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 ||||||||||||||||||||||||||||||||||||||||||||||||||||||||||||||||
특별시 | 서울특별시 | |||||||||||||||||||||||||||||||||||||||||||||||||||||||||||||||
광역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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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
도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
미수복지역* | 함경북도 | 함경남도 | 평안북도 | 평안남도 | 황해도 | |||||||||||||||||||||||||||||||||||||||||||||||||||||||||||
미수복 경기도 | 미수복 강원도 | |||||||||||||||||||||||||||||||||||||||||||||||||||||||||||||||
※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지 않은 미수복 지역은 자치기능이 없는 명목상 행정구역이므로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가 아님. |
목차
1 개요
이북 5도(以北五道, 以北 5道)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중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5개 도(道)를 이르는 말이다. 미수복지역, 미수복지구라고도 한다. 참고로 북방 5도와는 전혀 다르니 주의할 것.
대한민국에게는 언젠가는 수복해야 하는 지역. 엄밀히 말하면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 지역도 있으니 미수복지역 전체를 '이북 5도'로 일컫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북5도위원회' 자체는 원래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 지역은 관장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관할하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인 도지사가 미수복 경기 강원 시군 사무를 관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휴전선 이북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땅은 아니며 북한의 지배하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수복 영토'라 하여,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를 들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구 구기동 139)에 행정자치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하여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의 도청을 대신하고 있으며[1]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정무직의 도지사들을 대통령이 임명[2]하고 있다.[3] 그 밖에 이북5도위원회 본청이 있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전국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사무소가 있다.[4]
각각의 도지사 밑으로는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시장, 명예군수 등도 임명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명예시장 밑으로는 명예동장과 명예이장[5]을, 명예군수 밑으로는 명예읍장과 명예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및 제6조 2항에 의해서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행정구역이 아닌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시도에 기초하여[6][7] 명예 시장·군수·동장·이장·면장·읍장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의 미군정기 때 38선으로 인해 현재의 미수복지구에 속하는 행정구역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건 인정하지 않는다. 단, 광복 당시 부(府) 단위의 행정구역은 남북한의 관행적 또는 법률적[8]으로 시(市)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인정된다.
단, 황해도 송림시와 사리원시는 광복 이후 1947년에 북한이 임의로 행정구역을 설정한 지역으로 인터넷에 흔히 알려졌지만,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북한총람(1968), 황해도지(1981), 황해도민월남사(1996)를 근거로 하여 1945년 해방 당시에 이미 송림시[9]와 사리원시가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실제로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송림시와 사리원시에도 명예시장과 명예동장을 임명하고 있다.
즉,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의 원산시는 "함경남도 원산시"지 "강원도 원산시"가 아니다. 또한 한국엔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는 존재하지 않고 원래의 황해도로 보며, 북한 정권이 임의로 분도한 양강도와 자강도는 한국엔 존재하지 않고 분도하기 전의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의 일부로 본다.[10] 또 북한의 입장에서 미수복 경기도는 모두 개성시를 통해 황해북도에 편입되었고, 미수복 강원도의 영역도 미묘하게 다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평양직할시도 평안남도 평양시로 분류된다. 하지만 공식적인 분류가 아닌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남한에서도 평양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평양은 평안남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상태로 통일되었음을 가정할 때, 광역시로 변경, 혹은 승격이 가능한 도시는 평양과 함흥(함주군, 흥남시를 포함하여)[11] 정도. 나선(나진시, 선봉군)[12], 청진(부령군을 포함하여), 신의주(의주군을 포함하여) 등도 지역권 거점 또는 대외 무역·교통의 요지로서 광역시 승격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일반구 설치가 가능한 도시는 해주(벽성군을 포함하여), 사리원(봉산군을 포함하여), 진남포(용강군을 포함하여), 신의주(의주군을 포함하여), 원산(문천군 중 옛 덕원군 지역을 포함하여), 청진시(부령군을 통합하여)가 되겠고, 시 승격을 거치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한 군은 순천군(평안남도)[13], 강계군[14]정도.
