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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 (수) 23:51 기준 최신판
한자 | 醫師 |
중국어 | 医生[yīshēng], 大夫[dàifu][1] |
일본어 | 医者 (いしゃ) 医師(いし) |
영어 | (medical) doctor, M.D., D.O.[2] - physician / surgeon[3] / dentist (치과의사)[4] / general practitioner[5] |
러시아어 | врач |
라틴어 | medicus[6] |
에스페란토 | kuracisto |
독일어 | 남성의사 der Arzt 여성의사 die Arztin |
1 개요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醫師, medical doctor, physician, surgeon)는 의료인의 일종으로서, 사람[7]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면허가 없으면 불법이다. 아무리 사람을 잘 진단하고 치료해도 공인된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금지된다. 면허는 국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의사가 미국에서 미국인을 치료하거나 진료하면 불법으로 처벌된다. 반대로 미국 의사가 한국에서 진료하거나 치료하면 처벌된다. 해당 국가의 면허를 취득해야만 된다.
의사의 명칭과 역할은 시대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전세계에서 보기 드문 의료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는 한의사와 별개의 직업이다. 의사(醫師)는 현대의료와 현대의학적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고, 한의사(韓醫師)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치과 치료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수의사는 동물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한편 군대 소속의 의사는 군의관이라고 부른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체는 각종 형이상학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의학 역시 자연스럽게 형이상학을 다루는 직업들에서 태동했다. 따라서 형이상학 이외의 방법으로 인체가 해석되기 전에는 의사와 종교인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외과학 정도만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정도였다. 이후 계몽주의 시대 유럽에서 온갖 과학적 성과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을 보는 시각도 일변, 형이상학적 해석의 개입을 당연시하던 풍조를 벗어나 인체를 해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숱한 시행착오와 데이터가 쌓이면서 비로소 내·외과를 막론하여 '의학'이라 부를 수 있는 독자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현대적 의미의 '의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잔인한 것에 면역이 있어야 종사가 가능한 직업이다. 왜냐 하면 수술할 때 몸이 그로테스크하게 망가져서 후송된 환자를 수술해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아니, 당장 의대 실습부터 알고 보면 꽤 그로테스크하다.
2 수련 기간에 따른 분류
수련 여부나 수련 기간에 관계없이,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사다.[8] 다만, 수련 여부 및 수련 기간에 따른 세부 분류가 있다.
신분 | 수련기간 | 호칭 | 비고 |
일반의 (GP) | - | GP | |
수련의 | 인턴 1년 | GP | |
전공의 | 레지던트 4년(간혹 3년) | OO과 전공의 | 수련 후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전문의 취득 |
전문의 | - | OO과 전문의 | 과에 따라 펠로우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음 |
전임의 | 1년 이상 | OO과 전임의 | 흔히 펠로우라고도 부르며, '임상 강사'로 표기하기도 한다. 전문 과목 중에서도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한 추가 수련 과정을 밟는 의사다. |
2.1 일반의
'일반의'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다. 우리나라에선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를 칭하지만 외국에선 일반의도 수년의 수련을 거쳐야 하거나, 아니면 가정의학과, 일반내과 등의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일반의로 칭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 한국이 외국보다 전문의 비율이 턱없이 높다는 것은 과장된 오해다. 한국의 전문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 외국같은 경우 일반의로서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의 항목 참고.
군의관으로 임관시 일반의는 중위, 전문의나 전문의는 아니더라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경우 대위로 입대한다. 의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대위로 임관하며, 의학 석/박사를 소지한 전문의는 소령으로 임관한다고 한다.
인턴은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병원에서 수련하는 과정 혹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레지던트는 인턴을 마친 사람이 각 진료과에서 4년 정도 수련하는 과정 및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인턴과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수련의 항목 참조.
2.2 전문의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의 문서 및 각 진료과 문서를 참조. 세부전문의나 인증의 중 별도의 항목이 개설된 것은 각 과의 옆에 링크가 걸려있다.
- ‘내과학’ 계열
- 가정의학과 Family medicine, FM
- 결핵과 Tuberculosis, TB
- 내과 Internal medicine, IM :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대사, 신장,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중환자의학, 노년
- 소아청소년과 Pediatrics, PED : 소아청소년감염, 소아청소년내분비,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소아청소년신경, 신생아, 소아청소년신장, 소아청소년심장, 소아청소년알레르기호흡기, 소아청소년혈액종양
- 신경과 Neurology, NU
- 정신건강의학과 (구명칭: 정신과) Psychiatry, NP
- 재활의학과 Rehabilitation medicine, RM
- 피부과 Dermatology, DER
- ‘외과학’ 계열
- '’임상의학’ 계열
- ‘사회(인문)의학’ 계열
- 예방의학과 Preventive medicine
2.2.1 간판을 통한 일반의와 전문의 구별법
간판만 보고,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소비자로서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간판 읽는 법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오해하지는 말자. 윗 문단에도 쓰여있지만, 의사 자격을 취득한 이상 진료과목에 법적 제한이 없다. 즉 일반의이더라도, 혹은 특정과목 전문의더라도, 모든 과목의 진료가 가능하다.[9] 참고로 박명수씨 부인을 피부과 전문의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다. 일반의인데,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것 뿐이다.
간판명 | 구별 |
OO 피부과 의원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다. |
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십중팔구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다[10]. 즉 십중팔구 일반의거나 다른 과목 전문의다[11]. |
OO 비뇨기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다만 피부과도 진료한다고 광고하는 것이다. |
OO 비뇨기과·피부과 의원 | 이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12][13] 의사가 2명 이상이며, 비뇨기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모두 있다. |
주의)
가끔 '홍길동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라는 간판에서 '의원'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이라는 글자가 잘 안보이게끔 간판을 꾸미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간판의 배경색과 '의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색을 거의 같은 색으로 하는 식이다. 그 경우 멀리서 보면 간판이 '홍길동 피부과'처럼 보인다. 만약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라면 피부과 전문의처럼 보이게끔 하려한 꼼수일 터. 그러나 간판관련 법규에는 글자크기에 대한 규제만 있으므로 이러한 꼼수가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사인 이상 일반의든, 특정분야 전문의든 진료분야에 법적 제한은 없다.
간판과 관련한 법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규내용을 알고 싶다면 의료법 항목을 참조.
2.3 전임의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병원에서 1~2년 간 자신의 전공 과목에 대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는 의사를 가리킨다. 펠로우라고 부른다. 한국사회에 학력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듯, 의료계에서도 어지간하면 1~2년은 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대 6년+인턴 1년+레지던트 3~4년+전임의1~3년+군대 38개월[14] = 17~18년! 여기에 대입 재수 혹은 유급하는 경우까지 1,2년 추가하면 20년 가까이 걸린다..
2.4 유사 의료인 및 보건 관계 직업
- 의사 이외의 의료인, 의료기사, 기타 보건 관계 직업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을 참조할 것.
- 우리나라는 의료 이원화 체제이므로 의사란 한의사와 별개의 직종으로 분리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의료일원화를 이루어 의사의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한방과가 존재할 뿐이다.
- 정골의사(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D.O.) : 미국에서 정골의학(Osteopathic Medicine)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다. D.O. 학위를 가진 사람이 일반 병원의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데, M.D.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정골의학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다. 2020년 이후 모든 레지던트 과정이 합병되어 상호 레지던시 매칭이 가능해진다. [15] 한국에서는 정골전문의대가 없음으로 이들의 학위는 불인정된다.
- 치과의사 (Doctor of Dental Surgery, D.D.S) :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과대학이 따로 존재하므로 분명 다른 직업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과의사(Physician), 외과의사(Surgeon), 치과의사(Dentist)는 각각 기원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Physician, Surgeon, Dentist를 모두 Doc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 카이로프랙틱 (Doctor of Chiropractic, D.C. ) : 미국에서는 의사와 비슷한 형태로 인정되나, 약물처방 및 수술은 할수없다. 한국에서는 불인정.
- 석사학위 이상의 물리치료사 : 호주나 미국에서는 Doctor of Physical Therapy (DPT) / Master (MPT) 학위 취득시 의사를 두지 않아도 클리닉 개원이 가능하고, 한국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시술들도 상당히 가능하다. [16] 특히, 미국에서 MPT/DPT를 받은 사람이 미군에 물리치료 장교로 입대할 경우 대위로 입대되며, 봉합 (suture), 간단한 약 처방, 진단 (영상촬영 referral 포함) 등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한국에서는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며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는다.
- 진료간호사(Nurse Practitioner) :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진료간호사가 되기 위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게 되는경우 임상진료가 가능하다. 단, 국내에도 있는 보건진료소처럼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가 가능하다.
3 한국의 의사
대한민국은 의료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한의사와 다른 직업이다. 한편 치과의사와도 다른 직업이다.
총액계약제, 주치의제, 인턴제 폐지, 레지던트 기간 다각화, 한방과의 일원화 여부(즉, 의료 일원화 체제로의 변경여부), 의사수 부족 여부, 수가관련 문제 등 수많은 쟁점에 관한 논의가 행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향후 의사 직업의 전망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업을 마쳐야 한다.[17][18] 둘째,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
3.2 학위
6년제 의대를 졸업하면 (의학전문대학원과 달리 석사학위가 아니라)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반면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 학사과정 4년 + 의학전문대학원 과정 4학년의 과정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들에 한해서만 입학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대 졸업생들과 다르게, 석사학위(의무석사)를 수여하고 있다.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동국대학교, 제주대학교 같은 7년제 대학의 경우도 졸업시 학사학위가 아니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그래서 학석사통합과정을 홍보할 때 의학석사를 따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홍보하기도 한다.[19][20] 하지만 대부분은 1년이라도 빨리 의사면허를 취득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유럽에서는 대체로 BAC + 6 의대 시스템이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과는 학부와 석사과정이 나뉘어있지만, 의치대와 수의대는 학부와 석사과정이 통합이라고. 사실, 예전에 6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석사 학위를 수여받게 될 뻔 한 적이 있었다. 교육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일이 왜 무산됐는지는 추가바람
사실 의학사 학위는 국제적으로 학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취급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의사국시를 보기 위해 ECFMG(미국 외국인 의료졸업생 교육위원회)에 원서를 보낼 때, 의대 졸업장을 Certificate of Bachelor[21]가 아니라 Hak Sa diploma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캐나다 의사국시에 응시할 때에는 Eu Hak Sa라고 적어서 보내면 된다고 한다.(...)출처 ECFMG 웹사이트에 들어가봐도 South Korea에 의학 계통 학위는 한국어(?)로 의학사, 의무석사, 의무석사/의학박사, 의학석사라고 적혀있다..의학박사는 어디 간거지 위의 ECFMG 사이트에서 보면 MBBS[22]라는 학위가 나와있는 나라들 역시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영국의 학제를 따르는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는 초창기에는 MBBS 학위를 사용했지만 MD로 바뀐지 약 200년이 되었다고. 여기에서 MBBS에는 분명히 Bachelor[23]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위는 확실히 학사 취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MBBS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의학사 학위를 포함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딴 모든 학위는 전문 학위로써, 일반적인 학위, 그러니까 학사를 포함한 학술 학위와는 구별되는 물건이다. 그렇다보니 명칭이 학사가 됐든 석박사가 됐든 사실상 같은 학위 취급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MBBS 학위 등 DO 역시 MD와 동격으로 인정된다.
원래는 "6년제이다 보니 Bachelor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의학사라는 고유 명칭으로 표기한다"고 적혀있었지만, 그럼 저 MBBS 학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국 의대를 졸업하면 MBBS 학위를 수여받지만, 여기도 의과대학은 6년제다.
미국에서는 MD, DO, MBBS 등의 전문 학위를 박사 학위와 동일하게 대우한다.
3.3 병역
- 군의관
- 공중보건의
- 전문연구요원 : 기초의학 석사 학위자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가능하다.
