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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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조문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개요

"비명 소리 하나 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모래를 이용한 고문도, 심지어 칼로 내 혓바닥을 쑤셔대도 참아냈다. 하지만 불은... 젠장맞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명을 질러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게 실망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젠 의지가 무너져버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확실히 알았다. 내 살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그 고통을 없앨 수만 있다면 내 어머니라도 달리는 버스 밑으로 집어 던졌을 것이다. 내 앞으로 끌려오게 될 다른 모든 반군들도 이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겠지. 그 녀석들도 무너져내리면, 우린 형제처럼 될 거다. 모두 겁에 질린 채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테니."

- 게임 스펙 옵스: 더 라인에 나오는, 33대대에게 포로로 잡혀 고문당한 반군의 일지.

拷問 / Torment, Torture[1]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대상자의 심리에 압박을 가함으로서 원하는 정보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하는 행위.[2] 수 천년 동안 발전해온 탓에 실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여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까지 괴롭힐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인간의 상상력에 경의를 표하다 못해 경악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단지 고통을 준다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다. 비밀경찰, 정보전, 첩보전, 특히 방첩(공작원 탐지)과 아주 인연이 깊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상기한대로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어느 방향으로건 심리에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면 뭐든 가능하기 때문에 고문의 종류은 너무나도 많아서 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 대표적인 것이 두들겨 패기, 물고문, 전기의자, 생손톱 빼기(일본에서는 고어 효과를 낼 때 쓴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 안 재우기 등등. 사실 이 정도도 약과다. 람보전기 고문을 견디는 걸로 나왔지만 덕분에 자신의 PTSD 중 가장 강렬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고문을 이기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3]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고문으로는 진실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저 고문하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정보, 그러니까 (고문하는 쪽에 유리한) 허위자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고문의 피해자는 당장 고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하라는 대로 다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문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전혀 가치 없는 정보가 되어 버린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배반/굴복했다는 기억을 심기 위해서라고. 다만 다른 증거를 찾아낼 실마리 정도나 거짓 자백이라도 받아내서 출세하는 데 많이 쓰긴 한다.

배반/굴복의 기억을 심기 위한 것도 고문을 통한 심리 전술의 일환이기 때문에,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자백을 한다고 해서 고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방법이든 고문은 이루어지고, 고통에 의해서 의지를 꺾은 다음부터 자백이 시작된다. 물론 진실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자백이지만.

중국, 북한, 미얀마 같은 독재 국가들은 아직도 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도 왠지 이걸로 의심을 받고 있으며 미국도 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특수한 경우 행해졌다는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어디에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한다.[4]

페르세폴리스》를 보면, 팔레비 시절에 고문받은 사람들이 고문수사관들은 CIA에서 훈련받았다고 추측한다. 계엄령에서도 CIA 요원이 우루과이 경찰, 군인들에게 고문을 훈련시켜준다. 대한민국만 해도 많은 악습들처럼 일본 제국으로부터 고문기법을 배웠다. 반대로 정보기관이 제3세계 독재 국가들에게 고문기법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진보당 사건, 박종철 사건,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동백림 사건, 인혁당 사건 등이 유명하며, 정형근이나 목사 안수를 받은 이근안 같은 고문기술자가 유명하다. 특히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사람이 쓰러져 죽은 것으로 유명한 이근안은 전기 고문, 요도 볼펜심 고문(!!!!) 등 다양한 고문의 선구자이자 창시자. 코렁탕이라는 도시전설도 나왔을 지경. 참고로 디시인사이드 대장 김유식은 하이텔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설에 대한 음모론을 올렸다가 남산의 대공분실에 끌려갔지만 육체적인 고문은 받지 않았고 쉴 새 없이 자술서를 쓰는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만드는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5] 실제로 이런 종류의 기관에서 자주 썼던[6] 방법이다. 강도 높게 '수사'를 해서 사람 혼을 빼놓아 고분고분하게 만드려는 의도다.[7]

부천 성고문 사건은, 어떤 사람이 피해자 변호인들을 '성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한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최고학부까지 다닌 한 처녀가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저 끔찍한 강체 추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상 그밖에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말인가?라는 문장이 있다. 그 고발장이다. 고발장 어찌되었건, 감정적인 고발장과는 관계없이 성고문은 일어났었던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6월 항쟁의 한 촉발제가 되었다.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곳으로는 남산 중앙정보부, 서빙고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었다. 남산에는 그 악명높은 중정(중앙정보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쳤으며 "남산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었다. 남산에 간다는 말은 곧 심한 고문을 받을 거라는 말과 같게 되었고 같은 말로는 '빙고 호텔에 간다'는 말도 쓰였는데, 악명높은 서빙고 대공분실을 뜻하는 말이다. 국민들은 남산, 서빙고, 남영동의 서울의 세 지명만 들어도 벌벌 떨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선 잠 안재우기 고문을 사용중인데, 일선의 수사지침에까지 정당한 수사방식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야간 수사는 위법하지 않지만 조사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법한 수사방식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8]

한국에서는 민주화이후로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문퇴치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섰고 거의 사라진 듯 보였지만... 1989년 공안정국 시기와 범죄와의 전쟁 시기에 또 한번 고문 사례가 늘었으나, 김영삼~김대중 시기부터 고문이 줄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0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을 전후해 또 다시 사회 문제시 된 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서세원도 2005년에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9] 전기고문도 있었다고...이것도 말이다.

  •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대표적인 고문 사례

그 외의 민주화 시대 이후의 고문 사례들은 박원순의 '고문의 한국현대사 야만시대의 기록' 3권을 참고할 것.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당시 고문경찰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들에게 고문이라는 악습이 끊임없이 전수되어왔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조폭들이나 비밀 결사 조직들, 비밀 정치 조직들이 하는 고문이 있는데, 수사 기관의 고문과는 달리 불어도 조지고 안 불어도 조진다. 한국 미디어 매체에서 일제강점기 헌병, 경찰들이 자주 행사하는 것으로, 사악한 심문수법인 고문을 등장시켜서 일제는 악이구나라는 정보를 보는 사람에게 전달한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그러겠지만 한반도에도 고문은 있었다. 주리를 트는 것이 대표적. 당장 몇십년 전만 해도 한국 정부가 자국민 상대로 고문을 하는건 흔했었다.