이러한 미수복영토의 도지사들은 명예직이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15], 명예직임에도 고액의 연봉 등 현역 공무원이나 단체장과 같은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됐다. 연봉은 1억이 넘고, 관용차와 운전기사, 비서 등이 제공된다.
2 실제 사례
이북 5도를 한국 땅으로 생각하는 정서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사례를 보면,
- 한국인들에게 한국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 한반도 전체를 그리지, 휴전선 이남만은 거의 그리지는 않는다. 학교 교육이나 일기예보 등에서는 미수복 지역은 분단 전인 채로의 상태의 지도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휴전선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16] 그 덕분에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커보인다. 교과서에서는 북한 영토를 '북부지방'이라고 가르친다.[17][18]
-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방을 "북부지방"이 아니라 "중부지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19], 북부 지방은 이북 5도 지역중 황해도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20] 강원도 양구나 경기도 연천 등이 자신을 국토정중앙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정서에서 나온 것.
- 북한 지역에 있는 국도 번호[21]를 매겨 놓은 것. 가령 8번 국도(몽금포~원산), 10번 국도(신의주~온성), 50번 국도(옹진~개성), 65번 국도(평양~자성), 73번 국도(단천-무산), 76번 국도(혜산진-성진), 83번 국도(청진-회령)[22] 등. 고속도로 번호에서 70~99번[23]까지가 비어 있는 것, 그리고 전화번호 지역번호[24], 우편번호 지역번호[25]를 비워 두고 있는 것.[26]
- 원적(原籍) 소재지에 이북5도 지역도 포함된 것.
-
교육계에서도 기원전부터 존재했던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통일고려가 이북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변함없이 가르치고 있다.이는 한국사학계가 속인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이 아닌 고조선을 시초로 국사를 서술하는 것, 그리고 조선족과 관련된 정책인 동북공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사학계에서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북공정의 경우 중국 측에서 정책의 시행에 따르는 외교 문제나 학술적 문제를 거의 무시해버린 탓도 있지만.
- 한국 천주교에서도 해방 이전에 설정되었던 평양교구(평안남ㆍ북도 전역)[27], 함흥교구(덕원자치수도원구를 제외한 함경남ㆍ북도 전역)[28], 덕원자치수도원구(함경남도 원산시, 안변군, 문천군, 고원군)[29] 등의 이북지역 교구들을 명목상으로 존치시키고 있으며, 황해도 전역은 서울대교구 관할(산하 황해감목대리구)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은 의정부교구에, 강원도 휴전선 이북은 춘천교구에 속해 있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헌법 제3조의 규정에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것이다. 또한 헌법 제4조에는 통일의 지향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추구하는 교과서 및 공중파 방송과 같은 매체에서는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중부지역'이나 '북부지역'과 같은 표현의 정의를 수정하지 못한다.
3 동·리 단위 행정구역
시·군의 행정구역 구분은 물론이고, 동·리 단위의 명칭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한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1946년에 변경한 일본식 동명도 '평양시 팔천대동(八千代洞, 구 팔천대(야치요)町)'처럼 정(町)·통(通)·정목(丁目) 등의 단위명만 동(洞)·가(街)로 고치고, 명칭 자체는 행정상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호적업무[30]의 편의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한데, 호적은 주소와 성명이 세트가 되어 검색의 역할을 다하는 셈이지만,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지명을 멋대로 바꿔 버리면 검색이 까다로워진다. 물론 대조표를 만들어 두면 좋지만, 그만큼의 수고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또한 북한 정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동으로 하고 있고, 번지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참고로 광복 당시에 일본식 동명이 있었던 도시는 12곳(나진, 청진, 성진, 함흥, 원산, 강계, 신의주, 선천, 평양, 남포, 해주, 송림)이었다.
