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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 (수) 20:23 기준 최신판
運轉免許
driving licence(영국식)/driver's license(미국식)
영국에서는 전자의 철자법을 사용하며 후자는 미국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미국식 영어를 선호하여 driver's license를 사용한다.
목차
1 개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한 후 발급되는 자격을 말함, 또는 그 면허 번호를 뜻할 수도 있음.
운전면허와 운전면허증은 다르다. 운전면허증 자체는 위조할 수 있겠지만, 개념상 운전면허는 위조할 수 없다.[1]
1종 대형+1종 특수(대형견인+구난)+2종 소형면허를 모두 취득하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2]
2 종류
× 표시는 현재 신규 취득이 불가능한 면허.
- 1종 대형
- 1종 보통
- 1종 특수
- 대형견인(구 트레일러)
- 구난(구 레커)
- 소형견인 - 3.5t 이하의 차량으로 750kg~3t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다.
- 1종 소형 ×
- 2종 보통
- 일반
- 과거 수동변속기가 일반적이던 시절에는 2종 보통 일반 소지자가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승용차에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나오면서 대부분 2종 보통 자동을 취득한다. 과거 2종 보통 일반을 발급받은 사람들도 7년 무사고 경력이면 1종 보통으로 갱신 가능하므로, 순수한 2종 보통 일반면허는 더욱 레어 아이템이 되어 보기 힘들다. 따려는 사람이 적어 차가 한 대만 있거나 아예 취급하지 않는 학원이 대다수. 2종 자동을 취득하고 장내기능만 통과하면 2종 보통(일반)[4]이 되니 참고하자. 2종 보통 일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21세기로 넘어가기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 이거나,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하여 귀국, 변경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2종 보통을 딸 바에야 1종을 따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1종보통 시험차인 1톤 트럭은 디젤에다가 토크도 좋아서 베르나 혹은 액센트 수동보다 시동꺼먹을 일이 적어서 운전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 자동
- 과거 DCT가 장착된 차량에 한하여 2종 자동면허로 몰고 다닐시 구조상으로는 수동에 기반한 변속기란 이유로 조건위반에 해당되어 벌금을 물게 된다는 괴상한 루머가 돌기도 했었으나, 수동변속기처럼 클러치 페달을 밟고 기어 변속을 해주는 등으로 운전자가 차량 변속에 직접적인 개입을 요하는 변속기가 아니기 때문에 2종 자동면허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운전이 가능하다.
- 2종 특수 ×
- 2종 소형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 2륜
- ATV
운전면허의 종류는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당연히 그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면허외 운전)으로 처리된다.
위 면허들 중 면허 미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는 면허시험은 1종 보통, 2종 보통(일반/자동), 2종 소형,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일반/4륜) 면허이다. 1종 대형 및 특수는 1종/2종 보통면허를 딴 후 1년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긴다. 나이 제한은 1종보통/2종보통/2종소형은 만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다.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가졌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미만의 바이크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여기에 해당)를 추가로 면허를 받을 필요 없이 운전할 수 있다.[5] 그런데 간혹 일부 운전 면허 학원들이 '2010년 지나면 이륜차 아예 못 타게 되니까 2종 소형 따세요'[6] 라며 사기를 치는 경우도 보인다. 이보다 더 큰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외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때 한하여 별도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2.1 면허의 종류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7]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8]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대형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舊 트레일러)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특수면허(소형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신설)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특수면허(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舊 렉커)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 제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조건) 소지자는 자동변속기 조건의 원동기만 운전 가능 | ||
(주) 1.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 가. 차종 변경/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증가 : 변경승인 후 기준 적용 나. 차종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감소 : 변경승인 전 기준 적용 다.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 변경 : 변경승인 전 기준 적용 2. 위험물 운반차량(별표 9 (주) 제6호 각 목) 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 화물자동차 : 제1종 보통면허 나.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 화물자동차 : 제1종 대형면허 3. 가. 피견인자동차 :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 소지자가 해당면허로 운전가능한 자동차로 견인 나.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 피견인자동차 :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소형견인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 필요 다. 총중량 3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대형견인차 면허 필요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음 |
표의 출처
차급 문서에 있는 통행료 구분 기준을 준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레커, 트레일러처럼 차 뒤에 무언가 붙는 차량이라든가, 카운티 리무진형 등 소인원 승합차, 위험물적재차량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옵션 차량으로만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2종보통 : 통행료 기준 1종(승용,9인이하 승합,화물), 2종(화물차에 한함), 6종 운전 가능.
1종보통 : 2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 통행료 기준 1종(10인 이상 승합), 3종(화물차에 한함), 4종 차량 운전 가능.
1종대형 : 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 통행료 기준 5종 일부(트레일러, 건설기계 등)를 제외한 모든 차량 운전 가능. (12톤 단순 트럭은 가능)
운전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종 보통은 승용차와 포터, 봉고차를 운전할 수 있고 2종 보통은 오직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대개 1종과 2종 면허의 분류 기준을 '차종' 이나 '크기' 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이다. 1종과 2종 면허의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은 사업용 차량[9] 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10] 보통 사업용 차량이 대형인 경우가 많고 개인용 차량이 소형인 경우가 많기에 자연스럽게 크기가 분리되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2종 보통면허만으로도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면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가 있는데 4톤 트럭이면 소형버스(25인승)만큼 큰 트럭이다. 그러므로,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면 4톤 이하의 화물차에 속하는 1종보통 시험 차량과 같은 트럭[11]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오토미션이 달린 4톤 이하의 화물차라면 2종 보통 자동(A)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니 1톤 트럭을 몰 일이 생겼다고해서 무조건 1종 보통을 새로 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10인승을 초과하는 일부[12]를 제외한 대부분의 SUV를 운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2종 보통 자동의 경우 조심해야 하는데,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13]을 운전하게 되면 면허조건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된다. 단, 무면허 운전은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보다는 처벌이 가볍다. 물론 1종 보통은 오토도 운전할 수 있고 스틱도 운전할 수 있다.
노란 번호판이 달린 사업용차량은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던 적이 있었다. 다만 2008년 6월부터는 택시회사의 심한 구인난[14]을 감안하여 같은 사업용 차량임에도 택시에 한해서 2종 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1종면허 취득 의무가 폐지되고 2010년 7월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1종면허 취득 의무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2종면허로도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었다.
1종 보통의 경우도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어 포터 정도가 아니라 11.5톤 트럭(8톤만 되어도 일반적인 대형 시내버스 크기[15]이며 9.5톤 이상이면 가장 큰 대형버스[16]보다도 더 길다.)까지도 운전할 수 있다.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1종 보통면허로 버스보다 더 큰 트럭을 몰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1.5톤 트럭의 탄생 배경 자체가 이 점에서 기인한다.
반면 승합차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다. 1종 보통면허로는 15인승까지만 운전할 수 있어 25인승 소형버스(현대 카운티, 자일대우버스 레스타(12인승 리무진, 15인승 렌터카 옵션 제외[17]))부터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뉴 카운티와 3.5톤 뉴 마이티의 엔진이 같고(2016년 기준 F170엔진) 차량 크기도 비슷한데 하나는 2종 보통, 하나는 1종 대형...인 일이 생긴다. 앞서 말했듯이 승합차는 크기가 아닌 승차인원으로 1종 보통, 1종 대형으로 나누어지기에 그렇다. 이는 교통사고시 인명피해 등의 이유로 승차인원이 더 많은 차를 운전하는데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한다는 개념이다.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로 간주된다.[18] 일례로 원더걸스를 태우고 스케줄을 위해 이동하던 승합차가 경부고속도로 칠곡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 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택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진 사고를 냈는데, 당시 운전을 했던 매니저는 법정에서 무면허 사망사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원더걸스의 매니저는 10인승 이상은 운전할 수 없는 2종 보통 면허증으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무면허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장애인이나 2종 보통, 원동기 면허의 경우, 자동차에 다음과 같은 특정 설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조건 부과 미준수시에는 대놓고 무면허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한정 조건 위반이 되어 무면허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굵은 글씨는 비장애인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종류. 2종 보통의 자동변속기 한정(A 한정)이나 시골에서 노인들이 많이 취득하는 ATV 한정(J 한정)을 제외하면 전부 장애인 장애인 주차 공간에 턱하니 주차하는, 양심에 장애를 입은 사지 멀쩡한 사람은 제외 한정이기에 보통은 볼 일이 없다.
면허증 표기 | A | B | C | D | E |
조건 부과기준 | 자동변속기 | 의수 | 의족 | 보청기 |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 |
면허증 표기 | F | G | H | I | J |
조건 부과기준 | 수동제동기·가속기 | 특수제작·승인차 | 우측방향지시기 | 왼쪽 액셀러레이터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2.2 연령제한 여부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일반 자동차는 만 18세 이상부터 운전면허를 가질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가지거나 자동차 운전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관련 면허시험을 보려면 18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나서야 가능하다.
자격증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편이지만 운전면허는 신변의 문제도 있고 운전에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민스러운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 18세 이상에 한하여 운전면허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 16세 이상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질 수 있는데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반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또한 고등학생에 한하여 고등학교 교장 또는 담임교사나 학부모의 동의 및 승인을 얻어야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자동차학원쪽에서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희망자 중 고등학생의 경우 반드시 고등학교 교장 또는 담임교사나 학부모 및 보호자의 동의 및 승인을 하는 경우 운전강습을 해 주기도 한다.
물론 면허시험장에서 시험 치는 것 자체는 학교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원동기 면허는 자전거 탈 줄 알면 붙을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치러 온다.
만 18세를 넘긴 사람은 그런 절차없이 학원에서 운전강습이나 연습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의 동의절차없이 운전을 할 수 있거나 하고싶은 의사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운전학원에서 강습 및 연습을 받을 수 있다.
2.3 어떤 면허를 취득할 것인가
기존에 운전면허가 없던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①1종 보통, ②2종 보통, ③2종 보통(자동변속기 한정), ④2종 소형, ⑤원동기, ⑥원동기(ATV 한정) 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1종 대형·특수는 위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2000년 이후, 처음 운전에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대개 1종 보통이나[19] 2종 보통(자동변속기 한정)을 선택한다.
자동변속기 한정이 아닌 2종 보통 일반 면허는 현재 응시하는 인원이 사실상 없다.[20] 1990년대까지는 2종 보통면허 응시인원도 많았는데, 그 이유로 ①1종 시험차량은 파워스티어링이 아닌데 2종 시험차량만 파워스티어링이었던 때였고, ②필기시험에 차량정비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1종 면허시험 차량도 파워스티어링인 데다가, 디젤엔진이 가솔린엔진보다 시동 꺼트리는 일이 적다는 기술적인 특징 때문에 괜히 가솔린차량인 2종 보통면허 응시해 민감한 클러치때문에 시험 떨어지느니 대신 디젤차량으로 시험치는 1종 보통면허를 응시한다. 게다가 지금은 거의 모든 소형차량들이 자동변속기인 현 세태에 맞춰, 2종 보통면허 대신 2종 자동면허를 취득하니 2종 보통면허용 시험차량은 학원은 물론 시험장에서조차 몇 대 없는 곳도 꽤 있다! 심지어 기능시험만 볼 수 있고 도로주행을 못 보는 곳도 있긴 하다.[21] 그러나 조금 오해가 있는게 몇몇 시험장은 시험차량을 충분하다 못해 많이 갖추고 있다. 용인이나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한 곳에 도로주행용만 10대 넘게 구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곳은 한 시험시간에 2종 보통(수동) 기능 동시 응시가능인원이 20명이 넘고 30명인 시간도 있다! 물론 막상 기능시험 응시생은 그에 부족한데, 대신 도로주행의 경우는 달라서 인기가 높아 1일 응시 정원 90명이 꽉차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 시험일일 정도로 엄청나다. 아무래도 2종 수동은 도로주행에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그 곳을 찾는 주변인구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듯.
대신 2016년 11월 이전까지는 간소화 기능시험으로 인한 일종의 꼼수(?)로 2종 자동을 딴 사람이 2종 수동 기능시험만으로 자동변속기 제한조건이 없는 2종 보통을 취득하는게 가능했는데[22], 상술된대로 기능시험 강화가 되므로 제도는 그대로이나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어질 예정이다. 간소화때야 1종 보통이건 2종 보통이건 자동이건 기능시험 난이도차가 크지 않고 모두 합격률 90%대로 쉬웠는데, 과거의 여러 코스를 부활시킨다면 시동꺼지기가 쉬운 2종 보통(수동) 차량이 덜 꺼지는 1종 보통 차량보다도 기능시험 합격하기가 어려워지며[23] 2종 자동 기능시험을 통과했어도, 2종 보통(수동) 기능은 운전조작 방식과 원리 자체가 달라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므로[24] 연습할때 따로 적잖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므로, 합격률도 낮아지고 연습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차라리 1종 보통 도로주행 시험을 보는것보다 큰 이득될게 없다.[25] 물론 운전능력을 떠나 혼자 하는 기능시험은 잘되는데, 옆과 뒤에 사람을 태우고 보는 도로주행시험은 이상하게 긴장하거나 해서 잘 안 되는 체질이라면 다를 수도 있을 것이지만..
1종 보통을 딸 것인가 2종 자동을 딸 것인가가 보통 사람들의 고민이 된다. 상기 서술한 대로 10인승/4톤까지는 해당 차량이 자동변속기·흰색 번호판일 경우 2종 자동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다.(11인승 이상이면 해당 차량이 자동변속기라도 1종 면허가 필요하다. 이를 헷갈려하면 유재석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 90년대까지는 지금보다 2종 보통면허 응시자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들도 지금은 상당수가 1종 보통면허로 갱신되었을 것이다. 큰 사고(인명사고 등)없이 7년이 지나면 1종으로 갱신해주기 때문. 2종 자동면허일 경우, 장애인일 때만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해주며 1종 보통으로는 당연히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비장애인은 따로 2종 보통 수동변속기 장내시험을 보지 않는 한 20년이 지나도 자동변속기 한정 조건 그대로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일반의 운전방식은 똑같은 한편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1종 보통이 더 많으므로 실제 운전이야 어찌할지 몰라도 보통 면허를 딸 땐 거의 대부분 1종 보통에 응시하고, 아니면 그냥 2종 자동에 응시한다. 예전에는 '남자라면 1종이지'라는 분위기가 많아서 남자는 거의 대부분이 1종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20대 젊은 남자들도 2종자동 면허를 따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세라[26] 자신이 진짜 운전에 소질이 있고 운전 관련 직업이나 운전병, 경찰공무원[27] 등으로 나갈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힘들게 1종보통으로 따지 않아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앞에서도 서술했지만, DCT 미션이 기본으로 장착된 차량을 운전할것에 염두해 둔다고 굳이 1종보통 및 2종보통 스틱면허를 딸 필요가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아직도 남성의 경우 1종을 따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다. 1종을 따 놓으면 평소에 1종이 필요한 차를 타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필요한 상황(많은 사람이 함께 놀러 갔을 때 다인승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3 취득 절차
3.1 1종 보통, 2종 보통(수동/자동)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는데 1차는 신체검사, 2차는 학과(필기)시험, 3차는 기능시험, 4차는 도로주행 시험으로 구성되며 학과시험은 2종 60점, 1종 70점을 넘겨야 하며 기능시험은 80점을, 도로주행시험은 70점을 넘겨야 통과 가능. 모두 100점 만점 기준이다.
자동변속기 면허는 원래 장애 때문에 수동변속기 조작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면허였다. 1997년부터 자동변속기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2종 보통에 한해서 비장애인도 자동 변속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28] 1종 자동면허는 비장애인은 취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운전 가능 차종이 더 다양한 상위 면허를 딸 때 해당 면허시험의 신규 응시자보다 훨씬 의무 교육시간이 짧다. 2종 보통 자동 면허보유자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시엔 도로주행 의무교육 6시간을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되고[29] 2종 보통 일반 면허 보유자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시엔 단지 도로주행 의무교육 3시간만 받고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된다. 아래 기타 항목에 나오지만, 2종 보통 자동 면허 보유자가 2종 보통 일반 면허를 취득하려 할 경우에는 도로주행을 보지 않고, 장내기능시험만 응시해서 합격하면 된다. 또한 1종 대형이나 특수(트레일러/렉카)면허의 경우는 1종 보통이나 2종보통(자동, 수동 모두 포함) 면허를 취득한 뒤 최소 1년이 지나야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면허이다.
시험장에서는 일체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만 보므로 당신이 정말 운전에 재능이 있다면 면허 시험장에 가서 단 하루만에 면허를 취득 할 수도 있다.[30]
면허시험장 기능시험을 평가하는 직원이 말하기로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운전면허시험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아서 도로주행 응시를 할 수가 없어 하루만에 면허를 따기가 힘들다고 한다.
또한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 종류의 면허의 경우도 위와 똑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원동기면허 소유자가 2종 소형 면허를 딸 땐 장내기능교육을 의무교육 6시간 받고 시험쳐서 딸 수 있다. 다만 원동기 면허나 2종 소형 면허 소지자가 일반 차량 면허를 따려 할 시엔 혜택이 거의 없다. 그냥 학원에서 학과교육시간만 2시간 정도 빼줄 뿐이다. 위에서 말한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 시험 응시자격에 있어서도 1,2종 보통이 아닌 2종 소형과 원동기 면허는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한국의 운전면허를 억지로라도 두종류로 나누자면 사실상 자동차(사륜차) 계열과 원동기자전거(이륜차) 계열, 이렇게 두 계열이라고 보면 된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듯이 두 계열의 운전시 균형감각이나 운전방식이 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면 1,2종 보통 면허소지자에게 스쿠터 운전이 허용되긴 하지만, 그들에게 자동차의 경우는 타본 적 없는(기어방식이 기존과 차이가 있거나, 세세하고 작은 부분에서 조작방식이 다른)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타더라도 대부분 적응이 쉽게 되는 반면, 스쿠터는 처음 탄 후부터 적응될 때까지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정말 대형면허까지 딴 운전감각, 운전경험 다 괜찮은 사람이 2종소형을 계속 불합격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스쿠터조차 타려고 시도하다가 못 타고, 적응 못해서 결국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3.1.1 수험표 작성
맨 먼저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수험표를 작성한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 해당 수험표 양식이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양면인쇄를 해야하고 A4용지로 출력해가면 접수처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수험표의 법정 양식은 A3을 반으로 접은 사이즈이다.) 어지간하면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31]에서 응시한 학원생들의 경우 면허시험장이 아니라 학원부터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에서 면허시험 수험표 작성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엄연히 응시자 본인이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학원생이더라도 면허시험 중 한 번은 반드시 면허시험장에 가게 되어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신체검사도 면허시험장에서 수험표 작성과 거의 동시에 받을 수 있고 학과(필기)시험도 면허시험장에서 봐야 되므로 학원생이더라도 어차피 면허시험 중에 한 번은 면허시험장에 가야 한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가서 하루에 볼일은 전부 보는 게 좋다. 수험표에는 증명사진을 붙여야 하는데 보통 대부분 모르고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즉석 증명사진기가 있다.[32] '면허증에 들어갈 건데 예쁘게 나온 걸 써야지' 라고 생각하며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수험표에 붙이는 사진은 그냥 수험표에만 붙는 거고 면허증 발급시엔 따로 면허증 사진을 제출하게 되므로 그냥 대충 찍거나 가져가서 내도 된다.
면허시험의 단계 및 내용이 1종과 2종이 똑같긴 하지만 수험표 작성할 때 알겠지만 서로 엄연히 다른 시험으로 수험표에 작성되므로 처음 응시하는 사람이라면 응시할 때 1종에 응시할 것인지 2종에 응시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간에 변경을 원하는경우 변경해준다.
수험표의 효력기간은 1년이며 1년 안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면허시험장 또는 전문운전학원에서 반납 및 회수하게 된다. 그리고 1년 안에 면허증 취득을 하지 못했을 경우 새로운 수험표 원서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수험표에 1종과 2종 도장이 찍혀지게 되는데 1종은 빨강색, 2종은 보라색으로 찍혀진다. 또한 장내기능시험에서 합격하게 되어서 연습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수험표에 면허증이 붙여진다.[33]
혹시 시험을 어느정도까지 진행한 수험표를 분실하거나, 시험보러 면허시험장에 온 날에 수험표를 집에 놓고 온 경우 현장에서 재교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실되거나 놓고 온 이전 서류는 효력이 없는 서류로 처리되고 새로 발급받은 수험서만이 인정된다.
3.1.2 교통안전교육
전문학원 수강생이 아닌 경우엔 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면허시험장 교육, 무료)을 받으면 된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 주중 낮에만 교육이 있다는 점. 직장인이라면 주중 야간에는 1주일에 1번, 주말에는 1달에 1번밖에 교육이 없으므로, 미리 일정을 생각해서 휴가를 쓰도록 하자. 거기다 땡 하고 시간 맞춰서 가면 들여보내주지 않고, 30분 정도 일찍 가야 한다.
비디오 1시간을 틀어 주며, 안전교육에 나오는 것들이 학과시험에도 출제되니 딴 짓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듣도록 하자. 사실 가보면 다 수업 안듣고 폰만진다. 비디오 보다보면 손발이 없어질 수도 있다 카더라. 위기탈출 넘버원급
전문학원 수강생은 학과시험을 보기 전에 의무로 5시간의 학과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원생의 경우 수험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도 되므로 수험표 작성하고 신체검사 받은 다음 안전교육 받고 다음에 면허시험장에 가서 학과시험을 볼 필요 없이 먼저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전부 이수하고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에 가서 하루동안 수험표 작성하고 신체검사 받고 학과시험 보면 면허를 발급 받을 때까진 다시 면허시험장에 갈 일이 없다.
면허시험장이 본인 거주 지역내에 없는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지역 병원과 연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면허 시험장에서 작성할 필요 없이 지역 병원에 사진 두장과 신분증을 가져가면 수험표 작성과 신체검사 모두 도와준다. 이 서류를 신분증과 함께 전문학원에 제출하면 학원에서 한번에 등록을 해준다. 요는 수험표 작성시에만 본인여부 확인이 되면 이후 학원 등에서 대리로 등록해도 무관하다.
3.1.3 신체검사(적성검사)
과거에는 적성검사라고 불렀다. 요새도 아재들은 적성검사라 부르더라 병·의원 및 종합병원(검사료 자율)이나 면허시험장 안에 있는 부설 의원(5,000원, 1종 대형/특수는 6,000원. 단, 강릉, 태백 시험장에서는 불가능)에서 받을 수 있다. 말이 신체검사지, 면허시험장에서는 시력검사 외에 다른 검사는 안 한다. 예전에는 사지 운동능력, 청력, 정신 상태 등은 그냥 겉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 기준에 적합하다고 간주하고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겼기 때문이었고, 2011년부터는 아예 시력 이외의 색각 및 정신질환, 운동능력에 관한 부분은 자진 신고로 간소화되었으므로 시력검사만 하는 것이다. 1종 면허는 10년[34]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2종 면허는 처음 딸 때와 70세 이상 면허 갱신시에만 신체검사를 한다. 둘 다 공히 65세 이상은 5년마다 신체검사나 면허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한 2년이내의 건강진단 자료 및 병역판정검사(공고)로 대체가 가능하다. 개인정보공유에 동의만 하면 패스.존나좋군 즉, 시험장 내에서 검사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대기 시간이 절약된다. 다만,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갱신시에 기존처럼 운전면허시험장 및 지정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력 뿐 아니라 청력, 색약, 사지 운동 능력 검사도 한다.
민원에 의한 공식답변에 의하면, 신체검사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면허시험장 소속이 아닌 경찰공제회 직원이라고 한다.
일부 면허시험장 부설 의원에서는 아예 학과시험 문제은행 책을 팔기도 한다. 신체검사 후 직원이 "학과시험 따로 공부했느냐" 고 물어보는데 이 때 안했다고 하면 이 책에서 다 나온다고 살 것을 권유한다. 4,000원으로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출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나오긴 하지만 아래 학과시험에서 보듯이 문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신체검사 한 다음 바로 학과시험 칠 거면 볼 시간도 없다.
정신질환에 관련해서는, 면허시험장 접수창구에서 원서 제출할 때 접수처에서 장애 기록 등을 조회한다. 운전과 관계없는 종류의 정신질환은 제약 대상이 아니며,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도 운전면허를 딸 때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서 면허시험장 접수창구에서 원서 제출할때 접수처에서 장애 기록등을 조회한 후, 면허 시험을 접수하여주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또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같이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를 딴 케이스(실제 사례,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결격사유 부분이 나와있어 원칙대로라면 적성검사를 거쳐야 한다.)도 존재한다. 요컨데 자체검열 체계가 있으니 자발적으로 정신질환 경력이 있다고 제출하는 것은 본인에게만 시간적,경제적 손해이다. 관련 공무원이나 의사나 이 문제로 찾아왔다고 말하면 '그냥 체크하지 마시지' 라고 우회적 혹은 노골적으로 답변한다.
만약 조회에서 탈락하였다면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판단력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이 들른(혹은 새로 들리게 될) 병원에서의 진단서와 운전가능여부를 판정하여 면허시험장 측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에 이 경우를 예상하고 준비해가지 않으면 두번 발걸음을 해야 한다. 여담으로 정신과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운영하는 병원일지라도 운전면허와 관련한 진단서 발급을 딱 잘라 거절하거나 그런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 외에, 정신질환 군 면제자의 경우 많은 종류의 질병에서[35]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정신질환 군 면제자의 경우 의사를 통해 소명 서류를 제출하면 처벌받을 일은 없다.
장애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치매, 뇌전증, 마약 중독, 알콜 중독 환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에 나와있는 도로교통법 82조의 결격사유 범위로 규정되어 바로 아웃된다. 이 경우에도 전문의한테 완치 판정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면허에 도전할 수 있다.
