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국가별 현황

< 사형

1 일러두기

  • 국가별 현황은 우선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와 유지한 국가로 나누고, 사형제를 유지한 국가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와 전시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 국가 내 지역별로 유지/폐지 여부가 나뉘는 국가, 그리고 사형 집행 동결을 선언하거나 최근 10년간 단 한 건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로 나누었다. 이 문서에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는 다음과 같다.
X사형제 완전 폐지[1]
제한적으로 사형제 유지[2]
법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폐지[3]
O사형제를 유지하며 집행함
?사형을 국가 내 지역별로 유지/폐지 여부가 나뉘는 국가
  • 공식 폐지 연도는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국가에 한하여 기재하였다.
  • 독립이래 사형을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괄호 안에 독립한 연도를 함께 기재하였다.
  • 대륙 구분법은 구 소련 구성국 중 이름이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는 아시아 쪽으로, 오세아니아 지역은 오세아니아 쪽으로 나머지는 유럽 쪽으로 분류하였다.
  • 이 문서에 수록된 국가는 국제 연합에 가입한 193개국과 바티칸 시국,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모두 195개이다. 대만처럼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통계수치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그 국가의 사형제도에 대해 별도로 언급된 경우도 있다.
  • 사형제가 존재하는 타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가 사형제도 폐지국[4]으로 도주하였을 경우 유럽의 경우 한국을 제외하고는[5]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과 수사 권한 및 주체가 사형 폐지국의 도주국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A 국가에서 도피한 연쇄 살인범을 해당 국가 측에서 인도 요청하면 도주한 사형 폐지국은 이를 거부하는 대신 해당 국가 측에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도주국 현지에서 직접 재판을 열어[6] 도주국의 법정형을[7] 선고하고 도주국의 교도소에 수감하는 식이다.[8] 여기에 추가적으로 종신형도 폐지한 국가로 도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타국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가 종신형 폐지국으로 도주한 경우도 인도하지 않고, 해당 도주국 형법대로 해당 국가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는다.

2 지역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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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설명
파랑X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
연두제한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9]
주황법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
적갈O사형제를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국가[10]

선진국으로 일단 잠정 분류되는 국가들 중 사형제가 확실히 유지중인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2010년대부터는 EU와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통해[11] 사형선고만 하고 사형집행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에 지금은 사형제도가 감형 및 가석방이 전혀 없는 종신형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2.1 아시아

아시아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한국처럼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오랫동안 집행을 안 해서 사실상 폐지로 분류된 나라들도 꽤 있다. 또한 한국은 단지 사형 집행을 장기간 안해서 폐지로 분류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협약 가입을 하면서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유럽 평의회에 보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기존 26개국에서 72개국으로,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국은 20개국에서 66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12]

2.1.1 사형제 완전 폐지 X

국가마지막 집행공식 폐지
동티모르독립이래 없음
(2002년)
2002년
몽골2008년2012년
부탄1974년2004년
우즈베키스탄2005년2008년
캄보디아1989년1989년
키르기스스탄독립이래 없음
(1991년)
2007년
키프로스1962년2002년
필리핀1999년2006년
투르크메니스탄1997년1999년
네팔1979년1997년

2.1.2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마지막 집행공식 폐지
대한민국1997년
라오스1989년
레바논2004년
몰디브독립이래 없음
(1965년)
미얀마1993년
브루나이독립이래 없음
(1984년)
스리랑카1976년
카타르2003년
타지키스탄2004년

2.1.3 특수상황 제외 폐지 *

국가마지막 집행공식 폐지
이스라엘1962년1954년 (특수 범죄 제외)
카자흐스탄2003년2007년 (특수 범죄 제외)

2.1.4 유지/폐지 혼용 ?

국가마지막 집행공식 폐지
중국2015년특별 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13]는 사형 폐지

2.1.5 사형제 실시 O

국가마지막 집행기타
말레이시아2016년
바레인2010년
방글라데시2016년
베트남2014년
북한2016년
사우디아라비아2016년
시리아2013년
싱가포르2016년
아랍에미리트2014년
아프가니스탄2016년
예멘2013년
오만2015년
요르단2015년
이라크2016년
이란2016년
인도2015년
인도네시아2015년
일본2016년
쿠웨이트2013년
태국2009년
파키스탄2016년
팔레스타인(하마스) 2014년

2.1.6 합계

X전면 폐지8개국
특수상황 제외 폐지2개국
사실상 폐지9개국
O사형제 실시22개국
?지역마다 다름1개국
총계42개국

2.1.7 상세

2.1.7.1 대한민국 ()

대한민국/사형 제도 참조.