미국의 경우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다는 추측이 있었는데 2014년 12월 9일(현지시각)에 9.11 테러 이후 알 카에다 요원에게 자행한 고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CIA등의 정보기관 문건을 보면 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것 이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강화 심문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고문을 조금 돌려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CIA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계 여러곳에 비밀감옥을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Black Sites), 이러한 곳에서 대부분의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문으로 얻은 자백만이 법적으로 유효했다고 하며, 고대 로마도 이를 따라했다고 한다.

정보 획득이 아닌 성적 쾌락을 위해 고문의 여러 방법을 하는 경우는 BDSM이다. 물론 이 경우는 성적 쾌락을 위한 것이니만큼 쌍방 합의 후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후유증이 남지 않을 정도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3 필요악?

고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두고 영화 언싱커블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여준다.[10]

적국에서 온 스파이가 대도시의 도심 한복판 어딘가에 휴대용 핵무기를 설치했다는 신뢰할 만한 첩보가 입수되었다. 정보기관은 곧 문제의 스파이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핵무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스파이는 도통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 스파이 한 명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한다면 수만, 수십만의 무고한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라면 고문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스케일이 되면 슬슬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수십만으로 부족하다면 수백만, 수천만, 아니면 아주 비현실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은 1명과 70억 명 사이 적당히 큰 숫자에서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악으로써 허용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 고문이 필요악이라면, 그 스파이의 무고한 자녀를 고문해서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가족 고문, 특히 자녀 고문은 정말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 현실에서 이렇게 고문을 통해 인명을, 그것도 다수의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문은 대체로 거짓 자백을 이끌어낼 뿐이다.
  • 낙태 반대자들과 비슷한 논리로, '경사로'에 발을 디디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있다. 일단 어떤 방식으로던 고문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고문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차츰차츰 더 넓은 범위에서 고문을 시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고문이 장기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현실에서 고문은 범인체포에 도움을 주는것 보다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같이 누명피해자만 만들어 미제사건으로 만드는 일이 허다하다.[11]

홍세화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에서 고문을 비아냥거리며 이런 일화를 이야기했다.

일본에 이름 높은 영주가 있었다. 하루는 대신들을 불러와 진실을 털어놓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대신들은 고문이야말로 가장 좋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런데 그 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영주가 좋아하는 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영주는 식사를 담당하는 하인을 꾸짖었지만 그 하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영주는 그 하인을 감옥으로 데려가 고문 도구들을 보여주며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했다. 겁먹은 하인은 벌벌 떨면서 자신이 훔쳐먹었다고 털어놓으며 감맛을 이야기했다. 이를 본 대신들이 역시 고문이 최고라고 하자, 갑자기 영주가 분노하면서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꾸짖는 것이 아닌가? 영문을 몰라하는 대신들에게 영주는 보란듯이 숨겨둔 감을 꺼내들며 자신이 감을 숨겼다고 하인에게 사죄했다. 그리곤 대신들을 보며 일갈했다.

"보다시피 고문에 대한 무서움으로 이렇게 먹지도 않은 감에 대한 맛을 거짓으로 지어내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고문이 진실을 털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셈이오? 경들은 이래도 고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자신할 수 있소?"
대신들은 누구 하나 반론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많은 고문자들의 목적은 진실을 알아내는게 아니라, 자백으로 형식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처벌이나 처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깐.

4 관용어

일반적인 '고문'과는 그 방향은 좀 다르지만, 여하튼 공통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만든다'는 뜻에서 보통 상대가 특정 행동을 못하게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구사함으로서 상대를 괴롭게 하는 행위도 '고문'으로 부른다. 예를 들자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기를 먹어선 안되는 사람을 앉혀놓고 눈앞에서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먹는다거나... 이럴 때 흔히 '고문이 따로 없다'고 사용한다.

고문관

5 갖가지 고문법

Don't Try This at Anywhere. 얼차려도 하지 말라는 종류를 나열하는게 오히려 얼차려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문 방법을 나열하는 것도 고문공부를 시켜주는게 되니...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참고로 간혹 네이버 지식인이나 블로그 등에 중세시대의 고문 종류라며 게시되곤 하는 목록이 있는데, 해당 목록은 고문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방법이다. 고문 대상자를 가능한 살려두면서 정보나 억지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행위가 고문인데, 내장을 들어내면서 대상을 살려두고서 뭔가 요구할 수 있을리가.