4 통일 이후의 전망
5 이북 5도의 세부 행정구역
파일:광복직후 북한 행정구역.jpg |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 이후, 대한민국의 입장을 기준으로 한 북한 지역의 행정구역 상황[31] |
5.1 황해도
황해도의 하위행정구역 (이북5도위원회) | |||||||||||||||||||
시 | 해주시 | 사리원시 | 송림시 | ||||||||||||||||
군 | 벽성군 | 연백군 | 금천군 | 평산군 | 신계군 | ||||||||||||||
장연군 | 송화군 | 은율군 | 안악군 | 신천군 | |||||||||||||||
재령군 | 황주군 | 봉산군 | 서흥군 | 수안군 | |||||||||||||||
곡산군 | 옹진군 |
- 도청 소재지는 해주시 북본동. 3시 17군을 관할한다. 면적 16,743.66km2, 인구는 약 4백만(2008년 추산[33]).
5.2 평안남도
평안남도의 하위행정구역 (이북5도위원회) | |||||
시 | 평양시 | 진남포시 | |||
군 | 대동군 | 순천군 | 맹산군 | 양덕군 | |
성천군 | 강동군 | 중화군 | 용강군 | ||
강서군 | 평원군 | 안주군 | 개천군 | ||
덕천군 | 영원군 |
- 도청 소재지는 평양시 상수동. 2시 14군을 관할한다. 면적 14,944km2, 인구 약 730만 명(2008 추산)으로 휴전선 이북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방이다. 부산+울산+경남의 인구가 790만 명(2012년)인 것과 비교해 보라.
5.3 평안북도
여기에는 호랑이가 사나?
평안북도의 하위행정구역 (이북5도위원회) | |||||
시 | 신의주시 | ||||
군 | 의주군 | 용천군 | 철산군 | 선천군 | |
정주군 | 박천군 | 태천군 | 영변군 | ||
운산군 | 구성군 | 창성군 | 벽동군 | ||
삭주군 | 초산군 | 위원군 | 희천군 | ||
강계군 | 자성군 | 후창군 |
- 도청 소재지는 신의주시 앵동. 1시 19군을 관할하며, 면적 28,442.9km2로 한국에서 두번째로 넓었다. 인구는 약 405만(2008 추산).
5.4 함경남도
함경남도의 하위행정구역 (이북5도위원회) | |||||
시 | 함흥시 | 원산시 | 흥남시 | ||
군 | 함주군 | 정평군 | 영흥군 | 고원군 | |
문천군 | 안변군 | 홍원군 | 북청군 | ||
이원군 | 단천군 | 신흥군 | 장진군 | ||
풍산군 | 삼수군 | 갑산군 | 혜산군 |
- 도청 소재지는 함흥시 중앙동1가. 3개 시 16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면적 31,977.49km2로 한국에서 가장넓은 도이다.[35] 인구는 약 443만 명(2008 추산). 영남권 5개 시도의 면적이 32,268km2에 인구가 1300만 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인구가 3 /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 함경남도 지역의 절반 이상이 고산지대(개마고원)인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5.5 함경북도
함경북도의 하위행정구역 (이북5도위원회) | |||||
시 | 청진시 | 성진시 | 나진시 | ||
군 | 경성군 | 명천군 | 길주군 | 학성군 | |
부령군 | 무산군 | 회령군 | 종성군 | ||
경흥군 | 경원군 | 온성군 |
- 도청 소재지는 청진시 나남본동. 3개 시 11개 군으로 구성되었다. 면적 20,345km2, 인구 약 246만(2008 추산)으로, 강원도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희박하다.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면적 19,909km2이고 인구가 약 520만인 것을 비교해보면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5.6 미수복 강원도
미수복 강원도의 하위행정구역 (이북5도위원회) | |||||
군 | 김화군 | 이천군 | 통천군 | 평강군 | 회양군 |
- 도청 소재지는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의 총면적은 25,274㎢ 가량이나[37], 휴전선 이북의 강원도의 면적은 8,399㎢. 인구는 약 80만 명(2008 추산).철원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의 일부도 해당한다. 김화군은 휴전선에 깔려서 봉인(...)