2.1.7.2 북한 (O)

법 상으로는 살인범 등 흉악범에 한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간혹 음식이나 자원을 훔쳤는데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특별지시 내렸다고 사형인 경우도 있다. 다만 이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 집중적으로 행해졌고, 이후에는 주민들이 봐도 사형이 마땅한 흉악범이나 김씨왕조에 정면도전한 매우 심각한 정치범이 아니면 가급적 사형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의 높으신 분들 중 일부[14]숙청하는 과정에서도 사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범이건 형사범이건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것도 잔혹하게 죽이기보다는 그냥 비공개로 총살하거나 교수형에 처하듯이 일반적인 사형을 많이 한다고 한다. 본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고 경고하려고 잔혹한 방식의 공개처형을 하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익숙해지면서 별다른 경고의 효과가 없는데다 오히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만 안 좋게 만들기 때문이라고.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감시와 처벌 일단 공식적으로 처형되는 사람의 수는 매년 60여명 정도로 비슷한 인구 규모의 이라크보다는 적은 편이다. 물론 형사범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형을 시키거나 김정은이 사형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된 경우, 혹은 장성택이나 현영철처럼 대놓고 처형했다고 인증한 경우만 센 것으로 실제 사형은 정치적 처형이나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는 않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공개처형 등을 합하면 적어도 그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탈북자소스로 박격포나 4신 대공기관총을 이용해 사형을 집행하고, 시신은 경찰들과 군인들이 사형장에서 직접 화염방사기로 소각하여 바다나 강에 뿌려진다고 한다. 장성택이 저렇게 사형당했다는 주장도 전해진다.

2.1.7.3 중국 (?)

중국/사형 제도 참조.

다만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다.

2.1.7.4 대만 (O)

대만(중화민국)에서는 중국 대륙과 똑같이 사형을 집행한다. 그나마 중국은 사정이 딱하거나 사형시키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유족들이 강하게 요구해도 사형 집행유예로 감해주는 편이지만 대만은 살인범은 유족들이 사형을 요구하면 어지간해서는 받아들일 정도로 처벌이 엄격한 편.

뒤통수를 자동소총으로 쓰던 중국의 사형방법은 사실 국민당이 대륙에 있던 시절부터 내려오던 방법이다. 지금도 대만은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총살형이 기본이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마지막 사형은 2016년 5월에 있었으며 범인은 타이베이 지하철에서 묻지마 살인을 한 자였다. 현 총통인 차이잉원과 여당인 민주진보당 모두 사형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에 사형 집행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만의 여론이 사형 존치에 치우쳐 있어 사형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2.1.7.5 일본 (O)

일본/사형 제도 참조.

2.1.7.6 싱가포르 (O)

싱가포르의 사형집행도 유명하다. 2000년 이전에는 매년 30~40여명씩 처형했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인구수(500만명)를 보면 상당히 많은 셈이다. 여기도 중국처럼 마약범죄는 얄짤없이 사형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사형 집행건수는 10명 이내로 줄었고, 2012년에는 전혀 처형하지 않았다.

2.1.7.7 중동

중동 지역에서는 모든 나라들에 사형이 존속하는데, 국가별 사형수 순위를 보면 1위는 중국, 2위는 이란,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이라크. 중국을 제외하면 상위권을 중동이 차지하고 있다.그런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이 전세계 사형의 최대 96%

대부분 중동 국가들이 이란처럼 서방의 눈치를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데다 사형 집행 발표를 보면 대부분이 이슬람 극단주의류의 테러리스트나 인질 살해범, 그리고 뒤늦게 붙잡힌 전 바트당 독재의 적극 가담자들이기 때문이다. 사형 집행 방법 또한 별의 별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2.1.7.7.1 이라크 (O)

이라크의 경우도 사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 다만 실제 사형 대상자의 죄질은 이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거울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크는 미성년자 사형은 법률로 금지[15]에 군형법상 총살형으로 집행되는 것을[16] 제외하고는 교수형으로 통일되어 있다. 또한 이란과 달리 구치소 내 사형 집행 시설에서 비공개로 집행한다.

2.1.7.7.2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사형제가 있긴 한데 아돌프 아이히만을 빼면 최근까지 선고, 집행 사례가 전무하다.

2.1.7.7.3 카타르 ()

사형을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은 카타르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2.1.7.7.4 레바논 ()

2004년을 끝으로 사형 집행이 없는 레바논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2.1.7.7.5 이란 (O)

사형집행의 절대수로는 인구가 많은 중국이 독보적이지만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이란도 이에 못지 않거나 능가한다. 이란은 2011년 356명을 처형했고, 150여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특히 이란은 이슬람교 율법에 의거하여 다른나라에서는 범죄가 아닌 동성애간통, 근친상간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선고를 내린다. 처형 방법도 군법은 총살형이고 일반 형법은 교수형이 일반적이지만[17] 간통 등에 대한 투석형도 간혹 집행하며[18]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집행도 가끔 이루어진다.