정신질환 및 뇌전증 관련 부분의 경우 응시원서와 적성검사 신청서에 보면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2 서식과 별지 제65호 서식에 나와있다. 그 부분을 보면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기분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지적장애), 뇌전증,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그 밖의 정신질환 등" 이라고 되어 있다. 이 중에서 그 밖의 정신질환 등[36]을 가진 경우라고 해서 그 밖의 정신질환 등에 체크할 경우 질병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서 면허를 따는데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적성심의에서 합격 할 수도 있고 불합격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라고 해서 그 밖의 정신질환 등에 체크를 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1종 보통을 기준으로 한쪽 눈의 시력이 0.5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 돼야 신체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최근에 0.6 ~ 0.9의 시력(가성 근시)이 되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체검사를 보다가 불합격하는 사례도 있다. 안경을 평소에 쓰지 않는다면, 신체검사 전 시력 관리에 유의할 것. 운전면허시험장 재량에 따라 양안 0.8이 나오면 합격으로 처리해주기도 한다. 2종 보통은 양안 0.5 이상이면 된다.
10년마다 신체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1종보통에서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종보통으로 바로 응시 가능하다.
3.1.4 학과시험
흔히 필기시험이라 부르며 응시료는 7,500원이다. 대부분 운전학원에서 응시한다고 생각하지만 학원에서는 직접 시행 및 응시를 하지 않고 각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소속과 무소속(개인자격으로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으로 나뉘는데 학원 소속자의 경우 학원에서 학과문제집 등 교재를 지원 및 보급받고 학원명의로 응시료를 직접 지불해주며[37] 학원내 차량으로 가까운 시험장까지 태워주는 장점이 있다. 무소속의 경우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응시하였기 때문에 교재는 물론 응시비도 개인이 지불하거나 부담해야 한다.
학과시험 문제는 모두 40문제의 객관식으로 되어 있으며 제한시간은 50분이다. 선택지의 개수는 문제에 따라 4개~5개로 다양하다. 문제는 그냥 문장으로만 된 문제와 그림[38] 또는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가 있고 동영상을 보면서 푸는 문제가 있다.
- 문장만 읽고 푸는 문제는 21문제가 있다. 3문제는 4지2답형 문제이고, 나머지(18문제)는 모두 4지1답형이다.
-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는 6문제가 있다. 5지2답형이다.
- 표지를 보고 푸는 문제는 4문항이 있다. 4지1답형이다
-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는 8문제가 있으며 모두 5지2답형이다.
- 동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는 단 1문제 있다. 4지1답형이다.
배점은 1답형이 2점씩이고 2답형이 3점씩이다. 단 한 문제 주어지는 동영상 문제는 5점이다.
구분 | 일반문제 | 사진문제 | 그림문제 | 표지판문제 | 동영상문제 | 합계 | |
답/지 | 1/4 | 2/4 | 2/5 | 2/5 | 1/4 | 1/4 | |
문항 | 18 | 3 | 6 | 8 | 4 | 1 | 40 |
문항당배점 | 2 | 3 | 3 | 3 | 2 | 5 | 평균 2.5점 |
총배점 | 36 | 9 | 18 | 24 | 8 | 5 | 100 |
필기시험은 원동기 출장검정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하다. 학원에서는 학과시험을 볼 수 없다. 다만 학원생들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 이후 기능시험부턴 전문학원 내에서 볼 수 있다. 추가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도 필기시험 응시와 수험표 작성이 가능하므로 그 곳에서 필기시험 보고 기능시험부터 전문학원에서 볼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시험장에 갈 일이 없다.
학과시험은 컴퓨터로 하게 되는데, 시험장에 따라 마우스를 쓰거나 터치스크린에 터치를 하면 된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니 그냥 시험 접수하고 조금 기다리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예전처럼 한 번에 수험자들이 다 같이 동시에 방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빈 자리가 날 때마다 수시로 감독관이 수험생을 채워넣는 방식이다. 시험이 끝나고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모니터에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합격했다면 감독관에게 찾아가 합격 도장을 받으면 된다.
참고로 전자화되기 이전(~2010년 7월)에는 수능 시험처럼 매 정시마다 입장하여 한 시간 동안 풀고 OMR카드에 직접 마킹하여 채점하는 방식이었고, 문제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한 방에서 학과 시험 만점자는 한두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다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 그 시절엔 학과시험 점수 발표 때 만점자가 나오면 다른 수험생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었다고... 또 보기도 갑을병정으로 되어 있는 4지선다형이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었다.[39] 그리고 그 때는 50문항이었다. 학력이 낮거나 나이 든 응시지들은 기능시험은 근처에도 못 가 보고, 학과시험에서만 응시료 인지로 수험표가 빽빽할 정도로 거푸 떨어지다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문제다 배점은 작지만, 문제가 많다 보니 시간이 모자라고 자동차 엔진의 작동 원리라든지, 점화플러그 간극 같은 공학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60점(2종 보통)/70(1종 보통)점 이상 맞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만점자부터 박수 쳐 주고, 90점 이상이면 일어서라 해서 박수를 쳐 줬었다. 즉 미리 문제집 보고 공부 하고 가지 않으면 대부분 떨어졌다.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같은 외국어로도 응시 가능하다고 한다. 이 중에서 영어, 중국어가 투탑을 이룬다.
2011년 9월~2014년 9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문제은행이 300문항으로 축소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진다는 지적으로 다시 730문항으로 늘어났다. 참고로 일본의 문항수는 6300개다. 2016년 12월 22일 문항 수가 1000개로 늘어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학과시험 730문제와 동영상 문제도 전부 공개되어 있으니 시험 준비생이라면 필히 체크할 것.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 학과시험 문제지를 따로 살 필요가 없어진 셈. 안드로이드 폰으로 앱도 있다. 내용은 같고 모의고사로 실제 시험장과 비슷한 과정으로 문제를 풀이를 할 수도 있으니 기종에 따라 화면이 작다는 단점을 제외한다면 책으로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보통 2종 면허를 딸 예정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다면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40] 시험만 잘치면 합격이다. 이 와중에 떨어지면 당신은 정상이 아닌거다.
학과시험은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응시자만 치른다.[41] 2종 소형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는 다른 문제방식을 적용하니 하단에서 따로 서술한다.
합격점수는 1종 70점 2종 60점이다. 전문학원에서는 5시간(간소화전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은 후 치른다.
3.1.4.1 학과시험의 내용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도덕/윤리적 기준 혹은 상식선에서의 대처를 묻는 수준이어서 쉬운 편이다. 대부분의 경우 벼락치기로 공부해도 합격할 수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공부 전혀 안하고도 패스했다는 사례담이 넘친다. 심지어 그걸 왜 공부하냐고 되묻는다든가 그런 걸 공부하고 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문제집을 읽어보면 사실상 공부할 게 무지 많다. 중고등학교 때 기술과목을 공부하는 맛이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온다. 사실 진짜 쉽긴 쉽다. 정말이다. 정말 상식 수준이다.[42]
사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가 쉬운 이유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가 문제은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문제 및 보기의 내용이 기출문제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오고 심지어 보기의 순서마저 똑같기 때문이다. 정말 말 그대로 복붙이다.[43] 그림 없이 텍스트만으로 자동차 정비 상식이나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물어보는 문제들 중엔 기존의 운전자들도 한두 개쯤 모르거나 잊고 있는 사실이 나오는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문제가 똑같기에 그냥 문제를 외워서 맞출 수 있다. 토씨 하나 안 틀리므로 시험 보기 전에 한두번 정도 풀어보고 답 맞춰보면 금방 문제를 다 외워서 금방 풀어버리고 합격하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학과시험이 쉽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기출문제를 보고 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보고 가야하는데 꼭 신체검사 받으면서 문제집이나 따로 살 필요까지 없고 돈을 아끼고 싶다면 휴대폰 무료 어플을 활용하면 된다. 요즘은 학원광고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기출문제 정도는 무료로 배포하는 어플도 많다.
무조건 '서행한다' 내지는 '천천히' 가 들어있는 보기를 찍으면 합격할 수 있다. 천천히와 서행한다가 답이 아닌 경우는 신호가 노란 불로 막 바뀌었는데 내가 운전하는 차가 행렬의 제일 처음에 있고 이미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뿐이다. 그때는 빨랑 지나간다가 답.[44][45]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발생 가능성에 주의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도 정답이다. 특히 위의 '서행한다'와 합쳐지면 거의 100%라고 봐도 된다. 보이면 일단 찍어라. 어쩌다가 만에 하나 틀리더라도 상관없다. 그거 한 문제 틀리는 대신 다른 문제 5개 이상을 무조건 맞게 되니까.70점이나 60점을 넘기는게 목표니 만점 맞을 필요없잖아 100점 맞아도 기능이나 도로주행에 가산점따윈 전혀 없다 '안전하게 운전한다' 이것도 정답이다.
단, 이는 도로 주행시 타 자동차에 관한 대처에 한해서고, 보행자 및 원동기/자전거에 관한 대처는 거의 대부분 '일시정지'가 답이다. 아무리 자동차가 서행을 하더라도 차체 등 보호장비가 없는 일반인이 맨몸으로 부딪힐 경우 생각 외의 큰 부상을 입기 때문. 어렸을적 굼뱅이 기듯 달리는 자동차에 살짝 부딪혔음에도 큰 멍이 든 사례를 자주 들을수 있는 것도 이 때문. 이외에도 운전자 본인 이외에 타 타 차량과 보행자 등을 우선시 하는 문항도 대부분 정답이다. 타 차량과 보행자 중 저울질하는 항목은 보행자가 우선.
도로 표지판 및 노면 표시도 명칭이나 종류도 전부 외울필요는 없다.애초에 표지 및 표시가 주행중인 차량에서 한눈에 보고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되어있기에 쌩판 보고 살지 않았어도 대충 감이 온다. 정말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것들만 골라서 외우고 가면 대충 답안을 추려낼 수 있다. 애초에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이니 뭐...
그리고 더 좋은 기술로는 정답용 멘트를 찾는 것보다 오답용 멘트를 골라서 가려내는 방식이 있다. 특히 '속도를 높인다.'[46] '주변의 사람이나 다른 차나 사물(방해물 같은 거) 등의 변화를 신경쓰지 않고 하던대로 운전하거나 빨리 지나간다(통과한다).' '톨게이트 입구 근처에서 차선을 갑자기 바꾼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힌다.' '경적음(클랙슨)을 울리면서 운전한다.' '밤에 (앞쪽 차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전조등을 켠다.' '양보하지 않는다.(다른 차가 추월 못하게 한다.)' 등등 문맥상 상식적으로 볼때 뭔가 위험한 느낌이거나 몰상식한 느낌, 위화감을 주는 이기적 느낌의 보기들은 무조건 오답이다. 이런 오답만 걸러내도 90%는 보통 4지선다(4개 중 1개 고르기)라면 2개 정도 무조건 오답으로 걸러진다. 3개가 걸러지는 경우도 꽤 있다.(!) 또한 이런 윤리 및 상식 문제는 사실 4지 선다보다 4지2다(4개 중 2개 고르기)나 5지2다(5개 중 2개 고르기)에서 더 많이 나와서 2개 고르는 거에 부담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물론 4지선다에도 있고.학과시험만큼은 착한 도로교통공단? 사실 의외로 어려운 문제는 4지선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윤리나 상식문제가 아닌 전문적인 문제) 2개 고르는 문제는 대부분 쉽고 해서 2개 고르기에 부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다. 심지어 전문적인 문제에도 비윤리적, 비상식적인 보기를 하나정도 첨가해서 오답티를 내는 경우도 있다.[47]하지만 윤리적이지 않은 응시자라면? 탈락이다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공부하고 가자.. 그래도 안 되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없지는 않으므로 너무 얕봐도 곤란하다. 교통법규와 자동차 정비, 자동차의 물리 법칙[48]에 대해 상세히 묻는 문제도 몇 개 끼어 있다.그것만 틀리고 다른 거 다 맞으면 되긴 한다. 문장형 문제 중에 "주행 중 뜬금없이 달콤한 냄새가 난다"라는 경우 정답은 "냉각수가 새고 있다" 이다. 또 동영상 문제는 배점이 압도적으로 크며 영상 한 번 보고는 파악이 힘들다.근데 딱 1문제임. 또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나 속도 제한 등 숫자에 관한 문제나 법령에 관한 것들 등 암기가 필요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린트를 따로 해서 외우는 것도 괜찮다.
2016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꿀시험으로 여겨졌던 학과시험이 개정된다는 정보가 있다. 2016년 12월22일 (목요일) 에 개정되는 새로운 학과시험은 문제수도 앞으로 1000문제로 올려지며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더해질 문제 항목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2016년부터 신규면허대상에 속하는 97년,98년생들의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전문학원 의무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든다.
3.1.5 기능시험
上 : 2011년 6월 10일 간소화 이전 1,2종 보통 코스, 현재의 1종 대형[49][50] 코스
下 : 2011년 6월 10일 간소화 이후 1,2종 보통 코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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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0일 간소화 이후 난이도가 폭락한 시험. 전문학원에서는 2시간(간소화전 2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은 뒤 시험을 치르며, 면허시험장에선 바로 치른다.
장내기능시험은 완전 전산화 되어 시험 시엔 혼자서 탑승한다. 전문학원의 경우 2시간의 의무교육 때 강사가 탑승하여 가르쳐주긴 하지만 본 시험은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혼자 보는 건 마찬가지다.
사실 이 의무교육도 실제 장내기능시험 교육 시간은 길어야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브레이크 액셀 와이퍼 상향등 등 차내 기본 요소의 위치와 작동법을 설명하는데 10분 정도[52] 사용하고, 나머지 20분은 시험 적응 차원에서 실제 시험 절차와 똑같은 형태로 모의고사를 두세번 정도 보게 된다. 내비게이션 안내 말이 떨어지고 나서 1~2초 뒤에 움직여야 인식한다는 정도의 팁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은 시험장 코스를 빙글빙글 돌면서 핸들 감각과 스티어링 연습을 시켜주는 편. 일부 학원에서는 1시간 동안 모의고사만 치르기도 하는데 능력에 따라 50분동안 10번 반복해서 치를 수도 있다. 또 1종 보통의 경우 전진 1단을 넣고 클러치만 땐 상태로 운전시키기도 한다.[53]
기존의 T자, S자 등 도로주행과 관련이 없는 항목들을 없애는 것이 간소화의 의도. T자를 뺀 경우라면 제대로 된 주차방법 및 주차실력을 완벽하게 터득하는 것 따위는 도로연수나 받으면서 익히라는 증거로 보이는 게 기분 탓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험 내용은 정지상태에서 시동 걸기[54], 변속기 조작[55], 전조등[56], 방향지시등[57], 와이퍼 조작 가능여부[58]를 테스트하며 이후 50m를 주행하며 안전벨트 착용여부[59],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가능 여부[60], 돌발대처[61], 차선준수[62] 등을 테스트한다.존나 쉽군? 이런 관계로 운전 한 번도 안해보고 지인들에게 전화로 대충 몇 가지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만 보고 가서 시험봐도 붙는 사례도 있다.
글로 배우는 기능시험요령
유투브에 있는 운전면허 1종보통 기능시험 안내영상
그 50m를 전문학원에서는 직선주로로 만들어놓고 면허시험장에선 굽은 길로 만들어놓아[63][64] 면허시험장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차선이 도로만큼 넓으므로 그다지 상관은 없다.
필기 치러 왔다가 당일에 기능까지 따고 가는 게 가능한 수준이라 면허시험장의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이 50%대에서 95%로 치솟은 상태.[65] 용인 시험장 직원 말론 1,2종을 불문하고 적으면 하루에 1~2명 많아야 한시간에 한 두명 정도 불합격한다고 한다. 응시 인원 수를 감안하면 아주 높은 합격률이다.
시험에 사용하는 차량은 2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승용차[66]이고 1종은 1톤 트럭이다.
면허시험장에서는 18,500원이지만 전문학원 시험료는 자율 결정이므로 따블인 경우도 있다.[67] 게다가 학원에서 수험료를 다 먹기 때문에 학원수강생이 면허시험장 가서 따오면 학원에서 싫어한다. 근데 그래도 기능시험까진 면허시험장에서 따는 게 시간과 돈 모두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다.[68] 실제로 전문학원의 주요 수익구조는 도로주행시험이 생긴 이래 도로주행강습 및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다. 그래서 도로주행강습부터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글만 읽고 시험장 가서 시뮬레이터 한번 해보면 기능시험은 우습게 통과할 정도로 쉽다.[69]
다만 이렇게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낮은 만큼 떨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의외의 실수로 떨어지고, 그나마도 감점되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방에 실격되는 사유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70][71] 이런 사유들은 전문학원에 다닌다면 강사들이 귀가 닳도록 잔소리하면서 가르치는데 그래도 끝까지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주차 브레이크 미확인 혹은 주행중 조작 : 주차 브레이크를 안 내리고 출발하거나, 혹은 계기판의 brake 글자가 꺼질 때까지 내리지 않고 출발하면 출발하는 순간 그대로 실격된다. 혹은 주행중 돌발상황시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지하겠다고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올리는 순간 그대로 실격된다.[72] 기능시험 실격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드르르르르르륵 실격입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 : 안전벨트를 꼭 매지 않고 출발하면 그 순간 그대로 실격된다. 이외에도 50m 코스를 끝까지 제대로 가서 브레이크 밟고 멈췄다고 해도 내비게이션에서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 열 글자 멘트를 듣기 전에 벨트를 풀면 실격이다.
아오 빡쳐뿐만아니라 돌발시 급정지로 인해 안전벨트가 풀려도(...) 바로 실격이니 출발하기전에 안전벨트상태를 다시한번 확인하자. 주차 브레이크 다음으로 비중이 많은 실격사유다.
- 기회가 3회까지 주어졌을 때에도 출발 못함 : 면허 소지자들이나 면허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출발도 못하냐며 피식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애초에 기능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전문학원생은 태어나서 자기가 직접 운전대를 처음으로 잡고 딱 2시간 지난 후 시험에 도전하고, 면허시험장 응시자의 경우 기능시험 자체가 첫 운전인만큼 조금 긴장하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못 떼거나, 1종의 경우 클러치에서 발을 너무 확 떼어 출발을 못 하거나 시동을 꺼먹는 일이 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집이나 친구차로 연습해보다가 연습장에 덜컥 온 경우로. 학원이나 운전시험장용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시동이 걸리는데(1종은 클러치까지 밟아야) 원래 하던 방식대로 키만 돌리다 보니 시동이 안걸려서 당황하다 시간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또한 2종 수동의 경우는 원래 엔진이 약한데다가 시험차량이 오래되어 엔진 관련 차 내부구조가 원래보다 더 약해진 경우가 많아서 1단기어로 클러치에서 반클러치 가는 과정 정도에 액셀을 살짝 누르면서 시작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당황하여 클러치까지 풀려서 시동까지 꺼져 버리는 경우도 많다. 처음에 출발시간 10초가 주어지고, 만약 10초 내에 출발을 못 할 경우 10초가 더 주어지며 그래도 출발을 못하면 마지막으로 10초를 한번 더 주는데 이 10+10+10초를 모두 쓰고도 출발을 못 하면 그대로 실격된다.
시간은 줬는데 왜 가질 못하니
- 차선 이탈 : 차량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탈 시 15점 감점된다.(단, 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있는 경우 1회 이탈(한쪽 바퀴)은 봐준다.) '직선 코스에서 도대체 누가 실격되는가' 하겠지만 시험장 직원이 핸들을 약간 비뚤게 주차해 놓은 차를 그대로 몰다가 코스이탈로 실격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나온다고 한다. 혹은 괜히 엑셀을 밟아서 속도가 빨라지자 당황하여 너무 핸들을 왔다갔다 하다가 밟기도 한다.
- 불필요한 가속 페달 사용 : 물론 액셀을 밟는다고 해서 무작정 떨어뜨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로주행이라면 모를까, 50m를 말 그대로 기어가도 붙여 주는 기능시험에서는 액셀을 아예 밟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거기다가 2종 자동은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도 초보자에게는 생각보다 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2종 수동조차 차량 성능 개선으로 요즘 차량을 몰게 될 경우 자동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1종 보통 역시 1단 넣은 상태에서 반클러치로 동력 전달만 해주면 액셀을 밟지 않고도 차가 움직인다. 직진코스 시험장이 아니라 좌회전이나 우회전 코스 시험장이라면 오히려 브레이크를 중간중간 적절히 눌렀다(확 밟지는 말고) 떼었다 하며 속도를 조절하며 움직이는 게 차선 안 밟고 회전하는데 좋다.
운전에 자신있으면 상관없고또한 코스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괜히 잘못해서 순간 액셀을 세게 밟았다간 정지선 뚫고 가서 감점 혹은 실격되거나 그 속도에 놀라 돌발 상황에 급정지를 못해서 감점되거나 최악의 경우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잖이 발생한다.[73] 출발 못 하는 사람들이 주로 반사신경이 없거나 늦게 운전을 배우는 여성들이 많은 반면, 이 유형은 이제 2시간 연습해 놓고 자신감만 만땅인 젊은 남자들이 가끔 저지르는오버실수이다. 근데 위에서 말했듯이 2종 수동의 경우는 출발할 때 액셀을 쓰지 않으면 출발이 안되거나 아예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출발할때만이라도 살짝 눌러주는 게[74] 좋다.물론 출발되고 나면 빨리 발 떼자. 안 그럼 진짜 큰일날 수 있다.이런 이유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시속 20km 제한 속도가 있고, 수동 차량의 출발을 위해 또는 낡은 자동 차량이 크리핑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가속 페달을 살짝 밟는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강하게 밟으면 바로 이 속도를 넘어가 실격 대상이 된다. 제발 기능시험 만큼은 가속 페달 밟지 말자.
- 시험장 차량 노후 : 도로주행 시험은 감독관과 옵서버(다음 응시자)가 탑승하고, 기계가 채점하는 부분 이외에 사람이 채점하는 부분도 있어 어느 정도 실수하더라도 전문학원의 경우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간단하디 간단한 기능시험은 그런 시험관 없이 차량에 혼자 탑승해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조작을 해야 하고 모든 부분이 센서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계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차량 상태 노후화가 탈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1.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렸는데 아무리 내려도 브레이크등이 꺼지지 않거나 2. 안전벨트를 했는데 안 했다고 센서가 인식해 자기 멋대로 실격 처리하는 경우 3. 상향등이나 와이퍼 조작 과정에서 헐거워진 부속품들이 계기 조작에 애로사항을 일으키는 경우 등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센서에서는 인식을 못하는 것. 실제로 당해보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렇게 실격당해도 학원 시험장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처는 '다음 시험 무료나 할인' 정도뿐이거나 과정을 보고있던 감독관이라면 다가와서 오류로 인한 오작동이니 바로 다시 시험을 치루라고 하기도 한다. 기능검정은 실격 시 3일 뒤에 다시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 소관 부서 전산으로 넘어가서 학원에서는 그 시간까지 어찌해줄 수 없기 때문. 차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면 시험을 치르기 전 사전교육 때 차량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보자. 그리고 심지어 브레이크 상태도 부실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차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라도 밟고 있기를 권한다. 어차피 기어 조작이나 시동 걸려면 밟아야 되니까... 그냥 꽉 밟고 있자.
한편 실격 사유는 아니지만 시험이 끝나고, 2종 자동 차량의 경우 시험 합격 후 기쁨(?)에 못 이겨 주차모드를 해놓지 않고 즉 변속레버를 P 레인지에다 안갖다 넣은것도 모자라 사이드 브레이크 역시 안올리고 나오거나 하는 경우 수동차량으로 치뤘다면 미세한 경사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채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올려 두는것은 물론이고[75] 오르막길에서 변속봉을 전진 1단기어에다 물려놓지 않거나 내리막길에서 후진기어에다 물려놓지 않은 경우[76] 시험장 직원이 미처 탑승하기도 전에 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보도블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아주 가끔 발생하니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능시험은 이전의 기능시험[77]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쉬우며, 운전면허 시험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차량 계기 조작 시험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간단한 테스트만 본다.[78] 그래서 '기능 시험을 한번에 못 붙으면 병신이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도로주행은 방향지시등 안 켜고 막 끼어들기하는 택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괜히 클랙슨을 마구 울리며 엉망으로 운전하는 주변의 난폭운전자, 신호등의 예상치 못한 신호변화 등 예측 불가 변수가 꽤 많이 있어 운전감각 좋은 사람들도 안심 못하지만(솔직히 남녀노소 구분없이 한방에 실격할 수 있다.), 기능시험을 한번에 못 붙으면 비웃음을 사도 할 말이 없다. 차량 노후화 제외
여담으로 1996년도까지는 S자 코스 후진(...)시험도 보았다.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때는 기능시험과 주행시험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고, 코스도 연결식이 아니었다. 각각 분리된 S자 코스나 T자 코스 등에서 기능시험을 본 뒤, 시험장을 한 바퀴 도는 코스에서 주행시험을 보는 방식이었다. 1997년에 기능 코스와 주행 코스를 연결한 기능시험이 새로 나왔다.
2014년 11월 27일 경찰청은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시기와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며 아직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불과 3년만에 다시 제도를 손질하는 이유는 '면허 취득 1년미만 운전자의 사고 회수가 24.5%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말해주듯 초보자의 사고가 많은 탓인 듯. 관련기사
이후 한참동안 소식이 없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그 동안 간소화되어왔던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부활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경사로코스[79],곡선코스(S자),직각주차(T자)[80], 좌/우회전[81], 신호교차로[82], 가속구간[83]이 추가된다. 의무교육시간또한 4시간으로 늘어난다.[84] 당장 2016년 신규면허대상자인 97,98년생들은 발등이 불이 떨어지게 될 상황. 게다가 개정안으로 학원비도 인상된다고 한다.[85][86]
다만 대형면허는 이번에도 말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문단 맨 위의 기존 기능시험 그대로 갈 듯하다. 즉 2011년, 2016년 개선안 모두 대형면허와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87]
8월말 현재 한 면허학원에 가보니 공사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강사의 말에 따르먼 경찰청에서 12월22일 (목요일) 부터 기능 시험을 바꾸라는 공문이 와서 시험장에 센서를 박는 중이라고 한다. 시행일정은 달라질지 몰라도 바뀌기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 아는 사람 추가바람.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12월 22일 (목요일) 에 시행된다고 한다[88]. 확실히 공포가 된거라 쉬울 때 따려는 사람들의 러시가 이어질 듯 하다.