3.4 진로와 수입
간단하게 분류하자면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 페이닥터 : 각종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의사. 봉직의라고도 부른다.
- 공직 : 보건소, 교도소, 국과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공립병원 임상의사,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직, 국가정보원
- 기업 의사 (제약사 Medical advisor, 보험사 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교수
- 국제기구
- 의료 봉사단체
- 해외이민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개인 병원 개업
개인병원을 개업하는 경우 수입이나 지속가능성은 천차만별이다. 개인병원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갈지 알아서 다 골라 갈 수 있다는 점도 크다. 예를 들어, 동네 내과가 두 군데라면 불친절한 곳으로는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의료업도 어디까지나 서비스업이다. 그러나 허위 및 부당 청구로 적발된 병원이 부당행위 흔적을 지우기 소재지를 바꿔가면서 개폐업을 반복하는 병원이 많은 것도 병원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로 지적받고 있다. [1]
생존율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 7년 |
병원 | 94.7 | 88.0 | 77.7 | 71.3 | 62.6 | 56.1 |
학원 | 95.6 | 88.6 | 74.2 | 63.4 | 48.4 | 37.4 |
개업을 하는경우 영업의 성공여부는 그야말로 케바케라서, 사실상 인터넷에서 '성형외과 의사들은 돈 얼마나 버나요?'같은 질문을 하는건 의미가 없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3년 후에는 30% 정도는 망한다. 사업수완이 좋아서 병원 영업이 잘 되는 경우, 상위 30% 정도라면 세후 12,000 이상이다. 반면 병원 운영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봉직의를 하거나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사기업으로 취업을 하게 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다른 문단을 참조.
- 의사소득
과별로 수입이 천차만별이다. 2014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내과 전문의 세후 13,200, 정신과/재활의학과 등 인기 전문의 세후 18,000, 외과 전문의 세후 9,600, 일반의/가정의학과 전문의 세후 7,200이다. 2015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세전 18,000~21,600이다. 병원경영통계 에 따르면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는 평균 세전 7400만원을 받는다.
의료 사고 나서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사고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되고, 또 그런 게 정 무섭다면 지방 요양병원이나 지방 보건소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페이 닥터의 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페이 닥터의 공급 증가로 수입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다. 또한 환자가 늘어나거나, 반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진료 보는 의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시원치 않다는 이유로 원장에게서 폭풍 까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편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 상승 비율은 낮은 편이다. 즉 신참 의사와 20년 경력 의사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의사들은 자신의 월급 뿐만 아니라 같은 직종인 다른 의사들이 언론에 급여수준을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 이유는 페이닥터, 즉 봉직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대신 내주는데 이 때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을 적게 하기 위해 실제 의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낮추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언론에 국세청 기준 의사 소득이 낮게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의사급여 수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연봉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는 어디까지나 특정 사례에 불과할 뿐, 그것이 모든 의사들의 경우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를 들어 서울 내 요양병원 일반의의 경우 세후 600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또, 의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지방 내려가면 서울보다 돈 더 받는 건 마찬가지이다. 한편 개업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개업의의 경우 봉직의보다 평균 소득수준이 크게 높은데 개인적인 편차는 큰 것으로 보인다.
- 각종 공직
- 보건복지부에서는 5급 사무관으로 의료정책을 담당할 2년 경력 이상의 의사를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20:1이 넘는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진입은 가능하나, 아직 공직사회는 특채출신보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이 고위직의 다수를 점하며 파벌을 형성하고 있고, 고시 출신을 특채에 비해 승진 등에서 우대한다는 주장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주로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뽑힌다.
- 국가정보원에서는 2~3년에 한번씩 내과 전문의를 모집한다. 5년 경력에 위내시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 교도소나 지방 보건소에서 전문의를 선발하는데 4급이고, 경쟁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교정직 공무원이 될 경우 고위공무원단 진입은 어렵다. 한편 일반의 역시 지방 교도소나 보건소의 5급 공무원, 공공기관의 부장 직급으로 취업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4급까지는 승진이 가능하나 3급 이상의 승진은 어렵다.
- 장기복무 군의관 :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대부분 대령까지는 쉽게 진급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국군의무사령관(소장 계급)까지 될 수 있다. 20년의 복무기간을 채우면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전문의 취득 후 5년 경력의 군의관'(소령)의 연봉은 대략 세후 6,100만원 정도다.
- 국과수 : 2013년 국과수에서 '5급 법의학 부검의'를 채용했다. 경쟁률은 1:2였다.
- 출입국관리본부 : 주로 5급을 채용한다. 지방 사무소의 임상의사는 경쟁률이 낮다.
- 교도소 : 자세한 채용 현황은 교정직 공무원 문서 참조. 3급은 면허 취득 후 10년 경력, 4급은 면허 취득 후 6년 경력, 5급은 면허 취득 후 2년 경력이 필요하다. 채용 경로는 크게 임상의사와 정신과 의사의 2가지가 있다. 지방 교도소의 4급, 5급은 경쟁이 거의 없어서, 나이와 경력만 만족하면 뽑힐 수 있다.
- 보건소 : 2014년 현재 50~70대 지방 보건소 의사의 경우 GP(일반의) 기준으로 세후 5,000만원(세전 6,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3년부터 세후 6,000만원 정도로 채용하기 시작했으나, 미달에 미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반의 + 경력 5년 또는 일반의+석사+경력 2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 지방 요양병원
60이 넘으면 공직에서도 나이 제한 때문에 받아주지 않고, 페이 닥터를 하겠다고 알아봐도 잘 써 주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요양병원 당직의로 취업하기도 한다. 관련 내용은 일반의 문서 참조.
- 의료 봉사단체
취업으로 보기는 애매하지만 국경없는 의사회 등 의료 봉사단체에서도 이들를 필요로 한다.
3.4.1 국제기구
유엔 산하기관의 경우 전문의를 P-3급 (전문의급) ~ P-5급 (전체 10년 경력)으로 채용한다. UN 사무국보다는 WHO 쪽에서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야 이 쪽이 세계보건기구이니 당연하겠지만.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의 분야별 공석정보의 보건/의료 란을 보면 P-3급 채용보다는 그 이상의 직급으로 뽑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온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요구되는 경력도 더 길어진다. 급여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할 것.
MPH를 따는 게 유리하다. 특성상 예방의학과를 많이 뽑는다. 임상과도 많이 뽑는데, 안과, 소아과 등의 채용공고가 있어왔다. 다만, 임상과의 경우 상당수가 아프리카, 파키스탄 등에 배치된다.
OECD에서도 관련자를 채용한다. 이쪽도 예방의학과 위주다.
3.4.2 회사 취업
- 제약회사 자문의사 (Medical advisor)
의학적인(Medical) 부분에 대해 조언과 자문(advisor)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제약회사의 마케팅·영업을 지원하며 제품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 신약 정보 제공, 제품의 마케팅 전략까지 지원한다. 제약회사의 마케팅과 영업까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마인드 및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열리는 의료 관련 학회 등에 참석해 최신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구사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24] 또한 일반적인 의사·약사보다는 활동영역이 훨씬 넓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활발히 교류하는 능력과 활동적인 성향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백신이나 약이 출시된 뒤 자리를 잡을 때까지 본사와 지사 간의 의견 조율을 담당해야 한다. 그 외에 임상 시험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해본 경험이나, 제약의사 경력이 있으면 취업에 있어 유리하다.
- 전문의 채용시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선호한다. 그런데 가정의학과보다는 내과를 선호하며, 특히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종양내과 등의 펠로우 수료자를 더욱 선호한다. 채용 직급은 주로 이사 정도다. 내과 전문의를 임원급으로 채용시 2015년 기준, 대략 세후 850~1,100 정도를 준다.[25]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보유자를 선호하기도 한다.
- 일반의 채용시 부장급으로 채용한다.
- 보험사 의사
- 일반의급 채용의 경우 : 가정의학과, 내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를 선호한다. 보험의학 전공자, 보건대학원 졸업자를 우대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 보험심사(언더라이팅), 상품개발 관련 의학자문
- 보험의학 조사/연구
-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한 보험사 제반 업무(의적심사 지원 등)
- 생동성 시험센터 의사
피실험자로 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투여하고 경과를 기록하는 일밖에 안한다. 게다가 여기는 간호사가 의사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한다. 투약, 경과기록, 돌발 상황 시 응급조치 등등 대부분 간호사가 전담하고 의사는 제약회사에 보고서를 쓰는게 전부다. 그래서 생동성 시험 센터에서는 하나의 실험군 당 의사가 1명밖에 없는 게 보통이고 아무리 많아봐야 3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실력에 자신없는 의사, 은퇴를 앞둔 노인 의사 등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의사들끼리 휴식의 용도로 돌려가며 한번씩 맡는 경우가 많다.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산재 인정이나 건강검진 등의 문제로 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를 채용하고 있다. 항목 참조.
3.4.3 교수
의대 진학 후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교수'는 외래교수, 임상교수, 전임교원 정도로 나뉜다. 전문의를 따고 로컬에서 활동하면서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외래교수라고 한다. 또한 펠로우 과정을 하면서 학교와 계약을 맺고 강사일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들은 외래'교수'처럼 교수라는 명칭이 붙어 있기도 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로부터 '교수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대학의 정식 전임교원은 아니다.[26]
- 자기 진료과의 전임교원이 되는 경우 : 수련의 과정 중 꾸준히 대학원을 다녀야 한다[27]. 수련받는 과정에서 보는 환자의 증례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내거나 하는 식으로 논문을 낸다. R3~R4때 석사를 따고 펠로우부터 박사를 시작하는 식으로 하기도 한다. 간혹 수련의가 아니라 페닥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힘들다.
- 주변 의료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이 되는 경우 :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등에 의대 출신 교수들이 있다.
- 공공기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맡는 경우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2년 경력 의사를 조교수(5급)으로 채용한다.
3.4.4 해외 이민
일본, 미국 등에서 수련을 받거나 아예 정착해서 사는 경우가 있다. 의과대학 문서 참조.
3.5 한국 의사의 노동 강도
직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OECD 평균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 OECD 2014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임상 의사수는 1000명당 2.1 명(OECD 3.2명)이고, 국민 1인당 외래진료건수는 14.3회(OECD 평균 6.9회)다. 이를 계산해 보면 1000명 국민이 1년간 14,300진료회수/의사 2.1명 (OECD 평균 6,900회/ 의사 3.2명)이 된다. 한국 의사는 1년간 6,809회의 외래 진료량을 기록한다. (OECD 평균은 2,156회) 한국의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의사는 하루에 최고치로 130명까지 보며 평균 80-90명 정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료시간은 그만큼 짧으며 이는 최고치일뿐임을 명심하자.
1회당 10분~15분을 진료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진료시간이며, 실제로는 진료과목에 따라, 질병에 따라, 시행한 술기에 따라, 또 초진/재진 여부에 따라 진료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내가 가는 병원의 진료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위에서는 의사들이 근무시간 동안 외래진료만 본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 동안 수술도 하기 때문에 위의 계산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즉 한국 의사는 OECD 평균 의사들 진료량의 3.15배를 더 일한다.
3.5.1 수련의인 경우
인턴/레지던트/펠로우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다. 물론 해당과에 따라서 다르다(가정의학과 같은경우에는 당직근무가 상당히 적다). 보통 주당 60~105시간 정도가 보통인데 이것과 비교될만한 직업은 3교대 근무전의 소방공무원(2교대 주당 약 100시간)정도이다. 로펌 변호사나 회계사가 지독한 노동강도를 가진 직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4~8년 간 3D 직종에 맞먹는 엄청난 양의 일이 부과되며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 역시 막중하다. 레지던트 4년차는 전문의 시험을 위해 근무를 상당히 빼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미달과(외과등)의 경우 그런거없다 마구마구 굴려주마. 빡센병원+1년차가 더해지면 160시간까지 올라가기도... 거기에 연속근로 제한은 36시간... 하루 넘게 밤을 세게 만든다.(열악한 지방의 경우 연속근로제한 따위 없다)[28]
자세한 설명은 수련의 항목 참조.
