해봐라 - ↑ 참고로 중국~러시아 국경은 상임이사국끼리 맞대고 있는 국경 중 도보로 넘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육상 국경이다. 상임이사국끼리의 국경 중 영국~프랑스도 사실상의 육상 국경이 있긴 한데 도버 해협을 지나가는 해저터널이 철도/자동차 전용 터널이라 도보로는 못 간다.
- ↑ 지도에 잘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스와 터키의 국경은 하천 국경이 맞다.# 다만 에디르네 부근에서는 에브로스 강에서 좀 비껴나가 그리스 쪽으로 국경이 그어져 있다.
- ↑ 카스피해가 호수치고는 워낙에 넓고 여러 나라가 맞대고 있기 때문에 영해 설정 관련해서 바다로 볼지 호수로 볼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바다로 보느냐 호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카스피해와 맞닿아있는 여러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석유 매장지 등의 영역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
- ↑ 갈릴리 호수를 경계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두 나라 국경 사이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과 시리아간 영토분쟁지역인 골란고원 때문에 공식적인 호수 국경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 ↑ 원래 호수 국경인데 그 호수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아랄해 문서 참조.
- ↑ 단 카슈미르 지방 일대는 산지 국경이다.
- ↑ 1990년 이전의 동독~폴란드 경계(오데르-나이세 경계)는 동독과 폴란드 양국간에서 상호 인정되던 경계였다. 그러다가 1990년 동독을 인수한 서독 정부가 오데르-나이세 경계를 정식 국경으로 인정하면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국경이 되었다.
- ↑ 백두산 천지라든가 몇몇 지점이 해방 당시와는 좀 차이가 생겼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조중변계조약 참조.
- ↑ 당연히 서로 외국으로 간주, 핸드폰도 로밍해야 하고 콘센트도 홍콩과 마카오는 영국식을 사용해 중국대륙과 다르다. 중국대륙과 대만 간도 하나의 중국 원칙과 달리 정부가 다르며 따라서 실질적 국경이 대만 해협의 해상국경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집하는 중국은 대만과의 국경에 대해서는 홍콩이나 마카오와의 경계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본토와 미국령인 괌,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간도 같은 나라 소속이지만 정부가 달라 실질적 국경이다.
- ↑ 남극 조약에 따라 남극 대륙은 국제법상 특정한 국가의 영토로 귀속되지 않는다.
- ↑ 대한민국은 백두산이 100% 대한민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백두산을 절반 뚝 잘라서 북쪽과 서쪽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 역시 백두산이 100% 중화민국 영토라 주장하지만 대만 이외의 지역에 대해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니다.
- ↑ 물론 국경 출입국심사장이 정확히 국경선 상이 아니라 선에서 자기네 영토 안쪽으로 약간 들어와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육로 입국 시에도 결국 국경을 넘어 그 나라 영토 안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국경은 말 그대로 면이 아니라 선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되면 걸어서 돌아갈 수 있지만...
- ↑ 유로스타를 탈 때에는 사전 입국심사를 받고 열차를 탑승하게 된다.
- ↑ 물론 범죄사실이 있다 해도 그것이 내국인인 이상 긴급체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하단 기술 참조.
- ↑ 단, 예외적으로 대만에 호적도 없고 거주지 국가로 귀화하지도 않은 해외 거주 중화민국 국민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 ↑ 이와 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가 '조선적'을 가진 재일교포들의 입국이다. 조선적은 엄밀히 말해 국적이 아니지만 설사 이를 북한 국적에 준해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률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논리상 조선적 재일교포는 대한민국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탈북 후 남한 정착이 목적이 아니라 잠시 방남하려는 북한 주민도 어차피 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다. - ↑ 대한민국 역시 국적법 제2조 1항의 2에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버려진 아이를 뜻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자국민으로 등록한 다음 보육원에서 자라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고아가 발견된 경우 그 고아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양육할 의사와 능력, 자격이 없다면 무조건 한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 물론 이것도 국가마다 다른 게 중국의 경우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외국에서 저질렀건 아니건 무조건 중국 내에서만 중국 법으로 재판한다. 후쿠오카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들이 중국으로 도피한 뒤 중국 법으로 사형 및 무기징역을 받은 것도 이 때문.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정치 사건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한국인이라고 해도 범죄 발생국으로 인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예전에 I-94 카드를 여권에 붙여서 출국시 회수하였지만, 전산화가 마무리되어 지금은 그런것도 없다.
- ↑ 출국시 도착국의 사증이 없다면 아예 체크인 자체가 거절된다. 만약 사증 면제 협정국가라도 귀국편 혹은 출국편 항공/선박권이 없으면 역시 출국이 거절되기도 한다. 이는 무조건 없으면 땡이 아니라 심사중에서 의문이 들면 질문하여 왜 편도만 갖고있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