경찰은 이달 중 전자채점 지침을 개정하고, 채점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에 배포하는 한편 11월까지 시험장 시설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3.1.6 연습면허
1종, 2종 보통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기 전 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임시 면허이다. 발급비용은 3,500원.
흔히 연습용 면허증이라고 하여서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지만 사실은 정식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이다. 효력기간은 연습면허를 처음 발급받은 지 1년까지이며 1년 안에 정식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효력기간에 관계 없이 효력기능이 즉시 종료되지만 대신 정식 운전면허증으로 전환되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1년 기간 이내에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으로 정식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 만료당일에 효력기능이 종료되며 이 경우 새로 운전면허신청을 하여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거나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서 합격을 해야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2종은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2종은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연습면허로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한다.[89]
- 반드시 주행 연습 용도로만 운전할 것.
- 가로 30cm x 세로 11cm 이상, 청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된 '주행연습' 표지를 차량의 앞뒤에 부착하고 운전할 것.
-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면허 정지 상태가 아닌 사람[90]을 1인 이상 동승시켜서 운전 지도를 받으며 운전할 것.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선 안전교육은 3개월 내에 6시간을 전부 이수해야만 하고 마찬가지로 기능시험의 경우 학원에서 의무로 받아야하는 기능교육 2시간을 받은 후 반드시 최초 교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의무교육은 무효화되어 다시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일단 연습면허만 나오면 학원이든 시험장이든 연습면허 유효기간 1년 안에 언제든 도로주행시험을 봐서 한번 합격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때부턴 시험에 좀 여유를 부려도 된다.
연습면허로 연습중 대물 사고는 단순 배상만 하면 되지만 대인 사고가 날 경우 연습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1년간 응시제한이 걸린다. 혹시 모르니 연습기간동안 보험은 꼭 들어두도록 하자.[91]
3.1.7 도로주행시험
운전면허 취득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92]
실제 도로에서 5km이상의 코스를 주행하여 운전능력과 교통법규 준수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전문학원에서는 6시간(간소화전 1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은 후 응시할 수 있다.
면허시험장은 응시료 25,000원이고 전문학원 시험의 경우 학원 자율결정이다. 학원에 따라 비싸기가 천차만별인데[93] 이는 기능시험이 거의 요식화되면서 학원 수익의 대부분이 도로주행 강습 및 시험에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다.(1종 대형 면허나 특수 면허를 다루는 학원들은 이 쪽에서도 수익이 상당하지만)
기능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이제 실제 공용도로로 나가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게 된다. 한국인은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따야 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이 때 생애 처음으로 직접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게 되므로 긴장이 되겠지만 면허시험용 차량에는 조수석의 감독관/강사 등 동승자에게도 브레이크 페달이 있으므로 부담을 지나치게 가질 필요는 없다. 기능시험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어 대부분의 면허시험 응시자는 도로주행 나갈 때까지 차를 아예 못 몰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도로주행강사들 입장에선 강습 및 시험때 굉장히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94]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들이 불친절하다. 감안할 부분은 있더라도 너무 심하면 학원에 가서 강사를 바꿔달라고 하자. 그런데 왜 이쁜 여자 수험생에게는 태도가 다른 것인가...
1종의 경우 보통 현대 포터나 기아 봉고 등 1톤 트럭을 운전하게 되고 2종의 경우 보통 현대 베르나[95], 현대 액센트[96], 기아 프라이드[97], 일부 자금력이 떨어지는 학원에서는 대우 칼로스[98] 등의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소형 승용차를 타게 된다. 일단 이런 차량들은 완전기본형에[99] 운전교습용으로 개조된채로 출고된다. 그런데 일부시험장에서는 기아 쏘울을 운전 연습용 차로 쓰는곳도 있으며 폭스바겐 비틀이나 미니를 쓰는 곳도 있다. 운전 경력자에게는 별것 아닌 부분이지만 같은 오토매틱 차량이라도 차종에 따라 기어 배치가 다르기에 초보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으아니 D와 N 위치가 뒤죽박죽이라니[100] 연습할땐 R의 위치가 맨 오른쪽이였는데 주행용은 왜 왼쪽인거야?![101][102]
학원이라면 학원 근처에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한 5km가 조금 넘는 길이의 코스를 도로교통공단 산하의 공공기관인 '운전면허시험장' 에 간다면 역시 해당 기관 근처의 지정 코스를 4개(A, B, C, D)[103] 중 하나를 택해 돌게 된다. 이때 코스 운이 좀 따라줘야 하는데 한국 도로의 2대 보스 유닛인 버스와 택시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목에 코스가 걸려있다면 고생 꽤나 할 것이다. 예컨대 평일 오전 9시~10시 사이 도심 도로에서 시험 볼 경우 불법 유턴하는 택시, 머리 넣고 보는 버스, 2차로를 점거한 불법 주차 차량, 신호 무시하고 무단횡단해서 슈퍼 가는 주부, 짧은 도로라고 막 건너는 학생 등 온갖 헬게이트와 마주하게 된다.[104] 2012년 11월 도로주행시험 개정 이전에는 학원, 면허시험장 모두 2개 코스[105] 중 하나를 택해 시험을 치렀는데, 연습해야 하는 코스가 적은 대신 길을 전부 암기해서 시험을 치뤄야 했으므로 좀 외우기 쉬운 코스가 걸리길 기대해야 했었다. 개정 이후에는 채점용 태블릿 PC[106]가 내비게이션처럼 시험 코스에 대해 음성 안내를 해준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이 태블릿은 음성 '길 안내'를 하는 것이지, '운전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가 들어왔는데 '직진 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는 경우, 지금 직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행 방향이 직진이라는 의미. 음성 안내에 따라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실격은 물론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 외에 좌회전/우회전/유턴을 위해 차로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알아서 해야 한다.[107] 지하차도 등이 있는 경우에만 차로를 지시해주며, 나머지는 알아서. 사실상 실제 네비게이션과 다를 것 없다. 차로 진입은 좌회전 후엔 1차로, 우회전 후엔 맨 오른쪽 차로, 유턴 후엔 3차로 진입이 원칙이다.[108]
그리고 기능시험에 있던 것 중 평행주차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엔 도로주행으로 왔다. 그래서 평행주차 후 코스를 한 번 타거나[109] 코스를 주행 후 마지막에 평행주차를 하면 하나의 시험코스를 다 돈 것이 된다. 평행주차는 예전 기능시험에서 썼던 평행주차 코스에서 실시하거나, 숫자가 그려진 별도의 평행주차장에서 실시한다. 전자는 전문학원, 후자는 시험장이 대다수이다.
주행시험 개편 이전 코스는 시험 시작 30분 전에 알려주곤 했는데 개정 이전에는 두 개의 코스 중에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쉬운 코스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어려운 코스를 뽑으면 안습이었다. 운전면허 학원의 경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시험 코스를 일괄적으로 뽑아서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주행강습을 받고 바로 이어서 시험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개편 이후에는 시험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채점용 태블릿의 코스 선택 버튼을 눌러 4개 코스 중 하나를 추첨받아 시험을 치른다. 현재는 2인 내지 3인 1조[110]로 탑승해 나머지는 뒷좌석에 참관인으로 배석하고 1사람이 시험을 보는 시스템인데 내가 첫 도로주행시험인데 뒤에 탄 사람이 운전 십몇년 하다 음주운전 같은걸로 면허 취소된 아저씨면 시작부터 대략 민망해진다. 운이 좋다면 앞에 사람이 운전한 코스와 동일한 코스를 뽑는 경우도 있다. 응시생 2인 기준으로 1번이 한 바퀴를 돌면 2번은 참관하고 완주하면 교대해서 2번이 운전하고 1번이 참관하는 시스템이므로 앞사람이 운전하는 동안에도 한눈 팔지 말고 시험 코스의 포인트나 신호를 잘 지켜보도록 하자.[111]
시험은 태블릿 PC를 이용한 실시간 자동채점으로 보게 된다. 2012년 11월에 운전면허 시험이 바뀌기 전에는 감독관 동승하에서 수기 채점을 했었다. 지금도 차로 위반이나 운전 자세 불량과 같이 태블릿으로 자동 채점이 안되는 항목은 감독관이 직접 검정용 앱에 체크하여 감점시킨다.
도로주행시험에 시간 제한은 없다. 그냥 5km가 좀 넘는 주행 코스를 합격 점수 내에 돌기만 하면 합격이므로 커브나 유턴 같은 것은 눈치껏 좀 느리게 주행해도 된다. 다만 아무도 없는 직선 코스에서 너무 서행하면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했다고 감점될 수 있으니 일반도로에서 직선 코스가 뻥 뚫려있다면 적당히..라기보다 최소 4~50km 정도는 속도를 내도록 하자.으아아 왜 깎아요. 느리구나 경우에 따라 원활한 직선 코스에는 감독관이 일정 이상 속도를 유지하라는 과제를 주기도 한다. 지시를 받고 100미터 이상을 정해준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통과한다.[112] 다만, 신호에 걸리거나 옆에서 일반 차량이 들어오는 등 교통 흐름의 방해를 받는 경우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도 감점하지 아니한다. 이 과제를 주고 안 주고는 검정원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과제를 수행하려는 노력은 하면 감점은 잘 하지 아니한다. 보통 한 코스를 다 도는데에는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5분가량 소요된다.
그리고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고 뭐고 그딴 거 없이 바로 실격이므로 도로주행시험 중에 길을 헷갈려서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주행시험 개편 이후에는 비록 음성안내 덕분에 그러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겠지만, 코스 중간중간마다 신호위반과 같은 실격 사유를 저지를 수 있는 함정이 곳곳에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코스는 전부 외워두는 것이 좋다. 좌회전 뒤에 코앞에 바로 신호+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하지 않을 경우 밟다가 백이면 백 신호위반을 저지르게 되니 유심히 살피자. 코스가 헷갈리면 감독관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주 까다로운 감독관이 아니라면 어디로 가라고 길 안내를 해주거나 적어도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주의를 준다.[113][114]
학원의 경우 연습용 차량과 검정시 타는 차량이 다르다. 주로 검정시 타는 차량이 새것에다가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는게 배테랑 운전자들도 차가 바뀌면 악셀, 브레이크, 클러치 등의 조작감이 크게 달라져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가 좋건 나쁘건 차를 처음 바꿔 탄 수험생은 당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번 주행강습 나갈 때마다 연습용 차량을 바꿔 타는 것이 좋다.[115] 또 도로교통공단 차량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구형 차량보다 신형 차량으로 시험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원 연습 때 구형 차량으로 연습했던 응시생들에게는 다소 낯선 당혹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문학원의 경우 강습과는 달리 시험 때에는 시험 응시자와 감독관, 그리고 옵저버 역할을 할 제3자(보통 다음 응시자)[116]가 필요하므로 1종의 경우 강습 때엔 2인승 트럭을 타다가[117] 시험 때엔 뒷좌석까지 있는 더블캡 트럭(일반 트럭에 뒷좌석이 있는 5인승 트럭)을 타게 된다. 다만 승차감 차이는 거의 없다.
학원 연습용 차량의 경우 연습상황이기 때문에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강습이 끝날 때까지 운전자가 중간에 내리는 일이 없지만 시험장 시험용 차량의 경우 시험검정 및 측정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 단 한 번, 즉 시험 당일에만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합격되었거나 실격이 되었던 경우 시험관이 하차명령을 내리는 즉시 무조건 바로 내려야 하며 그리고 3일 후에 재응시하여 운전을 할 수 있다. 바탕색은 연습용과 시험용 모두 하얀색 1톤 트럭(1종)과 노란색 세단(2종)이며 학원의 경우 연습차량은 도로주행+교육중이라고 붙으며 검정차량은 도로주행+검정중이라고 붙으며, 시험장의 경우 주행시험이라는 표지가 붙는다.
운전면허시험장 감독관도 민원실 직원처럼 초록색 옷차림을 한다.
대개 같은 곳에서 주행연습하러 나온 연습차량, 혹은 같이 출발한[118] 같은 코스의 도로주행시험 검정차량이 앞에 있다고 좋다고 따라가려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 연습용 차량은 백이면 백 비켜준다.(...) 심지어 10차선 도로 진입을 위해 가속 차로 맨 앞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사이드미러를 보면 뒤에서 네다섯대의 일반 차량이 빨리 들어가라고 기다리고 있기도... 물론 경우나 학원 코스에 따라 안 비켜주기도 하지만...
전문학원의 경우 강습 때 좌,우회전시 일정지점에서 지시등을 켜라고 지시하는데 보통 150m앞이라고 나왔을 때 그러하며, 70~80km/h 내는 구간에서는 300m앞에서 켜라고도 한다.
그래도 연습차량이든 검정차량이든 앞차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잘못된 신호에 갔는데도 따라가면 같이 실격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하자. 강사들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바로 앞 검정 차량이 잘못된 신호에 진행했는데 생각없이 뒤의 차 한 대가 따라가고 그걸 또 바로 뒤의 차 한 대가 따라가서 수험생 3명이 다같이 사이좋게 광속탈락한 경우가 있다.
채점은 기능시험처럼 시험 시작시 응시자에게 100점이 부여되고 여기서 실점 사유가 있을 때마다 점수를 깎는 방식이다. 주행시험 종료시점에서 70점 이상을 유지하면 합격. 드디어 면허증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기능시험과 달리 사람이 채점을 하다보니 감독관의 그 날 기분에 따라 합격/불합격이 좌우되는 경향도 있다. 그러니까 실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시스템 측정점수가 괜찮아도 감독관이 보기에 미숙하면 점수가 깎여 불합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검정원이 그날 기분 좋으면 웬만한 것은 감점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든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코스를 알려준다던지 하기도 한다. 보통 전문학원의 경우 합격률 보전을 위해 단순 실수에는 너그러운 편이라 보통 코스를 다 돌았는데 감점이 쌓여서 아슬아슬하게 실격하는 경우는 없고 바로 실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실수를 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탈락하더라도 바로 재시험 '신청' 이 가능하다. 재시험 응시는 시험 실격 3일후부터.
간소화가 된 이후에도 합격률이 50%정도밖에 안된다. 시험이 쉬워져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과거 장내에서 기능시험만으로 합격 여부까지 가리던 시절과는 달리[119] 아무래도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다보니 현장 도로 상황에 따라 갖가지 변수가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더 시험이 까다롭다.[120]
근데 옛날에 면허를 딴 사람들은 기능시험이 더 까다로운 내용이 많아서 운전면허시험이 더 어려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 T자 코스니 S자 코스니 하는 코스들은 주행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긴 하다. 중간에 기어 변속 및 20km/h로 운전했다가[121]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기어 변속 타이밍 및 속도 올렸다가 줄이는 타이밍 잘못 맞추면 어김없이 감점...[122] 거기다가 T자, S자 코스 및 평행 주차 코스에서 검지선 좀 건드렸다고 감점크리... 특히 어려운 것이 경사로에서 정지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2종 보통은 엔진의 토크가 약한 휘발유 엔진 소형 승용차로 시험을 보므로 조금만 클러치 조작을 잘못해도 그냥 탈락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1톤 트럭을 쓰는 1종을 따는 경우도 꽤 되었던 것. 게다가 (그 주행 시험 안 보던) 옛날에는 요즘은 경차에도 달려 있는 파워 스티어링이 장치되지 않은 차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데도 상당한 힘이 필요했다. 스티어링 휠은 차를 움작이면서 돌려야 쉬이 돌아가는데, 코스 시험에서는 속도를 냈다간 바로 감지선에 닿아 감점이라 거의 정지 상태에서 돌려야 하는데, 힘이 약하면 안 돌아갔다. 여성이나 노인들이 불리했던 것. 1종은 스티어링 휠이 좀 더 크고 각도도 돌리기 좋아 오히려 쉬웠던 편.
사실 그동안 계속 운전면허 시험의 교육 내용이 간소화된 것은 실제 운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등의 비중을 줄이고 실제 운전에 도움이 되는 도로주행 시험의 비중을 크게 늘이기 위한 일환이었다. 그래서 2012년 11월 후반 이후로 운전면허 시험이 더 어렵게 바뀐다지만 사실 정작 학과시험이나 장내기능시험 등의 의무교육시간이나 시험 내용 등은 더 늘어나거나 어려워지지 않는다. 단지 도로주행 코스의 종류가 더 늘어나며 도로주행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졌을 뿐. 대부분 수험생들은 도로주행 시험을 어려워하므로 도로주행시험 난이도가 올라가기 전에 해치우는 것이 좋다.
탈락했을 경우 학원에서 추가 수업 수강을 권하기도 하는데 어지간히 답답하지 않은 이상 그냥 시험을 한번 더 치는 게 좋다. 수업 1시간 더 해봐야 50분 동안 강사 설명 들으면서 코스 2바퀴 도는 게 다인데 돈은 그냥 시험 치는 거랑 얼마 차이나지 않는다. 그냥 시험에 재응시해도 참관인으로 뒷좌석에 타서 코스 1바퀴 돌고 운전대 잡고 1바퀴 돌게 되기 때문이다. 시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쪽은 감독관을 잘 만날 경우 합격도 할 수 있으니 그냥 시험을 한번 더 치자. 물론 아주머니 중에는 30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차라리 그 돈을 합격 후 도로 연수에 쓰는 걸 권한다.[123]
주행코스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유턴이 몇개 있는 반면, 전문학원은 유턴을 안만드는 경우가 많다.
도로주행 코스의 요건은 좌,우회전 각각 1회, 차로변경 1회, 40km/h이상을 낼 수 있는 구간 400m[124], 횡단보도 일시정지 후 통과 1회를 만족해야 한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평가 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차량 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125]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이 추가된다. 특히 속도위반은 대부분 즉시 실격시키는 경우가 많다.
3.1.7.1 도로주행 시험 시작/종료 방법
1. 먼저 조수석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타이어를 확인한다.[126][127]
2. 탑승 전 차량 확인을 했다면 운전석에 오른 뒤 좌석 거리, 좌석 각도를 조절하고 후사경을 잘 보이게 맞춘다.[128]
3. 감독관이 보여준 주행 코스를 잘 확인한다.[129]
4. 감독관이 출발 신호를 보내면 시동을 걸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좌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출발하면 된다.[130]
5. 종료시에는 수동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후 시동을 끄고 주차확인 기어(평지, 오르막 1단, 내리막 후진)을 넣은 후 하차하면 된다. 자동은 기어를 P[131]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후 시동을 끄고 하차하면 된다.[132] 그리고 종료지점이 학원 또는 면허시험장 내부가 아닌 일반도로 노상일 경우에는 종료지점 도착전에 우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종료해야 한다. 이걸 모른채로 비상등#s-1을 켜버렸다면...
3.1.7.2 도로주행 시험 감점 및 실격사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 감점 사유 및 감점 점수
감점요인이 큰 것들은 대체로 기본적인 자동차 조작에 관한 것이다. 스티어링 조작 미숙이면 점수가 꽤 감점된다.[133] 교차파지[134]를 하면 3점 깎이고, 한 손만으로 스티어링을 돌려도 깎인다.[135] 이것의 채점은 감독의 재량이라서 스티어링을 돌릴 때 손을 핸들 안에 넣은 상태로 잡고 돌렸다고 감점시키는 채점관도 있다.
그리고 수동 차량의 경우 기어 및 클러치 조작 미숙이면 또 꽤 감점된다. 일단 속도를 어느 정도 내는데 기어를 3단이나 4단으로 올리지 않으면 가속 불가라고 하여 3점 감점하며[136] 기어 변속에 우물쭈물거리다 실패한다든가, 오르막길에서 차가 뒤로 많이 밀린다든가 해도 감점된다.[137]
1종 보통은 2단에서 출발하며 20km/h쯤 됐을 때 3단, 40km/h쯤 됐을 때 4단, 60km/h쯤 됐을 때 5단으로 변속하면 된다. 그러나, 아무리 5단 및 6단기어가 항속인 차량이라도 4단기어를 항속으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수라 카더라. 그냥 옛날 50~80년대식 차량들 처럼 4단기어를 항속으로 적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 싶은건 기분 탓#s-1 이다(...) 대도시의 경우 대게 60km/h제한이 있으므로 출발 후 2번만 변속해주면 된다.
그리고 최근 시험에서 50km이상으로 주행하라는 과제가 주어지는데[138][139] 이 때는 넉넉하게 50km/h와 60km/h의 중간 속도로 달리자. 50km/h정도로 맞추고 달렸는데 50km/h 이상의 속력으로 가지 않았다고 3점 감점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계기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자동차 계기판은 보통 실제 속도보다 살짝 높게 측정된다. 내비게이션에 표기된 속도와 계기판에 표기된 속도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나는 50km/h로 달린다고 달렸지만 실제로는 45~48km/h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과속카메라도 100km/h가 위반기준이라면 105km/h정도 계기판이 가리킨다고 해서 찍지는 않는다. 더구나 오차범위를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20km/h로 달려도 안 찍힐 수도 있다.[140] 과속카메라에 찍혔다는 것은 어지간히 속도를 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과속을 절~대 하지마라.[1]
나머지는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것들이 점수가 많이 깎이는데 안전법규 위반은 대개 실격되어버리기 때문에(...) 자동차 조작 미숙으로 인한 감점보단 감점이 덜한 편이다. 안전법규 위반에서 감점되기 쉬운 것은 회전때 서행을 하지 않아 드리프트가 나오거나[141] 차선변경 시 사이드미러 확인을 안한 경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구체적으로, 진로 변경시 지시등을 켜지 않거나(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을 마친 뒤에 지시등을 끄지 않은 경우(신호 미중지) 5점 감점이며 진로 변경시 안전 미확인 시 10점이 감점되며 서행 위반도 10점 감점이며 좌, 우회전시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3점이 감점된다.
그리고 수동 차량의 경우 출발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클러치 조작 미숙으로 엔진을 꺼뜨리면 심하게 감점된다. 제자리에서 엔진을 3회 연속으로 꺼뜨리거나 주행 중 엔진을 총 5번[142] 꺼뜨리면 그 순간 바로 실격될 정도.[143] 그리고 이 때 괜히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다 10초 내에 엔진을 다시 걸지 못하면 또 5점이나 감점된다. 1종이나 2종 수동이나 똑같이 클러치를 이용한 운전 방식을 사용하지만 2종 수동차량의 엔진이 훨씬 예민해서[144] 잘 꺼진다. 그래서 사실 면허시험 응시자들이 2종 보통 일반을 꺼리는 이유가 이 부분도 있긴 하다.
어차피 수동으로 시험 볼 거라면 그나마 엔진이 잘 안 꺼지는 디젤 차량을 쓰는 1종을 운전하는 게 주행시험에서 더욱 유리하기 때문. 2종의 경우에는 당연히 클러치를 좀 더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덧붙여서 수동 차량 출발 시 몇가지 조언을 하자면, 클러치를 밟고 2단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살살 떼면 차가 덜덜 떨리면서 엉덩이(...)에 느낌이 온다. 그때 액셀을 천천히 밟아주면서 클러치를 떼면, 다시 말해 클러치를 떼면서 동시에 액셀을 천천히 밟아주면 차가 스르륵 나간다. 가끔 몇몇 전문학원에서는 차량이 노후되서 출발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액셀을 먼저 살짝 밟고서 클러치를 살살 떼라 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주의할 점은 액셀을 아주아주 살짝만 눌러놓을 것! 또한 액셀을 밟을 때 너무 강하게 밟으면 차가 급출발해서 감점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
수치상으로 표현하면 2단 집어넣고 클러치의 3분의 1은 빨리 떼고[145] 악셀을 살살 밟으면서 나머지 3분의 2를 살살 떼면서 출발하면 부드럽게 나간다.[146]
수동 차량 운전 시 공통된 점은 클러치를 밟을 땐 빠르고 강하게 팍! 하고 때려밟던 살살 즈려밟던 별 상관없다.[147] 단 뗄 때는 지금이 클러치를 놔도 되는 상황인가 고려해야 하고 살살 뗄 것인지 바로 뗄 것인지 잘 인지해야 한다.[148]
그리고 수동 차량의 경우 저단에서 속도를 과하게 내어서 1종의 경우 2000rpm, 2종의 경우 3000rpm이 넘어가게 운전하면 감점당하므로 차량 속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속해야 한다. 1종은 1800rpm, 2종은 2500rpm 정도에서 단수를 올리면 적절한데[149] 너무 낮은 rpm에서 고단으로 변경하여 차가 힘이 없고 덜덜 떨려도 감점된다.
그러므로 rpm을 기준으로 단수를 바꾸는 것은 나중에 스포츠 드라이빙을 익힐 때 하면 되고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기어 별 적정속도를 기준으로 바꾸면 쉽다. 면허시험용 차량의 변속기 관리 상태는 상당히 불량한 경우가 많아 변속 시 종종 중립에서 기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해서 힘으로 우겨넣지 말고 클러치를 떼었다가 다시 밟아서 넣으면 기어가 쏙 들어간다. rpm 보정까지 해주면 금상첨화인데 이제 면허 따는 사람이 그건 못 할 테니 패스 또한 코스의 제한 속도 정도를 넘기면 과속으로 감점되니 주의할 것.[150] 실격 사유까지 되니 속도는 적당히 내자. 뒷차들도 교육중/시험중 표시가 붙어있는 차를 보면 대부분 알아서 피하니[151] 속도는 너무 늦지만 않으면 크게 상관이 없다.
타력 주행을 할 줄 알더라도 하지마라. 경우에 따라 감점사유가 된다.
그리고 이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한방에 실격되는 사유'들.
- 슬리퍼,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오면 시험을 못본다.[152] 운동화를 신고 가자. 오픈형 신발들은 페달에 걸려서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고정되는 무시무시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멋스럽고 폼나고섹시#s-1하지만 당신은 무면허 운전자다. 영화와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이는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 시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시험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53] 여성 수험생의 경우 하이힐그것도 킬힐이라면(...)을 신고 응시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절대 금물이다.[154] - 안전벨트 미착용: 당연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실격된다.