5.7 미수복 경기도
미수복 경기도의 하위행정구역 (이북5도위원회) | |||||||
시 | 개성시 | ||||||
군 | 개풍군 | 장단군 |
- 도청 소재지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본청)와 의정부시 신곡동(북부청사). 경기도의 총면적은 12,821㎢이며 이중 북한으로 넘어간 지역의 면적은 724㎢, 인구는 약 45만 명(2008 추산). 연천군의 일부도 해당한다. 장단군은 휴전선에 깔려서 봉인(...) 다만 연천군 미수복 지역의 면들은 수복된 면들에 통째로 합면되어서, 면장이 임명되지 않는다.
5.8 북한에서만 쓰는 하위 광역행정구역
6 관련 문서
7 북한의 경우
남조선간부임명제도
북한에서는 남한(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화를 수용하는 편이다. 북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광복 직전/당시의 명칭인 '경기도 경성시/서울시'가 아닌 그냥 서울시로 나타나 있다.[38] 왜냐하면 북한 역시 1972년까지는 헌법상 수도를 서울로 명문화하고 있었고, 서베를린 따라서 미 군정이 경기도에서 분할한 서울시를 수도의 지위로 인정했던 것. 이에 따라 남로당과 조선로동당 직계에서도 서울시당이 도당급으로 별도로 존재했고, 1950년 6월에서 9월까지 서울을 점령했을 때에도 1949년에 대한민국에 의해 개칭된 서울특별시란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북에서는 직할시를 일반시로 격하한 사례가 있는데, 서울이 수도의 지위를 잃었으니 도로 경기도로 넣어도 상관없긴 했을 것이다만...[39][40]ㄷㄷㄷ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역시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자면 '남조선 대구, 경상북도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도 왜관미군기지 앞에서...(후략)'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에 속하지 않음을 반영한 내용이다. 그리고 제주도도 전라남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비교적 최근에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분리 승격된 울산광역시도 경남의 일부가 아닌 별개로 표시해 놓은 지도도 볼 수 있다.
이곳의 지도를 참조하면 경기도 경성시가 아닌 서울시이며 강원도 울진군이 아닌 경상북도 울진군이다. 역시 전라북도 금산군이 아닌 충청남도 금산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수복지 지역들에 대해 도지사 및 명예 시장·군수를 위촉하는 것을 두고 1992년 7월에 "남북합의서 정신에 배치되는 반통일,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으나, 북한 역시 노동당 6과의 지휘 하에 적화통일을 대비한 상징적 조처의 일환으로 남한의 지방행정구역장 명예직을 임명하고 있었다. (...)
심지어 주요지역에는 통ㆍ반장과 리장까지 임명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개 남한 출신으로 북한 '의용군'에 자원한 인물들이고, 하위직의 경우엔 납북자들도 포함된다고. #
재미있는 건 지방행정단체장 권력순위 1위는 서울시장이고, 2위는 부산시장, 3위는 인천시장, 4위는 울산시장, 5위는 대구시장 등인데 충남 천안시장은 8위이고세종특별자치시를 천안시랑 헷갈린거 아냐?, 먹을 가능성이 그나마도 희박한 제주도지사는 30위 바깥에 있다고 한다.
8 외국사례
분단 국가의 경우, 대체로 상대방의 점령 아래로 있는 지역의 행정구분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분단 전부터 사용하던 행정구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8.1 독일(서독)의 사례
서독 정부는 동독의 행정구역을 수용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일부 행정체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면도 보였다. 예를 들면 1953년에 제정된 차량번호 체계는 동독 지역과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의 구 동방영토까지도 코드가 배정되었다.(가령 드레스덴은 DR, 쾨니히스베르크(동프로이센)는 KP)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었다가 독일 통일과 함께 새 체계로 개편되었다.