3.5.2 대학병원 교원의 경우
바쁜 정도를 말하겠다면 과거에는 배우자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이유는 의사가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번 돈을 의사 배우자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얀거탑에 나오는 교수 부인들을 생각해보자.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학병원 교원은 생각보다 시간이 널널하다. 진료시간표만 보더라도 일주일에 2~3일 외래근무하는 교수들이 수두룩하다. 외과계열의 경우 수술스케쥴을 외래시간을 제외하고 잡는다고 해도 보통 교원의 경우 일주일3~4일 근무를 넘지 않는다(레지던트와는 다르다). 물론 조교수 이상에만 해당되며 거의 노예취급또는 필수코스인 임상강사 이하의 교원에게는 그런거없다(외과계열). 비수술파트는 대체로 편하지만 신경과나 내과의 경우는 생명이 달린 질환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힘든 편이다. 물론 몇몇 교수들은 그런건 전공의에게만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언제나 연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꽤 큰 편이다. 외래진료시간빼고 병원에 없는경우도 허다하다. [29]
3.5.3 동네 병원의 경우
주 3일은 9시에 진료가 시작되어 19시에 끝나며 (7시에 진료가 끝난다면 6시 반까지 접수받는경우가 많다) 주 2일은 21시에 끝나며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흔한 동네 병원을 생각해보자. 이 시간만 따지자면 주 60시간 근무가 된다. 거기다가 진료가 끝나면 의사는 퇴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연한 자영업자이기때문에 원무과에서 처리는 한다고 하지만 수익관리를 해야한다. 이 시간까지 합치면 주 66시간 정도가 된다.
일반 자영업자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 원무과는 기본, 각종 세무업무에서 의료시설 관리, 인력관리 업무 등이다.
의사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에게 업무 위임이 불가능하다. 당연하지 병원에 왔는데 의사 자리에 뜬금없이 간호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할까 자신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수입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중 쉴 수 있는 휴가가 적다(툭하면 쉬는 병원은 그만큼 환자가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다만, 개인병원을 차릴 경우 자기가 쉬고 싶으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돈을 적게 벌 뿐이다. 그리고 근무강도는 시간에 비해서는 약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 대부분 경증의 환자가 오고, 노인환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강도는 더욱떨어진다. [30] 라는 착각속에 살지만, 경증환자 속에 섞여 있는 중증 환자를 골라내지 못하면 바로 폐업 트리를 탄다.
배탈로 알았던 환자가 심장마비일수도 있고, 속쓰림 환자가 말기 췌장암일수도 있다. 이런 미묘한 상황을 감별하지 못하면 바로 GG다. 오히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은 동네 병원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매우 적다.
동네의 각종 카테고리의 환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의사는 인술(?)을 베풀어야 하는 왜곡된 이미지로 시달림을 당한다. 텔레마케터 처럼 일차적으로 많은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군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특히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통증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라서 멀쩡한 고객을 상대하는 일반 감정 서비스업자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3.5.4 요양병원, 정신병원, 공직의 경우
반면 본인이 힘든 의사 일을 싫어한다면 고수입을 포기하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처럼 의무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의사를 확보하게 하는 곳은 업무 강도가 살인적이지 않다. 그것도 싫으면 주 3일 근무나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해 50%의 근무시간과 50%의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 혹은 공공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일하면 주 40시간이 지켜진다. 이 경우의 단점은 어쨌든 4~9년 동안 힘든 수련을 거쳐야 하며, 주 50~70시간 힘들게 일하는 전문의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보통 야간당직 전담의를 뽑기도 하는데 막상가면 하는일은 거의 없다. 병원내에 있으면서 간호사의 콜에 오더한두개 내려주고 끝나는경우도 허다하다. 보통 레지던트 지원에 실패하거나 레지던트 중간에 그만두고 군대가기전에 하는 경우가 많다.
3.5.5 봉직의의 경우
일반 병원은 물론이고 개인의원에도 봉직의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봉직의는 매우 특이한 지위에 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봉직의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데 매출액이 높을 수록 급여도 많다. 특이하게도 매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봉직의가 진다. 이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 때문인데 병의원의 모든 매출은 의사를 거치지 않으면 발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진료를 보고 처방을 내면 간호사가 주사를 주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다. 이 중 진료비와 주사비, 처방전료가 병원의 매출인데 이 매출 자체가 의사의 오더 없이는 발생할 수가 없다. 또한 의료 행위의 특성상 고용주인 병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 기껏해야 간섭 정도만 가능하고 통제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책임도 더 무겁게 지는 편이다.
과거 의사수가 부족할 때에는 봉직의가 갑 병원이 을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옛 이야기일 뿐이다.
원래는 개업전에 4-5년 정도 거치는 자리 정도로 생각되었으나 요즘은 개업이 어려워지면서 좋은 자리라면 평생 봉직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업무강도는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매출이 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로딩은 철저하게 급여에 비례한다. 깡촌에 있는 병원에 가면 급여는 많고 일은 적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역시 아 옛날이여다.
4 이모저모
4.1 의사에 대한 비판
의사/비판 항목 참고
4.2 의사와 이익집단
의사들이 권위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계로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약하며,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며 이념단체에 가까운 집단들이 존재하는 교사와 판사, 검사, 변호사와 비교해 볼 때는 뚜렷하게 정치적 이념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인 문제에 쉽게 뛰어들지 않는다. 누구는 안철수를 거론하겠지만 안철수는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의로서 의료활동을 그만둔지도 오래되었다. 심지어 V3 때문에 안철수를 공돌이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19대 국회에 의사 출신이 7명인건 안비밀 그래서인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갈등 또한 한의사 제도를 도입했던 보수와 전문직에 대한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진보 세력과의 갈등도 심하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의사 집단에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 없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의 주축은 간호사인 것이 그 이유다. [31]
의사[32]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가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천하게 여기는 인식이 있는 한국사회에서[33] 고소득 전문직이나 공무원들은[34] 스스로의 노동자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파업은 하지만 노동자는 아니라구요 물론 의사는 상당수가 개업의로서, 본질적으로 자영업에 속하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참고로 법조인인 변호사도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은 없다.
의사의 이해관계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 차등수가제 : 하루 40명 보는 개업의는 차등수가제를 강화해서, 150명씩 몰리는 경쟁 의원 환자 일부를 자기가 나눠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하루 150명 보는 개업의는 절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 레지던트의 대우 : 대학병원 staff들은 외래,입원환자,연구,학회에 레지던트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레지던트들은 주 90시간 일하면서 시급 5천원 받는 것은 착취라고 생각한다.
- 똥군기 : 레지던트들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직의 특성상 엘리베이터 사용이나 술자리에 있어서도 위계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예과 1학년이나 의전 신입생들은 그런 것은 부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나름대로의 고충은 누구에게나 있다. 동네북처럼 욕먹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공직자들도 그렇게 욕만 먹을 정도로 놀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며, 사람들은 아니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원래 다른 집단을 비판하기는 쉬운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 합리적 비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말은 의사들 스스로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며 그들 역시 타 집단을 비난할 때 똑같이 행동하거나 심지어 국민들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백성어린백셩 정도로 여기는 근거없는 오만함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의사들은 성찰의 태도를 지니지만 어떤 의사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 차이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여부가 갈릴 것이다.
4.3 돈만 밝히는 의사?
통상 의료인은 본인이 가진 최대한도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양심과 법률에 따라 진료하도록 요구받으며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지키면서 진료에 임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의문도 많이 나온다.
- 의사는 증세를 완치시키기 보다는, 그저 환자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병세를 조절하면서 잇속을 챙긴다?
이게 정말이라면 의사가 환자를 완치시키지 않고 유지 연명 치료만을 시행하여 돈을 뽑아먹겠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협잡꾼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나? 죽지 않게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이 의료진의 진료과정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만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고, 실제 법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만 가지고 의료진에 책임을 묻는 법은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적으로 의료 행위는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가 벌어지는 건, 완치가 가능한 환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치료법은 알 수 없으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학적 개입은 가능한 환자도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불가능하지만 의학적 개입 없이는 꺼졌을 가능성이 높은 생명을 연명시킬 수 있는 환자도 있다.
물론 의학의 입장에서는 '높은 확률로 죽었을 환자를 죽지 않게 유지'만 하는 것으로도 괄목할만한 성과이지만, 모든 환자는 자신이 완치가 가능하기를 바란다. 환자측이 원하는 것이 애초에 현대 의학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인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의학자들은 환자가 원하는 것이 이뤄질 수 없는 것임을 설득해야 하고, 그것이 왜 이뤄질 수 없는 꿈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와 보호자측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좌절과 분노를 앞의 의사에게 투사하곤 한다. 그 결과 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이를 잘 달래고 환자가 원하는 것과 현실과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바로 의술의 ART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다. 본 글의 의술이 과학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말을 확대해석하여 의학이 과학적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의학'과 '의료행위'를 교묘하게 섞어쓴 것이므로 헷갈리면 안된다. '의학'은 자연과학을 인간의 신체에 적용하며, 적용한 결과물을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검증해나가는 공학의 일종이며, '의료행위'는 자연과학적 측면(의학)과 인문학적 측면(진료, 의사와 환자의 교감)이 복합된 결과물이다. ART는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말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런 학문을 과학이 아니라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의 의도 및 배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윤리 문제는 다 제끼고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어차피 낫지 못할 병이면 치료받지 않겠다' 내지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기계에 매달려 사느니 맨정신일 때 삶을 끝내겠다'는 선택도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런데 전자는 몰라도 후자는 불법이다. 결국 후자의 경우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에게, 의사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강매하는 입장이 되는 것.
이러한 불신의 연장선상에서, 진찰 그 자체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사람이 적지 않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 검사에 몇 십만원이나 하는 MRI촬영을 요구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법을 추천하면 '별것도 아닌 병 가지고 죽을 병인 것마냥 공포분위기 조성해서 돈 뜯는 작자들'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제는 MRI를 통하여 진단해야 할 병이 많은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MRI를 찍었을 때 정상으로 나오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35]
하지만 저렇게 생각해서 검사를 거부하고 병을 방치하거나 검증도 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병을 키우다가 증세가 악화 되어서야 후회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짜 약장수들이 약을 팔아먹을 때 가장 잘 갖다 붙이는 말이 돈독 오른 의사를 어떻게 믿냐는 말이다.
단, 의사가 돈독이 올랐다는 말은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은 아닌게, 의사는 그 트레이닝 과정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상심리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이는 의사뿐 아니라 여타 소위 엘리트 직종에서 모두 보이는 현상이다. 단, 그렇다고 이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에서 엘리트로 인식되는 계층은 높은 도덕성을 일반적으로 요구받는다.
과거에 비하여 의사의 직업적 선택권[36]과 소득이 모두 강하게 제한되고 있는데다가 이러한 제한에 있어서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정부의 방침이 옳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박탈감은 그만큼 커지며, 이는 직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내세우고 있다.
참고로 행위별 수가제는 간단히 말해서 무슨 약을 줬느냐, 무슨 치료를 했느냐, 어떤 진단을 내렸느냐 등등 개별 행위에 따라서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포괄수가제는 질병 진단명에 따라서 정부에서 해당 질병에 필요한 표준적인 의료행위들을 지정하여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인데, 이는 반대로 과소진료를 조장하게 된다. 노르웨이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에서도 원가보전도 제대로 안되는 의료행위 항목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괄수가제에서도 원가보전이 불가능한 사례는 분명 나올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가 받아야할 진료도 못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라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의료 행위의 경제적 요소 측면에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배금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돈과 무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이것을 특정 직업의 본분인양 착각하는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다. 그러나 의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업은 '자신이 가진 기술과 능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서 직업이 된다.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취미생활이지 직업이 되기는 어렵고, 대가를 받으면서도 기술과 능력을 불성실하게 제공하면 그것은 사기행위에 가깝다.