- 3회 이상 출발 못함: 누가 출발도 못하나 싶겠지만 실제로 운전면허 시험 실격 사유 중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출발 못해서 광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동이야 이럴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수동은 진짜 엄청 많다. 이게 클러치 밟아도 차종이나 차량 상태에 따라 잘 안밟힐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잘 안 밟히면 진짜 시동이 안켜질 수도 있다. 3회 이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안되면 차근차근히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꽉 밟으며 하자. 못해도 출발 시간이 꽤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급하면 본인 손해다. 제발 명심하길 바란다. 차분하기를. 이외에도 간혹 키가 작아서(!) 운전석을 제일 가까이 맞췄음에도 클러치에 발에 안닿아 이가 힘든 경우가 있다.(혹은 그래서 시동을 꺼먹는다든지) 그럴 땐 등받이를 가져와서 등 뒤에 놓고 운전을 하자. 아니, 시험 볼 때 자기가 키가 작다 싶은 사람은 되도록이면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 검정용 차량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실제 위키러가 겪은 내용이므로 남성 혹은 여성의 단신 여러분(...)들은 꼭 참고하도록 하자.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지 않고 출발해도 3점 감점되므로(어설프게 내리면 안내린 걸로 처리된다. 계기판에 주차브레이크 표시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래 저래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중앙선 침범: 그냥 일반 차선을 잘못 넘는 건 감점이지만 중앙선은 실격이다. 주행 중 중앙선을 넘으면 실격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유턴을 해야 하는 코스의 경우 유턴 차로에 가서 흰색 점선에서 유턴해야 하는데 흰색 점선이 아닌 황색 실선에서 유턴을 하면 실격된다. 코스 중에 국도가 있으면 대게 가드레일이 있으므로 중앙선 침범은 걱정 안해도 된다. 다만 가드레일 박으면 당연히 실격. 중앙선 침범 실격은 주행 중 중앙선을 넘는 경우로는 거의 없고 주로 유턴시에 흰색 점선까지 안가고 황색 실선 밝고 유턴했을 때 발생한다.
- 시험관의 통제, 지시 불응: 감독관의 지시 없이 진입 불가 구역에 무리하게 들어갔거나 앞차를 추월하려 하거나 이유 없이 클락션을 울리거나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코스 이탈도 이에 해당된다.
- 중앙버스전용차로 침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청색 실선을 넘거나 버스전용차로에 진입만 해도 실격 처리가 된다. 그런데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코스가 있는 경우는 면허시험장에선 아직 없고, 일부 수도권 운전전문학원에서 극소수로 있다.
- 우측버스전용차로 침범: 위와는 달리 우측 맨 끝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전용차로 지정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로 계속 달리면 실격된다. 버스전용차로를 끼고 우회전할 때 우회전 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경우 청색 점선에서 즉시 차선변경해야 하며 우회전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역시 청색 점선에서 차선변경해야 한다. 우측버스전용차로에 코스가 있는 면허시험장은 강남, 도봉이다.
- 신호 위반: 본래는 한 번 위반할 때마다 10점 감점이었는데 2012년 11월 이후에는 아예 실격으로 바뀌어 버렸다. 대체로 서울 및 수도권, 부산, 인천, 대구 등 십수개의 교차로를 지나가야 하는 대도시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이 많은 만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격되는 사유이다. 신호 위반 기준은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노란불에 지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제동하지 않거나, 정지선을 살짝만 넘어도 신호 위반으로 그 자리에서 실격된다. 그러니 신호등 앞에서는 미리미리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 신호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호가 그대로 청색으로 유지되겠다 싶으면
지금 당장 안 바뀌었다고 1초 있다가 안 바뀐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다시 액셀을 밟아서 진행하는 센스가 필요하다.그랬는데 바뀌면 낭패다만 이미 정지선을 지나버렸는데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 이럴 땐 그냥 빨리 넘어가야 한다. 사거리 중앙에서 멍청하게 정차하면 사방에서 빵빵거린다. 게다가 주변에 정상주행 중인 차량을 방해하는 경우도 엄연히 운전면허 실격 및 감점 사유가 된다.[155] 도로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코스 안에 없다는 가정 하에 보통 30~50km/h 정도의 속도를 시험 내내 유지하면 무난한 편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일정 속도 이상 유지 과제를 하는 중에 속도 내는데 집중하다가 신호가 바뀌어도 브레이크 못 밟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러면 바로 실격이므로 정지선을 넘기 전 신호가 바뀌면 감점을 감안하고라도 급브레이크를 밟는 편이 낫다. 또한 U턴 표지판 아래에 '적신호시, 보행신호시' 혹은 '좌회전시' 등 언제 U턴을 해야 하는지 적혀있는데 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는다고 U턴을 하면 신호 위반으로 100점 상태에서 광탈할 수 있다. 실제로 도로 주행 코스 첫 U턴 신호에서 U턴 표지판의 '좌회전시'(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 표지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에서 U턴 했다 출발 5분만에 광탈한 사례가 존재한다. 애초에 U턴 표지판마다 언제 U턴을 해야 할 지 지시하는 것이 다르므로, 표지판을 숙지하는 습관을 들이자.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다음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실격되는 요인이다.[156] 특히 우회전 시 우회전 차로에 놓여 있는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진입하고 있을 때 진행하면 실격이다. 이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저 멀리 반대편에서 사람이 진행하고 있더라도 감독자의 허가 사인이 없을 때 진행하면 실격 처리된다. 설령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건널목을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무조건 정지 혹은 매우 서행[157]했다가 다시 진행해야 실격되지 않는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서행하며 주의해야 한다. 무단횡단 중이라고 옆을 딱 붙어 지나간다던가 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실격되며 보행자가 완전히 인도로 올라서기 전에 진입하면 그것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실격 처리된다.[158] 보통 도로주행 시험 중인 차 옆에서 운전하는 일반 차량들은 최대한 도로주행 시험 차량을 피하려고 하는 편이지만[159], 보행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엄청 신경 쓰이는 요소다. 때문에 왕복 2차선 골목길에서는 30km/h이상은 내지 않는 것이 좋다.
-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인도를 타넘었다든가, 다른 차와 부딪쳤거나 부딪칠 뻔한 상황 등 주행 중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이다.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간단히 말해서 보통 감독관이 운전대를 잡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 정도면 100% 실격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뒷차가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붙은 경우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하다.[160] 사고 나면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책임을 묻긴 하는데... 일단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지르든 당하든 일단 사고가 나거나 거의 날 뻔하면 경찰청 방침상 바로 실격된다. 근데 이보다 더 억울한 건 객관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에 감독관이 위험하게 했다고 실격을 주는 경우다. 이럴 때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블랙박스를 보자고 요청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주관적인 거라 웬만큼 완벽하게 운전한 게 아니라면 결국 바뀌지 않고 감독관의 생각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번복이 잘 안된다.
- 현저한 운전능력 미숙: 검정원이 보기에 운전을 지속하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 이 기준에 100% 걸리는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좌우를 헷갈린다거나[161], 클러치의 잘못된 조작으로 시동을 5번이상 꺼트린다든가, 급브레이크를 5회이상 밟는다든가, 한 장소에서 연속으로 3회 이상 출발 불능 사실이 있을 경우 실격당한다. 이것도 은근히 억울한 사례들이 많다. 시동같은 거야 그렇다 쳐도 급제동을 3번 정도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브레이크를(기계에서 급제동 처리 안됐는데도) 급제동에 가까우니 운전 미숙 처리 실격한다던지. 피곤한 상태라서 정차 중에 뒷쪽에서 큰 소리가 나서 잠깐 본 건데 그 사이에 앞차가 출발했다고 1, 2초 이상 차이가 난 것도 아닌데 실격을 주기도 한다던지.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 바꾸려고 했는데 뒤에 차가 와서 기다리다가 바꿨는데 느리게 바꿨다고 운전 미숙 실격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 결국 검정원 주관대로 보는 실격 부분들은 검정원 마음이라 검정원 운빨이 중요하다. 주관적인 평가라는 건 스포츠로 치면 야구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같은 거다. 확실한 것들도 있지만 애매하고 억울한 것들이 많다.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닥 쉽게 먹히지는 않는다. 뭐 항의해서 잘못된 평가로 번복된 사례도 있기는 있다고 하니, 일단 억울하면 항의하기는 해 보자.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결국 인생이란 사람 잘 만나야 한다. 아니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한다.지나친 저속행위(왕복 4차로 국도에서 시속 40km로 달린다든가)도 직접적 실격은 아니지만 반복되면 합격이 어렵다.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의무 위반: 가끔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거나, 통학버스가 정지했을 때 정지하지 않거나, 안전 확인을 하지 않거나, 혹은 서행하지 않은 경우 실격 처리된다.
-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미터 이상 진행: 과속으로 실격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지정속도 위반 감점 기준은 지정속도 표지의 숫자에서 10km/h를 더 넘긴 상태에서 10미터 이상 갔을 때 카운트되어 10점 감점 처리하며, 이 상태로 100미터 진행 시 채점기에서 바로 잡아서 자동 실격 처리한다.[162]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제한속도가 30km/h이기 때문에 다른 차가 50km/h로 달린다고 그 속도로 100미터 이상 따라가다간 당연히 실격된다.
- 주차 불가능 및 주차 시 사고 유발: 도로 주행을 다 완벽하게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평행 주차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3분 안에 타이어를 주차선 안에 한 개도 집어넣지 못하거나(주차 불가능) 주차 중에 코너나 벽에 부딪혔을 때(주차 시 사고 유발)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벽에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든 타이어를 라인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주차불가로 실격되지는 않고 주차 미숙으로 3점만 감점된다. 따라서 남은 점수가 널널하면 타이어 1~2개만 라인 안에 집어넣고 버티면 감점만 당하고 합격할 수 있다. 오히려 감독관이 이 방법을 장려한다.(...) 거짓말 같지만 시험 전 안내할 때 대놓고 말하는 경우 많다. "주차 자신 없으시면 그냥 바퀴만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괜히 어디 부딪혀서 실격당하시지 말고요."[163] 참고로 주차에 실패했더라도 3분 안에 재시도를 할 수 있지만 재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3점만 날리는 방법을 더 장려한다. 재시도를 했다가 또 주차에 실패하면 점수가 깎이기 때문. 가끔가다 주차하는 것 그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느라고 기껏 주차 잘 해 놓고 엔진을 끄지 않는다든가 하면서 멍하니 있다가 시간 초과 내지는 운전자세 불량 등으로 실격되는 경우도 있다.
- 교통사고 야기: 대물 사고의 경우 당 시험만 탈락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대인 사고의 경우 실격되는 것은 물론 1년간 응시 제한도 걸린다. 물론 자신이 가해자일 때의 이야기.
-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 중 하나로 중앙선 침범이 있다. '이게 왜 억울하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도로가 왕복2차선인데 불법 주정차가 있다면? 다만 이런 경우는 비상깜빡이를 켜고 왼쪽차선에서 오는 차가 없다면 잠깐 침범해서 불법주차한 차량을 지나쳐 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게, 중앙선에서 자기 차선으로 확실하게 들어온 후 꺼야 한다. 중앙선 계속 침범해있는데 비상등 껐다? 안타깝게도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되어 실격이다.
- 파란불 우회전 시 앞의 차가 정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어서 횡단보도의 파란 불이 켜진 경우. 어린이 보호 차량일 경우 추월시 실격. 횡단보도에 정차시 실격.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신호 변경시 실격. 당연하지만 후진시 실격.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역 근처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쫙 깔려있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파란 불이라고 우회전을 했다가 앞의 차가 우회전 하다말고 정지해 있어서 실격당한 사례가 있다. 특히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우측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역시 운전면허 도로주행 최대의 적은 검정원과 우회전이다. 별 거지같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이다.
정지 시 10초 내에 기어를 반드시 중립으로 놓아야 하고[164], 브레이크를 밟고 있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여야 한다. 또한 종료시엔 수동에 한해서는 기어를 중립(오르막은 1단, 내리막은 후진)에 넣고 종료해야 한다.(자동의 경우 P) 학원에서 실격 및 감점 사항을 안내할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안가르쳐주는 경우가 많다! 그냥 기어 중립 안하면 감점이라고만 할 뿐 그게 중첩된다는 설명은 해주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크 시간대 막히는 도로 위에서 기어 중립을 안한 채 1분 이상 신호 대기를 하면... 10초에 3점씩이므로 분당 20점 가까이 깎여 나간다.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면 황당한 것으로, 별 이상 없이 코스를 다 돌았는데 점수 미달로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듣게 되는 것. 가능하면 5초 이상 정차시 중립으로 놓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또한 수동은 주행 중에 4단에서 2단으로 '갑자기' 변경하면 엔진 브레이크[165]로 인한 급제동이 되면서 기어 조작 미숙으로 3점이 감점된다. 4단으로 달리다가 감속을 하고 2단으로 바꾸거나 정지해서 중립에 놓았다가 2단으로 바꾸었다면 상관 없다. 곧바로 내려버리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해도 감속이 된다. 눈길이나 내리막이 긴 언덕길에서 사용하는 제동법. 이 운전법을 감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엔진에 무리를 줘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채로 급감속 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위험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만 차에 부담을 주는 걸 감수하고 쓰라고 하는 운전법이라 시험에서 그러는 건 허용이 안된다. 운전면허 시험에선 눈길, 빙판길노면상태가 그냥 결빙된 정도가 아니라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블랙아이스로 뒤덮혀 있는 말그대로 최악 그 자체라 할지라도 감독관이 옆에 타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조치를 해주실테니 안심하고 시험에 응하시길(...)이라 해도 애초에 별로 속도 낼 일이 없으므로 그냥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하지말자.
주행 중에 클러치를 밟은 상태 혹은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로 관성을 이용해 주행하는 경우 타력주행이 되는데 이 역시 감점 요인이다. 이건 진짜 운전 오래하다가 면허 취소되거나 해서 다시 따는 사람들도 쉽게 감점당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다.
학원에서처럼 강사가 감독하는 경우엔 융통성이 있는 편이지만(보통 합격률 보전을 위해...)[166] 면허시험장에서 경찰관과 함께 탄다면 얄짤없다. 70점 밑으로 내려가거나 실격되면 그 자리에서 감독관이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해서 '내리세요' 후 감독관이 직접 운전해 면허시험장으로 복귀.[167] 어느 사람은 유턴 장소를 잘못 잡았다 감독관이 차도에서 내리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격 당하고도 본인이 학원까지 운전해서 가는 곳도 있다![168]
3.1.8 운전면허증 발급
축하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합격했으면 이후 발급기간을 기다려 드디어 면허증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통과하신 분들은 이제 어엿한 운전자가 된다.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면허증 수령 전에 운전을 하면 단속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면허 취득자들이 놓치거나 잘못 알고 걸리는 함정인데, 필기와 기능시험만 합격한 상태에서의 연습면허는 옆좌석에 면허소지자가 동승할 경우, 운전을 해도 되지만 면허시험에 다 합격해서 면허증발급을 위해 연습면허[169]를 제출한 뒤라면 연습면허조차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서 오히려 면허소지자와 탑승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된다. 이건 정말 전과가 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먼 미래에 운전에 관계된 작은 사고라도 생겨 재판을 받거나 취업 등 전과 사항을 말해야 할 때 매우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 경력이 된다. 면허를 득템땄다고 기분이 좋다고 발급 받기 전에 가족이나 주변 지인의 차로 드라이브하려고 하거나, '아이고 의미없다'란 소리가 저절로 나올만큼이나 되게 짧은 거리라도 운전하려 하지 말자. '사고만 안 나면 안 걸리잖아'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야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서 다른 운전자 잘못으로 내가 운전하는 차와 살짝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에 소질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걸리는 사례가 은근히 있어서 위험하다. 면허증을 100% 확실히 수령받기 직전까지는 절~대 하지 말자.
전문학원생의 경우 학원에서 관련서류를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곳도 있지만, 학원에서 발급업무까지 대행(위임)하고 3일 정도 후 학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전자의 경우, 도로주행시험 합격자들을 모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하지만 당장 운전을 할 일이 없다면, 합격 후 30일 안에만 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미루는 이유는 시험 접수 시 찍은 증명사진은 무시되고 면허발급 시 증명사진을 다시 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원에서 합격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170]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에 합격했더라도 시험 현장에서는 합격 도장만 찍어주고 (연습면허가 붙어있는)서류를 돌려주어[171] 발급받는 곳으로 가게 하며, 발급업무 하는 데스크에 합격 서류와 사진을 제출하면 위에 적혀 있는대로 15분 정도 기다리면 실제 면허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상황이 발생할 일이 없다. 문제는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장에 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다만 이것도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원동기 출장검정 합격하고 바로 경찰서에 서류와 사진을 제출했을 경우인데, 이때는 며칠 기다려야 하므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면허증 받아 들고 나오면서 옆에 기능시험 접수하기 위해 줄 서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귀엽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수능 끝난 고3마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당신은 이제부터 이보다 더 살벌한 '도로 적응기간' 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적응기간이다. 아무리 우수한 성적으로 면허를 취득해 봤자 당장 공도로 나가는 순간 햇병아리와 다름이 없다. 공도는 당신 혼자서만 운전하는 도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겪지 못했던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면허증을 발급하고 자신이 운전을 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일이 마트에 가서 초보운전 딱지패치#s-1를 사는 일이다. 그 후 하위차로로 주행하면서 도로 상황을 보는 눈이나, 운전 센스를 익혀두는게 좋다. [172]운전 실력은 운전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만약 당신이 첫 면허를 필기 100점맞고 실기를 1번만에 통과해도 돌발상황 대처능력이나 운전 센스가 밖에서 20년, 30년 운전한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그 이후의 상황은 정말로 차를 몰기 위해 면허를 취득했냐, 그냥 면허증을 따두기 위한 것이었냐에 따라 갈린다. 현재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매우 단순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초보운전자 본인이든 그와 같은 도로 위를 지나던 타인이든 간에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게 되었고, 심하면 난폭 운전자들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운전자들 때문에 바로 자가용을 몰 사람은 학원에서 추가로 강습료를 내고 도로연수를 또 받거나 운전경력이 있는 지인을 대동해 실전연습에 들어간다. '일단 따두는' 사람들이거나 당장 연습해볼 만한 차가 없다면 슬프게도 곧장 장롱행이 된다.(...) 다만 장롱행이 되더라도 운전면허는 주민등록증을 거의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당장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는 '장롱면허' 라는 표현과는 달리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된다. 그러므로 어쨌든 면허는 역시 일찍 따는 게 늦게 따는 것보다는 나은 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2종 보통면허를 불합격 없이 한번에 딸 경우 신체검사비 5000원+학과응시료 7500원+기능응시료 18500원+연습면허발급비 3500원+도로응시료 25000원+정식면허발급비 7500원=67000원이 된다. 50만원 안팎의 전문학원에 비해 1/7만큼이다.
면허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자.
3.2 1종 대형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173]인 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 6호) 좀더 정확히 말하면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장롱면허 및 무면허여도 무관) 1년이 경과한 만 19세 이상일 때 응시할 수 있다. 간혹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좀 더 빠르게 면허를 딸 경우 무면허 이전기간도 산입되기 때문에 대형면허를 보는 경우도 있다. 대형면허만으로도 1,2종 보통 면허 종별에 맞는 모든 차량 운전이 가능하지만, 무면허자가 대형면허를 바로 취득할 경우 면허증에 보통면허 없이 대형면허만 나온다. 유면허자는 면허번호가 바뀌지 않고 두 줄(6종류 초과시 3줄)로 나온다.[174]
1종 대형 면허는 신체검사 이후 유면허자에 한해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옛 1,2종 보통면허 때 했던 똑같은 장내기능시험[175]을 치러 100점 만점에 80점이상으로 합격하면 바로 면허증이 발급된다. 면허가 있으면 (긴급자동차를 몰아야 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시험에 가산점이 붙고, 운전직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병을 위해 대형면허를 따는 20대 초반 남성도 급증세다. 요즘 군 입대 자체가 힘든데 이제는 트레일러까지 취득하는 경우도 보인다. 근데 특수면허는 운전병 입대시 딱히 가산점이 없다. 자대 배치 받고 어필하면 운전 빨리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난이도는 혼자 준비하려면 굉장히 높다. 대형차량 운전경험 없이 그냥 승용차만 몇 년 몰아본 경력만으로 시험을 본다면 첫번째 시험은 99%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한 번 만에 붙으면 신이다.[176] 에어브레이크의 괴력에 한 번 놀라고[177] 승용차보다 2배 가능한 스티어링에 두번 놀란다.[178] 시험 차량은 BS106, 뉴 슈퍼 에어로시티, 어쩌다 시설 열악한 학원에서는 간혹 BF105 같은 45인승 대형버스이다. 축간이 짧은 대우버스가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다. 면허시험장에서 독학으로 도전할 경우 4~5회는 기본이며 10번 친다고 해서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다.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독학기준 남성은 7~8회, 여성의 경우 13~15회가 평균이라 보면 된다. 인터넷에 대형 또는 특수면허 취득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있으니 이런 데 가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러 번 응시해 보면 감각이 생기니 수강료 들이지 않고도 딸 수 있다. 세상 일이 다 그러하듯 모르면 어렵지만 알고 보면 별 거 아니다. 유튜브에 대형면허를 검색하면 시험장에서 공식적(official)으로 제공하는 동영상, 개인 UCC, 학원 홍보를 겸한 동영상이 많이 뜬다. 가끔 차진 경상도 사투리의 남자분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은근 재미있다.
학원에서 도전하면 2015년 기준 3일 정도의 시간과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검정료는 대게 4~5만원 정도 된다.), 3시간 학과교육 + 10시간 실기교육을 받고 학원 자체 시험에 응시하면 간단히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생계를 위해 따려면 몰라도 재미삼아 따는 것이면 수강료가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는 것일 뿐이다. 면허시험장에서 치면 1회당 17,000원이다.
시험순서는 횡단보도->경사로->굴절->교차로 직진->곡선->교차로 직진->방향전환->교차로 좌회전->철길건널목->기어변속->평행주차->교차로 우회전이다. 굵은 글씨는 이행하지 않으면 실격되는 코스이며 감점수는 대부분 5점이며 경사로, 기어변속, 평행주차, 돌발대처에서만 10점이다.
대형면허 응시시 눈여겨보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다.
- 출발전 준비하는 도중에 기어가 잘들어가는지, 방향지시등/비상등[179]/클러치 유격 점검을 해보는게 좋다. 특히 클러치는 막 다뤄지는 시험용 차량 특성상 상태가 영 좋지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1단을 넣고 클러치를 살살 떼가며 동력이 언제쯤 연결되는지[180] 체크 하는것도 좋다.
- 회전할 때 핸들을 크게크게 천천히 돌리도록 하자. 앞에 부딪힐 것 같다고 승용차 운전하는 것처럼 핸들 확확 돌리면 100% 연석을 밟게 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181]
- 브레이크 조작에 유의할 것. 대형차는 브레이크에 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게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아 에어가 빠지게 되는 경우[182]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안 먹거나 변속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교차로 등 멈춰야 하는 곳에서는 정지선을 충분히 남겨놓고 클러치를 먼저 꾹 밟아 동력을 끊은 뒤 이 상태로 속도가 좀 줄었다 싶으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우는 것이 좋다[183]. 자신이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다 싶으면 계기판의 에어 게이지를 수시로 살피는 것이 좋고[184], 만약 에어가 빠졌을 경우에는 우선 평지에서 잠깐 멈춘 후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엑셀을 여러 번 깊게 밟았다가 떼었다 하면서 에어를 회복시킨 후 진행하면 된다. 클러치를 밟은 채로 엑셀을 밟아 회복시켜도 무관하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러면 이따금 다시 출발하면서 브레이크 푸는 걸 까먹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추천. 뭐, 불안하면 채우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도 있으니 알아만 두자.
- 굴절코스 등의 경우 반드시 "대형" 글자가 적힌 곳을 들어가야 한다. 간혹 예전 규격이 남은 전문학원 등에서 1종보통용 코스의 흔적이 있는 곳이 있는데 큰 차가 들어갈 리가 없으며 보통 이 경우 실격 처리한다. 보통 차단물로 막아놓지만 다시 확인하자. 굴절, S자는 오른쪽에 붙여 진입하고 T자는 왼쪽에 붙여 진입해야 한다.
- 경사로에서는 1단으로 출발하면 밀림 없이 한방에 올라갈 수 있다. 실제 운전시에도 오르막에서는 1단 출발하는 것이 좋다. [185] 경사로에서 지체하거나 밀리면 엄청난 감점, 또는 실격이 기다릴 것이다. 웬만하면 가속구간 진입 전 까지 1단 출발하는 것이 좋다. 학원같은 곳에서 2단으로 가르쳐도 경사로만큼은 1단으로 출발하는 것이 권장된다. 경사로에서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밟은 채 반클러치 상태로 만든 후 브레이크를 떼자 마자 엑셀을 밟아주면 밀림없이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버스 안에 사람 꽉꽉 채워놓고 2단으로 경사로 올라가도 힘이 남아돈다지만, 시험장 차량의 상태가 나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 초보자라는 것이다. 2단으로 해서 잘 할 자신 없으면 그냥 1단 넣고 진입하자.
- 정지선에서 정차하는 구간에서 정지선에 너무 붙지 않는것이 좋다. 너무 붙어서 서면 정지선에 안 닿은거 같이 보여도 센서가 정지선 침범으로 인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교차로/철길 에서는 5점 감점만 먹고 끝나지만 경사로에서는 바로 실격 뜨고 광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것이 좋다. 오른쪽에 볼록 거울로 보이면 잘 보인다.
- 평행주차 코스 직전까지 90점 이상으로 들어왔으면 평행주차 코스에서 차의 뒷부분만 살짝 넣고 검지 확인 후 바로 빠져나오는, 속칭 반(半)주차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도 10점만 감점된다.(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경사로, 굴절, T자, S자, 기어변속, 평행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실격이다. 따라서 철길건널목 지날 때까지 무감점을 목표로 움직여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186]
- 돌발상황은 돌발 돌발 돌발 삐삐삐 소리가 날 때 2초 내 정지, 3초내 비상등을 킨다. 특정구간 없이 전구간 어느 위치에서나 나오며[187], 미이행시 10점 감점이다.
대형면허 코스 주행시 팁은 다음과 같다.