동독시대의 14개 행정구역(Bezirk)과 베를린 특별행정구 체제는 1990년 독일 통일과 함께 폐지되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재편된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5개 연방주와 베를린 특별행정구로 돌아갔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식으로 지어진 행정구역은 점령군이 개명하였다. 폴크스바겐의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Wolfsburg)는 원래 나치 시대에 세워진 자동차공업을 위한 계획도시 카데에프슈타트(KDF-Stadt)였으나, 해당지역을 점령한 영국군이 나치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근처의 오래된 성의 이름을 따서 새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 그 예시이다. 동-서독 통일후에는 동독 정부가 멋대로 바꿔버린 도시 이름인 카를-마르크스 슈타트(Karl-Marx-Stadt)가 전쟁 이전 이름인 켐니츠로 되돌아갔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된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김일성 일가 우상화, 주체사상 찬양 등의 지명을 담고 있는 지명은 강제로 개명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41]
8.2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사례
중화인민공화국은 미수복 지역인 중화민국의 타이완 섬을 자국의 성(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화민국 관련 업무는 외교부가 아닌 국무원 대만판공실이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중화민국 총통을 '타이완 성장(省長, 한국의 도지사에 해당)'으로 칭하기도 한다.
2012년에는 하이난 성 산하에 남중국해의 3개 군도(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메이클즈필드 군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인 싼사 시(三沙市)를 설치하였다. 이곳은 현재 중화민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의 영토 분쟁 지역으로 현재 외국 정부가 실효 지배하는 섬과 암초들도 포함되어 있다.
8.3 중국(중화민국)의 사례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철수한 1949년 당시의 행정구역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명목상이며, 최근에 중화민국에서 나오는 중국지도나 세계지도는 거의 대부분이 현실을 반영하는 지도다.[42]
- '차하얼 성'(Цахар省, 차하르 성)이나 '러허성'(熱河省, 열하성) 같은, 지금은 없는 행정구역도 지도에 싣고 있으며, 베이징(北京)은 수도가 아니기에 베이핑(北平:북평)이라고 부른다. 삼국지의 공손찬으로 유명한 그 땅 말이다. 물론 말이 그런 거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베이징이라고 부르긴 한다(중국 국민당은 본래 베이징이 아닌 난징에 있었다. 그래서 타이베이는 임시수도고 명목상으론 난징이 수도).[43]
- # 또한 진먼(金門)·마쭈(馬祖)의 2개 섬만으로 된 푸젠 성(福建省: 복건성)을 굳이 남기고 있다. 중화민국에서 타이완성이나 푸젠 성을 폐지하려 했을 때는, 본토 대륙의 영유권 포기를 의미하는 거나는 비판을 들었다. 하지만 성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타이완 성이나 푸젠 성이 폐지된 걸로 잘못 아는 중화민국인들도 꽤 있다.
하지만 성을 폐지하면 중화민국 독립 시도라고 대륙 쪽에서 뒤집어지기 때문에 절대 못 한다.
- 대륙 출신의 대만인은 본적지를 옛날의 주소로 쓰고 있으며, 호적관리의 컴퓨터화에서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성에 코드가 배정되고 있다.#
- 중화민국에는 이북5도위원회와 같은 대륙의 행정 기관은 없다. 다만 대륙위원회나 몽장(蒙藏)위원회라는, 중국 본토, 몽골과 티베트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으나, 행정 기관이라기보다는 감독 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없는 대신에, 과거에는 대륙지역을 대표하는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있었다. 본래 중화민국 정부가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던 1948년에 주민선거로 뽑힌 사람들(중 대만 섬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1991년까지 (이 때까지 살아 있다면) 입법위원직을 유지했던 것이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무려 43년...[44]
-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1999년을 마지막으로 중화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화민국 전도는 없다. 민간에서 현실을 반영한 중국 본토지도를 발행한다거나, 명목상의 영토대로 나온 지도를 발행한다거나[45], 아니면 대만지구만의 지도라든가 그런 건 좀 있지만.
8.4 키프로스의 사례
키프로스는 1974년 키프로스 전쟁 당시 터키의 침공으로 그리스계의 '키프로스 공화국'(남키프로스)과 터키계의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으로 분단되어 있으나, 터키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는다.