최근에는 닥터 쇼핑이라는 용어도 생겨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진단 혹은 치료를 받을 때까지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를 가리키는 것. 사실 이런 사람들은 건강 상의 문제가 있다기 보다 정서적인 상실감 등에 대한 보상심리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환자들을 의사들도 대충 눈치를 채기 때문에 요구하는 검사를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의사를 원망하고 거짓 소문(matador)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 의사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점을 명심할 것.
특정직종의 권위가 강한 것은 분명히 문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소비자인 환자가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장해야 할 문제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현재의 법률, 현재의 수가체계,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늘어가고 권위가 땅바닥을 파고드는 현시점의 의료계에 의사들의 문제만 묻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
4.4 권위주의적인 의사?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의 의사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위에서 언급한 닥터 쇼핑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상태에 대한 위기감이나 자각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이런 태도를 나오면 정말 상대하기 힘들다. 병원에 입원해본 사람들이라면 몰래 밖에 나가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 역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의사 역시 일종의 컨설턴트나 조언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의사는 단순한 상담자나 컨설턴트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의사가 자존심 세우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법과 도덕으로 강제해 놓은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100%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한 치료를 돈 문제나 긴 진료시간 등 비의학적 이유로 거부한다고 할 때, 의사는 '저는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부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하시죠'하고 퇴원시키는 것이 옳을까? 환자가 처한 상황을 짚어주기만 하고 그 다음 일은 환자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면 일하기는 정말 편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사실상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막지 않는 건 자살방조죄나 다름 없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의대 오면 꼭 들어보는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참고로 법대와 로스쿨에서도 해당 사건은 자살방조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된다.
따라서 의사의 권유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강제성을 띤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그 권리에 대한 책임으로서 의사는 환자를 설득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자연히 다른 컨설턴트와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환자를 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서비스업과 달리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위계가 발생한다.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에, 환자가 어떤 시술이나 의학적 개입을 거부했을 때 칼 같이 동의서를 받는 것이다.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100% 의사의 과실 내지 고의가 되므로 의사만 독박을 쓰게 된다. 사실, 환자의 의사에 의해 동의서 받고 그대로 했다가 환자가 잘못되어도 의사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단지 정상참작만 될 뿐.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의 노력을 통해 의사-환자간 관계를 좋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진료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특히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응급실에서는 더더욱 힘든 일이다.
게다가 환자 한 명을 어떻게 보든지 받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더 환자 친화적이고 자세한 상담에 대한 동기는 오로지 의사 개개인의 성향에 떠맡겨진 실정이다. 외국처럼 하루에 20명 정도 환자 보며 진료하면 한국 병원은 본전도 못 건진다. 순전히 비용 계산만 하자면, 환자 1명당 재진료 약 1만원이라 치고 20명 보면 딱 하루 매출 20만원인데, 하루에 나가는 인건비 + 의료장비 리스비 + 감가상각비 + 임대료 등의 원가를 빼면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동네 병원의 경우 1차 진료의 비중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쓸 일 없는 최신 기기를 들여다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수 밖에. 더 많은 진료를 위한 짧은 진료는 의사의 신뢰를 낮춘다. 외국의 1인당 진료비나 수술비 등이 얼마인지 한 번 검색해보자.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우에는 감기환자라도 보험 없이 갔다가는 10만원은 훨씬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하는데 더 말이 필요한가?
그러나 정작 의료 비용이 비싸 의사 한 명이 하루에 보는 환자 수가 많지 않은 미국에서도 의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권위의식과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환자 증상에 대한 설명의 부족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은 환자는 의사로부터 가능한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선 의사들의 주장중 하나는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하루에 보는 환자수가 많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환자 한명 한명에게 잘 대해주지 못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료수가를 높인다고 해서 환자들이 직접 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단 이야기도 된다. 이건 마치 한국의 택시비가 비싸지면 택시 서비스 질이 좋아질거라고 택시기사들은 주장하지만, 택시기사들 자체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마인드 재교육 없이 택시 비용만 올라서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국도 환자로부터 소송을 자주 당하는 의사와 유사한 의료과실에서 소송을 덜 당하는 의사를 연구한 결과 이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의사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현재 한국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사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아직도 미국에서도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태도는 복불복이다. 좋은 성품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의사를 만나면 좋은 대우를 받는 기분을 받는 거고, 아니면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비싸고 의사보는 시간은 쥐꼬리에 환자 대하는 태도는 개차반인 의사를 만나게 된다.
사실 이 문제는 특정 직종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소비자 중에서도 가장 피해의식이 강한 게 바로 의료 소비자다. 또한 건강의 박탈은 자제력을 약화시키며 당연히 그 불만은 눈앞에 있는 의사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37]
의사 전용 음란물 카페(...) 관음사(觀淫寺)가 2006년에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카페 운영자가 의사들이 남들과 같은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즐긴다는 게 자존심 상해서 카페를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링크 1, 링크 2
4.5 항상 과학적으로만 진료하는 의사?
-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를 따라 진료한다?
1)경제적 이유
- - 리베이트 문제가 이에 들어간다. 혹은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해서 파는 스테로이드 경구약/주사 처방 남용이 이에 들어간다. 또 백옥주사나 신데렐라주사등, 허가받지 못한 치료효과를 과장광고하면서 비싸게 시술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더욱이 PRP주사등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못한 행위를 값비싸게 시술하기도 하며, 이 또한 불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처벌은 미온적인 실정이다.
2) 환자의 사회적 상황
- - 감기에 걸리면 쉬는게 답이다. 기본적으로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감기에 걸린다고 쉬게 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 혹은 학교로의 복귀때문에 증상 해결을 해달라고 환자가 호소한다면 결국 진통소염제를 처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암묵적인 합의가 된다. 감기 과잉 처방 논란 이전에 한국의 의원들은 감기 환자에 대해 일괄적이라고 불러도 좋을만큼 주사를 처방했는데 이러한 배경이 있다.
3) 진료현장의 사회적 상황
- - 극단적인 경우로는 '약이 없어서' 처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이에 들어간다.
파일:T1hUrpY.png
이런 경우.나라꼴 참 잘 돌아간다.
4) 국가보험체계의 모순성
- - '소신 진료 = 삭감 = 적자' 의 공식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으며 실제이기도 하다. 의사들이 현재 보험 체계에 대하여 적대적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정치/경제적 성향이 사회/공산주의인 쪽일 수록 더하다.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문단을 참고할 것.
5) 의학의 불완전성
- - 실제 약물이나 중재에 대한 근거 자체가 부족하거나, 근거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근거들을 종합해도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위 감에 의존하거나 뭐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진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
4.6 리베이트
리베이트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표시가격을 완전히 지불하면, 공급자가 그 지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상환 제도다. 외국에서는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면 '리베이트로 얼마를 돌려 드립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특정한 약정을 맺을 시 현금 캐시백을 받는 것, VVIP 고객에게 우편으로 상품권을 보내주는 것 등이 리베이트의 흔한 사례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고객을 유치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마케팅 기법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등의 의료현실에서 보듯, 정부/기업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횡령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38] 따라서 리베이트는 가치중립적 용어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가 상당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사에서의 지속적인 의료계 현실 고발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정착된지 오래이나 외국은 리베이트가 합법적인 경우가 많. 2013년독일의 경우 헌법 재판소에서 리베이트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2]
한편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직접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형태 외에도 각종 세미나나 모임 등을 지원해 주는 등 각종 음성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먼치킨 만화 의룡을 보면 이런 현실을 엿볼 수 있다. 골프는 기본이요, 각종 호화 선물에 술자리 지원에... 공무원이 술집에서 여자를 끼고 놀았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상기해 보자. 공무원의 자리에 의사를 넣어보면 그게 현재의 리베이트 수수 현실이다. 의사도 사람인 이상 이런 대접을 상대적으로 더 잘 해주는 제약사 쪽에 마음이 가지 않겠는가?
여러 의원급 병원뿐 아니라 지역 중심의 대학병원들도 리베이트로 문제가 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관련기사 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적발로 인하여 줄줄이 적발되는 의사도 많은편인데, 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법처벌은 단호한 편이다.관련기사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자들은 히잡을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처벌된다. 한국의 리베이트 처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4.6.1 의견 대립
●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상반된 입장
- 비판적 입장
첫째, 의약품시장에서의 리베이트는 보통의 리베이트와 성격이 다르다. 리베이트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에게 바치는 뇌물과 유사하다. 보통의 시장에서는 리베이트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데, 의약품시장에서는 리베이트가 공급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있는 의사에게 제공된다. 이는 사업자와 국민의 중간에 있는 공무원에게 사업자가 뇌물을 바치는 구조와 비슷하다. 보통의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리베이트를 받고서, 불필요하거나 질 낮은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건 온전히 소비자의 책임이다. 하지만 의약품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제품 구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사실상 없고, 그저 의사의 처방에 따를 뿐이다. 또한 의약품시장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편중이 유난히 심각하다. 따라서 막말로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들에게 불요불급한 약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상대적으로 질낮은 약을 처방하여도 환자는 그저 따를 수 밖에 없다.관련기사 요컨대 보통의 시장에서는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소비자고, 리베이트를 받고서 한 불합리한 소비의 위험을 지는 사람도 소비자이지만, 의약품시장에서는 리베이트는 의사가 받는데, 리베이트에 따른 불합리한 소비의 위험은 소비자가 떠 안는다. 이 점은 뇌물은 공무원이 받는데, 뇌물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입는 뇌물의 폐해 구조와 유사하다.
둘째, 리베이트 관행은 시장에서 제약사간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보통의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리베이트와는 달리, 의약품시장에서의 리베이트는 마치 공무원에게 바치는 뇌물과 유사하다. 한편 누가 뇌몰을 더 바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의 입지가 달라진다면, 이는 올바르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제약사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욕을 꺾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즉 의약품의 개발 및 품질 향상에 의한 경쟁을 펼치려하기보다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간편한 방법을 통해 판매량을 늘리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는 안 그래도 취약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특히 신약개발 부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넷째,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제약사의 영업비용으로 처리되고, 이는 알게 모르게, 즉 음성적으로 약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거나 막연한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하나, 헌법재판소는 막연한 추정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베이트 쌍벌제 문단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참조.
- 의료인 측 입장
첫째,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제가 기형적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떠안을 수 밖에 없었던 저수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30년 넘게 의-정간 암암리에 묵인되어왔던 관행이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맨 처음 실시되었을 때 한국의 국민소득은 선진국형의 건강보험, 즉 높은 보험료에 걸맞는 높은 보장율을 가지는 형태를 취하기는 커녕 보험 실시 자체를 위한 건강보험료조차도 부담하기 힘든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이에 정부가 의료보험 체제를 만들고,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의사에게 지불되는 의료 수가를 원가 이하로 고정시켜 두면서 일종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묵인하여 왔다. 실제로 DJ 정부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병의원의 수입은 대부분이 복제약 사용에 대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통해 얻어졌으며, 복지부 또한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의약분업 사태가 2000년에 일어나면서 대학병원의 교수들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그제서야 DJ 정부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터뜨려 여론이 의사 집단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 이후부터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져 일종의 사회악처럼 취급받게 된 부분이 있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약의 수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때문에 리베이트가 약품 자체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시피 하다. 의약품 이외의 분야에서 영업 비용의 감소가 제품 가격의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가격 뿐만 아니라 보험이 보장하는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 행위의 가격(수가)은 복지부 차관(1명) 및 의약계 대표(8명), 가입자 대표(8명), 공익 대표(8명)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정심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정부에게 너무나 유리하기 때문에 (심의위원 총 25명 중 16명이 사실상 정부 측)[39],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약값은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생산원가, 유통가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약값 인하에 관련된 논의가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특정 제약회사를 노린 리베이트 문제가 언론보도를 탄다. 즉 리베이트 적발 그 자체로 인해 약값 인하 논의가 촉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인하를 이미 결정하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리베이트 문제를 들먹거리는 좋은 사례가 된다.