- 출발하기 전에 좌측 깜빡이를 넣어놓고나서 출발 후에는 깜빡이를 꺼야하는데, 출발후 '삑-' 소리 나자마자 바로 끄는게 좋다. 살짝 지체했다가 나는 분명히 껐는데 기계는 안끈걸로 간주하고 바로 5점 감점 먹이는 경우가 있다.(...) 굴절 코스 진입하기 전에 감점 먹는건 매우 아까우므로 조심히 하자. 그리고 '삑-' 소리 나기 전에 꺼도 5점 감점이다.
- 횡단보도 코스에서는 정지전 앞에서 정지한 후 3초 쉬었다 출발하면 된다. 정지선과의 거리가 1m이상 되는 곳에서 미리 정지하거나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면 5점 감점이다. 차량 우측 볼록거울로 봤을 때 차 앞범퍼가 정지선 두께만큼만(30~40cm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
- 경사로 코스에서는 1단기어 상태에서 코스에 진입해 대쉬보드가 정지선 가릴 때 쯤에 정지하고(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보면 범퍼 앞을 볼 수 있는 동그란 볼록거울이 있다. 이걸로 보면 정지선이 잘 보인다.), 반클러치[188]로 나오는게 가장 안전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시험장 마다 차량상태가 영 좋지 않을수도 있기에 괜히 2단 넣고 출발하려다 시동 꺼먹고 뒤로 밀려서 실격 당하는 것 보단 낫다... 경험자의 충고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거나 앞 범퍼가 경사로사면을 벗어나면 실격되고, 출발 시 뒤로 50cm이상 밀리면 10점 감점이다. - 굴절 코스는 진입해서 오른쪽[189]으로 바짝 붙은후, 대쉬보드가 경계석을 가릴 때 정지후 핸들 왼쪽으로 완전히 감고 천천히 돌면 된다.[190] 검지선을 물것 같으면 핸들을 풀어 바퀴를 일자로 정렬 후, 살짝 후진한 다음 다시 핸들을 완전히 감아 돌면 된다. 첫 굴절 구간을 나오고 나서 두번째 굴절 구간을 나올 때는 첫 굴절구간 나오는 방법의 반대 방향으로 이행하면 된다. 나오자마자 크게 돌려야 연석에 안 닿는다. 이 코스 진입시 삑 하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부터 2분카운트가 시작되며 제한시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마다 5점씩 감점이다.
- 신호대기... 신호등에 어떤 불이 들어왔든 도로 위의 화살표가 보이도록 미리 정지하는 것이 좋다.[191] 녹색불[192]이 들어와서 그냥 진행하다가 정지선 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뀐 직후 정지선을 넘어서 신호위반으로 5점[193] 감점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참고로 초록불에 안가도 신호위반으로 감점이다. 그러니까 굴절 끝나고 신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초록불인데 애매하면 아주 천천히 가면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자. 그리고 교차로에서 추돌사고시 신호위반한 쪽이 실격처리된다.
- S자 코스는 진입해서 굴절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붙은 후 바퀴와 검지선의 간격이 노란선의 폭 혹은 그 이하의 간격이 유지되도록 핸들을 돌리면서 가면 된다. 그냥 바퀴가 노란선을 물듯말듯 하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왼쪽으로 돌 때는 오른쪽 바퀴 빗물받이가 노란선을 따라 주행할 수 있도록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주행하면 된다. 왼쪽은 직접 창문을 열고 보면서 가도 좋다. 이때 검지선에 닿을 거 같으면 위의 굴절 코스 교정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교정하면 된다. S자의 중간을 거의 다 왔을때 쯤에는 왼쪽으로 붙어서 바퀴와 검지선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돌아나오면 된다. 감점 기준은 굴절 코스와 동일하다.
- 역시 신호대기...
- T자 코스는 왼쪽으로 붙어서 진입하며, 경계석을 가릴 때[194]까지 진행 후,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바퀴 돌린 후 앞바퀴가 노란선에 닿기 전 까지 진행 한 후 정지하고나서 핸들을 왼쪽으로 다 감고 후진해서 들어가다가 차가 방향전환이 완료되면 핸들을 풀어 똑바로 후진하다 '확인되었습니다' 음성이 들릴 때 정지하면 된다.[195] 나갈때 안전하게 나가려면 왼쪽으로 핸들을 감고 앞으로 가서 왼쪽 앞바퀴가 선에 닿으려고 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앞으로 가면 왼쪽으로 차가 붙어진다. 그러면 핸들을 똑바로하고 앞으로 진행하다 대시보드가 연석을 가리면 오른쪽으로 틀고, 앞바퀴가 검지선에 닿기 직전 정지 후 핸들을 똑바로하고 살짝 후진 한 다음 오른쪽으로 핸들을 완전히 감고 나오면 된다. 참고로 이 코스에서 2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뒤에 있는 확인선 미접촉시, 제한시간 2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마다 각각 5점씩 감점이다.
- 좌회전 신호대기... 이 때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있어야한다. 깜빡이 안켜도 5점 감점이다. 좌회전을 할 때는 직진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측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반 정도 지났을 때 핸들을 좌측으로 끝까지 빠르게 돌려서 진입하면 수월하다.
- 철길 정지... 오른쪽에 동그란 볼록 거울을 보면서 정지선 앞에 서야한다. 감점 기준은 횡단보도 코스와 동일하다.[196]
- 기어변속 구간의 경우는 2단으로 출발해야 한다. 철길건널목 직후 왼쪽으로 돌고 잠깐 멈춰서 2단으로 기어를 바꾼다. 그리고 20km/h 하한 표시 이후 (2단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25km/h 정도로 만들고, 클러치를 밟은 채 기어를 2단에서 3단으로 넣었다가 즉시 2단으로 뺀 후, 브레이크를 밟아서 20km/h 상한 표시 이전까지 속도를 줄이면 감점 없이 통과 가능하다.[197]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서 차 속도가 0km/h가 되면 10점 감점이다. 브레이크를 밟되 차가 멈추지 않게 20km로 떨어뜨릴 정도로만 밟아야 감점을 안 당한다. 기어변속 직선코스가 끝나고 왼쪽 커브 직전에서 멈추는 것은 감점 요인이 아니므로 완전히 멈추는 것도 좋다. 돌발의 마지막은 기어변속 직후이니 여태껏 돌발이 없었다면 멈출 각오를 해야 한다. 기어 변속을 하지 않거나, 20km/h미만으로만 주행한 경우도 10점 감점[198]이며, 20km/h하한 표시 이후로도 20km/h이상으로 유지하면 1점 감점이다.
- 평행 주차 코스는 오른쪽 뒷바퀴가 평행주차 코스 윗 부분 쪽에 위치할 때 쯤 정지해서[199] 핸들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감은 후 후진하다 차가 45도 각도로 틀어지면 핸들을 풀고 일직선으로 만들고 다시 후진하다가 앞바퀴가 평행주차 구간에 들어갈 때 쯤 핸들을 왼쪽으로 완전히 감고 후진하고 앞/뒷바퀴가 하얀선을 밟을 때 정지하면 된다. 그리고 '확인되었습니다' 음성이 나오면 나가면 된다. 전진으로 진입하거나, 확인선 안밟고 나오면 10점 감점[200]이고, 제한시간 2분 초과시, 검지전 접촉시마다 5점씩 감점이다.
- 마지막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우측 깜빡이를 켜고 신호대기 없이 진행하면 된다. 깜빡이 안키면 5점 감점이며 팁은 좌회전할때랑 같다.
- 종료지점 통과 시 우측 깜빡이를 키고 통과하면 합격여부가 가려지는 멘트가 나온다. 단, 깜빡이 안키고 통과시 5점 감점이다.
참고로 검지선을 밟으면 외부에서 몇호차 굴절/곡선/방향/주차 1번 탈선입니다. 가 나온다.(...)
3.3 1종 특수
면허시험장 기준 응시료 17000원이다. 차 뒤에 뭐가 달린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대형견인(구 트레일러), 소형견인(2016년 신설), 구난(구 레커) 3종류가 존재한다. 소형견인을 제외한 면허는 결합 및 분리 역시 평가 요소다. 대형과 마찬가지로 장내시험만으로 면허 발급이 결정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201]이면 합격이다. 장내코스 자체는 1종 대형에 비해 몇 개 안 되지만[202] 난이도는 가히 살인적이다.
면허 응시가능지역 확인 : 강원도(춘천 레커만 가능), 의외로 대구광역시 등지에서는 트레일러, 레커 모두 응시가 불가능하다. 문경시나 포항시, 울산광역시 등지로 원정나가야 한다. 또한 호남지방에서는 레커면허 응시가 불가능하다.
2016년 7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트레일러는 견인차로, 레커는 구난차로 명칭이 변경되며 견인차면허는 소형과 대형 2종류로 나뉘게 된다. #
전문학원에서는 학과교육 3시간을 받고, 기능교육 10시간을 받은 후 기능시험을 치른다.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은 2종보통면허로 몰 수 있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기존에 2종수동, 1종보통, 1종대형을 가진 사람을 별 거 없지만 2종자동을 가지고 있다가 특수면허를 딴 사람은 2종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도 몰 수 있다는 얘기다. 착각하면 안 되는데 1종보통이상이 없으면 대형견인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1종차를 몰면 무면허다. 따라서 1종보통없이 대형견인면허만 가지고 15m나 되는 트레일러를 몰던 사람이 10m가 조금 안 되는 5톤 트럭을 몰았다면 무면허 운전인 것이다.
3.3.1 대형견인차 면허 (트레일러)
대형견인의 경우 조금 변형된 T코스 하나만 시험을 보지만 학원 안 다니고 시험장에 가서 바로 시험을 본다면 넘사벽이라는 게 뭔지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이것도 몇 번 떨어져가며 계속 시험을 보면 감이 좀 온다. 그러다 운 좋으면 합격하는 거지 뭐. 코스는 직선후진(단독상태)-결합-전진-ㄱ자후진[203]-ㄱ자전진-직선후진[204]-분리-전진(단독상태) 순서다. 결합 및 분리시 5분 초과되거나 과제 이행 미숙시 10점 감점이지만 이것은 시험장에서 직원이 시범을 보이며 분리시 다리 내리고 안전핀 분리 후 고정핀 분리하는 것만 해도 끝난다. 즉 결합 및 분리에서 감점될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T코스에서 5분 초과하거나, 그 어떤 외곽선이라도 밟는 즉시 실격이라는 점.(20점 감점이다.) 채점규정은 모든 면허 중 가장 간단하지만 실제로 응시해 보면 무자비한 채점규정에 처음 시험칠 때 놀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무자비한 채점규정은 안전을 위한 것이며 규정대로 이행할 경우 합격하도록 설계된 코스이고 수십 년간 잘 써온 코스이므로 유튜브 UCC 등을 보며 학습하자.
의외로, 시동 꺼뜨리는 것은 감점 사유가 아니다. 물론 대형견인차 시험칠 정도면 그럴 사람들이 있겠냐만은. 그냥 3단 넣고 가도 클러치만 조작 잘하면 시동 꺼먹을 일 없다.[205]
견인차 시험에서 가장 잘 알아야할 점은 앞 대가리('헤드'라고 한다.)와 뒤에 짐칸('테라'라고 한다)이 분리돼있다는 것이다. 일반 승용차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후진하면 차가 왼쪽 뒤로 가지만 트레일러는 좀 다르다.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후진을 하게 되면 앞 대가리는 왼쪽으로 가겠지만 뒤에 붙어있는 짐칸은 오른쪽으로 간다. 따라서 짐칸까지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짐칸 끝을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후진해야한다. 2분 50초쯤부터 보면 알 수 있다.[206] 짐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열심히 후진을 하려고 뒤를 봤는데 짐칸이 비틀어져 있다면 멘붕이 온다.
참고로 앞 대가리와 짐칸이 90도로 꺾이면 감독관이 차를 멈추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친다. 왜냐하면 더 꺾여서 트럭과 짐칸이 부딪히면 트럭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전자도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런데 유로트럭으로 연습해서 면허증 취득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모양이다. # 유로트럭으로 연습하기는 후진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습하기가 딱이다. 유로트럭으로 할때와 실제차로 할때 미러, 차량의 길이가 완전히 달라서 당황할 수 있으나. 후진으로 제자리 돌아오는 것은 실제나 유로트럭이나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느낌이기에 실제 면허를 따고 싶다면 실제차로는 연습할 수 없으니 유로트럭으로 연습하고 가면 수월하다.
3.3.2 소형견인차 면허
2016년 7월 28일부로 신설된 특수면허이다.
그동안은 캠핑카를 끌고다니려고 해도 항구에서나 볼 법한 큰 트레일러로 면허시험을 봐야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무게에 따라서 대형견인차와 소형견인차로 나뉜다. 기존의 트레일러 면허는 대형견인차 면허로 인정해준다.
소형견인차 면허는 3.5톤 이하의 견인용 특수자동차로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면허이다.
소형견인차 면허의 코스는 하단의 구난면허용 코스를 그대로 이용한다. 소형견인차 시험의 자동차는 1톤 트럭에 1톤 트럭 짐칸부분만 따로 뗀걸 연결한 풀 트레일러 모양이며, 피견인자동차의 연결, 분리는 다루지 않는다. 첫째사진
원래 코스는 5톤 레커차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1톤 트럭으로는 굴절, S자 코스는 매우 쉽게 주파가 가능하다. 문제는 T자 코스. 피견인자동차를 분리하지 않고 코스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견인차의 하이라이트인 ㄱ자 후진도 마찬가지로 수행해야 한다. 그나마 탈선이나 시간초과(코스당 3분) 감점이 10점이라서 한번 봐주는 것이 위안이다.
7월 28일 첫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굴절, S자는 무감점으로 통과, T코스에서 4~5분을 잡아먹고 90점으로 통과했다고 한다.
3.3.3 구난차 면허 (레커)
트레일러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90점이상이면 합격이다. 레커 면허의 경우 굴절(결합상태), S(결합상태), T(분리상태)코스 만을 보기 때문에 1종 대형이나 대형 견인 면허에 비하면 그나마 좀 쉬운 편이다. 그런데 시험 보는 차종이 우리가 도로상에서 흔히 보는도로위의 무법자인 1톤짜리 레커차가 아니라 5톤짜리 레커차에 1톤 트럭을 견인한 상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대형차 경험이 전무하다면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온다. 대형면허를 딴 후에 레커시험을 본다면 조금 수월할 수 있다.
트레일러와 달리, 코스당 시간(3분)초과나 선 밟는 것은 10점만 감점되므로 한 번은 봐준다. 물론 2번 밟거나, 한 코스(보통 굴절)에서 6분을 초과하거나 하면 실격.
상술했듯이 2016년 7월 28일부터 구난차면허로 명칭이 바뀐다. 그리고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소형견인차면허는 이 면허의 코스 및 채점방식을 그대로 이용한다.
3.4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겁나 어렵다
바퀴 2개 달린 자동차, 즉 오토바이크를 몰 수 있는 면허이다.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125cc미만은 두 면허로 모두 운행할 수 있으나 125cc이상은 2종 소형면허만이 인정된다. 2종 소형 면허증은 라이더 입문자들의 로망이기도 하다.[207]
2종 소형과 원동기 면허는 학과시험과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며 그 후 장내시험을 치른다. 학과시험의 경우 응시료 5000원(2종 소형 7500원)이고 4륜자동차의 필기시험보다 훨씬 쉽다.[208] 오죽하면 국가고시 중 가장 쉬운 시험이라고 할까. 2종 보통 이상의 면허 소지자는 2종 소형 취득시 학과시험과 교통안전교육이 면제.[209]
장내시험은 응시료 6000원(2종 소형 7500원)이고 원동기 면허의 경우 배달의 기수 시티100으로, 2종소형 면허의 경우 미라쥬 250 등의 250cc 바이크로 시험을 본다. 굴절 코스, S자 코스, 협로 코스, 연속진로전환 코스 의 4가지 코스를 주행한다.[210] 주행 중 검지선에 바퀴가 닿거나, 코스 안에서 발을 땅에 짚을 때마다, 연속진로전환코스에서 라바콘을 튕길 때 마다 10점씩 감점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다. 다시 말해서 검지선을 밟은 횟수, 발이 땋에 닿은 횟수, 라바콘을 튕긴 횟수의 합이 2 이상이면 불합격이다. 발을 땅에 짚었는데 그곳이 하필 검지선이면 20점 감점으로 한방에 탈락이다. 바이크를 자빠뜨리면 실격.[211] 그 외에 안전사고를 일으켜도 역시 불합격인데, 바이크 특성상 사고를 일으키면 다른 차종 시험보다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코스와 코스 사이의 중간지역에서는 발을 땅에 짚어도 감점이 되지 않는다. 근데 중간지역이 없는 시험장도 있다. 너무 긴장이 된다면 다음 코스에 진입하기 전 잠시 멈춰서 숨고르기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시험 진행 중 간혹 후진(?)을 하는 수험생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점여부는 시험장이나 감독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굴절 코스가 가장 어렵다. 장내시험 탈락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 코스에서 떨어진다. 이 코스만 통과하면 90%는 합격 했다고 생각해도 좋다. 초저속으로 7~10m 안에 90도 우회전, 90도 좌회전을 모두 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10%의 탈락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코스는 협로 코스. 좁은 주행공간에서 느린 속도로 조심조심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검지선에 닿아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212] S자와 장애물 코스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쉽게 통과한다. 다만 S코스는 간소화 전 1,2종 보통이나 대형면허와 커브가 반대방향이라 왼쪽으로 진입해야 한다. 원동기 면허야 시티100이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 실수, 긴장만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모든 코스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2종 소형은 묵직하고[213] 제법 길쭉한[214] 아메리칸 바이크로 시험을 치는 탓에 대단히 어렵다. 매 시험마다 응시자의 10% 미만이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합격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합격자를 향해 대기자들이 박수를 쳐주는 훈훈한 광경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박수 쳐준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떨어지는 게 현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발을 바닥에 디뎠는데 그게 하필이면 검지선에 닿은 사람
물론 요령[215][216][217]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상당한 연습, 그리고 평정심과 두둑한 배짱만이 비결이다. 온 몸을 다 써야 하는 바이크 운전의 특성상 긴장하여 몸이 굳으면 거의 100% 떨어진다. 차분하게.
관건은 최소선회반경으로 선회하는 능력과 클리핑 포인트 잡기, 재빠른 방향전환이다. 굴절코스의 코너 안쪽은 둥글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앞바퀴를 가까이 가져가면 뒷바퀴는 내륜차에 의해 안쪽 선을 밟게 된다. 그렇다고 안쪽에서 너무 멀어지면 이번엔 앞바퀴가 바깥 선을 밟게 되니 이상적인 라인을 설정해야 하는데 미라쥬250이라면 최소 선회반경으로 돈다고 해도 여유폭은 20~30cm 정도밖에 없다. 게다가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최소선회반경으로 돌기가 쉽지도 않고 적절한 클리핑 포인트를 잡아 핸들을 끝까지 꺾고 첫 번째 코너를 돌아나온 후 두 번째 코너에 적절하게 진입을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다.
일단 최소선회반경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끝까지 꺾고 선회해야 하는데 자동차에서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지만 오토바이는 보통 핸들을 움직여 중심을 잡기 때문에 핸들을 움직이지 않게 끝까지 꺾은 상태에서 선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심지어 2종 소형 소지자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설령 한 번 익혔다 해도 몇 달 안하다 보면 다시 안 되는 기술이라... 핸들조작 대신 속도로 중심을 잡는 법을 익혀야 한다. 적절한 속도[218]로 코너에 진입한 후 핸들을 끝까지 꺾어 선회할 때 속도가 빨라지면 원심력이 강해져 밖으로 일어서고 느려지면 반대로 안으로 눕게 되니 스로틀과 클러치를 이용해 중심을 잡는다. 전륜브레이크는 잡는 순간 차체가 앞바퀴를 안에서 밖으로 미는 모양새가 되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눕고 후륜브레이크는 발로 세밀하게 조작하기 어려우니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는 쓰지 말고 안쪽으로 넘어지려는 상황에서 적당히 가속해 일으키는 것만 연습하면 충분하다. 클러치를 잡고 눕혔다가 너무 많이 누웠다 싶을 때 스로틀을 당기며 반클러치로 가속해 일으켜 세우면 된다. 핸들을 끝까지 꺾은 채 원동기를 한 바퀴만 돌 수 있어도 충분하다. 그러나 한 바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해본 사람만 안다 시험기종과 비슷한 아메리칸 스타일 오토바이로 충분히 연습만 된다면 코너에서 걷는 것보다 느린 속도로 균형을 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다.
다음으로 클리핑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당연하지만 코너 바깥쪽에서 진입해서 클리핑 포인트를 향해 코너 안쪽으로 주행해야 한다. 뒷바퀴와 코너의 안쪽 둥근 선은 잠시 잊고 굴절코너가 모두 직선으로만 되어있는 상태를 가정해 본다. 그러면 코너 안쪽은 두 직선으로 된 직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꼭지점을 앞바퀴가 정확히 밟고 지나가면 실제 시험 굴절코너에서는 뒷바퀴가 라운드 처리된 코너 안쪽 선을 밟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연습할 때는 직선으로만 굴절코너를 그리고 앞바퀴만 신경쓰며 연습하고 시험장에서는 안쪽 선에 가상의 연장선을 긋는 느낌으로 클리핑 포인트를 의식하고 진입하면 1m의 코너 폭에서 20cm 이상의 여유를 두고[219] 통과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첫 번째 코너를 통과한 후 재빨리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음 코너로 진입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다음 코너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다. 코너를 돌아나올 때 아웃-인-아웃으로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반대 방향인 다음 코너에서는 전 코너의 아웃 방향이 안쪽이 되므로 조금 더 많이 선회한다는 느낌으로 돌아나오며 가속하면 다음 코너의 바깥쪽에서 오토바이를 일으키게 된다. 남은 직선 거리에서 다시 자세를 잡고 적절한 속도로 다음 코너에 진입할 수 있다면 이미 면허는 절반쯤 당신 손에 들어온 상태다.
2종 소형 면허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공도에서의 주행, 특히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 스포츠 주행마저도 면허코스의 굴절코너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있다. 평소 즐기며 2종 소형 연습을 하고 싶다면 짐카나를 하자.
몇몇 전문학원에서는 2종 소형 코스를 개설하여 높은 합격률을 올리고 있다. 4륜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시 규격화된 시험장에서 + 시험에 사용되는 차종으로[220] + 숙달된 조교(?)가 맨투맨으로 지도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훈련은 없다. 사실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운전면허학원에 바칠 용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응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면허취득에 성공할 수 있다. 처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도 시티 100 30분, 시험 기종으로 2시간 정도만 타도 합격판정이 계속 나올 정도. 개인적인 응시의 경우 기능시험에 탈락할 때마다 3일 뒤에야 재시험이 가능한 데다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의 시도 끝에 합격하는만큼 여러번 면허시험장에 오락가락하며 많은 시간을 써야한다. 또 '감각' 이 중요한 이 시험의 특성상 '겨우 감이 잡혔는데' 다음 시험는 다음 주에 있는 식이니...[221] 몇 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면허시험장을 왔다갔다 하다보면 '차라리 돈 30만원 쓰고 학원에서 따고 말지'라는 생각이 솟아 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2종 소형 응시자의 절대 다수가 10대 후반~20대 초반 시간만 많은 빈털털이 이어서인지 주차장, 둔치 등에서 분필로 선을 그려놓고 홀로 연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30~40대들도 몇 차례 탈락한 뒤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반드시 따고 만다.'는 심정으로 개인적인 도전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확실히 운전면허학원에서 편안하게 취득하는 것보다는 몇 차례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개인적인 도전으로 직접 취득하는 것이 더욱 보람있기는 하다. 정리하자면 돈을 쓰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면허를 취득하고 싶다면 학원을, 긴 시간을 쓰더라도 적은 비용에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하고 싶다면 면허시험장에서의 시험을 추천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딸 수 있는 시험이다. 힘내시라.
바이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2종 소형 시험 한두번에 못 붙으면 그게 병신이지염ㅋㅋㅋ' 식의 허세가 종종 눈에 띈다. 물론 1종대형이나 특수와 달리 실제로 그런 사례도 적지 않다. 운이 좋고 배짱 좋고 센스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재미있는 건 그런 허세에 응해 댓글 등에서 '나두 1번에 땀ㅋ', '저는 2번만에 땀ㅋ' 식으로 여론(?)이 몰린다는 것. 그러나 시험장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시궁창이다. 많을 땐 40~50명에 달하는 대기실 수험생들이 손에 쥔 응시원서에는 대부분 4~5장 이상의 장내시험 인지가 붙어있으며(...) 심지어 밥만 먹고 바이크만 타는 퀵서비스 아저씨들도[222] 서너번 이상 떨어지기 일쑤인 시험이다. 일부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첫 응시부터 합격까지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좀 솔직해지자. 물론 자체시험장이 있는 학원강좌로 땄다면 1번에 땄다는 것도 허세가 아닐 것이다 거기도 떨어지는 사람 많다 이래저래 이 항목의 시험들은 어려운 편.[223][224]
이외에 2011년 2월부터 다륜원동기(ATV)로도 원동기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필기는 이륜원동기와 동일하고 실기는 사륜바이크로 굴절과 곡선코스만 실시하며 시험장은 춘천, 원주, 청주, 예산, 전북, 전남, 문경, 제주. 단, 이 경우 면허증에 원동기(J)로 표기되며 이 면허만 가지고 이륜원동기를 몰게 되면 2종 보통(A)처럼 '운전면허 조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하며 신체 및 시각장애(맹인)나 청각장애 등이 없거나 색맹(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 증상이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하며 부모님 동의 필요하냐고 묻는 글이 종종 보이는데 그냥 가서 보면 된다. 학교 동의서 그런거 필요없다.
참고로 2종 소형 면허증은 대한민국 1% 면허증. 약 35만명 정도가 소지하고 있다. 소지자 중 1% 정도가 여성(!)[225] 애초에 우리나라 오토바이 운행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은 125cc 미만이고 125cc급은 자동차 면허로도 충분히 탈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매니아를 제외한 일반인은 굳이 취득할 이유가 없기도 하다.