부모는 자신의 자식들이 고문 당하는 것을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모성애/부성애의 특징을 이용해 자녀를 부모 앞에서 고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효과가 좋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자백이 자기 자식에게 해가 가게 될 수도 있는 경우는 정말 끈질기게 버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고문은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자주했던 편이다. 중국만해도 자식 고기를 삶아서 먹이는 경우가 있었다. 현대에도 자행되는데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설립자 아흐메드 야신도 고문당할때 하마스 간부들 위치와 이름을 말하지 않자 이스라엘 정부는 야신의 아들을 끌고와서 아버지 야신이 보는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문했다. 하지만 야신은 끝까지 자백을 안해서 결국 이스라엘 정부가 고문을 포기했다. 이 고문으로 인해 야신은 시력을 상실해 장님이 되었다.
  • 간지럼 고문 - 고대 로마에서 행해진 고문. 고문 대상자의 발바닥에 소금물을 발라 두고 염소에게 핥게 한다.[12] 불쌍한 염소고문 대상자는 간지럼을 참지 못하고 미치도록 웃다가, 너무 오래 끌면 호흡곤란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
웃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스펀지 실험 결과 후반부에는 간지러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했단다. 염소 혓바닥은 울퉁불퉁해서 계속 핥다보면 어느새 발바닥의 살점이 찢겨나간다.(…) 게다가 간지럼을 타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른 만큼 몸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놀랄 만큼 심하게 간지럼을 타는 사람에게 이 고문을 가한다면...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여성을 고문할 때 성기 부위를 토란 줄기로 꼰 밧줄로 묶어두어 토란과 접촉한 피부의 심한 가려움으로 괴로워하게 하는 고문법도 있었다.[13]
  • 같은 질문 계속하기 - 처음에는 아주 신사적으로 시작하는 심문이라서 고문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같은 질문을 밤낮 가리지 않고 수십, 수백번을 계속 해서, 앞의 진술과 뒤의 진술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때부터 마각을 드러내는 고문방식이다.
글자가 하나 틀리는 등의 차이조차도 발견될 때마다 구타, 물 끼얹기, 전기고문 등 갖은 폭력을 가하며, 그것도 강도를 계속 높이며 진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살려달라며 싹싹 빌면서 모든 걸 털어놓거나 심문자의 의도대로 말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고 폐인이 된다. 포섭되면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결국 폐인이 됨으로써 더 이상의 위협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 변종으로 진술서를 계속 쓰게 하는 것이 있다. 이 경우 폭력을 빼버리기도 한다.
이 고문은 한 사람의 고문자가 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당근과 채찍'이라 하여 신사적으로 정중히 대하는 심문자 A가 "선생, 선생은 핵심 멤버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으니 아는것만 솔직히 적으면 곧 풀려날거요."라고 하여 진술서를 받은 후 포악하게 대하는 심문자 B가 들어와 "네 진술서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 다시 써봐!"라고 하고 처음 A가 받아간 진술서와 글자가 한 자만 달라도 "이새끼가 곱게곱게 대해줬더니 안되겠구만!" 하면서 심한 폭행을 가하고, 다음에 다시 심문자 A가 들어와 "선생, 어쩌다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 고생을 당하시는 거요? 선생의 거짓말 덕분에 선생을 풀어주려던 내 배려가 물거품이 되었으니 다시 사실대로 진술서를 써 주시오."라고 정중히 대하는 것을 대상자가 폐인이 될때까지 무한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 동물고문 - 맹견 10여마리를 준비하고 그 맹견들을 고문당하는 사람에 간발의 차이로 닿지 않도록 묶어놓는다. 언제 개에게 물릴지 모르는 공포와 개짖는 소리 때문에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장한다. 이 고문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데 그게 피고문자를 개에게 한번 물리게 한다. 바리에이션으로 개 대신에 1984에 나오는 쥐고문 등 피고문자가 특히 무서워하는 동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게임 디스아너드에서는 충성파가 안톤 소콜로프에게 정보를 얻어내려고 협박을 가하는데 선택에 따라 쥐떼를 풀어서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참고로 이 쥐떼는 사람을 습격해 잡아먹는 식인쥐들이다. CIA에서 테러 용의자들에게 곤충을 사용한 고문을 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기사
  • 고문 바퀴 - 희생자를 묶어놓는 형틀의 용도부터 무거운 바퀴로 팔다리 으스러트리기, 물레방아와 연결해 자동 물고문, 묶어서 높은 장대 위에 꿰어놓는 차륜형등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는 고문장비. 중세 유럽에서는 대역죄인을 바퀴에 묶어서 때려죽이는 처형을 집행했었다.
  • 척추 분리 - 피고문자의 팔다리를 틀에 묶고, 점점 틀을 늘려가며 하는 고문이다. 어느 기점까지는 괜찮지만, 이 후로는 가만히만 있어도 아프다. 물론 더 늘리면 장애를 입거나 사망. 고통은 기본이고 장애나 죽음을 위협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는 장비. 괜찮은 자백이 나오면 틀을 줄여서 고통을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피고문자를 고문하는 것. 사용은 중세유럽에서 많이 사용했다.
  • 고문장면 관람, 고문당하는 사람 비명 듣게하기 - 사실 당대에도 정치적으로 필요한 혐의를 다루는 재판은 각본을 만든 뒤 자백만 받는 식이고 그 외의 재판은 근거가 너무 부족하면 풀어주는 것이 보통이었기에 주로 누구 잡기로 결정하고 나서 쓰는 방법. 고문실 내지는 고문기구를 보여주며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문이며 의외로 여기에서 꺾여 모조리 자백하는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자백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고문관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고문은 그 자체로 상당한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의외로 효율적인 고문 방법.
장미의 이름》을 보면 사서 살바도레가 고문도구만 보여주는데도 "그냥 죽여주세요" 라며 자백. 같이 연루되어 잡힌 그의 상관은 아예 고문 도구를 보기도 전에 아예 자기만의 각본을 짜서 곱게 죽여달라면서 늘어놓았다. 물론 둘 다 화형. 푸에블로 호 사건 당시 억류됐던 미 해군들도 아무리 미쳐 돌아가던 북한이라지만 대상이 미국인이다 보니 직접적인 고문을 할 수는 없어서 대신 이러한 심문을 했다고 한다.