▲ 현행 건정심 구조 출처 |
셋째, 그럼에도 왜 약값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제약 사업에 대한 보조가 신약개발이 아닌 복제약 생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약 사업이 성장하려면 결국 신약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워낙 막대하고 위험 부담 또한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단순한 복제약 개발 자체에 정부의 보조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에서 복제약(제네릭)의 가격이 원본(오리지널)의 10~20%에 불과한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 복제약의 가격이 원본의 60~80%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신약을 개발하기 보다는 복제약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유인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원본을 국내 제약회사들이 복제하여, 같은 유효 성분의 약품을 이름만 바꾸어 시장에 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현실이고, 이러한 와중에서는 어차피 어느 약을 사용하거나 실제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약품의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로비를 벌여 판매량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넷째, 간혹 환자의 자기 선택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가가 보험 재정을 이유로 들어서 원본보다 복제약 처방을 장려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 정부가 현재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분명 처방이 합법화될 경우 의사가 유효 성분만을 지정하여 처방하면 약국에서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 아무 약이나 ' 조제해 줄 수 있다. 이를 '대체조제' 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대체조제를 통해 더 싼 약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한다.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결국 이 리베이트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제네릭 생산이 활발한 모든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단순히 의사-제약회사라는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 체계, 약값의 결정 등 의료체제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특성과 맞물리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 성분명 처방 vs 상품명 처방'과 관련된 상반된 두 의견
- 의견 1: 리베이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상품명으로 처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약의 성분만 처방하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상품 자체를 처방할 수 있다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같은 성분의 카피약을 만들 때는 원칙상 기존 약과 성능이 오차 범위 내에서[40] 동등하다는 것을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해야 하고 성능이 다르다면 그 약은 약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별개의 약으로 다루므로 성분명 처방에 큰 문제는 없다.
- 의견 2: 상품명 처방을 단순히 리베이트 수수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에 갇힌 어리석은 행동이다. 한국은 생동성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식약처가 주관하여 카피약과 오리지널약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의 기능에 상당한 미흡함이 있다. 생동성 시험을 통과했으나 다른 기관에서 연구했을때 도저히 통과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여러 차례 존재했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식약처 생동성 시험 조작 파동[41]이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카피약의 효능이 오차범위 수준 내일 것이라는 신뢰 자체가 작살났다. 특히 한국의 카피약은 외국과 달리, 카피약이 별도의 상품명을 갖춘 상품으로 출시된다는 점에서 과연 오리지널약의 하부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인지 그 정체성에서부터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4.6.2 리베이트 쌍벌제
2010년 11월 29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전의총을 중심으로 한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줄기차게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두번[42]이나 합헌판결을 했다.관련 기사 독일은 리베이트 처벌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은 그런 것 없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불경죄도 있다. 한국은 없는 것하고 같은 원리다. 법은 국가마다 다르다.
그동안 제약회사에서 PMS(시판 후 조사)를 통하여 의약품에 대한 효능, 부작용 설문을 진행하면서 설문에 응한 의사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있었다.
PMS용역이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많은 법적공방이 있어왔으며, 2011년 4월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PMS를 이용한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의사 면허 1개월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PMS 용역을 불법으로 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중보건의가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공중보건의 신분이 상실되어 병역법에 따라 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43]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리베이트가 근절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링크 리베이트가 처벌만으로는 없어지기 힘들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편 제약회사의 저항이 심하다. 쌍벌제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약값 적정화 방안이 거의 총액 1조에 달하는 약값을 인하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들은 그냥 죽이라고 아우성이다. 물론 그들의 변명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저항은 그만큼 쌍벌제와 약값 적정화 방안이 상당히 파급력이 있음을 알려준다.[44]물론 그 '적정화'된 제네릭 가격도 너무 높지 단지 리베이트는 위에도 나와 있으나 영업비용의 문제고, 어떠한 시장에서도 영업비용 감소를 구조적으로 성공시켜서 제품비용의 감소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오히려 신제품의 개발과 마케팅 방식의 변화로 성공했을 뿐이고, 기술적 우위가 뚜렷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업비용의 감소를 법으로 막아봤자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4.6.2.1 의견 대립
● '리베이트와 의약품 가격인상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의견
- 의사 측 의견
- 나무위키 이용자(의사)의 의견: 대한민국에서 약의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기네들이 약값 높게 쳐줘서 리베이트 주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리베이트때문에 약값이 높은 거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약값 정상화는 리베이트 척결이 아니라 복제약에 원본의 6~80%나 되는 값을 매기는 국내에만 있는 약값 책정 관행 척결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약값은 분명히 정부가 정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약값을 정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대한민국 정부)이 지나치게 높은 복제약의 단가를 인하하기는 커녕 오히려 올려줬으면서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책임전가다.
- 헌법소원사건[45]에서 청구인(의사)들의 의견[46]: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하여 의약품 가격이 인상된다거나 리베이트 제공이 특정 의약품 선택을 유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47]
- 건보공단과 법원의 입장
건보공단은 "공단이 지급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원에 의한 손해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또 공단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높은 약가'가 유지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로 인해 실거래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제약사와 의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높은 약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몇년 전 시민단체와 환자 3명은 D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가 상승해 본인부담금이 증가했다며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다.- 메디게이트, 2016년 6월 21일자 기사 중 발췌
- 헌법재판소의 판단
- 두번[48]의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와 의약품 가격인상이 관련없다'는 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인상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며관련기사,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두번씩이나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판결을 내렸다출처. 해당 논점(리베이트와 의약품가격)[49]에 대해 실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50]
판결문[51] 중 발췌: 청구인들은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하여 의약품 가격이 인상된다거나 리베이트 제공이 특정 의약품 선택을 유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 거래라는 점에서 가격 결정이나 특정 제품 선택에 공식적인 수치로서 반영되거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반 상품과 달리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의약품 시장의 특수한 구조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생리를 고려해 볼 때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 인상과 특정 제품 선택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 '쌍벌제가 아닌 다른 방법(약가제도 개선보완 등)이 해법인가?' 에 대한 상반된 의견
- 나무위키 이용자(의사)의 의견: 애초에 리베이트를 줄 수 있을만큼 약값 상한을 높게 책정해 놓은 것이 정부이며, 상한가격은 리베이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이다. 그냥 정부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약값이 이 정도로 높지 않았다면,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주게 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리베이트는 절로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의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즉 ‘불법 리베이트-약가 연동제’(2009년 8월~2014년 6월 시행. 현재는 다른 제도로 대체)[52]도 결국 그런 취지였는데, 진작에 좀 하지 그랬나?
- 헌법재판소의 판단: 상기 논점에 대한 헌재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53] 중 발췌: 물론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높은 약가 수준과 불완전한 약가 제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전 예방적인 조치로서 보다 덜 침해적이기도 한 약가제도 보완의 방법으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것처럼 어떤 약가제도 아래에서든 현실적으로 리베이트를 통한 판매촉진의 유인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약가제도 보완만으로 곧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기에 충분하다거나, 그것이 형사처벌과 같은 사후적인 제재수단에 비해 입법목적의 실현에 있어 보다 우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동안 고시가 상환제, 실거래가 상환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약가제도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 다시 이를 보완할 새로운 형태의 장려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약가제도에 관해서는 계속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어떠한 약가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결국 의약품에 대한 공익적 규제의 필요성, 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이 필요하게 된 입법적 배경,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구성요건과 처벌수준, 약가제도의 현실적 한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제재의 기준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거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4.6.2.2 의약품가격제도 변화
위 문단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문상에 나와 있는 의약품가격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판결문[54] 중 발췌: (2) 의약품 가격제도의 변화 (가) 고시가 상환제 우리나라의 약가제도는 의료보험을 도입한 1977. 7.경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1999년경까지의 제도는 고시가 상환제였다. 고시가 상환제는 정부가 제약회사의 공장도출하가격을 조사한 후 이에 일정 비용과 이익을 더하고 다시 일정 비율의 도매 유통마진을 더하여 약가를 고시한 후 병원이나 약국이 이 의약품을 매입한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고시된 가격으로 상환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공장도출하가격 조사는 제약회사의 협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다, 정부가 조사한 공장도출하가격이 제약회사가 스스로 신고한 가격과 별 차이가 없자, 1982년부터는 고시가를 통해 약가를 관리하는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시가 산정의 기본이 되는 공장도출하가격을 제약회사의 신고가격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신고제 도입 이후 제약회사들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들이 신고한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도매상에 납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나) 실거래가 상환제 1999. 11.경부터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되었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상한금액 이하로 구입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의약품이 상한금액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매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실제 구매가격과의 차액이 보험재정 절감분으로 반영되어 국민들에 도움을 준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병원 등이 형식적인 구매가격보다 낮게 의약품을 공급받은 후 상한금액으로 구매한 것처럼 신고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제약회사 등이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면서 성장하고 그 이익으로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굳어지게 되었다. (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실거래가 상환제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관행화됨에 따라 정부는 2010. 10. 1. 저가구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병원이나 약국이 보험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아래에서는 제약회사에 대한 구매력이 큰 일부 대형병원만이 ‘1원 낙찰’과 같은 과도한 할인구매 및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혜택을 늘려간 반면, 당장 매출과 이윤 감소로 제약업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액의 증가로 인해 의도했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나타나지 않게 됨으로써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폐지까지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2010. 10. 1.부터 2012. 1. 31.까지 시행된 후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의 시행 등과 함께 2년간 시행이 중단되었다가 2014. 2. 1.부터 재시행 되었지만, 결국 정부는 이를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저가구매 노력과 함께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고려하는 장려금 제도’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4.7 똥군기
구타나 폭언은 물론 체벌까지 가하는 경우가 있다. 본과로 진급 후 실습이 시작되면 복장이나 말투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며, 인사라든지 호칭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진다. 그러나 그나마 학생때가 낫다는 말이 있을만큼, 인턴과 레지던트 사이의 군기 서열은 더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당연히 강하게 억압하고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업무 등에서 지켜져야 할 기강과 규칙 같은 거고 인턴은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55]라든가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것 등의 악습은 환자를 보는 데 일절 도움이 안 된다. 아무리 봐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 대형병원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약자적인 입장을 이용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 차별을 주는 사람들도 결국 같은 과정을 밣아온것이고 그때 당했던 기억 때문에 악습을 계속 이어받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 해외에서도 미국 및 유럽 대학에서 눈싸움 핑계로 신입생을 패거나 각종 골탕 먹이는 경우가 있다.