전문학원에서는 5시간의 학과교육을 받고[226], 원동기는 8시간, 2종 소형은 10시간 기능교육을 받은 후 기능시험을 치른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경찰관들이 출장을 나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시골에서 볼 수 있다. 이 때는 수동채점하며 운동장 같은 곳에서 분필 깉은 것으로 줄 그어놓고 친다.
3.5 현재 신규취득이 불가능한 면허들
3.5.1 1종 소형
1종 소형은 삼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인데 1984년 이후로 현재 신규 취득이 불가능한 특이 케이스. 이론적으로는 전문학원에서 취득할 수는 있으나 당연히(?) 가르치는 학원은 없다.(...) 현재 3륜차가 생산이 안 된 탓인 듯. 다만 기존에 취득한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1종 소형면허 자체는 아직 존재한다. 덕분에 1종 소형면허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듯. 2014년 기준 1종 소형 소지자는 전국에서 딱 430명 뿐인 말 그대로 초레어 아이템.
그렇다면 1종 소형면허 없이 삼륜차를 몰고 다니면 무면허(...)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1종 보통면허나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바퀴수에 무관하게 승차정원이나 최대적재량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종 보통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였다면 3륜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3륜 화물차의 경우도 최대적재량이 1톤도 채 안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사업용 차량은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3륜차를 위한 면허가 아니라 3륜차만을 위한 면허인 셈이다.
즉, 1종 보통면허가 1종 소형 면허를 완벽히 커버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에서 3륜차 자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상태이니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고로 현재는 법령상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3.5.2 2종 특수
과거에는 2종 면허 중에서도 트레일러나 레커를 운전할 수 있는 특수 면허가 있었다. 1980년 이후로 신규 취득자가 없었으며, 1995년 7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종 특수에 완전히 통합되었으므로 신규취득이 불가능하다. 지금으로 따지면 1톤짜리 레커차량에 승용차를 견인해서 보는 것 정도?
4 기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자살/살인행위이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강하게 처벌받는다. 면허소지자 잘못이 100%라도 저(무면허 운전자)쪽에서 다 뒤집어쓸 정도다.
기본적인 센스가 있고 학원에서 도로주행을 본다면 면허증 종류치고는 무난하게 딸 수 있다.(?) 젊은 성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면 약간 바보 취급(물론 이렇게 무시하는 게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고 있다.
전문학원과 국가시험장에서의 합격 난이도는 한마디로 천양지차다. 운전면허 그까이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원에서 딴 케이스. 국가시험장에서는 시험자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유로 일부러 몇 번씩 떨어뜨리는 감독관이 태반이다. 특히 서울 번화가처럼 주행 코스가 통행량이 많은 난코스면 얄짤없다. 물론 도로라는 환경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쪽은 국가시험장이다. 전문학원의 경우 합격률이 수강생을 모으는 요인이고 탈락시 무료 수강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은지라 실력이 떨어져도 붙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위 이야기와 많이 달라졌다. 이제 운전전문학원은 기존 방식대로 쉬운 합격률로 수강생을 모으는 학원, 그리고 수입 보전을 위해 국가시험장보다 더 엄격하게 몇 번씩 떨어뜨리는 학원,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뉜다. 그래서 운전전문학원 도로주행의 합격률을 낮으면 30%에서 높으면 90%까지 난이도 격차가 심하다. 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도로주행 합격률은 50~60% 수준으로 균일하다. # 간소화 이전에는 80여만원의 수강료를 받았지만 간소화 이후 수강료를 30~50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자, 추가 도로연수와 도로주행 시험 응시료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런 학원들이 생겨 난 것이다. 합격률이 30%대인 학원에서 볼 바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는 게 낫다. 합격률이 낮은 학원의 경우 시프트 다운 중 차 진동까지 캐치하여 기어 조작 미숙으로 감점하는 등 감점사항을 이 잡듯 잡아낸다. 또 도로주행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지어 도로주행 연수 영상 촬영을 금하기도 한다.(...) 도로주행 영상으로 이미지트레이닝하는 게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 물론 이런 부류의 학원에서 합격한다면 실전에서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227] 추가 도로연수는 시간당 3~4만원 선이고, 추가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는 5만원대이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면 요령껏 합격률이 높은 학원을 찾아다니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든지 하자.
학원에서 시험을 치면 쉽게 딸 수 있다는 점 덕택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덜컥덜컥 내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 때문에 한 때 기준이 좀 엄격해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그나마 한 때는 제도가 미비해 완전 날림이었다. 이후로 전산화 덕에 최소한의 연습은 하지만 지금도 미숙한 운전자들을 양산하는 중이다.
사실 운전이라는 게 주변 차량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동차라는 기계를 내 몸처럼 조작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므로 스티어링, 기어, 클러치, 액셀을 조화롭게 사용해야 하는 '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차라리 과거처럼 기능시험이 어렵고, 도로주행이 없을 적에는 기능시험에서 워낙 어려운 코스가 많았고, 이는 실제 일반 도로에서 자주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운전하기 어려운 코스에서도 충분히 자동차를 움직일 능력이 있어야 합격을 시켰던 것이었기 때문에 스티어링과 클러치, 브레이크, 액셀 조작감에 있어서 웬만한 경험은 다 해보고 면허를 받는 거라 오히려 면허증 취득 후 도로에 나가면 주변 자동차 흐름에 적응하는 부분만 약간 부족할 뿐 잠깐의 적응기만 지나면 돌발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조작하는 감을 잡는 것은 사실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숙련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능시험이 너무 간단하고, 도로주행 역시 정해진 평범한 코스와 그 코스에 발생할만한 상황을 외우면 되기 때문에 딱 자기 면허시험장 코스에서의 차량 움직임만 알게 되고, 제일 중요한 차량 조작의 '감'이 숙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도로주행 경험은 과거 면허 취득한 사람들보다 있다고는 해도 그 경험차가 크지 않게 되는데, 차량 조작의 균형감 같은 건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약하게 되는 것이다.
운전이라는 건 사람의 걸음마와 같은 것이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는 한발 한발 걷는 것에 대해 감을 제대로 잡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감을 잡으려고 수도 없이 실패를 거듭하여 노력하여 걸음마를 적응해 간다.[228] 다리와 몸통, 머리, 팔의 균형이 다 맞았을 때만 걸음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많은 시행착오 끝에 확실히 걷게 된 이후에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팔다리를 움직이는지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게 된다. 또한 낯선 곳에서 장애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지나다니는 길을 만나더라도 크게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고 적절한 속도로 큰 문제 없이 걷게 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은 상황은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에서 연습시간의 중요성은 이와 같고, 또한 사고의 위험성도 이와 상당히 밀접하다. 걸음마를 시작은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아기도 뒤뚱뒤뚱 걸으면서 (별로 복잡하지 않은) 일반적인 길을 걸어갈 수는 있지만, 허나 이는 보행의 완성이라 볼 수는 없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나 방해물이 많은 길 등을 걷게 하면 그 아기는 대부분 멈춰서 스스로 주저앉은 뒤 기어가거나 혹은 걷다가 넘어지거나 어딘가 부딪혀 다칠 것이다. 그렇기에 아이의 보호자는 아이가 완전히 걸음마를 완성하기 전에는 안전한 길과 장소에서만 걸음마 연습을 시키지, 다칠 위험이 큰 복잡한 곳에서 연습을 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감을 잡게 되어, 간단하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걸음마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복잡한 길을 문제 없이 걷는다는 건 그 길을 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걷는 행위에 대한 신체의 '감'을 그 사람이 완전히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상황들에 맞춰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 운전면허에서는 그 움직이는 '감'들을 익숙하게 만드는데 면허시험의 중점을 두었던 것인데, 현재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경우에만 움직일 수 있어도 합법적으로 운전을 하게 만들었으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자동차를 다루는 익숙함이 약한 운전자들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아니면 그냥 무서워서 면허만 따놓고 장롱면허 만들던지 도로상황에 안 익숙할 때는 그저 모든 게 위험할 따름이고, 대체로 익숙해진 뒤라 해도 돌발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이때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이 자동차를 다루는 균형감뿐이기에 이것이 약하면 역시 위험한 사고가 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의 현행 상황은 그냥 평범한 길을 걸어본 것밖에 없는, 걸음마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 어디든 걸어다녀도 좋다고 허락하는 꼴이다. 사실 미친 듯이 뛰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면, 사람이 걷다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건 작은 상처가 나는 정도고, 큰 부상은 안 당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다르다. 자동차는 어디 살짝만 부딪혀도 인명이나 기물이 크게 다치고 파괴되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걸음마보다 오히려 더 자기 몸처럼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운전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에 현재 면허 시험 체계가 비난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도로에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다. 가족 또는 지인이나 유료 서비스를 통한 운전 교습을 충분히 거친 다음 거리로 나가야 한다. 애초에 차후 교습이 필요하다는 자체가 운전면허 제도가 미비하다는 증거이다. 운전면허 따자마자 도로에 나가도 무리가 없어야 정상이지만 그게 당연한지 모르고 개나소나 면허를 내주는 대다수의 한국의 전문학원 취득제도는 문제가 많다. 핀란드 운전면허 시스템[229]의 반만 따라갔어도 이런 걱정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의 성미가 급하고 도로사정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차선 변경 및 신호 배치가 비효율적이고 친절치 못하다. 대도시일수록 심각)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부 초보들은 기존 운전자와 도로에 이 책임을 모두 떠넘기지만 자동차 천국 미국조차도 드라이빙 스쿨을 유료 무료 할 것 없이 적극 권장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운전을 연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전엔 초보운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나가는 걸 초보자에게 추천했고 때로는 센스와 애교가 넘치는 초보운전 딱지들이 베테랑들을 웃음짓게 만들기도 했다. 허나 요즘은 그런 초보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차만을 노리고 사기 치는 말종들도 있다고 하니 붙이지 말자. 숙련 운전자들이 '초보운전 써붙이면 무조건 클랙슨 울리니까 붙이지 마라' 라고 할 정도.[230] 그렇다고 초보운전이라고 남들에게 양보를 바라고 운전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니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의 기본 원칙이 방어운전이라는 건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아무리 운전전문학원에서 배워서 응시하더라도 떨어지는 사람들은 있다.
우선 노인들은 의외로 필기에서 떨어져서 못 따는 경우가 많다. 시험장에서 응시할 때마다 인지를 붙이는데 인지가 10장이 넘어가는 사람도 존재. 안습. 현재 최고 필기시험 낙방 기록은 960번만에 필기 합격하신 68세 할머니. 필기시험만을 위해 천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하며 시험 보는 이유는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 직접 찾아가기 위해서. 외국 기사로도 실리고 일본에서는 TV 방송으로 적극적으로 시험 합격을 위해 도움을 줬다. 그리고 마침내 정확히 60점을 받아 붙으셨다. 오오 한국인 오오… 운전이 필기보다 쉬웠어요. 셀 수 없이 불합격하다 결국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손에 쥔 이 할머니께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기아 쏘울을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케팅을 통해 지급했다. 실제로 일반 세단형 승용차에 비해 시야가 높고 차량 후방이 평평해서 할머니께서 운전하시는데 세단형 승용차에 비해 좋다고... 했었는데 현실은 반파+최고령 김여사. 다음 목표는 1종 보통이란다.
또 도로주행연습의 경우 운전에 대한 공포가 있다거나 반사신경이 둔하면 취득이 쉽지만은 않다.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훈련은 움직이는 물체들의 속도를 분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조수석에 타고 경험 있는 운전자에게 질답을 하며, 차들이 얼마나 빠른지 가늠하는 연습을 하면 적응이 상당히 편해진다. 북미 운전시험장은 이렇게 초반 교육을 시작한다.
2종 보통면허(수동) 취득 후 7년 무사고 운전시 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고" 란 경찰에 신고되고 인명피해가 있는 큰 사고를 뜻하며 간단한 접촉사고로 보험사간 처리/쌍방 합의 등으로 끝난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231] 단, 애초에 1종 면허를 딸 수 없는 일부 지체부자유자는 제외. 2종 보통 수동면허만 이것에 해당한다는 것에 주의. 2종 보통면허 중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는 클러치의 사용법을 모르니 7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도 승급이 되지 않는다. 2015년 1월부터 제도가 바뀌어 2종 오토가 기능시험을 새로 치러 2종 수동으로 자격을 올렸다면 올린 시점부터 다시 7년 카운트다.[232]
타국의 경우는 운전면허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교육을 수료했다는 증명' 으로써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유럽국가 등을 중심으로 초보운전면허 제도 등을 도입하여 10대 내지는 20대들의 교통사고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운전면허는 갑작스레 단순해진 구조라 쉽게 발급해주는 관계로 중국 운전면허와 더불어 찬밥대우를 많이 받는 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욱더 간소화시켰다. 2010년 2월부터 교통안전교육,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시간이 모두 감소한다. 그만큼 학원 수강료도 싸지겠지만 2월 이후 도로로 나온 초보 운전자들의 절대적인 운전 실력은? 지금도 안전하게 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교육 기간도 너무 짧아지고 기능시험 난이도도 지나치게 내려간지라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이런 경향은 결국 시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장내기능시험은 합격률이 올라갔지만 도로주행시험의 합격률은 곤두박질 쳤다고 한다. 이는 운전에 충분히 익숙해질 새도 없이 도로에 나서서 시험을 보려 하니 당연한 결과다. 필기시험과 장내기능시험까지 본 연습면허소지자들이 '이대로 도로주행도 적당히 무난하게 붙겠는걸?' 하면서 제대로 연습도 않고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실제로 도로주행 시험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응시료 날려먹기 싫으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연습을 한 뒤에 보러 가자.
2012년 기준으로 1종 보통면허 기준 교통안전교육 5시간(선택), 5시간 이수하지 않고 바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단, 시험 전에 1시간짜리 영상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내기능교육 2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으로 의무 교육 8시간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거기다가 기초 정비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2007년 6월 모터트렌드 한국어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녀운전자 각각 58명 총 11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닛을 거의 열지 않는 운전자가 남자 21명 여자 45명 총 66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데 반해 한달에 세번 이상 열어보는 운전자는 남자 16명 여자 1명 총 17명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는 국내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뻔하다.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신규 취득자는 늘었지만 사고율은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 이유인 즉슨 기능시험을 말 그대로 '차량의 기본적인 조작' 정도만 보는 시험으로 간소화되어 주행연습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나. 아니면 취득 즉시 장롱으로 직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위에는 전문학원의 시험 수월도가 높아서 면허를 남발한다는 취지의 기술이 많은데, 교통안전공단에서 내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운전학원 출신이 비전문학원 출신보다 교통 사고를 낼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2014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2005년 면허를 취득한 이들의 운전 이력을 추적한 결과, 비전문학원 출신자가 0.53%, 학원 출신자가 0.27%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의 수월도를 떠나서 전문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습이 아주 쓸모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기능시험 및 주행시험은 정규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육 기관에서 강습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참고로, 운전 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에는 운전전문학원과 운전학원이 있는데, 여러 면허 시험장 인근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곳들 대부분[233]은 그냥 운전학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운전학원이 전문학원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의 체계성이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문학원에 가는 것이 좋고, 운전학원은 어디까지나 도로교통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인가 교육 시설이다. 전문학원에서 운용하는 모든 연습용, 검정용 차량에는 보조 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어있어 기능ㆍ주행 강습 중 위험한 상황에서 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운전학원은 그런 거 없다. 또한, 전문학원은 반드시 강사 자격[234]을 갖춘 사람만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체계성 역시 다르다.
1,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취업 이력서 작성시에는 적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적을 게 얼마나 없길래 운전면허를 적냐'라고 생각한다고. 물론 대형이나 특수면허라면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직종에 한해 적는 게 좋다.
2013년부터 중국 정부가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쉬운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오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1년의 시간과 4000위안(약 68만원)의 교습비가 드는 데 반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 중 운전시험을 보고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중국에 가서 중국 면허증으로 바꾸면 중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비용의 반밖에 들지 않기 때문.#
4.1 운전병과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부터는 군대에서 운전병이 될 자격이 생긴다. 보통 훈련소에서 해당 차수에 운전병 TO가 있을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 등을 추려서 일명 야수교(야전수송교육대)라고 하는 운전병 교육과정을 보내고, 운전병을 시킨다. 물론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운전병을 하기 싫어하는 면허소지자도 엄청 많이 있고, 괜히 싫다는 사람에게 시키면 사고 발생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굳이 시키지는 않는다. 운전병하기 싫으면 그냥 안한다고 하면 된다. 하지만 알다시피 군대에서 가장 힘든 보직은 속칭 알보병이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왔을때 안하면 사회에서 아무 도움도 안되고 힘든 보직에 배치되는 확률이 커진다.
부대에 따라 다르므로 운전병이 딱히 '좋다' 거나 '나쁘다' 고 한마디로 말할 순 없지만 딱 하나 장점인 건 군대 내 특수차량이나 몇몇 5톤 트럭(711 카고차량 빼고) 이상 대형차량을 운전한 경우 전역 후 1년 내에 적성검사만 거치면 바로 면허를 1종 대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물론 걍 레토나나 k-311, 두돈반(유조차는 대형이므로 제외) 몰다가 전역하면 이득이 아무 것도 없으므로 괜한 떡고물을 기대하진 말 것. 그리고 운전병이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면 남보다 영창에 쉬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 사실 걍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다만 1종 대형 갱신은 아무나 가능하지 않다. 육규 461 자동차운전 규정 및 주변 규정을 보면, 일단 K-511(하기 조건을 다 갖춘 운전병은 두돈 반만 몰다가 전역했어도 대형 면허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군면허로 대형면허를 취득 해야만 한다.), K-711 카고 계열의 경우 (1) 군 대형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2) 확인관에 의해 A급 기량으로 평가된 이후 (3) 국방수송정보체계 상 병력수송을 3천km이상 하고 (4) 6개월 이상 군 운전 경력이 인정되었을 때 사회 운전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 전역 전에도 갱신이 되니 병장 운전병들은 수송관이나 아래 계원을 졸라서 군 운전 경력 증명서를 미리미리 발급받자. 전역하고 나면 서로 귀찮다. 물론 계원이 유능해야 한다. 가라 경력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퇴짜 맞는 경우가 많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은 전역 후 어느 운전면허 시험장에 군 운전 경력 증명서 및 전역증을 제출하면 일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입대 전에 무면허였던 사람에 한해서... 따라서 요즘은 거의 의미가 없다. 애초에 군대에서도 면허 소지자 자원이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들만 운전병으로 뽑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 및 대형 트럭 같은 대형 차량 군 면허가 있었던 사람은 1종 대형 면허를 발급받는다. 견인포나 트레일러를 견인한 경우나 구난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1종 특수 면허를 받는다고....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만약 군 운전면허 소지자의 민간 운전면허에 면허 취소 등 이상사항이 생긴다면, 이는 군 면허에도 동시에 적용된다.(각 군 내규) 즉 운전병이 휴가 중 음주운전 혐의로 걸려서 돌아오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전역 후에도 남는 전과기록) + 입창 + 휴가 박탈 + 관심병사 등재 + 군 운전면허 박탈. 따라서 운전병으로 입대했지만 운전할 수 없기에 타 보직으로 발령난다.
4.2 국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문서를 참조.
4.3 세계 각국의 운전면허
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기능시험 없이 학과+도로주행으로만 이루어진다.그러다 도로 적응 못해서 사고나면 어쩌려고...
4.3.1 일본
시험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상당히 비싸다. 자세한 것은 운전면허/일본 문서를 참조.
4.3.2 대만
운전면허/대만 문서를 참조.
4.3.3 미국
운전면허/미국 문서를 참조.
4.3.4 캐나다
운전 면허의 급이 차량 종류 이외에도 숙련도로 나뉜다. 또한 주별로 면허 명칭이 다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온타리오주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 면허인 G 시리즈의 경우, 입문 단계인 G1 면허의 경우는 필기 시험만 통과하면 만 16세에 취득 가능하며 한국의 연습면허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그야말로 미성년자나 초보들이 G등급의 4년 이상 무사고, 무결점으로 검증된 운전자와 동승하여 다닐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밤에는 운전 불가능하다. 제대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은 G1 취득 후 1년 뒤에 실기 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는 G2[235], G2 취득 1년 후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한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받는 G다.[236] 이 면허라면 2륜차(한국처럼 면허를 따로 따야 함)와, 버스, 대형 트럭을 제외[237]하면 수동이건 자동이건 거진 모든 차량[238]을 다 몰 수 있다. 다만, 자동만 몰던 사람이 수동 몰다가 삽질해 사고 내면 벌금과 보험료 크리로 X되므로다 물어내야 하므로 성급한 생각은 금물. 캐나다 면허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 10일 내에 차량(차량은 20일 한정이지만 그냥 같이 하는 게 보통이다.)과 함께 신고하고 별다른 테스트 없이 교체받을 수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이며 다른 주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만일 여행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한다면 따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그냥 운전 가능하다.
4.3.5 독일
미국과 독일의 운전면허 비교
운전문화 선진국인 독일은 운전면허를 따기가 매우 어렵고[239]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필기의 경우 939문제 중 88/96이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중요한 문제를 틀릴 경우 커트라인을 넘어도 탈락한다. 또한 30시수[240]의 도로주행과 12시수의 특별주행(야간, 고속도로 주행 등)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2년간은 정식면허가 아닌 임시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임시면허증 소지자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면 한화로 3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동시에 2~4주 동안 매일 4시간 가량의 교통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그 후 두번째 적발될 경우엔 임시면허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 덕분에 속도 무제한 구역이 존재하는 아우토반에서도 타 유럽 국가에 비해 10%나 적은 사고율[241]을 자랑한다.
독일 축구선수 마르코 로이스는 운전면허를 따기 번거로워 3년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전직 핸드볼선수 윤경신과 정치인 겸 작가 유시민이 독일에서 활동할 당시 독일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한다.
내연 기관 자동차를 독일 사람이 발명해서 최초의 운전면허도 독일에서 발급되었다. 발급자는 바덴 대공이었고, 발급받은 사람은 카를 벤츠(...)
AT면허 소유자가 MT차를 운전하면 아예 무면허로 취급된다. 한정조건위반으로 보는 한국보다 더 엄격하다.
4.3.6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처럼 각 주마다 다르나, 뉴질랜드와 대부분 비슷하다. 보통 16세부터 연습면허(Learner Permit)를 딸 수가 있으며, 연습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객관식으로 된 시험과 자동차 시뮬레이션 운전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때 자동인지 수동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며, 오토를 딴 학생들은 수동 자동차를 운전할수가 없다. 연습면허(Learner Permit)을 따더라도 각종 한계가 정해져 있으며 결정적으로 완전한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조수석에 동승하지 않는 한 운전을 할 수가 없다.
만으로 18세 이상인 연습면허(Learner Permit) 소지자가 연습면허를 12개월, 즉 1년 이상 소지하고 100~120시간[242]의 운전경력이 쌓이면 실기로 치러지는 진짜 운전시험을 통해서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를 딸수가 있다. 까다로운 데다가 한 번 보는데도 돈 몇백불이 깨진다.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부터 진짜 운전면허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때부터 완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승하지 않아도 혼자서 차를 몰수가 있다. 다만,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 역시 완전한 운전면허에 비해서 각종 제약이 많이 걸려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잠정면허 1단계(P1) 같은 경우 승객을 조수석에 1명밖에 태울수 없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대 막 운전면허를 딴 대학생들이 술먹고 씐나게 운전사고를 많이 일으킨다.(...)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은 보통 2~3년정도 이며, 사고내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가 만료되어 완전한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다. 이 때부터 오토로 운전면허를 딴 사람도 수동 자동차를 몰 수가 있다.
하지만 각 주마다 잠정면허(Probationary Licence) 관련 제재나 완전한 면허(Full licence)로 넘어가는 방법이 사뭇 다른데그 중 NSW주의 면허체계가 가장 악랄하다..., NSW주의 경우 잠정면허 1단계(P1)는 속도 제한 90km/h, 無음주측정지수(zero BAC limit), 수동변속기차량 운전 금지(Auto veh only, 일 관련 예외신청 가능), V8등 퍼포먼스 차량 운전 금지(Prohibited Veh)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다른 주와는 다르게 이때부터 이미 운전자 포함 동승인원 12명까지 태울 수 있다.
P1 소지 최소 1년 후, P2로 넘어갈 때는 HPT 시험을 치루게 되며, 통과시 P2 licence 지급과 동시에 조금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속도제한 100km/h,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 가능, 이하 P1과 동일)
P2를 소지하고 최소 2년 후, 대부분의 주와는 다르게 NSW주는 DQT[243]라는 마지막 관문격인 최종 시험을 통해 특별한 제약이 없는 완전한 Full licence를 비로소 부여 받게 된다.
의외로 완전 운전면허를 딸 때까지 오래 걸린다. 주마다 다르지만, 이론 상 빠르면 20~21세에 딸 수도 있으나,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늦으면 대학졸업 쯤에 따는 경우도 있다.
4.3.7 뉴질랜드
16세 이상이면 면허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받을 수 있는 면허는 견습면허(Learner)로, 2년 이상의 완전(Full) 면허소지자가 감독관으로 동승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 ~ 오전 5시 사이에는 운전이 금지되고, 승객을 태울 수 없다. 운전시에는 차량의 앞뒤에 견습면허를 나타내는 L자 사인을 붙여야한다.
견습면허를 소지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제한면허(Restricted) 시험을 볼 수 있으며 합격하는 경우 감독관 없이 혼자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한면허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 오전 5시 사이에는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승객을 태울 경우는 2년 이상의 완전 면허 소지자가 감독관으로 동승해야 한다.
제한면허를 소지하고 18개월이 지나면 완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차량종류 제한등을 제외하고는 제약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25세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한면허의 기간을 6개월로 줄일 수 있다.
덧붙이자면 빠르게는 16세 반, 이후로는 혼자 차량을 몰고 다니는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뉴질랜드의 땅덩어리는 넓고 대중교통은 덜 발달되어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학생이 등하교를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또한 완전면허 취득률이 20%라고 한다.(...)