  • 단근질, 낙형(烙刑) - 인두나 불에 달군 쇠막대로 맨살을 지지는 것. 최근엔 담배꽁초로 하기도 한다. 약간의 화상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이 고통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한게 끓는 기름을 조금씩 흘리는 것도 있다. SM 플레이에 사용되는 촛농 고문도 이것의 일종.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이어 일제시대부터 박정희 군사정권까지 전기, 인두로 지지는 고문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 때 폐지.
  • 두들겨 패기 - 가장 기본적인 가혹행위지만 무시할수는 절대 없는 방법이다. 피고문자의 의지력이 강하다면 단기간은 버텨내지만, 장기간 두들겨 패면은 그것만으로도 유아퇴행 등의 각종 정신질환이 나타난다. 그리고 정신력이 강하더라도 그 이전에 몸이 부서지고 만다.
단, 피고문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흔적이 남기에 많이 사용되지 않은 방식이지만 "피고문자를 죽여도 좋다!" 하는 상황일 경우(ex : 평범한 적국 스파이 혹은 국제 테러리스트) 가장 쉽게 사용되는 고문이다.
  • 마약고문 - 고문 대상자를 마약에 중독되게 한 후 마약 공급을 중단하여 금단증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고문. 효과가 좋은 것으로 유명. 문제는 마약이 금지대상이고 비용 때문에 많이하지 않는다.
  • 머리에 비닐 씌우기 - 영화 《엘리트 스쿼드》에서 BOPE가 시행하는 고문법. 사람이 죽거나 맛이 가지 않고 맨정신으로 고통스러워할 정도의 기간 동안만 비닐을 씌웠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하며, 생물의 기본권인 호흡을 방해하니 매우 괴롭다. 바리에이션으로 비닐 으로 얼굴을 칭칭 감고 질식 직전에 랩에 구멍을 살짝 뚫어서 숨쉬게 했다가 다시 새 랩으로 한겹 더 감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도 있다.
  • 물고문 - 물을 무기로 하는 고문으로, 물 속에 얼굴을 잠기게 해서 호흡을 못하게 하거나 물에다가 고춧가루 등 자극적인 물질들을 넣어서 그것을 호흡기에 넣어 괴롭히는 방식 등이 있다. 여기서 파생된 유행어가 코렁탕. 박종철 열사도 이로 인해 사망했다. 물레방아에 연결해 빙글빙글 돌며 자동으로 물고문을 하는 고문법도 있다. 하지만 잘못하면 대상이 익사하여 자백을 못받기에 상당히 정교한 방법으로 한다.
참고로 이걸 하면 시체의 폐에 물이 남는데(폐수종), 거즈 등을 얼굴에 씌우고 그 위로 물을 붓는 식으로 하면 물에 젖은 천이 호흡을 방해할 뿐 시체의 폐에 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방식이 애용되기도 했다. 제로 다크 서티에서 초반 알카에다 자금책을 고문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나온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물에 적신종이를 한겹두겹 얼굴에 쌓아 올리는 '도모지'라는 고문도 있는데 처음에는 얇아서 혓바닥으로 뚫지만 나중에는 두꺼워져서 호흡곤란에 이르게되고 결국 사망한다. 주로 사극에 많이 나오고 종이를 계속 올리면서 자백을 강요한다. 도모지는 전근대 사회에서 명예살인에도 악용되었다.
  • 물방울 고문 - 고문 대상자의 미간에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고문이다. 보기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일수도 있으나 의외로 잔혹한 방법이다. 수면방해에 도움(?)이 되고 이 역시 간지럼 고문처럼 지속적으로 미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보신각 타종소리처럼 들린다나. 만화 《북두의 권》에서 남두쌍익권 형제가 받았다. 한국 연극 산씻김에서도 등장한다.
이 고문을 디스커버리채널의 Mythbusters에서 실제로 재연한 적이 있다. 피험자를 눕혀서 포박한 후에 이 고문을 실시한 결과 거의 한 시간 정도면 극도의 긴장과 피로가 몰려오고 서너시간도 되지 않아 공황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통제된 실험 상황에다가 처음부터 그냥 체험이 목적이라고 했는데도 이 정도였으니 실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벽관 -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상자 같은 곳에 고문 대상자를 넣어놓고 뚜껑을 덮은 후 그대로 며칠씩 방치한다. 처음에는 신체적으로 별 고통이 없어 우습게 보기 쉬우나 사람의 신체구조 상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르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근육과 신경에 마비가 오게 된다. 게다가 이 고문은 보통 다른 고문을 받아 이미 신체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며칠간 방치되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서 "꺼내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 가 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이 사용한 벽관이 유명하고, 군사독재시절에도 사용되었다. 제로 다크 서티에서는 보통 나무 상자에 고문 대상자를 집어넣고 방치한다.
  • 고문 - 문자 그대로 불로 태운다. 가볍게는 라이터로 시작해서 가스토치나 아세틸렌 토치까지, 신체의 말단부부터 시작해서 신체 각 부위의 신경이 괴사해서 아예 고통마져 느낄수 없어지면 다른 부위를 태우는 식으로 진행한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후유증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가스토치같은걸로 한동안 가열하게 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도 치료법으로 일단 절단해 버리는 것을 생각하자. 역시 티가 나기 때문에 적국 스파이나 국제 테러리스트, 전쟁 범죄자 같이 죽어도 큰 상관 없는 자들을 고문할 때만 이뤄지며, 대부분의 비밀 정보 요원들이 극약을 소지하는 이유 중 하나.
  • 상처에 소금을 - 문명 이전부터 발견되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고문, 상처를 내고 소금을 뿌리거나 문지름으로써 그 곳에 일어나는 삼투압 효과로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이다. 각국에 그와 관련된 관용구와 기록이 발견되는 수준. 이 외에도 소금독에 사람을 목만 내놓고 처넣어 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쪽은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고통스러운 고문. 이 또한 일제시대부터 박정희 정권까지 시행되었다가 전두환 정권 때 폐지.
  • 성고문 - 검열삭제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게 하는 고문. 당연히 성폭행이 이루어진다. 정신적 후유증이 크다고 하지만...성고문 자체는 여성에게 주로 가해진다. 여성의 경우 정신적 후유증이 몹시 크고 심하면 임신불능 등의 영구장애가 생긴다.
한국에서만 해도 1980년대 후반까지 저질러졌던 극악한 고문 방법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항목을 보자. 고문하는 사람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남성이 절대 다수이나, 이북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성고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007어나더데이에서 암시가 나온다. 참고로 앞서 말한 수용소군도에서도 여성 스메르시(소련 방첩대)가 남성 피고문자를 성고문했다고 하며, 남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찰견을 훈련시켜서 검열삭제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흠좀무.