의대 본과 학생들이 예과 2학년을 얼차려 주면 예과 2학년은 예과 1학년에게 얼차려를 준다. 이미 대학시절부터 똥군기에 쩔어 살고 있으며 대학병원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도 장난아닌 군기를 자랑한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6,70년대의 의대생들은 엄청난 구타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과거에 의사와 의대생들은 집합시켜놓고 빠따를 갈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나 현재는 구타는 많이 없어졌다.[56] 그러나 구타와 가혹행위만 없어졌을 뿐 군기가 쎈건 여전하다. 이쪽도 다른 군기가 쎈 직업과 마찬가지로 선배가 신(神)이다.그건 아닌듯 때문에 의사들 간의 위계질서는 엄청나게 빡세며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야 두 말할 나위조차 없을 뿐더러 단 1년의 선배라 해도 그 대우는 하늘이다. 아마 한국에 의사 수가 많지 않다보니 특별한 일 없으면 선배가 곧 미래의 직장 상사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의대가 군기가 쎈 이유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조금의 실수가 환자를 사망하게 만드는 대형사고에 이를 수도 있다는 논지에서이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논지는 서양(북미, 유럽 등)에서는 그딴 똥군기 없이도 환자를 잘만 치료한다고 한다. 의대 군기에 관한 의학 갤러리의 글 실재로 서양 의대생들(인턴/레지던트 포함)을 보면 한국으로 치면 교수와 '칭구칭구' 먹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57] 물론, 교수나 베테랑의 권위는 철저하게 인정되므로 매우 잘 따른다. 사실, 이런 건 서양 쪽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의료계 전체의 똥군기 서열은 대학병원장 > 교수 > 임상강사(펠로우) > 전공의 > 인턴 > 본과 의대생 > 예과 의대생 순서이다. 그리고 각 단계별 차이는 당연히 넘사벽이다. (여기서 펠로우=펠노예는 종종 빠진다. 의국원이 아니라서 전공의보고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입장) 어느 정도냐 하면 임상강사가 교수의 논문작업과 잡무를 모두 떠맡는 것도 모자라서 교수실 청소나 운전 기사를 할때도 있으며 교수의 자녀를 돌보기도 한다. 이른바 펠노예. 또한 이 피라미드식 갑을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니 상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밉보이면 의사 생활을 접어야 하는 지경이 된다. 링크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갑을 관계에서 미운털이 박히면 수련을 접어야 하는 사태는 발생할 수 있다. 불굴의 정신력과 의지로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모 대학병원에서는 교수가 임상강사들과 전공의들을 집합시켜놓고 매우 사소한 이유로 심하게 구타하자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이걸 목격하고 나서 민원을 제기하며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한 병원에 입원하기 싫다." 며 퇴원한 사례까지 있을 지경이다.
최근에는 전공의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똥군기가 사라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갑을 관계와 그에 따른 위계질서도 많이 약해진 편이다. 하지만 한 번 형성된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사람은 적고 로딩은 많은 과에서는 이런 똥군기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이건 지방이냐 서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수의 의사들이 많은 로딩을 지고 그 로딩의 대부분을 서열이 낮은 의사에게 미루는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똥군기를 잡는다' 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참고로 북미, 유럽 지역의 의대는 점수는 점수지만 면접[58]이 매우 큰 당락을 좌우하는데, 이런 데서 똥군기스러운 기질을 보이면 제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그대로 나락이다.
4.8 면허
의사 면허는 면허를 취득한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면허 번호를 보면 대체적으로 의사의 나이와 경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의사 면허 번호는 1974년에 갱신돼 그때부터 1번부터 새롭게 부여되었으며, 2009년에 면허 번호 100,000번을 돌파했다.
일년에 대략 3천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된다.
또한 의사 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4.9 정부와의 관계
- 통합자원관리시스템, 일명 일명 옆집의사제도.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그 지역의 지자체가 의료기관을 감독하므로, 협조하지 않을래야 않을수가 없다며, 자발을 가장한 강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59]
- 서초구의 보건소 당직의사제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서초구 의사들이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나가면 보건소에 찍힐까봐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바 있다.해당 글
-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프로그램은 건보공단의 재원을 가지고 서울시가 사업을 한다. 건보 재정을 왜 서울시가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수가가 기본 총 7회 5만원, 특화 1만원 등 어린이 1인당 총액 6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현행 재진 진찰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다. 이 법이 발의된 당시에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폭력이 무서우면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에 관한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인터뷰 내용에 있던 말인데, "거꾸로 의사 따귀를 때리고 싶은 경험을 해봤는지 물어보면 9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겠나?"라는 발언을 실제로 했다. 그리고 그 발언때문인지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었다.
- 정부에서 시행한 무과실 배상책임제에 따라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과실이 전혀 없었더라도 배상책임 30%가 무조건 인정된다.
과실이 전혀 없으시군요. 그럼 30%만 배상하세요.(???)
4.10 다른 직역과의 충돌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보건의료인#s-8 항목 참조.
5 창작물의 특징
- 왠지 외과의사가 많다. 그 중에서도 외과나 흉부외과 의사가 많다. 요즘은 신경외과쪽도 늘어나는중. 아마도 절개 수술이라는, 가장 의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쉬운 분야의 의사가 외과 의사라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 가끔 무면허인 의사도 있다.
- 대체로 실력은 천재적.
- 마취하지 않고도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하는 수술이라든가.
- '신의 손'이라 불린다.
- 수술비가 꽤 비싸다. 7자리~8자리는 기본. 하지만 은혜를 입은 상대에게는 공짜 혹은 저렴하게 해 주기도 한다.[62]
- 대체로 실력은 천재적.
- 주인공은 의사로서는 초보가 보통.
- 19금 작품에서는 실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치는 낮다.
- 물론 간호사나 여환자와는 사이가 나쁘다.
- 흥미의 대상 밖인 어린아이, 노인, 남환자와는 보통의 관계.
- 에로물이 아닌 경우 인망은 두텁다.
- 19금 작품에서는 실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치는 낮다.
- 대학병원에서는 파벌싸움에 휘말리거나 상사한테 부려먹히기도 한다.
- 안락사나 암살 청부를 받는 의사도 있다.
- 사람의 죽음을 관찰하는 데 흥미를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인체실험을 되풀이한다.
- 물론 희생자의 수는 막대.
- 자의든 아니든 원한을 사기도 한다.
- 추리물이나 호러물 등 시체가 튀어나올 만한 장르에서는 부검 포지션을 위해 하나씩 끼워넣기도 한다.
- 2차창작에서는 삐리리한 약을 만들기도 한다.
물론 현실에서 약을 만드는건 의사도 약사도 아닌 제약회사의 연구원이다. - 여의사라면 아가씨거나 체육계. 때때로 양쪽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 원장은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이 중요한 할아범. 정치인이나 경제인 같이 높으신 분이 입원하면 다른거 다 때려치우고 거기에만 몰빵하느라 다른 환자를 내팽개치는 등 막장이다. 그래서 수술을 제 때 못받게 되는 환자가 생겨도 관심없어하며 결국 이로 인해 뭔가가 잘못되면 그걸 덮으려고만 한다.
- 사실 원장 뿐만 아니라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상사/동료 의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 실력도 없는데 짬밥을 내세워 주인공을 무시하거나, 높으신 분들과 결탁하여 주인공을 물먹이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 말을 듣지 않는 주인공을 쫓아내기 위해 수술을 실패하게 만들기도 한다.
-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력은 있지만 싸가지없는 엘리트주의 스타일로 등장할 수도 있다.
- 가끔 환자와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 이른바 '명의'의 경우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인덕을 가지고 있거나 중 하나.
- 전자의 경우는 무미건조한 성격으로 환자를 쫓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실은 꽤 환자를 생각하기도 한다.
- 양쪽을 겸비한 경우도 많다.
- 의사만큼 구세주 혹은 막장의 양극단으로 그려지기 쉬운 직업도 없다.
하기야 사람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린 직업이니 - 배틀물 그 자체이거나 배틀물 요소가 섞여있는 작품의 경우 초인적인 신체능력을 보이거나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능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런 설정을 뒷받침하는 설명중에는 워낙 사람 몸을 많이 만져봐서 어디를 어떻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추가한다.
5.1 의사를 소재로 한 작품
5.1.1 만화 · 애니메이션
- 의료만화 항목 참조.
5.1.2 드라마
☆의학 드라마 항목 참조
- 골든 타임
- 괜찮아 사랑이야
- 구명 병동 24시
- 구암 허준
- 굿 닥터
- 그레이 아나토미
- 뉴하트
- 닥터스
- 닥터 이방인
- 닥터 진
- 닥터-X ~외과의 다이몬 미치코~
-
닥터 후 - 메디컬 탑팀
- 브레인
- 블러드
- 뷰티풀 마인드
- 산부인과
- 순풍 산부인과
-
야인시대 - 외과의사 봉달희
- 제중원
- 제 3병원
- 종합병원
- 코드블루
- 하얀거탑
- 해바라기
- 허준
- ER
- House M.D.
- 스크럽스
5.1.3 특촬물
5.1.4 게임
5.1.5 소설
6 나무위키에 개별 항목이 있는 의사
의사/목록 문서로.
7 기타
8 의사 관련 현안과 논쟁
8.1 의사는 열악한 환경의 직업인가?
여러 의견이 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각자 근거를 보고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8.1.1 의사는 열악한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의사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로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등 도제식 수련과정에 있는 이들이거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군복무중인 의사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
의대 졸업 직후 수련 안 받고 일반의로 취업할 경우 이들의 수입이 주 50시간 기준 세후 7,000 만원 정도, 전문의 취득 직후 주 50시간 기준 세후 1억원 정도이다.
OECD 기준 근로시간이 어쩌니, 1인당 진료환자수가 어쩌니 말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적 직장인이나 심지어 프리랜서에 비해서도 턱없이 편한 것이 분명하며[64] 의사 생활 도중, 심지어 의대 재학중에 문학,사회,역사 등의 학문에 취미를 갖고 학위 전공자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파고드는 경우가 타 직업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생각하면 삶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는 말하지 않아도 쉬울 것이다.
당장 의사 본업으로써보다 주식투자자로 더 널리 알려진 박경철이나 옥스타칼니스의 아이들작가로 유명한 김민영씨 등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본업에 종사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했다면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65]
이에 대해 혹자는 '의사의 머리가 뛰어나서 평균적으로 여러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이는 타 직군의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자 어떤 의미에서 의사들의 선민의식이 일부 드러나는 발언으로도 보일 수 있다. [66]평균적으로 의사들보다 학문에 대한 자질이나 지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도 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공계 박사학위 소유자 혹은 교수들뿐만이 아니다. 판사,검사,변호사,변리사 같은 전문직은 물론, 대기업 부장급 이상의 인원들, 즉 재계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외도현상은 보기 힘들다.
인턴/레지던트 5년 기간 중 주 80~100시간 기준 세후 2,000~4,000만원 받는 건 사실인데 그건 돈 받고 공부하면서 일 배우는 수련 기간이다. 이공계열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일을 배우면서 "이공계열 석박사 진학은 세후 1,200밖에 못 받는 3D업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 실제로 대학원생랩노예은 인턴, 레지던트와 유사할 정도의 노동 시간을 갖고, 실제로 연구에서의 역할도 비슷하다. 이들이 등록금도 지불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2~4000은 오히려 풍족하게 받는 것이다.그냥 둘 다 적당히 많이 주면 안되나 그 돈은 어디서 나냐
전문의 수련 기간이 열악한 환경의 착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일반의 취득 후 수련을 안 받고 취업을 하면 될 일이다. 의료법상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아도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의를 안 따면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문의 안 따도 의사 뽑아 주는 곳은 많다.
8.1.2 의사야말로 이른바 열악한 환경의 희생자다
파일:Attachment/의사/yy.jpg
보면 알겠지만 전공의 봉급이 가장 높은 서울아산병원도 저만큼밖에 안 준다. 그리고 노동시간은? 주 8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공의들이다. 현재 병원마다 다르지만 주 100~120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가진 직업이다.
수련의 과정 매일 밤새는데 시급과 야간 수당 생각하면 열정 페이 중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의 끝나고 무급펠로우 제도까지 생각하면 뭐... 바로 가도 연봉 꽤 쳐주는 곳은 경력에 하등의 도움이 안되는 요양 병원 같은 곳이다. 전공의들의 월급은 단순히 액수로만 따지면 공무원이나 신입사원 초봉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나, 노동 시간으로 월급을 나눠보면 최저 시급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신의 주치의 선생님은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위해 갈려들어가고 계십니다. 의밀레?