4.3.8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자들의 운전을 금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외에도 그곳에 있는 외국인도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 이 규정은 교통법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적용하는 종교법 규정으로 금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면허증을 딴 여자 중 한국 여자이든 아무 나라 여자이든 상관없이 여행 목적이나 사업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할 수 없다. 또 여자는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는 규정을 통해 여자들의 운전을 금지한다고 한다. 이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수적인 무슬림들인데, 이들은 여자가 운전하면 여성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임신에 문제가 생긴다고 인식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수적인 성향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인권 침해가 많은 나라인데 그 지역에서는 여자가 운전한다면 여자가 바람 피울 수 있다는 인식까지도 있다.
4.3.9 이집트
한때는 운전면허를 따기 가장 쉬운 나라로 알려졌었다. 전진 6m, 후진 6m만 할 줄 알면 운전면허를 내주었다. 물론 지금은 바뀌었다.
4.3.10 북한
북한은 자동차 정비기술까지 익혀야 1종을 주고 운전만 하면 2종을 준다. 차는 커녕 차 끌 기름도 없는데 무슨...
4.4 노인 운전자의 면허 갱신 논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망 사고도 나올 정도.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이 되면 운전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사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운전자의 사고율과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우 높은 편인데, 이 때문에 적성 검사 강화를 행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노인 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5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 시험장 문서를 참조.- ↑
경찰청 통신망을 해킹해서 본인이 면허 딴 것처럼 조작한다면......그것도 공문서 위조일 뿐? - ↑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모두 운전할수 있기 때문
- ↑ 사실 행정법학에서 면허라는 개념은 없다.
- ↑ 2종 보통 자동조건이 일반화되니 2종 면허라고 하면 자동이라 생각하게 되고, 진짜 2종 보통을 2종 수동이나 2종 보통 일반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늘어났지만, 원칙은 2종 보통 수동이라고 하는 그것의 정식명칭이 2종 보통이다. 오토 면허는 조건이 달린 2종 보통인 것이고, (아무 조건 없는 그냥 순수) 2종 보통에 원래부터 수동기어 면허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 ↑ 2종 보통 자동 한정 면허자의 경우 클러치가 없는 스쿠터 운전만 가능하다.
- ↑ 실제로 2010년에 그렇게 법규가 바뀔 뻔했다가 각계각층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 제1종 보통면허의 모든 차량 운전 가능.
- ↑ 제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 조건자 제외)의 모든 차량 운전 가능.
- ↑ 차량번호판이 노란색이고 용도기호가 '아,바,사,자,배' 인것.
- ↑ 2010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1종 면허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2010년 7월 2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참고
- ↑ 당연히 같은 종류의 차를 운전한다는 것이지, 시험장에 있는 그 차량 자체를 맘대로 운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시험보는 사람과 시험장 관계자만이 운전할 수 있는 거니까..
- ↑ 예를 들어 카니발이나 로디우스 같은 차는 9인승도 있고 11인승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 기계과 공돌이나 차덕후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달리 클러치 페달의 유무로 자동/수동 여부를 판가름하므로 자동화 수동변속기나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운전은 자동면허로도 가능하다.
- ↑ 사실 택시운전에는 운전면허증 이외의 다른 스펙이 필요없기 때문에 택시회사에 취업하기는 매우 쉽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직난이 심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되겠지만, 실제로는 택시회사에 취업한 사람의 상당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얼마 못 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구인난이 심한 편이다.
- ↑ 현대 뉴 슈퍼 에어로 시티 기준.
- ↑ 현재 생산중인 최장길이의 대형버스인 기아 그랜버드 F/L 블루스카이/실크로드가 12.49m이다.
- ↑ 카운티, 레스타도 15인승 이하의 옵션은 당연히 1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 ↑ 단 완전한 무면허보다는 처벌이 가볍다.
- ↑
포터 및 봉고트럭 등의 1톤트럭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여 2단출발을 하고자 반클러치로 클러치 디스크 일명 삼발이를 아무리 조져대도 정말로 클러치 페달링 자체가 상당히 미숙한 응시자가 아닌 이상은 시동꺼뜨려 먹을일이 상당히 적어서 난이도가 2종 자동 다음으로 쉽게 느껴진다 싶은거는 지극히 기분 탓이다(...) - ↑ 종종 1종 보통이나 대형까지 가진, 운전에 소질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재미로 응시하기도 한다. 면허증에 1종, 2종 등 각 면허명이 다 써 있는 통합 면허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근데 솔직히 그런걸 원하면 면허를 처음부터 할때 2종 오토를 먼저 따고 1종 보통을 도로주행으로 따는게 결과가 같고 더 과정이 적다. 2종 오토에서 1종 보통을 따면 오토 표기가 없어지고 면허증에 2종 보통과 1종 보통을 다 표기하여 나오므로.. 아무튼 그걸 보통 8종 통합이라느니 7종 통합이라느니 하며 부르는데 사실 건설기계 같은 특수한 기계(이쪽은 운전면허가 아닌 다른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도로를 움직이는 모든 차를 운전하려면 5종이면 된다.(1종 대형,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1종 대형견인, 1종 구난, 2종 소형)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중 보통면허를 제외한 4종인데 1종 대형이나 견인, 구난 등을 따기 위해 1종 혹은 2종 보통면허가 있는 상태의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어차피 따야 해서 5종이 되는 것.
- ↑ 강남, 인천, 마산, 전북, 충주 시험장이 그렇다. 대신 저 중에도 기능시험용 차량은 그런대로 많은 시험장의 경우도 있다.
- ↑ 그 후로 7년 무사고가 되면 시험없이 신체검사만으로 1종 보통으로 갱신(사실상 업그레이드)이 되기에 꼼수에 가까워진 것.
- ↑ 페달 조작이 가장 간단한 2종 자동 기능시험보다는 당연히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 ↑ 간소화되었던 기능시험도 다른건 마찬가지이지만 코스가 한방향으로 쭉 가는 것 단 하나라 운전시간도 1분 내외(기기 조작 시험시간 제외)로 짧고 시험 중 여러 상황이 오는 것에 익숙해야 하는게 아니라 한가지 상황만으로 시험이 끝나므로, 그것에 잠시만 적응하면 합격할 수 있어 이야기가 다르다. 짧은 시간동안 시험을 볼 경우 운전이 미숙해도 운으로라도 시동이 안 꺼질 수 있지만, 코스가 많아져 운전시간이 길어질 수록 코스별 페달 조작도 다르고 상황이 달라져, 수동기어차 운전에 미숙하다면 중간중간 시동이 쉽게 꺼질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 ↑ 만약 투자시간과 합격률이 비슷하다고 예측한다 해도, 기껏 따 놓고 1종 보통이 되려면 최소 7년이나 기다려야 하니 이 역시 딱히 이득도 없고 불리하다.
- ↑ 굳이 1종이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 ↑ 경찰공무원 채용 자격요건에 1종 보통이 필수로 되어있다.
- ↑ 참고로 이야기하면, 2015년 현재 세계적으로 비사업용 운전면허에 비장애인의 A/T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영국 등 극소수이다. 천조국의 경우 단순히 자동변속기 비율이
유난히높은 것일 뿐, A/T면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 1시간은 장내에서 클러치 조작법과 기어변속 방법을 설명하고 나머지 5시간 동안 도로주행에서 각 속도에 따른 기어변속 방법을 설명해준다.
- ↑ 사실은 특수한 경우 제외하면 면허시험장에서 장내기능시험까지만 하루에 다 보는게 가능하다. 도로주행까지는 하루에 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 그냥 학원이 아니라 경찰청의 인가를 받은 전문학원. 보통의 학원은 대개 인가를 받았지만 받지 않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 가격은 7000원 정도. 2016년 기준 서울 강서/강남 면허 시험장에선 8천원이다.
- ↑ 효력기간은 1년이며 정식 운전면허증 취득시 말소처리된다.
-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이지만, 이후 한 번이라도 신체검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된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적성검사 기간이다.
- ↑ 자폐, 발달 관련 문제 제외
- ↑ 정상지능을 가진 자폐성 장애(3급 장애인 등록자 포함), 아동기때부터 발견 되는 정신질환 및 정신적인 장애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제외한 것, ADHD, 강박장애 등
- ↑ 안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
- ↑ 일명 일러스트형
- ↑ 문제은행이라고 공지를 안 했을 뿐, 문제은행식은 맞다. 문제집에 나온 것 외에서 출제되는 일은 없었으니.
- ↑ 물론 자신이 기초적인 도로표지판 신호도 모른다던가, 평상시의 상황판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면 예외다.
- ↑ 1종대형이나 특수는 앞에 명기한 면허를 취득하고 응시하는 면허이므로 면허취소 후 재취득 같은 매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필기시험이 없다.
- ↑ 그래도 떨어질 사람은 떨어진다. 학습능력이 낮거나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면 정말 교재를 한 번도 안 보고 응시했다가 불합격하는 것이다. 수능친 고등학생이 이렇게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정말로 큰 비웃음을 사게 된다. 그런 경우는 건성으로 생각없이 풀다가 대체로 "2개를 고르시오" 이런걸 똑바로 안 보고 하나를 고르거나 한 문제가 많고 해서 이뤄지는 일이 많다.
- ↑ 정말 심한 경우는 한 시험에 거의 같은 문제가 보기만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풋브레이크의 기능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두문제가 각각 다 다른 보기이지만 같은 보기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걸 찍으면 된다
- ↑ 하지만 문제와는 달리 실제 운전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면 오히려 위험하다. 도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례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 우선순위인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빨리 가는 게 낫고. 물론, 빨리 가는 앞차를 줄줄히 따라가는 개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차례를 기다리다 내 차례가 오면 재빨리 지나가라는 의미다. 한국의 신호등 없는 All-Way Stop 교차로는 레알 카오스…
- ↑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에서는 추월이 끝나면 빨리 비켜야 한다. 물론, 비킬 때, 우측 뒤 차량 앞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짓은 하지 말자. 사실 원래 이론적으로는 서로서로 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나, 절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서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이 쪽도 흐름을 따라서 빨리빨리 갈 밖에...
- ↑ 가장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오답이다. 어떤 사람이 보는 시험이건 40문제에 10문제 이상은 무조건 이게 오답으로 나오는 문제이다.
- ↑ 예를 들면 '이 표지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라는 문제의 보기 중 하나가 '속도제한이 없는 구간'
한국에도 아우토반이?이라던지 하는 식. - ↑ 예를 들어 빗물에서 스키 타는 듯이 미끄러지는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타이어와 지면 접촉 넓이에 의해 마모속도가 빨라진다던가 등
- ↑ 보통면허와 코스 내부 크기는 다르나 개괄은 같다. 전문학원 의무교육은 10시간, 대형면허는 기능시험 이후 본면허가 나온다. 더군다나 대형면허는 간소화 자체가 없어서 2011년 6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이 없다.
- ↑ 다만 시험장에 따라 코스의 순서가 일부 다른 경우는 있다.
- ↑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 일부 지역은 직선만 있고 커브는 없는 곳도 있다. 더 원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시험장의 사정(?)으로 커브 구간을 운전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그래서 직선만 하는) 시험장이 있는 것.
- ↑ 이건 액셀 그러니까 달리기 위한 가속페달이고 이건 브레이크에요.
네? - ↑ 수동변속기의 경우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떼기만 해도 차가 천천히 전진하는데(말 그대로 수동변속기로도 자동변속기 및 무단변속기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크립현상을 발생시키는게 조금도 불가능한 게 아니었던 거다.(...)), 이 속도로 시험을 쳐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 수동은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둘다 밟고 걸고, 자동은 브레이크만 밟고 건다.
- ↑ 1종은 2단 또는 후진으로 넣었다 중립으로 전환하고, 2종 수동은 1단 또는 후진에 넣었다가 중립으로 전환하고, 자동은 D에 넣었다가 P로 전환한다.
- ↑ 전조등을 켤 때 방향지시등 조작기의 왼쪽 레버를 두칸 올리면 하향등이 켜진다. 상향등으로 전환하라고 할 때 조작기를 앞으로 밀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는데 뒤로 당겼다가 왼쪽 레버를 두칸 내리면 된다.
- ↑ 좌측 또는 우측이 랜덤으로 나오며 좌측이라고 나오면 방향지시등 조작기를 내리면 되고, 우측이라고 나오면 반대로 올리면 된다.
- ↑ 오른쪽에 있는 와이퍼 조작기를 두번 내리면 와이퍼가 작동한다.
- ↑ 안전벨트를 안하고 출발하면 실격된다.
- ↑ 주차브레이크를 계가판의 브레이크 경고등이 꺼질 때까지 내리지 않고 출발하면 실격된다.
- ↑ 싸이렌 소리와 함께 돌발 돌발 하고 멘트가 나오는데 이때는 수동 차량이면 2초 이내에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제빨리 꽉 밟고 3초 이내에 비상등(방향지시등 2개가 동시에 깜빡이는 것으로 빨간 삼각형이 그려진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켰다가 끄고 다시 출발하는 것. 자동 차량이면 브레이크만 밟으면 된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감점 15점이다.
- ↑ 차량 바퀴 중 하나라도 차선을 밟으면 15점 감점된다.(단, 좌회전이 있는 코스에서는 한번 봐준다.)
- ↑ 북부면허시험장은 원래 좌회전이 한 번 있었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없애고 전문학원과 마찬가지로 일직선 코스로 바뀌었다. 용인면허시험장도 일적선코스. 강남면허시험장의 경우 코스에는 좌회전이 있으나 좌회전 진입전에 합격멘트가 나오므로 일직선이나 마찬가지다.
- ↑ 물론 좌회전을한 번 하게 되어 있는 전문학원들도 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전에 만들어 놓은 코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나머지 5프로는 주로 긴장해서 바로 실격 사유인 문제를 저지르는 것. 심하면 시험장/학원에서 대표적인 사고 사례로 짚을만한 차선 넘기같은 실제 사고건이 된다.
- ↑ 정확히는 소형차다. 모델은 학원이나 면허시험장마다 다르지만 최근 차량을 바꾼 곳은 대부분 현대 액센트를 쓰고 있다. 하지만 초기형 현대 베르나가 아직도 현역인 곳이 많고, 이런 경우 차량 상태가 썩 좋지 못한게 다수다.
- ↑ 대개 부가세포함 3만원대이다.
- ↑ 다만 학원과 집과 면허 시험장간의 거리가 안드로메다라면 학원에서 다 해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 ↑ 단 시험장마다 시뮬레이터가 1대만 있는 경우가 많다. 강남면허시험장은 2대 설치되어 있지만 줄 서도 타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사람 왜케 많냐?ㅠ 심지어 면허 있고 차 있는 사람이 갱신하러 와서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줄 서는 경우도 있다. 그... 그러지 마 - ↑ 그래도 감점되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안내방송이 끝까지 나오기도전에 지시사항을 조작하는 사람들. 전자채점인 만큼 지시 안내방송이 끝나고 아주 잠깐 텀을 준 다음 조작하자.
그렇다고 정해진 시간 넘기지는 말고 - ↑ 지시도 다 안듣고 성급하게 조작해버리면 조작을 맞게 해서 올바른 결과가 나와도 점수가 죽죽 까이는걸 볼수 있다.
- ↑ 이 외에도 주행중에 주차브레이크를 조작하는것 만으로도 실격되므로 주행중엔 주차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운전이 끝날 때까지는 주차브레이크에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 다 실제로 시험장과 전문학원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기능시험 과정 중에 있는 급정지 후 다시 출발할때, 시험자가 액셀을 밟는 바람에 정지선에서 대기하던 시험 검정원 쪽으로 차가 갑자기 급가속으로 달려가서 검정원이 놀라 피하긴 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해서 살짝 치인 사례도 있었다. 모든 시험장과 운전학원에서 기능시험 전 설명에서 엑셀 밟지 말라고 한다.
- ↑ 보통 시동이 꺼지는게 클러치를 완전히 발에서 뗀 이후인 경우가 많은데 반클러치를 유지하면 잘 안 꺼진다. 대신 끝까지 반클러치로 하면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자동 차량보다는 느릴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아무리 느리게 가도 1분 근처인 거리이고 시험 제한시간(운전 시간만)이 5분이라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오래된 차라 클러치 움직임에 민감한 느낌이 난다던지 해서 반클러치 자체가 매우 깊은 지점이라 지나치게 느리다거나 기능시험장에 미세한 경사가 있어서 오르막길 느낌이 나서(사실 급경사 오르막만 아니라면 큰 상관없다. 그런 시험장이나 전문학원도 없고) 불안하다면 차라리 반클러치 그 상태에서 그대로 상술된 엑셀만 살짝 밟았다 바로 떼서 기본 속력을 늘리는게 낫다.
- ↑ 1종대형 시험버스로 치르고 막바지엔 일반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라 할수있는 에어식 브레이크 레버를 조작하여 공기를 빼주지 않는것이 이에 해당된다.
- ↑ 수동변속기 문서를 보면 나와있겠지만, 주차해야 하는곳이 완전한 평지일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만 걸어도 상관없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정상동작 할때의 제동력은 차량중량의 20%를 넘어가므로 평지에서는 다른 시험차량을 몰고있는 응시생이
고의 혹은 과실여부를 떠나서들이박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밀릴일이 절~대 없음에도 불구하고강사님들 및 감독관 나으리들께선 '지금 주차해둔 위치가 100% 평지이더라도 시동끄신후 기어를 다시 1단에다 넣으세요.' 라고 지시를 내리시는 수도 있는데 혹시모를 뒷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는지에 대해선 다른 위키러분들께서 확인 및 추가 바람(...) - ↑ 어차피 이전의 기능시험도 저런 극소수의 변수 같은 일은 다 있었으니 나을게 없다.
- ↑ 시험이라기보다 도로주행을 위한 워밍업... 아니 그 정도도 별로 안 되는 것 같다. 주행시험은 어차피 낮에만 보는데 전조등 켤 일도 별로 없고, 비 오면 와이퍼는 쓰지만 그걸 떠나서 비오는 날은 도로가 미끄러운 것만으로도 운전이 꽤 어려워서 합격률이 낮고, 도로주행에서 액셀 안 쓰면 최저속도 안 지킨다고 실격시키고, 좌회전 할 때도 그렇게 느리게 운전 못하고, 돌발정지 상황(앞차가 급정지하거나 사람이나 자전거 등의 물건이 인도에서 차도로 튀어나온다는 뜻인데, 사실상 코 앞에서 사고발생이라는 거)나오면 상황에 따라 그 급박한 상황 자체를 수험생 탓으로 돌려
왜 미리 못보고 서행 안 했어사고 유발 위험 실격을 주기도 하고, 혹여 잘 멈추고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멘붕와서 그 이후에 떨어지고... - ↑ 정지선 앞에 정지했다가 3초 뒤 출발. 수동의 경우 클러치 조작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
- ↑ 주차능력평가에 초점이 맞춰서 예전보다 도로 폭이 좁아진다고 하나 그리 많이 좁아지진 않을 것이다. 대신 평행주차가 사라졌는데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대게 직각주차고, 평행주차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
- ↑ 교차로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구간 사이사이 도로가 굽어지는 곳에서 평가한다. 이 때 지시등을 켜진 않는다.
- ↑ 2번 지나는데 1번째는 직진, 2번째는 좌측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 참고로 신호위반시 실격된다고 한다.
그냥 대형면허처럼 5점 감점만 해주면 안되냐? - ↑ 수동 한정 20km/h이상 내면서 기어를 2단에서 3단으로 올렸다 다시 2단으로 내리는 구간. 자동은 20km/h이상만 내주면 된다.
- ↑ 대신 독학으로 충분히 가능한 학과시험의무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줄어든다.
- ↑ 기능시험은 학과시험에 비해 시간당 단가가 높다.
- ↑ 2종자동은 경사로, 가속구간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패들쉬프트로 변속하는건 1종 보통 및 2종 수동으로 시험을 치르는거나 마찬가지라서 제외하자면 최신형 승용차량일 경우 D 레인지 옆쪽에 +-라 된곳에 옮겨서 단을 조정하는 등으로 평가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 ↑ 최근 시험치러가본결과 간소화 이후 1종보통면허를 가진분들이 운전시 T, 굴절, S자와 기어조정을 안하다보니 코스적응도 빨리못하고 대형기능시험에서 불합격과 80점 커트라인 합격이 많다고 한다.
- ↑ 문서의 13페이지 부칙 참조.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 ↑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딴 지 2년이 안 되는 사람을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2년이 지나서 최소한 법적으로는 초보운전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 ↑ 학원에서는 7천원 정도를 추가로 내면 보험을 들 수 있고 개인적으로 연습시에는 기존 자동차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하면 1주 2천원정도의 가격으로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 ↑ 초보자들은 물론 숙련된 사람도 채점 방식을 모르면 대판 깨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속이 일상화 되어있고, 깜빡이를 잘 안키고, 기어중립도 잘 안하고... - ↑ 서울 시내에 있는 전문학원은 대부분 부가세 포함 4만원대이다. 대신에 이쪽은 공립면허시험장이라면 단번에 차에서 내려야 할 상황도 어느 정도 봐주는 경향이 있다. 신호위반은 짤이 없지만 가벼운 차로 위반이라든가 조작 미숙이라든가...
그리고 대충 합격시키고 연수로 돈을 뜯는다. - ↑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자신이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 ↑ 1세대 모델(1999~2002)이나 페이스리프트 모델(2002~2005)은 5도어 모델인 베르나 센스를, 2세대 모델(2005~2010)은 4도어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 엑센트나 프라이드로 차를 교체하면서 베르나 또한 보기 힘들어졌다.
- ↑ 2010년에 출시된 신형이며
구형도 있다. 그것도 수동!, 1.4L 4도어 모델을 사용한다. 2016년 5월 10일 국내 단종을 발표함에 따라 시험차량도 해치백이나 SUV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 ↑ 2005년에 출시된 2세대 모델이나 2011년 출시된 3세대 모델을 사용하며, 모두 4도어 모델이다.
- ↑ 4도어모델
- ↑ 무도색 사이드미러에 스틸휠+휠캡이고 안개등 조차 없다.
- ↑ 이 문제는 의외로 심할 수 있는데, 현기차와 대우(GM) 차량은 기어 형태는 물론이고 와이퍼와 전조등 조작에 꽤 차이가 있다. 정말 드문 GM차로 배웠다가, 시험을 현대차로 보게 되면 멘붕이 오기 쉽다.
- ↑ 사실 연습용 차량은 5단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사용하고, 주행용 차량은 6단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데, 기어단수 배열을 보자면 과거 수동변속기가 기본이던 시절에 출시되었던 대부분의 대우차가 채택하였던 5단 수동변속기 처럼 후진기어가 1단 왼쪽에 위치해있어서 변속봉을 위로 당겨줘야 후진기어를 넣을 수 있게 되어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취득하고자 응시생들 중 특히 M/T면허로 시험을 치르는데 후진기어가 1단 왼편에 위치해있는 5단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대우차를 단~ 한번이라도 몰아 본 적이 없거나, 큰 트럭도 아니고 수동변속기가 6단기어까지 적용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및 1톤트럭이 낯설 수 밖에 없는 앞서 얘기한 응시생의 입장에선 뭥미 스러워 가지고 광탈 당할지도 모른다 카더라(...) - ↑ GM(대우)차량은 80년대 유럽 오펠 차량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라, 승용차 4단이 기본이던 시절부터 수동 기어봉의 후진 위치와 넣는 방법이 달랐다. 2010년대 현재도 지엠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기아 차량까지 유럽 수출용 차량은 수동 기어 배열이 다르다. (미국/한국 차는 그냥 5단 아래로 넣으면 되는데, 유럽차는 봉의 링을 당기거나 꾹 눌러서 1단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더 멀리 젖혀서 넣는 방식 - 5단 수동 배열에서의 3단이나 1/2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조치란다.)
- ↑ 몇몇 전문학원은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해 정규 코스에서 검정이 불가할 경우 예비 코스에서 시험을 본다고 설명하는 곳도 있으나 거의 의미가 없다.
애초에 예비코스는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 - ↑ 이 때문에 도로주행에 여러번 실패한 수험생들이 길이 한산한 시골 학원으로 유학(...)을 가 면허를 따는 경우도 있다.
- ↑ 출발지점과 종료지점이 다른 곳은 2개 코스가 1세트가 되어 코스 선택의 의미가 없었다.
- ↑ 대부분 갤럭시 노트 10.1을 사용하고 있지만 에이서등 다른 태블릿 제품을 쓰기도 한다.
- ↑ 다만 전문학원에서는 교육 때 무슨 교차로 지나서 몇 차로로 변경하라고 가르쳐주며 차로변경구간도 지정되어있어 교육 때 했던 대로 차로변경해주면 된다. 하지만 면허시험장에서는 그런 거 없고 차로변경하기 좋은 곳을 알아서 찾아야 한다.
- ↑ 전문학원은 방향전환 후 몇 차로로 진입하는지 지정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 ↑ 이런 경우는 출발지점과 종료지점이 다른 곳에서 시험장/학원 출발 코스만 해당.
- ↑ 3인 1조인 경우에도 대체로는 1명은 대기실에 있고 1명만 참관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대기실에 있던 사람이 시험 본 사람과 교대 후 참관인 혹은 수험자가 되는 식
- ↑ 다만, 시험장에 따라서 A,B 코스 한세트, C,D 코스 한세트해서 다른 수험생이 A가 걸리면 나는 자동적으로 B가 되는 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앞 수험생 코스를 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개 코스가 1세트가 되는 것은 주로 출발지점과 종료지점이 다른 경우다.
- ↑ 지시속도구간 기준은 직진코스로 400m가량 되는 구간에 40km/h이상을 낼 수 있는 구간만 허용되는데 문제는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제한속도가 60km/h로 제한되어있는데다 차량이 많아 정체가 자주 발생하므로 보통은 지시속도를 안주는 편이다.
- ↑ 처음 규정 설명을 할 때 코스는 물어봐도 된다는 감독도 있고, 아예 '몇 번째 신호등 지나서 유턴하세요'처럼 알려주기도 한다. 정 코스를 모르겠으면 '저 앞에 버스 서 있는 곳에서 우회전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된다... 라고 하지만 경찰관과 동승하는 경우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는 단호박을 듣게 된다.