괴작, 고요키바에 많이 등장한다. 보통 고문기술자들이 손수 검열삭제 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단순한 추행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같이 고문을 당하는 상대방과 강제 성행위나 NTR을 통한 성고문도 있다. 여명의 눈동자 원작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이런 일은 소설속의 일뿐 아니라 남미에서는 꽤 일반화된 일이었다. 상대방과 강제 성행위후 관람은 고문은 아니지만 남경 대학살때도 벌어진 일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비민주국가에서 흔하게 벌어진다.
최근 미국에서는 해외 비밀 수용소에서 이슬람 남성을 대상으로 고문할때 사용되었다. 최근엔 이스라엘에서 사용된다고 피해자들이 증언한다. 독실한 이슬람 교도를 대상으로 종교적 신념을 꺾기 위해 여성 고문 기술자가 이슬람 남성을 알몸으로 만들고 여성 고문관 본인이 직접 만지거나 같은 남성끼리 성기 애무를 시키는 등 온갖 모욕을 강요했다. 여성일 경우에도 똑같이 한다. 이런 고문을 받으면 고통은 둘째치고 정신적 충격과 굴욕감, 모욕감으로 정상적 종교활동 및 기존에 소속된 가정, 사회에 돌아가기를 꺼린다 한다.
  • 성기고문 - 성고문의 하위항목에 들어갈 수 있으나, 성행위를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가 아니어도 급소인 성기를 공격함으로써 고문 대상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기재한다.
정신적 고통 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의 목적이 크다.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에 의하면 불알을 가지고...이하생략.
특히 남성의 생식기에 고통을 가하는, 이전 항목에서는 "자지고문"이라고 명명되었던 행위는 군사정권 시절 한국일본, 이스라엘에서만 이 고문행위에 집착하는 특수한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성기에 고문을 집중하는 것은 신체상 겉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언론과 대중의 눈을 피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점이 있다. 더구나 고문 당한 본인도 수치심에 입을 다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서대문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즐겨 쓰던 것이 시초가 되어 한국에도 정착했다. 성기의 요도에 온갖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고환에 바늘을 찌르는 방법을 썼는데 고통도 심하지만 고문하는 부위가 남성에게 가장 고통이 심하고 보호하려는 부위인 만큼 그 효과는 대단했다.
서양에서는 호두까는 기구를 이용했다고 한다. 호두를 까는 방식은 단순히 호두알을 바이스에 올려놓고 압력을 이용해서 눌러 부수는 형식인데, 그것을 그 알로 바꿔보자.
한국에서 이 고문 방법은 일제시대 유래했다. 일본은 강골 조선인의 대를 끊어야 한다며 독립운동가에게 성기고문을 했는데, 씨를 말려야 한다는 욕이 여기서 나왔다 한다.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요도 속에 기름종이를 쑤셔넣다가 불을 붙였다고 한다. 악명 높던 한국의 정보기관에도 전수되어 자지의 요도에 A4용지를 말아 만든 종이심 박기, 볼펜심 박기, 볼펜 박기 등의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읽고 있기만 해도 저절로 그곳이 오싹해지며 쪼그라든다!
안기부 고문 증언으로 온몸을 발가 벗기고 두 팔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성기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몽둥이로 쳤다고 한다. 한대만 맞아도 기절하게 되며 깨어나면 다시 쳤다. 고문의 공포를 극대화하고자 욕설과 함께 순간적으로 앉고 있는 의자들 들어 모서리로 내리찍었다 한다. 고통도 그렇지만 거세 된다는 공포로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된다.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성기에 전기고문을 했다고 한다. 천상병 시인이 박정희 시절 성기에 전기 고문을 당해 성불구가 되었다.
한번 이 고문을 당하면 소변을 볼 때조차 피오줌을 싸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소변을 보고 난 뒤에도 몇시간 동안은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린다. 군사정권 시절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이 고문을 몹시도 애용하고 집착했다. 악명 높던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심문자들마다 셔츠 앞주머니에 크기가 각기 다른 볼펜이 몇개씩 꽃고 있던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007 카지노 로얄에서 제임스 본드가 르 쉬프르에게 이 고문을 당한다. 매듭을 묶은 굵은 밧줄로 휘둘러 치는... 이하생략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하면, 과거의 궁형이 된다. 최근 태국에서 레드셔츠 대상으로 항문에 전기봉을 꽂고 성기에 코일을 감아 전기 고문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상으로 애용하는 고문이 이 고문이다. 고환을 자비없이 막 때리고 밟으면 고문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못이겨 자백을 불지 않고선 못배겨났다고 한다. 워낙 악랄해 인권단체에서 여러번 항의를 했으나 이스라엘은 방첩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씨알도 안먹힌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문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꾸라지 고문이 있다. 고문 대상자를 발거벗긴 후 미꾸라지가 가득 든 통에 담근다. 미꾸라지는 습하고 따뜻한 구멍을 찾는 습성[14]이 있는데 하반신에서 습하고 따뜻한 구멍이라곤 음문과 항문밖에 없다. 수많은 미꾸라지들이 음부로 파고들어가 성기를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원래 미꾸라지 고문은 고문법이 아니라 옛날 중국에서 개발된 사형법이라 죽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그래서 웬만하면 쓰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고문법이 적잖게 쓰였는데, 사실 일제 입장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죽여도 그만인 존재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 한국의 경우 전두환 정권 때 폐지. 이외에도 길다란 봉을 음부에 집어넣는다던가, 전기 충격을 생식기에 가한다던가, 음부를 채찍으로 때린다던가 하는 고문이 있다. 특히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음핵을 집중적으로 고문하기도 했다고... BDSM쪽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물론 후유증이 없을 정도로 순화시켜서 하지만.
  • 고환협박 - 칠레 정보부에서 자주 쓰던 방법. 고환 하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으깨 버린 다음, 비밀을 불지 않으면 나머지 한 쪽도 으깨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효과가 아주 끝내줬다고 한다. 닷씨는 안하겠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물어본 비밀까지 그냥 술술 불었다고. 다만 허위자백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지적장애인이 반역 음모를 꾸몄다는 등의 말이 안 되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는 문제는 있었다. 이런 경우 심문관들은 정말 헛소리다 싶은 자백은 빼버렸다고 한다.