그리고 전문의가 되어 펠로우까지 끝마쳤다 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해방되는가? 천만의 말씀. 의사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열악한 환경을 유발한다. 병원에서 받는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일정한 수가를 정해놓아 그 수가의 30%는 당신이, 70%는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정해진 수가도 없고 전부 다 당신이 내는 것이다. 그런데 급여 항목은 당신이 낸 돈과 건보공단이 주는 돈을 합해도 그 금액이 원가의 73.9%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급여 진료를 하면 무조건 적자가 난다는 소리다. 이게 평균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진료 중에서도 마진이 약간 남는 게 있지만, 반대로 보면 다른 것들은 적자 폭이 더 크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높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막노동도 정말 하기 좋은 일 중 하나일 것이다. 노동강도? 그게 모에여? 전 그런거 잘 몰라여♡ 당신부터 회사생활이 뭣같으면 월급까지 뭣같이 받아보자 사실 의사를 연봉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들어가면 수년씩 머물러 있을 것이 예상되는 공기업 같은 곳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계약직으로 가거나 개원(즉 자영업)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연봉은 의미가 떨어진다. 연봉은 연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몇 개월 있다가 나가거나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계약이며, 심지어 상당부분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다(게다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노동법에는 무지하고 본인이 노동자라는 인식도 없어서 현대사회에서 털렸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도로 어이없는 계약을 해놓고 놀라서 나가는 경우도 의외로 상당히 많다)
기사보기 대한민국 의료수가 원가보전률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
이로 인해서 성형외과, 피부과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들에 전공의 지원이 몰리고 있고, 반대로 비급여가 거의 없다시피 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67] 등은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다. 그나마 2015년도에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수가가 조금 인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는 정원을 채웠지만 대신 그 동안 정원 잘 채워오던 내과가 미달이 나버렸다. 기사보기 외과, 흉부외과는 올해도 미달. 특히 내과 미달은 문제가 심각한데,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60% 정도가 내과 담당이다.
일반의 취득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공의 착취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 안 하면 전문의 못 딴다는 을의 입장을 이용해먹는 짓이기 때문이다.
또 전문의 수련은 어디까지나 배우는 입장이므로 수입을 운운할 수 없단 주장도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대형병원의 의료행위의 핵심은 스텝이라 불리는 교수/전문의들이 아니라 수련중인 인턴/레지던트들이다. 스텝들이 물론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맡긴 하지만 병원에 8시간짜리 심장 수술 환자가 많이 올까, 아니면 폐렴으로 숨 넘어가려는 환자가 많이 올까? 응급실에 가면 바글바글한 의사는 대부분 인턴이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몇명. 스텝은 한손으로 세고도 남는다. 즉 인턴과 래지던트는 수련중인 수습사원이 아니라 제 할 일을 하하는 어엿한 의사이다. 회사에서 사원, 대리들한테 "자네들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 배우는 중이니 월급은 반만 주겠네"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
"전공의 월급이 200만~4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대체 왜 '88만원 세대'라는지 모르겠다" > >"저들은 실제 '88만원 세대'들을 조롱하는 '888만원 세대'""파업과 상관없이 미래에 고소득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니 '의징징'이 따로 없다"
"백 번 양보해 시급으로 환산해서 자기들이 '88만원 세대'라면, 진짜 미래가 불투명한 '88만원 세대'답게 미래 억대 연봉을 포기해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매우 쉽게 무시당하는 판국이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토로해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중가서 돈 많이 버는 놈들이 징징거린다.는 한심한 망언을 하면서 이것을 정당화하는 행태를 보이며, 이게 더욱 악질적인 이유는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분노하는 이 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이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대우 받는 건 나쁜거고 남이 받는 건 그래도 되는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열정페이 가지고 투덜댈 자격이 없다. 전공의들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의료 환경을 개선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이런 생각은 도리어 방해만 된다.
"수입이 뻔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피해자이며 금전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자신들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혹시 본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수입이 뻔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자신들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직업 경력 코스에 있어서, 수련/교육을 받으면서 진행형에 있는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등의 경우 문자 그대로의 헬게이트에 해당한다. 최종형/완성형의 위치에 있는 전문의/교수의 경우에도 근무시간과 그간의 강도는 상당히 센 편이지만 성형외과 등에서 보험적용 안 되는 진료만 본다면 그래도 살만할 것이다.
애초에 일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오랜 교육 기간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인턴/레지던트 등의 최종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한 중간의 수련 과정을 다른 직업/직종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디자이너나 만화가 등 다른 직업들도 "수련 과정"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뭐같아도 징징거리지 말아야 하겠다."는 말을 생각해봐라. 수련 과정이라도 사람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주당 40시간도 아닌 88시간도 제대로 못 지켜지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한다면...(실제로 지방의 대학병원에선 법을 어기면서 까지 주 156시간 근무를 하는 곳이 아직까지 많다)
위 항목에 나와있듯 "아침 9~10시에 느긋하게 개원해서 점심시간만 1시간 반에 오후 5시에 칼같이 닫고 퇴근, 토/일/공휴일은 칼같이 챙겨서 쉬는 직업이 대한민국에 또 뭐가 있나?"고 하면서 전문의가 되면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들보다도 일 편하게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토요일에 쉬는 병원이 거의 없으며[68] 퇴근시간도 보통 5시가 아니라 6시나 그 이후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게, 회사에서 이메일 잘못 보낸다고 사람이 어떻게 되나? 상사한테 엄청 까이기야 하겠지만 그거 하나로 인생이 꼬이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반면 의사들의 경우 잘못 진단한 환자 하나, 잘못 처방한 약 하나때문에 언제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며, 소송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문 잘못나면 그대로 병원 접어야 한다. 의사들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보고서에 시달리고 하는 게 안 보여서 편해보일지라도, 업무 중의 중압감은 직장인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8.2 수가 관련 논쟁
수가란 국민건강보험 진료시 의료기관이 환자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말한다. 해당 항목 참조. 특히나 이중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 둘 중 어느쪽이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는 이 수가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이다. 의사/의사 인원수 논쟁 참조.
8.3 한국의 의사수 부족 논쟁
8.3.1 현황과 정부의 움직임
한국은 단순히 임상의사수 및 의대 졸업자수만 따지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의료진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2015년 현재 한국 정부는 의사수 부족문제를 해결한다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관련보도, 심포지엄 등을 여는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의사 수 부족·편중 해결하겠다’. 의학신문 2015년 4월 21일 보도
2015년 9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8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3년 기준 OECD 평균인 3.3명보다 약 1.1명이 적고, 그리스 6.3명, 오스트리아 5.0명, 노르웨이 4.3명. 포르투갈 4.3명, 독일 4.1명, 스웨덴 4.0명 등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며,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폴란드와 같고, 터키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다.관련 보도
무엇보다 위 통계에서 임상의사수는 한의사까지 포함한 수치다.출처 만약 한의사를 제외하고 통계를 내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8명 수준으로 떨어진다.출처
또한 의대 졸업자수도 인구 10만명당 8.0명으로 회원국 평균 11.2명 보다 훨씬 적다. 심지어 2008년의 9.1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관련 보도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OECD회원국 추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만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2024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의료진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만큼 최대한 빨리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관련 보도 이에 따라 곧 의사수 증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8년간 닫혔던 의대 신설 ‘빗장문’ 열리나?,KBS 2015년 5월 8일 보도
일반 의대 신설과는 별개로 2015년 현재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신설 법안이 48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지만 보건복지위 상정이 무산되었다..국립의대 신설법 여당의원 48명 공동발의, 쿠키뉴스 2015.05.23 보도 의대 신설법·국제의료지원법 보건복지위 상정 '무산'. 의협신문 2015.11.11 보도
8.3.1.1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
위 단락에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고 서술되어있는데, 그 결과 정부에 제출되었던 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이들 보고서는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정부의 의사 증원 움직임의 주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보고서들의 결론에 찬성할 것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수급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경제학적, 통계학적 방법을 옅볼 수 있으므로 (보건)경제학/(보건)정책학/산업조직론[69] 등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볼만한 유용한 자료다.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pdf
복지부-150305_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연구_결과_발표(수정).pdf
8.3.2 의사협회의 반발
의사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의사협회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관련 보도에서 나타난 의협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협신문, "2016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해야"
1. 단위면적당 의사수
가. 의협주장: 의사협회는 한국은 단위면적당 의사수가 많아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나라는 10㎢당 의사수가 9.86명으로 이스라엘 12.86명, 벨기에 10.42명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한다. 의사밀도를 근거로 한 의료접근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좋다' 고 말하며, 의사 숫자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반론: 땅떵어리가 좁으니까 의사수를 늘리면 안된다는 논리인데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어느 인구 1000명인 동네에 의사가 1명있다. 그런데 차츰 인구의 유입으로 인구가 10,000명이 되었다.(인구밀도가 이전에 비해 10배가 되었다는 얘기) 그런데 의사협회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인구가 늘어도 의사는 여전히 한명이면 된다는 것이다. 인구가 폭증해 의료 수요가 늘어나든 말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든 말든 '단위면적당 의사수'는 달라진게 없으므로, 의사를 늘릴 필요없고, 여전히 1명이면 된다는 얘기다. 이 얼마나 괴상한 논리인가?
다. 1차 재반론: 땅덩어리 넓이도 당연히 관계가 있다. 사람이 적게 몰려있는 곳이라도 그런 이유로 의사가 몇 시간이나 가야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다.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윗층에 병원, 병원 건물 옆 건물에 병원이 있다. 그리고 그 병원들 대기실이 미어터지는 것도 아니고 한산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그 자리에 병원 하나만 남겨둬도 문제될 것은 없다.
라. 2차 재반론: 우리나라 의사밀도가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주장은 보건의료인력 추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수급문제를 연구하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면적이 넓으면 의사가 좀 더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료수요는 면적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 거리가 큰 의미가 없는 지금 면적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2. 의사수 증가율
가. 의협주장: 의사협회는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의사인구가 25% 증가 했다. 한국은 의사수가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의사수가 너무 많아진다.'고 주장한다.
나. 반론: 2005년과 2010년 사이의 의사인구 증가율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원래 한국은 의사 수가 너무 적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들어 신설의대를 설립해서 의대 정원이 현재와 같이 3000명이 됐다. 즉 김영삼 정부 때 의대 신설을 해서 그만큼 늘어난 의대 신입생들이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의사가 돼서 증가율이 25%가 된 것이다. 한편 의대 정원은 10년 넘게 그대로다. 2003년 이후로 2015년 현재까지 의대정원이 조정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의사 수 증가율 25%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3. 인구예측
가. 의협주장: 의사협회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총인구는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 5109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대정원이 늘어날 경우 인구대비 의사 인력의 초과잉 공급이 전망된다.'고 주장하며 의사수 증가를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 반론: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가능하다. 통계청 예측에 의해도 2030년의 인구는 현재 인구보다 200만명 가량 더 늘어난다. 지금도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사수를 늘리지 않으면 인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난 그 때의 의사수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보면 한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100%확실하지만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2040년에는 세계 2위 수준의 노인대국이 되는만큼 오히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부양인구만 늘어나는 꼴이라 더욱 의사가 절실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4. 의료진 중 55세 이상 비율
가. 의협주장: 대한의사협회의 모 임원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55세 이상 의료진 비율이 OECD 평균 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이다. 이는 최근 들어 배출된 의료진이 이전에 배출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고, 55세 이상이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그 자리를 새로 배출된 의료진이 채우게 된다면 자연히 의료진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출처: 데일리메디
나. 반론: 의사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정부제출 보고서들에는 의료진의 나이별 비율도 당연히 고려되어 있다. 의사수가 부족한지 아닌지에 대해 결론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의사수 부족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의료진의 나이별 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상식 밖의 연구다. 실제로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인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pdf의 75~76쪽을 보면 '의사인력의 고령화 또한 의사 공급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의사인력 추계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설명하며, 2페이지에 걸쳐 '젊은 의사인력의 유입/ 의사의 순유입, 유출율'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8.3.3 기타
이하는 위 단락에서 인용한 기사(의사협회 차원의 반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당수 의사들이 보통 내세우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이다. 이 정도로 상반되는 주장을 소개했다면,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기 바란다.