분단 당시 키프로스에는 6개 구(파마구스타, 키레니아, 라르나카, 레메소스, 니코시아, 파포스)가 있었는데, 1974년 키프로스 전쟁의 결과 파마구스타 구의 대부분, 키레니아 구의 전부, 니코시아 구의 북쪽 일부가 터키 점령 지역으로 들어갔다.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행정개편을 하였다.
- 키레니아(터키어: 기르네)구는 그대로 두었다.
- 가지마우사(=파마구스타)구에서 북동쪽 반도 대부분을 떼어 '이스켈레'구를 신설하였다.
- 레프코샤(=북부 니코시아)구에서 서쪽을 떼어 '귀젤유르트'구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북키프로스는 5개 구가 되었으나, (남)키프로스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1974년 이전처럼 전국을 6개 구로 구분한다.
(남)키프로스 정부는 전지역이 북키프로스로 들어간 키레니아 구의 '망명 구청'을 수도 니코시아의 레드라 궁전 인근에 두고 있으며, 파마구스타구는 구도(區都) 파마구스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북키프로스령이 되었기 때문에 휴전선 이남에 남은 파마구스타구 "파랄림니"라는 소도시에 임시로 구청사를 두고 있다.한국은 이러지 않는데 여기는 이러네?[46]
8.5 조지아의 사례
조지아는 압하스 공화국 지역의 자치정부인 '압하스 자치공화국 정부'를 1993-2006년, 그리고 2008년부터 수도 트빌리시에 두고 있다. 2006-08년에 압하스 자치공화국 정부는 아직 조지아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던 상부 압하스 지방(전체 압하스 인구의 1~1.5%, 면적의 17%를 차지)에 있는 '치칼타'라는 소읍에 있었다. 조지아 정부는 이 곳을 거점으로 약 25만의 피난민의 재정착과 압하스의 수복을 노렸으나, 2008년 8월 남오세티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곳마저 함락당하고 다시 트빌리시로 쫓겨갔다.
8.6 우크라이나의 사례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 반도를 여전히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크림 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러시아계가 크림 반도 주민의 대다수인지라 우크라이나가 이곳을 수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세한 정보는 2014년 크림 위기 참고.
8.7 일본의 사례
분단국가는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소 다양하다.
소련이 점령한 남 사할린(일본명 가라후토 樺太) 및 미국이 점령한 남양군도는 행정구역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라졌다.[47] 반면 북방 영토로 부르고 있는 남쿠릴 4개섬의 행정구분은, 홋카이도 본토에도 영토가 있는 하보마이(齒舞) 군도(구 하보마이 촌 소속)을 제외하고, 전쟁 전에 있었던 6개 촌(村)을 지금도 그대로 남기고 있으며 네무로 진흥국 관할로 하고 있다. (하보마이 촌은 네무로시에 완전히 편입되어 폐지시켰다. 미수복지구와 수복지구 모두.)
한편,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 이전에는 오키나와(沖繩) 현청 대신에 「남방연락 사무소」가 있었다. 다만 이북5도위원회와 다른 것은, 일본과 미국은 일단 우호국이었으므로, 남방연락 사무소는 오키나와의 나하(那覇)에 설치되었다.
9 외부 링크
- 미수복지구의 무형문화재 : 황해도 5, 평안남도 2, 평안북도 3, 함경남도 1, 함경북도 2건이 있다.
- ↑ 그래서 이북5도위원회 정문에는 황해도청, 평안남도청, 평안북도청, 함경남도청, 함경북도청 5개의 명판이 있다.
- ↑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 ↑ 한때 MBC의 차인태 아나운서가 평안북도지사를 지낸 적이 있다. 실제로 평안북도 벽동군이 고향이다.
- ↑ 대부분 시청, 도청 본관 또는 별관이나 근처에 있다.