  • 소음 고문 - 저스틴 비버소음을 강제로 듣게 하는 고문.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헤비메탈 같은 강렬한 비트의 음악을 거의 접해 볼 기회가 없었던 문화권의 사람에게 강제로 계속 듣게 하면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미군이 알 카에다 같은 중동권 출신 포로들에게 애용했다고 한다. 파나마 지도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1989년 미군의 파나마 침공 때 델타 포스를 피해 겨우 바티칸 대사관으로 도망쳤으나 미군이 초대형 스피커로 헤비메탈 음악을 몇날며칠 쉬지않고 틀자 못견디고 제발로 나와 항복한 사례도 있다. 외관상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은 덤이다. 하지만 이 고문을 며칠만 당해도 영구적인 난청이 생길 수 있다.
  • 손가락 고문 - 유명한 고문 중 하나. 중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손가락 사이에다 쇠막대를 꽂아 놓은 후 발로 밟는다. 그 외에 손톱 밑에 바늘넣기나 손가락 위, 아래에 쇠봉을 끼워놓고 그대로 눌러 손가락을 짓누르는 것도 있다. 변형으로는 중지와 검지사이의 끝에(혹은 약지사이) 적절한 크기의 봉을 끼우고 손으로 두 손가락을 쥐어 주면된다.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면 친구나 자신의 손가락 사이에 각진 볼펜을 한번 끼운후 돌려보자. 그런데 이렇게 고문 항목에 나와있는 것이 예전에 학교에서는 체벌의 일종으로 시행되었다.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꼽고 깍지를 낀채로 엎드려 뻗치는 것...보통 1분도 버티기 힘들고 10분 이상 버티다가는 병신(..)이 될 수도 있다.
  • 신체훼손 - 손가락이나 팔, 다리같은 신체의 일부를 자르거나 박살내서 불구로 만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해버린다. 후유증? 말할것도 없다. 북두의 권에서 조르게드릴배트의 몸을 후벼댄것이 대표적인 예. 영화 《올드보이》에도 나온 이 뽑기도 유명하다.[15] 그나마 이 중 가장 가벼운 축에 드는 게 손톱을 뽑아버리거나 손톱 밑에 대나무 바늘을 꽂는 고문이다[16]. 이건 상당히 위험한 고문 방법이고 티가 아주 잘나기 때문에 스파이 등 죽어도 별 상관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만 행해진다.
일제시대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불에 달군 집게로 유두를 떼어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일본 본토 신문에 사디즘이라고 비난받기도 했다. 이렇게 고문 받은 여성은 이후 결혼은 물론 남성과 가까이 하기를 꺼리게 된다. 자손을 낳을수 없어 자연히 독립운동가의 강골 자녀가 탄생하지 않게된다.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여럿 계셨다. 게다가 이는 이승만 정권에 이어 박정희 정권 때까지 계속되다 전두환 정권 때 우민화 정책으로 폐지된다.
  • 압슬(壓膝) - '무릎 누르기'라는 뜻으로 남북조 시대와 송나라 시대 기록에도 남을 정도로 유서깊은 고문이다.[17] 바닥에다 날카로운 쇳조각이나 깨진 그릇, 또는 빨래판같은 울퉁불퉁한 나무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고문 대상자의 손을 뒤로 묶어 무릎꿇게 만든 후 그 위에다 엄청난 두께의 석판을 여러 개 올려 놓는다. 고문 후에는 예외없이 정강이가 작살난다. 조선 시대에는 석판 대신 사람이 직접 올라타는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1차에 2명, 2차에 4명, 3차에 6명 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사람의 수를 늘린다. 본시 중앙에서 하는 추국에서 왕명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고문이지만 지방 관아에서도 불법적으로 자행하기도 했다. 드라마 한성별곡정도전에서 묘사되었다.
일본에서는 이시다키(石抱き, '돌 끌어안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고요키바에서 이타미 신조가 자신에게 자주 행하며, 드라마 JIN에서는 주인공 미나가타 진이 카즈노미야 공주 독살 혐의로 이 형을 받았다. 영화 사쿠라다문 밖의 변에서는 기녀 다키모토 이노가 이 형벌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옷 벗기기 - "이게 뭐?"라고 하겠지만 일단 옷을 벗기면 저항력이 상실된다. 더불어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일부러 옷을 벗겨서 심문하는게 다 이런 이유,[18] 물론 성고문과 연계해서 수치심을 주기 위해 다 벗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최소한 윗옷만 벗기는게 일반적이지만 그건 방송 심의때문이고 실제 고문 수기를 보면 다 벗기는게 기본이다. 특히 여성에게 하면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 노출을 죄악시여기는 이슬람교, 기독교 신자들이 이고문을 당하면 나중에 정신질환을 않을 정도. 협조할때 조금씩 옷을 주는게 포인트. 대다수의 고문 피해자는 이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서 옷 벗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게 된다.
참고로 사채꾼 우시지마에서 우시지마가 카우카우 파이넌스에 지원한 여성에게 왜 채무자의 옷을 벗기냐고 물어봤을 때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자마자 바로 채용한 사례가 있다.
사족으로 고문은 아니고 도주 방지를 위해서 경찰도 유사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물론 피의자의 옷 전체를 다 벗기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과 양말(혹은 여자라면 스타킹)을 벗겨 맨발로 만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도주 방지 목적으로 (맨발로는 도망쳐도 길바닥을 잘 뛰어다니기가 어려운데 길거리엔 돌조각이나 깨진 병 조각, 압정 등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행한다. 보통 TV에서 보는 중범죄자들이 취조받을 때 보면 하나같이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 슬리퍼도 역시 신고 뛰기 힘들다.(물론 벗고 뛰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러면 맨발에 그대로 찔릴 수 있다.)
더불어 경찰 관련 법에 근거해 피의자가 혹시 모를 자해나 자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가 입은 복장 중 위험해 보이는 것은 벗으라고 하기도 한다. 가령 남성의 경우는 혁대(바지 허리 벨트)를 벗기고 여성의 경우는 브래지어(브래지어의 핀으로 자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나 스타킹을 여경의 입회하에 벗게 한다. 물론 당연히 여성피의자의 경우 브래지어를 벗게 했다면 여경이 다른 옷을 입혀서 가려준다.