가. 의사들의 주장: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지출이 늘고, 지출이 늘면 건보료를 더 걷는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는 의료 혜택에 비해 의료보험료를 상당히 적게 내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이는 의료 인력의 착취를 통해 가능해진다.) 더 내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긴 하겠지만 일단 현재의 의료 환경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생각해보자. 걷어야 하는 건보료 총액은 늘어나는데 반해, 이를 부담할 젊은 층의 인구는 줄어든다. 의료 환경도 개선이 안 되고 젊은 층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흉부외과를 비롯하여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과들이 미달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맨날 흉부외과 전공의가 미달이다, 미달이다 하는 건 그 과에 들어가면 미래가 뭣같아서다. 현재 흉부외과는 전문의를 따도 사실상 자기 전공을 살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그를 통해 의사가 된 사람들은 그냥 GP로 남고 말지 흉부외과 보드를 딸 이유가 없다.
나. 보건행정학자들의 반론: 의사수의 적정, 과잉, 부족 여부에 대해 의사들과 보건행정학자들의 기본 전제부터가 다르다. 대부분의 보건행정학자들은 한국은 의사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 "의사수가 과잉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면 안돼!" 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의사수가 적정할 때나 할 얘기지, 지금처럼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의사수 과잉이 문제인 것처럼 의사수 부족도 문제이며,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더 큰 문제다. 만약 의사수 과잉인 사회와 의사수 부족인 사회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전자가 훨씬 낫다.』고 말한다.
9 참고 항목
- ↑ '선생님'에 가까운 뉘앙스. 大를 '다(dà)'라고 읽는 표준중국어에서도 大夫를 발음할 때만큼은 고전 발음대로 '다이푸'라고 읽는다.
- ↑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정골의학을 전공한 의사. 항목 참조
- ↑ 외과의. 외과적 처치를 하는 의사들을 부르는 말.
- ↑ 영미권에서는 doctor는 외과의사, dentist를 치과의사로 구분하지만 치과의사를 부를 때 외과의사과 마찬가지로 Dr.를 쓴다. 의학박사 학위가 있으니 Dr.가 붙지만 이름은 덴티스트인것이다.
- ↑ 영국에서는 NHS로 인해 미국과는 의료서비스 구조가 다른 관계로 보통 physician은 고어로 취급받고 이 단어로 부른다.
- ↑ 영어에선 doctor 하면 박사보다 의사를 먼저 떠올리지만 라틴어에서의 doctor는 의사라는 의미가 없고 학자, 박사라는 의미만 있다. 참고
- ↑ 의사를 설명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된다. 사람 외의 동물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가 그것이다
- ↑ 일단 의사 면허만 보유하면, 법률적으로, 자신의 세부 전공에 관계 없이, 다른 과도 진료를 할 수는 있다.
- ↑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얘기지, 실제로도 진료할 수 있느냐는 의사개인의 수련여부 내지 실력의 문제다
- ↑ 피부과 전문의가 이와 같이 간판을 내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피부가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 'OO 피부과 의원'과 같은 형식의 간판을 내걸 것이기 때문.
- ↑ 특정과목 전문의더라도, 자신의 전문과목을 간판에 표기해야할 법적의무는 없다
- ↑ 의사 한 명이 전문의 자격증 2개 이상을 취득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취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 한 명이 피부과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 ↑ 원래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피부비뇨기과라는 하나의 과로 존재했다가 1961년에 서로 분리되어 나온 것인데, 분리 전에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은 피부과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었다.
- ↑ 남자의 경우로 공중보건의, 군의관 의무복무기간 감안 시 추가
- ↑ MPT/DPT는 병원의 의사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 차이다.
- ↑ DPT, DO (정골의학 학위), DC (카이로프랙틱 학위)의 구분에 주의. 셋 모두 서로 다르다
- ↑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학사과정 입학만이 가능하다. 대졸자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신입학 또는 편입학(주로 학사편입을 실시하지만 일부 일반편입도 존재한다.) 및 의학전문대학원 신입학이 가능하다. 두 학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항목을 참고.
- ↑ 이 말은 국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적인 한국 학생은 현역 수시나 수능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사가 될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 보통은 의과대학 6년, 의학석사 2년 총합 8년이 걸린다
따라서 학석사통합과정에 의하면 총 1년 줄어든 셈 - ↑ 의학석사와 의무석사는 다른 학위다. 의학석사를 따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은 틀린 셈.
- ↑ 번역하면 학사 학위증이 된다.
- ↑ Medicinae Baccalaureus, Baccalaureus Chirurgiae(라틴어), Bachelor of Medicine and the Bachelor of Surgery(영어)
- ↑ 학사
- ↑ 국내 제약회사의 경우에도 채용공고에 대부분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설사 채용공고에 쓰여있지 않더라도 실제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에 취업할 경우 채용 공고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채용공고 기준 세전 14,000~세전 20,000
- ↑ 이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입학 설명자료 같은 데서 '우리 대학 출신이 대학교원이 되는 비율이 전문의 졸업생의 43%' 같은 말을 여과없이 믿으면 안 된다. 지원자가 바라는 통계는 전임교원이 되는 비율이지만, 이런 통계에는 외래교수와 계약직 임상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 미국에서는 대학원 안다녀도 전문의 자격과 충분한 경력만 있으면 교수가 된다. 별도로 Ph.D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임상부문에서는 Ph.D학위를 주지도 않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다. 미국에서 Ph.D를 받으려면 생화학이나 미생물등 기초의학연구실로 복귀하여 일반대학원생신분으로 연구를 해야한다. 하지만 거의 하는 사람이 없고 극소수 인재가 입학시 8년(의대수업2년-연구4년-의대수업2년)의 MD,Ph.D코스를 정부장학금으로 밟는다.
- ↑ 하지만 의사협회는 항상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데, 저건 의사가 모자라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를 덜 고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환자 한 명의 단가가 싸다는 것을 이유로 병원 당 의사 숫자를 줄이고,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행해서 의사 1인 당 환자수를 늘려서 노동환경을 안 좋게 만드는 것.
- ↑ 그런데 요즘엔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생겨서 의사 본인이 부인보다 돈을 많이 써버리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젊은 의사들 중에는 스트레스를 쇼핑
이라고 쓰고 덕질이라고 읽는다으로 푸는 의사들이 의외로 많다. - ↑ 이처럼 칼퇴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다른 대기업 직원들에게는 바라기 어려운 근로여건이다.
- ↑ 비슷한 경우로 대기업 화이트칼라 사무직들이 노조가 없어서 블루칼라보다 권익보장이 안된다고
징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노동조합 결성 의욕 자체가 적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 ↑ 물론 개업의가 아닌 봉급받는 의사
- ↑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 참고
- ↑ 판검사, 변호사 등 포함
- ↑ 여기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모순중 하나가 드러난다. 상식적으로 병인지 아닌지 모르기에 MRI를 찍는 것인데, 왜 MRI를 찍었을 때 병이 걸린 것이 아니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일까?
- ↑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의 선택
- ↑ 다만, 다른 서비스와 달리 의료서비스는 잘못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환자의 정당한 항의를 피해의식 취급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의사가 아니라 사기꾼이 될 것이다.
- ↑ 자세한 근거 추가바람.
- ↑ 공익대표들의 경우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친(親) 정부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우려가 있다.
- ↑ 약 성분을 똑같이 카피해도 약효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 ↑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시험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수준이 아니라 아예 조작이 되었다!
- ↑ 2015년 2월, 2015년 7월
- ↑ 많은 공중보건의들은 3년이라는 긴 복무기간과 불안정한 처우 때문에 오히려 병으로 입대하는 것을 반기기도 한다.(...) 하지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복무기간 2년 넘어서 병역법 크리를 맞는다면...
- ↑ 물론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 ↑ 사건번호: 2013헌바374
- ↑ 정확히 말하자면 해당 헌법소원에서 의사 측을 대리한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송당사자는 관련사건의 의사들이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그 효과가 소송당사자에게 귀속하므로, 법률적으로는 결국 해당 의사 측 주장이 되는 셈.
- ↑ 출처: 해당사건 판결문
- ↑ 2015년 2월자 판결사건, 2015년 7월자 판결사건
- ↑ 물론 해당헌법소원 사건에는 이외에도 수 많은 논점들이 있었다.
- ↑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의료법 제23조 2 제1항'를 넣고 찾아보면 2015년도 2월자 합헌판결문을 볼 수 있다. 이외에 2015년 7월에 내려졌던 합헌판결문도 있으나, 아예 판결공보에 등록하지 않은 것인지, 일단 상기 검색어로는 2015년 7월자 판결문이 검색되지 않는다.
- ↑ 2013헌바374
- ↑ 2014년 7월 이후에는 불법 리베이트-약가 연동제가 폐지되고,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대체되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란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해 약가 인하가 아닌 1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지하고 재위반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2013헌바374
- ↑ 헌재 2015. 2. 26. 2013헌바374
- ↑ 교수나 레지던트가 타라고 말해주기 전에는 타서는 안된다.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는 현실성이 없어서 이런 짓을 안 하지만 그리 크지 않고 층이 몇 개 없는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악습이 있다.
- ↑ 사라진건 아니다.
- ↑ 캐나다의 경우인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듯.
- ↑ 심지어 점수가 좀 낮았어도, 인생 경험과 이 면접으로 붙는 경우도 있다. 면접 시험이 거의 하루 종일 진행될 정도로 심도가 깊다. 특히, 학비가 나름 저렴한 캐나다의 경우, 이 때문에 의/치대 가기가 더더욱 어렵다. 미국은 그나마 돈지랄로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기에 좀 쉽다는 모양.
- ↑ 그렇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강남구보건소가 주최한 의료윤리토론회에 미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점검에 들어가겠다는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벌어진 논란을 근거사례로 제시하는데, 해당 논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디컬타임즈의 해당 기사를 참조바람. 해당 기사에는 의사 측의 주장과 보건소 측의 입장이 모두 실려 있다.
- ↑ 공중그네의 이라부 이치로, 사우스 파크의 텅 루 킴(야누스) 등등, 그 중 최강은 한니발 렉터.
- ↑ 한국의 경우는 구한말, 일본의 경우는 에도~메이지 초
- ↑ 바로 위 항목과 더불어서 예로 블랙잭(인물)이있다.
- ↑ 의사(醫師)가 아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뜻하는 의사(意思)다.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애들이 국회의사당의 의사의 뜻을 잘 몰라서 병 고치는 의사로 알고 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 ↑ 아침 9~10시에 느긋하게 개원해서 점심시간만 1시간 반에 오후 5시에 칼같이 닫고 퇴근, 토/일/공휴일은 칼같이 챙겨서 쉬는 직업이 대한민국에 또 뭐가 있나? 문과 계열 전문직 최고봉인 판,검은 물론이고 변호사도 이것보단 빡세다.
- ↑ 비단 국내에 한정할 필요 없이 세계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는데, 당장 수학자 데카르트, 혁명가 체 게바라,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 같은 사람들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의사는 일단 되기만 한다면 정말로 여유로운 직업이다.
- ↑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의대 입결이 맨 위에 올라선 때도 얼마 안되었다. 서울대 의대도 서울대 최상위 학과의 자리를 독식하지 않았을 때이며, 서울대 수학/과학교육, 가정대학, 농대랑 연세대 의과대학이랑 비슷했던 시대도 그리 옛날은 아니다. 심지어 지거국 이과계열 사범대보다 입결이 떨어지던 의대도 꽤 있었고, 법대 지망 문과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교차지원을 유도하던 의대도 존재했다.
- ↑ 이들 과들 중에서도 가장 시궁창인 상황인 곳이 바로 여기다.
- ↑ 대부분의 병원은 주 6일로 운영된다.
- ↑ 미시경제학의 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