- ↑ 다만 이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 ↑ 북한 지역도 원래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북한과 소련 때문에 광복 당시부터 행정력이 닿지 않았고,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므로 대한민국에선 북한이 북한 지역의 행정구역에 뭔 짓을 했던간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 ↑ 사실 한국말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이라고 할 때와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이라고 할 때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똑같지만 느낌은 크게 다르다(부군면 통폐합 참조). 현지에서는 애써 없애버린 일제의 잔재를 다른 쪽에서는 억지로 만들고 있는 상황. 이 부군면 통폐합은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데, 이북의 행정구역 개편 관련에서 나올 때에만은 신성 불가침한 행정구역이 되어 버린다.
- ↑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1949년) 부칙 2조 :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 읍은 본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 읍으로 한다.
- ↑ 특히 송림시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당시엔 황주군 겸이포읍이었으나 '겸이포'란 명칭이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장교였던 겐지로(兼二郞, 겸이랑)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명칭도 송림시로 바꾸었다고 한다.
- ↑ 김일성이 통일이 되었을 때를 염두하고 광역 선거구를 한국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양강도와 자강도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다.
- ↑ 함흥의 경우 함주군을 합쳐도 인구 100만에 못 미치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원래 대한민국의 광역시 승격 규정에는 인구 100만 규정이 없다. 또한 함경도 지역에 대한 배려 및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역시 승격 가능성이 있다. 여담으로 함주군까지 포함하여 함흥이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함경남도는 도역(道域)이 둘로 분리되어 정평군 이남 지역이 월경지가 된다.
- ↑ 중국, 러시아(특히 나진-하산프로젝트 등등)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북한에서 거의 유일한 국제 항구가 위치한다.
- ↑ 이북 5도 기준으로는 군이지만, 군 전역 인구가 80만 가까이 된다! 무려 788,110명! 물론 순천시 (297,317명), 평성시(284,386명), 은산군(206,407명) 포함.
- ↑ 이북 5도 기준으로는 군이지만, 군 전역 인구가 70만 가까이 된다! 무려 697,194명! 물론 강계시 (251,971명), 만포시 (116,760명), 성간군 (92,952명), 시중군 (41,842명), 용림군 (32,727명), 장강군 (54,601명), 전천군 (106,311명) 포함.
많다. - ↑ 광역자치단체장은 아니다. 애초에 이북 5도는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일 뿐,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격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 이는 시·군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자치부 및 이북 5도 소속기관일 뿐이다.
- ↑ MBC처럼 북한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양강도니 자강도니)을 그려넣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휴전선을 그리지 않기는 마찬가지. 다만 KBS는 2011년부터 휴전선이 그려진 지도를 일기예보에 도입했다.
- ↑ 다만 황해도는 엄밀히는 중부 지방으로 분류되나, '북부 지방=북한'이란 인식 때문에 현재는 북부 지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 ↑ 다만 10대,20대부터는 북한을 한국 영토로 보지 않는 경향도 늘었다. 이들의 부모 세대부터 이미 분단 이후 세대이기에 필연적인 결과.
- ↑ 뉴스의 일기예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 ↑ 국가 기관 중에서는 산림청의 산하 지방산림청으로 북부지방삼림청이 있다. 한국 프로야구 2군 리그는 '중부'와 '남부'가 아닌 '북부'와 '남부'리그로 나누어 경기를 한다.
- ↑ 일제강점기 때의 도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설정했다.
- ↑ 8, 10, 50, 51, 52, 53, 54, 61, 62, 63, 64, 65, 71, 72, 73, 74, 76, 80, 81, 83, 91, 92, 93, 94번이 전역 북한에 설정되어 있다.
- ↑ 특히 70, 80, 90호는 확실하게 북한 지역에 대해 설정해 둔 것이다. 그외에도 보조간선 등도 설정 가능하고.
- ↑ 1999.1.4.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될 경우 북한지역의 지역번호는 03x ~ 06x 번호대의 후반부를 사용한다고 한다. 일례로 개성공단의 지역번호는 049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07x, 09x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아마 후자라면 071~075, 091~094를 사용할 듯. 08x는 제외.
- ↑ 64000번대부터 비어 있다.
