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대한민국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

대한민국이 설치한 재외 외교공관의 목록이다.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국가와 지역의 명칭은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쓰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지역분류는 나무위키의 그것을 따랐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지역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1 동아시아

효고 현, 오카야마 현, 톳토리 현, 토쿠시마 현, 카가와 현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아이치 현, 기후 현, 미에 현, 후쿠이 현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니이가타 현, 토야마 현, 이시카와 현, 나가노 현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홋카이도 전역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아오모리 현, 아키타 현, 이와테 현, 야마가타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오사카 부, 쿄토 부, 나라 현, 시가 현, 와카야마 현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카나가와 현, 야마나시 현, 시즈오카 현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후쿠오카 현, 사가 현, 나가사키 현, 쿠마모토 현, 오오이타 현, 미야자키 현, 카고시마 현, 오키나와 현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히로시마 현, 시마네 현, 야마구치 현, 에히메 현, 코치 현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광둥 성, 광시 좡족 자치구, 하이난 성, 푸젠 성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상하이, 안후이 성, 장쑤 성, 저장 성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랴오닝 성, 지린 성, 헤이룽장 성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
산시(陕西) 성, 간쑤 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후베이 성, 후난 성, 허난 성, 장시 성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 청뚜 대한민국 총영사관
충칭, 쓰촨 성, 구이저우 성, 윈난 성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산둥 성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홍콩, 마카오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2 동남아시아

서부 비사야 지방, 중부 비사야 지방, 동부 비사야 지방, 네그로스 섬 지방을 주 세부 분관에서 관할하고, 그 이외의 필리핀 지역은 마닐라 대사관에서 관할한다.

3 남아시아

마하라슈트라 주, 구자라트 주, 고아 주, 안드라프라데시 주, 텔랑가나 주, 다망디우, 다드라나가드하벨리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타밀나두 주, 카르나타카 주, 케랄라 주, 푸두체리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신드 주의 영사업무를 카라치 분관에서 관할하고 그 이외 파키스탄 지역의 영사업무는 이슬라마바드 대사관에서 관할한다.

4 서남아시아

타부크 주, 메디나 주, 메카 주, 바하 주, 아시르 주, 지잔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두바이 토후국, 샤르자 토후국, 라스 알카이마 토후국, 아지만 토후국, 움 알쿠와인 토후국, 푸자이라 토후국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이스탄불 주, 크르크라렐리 주, 에리크네 주, 에디르네 주, 차낙칼레 주, 빌레직 주, 발르케시르 주, 테키르다으 주, 얄로바 주, 사카리야 주, 부르사 주, 코자엘리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5 중앙아시아

6 서유럽

7 중부유럽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주, 작센 주, 작센-안할트 주, 튀링겐 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엉사업무는 베를린 대사관에서 관할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라인란트-팔츠 주, 자를란트 주의 영사업무는 본 분관에서 관할한다.
헤센 주, 바이에른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8 동유럽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캄차카 지방, 추코트카 자치구, 프리모리예 지방, 하바롭스크 주, 유대인 자치주, 아무르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 주, 노브고로드 주, 프스코프 주, 칼리닌그라드 주, 아르한겔스크 주, 볼로그다 주, 무르만스크 주, 코미 공화국, 카렐리야 공화국, 네네츠 자치구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이르쿠츠크 주, 사하 공화국, 부랴티야 공화국, 하카시야 공화국, 투바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 케메로보 주, 노보시비르스크 주, 옴스크 주, 톰스크 주, 자바이칼 지방,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알타이 지방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9 남유럽

발레다오스타 주, 피에몬테 주, 리구리아 주, 롬바르디아 주, 트렌티노알토아디제 주, 베네토 주,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 주,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10 북유럽

11 북아메리카

뉴욕 주, 뉴저지 주, 코네티컷 주, 펜실베니아 주, 델라웨어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캘리포니아 주 남부, 네바다 주, 애리조나 주, 뉴멕시코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매사추세츠 주, 뉴햄프셔 주, 로드아일랜드 주, 메인 주, 버몬트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캘리포니아 주 북부, 콜로라도 주, 유타 주, 와이오밍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워싱턴 주, 오리건 주, 알래스카 주(앵커리지 출장소), 아이다호 주, 몬태나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일리노이 주, 인디애나 주, 아이오와 주, 캔자스 주, 켄터키 주, 미시간 주, 미네소타 주, 미주리 주, 네브래스카 주, 노스다코타 주, 오하이오 주, 사우스다코타 주, 위스콘신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조지아 주, 플로리다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테네시 주, 앨라배마 주,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하와이 주, 미국령 사모아, (하갓냐 출장소), 북마리아나 제도(하갓냐 출장소)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텍사스 주, 오클라호마 주, 루이지애나 주, 아칸소 주, 미시시피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퀘벡 주, 뉴브런즈윅 주, 노바스코샤 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 서스캐처원 주,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온타리오 주(오타와 제외), 매니토바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12 중앙아메리카

13 남아메리카

상파울루 주, 파라나 주, 산타카타리나 주, 히우그란지두술 주, 마투그로수 주, 마투그로수두술 주,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14 카리브

15 북아프리카

16 서아프리카

라고스 주, 오군 주, 오순 주, 에키티 주, 온도 주, 오요 주, 아콰이봄 주, 바옐사 주, 크로스 리버 주, 델타 주, 에도 주, 리버스 주의 영사업무를 라고스 분관이 관할하고, 이외 나이지리아 지역은 아부자 대사관에서 관할한다.