  • 음식고문 - 반쯤 농담으로 굶겼다가 먹이거나 음식냄새를 풍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수사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농담이고[19] 실제로는 고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기보다는 살아있는 쪽이 낫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자가 약해질 경우 고문을 버터내지 못하고 쉽게 기절하거나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른 고문을 할 경우에는 영양공급은 충분히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 굶기는 행위가 시행되더라도 다른 체력을 요하는 고문과 병행되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단식 투쟁 같은걸 막기 위해서 다른 고문을 가할 정도.[20],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식할 경우 호스로 들이민다는 협박까지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조리방식(소금을 엄청나게 친 밥이나, 모래를 섞은 밥을 준다던가...)설렁탕을 코로 먹인다던가 등의 방법으로 식사 자체를 고통스럽게 하거나영국 요리 & 수르스트뢰밍이 출동할 때가 왔다!, 혹은 밥에 대소변을 섞거나 개밥그릇에 밥을 주고 개처럼 핥아먹게 강요하는 등 음식자체를 먹는 행동이 인격을 포기하는 행동이 되도록 정신적인 모독을 가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 잠 안 재우기 - 수면을 방해하는 악명 높은 고문. 잠들려고 하면 구타하거나 물을 뿌려 깨운다. 참고로 인간은 평균적으로 3일 이상 램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뉴런이 재생되지 못해서 대뇌엽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전에 미쳐버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질문 계속하기 고문, 옷 벗기기, 두들겨 패기, 벽관 고문 등과 함께 콤비네이션으로 사용되었다. 24시간 고문 대상자는 잠을 잘수 없는 상태서 계속 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며,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을 벗을 벗으라 하고 두들겨패기,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등이 시작된다. 다시 같은 질문을 계속하며, 단 한 차례도 말이 어긋나면 안된다. 정신이 붕괴하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할때까지 계속한다. 인격이 남아 있으면 훗날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발언을 바꿀수 있으니까 인격도 같이 붕괴시킨다. 결국은 고문 기술자가 구상한 대본을 100% 머리와 신체의 기억 속에 각인하여 어디가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된다. 일제시대에는 고문으로 다친 몸을 좁은 벽관속에 넣고 서있는 것 자체가 고통 며칠동안 잠을 안재웠다 한다. 벽에 기대기라도 하면 전기 쇼크가 흘러 잠을 잘 수 없다.
  • 주리틀기 - 사극에서 곧잘 볼 수 있는 고문. 당한 뒤엔 다리가 휘는 것은 그나마 약한 정도고, 심할 경우엔 무릎관절의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다리가 망가지다시피 하는 건 당연지사. 인권 개념이 없고 일단 본격적으로 심문을 시작하면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고문이다.
  • 착혈고문 - 큰 주사기로 고문당하는 사람의 피를 뽑아서 뿌리기를 반복한다. 고문당하는 사람은 출혈로 인해 의식이 혼미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술하게 된다. 하판락 항목 참조.
  • 찰자 - 막대기 여러개를 끈으로 묶은 형구로 이것을 손가락에 끼워서 조르는 고문. 중국 명, 청대에 주로 여성에게 사용한 고문으로 실제로는 그리 널리 쓰인 고문은 아니지만 한국 사극의 주리틀기와 마찬가지로 표현하기 쉽다는 이유로 중국 사극에서 늘상 등장한다. 여성 배역이 고문당하는 장면을 연출한다면 거의 십중팔구 이게 나온다고 보면 될 정도...
  • 채찍질 - 이건 뭐 답이 없다. 그냥 뼈와 살이 분리되는 참극이 벌어진다. 만화 《한마 바키》에서는 살법가 쿠니마츠가 이제까지의 자신의 행복했던 나날들을 몇초만에 잊게 만드는 고문이라고 한다.(만화지만 실제로 해도 그럴것 같다.)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에 의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면 견딜 수 있다고 한다.[21] 람보에서도 나온다.
  • 철의 처녀 - 중세유럽에서 마녀재판 때 주로 행해지던 고문. 여자 모습을 한 관 내부에 많은 못, 꼬챙이를 안쪽으로 박아 놓았는데 거기에다 고문 대상자를 넣고 문을 닫…지는 않고, 닫겠다고 겁준다. 진짜로 닫으면 죽는다[22]. 미우라 켄타로의 만화 《베르세르크》에서 이단심문관 모즈구스캐스커에게 이걸 시도하려다가 좆망테크를 탄다.
  • 대못상자 - 일제시대~군사독재시절 고문. 대못이 가득한 작은 상자에 고문 대상자를 집어넣고 양쪽에서 순사들이 발로 상자를 좌우로 밀다가 상자 통째로 굴려버린다. 상자 속에서 고문대상자는 두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완전 무방비가 된다. 눈이 찔리든 어디가 찔리든 상관하지 않는다.
  • 치아 신경 건드리기 - 이건 KGB의 전매특허. 이의 신경을 강제로 긁어버리는 종류다. 치과치료 할 때 간혹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타고 올라오는 고통을 몇배로 그것도 맨정신으로 받아야하는 형태의 고문. 변형으로 척추신경 건드리기도 있다. 이것도 겉으로는 고문했다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통닭구이(고문) -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쓴 고문방식. 두 책상 사이에 쇠파이프 같은 것에 팔 다리(특히 오금 쪽에) 묶어 매달어 말 그대로 통닭처럼 됨. 장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리기 때문에 머리에 피(혈압)가 쏠려 괴롭고,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팔다리 까지도 아프다. 게다가 굴욕감까지 느끼게 함. 더 악질적으로 틈틈히 더 빙글빙글 돌려준다. 이근안이 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게슈타포가 쓰던 방식이다.
  • 피 역류 시키기 - 안기부 시절 가장 악랄한 고문 중 하나. 피를 강제로 역류시키는 형태의 고문으로 치아의 신경을 건드리는 고문과 더불어서 단 몇초만으로도 피해자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 진공실 고문 - 박정희 시대 고문 방법. 진공실에 고문대상자를 집어 넣는다. 피부는 찢어질듯 부풀어오르며, 폐, 내장 등은 터질 것 같다고 한다. 비명을 지르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물고문으로 폐가 상하고 구타를 당해 피멍이 든 상태에서 집어 넣으면 피가 맺힌 부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잔혹하다 하여 중지시켰다 한다. 10월 유신 선포 후 조연하(훗날 제12대 국회 부의장) 등이 대표적으로 당하였다.
  • 감각 이탈 - 옷을 모두 벗기고 사방은 고무로된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어둠의 방에 넣어둔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고문 대상자는 그 안에서 자신의 감각을 찾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벽을 치고 등등 하지만 어둠 뿐 아무것도 할수 없다. 방을 나올때는 정신이 반쯤 빠져있다고 한다. 동유럽의 고문 방법. 비슷한 고문 기법으로 09년 미국에서 공개된 해외 미군기지의 CIA 고문 기법 중에는 알몸으로 사방이 온통 흰색인 방에 고문 대상자를 넣고 소음을 틀었다한다. 고문 대상자는 점차 자기 몸의 감각과 자신과 분리되는 체험을 한다고 한다.
  • 회전고문 - 별거 없다. 피고문자를 룰렛에 묶어놓고 룰렛을 하염없이 돌린다. 멀미가 심하게 난다. 거기에 그 룰렛에 나무젓가락 같은거라도 던지면...
  • 자백제 투여 - 마약 고문과 비슷하지만, 이쪽은 고통을 주는 약물을 더한다.
  • 희망고문 - 항목 참조. 사실 이 경우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고문에 비유될 뿐, 해당 문서에서 서술하는 정보나 실토를 얻어내기 위한 고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생이빨 뽑는 고문 - 티베트에서 주로 행해지던 고문으로 위에 서술한 치아 신경 건드리기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마취도 안한 상태에서 사람의 생이빨을 장도리나 펜치를 이용해 강제로 뽑아버린다.