- ↑ 독일의 경우는 서로 상대편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에 우편번호를 부여했다. 예를 들면 5300은 서독에서는 본이고 동독에서는 바이마르. 통일 직후에는 우편번호 앞에 W 또는 O를 붙여서 구 서독인지 동독인지를 구분했다. 그리고 몇 년 후 통일독일은 우편번호 체계를 새로 바꾸어서 5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 ↑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서리)도 겸직한다.
- ↑ 춘천교구장이 함흥교구장(서리)도 겸직한다.
- ↑ 경상북도 왜관수도원장이 덕원자치수도원장(서리)도 겸직한다.
- ↑ 하지만 이북5도에 본적을 가진 대한민국 거주자의 호적은 1948년 가호적법령으로 인해 전부 38선 이남으로 전적처리 되었다. 기존의 이북5도 소재 본적은 호적의 표제부상 원적으로만 기재될 뿐이다. 가호적 문서 참조.
- ↑ '광복 직후'라고 써놓고 38선이 아닌 휴전선을 반영해놓았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
- ↑ 깃발 색깔은 황주의 '黃(노랑)'과 해주의 '海(파랑)'를 의미한다.
- ↑ 2008년 북한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이북 5도 행정구역에 맞게 추정계산한 것이다. 다른 지역의 인구추산 역시 이와 같다.
- ↑ 상징할 게 없어서
안습그냥 예전 정부 심볼을 본떠 사용하고 있다. - ↑ 벨기에와 비슷한 크기다.
- ↑ 백두산 천지를 형상화한 깃발이지만, 정작 천지 자체는 함경북도가 아닌 함경남도(혜산군 보천면) 관할이다.
페이크 - ↑ 광복 당시의 면적은 26,262.99㎢였으나, 1962년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어 989㎢가 이탈했다.
- ↑ 그런데 이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도에서도 북한 정부가 개편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행정구역과 도시명을 표시하고 있다.
- ↑ 경기도의 경부터가 서울 경(京)이고 경기도청 소재지도 원래 서울이었다.
- ↑ 서울이 경기도면 인천도 경기도인데.?!!그럼 경기도 서울인구가 2500만급 광역도면 안드로메다급이다.왼만한 나라급 인구다.(...)
- ↑ 예를 들어 김형직(김일성의 아버지)군, 김정숙(김일성의 어머니)군은 다른 지명으로 바뀔 것이다.
- ↑ 현실을 반영한답시고 오류를 내는 경우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자국 영토로 규정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통치하지도 않는 땅인데, 중화민국이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지역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이다. '몽골 지방' 같이 유명한 건 잘 알겠지만 중화민국의 지도제작자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여 그런 땅들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화민국의 명목상 행정구역인 몽골 지방의 영역과 독립국 몽골의 영역이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중화민국의 중국지도 또는 세계지도에서 중화민국의 몽골지방 영역(일부는 몽골 영토가 아닌 러시아 영토)을 그대로 몽골국 영토로 그려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 발행 지도를 참고해 만든 지도들은 비교적 현실 반영이 정확하다.
- ↑ 다만 중화민국 주요도시의 거리명에 본토 대륙의 지명을 딴 것이 많은데, 거기서는 베이핑 거리(北平街, 북평가)라든지, 쿠룬(현재 몽골의 울란바토르) 거리(庫倫街, 고륜가)라든지 하는 식으로 쓴다.
- ↑ 정확히는 전국토에서의 선거가 불가능하다면서 주민 직선을 계속해서 유보하면서 독재를 유지한 것이다.
- ↑ 이 경우는 과거에 정부에서 발행한 중화민국 전도를 민간에서 복각한 것이 대부분
- ↑ 서해5도의 경우는 원래 황해도 지역이었으나 황해도청을 사실상 두고 있지 않고 인천광역시로 편입시켰다.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인 케이스.
- ↑ 단, 남사할린지역의 경우 일본에서는 명목적으로 영유권 미확정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즉 일본에서는 명목상 아직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남사할린지역을 러시아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상의 지도에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땅으로 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