17 동아프리카

18 중앙아프리카

19 남아프리카

20 오세아니아

캔버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태즈메이니아 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기타 호주의 속령의 영사업무를 캔버라 대사관에서 관할하고, 빅토리아 주의 영사업무를 멜번 분관에서 관할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퀸즐랜드 주, 노던 준주의 영사업무를 관할한다.

21 과거 설치된 공관

과거에 잠시 폐쇄되었다가 재개관되는 경우는 수록하지 않는다. 볼리비아트리니다드 토바고 대사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교 업무가 거의 없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스와질랜드의 경우 남아공과 외교 관계 정상화 이후 사실상 주 남아공 대사관이 승계하였다.
중복 업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어, 마이애미는 애틀랜타로 흡수되었고,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주재 한국대사관 관내 전지역으로 통합시켰으며, 시모노세키는 히로시마로 이전, 나하의 경우 후쿠오카 주재 한국 총영사관 휘하로 관할을 두고 있다.

22 개설 예정국

현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개설이 추진되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1. 팔라우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2. 부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3. 몰디브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4. 시리아 외교업무를 겸임한다.
  5. 조지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하며, 주 조지아 대한민국 대사관 트빌리시 분관이 설치되어 있다.
  6. 아르빌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주 정부 소재지이다. 종전에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었으나, 2016년 8월 22일부로 분관을 두게 되었다.
  7. 헤이그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의 대표부를 겸임한다.
  8. 이름 그대로 EU에 대한 대사관이기도 하며, 주 룩셈부르크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한다.
  9. 모나코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한다.
  10. 독일 분단 당시 임시 수도였던 본에 대사관이 있었다가 통일 후 서베를린 주재 영사관을 대사관으로 바꿨다.
  11. 리히텐슈타인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한다.
  12. 빈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의 대표부를 겸임한다.
  13. 슬로베니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대 코소보 외교 업무도 여기서 담당한다.
  14. 리투아니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15. 아르메니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16. 몰도바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17. 알바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 사이프러스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18. 왜 '교황청'인지는 바티칸 항목의 '외교관계'를 참조. 바티칸의 영토가 너무 작기 때문에 부득이 대사관은 남의 나라인 이탈리아 로마에 두고 있다.
  19. 마케도니아 외교 업무를 겸임한다.
  20. 몬테네그로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21. 안도라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22. 몰타 대한민국 대사관, 주 산마리노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2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24. 아이슬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25. 라트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하며, 주 라트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이 리가에 설치되어 있다.
  26. 에스토니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27. 벨리즈 대한민국 대사관, 주 자메이카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하며, 주 자메이카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이 킹스턴에 설치되어 있고, 대 쿠바 외교업무를 겸임한다.
  28. 바하마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29. 이름 그대로 ICAO 대한민국 대표부를 겸임한다.
  30. 가이아나 대한민국 대사관, 주 수리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31. 도미니카 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주 세인트 키츠 네비스 대한민국 대사관, 주 아이티 대한민국 대사관, 주 앤티가 바부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임한다.
  32. 그레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주 바베이도스 대한민국 대사관, 주 세인트루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33. 튀니지에 임시 사무소가 있다.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여행금지국가가 되어 대사관에는 최소 인원만 체류하고 있다.
  34. 모리타니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35. 에리트레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36. 베냉 대한민국 대사관, 주 토고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37. 주 라이베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 시에라리온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38. 감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 기니 대한민국 대사관, 주 기니비사우 대한민국 대사관, 주 말리 대한민국 대사관, 주 카보베르데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39. 니제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 부르키나파소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40. 부룬디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41. 추후 코모로, 세이셸, 모리셔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할 예정에 있다.
  42. 세이셸 대한민국 대사관, 주 지부티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43. 남수단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44. 모리셔스 대한민국 대사관, 주 소말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 코모로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45. 상투메프린시페 대한민국 대사관, 주 적도기니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46. 나미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4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 차드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48. 콩고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49. 말라위 대한민국 대사관, 주 잠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50. 레소토 대한민국 대사관, 주 보츠와나 대한민국 대사관, 주 스와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51. 사모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 통가 대한민국 대사관, 주 쿡 제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하며, 니우에에 대한 외교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52. 바누아투 대한민국 대사관, 주 솔로몬 제도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53. 나우루 대한민국 대사관, 주 마셜 제도 대한민국 대사관, 주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주 키리바시 대한민국 대사관, 주 투발루 대한민국 대사관을 겸직한다.
  54. 라트비아와 조지아는 분관이지만, 추후 대사관 승격시 라트비아는 리투아니아를, 조지아는 아르메니아를 각각 겸임할 예정에 있고, 자메이카는 바하마, 벨리즈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과 쿠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 대외 업무를 겸임할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