6 고문의 프로들

6.1 현실

6.2 매체

6.3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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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 Torture는 '몸을 비틀다'라는 라틴어 ‘torquere'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2. 많은 사람들이 고문이 단순히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만 생각하지만, '고문'의 정의에 따르면 고문은 가해자 측이 폭력을 행사하는 목적이 정보를 알아내려 하는 데에 있다. (국어사전에서도 고문을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폭행의 목적이 정보를 알아내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는 고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경우는 가혹행위에 든다. 마찬가지로 능지처참이나 낙인찍기 등과 같은 잔혹한 형벌역시 고문은 아니다. 다만 비전향 장기수등에게 가해졌듯이 가혹행위를 통해 양심과 신념을 저버리게 하고 다시는 저항의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며, 자괴감에 정신까지 붕괴시키게 하는 행위는 직접 정보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더라도 고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는 고문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인격 형해화 기법이 즐겨 쓰인다.
  3. 독립운동가를 비롯하여 몇몇 사례를 들면서 의지가 있다면 고문을 당연히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애초에 그런 사례는 아주 극소수인데다가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고문에 저항한 사례도 더 강하게 장시간 고문이 지속되었다면 끝까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자살을 택하기도 하지만 자살조차 못하게 막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지력이 약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저항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깐.
  4. 미국의 경우, 냉전 시대에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에 끌려간 전쟁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본주의제국주의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충격을 받은 정보부/학술기관의 장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세뇌를 막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착수, CIA 주도로 대학교수 도널드 O. 헤브(Donald O. Hebb)와 도널드 유언 캐머런(Donald Ewen Cameron) 등을 지원해서 뽑아낸 결과물이 약물 투여, 전기 쇼크, 감금, 구타, 강간 등을 통한 고문 기법이었다...세뇌 대처법 찾는 거 아니었나? 근데 햅 교수가 고문이 되기 직전에 그만둔 연구를 이어받은 카멜론 교수의 연구 목적이 인격의 백지화와 재구축이었다고 하니 뭐...책에 따르면 해당 연구의 피해자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기억 중 일부도 삭제당해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고 거기에 공포를 느끼기까지 했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참고로 과거 온두라스칠레국가 전복에 미국이 관련된 국가의 심문관들은 텍사스에서 CIA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MK울트라, 그외의 자료를 참고할것.
  5. 강릉 무장공비 침투는 1996년 9월 18일 일어났으며, 마지막 간첩 두 명을 죽인 날이 1996년 11월 2일이므로 문민정부 때다. 육체적 고문을 하던 시대는 아니였다는 것.
  6. 그리고 지금도 쓰는?
  7. 아주 심하면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고문에 해당하긴 하지만 심문시 정신없이 만드는 정도는 고문이라 하긴 좀 어렵다. 사실 저렇게 정신을 쏙 빼놓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거짓 진술을 차분히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게 만들어 거짓 진술의 허점이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것. 또한 저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채찍과 당근 전략이다.
  8. 즉 그 때 들은 자백이나 진술상의 모순 등은 법정에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
  9. 다만 이 인간의 전적을 보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10. 위 예시는 하버드 법대의 더쇼위츠 교수가 제안한 상황이다.
  11. 피해자인 정원섭씨는 "고문은 죽음보다 더 힘이 센것이다. 마음대로 죽을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는다." 라는 말을 그것이 알고싶에서 인터뷰로 말했다.
  12. 염소는 소금을 좋아하기 때문
  13. BDSM에서는 figging이라는 이 고문을 순화시킨 플레이가 있다. 방법은 껍질을 깎은 생강을 여성의 항문에 박는것.
  14. 미꾸라지 잡을 때 개울 구멍을 파야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는 이유도 미꾸라지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15.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남기니 이 만한것도 드물듯
  16. 아주 가끔 병원에서 의식확인을 위해서 쓰기도 한다. 물론 꽂지는 않고 살짝 찌르는 정도지만
  17. 정강의 변 이후 대규모 정란 시 기록에서 발견된다.
  18. 비슷한 이유로, 일부 학살 현장에서도 이런 짓을 한 사례가 있다.
  19. 물론 간혹 사용되기도 한다. 모든 고문자가 깊은 지식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이런 고문을 당해본 경험담이 실려있다.
  20. 비슷한 이유로 대상자의 자살시도 역시 직간접적으로 (고문을 통하기도 하여)차단된다.
  21. 물론 태형 맞는 리코가 작전 중 실수로 부대원을 죽게한 죄가 크지만 표면상 민주주의인 연방에서 태형을 집행한다는것 자체가 전혀 안맞는 전개다.
  22. 못이 중요기관을 피하게 조절한다해도 당시의 의료수준을 생각하면 사망 확정
  23. 인체실험 뿐만아니라 순수하게 비 학술적 목적으로(...) 비인도적 고문도 자행되었다고 한다
  24. 훗날 반민특위에서 징역형을 살았고 6.25때 북한에 남아버려서 자기가 독립투사들에게 했던 고문을 스트레이트로 받았고 인민재판에서 맞아죽었다.
  25. 둘 다 동일인물이며, 앞의 항목은 이 사람의 전성기인 중년시절이고, 뒷 항목은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이다. 대개는 중년시절에 고문을 많이 했다(...)
  26. 무단탈주를 시도했던 슬레인 트로이어드를 무자비하게 고문했는데, 이후 진실을 알아차리지만 이를 은폐하려던 자츠바움에 의해 살해당한다.
  27. 물론 본래 포지션은 악역이긴 하나,엄연히 아동만화 등장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한 고문을 저질렀는데,자신의 조력자이자 예비 며느리가 계획을 망쳤다는 이유로 공중에 매달아놓고 시종들을 시켜 그녀를 폭행했다.
  28. 몆몆 빼고 다 고문 애니마트로닉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