에라이... - ↑ 상술된 경우들보다 더 짜증나는 검정원은 시험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알려줘놓고 막상 운전할때 통상 운전규범이랑 다른데로 갑자기 유도하는 인간들이다. 예를 들어, 우회전은 맨끝차로로 들어가도록 하는게 원칙이지만 지역에 따라 그 코스 끝차로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자주 있는 있는 경우 시험장 혹은 운전학원마다 검정원들끼리 끝차로가 아닌 바로 옆차로(전체가 5차로라면 4차로) 정도로 우회전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경우 상식적으로 볼때, 당연히 이를 운전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안 알려줘 놓고, 시험 다 시작해서 우회전하고 있는데, 그때 되서야 갑자기 소리지르며 옆차로로 가라고 말하거나 우회전 직전에 얘기해서 배려없이 수험자의 멘붕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끝차로에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는 경우도 있다. 수험자의 경우는 초보라 자기가 외운 코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갑자기 바꾸라고 한 것으로 인해 크게 당황하기 쉽고, 그를 통해 이후의 시험상황에서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기도 쉽기 때문에 매우 나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 그런데 일부 학원은 교육중과 검정용 차량이 같은 곳도 있다.
- ↑ 제3자는 응시자와 감독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 ↑ 어떤 전문학원은 연습용 차량도 더블캡 트럭(일반 트럭에 뒷좌석이 있는 5인승 트럭)인 경우도 있다.
- ↑ 시간을 아끼려고 보통 3~5대 정도가 한번에 같이 출발한다.
- ↑ 1996년도까지는 도로주행시험 없이 학과와 기능시험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 ↑ 갑자기 앞지르기 하는 차량이거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
- ↑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20km/h 이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참고로 작성자는 2006년 8월에 기능시험을 쳤는데 이 구간에서 무려 11점 감점을 당하였다.(...) 당시 커트라인이 80점이었던 걸 감안하면 엄청난 출혈이었던 셈.
- ↑ 참고로 이 기어 변속 구간에서는 기어가 뻑뻑해서
혹은 조작 미숙으로변속 안된다고 액셀 계속 밟고 앞 안보고 기어 쳐다보다 사고내는 차량도 가끔 나오곤 했다. - ↑ 다만 1종의 경우에서 미숙한 출발, 엔진정지 등의 치명적인 실수를 자주 한다면 추가연수를 하는 것을 권한다. 보통 주행시험과 1시간 수업에 비슷한 비용이 들지만 편도로 가는 주행시험과 달리 연수에선 1시간동안 왕복을 하므로 2배정도 경험이 더 쌓이는 셈이고 강사한테서 정보를 얻어내기 더 쉽기 때문. 물론 단순히 코스에 미숙한 것이면 시험이 더 낫다.
- ↑ 제한속도가 60km/h이상인 곳
- ↑ 후사경 조정, ABS에 따른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단속 미조작(브레이크를 두세번 나누어 밟기), 기능시험에서 직각주차로 대체되는 평행주차 등
- ↑ 어차피 시험용 차량은 점검을 꼼꼼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타이어 보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
- ↑ 이걸 하지 않으면 출발 미확인으로 10점 감점된다.
- ↑ 이를 까먹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은데 감독관에 따라 3점 감점시킬 수 있으니 주의, 어차피 감독관도 후방 상황을 보기 위해 조절하므로 손만 갖다대서 맞추는 시늉만 내면 된다.
- ↑ 음성 안내를 해주긴 하나 곳곳에 함정이 있다.
- ↑ 문이 제대로 안닫혔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면 최소 3점에서 최대 6점까지 그대로 감점되므로 계기판에 점등된 주의 신호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출발하자. 참고로 일부 트럭의 경우는 안전벨트 풀리고 10초정도 점멸하다가 그대로 소등되니 안전벨트는 꼭 확인하자.
- ↑ 이것도 주차확인 기어에 대응된다. 즉 2종이더라도 P가 아닌 N에 놓고 하차하면 주차확인 기어로 감점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거나 시동을 끄지 않고 하차하거나 주차확인 기어를 넣지 않은 경우 최소 3점에서 최대 9점까지 그대로 감점되므로, 코스를 안전하게 다 돌고나서 불합격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 ↑ 핸들조작 미숙은 5점 감점이며 이로 인하여 차선 이탈시 역시 5점 감점이며 갓길 통행시 3점이 감점된다.
- ↑ 차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스티어링을 양 팔이 좌우 교차하게 잡는 행위.
- ↑ 3점 감점이며 숙련된 운전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짓을 하면 위험 상황시 핸들을 빨리 꺾을 수 없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 다만 전문학원에서는 이를 칼 같이 감점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처음에 기어를 변속하라고 지시하고, 한 번 지시한 이후에도 수험생이 자꾸 지나치게 저단 고속으로 달리면 그 때부터 감점한다.
그런데 저단 고속이면 시끄럽지 않나... - ↑ 예전 장내 기능 시험이나, 현행 1종 대형 기능 시험에서 오르막 출발시 1m 이상(앞 범퍼가 아래쪽 흰색 선 뒤쪽으로) 밀리면 실격이다.
- ↑ 최고 속력이 좀 낮은(예를 들어 차가 많은 상황의 최고속력 60km 구간)구간에서는 40km 이상으로 주행하라는 과제를 주기도 한다. 반대로 최고속력이 높은 구간은 60km이상으로 주행하라는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다.
- ↑ 신호등이 많은 대도시의 경우는 잘 주지 않는다.
- ↑ 어디까지나 수치일뿐이니 120km/h로 달리지 말자. 경찰서에서 단속한답시고 오차범위를 줄여버리면 걸려도 할 말 없다.
- ↑ 모 학원에서는 포터로 70km를 밟으면서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강사를 죽일 뻔한 경우도 있었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4차로로 튕겨나갔다고...
- ↑ 시동 꺼짐은 1종 보통의 경우 3회째, 2종 보통의 경우 5회째
- ↑ 참고로 실격 처리는 감독관의 직접적인 조작으로 처리하나 이건 감독관의 조작 없이 바로 0점 처리된다.
- ↑ 가솔린 엔진이 클러치에 훨씬 민감하다.
- ↑ 클러치의 3분의 1을 떼면 클러치에 동력이 들어가면서 왼발에 진동이 온다.
- ↑ 일부 노후 차량(...)의 경우 절반가량까지 떼야 동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 ↑ 오히려 살살 밟으면 저속에서 차가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으나 운전할 때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 ↑ 물론 익숙해지면 상관없다. 하지만 생전 처음 차를 몰아보는 상황에선 예외다!
- ↑ 2013년 12월 현재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2000rpm이 넘었다고 감점하지 않고 면허시험을 보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2000~3000rpm 사이에서 변속하면 된다.
- ↑ 무려 10점이나 되며 100m이상 넘어버린 경우 즉시 실격 처리된다.
- ↑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시험차라 무시하고 오히려 수험자가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거나 할때 일부러 뒤에서 클랙슨을 울리며 차선을 바꾸기 어렵게 속도를 높이는 등 되먹지 못한 짓을 하는 운전자도 생각보다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 ↑ 강남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2016년 8월 기준 제재가 없었다. 남여 가릴지 않고 샌들, 슬리퍼, 하이힐 등 운동화를 신지 않은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 응시 가능했다. 이는 운전면허 전문학원도 마찬가지였다. 학원들은 상업적으로 운영되어 아예 신경쓰지 않는 듯 하다.
- ↑ 심지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2016년부터 운동화#s-1, 산업#s-1현장#s-1에서 필수요소#s-1나 마찬가지인 작업화 같은 안전화 외에는 전부 퇴짜#s-1 크리#s-1를 맞는다.
- ↑ 하이힐#s-1.1의 경우 응시 제한을 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매우 위험하므로 하이힐 대신 운동화나 다른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여성 수험생 여러분들은 하이힐을 멀리하고 운동화 처럼 편한 신발을 신고 응시하러 가는 게 낫습니다(...) - ↑ 학원의 경우 정지선이 아니라 횡단보도 절반 이상이 실격 기준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두 겹 횡단보도에서 안쪽 횡단보도를 살짝 밟으면 정지선 위반으로 5점 감점되며, 절반을 너머 바깥쪽 횡단보도를 밟으면 실격이다. 이 경우는 안과 밖이 실로 하늘과 땅 차이인 셈. 어떤 기준이든 앞 범퍼가 정지선을 살짝 밟은 정도로는 바로 실격을 때리지는 않는다. 한편 단순 교통흐름 방해의 경우 3점이 감점된다.
- ↑ 따지고 보면 이것도 신호 위반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신호 위반은 2012년말에 실격으로 바뀐 거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그냥 실격이었다.
- ↑ 솔직히 아무리 매우 서행하더라도 이것도 실격 주는 감독관들 꽤 많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감점을 당해도(3점) 좋으니 일시정지해야 한다.
실격<<<3점감점 - ↑ 그렇지만 원할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횡단보도가 긴 곳에서는 보행자가 인도에 다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반대편 차선에서만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검정원이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 ↑ 버스나 택시는 그런 것도 없다. 과연 거리의 무법자들
- ↑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은 내가 앞유리로 보는 시야로 앞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일 때 정차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앞유리 시야로 앞차의 뒷바퀴가 가려지면 원칙 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3점 감점이다.
- ↑ 방향지시등 잘못 켜는 건 애교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운전대다.
- ↑ 때문에 이건 감독관이 봐주고 싶어도 못봐주는 부분이다.
- ↑ 과거 기능시험에 평행 주차 코스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때도 마지막에 평행 주차 코스가 있었는데 남은 점수가 90점 이상이면(당시 합격 기준은 80점) 학원에서는 그냥 살짝 비스듬하게 후진해서 주차하는 척(!)만 할 것을 권장했다. 이렇게 해도 10점밖에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 10초 이내에 중립에 놓지않을 경우 3점 감점된다. 참고로 이 감점은 중첩된다. 눈치 못 채고 그냥 놔두면 10초마다 3점씩 꼬박꼬박 까여버린다!
- ↑ 엔진의 회전저항을 이용한 제동법
- ↑ 감독관과 강사를 따로 쓰는 전문학원은 면허시험장과 다름없다.
- ↑ 실격되거나 점수미달 불합격시 학원이든 시험장이든 즉시 내린다.
- ↑ 그날따라 응시자가 적은 경우나 착한 검정원을 만난 경우에, 응시자가 작은 실수같은 걸로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판단되어 보인다면 실격은 시키더라도 다음 시험을 위해 끝까지 경험해 보라고 종종 시험장까지 응시자가 운전하게 해 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러다가 진짜 사고가 나거나 하면 서로 큰일나는 거라서 웬만큼 안타까운 불합격이 나온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검정원들이 허용을 안하지만...
- ↑ 수험표가 연습면허이므로 면허증 발급을 위해선 합격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 학원에서는 면허시험 주관까지만 하지 면허증 발급 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장에 가야 한다.
- ↑ 즉, 이 단계에서는 아직 연습면허를 회수하지 않는다! 사진을 안 갖고 왔다면 서류를 갖고 집에 갔다가 나중에 사진도 챙겨서 다시 와도 된다.
- ↑ 저거 쪽팔린다고(...) 안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보운전 패치 유무로 다른 차량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초보운전 붙이고 가벼운 실수를 하면
속으로만 '쯧쯧쯧...' 거려대는 선에서(...)그냥저냥 넘어가지만 초보인데 저거 안붙이고 도로에서 삽질하다가는 크락션과 함께 욕 세례#s-1.6를 부족함 없이 들을 수 있다.사태가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지면 보복운전의 희생양이란 재물이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 ↑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취득 가능한 연령인 만 18세에서 1년 지나면 자연스레 만 19세가 되므로, 만 18세 이하이면서 운전경력 1년인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 ↑ 참고로 유면허자가 대형면허를 취득한경우 대형면허만 남기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 1,2종 보통면허를 취소 신청하면 된다. #
- ↑ 위 사진의 이미지에도 있으며 대형면허 기능시험은 바뀐 것이 전혀 없다. 다만 후술하듯 보통면허와 코스 크기는 다르다.
- ↑ 간혹 한번에 붙는 경우가 있다. 80년대 후반 1종 보통을 취득한 아재가 2010년에 어쩌다 대형면허를 취득해야할 일이 생겨서 응시했는데 한번에 붙어버렸다.
아재 왈 대형면허 그까이꺼 아무것도 아니라고..버스 갤러리에도 종종 한번에 대형붙은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 ↑ 무턱대고 일반 승용차처럼 브레이크 밟다가는 핸들에 얼굴을 박고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시험장 내에서는 고속으로 운행 할 일이 없으니 살짝 발만 얹어놓는다는 느낌으로도 제동이 된다. 진짜 이 정도로도 제동이 될까? 하는데, 된다.
- ↑ 승용차는 3번(1080도)가 돌아가지만 버스는 6번(2170도)가 돌아간다.
골목길에서 시내버스가 비집고 들어갈때 돌아가는거 보면.. - ↑ 승용차와 달리 비상등을 와이퍼 스위치로 키고 끈다. 와이퍼 스위치를 수직으로 세우면 비상등이 켜지고 내리면 꺼진다. 기아 세레스 같은 구형 차량에도 비상등이 버튼 형식이 아닌 핸들 우측에 달려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세레스는 방향지시등과 와이퍼가 좌측에 한세트고 비상등 홀로 우측에 있다.
- ↑ 클러치를 떼다보면 계기판의 알피엠 수치가 어느순간 낮아지는게 보일것이다. 그때쯤이 동력이 연결되는 시점이다.
- ↑ 버스는 앞바퀴가 운전자 뒤에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자!!!!!!
- ↑ 주로 곡선코스 등 브레이크 조작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서 발생한다.
- ↑ 모든 수동변속기 차량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대형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 ↑ AIR 게이지로 표기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게이지 바늘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 카고 트럭이나 버스같은 경우에는 짐이나 승객을 싣는걸 전재로 하기 때문에 엔진의 토크가 굉장히 크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n수생이어서 감이 조금 잡혔다면 공차 상태에서는 2단으로도 무리없이 올라간다. 하물며 1단이면...
- ↑ 그런데 시험장 직원들은 반주차 기법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예기치 못할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히 이행하고 나오는게 좋다고...
- ↑ 나오는 구간은 시작지점 출발 후 삑소리나자마자 좌측지시등 끄는 직후부터 기어변속구간 통과 직후까지이며 각 코스 이행중에는 나오지 않는다.
- ↑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서서히 살짝 떼면 차가 덜덜 떨면서 RPM 수가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 이 때 브레이크를 떼고 액셀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뗀다.
- ↑ 시험장에 따라서는 왼쪽일수도 있다. 들어가려는 곳에서부터 멀리 붙어야 쉽게 들어갈 수 있다.
- ↑ 이때 오른쪽 거울을 보면서 앞바퀴가 검지선을 무나 안무나 체크하는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노란선과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면 뒷바퀴가 검지선을 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자.
- ↑ 횡단보도, 철길건널목과는 달리 정지선 1m 앞에서 미리 정지해도 감점먹이지는 않는다.
- ↑ 실제 도로와는 달리 켜진 후 5초가 지나면 바로 황색불로 바뀌어버린다.
- ↑ 원래는 10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
- ↑ 시험장 마다 경계석이 없을 수도 있다.(!) 안산 면허시험장 같은 경우 경계석 대신 꼬깔콘 두개가 놓여 있는데, 이 경우 대충 감으로(...) 꼬깔콘을 가리기 시작할 때 쯤 정지하는게 좋다.
- ↑ 흰선 근처에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고 후진을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음성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 중간에 안 멈추고 빠르게 뒤로 들어가면 검지선을 물어도 음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느니 각별히 주의하자.
- ↑ 원래는 10점이었으나 5점으로 조정되었다.
- ↑ 아니면 기어를 3단으로 넣은 후 20km/h이하로 떨어질 때 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후 클러치를 밟은 채 기어를 2단으로 내려도 괜찮다.
- ↑ 원래는 5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
- ↑ 이때 오른쪽 경계석과 너무 붙지 말자. 앞바퀴가 진입도중 걸릴수 도 있다.
- ↑ 원래는 5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
- ↑ 말만 90점이지, 완벽에 가까워야 한다. 자세한 것은 후술.
- ↑ 대형견인은 1코스, 구난 및 소형견인은 3코스다.
- ↑ 굵은 글씨를 여기만 친 이유가 있다. 이게 견인차 면허의 핵심이다. 핸들을 처음에 일반 차량과 반대로 돌려야 한다. 굴절부위가 자유로워서 반대로(즉 시계방향) 돌려야 뒷차가 올바르게 회전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부러지면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뒷부분을 조절한다. 만약 트레일러와 차량의 각도가 90°이상 벌어지면 실격이다.
- ↑ 이것도 핸들 조금만 틀어져도 차가 뱀 기어가듯 좌우로 흔들린다. ㄱ자 후진보다야 양반이지만 수시로 핸들 조절할 준비를 해야 한다.
- ↑ 단 고단으로 출발하면 아무리 클러치조작 잘해도 시동이 꺼져버린다.
- ↑ [2]
- ↑ 국내의 수많은 125cc 바이크들은 등록증(또는 폐지증명서)을 보면 전부 배기량이 124.7cc, 124.9cc 등과 같은 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유는 뻔하다.
- ↑ 아예 모두 OX다. 단 2종소형은 4지선다.
- ↑ 원동기 응시시에는 학과시험부터 봐야 한다. 면허시험에서 순수 하위면허, 즉 자신이 이미 소지한 면허로도 응시한 면허에 속한 차종을 모두 운전할 수 있을시에는 시험을 처음부터 다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애초에 그 시험을 왜 보냐?쓸데없는 짓에 대한 대가로 만든 제도인 듯1종 보통 소지자가 2종 보통을 볼때도 마찬가지로, 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다 본다.헛돈 쓰기 싫으면 괜한 시험 보지 말라2종 소형면허에 속한 차량은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에 포함 안 되는 것이 있기에 하위 면허가 아니다. -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기준이며, 시험장마다 코스배치순서가 모두 다르다.
- ↑ 근데 실제 응시자 중 1~2명은 꼭 이런다. 안습
- ↑ 폭 30cm의 코스를 10m 이상 직진 주행하는 좁은길 통과코스이다. '코스의 끝'부분에 시선을 고정하고 시속 20~30km 정도의 속도만 내주면
신기하게도정확히 통과한다. - ↑ 미라쥬250의 경우 사람, 연료 뺀 자체 중량만 175kg
- ↑ 미라쥬250의 경우 차체 길이 약 2.3m
- ↑ 클러치를 반만 살짝살짝 잡으며+스로틀을 살짝살짝 당기며 추진력을 잃지 않으면서+몸을 회전 반대방향으로 살짝살짝 기울여 거의 정지에 가까운 속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말은 참 쉽다.1번에 한해 발을 땅에 딛는 것이 허용되므로 아예 이 점을 악용(?)하여 좌회전, 우회전 중 좀 더 자신 없는 방향을 돌 때는 아예 발을 한 번 디뎌 아주 잠깐 멈춰서서 자세를 가다듬은 후 다시 진행하는 편법얍삽이도 있다. - ↑ 모 학원 강사의 설명으론 "해보면 아시겠지만 공식 그런 거 없습니다" 란다. 그러면서 "공식 그런 거 없이 자신의 리듬감과 포인트를 찾는 게 더 확실하고 나중에도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겁니다" 란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 ↑ 덧붙이자면 합격에 중요한 것은 발을 이용한 무게 중심이다. 실제로 초보 운전자의 경우 팔힘만으로 핸들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나치게 힘을 주게 되어 균형을 잃게 된다. 하체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 약간의 힘만으로 운전대를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핸들을 꺾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많이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다.
- ↑ 처음에는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 ↑ 검지선은 커녕 노란 선도 밟지 않고
- ↑ 거기에 학원에 따라 미라쥬같은 길다란 아메리칸 바이크가 아닌 코멧같은 네이키드 바이크를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휠베이스가 짧아 선회가 더 편하다.(미라쥬/코멧 기준 7cm정도 짧다.)
- ↑ 보통 시험장마다 주2회 시험 시행. 1일 2회 응시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다.
- ↑ 대부분 음주로 취소되었던 분들
- ↑ 단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쉬운 편이다. 한국 보통면허가 무시무시하게 쉬워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될 뿐이지. 가령 2소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형이륜은 한국의 4가지 코스를 모두 포함하는 십수가지 코스를 돌아야 하며 코스 주행 중은 물론 코스간 이동 중에도 신호를 지키며 방향지시등을 칼같이 켜고 고개를 돌려 후방을 확인하지 않으면 감점이다. 특히 어려운 코스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별 거 아닌 취급을 하는 좁은길 코스가 있는데, 위에서는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 어렵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대형이륜 시험에선 10초 이내에 통과하면 감점이므로 속도를 낼 수 없다. 게다가 시험기종은 당연히 최소 미들급 이상이고 운 없으면 오버리터급이다. 최초의 종목(?)인 쓰러진 바이크 일으켜 세우기를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도... 반면 우리나라의 2소 시험은 풀락선회, 즉 핸들을 끝까지 꺾고 돌 수만 있으면 거저 먹는 시험이다. 문제는 풀락선회라는게 오토바이에선 고급기술이라는 거. 오토바이 좀 탔다는 사람도 몇 시간을 연습해야 될까말까고 자전거만 타 본 사람은 여기에만 며칠 매달릴 각오를 해야 한다. 자전거조차 못 탄다면...... 포기하면 편해 한국과 달리 일본은 커트라인이 80점이며, 감점수도 항목당 5~10이다.
- ↑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른 면허와 비교하면 2소는 어려운 편인데, 대강 1종 대형 정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나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통면허 취득 전 자동차와 비슷한 골프카트조차 몰아 본 적 없지만 오토바이와 비슷한 자전거는 다들 잘 탈 수 있거나 2소 응시자 중 상당수가 이미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탈 것을 아예 아무 것도 못 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차라리 특수면허 취득이 쉬울 것이다.
- ↑ 그러니까 4천명도 안된다.
- ↑ 2016년 10월부터는 3시간으로 간소화된다.
- ↑ 사실 어렵게 딴다고 해도 바로 차를 사거나 렌트해서 꾸준히 운전할 거 아니면 별 차이 없어, 도움도 안 된다. (10년 이상 운전한 사람 같은 경우가 아니기에) 안 쓰는 장롱면허가 되면 어렵게 땄건 쉽게 땄건 1년, 2년만 운전 안 하게 되는 순간 대략적인 것 이외의 자세한 운전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방송에서 3년 이상 장롱면허인 사람 운전 가르치는 프로그램 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장롱면허인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도 더 모르고 기억도 못하며 어설픈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간소화 이전에 운전면허 딴 장롱면허인들이 간소화 시기 운전면허 딴 사람보다 더 못한다. 사실상 어렵게 땄다고 좋은게 없으니 쉬운데서 따는게 백배 낫다. 부족한 부분은 따고 나서 도로연수받으면 된다.
- ↑ 사실 걷는다는 것은 과학이나 공학적으로 봤을 때 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가지는 행위이다. 자동차는 무게 중심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걷는다는 행위는 무게 중심의 변화도 심하고 균형을 잡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지 수백년 된 인류는 아직도 만화에 나오는 자유로운 이족보행 로봇을 계속 연구만 할 뿐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
물론 현재 기술로 큰 효용성이 없기는 하지만 - ↑ 아무리 면허를 빨리 취득한다 해도 2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시뮬레이션 면허 취득 후 1년 뒤에 임시 면허 취득 후 1년 뒤에 본 면허 순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다. 본 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장내 도로에 일부러 물과 눈을 뿌린 후 일정한 속도로 가속하고 제동하는 시험이 있다.
- ↑ 심지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볼 때조차... 신호 바뀌고 2초 넘기는 순간 클랙슨을 울린다...
레이싱하세요? - ↑ 보통 그렇게 큰 사고라면 대체로 면허가 취소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사실상 면허가 계속 있다면 1종으로 바뀌는 것이다.
- ↑ 그전까지 2종 오토를 딴 시점부터 7년이었다. 그래서 뒤늦게 그걸 알고 7년 이상된 2종 오토 면허 보유자가 간소화된 2종 수동 기능을 봐서 1종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2011년 12월 이전에는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1종보통 기능 시험만으로 1종을 주는 제도도 있었다. 당시도 간소화가 되었던 시기 초반이 포함되어 있어 간소화된 기능시험으로 1종을 받는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꽤 있었다.
- ↑ 사실 원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원생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험장 인근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무등록 업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 ↑ 학과, 기능 강사 자격 시험 역시 도로교통공단 산하 각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시
- ↑ 이 경우 역시 야간 운전시 제한이 붙는다. 다만 앞의 경우처럼 베테랑 운전자가 합승하면 문제가 없다.
- ↑ 캐나다의 경우 어지간하면 좀 눈을 잘 치우는 왕복 2차선 지방도로도 Highway를 붙이기에 아무 도로나 다 고속도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앞에 4가 붙은 광역 고속도로(401, 404, 400 등..)나 한국의 고속도로와 비교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G2와 21살 이하 운전자들에게 붙는 알코올 혈중 농도 제한은 걸렸을 때 일정 이상이 아니면 차감이 가능한 수치일 뿐 어떤 경우에서건 알코올이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대로 보험사한테 바가지 쓰는거다.
캐나다까지 와서 음주운전하셨어요? 인생을 포기하셨군요. 보험료 10,000 달러와 핸들 봉쇄장치가 기다립니다 - ↑ 이 동네는 트럭 하면 컨테이너 18휠 트럭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1종 특수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는 것들
- ↑ 보통 Van 정도 크기 까지인데, 실제 보면 알겠지만 꽤 크다. 여기 비하면 포터나 봉고는 티코로 보인다...
- ↑ 독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유시민이 썰전 2016년 7월 7일 방송분에서 회고한 바에 따르면 우회전 때 깜빡이 켜는 것을 깜빡하거나, 추월 때 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얄짤없이 실격처리한다고 한다(...)
- ↑ 30시간이 아니라 30시수임에 주의할 것.
- ↑ 단위 거리당 사고 횟수.
- ↑ 로그북을 작성하여 일일이 다 기록해야 하며, 옆에 동승한 풀 라이센스 소지자의 사인이 필요하다.
보통 아버님들이 조작해준다고 카더라 - ↑ 고속도로주행이 들어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