다만 이란의 경우는 성년 기준이 국제 기준인 만 18세보다 좀 낮은 만 15세라는 차이는 있다.

2.1.7.7.6 사우디아라비아 (O)

사우디의 경우도 사형이 굉장히 활발한데 사형 대상자의 대부분은 살인범과 마약밀수범. 그 외의 범죄자는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거나 사형 선고를 감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우디는 참수형이 선고, 집행되는 유일한 국가이다.[19]

2.1.7.7.7 요르단 (O)

요르단의 경우, 유엔인권이사회가 사형 집행 건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06년 형법을 개정하며 사형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중단한 바 있으나 2014년에 집행을 재개하였다. 이 경우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등록되기 전에 벌인 일이긴 하다.

2.2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의 경우에는 사형 집행이 폐지된 국가가 많다. 특히 독립 이후에 사형이 금지되어 있거나 법에는 유지되어 있으나 집행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다.

2.2.1 실질적 사형 폐지국

국가마지막 집행폐지
나우루독립이래 없음
(1968년)
통가1982년
파푸아뉴기니독립이래 없음
(1975년)

2.2.2 사형제 폐지 X

국가마지막 집행폐지
호주1967년1985년
사모아독립이래 없음
(1962년)
2004년
투발루독립이래 없음
(1978년)
1978년
뉴질랜드1957년2007년
솔로몬 제도독립이래 없음
(1978년)
1978년
미크로네시아 연방독립이래 없음
(1986년)
1986년
바누아투독립이래 없음
(1980년)
1980년
키리바시독립이래 없음
(1979년)
1979년
팔라우독립이래 없음
(1994년)
1994년
마셜 제도독립이래 없음
(1986년)
1986년
피지독립이래 없음
(1970년)
2015년

2.2.3 합계

X전면 폐지11개국
사실상 폐지3개국
총계14개국

2.3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은 사형이 비교적 적다. 아메리카 대륙의 35개국 중에서 사형이 2000년 이후에 집행된 적이 있는 나라는 미국, 세인트 키츠 네비스, 쿠바, 과테말라, 바하마 뿐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형을 적극 집행하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미합중국 뿐이다. 이 때문에 사형제 폐지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가 사형당할 경우 그 나라의 항의에 시달려야 하고[20], 미국에서도 논란이 꽤 많다. 참고로 실질적이건 공식적이건 사형 폐지국에서 온 외국인의 사형집행은 사형 존치국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며, 일본 같은 경우 아동 유괴살인범 호세 마누엘 토레스 야케의 선례에서 보듯이 어지간해서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할 정도다.

2.3.1 사형제 유지/폐지 혼용 ?

국가마지막 집행기타
미국2015년주에 따라 다름

2.3.2 실질적 사형 폐지국

국가마지막 집행공식 폐지
가이아나1997년
과테말라2000년
그레나다1978년
도미니카1986년
바베이도스1984년
바하마2000년
벨리즈1985년
세인트루시아1995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1995년
앤티가 바부다1991년
자메이카1988년
쿠바2003년
트리니다드 토바고1999년

2.3.3 사형제 실시 O

국가마지막 집행기타
세인트 키츠 네비스2008년

2.3.4 특수상황 제외 폐지

국가마지막 집행공식 폐지
브라질1876년1979년
(특수 범죄 제외)
엘살바도르1973년1974년
(특수 범죄 제외)
칠레1985년2008년
(특수 범죄 제외)
페루1979년1979년
(특수 범죄 제외)

2.3.5 사형제 폐지 X

국가마지막 집행공식 폐지
니카라과1930년1979년
도미니카 공화국1966년1966년
멕시코1961년(군인)
1937년(민간인)
2005년
베네수엘라독립이래 없음
(1830년)
1863년
볼리비아1974년2007년
아르헨티나1916년2009년
아이티1972년1987년
에콰도르1884년1906년
온두라스1940년1956년
우루과이1905년1907년
캐나다1962년1976년
코스타리카1859년1877년
콜롬비아1909년1910년
파나마독립이래 없음
(1903년)
1903년
파라과이1928년1992년
수리남1982년2015년

2.3.6 합계

X전면 폐지15개국
특수상황 제외 폐지4개국
사실상 폐지14개국
O사형제 실시1개국
?지역마다 다름1개국
총계35개국

2.3.7 상세

2.3.7.1 미합중국 (?)

미국/사형 제도 참고. 미국은 주마다 형법, 법률이 다르다.

2.3.7.2 베네수엘라 (X)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형을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국가[21]가 베네수엘라이다. 1830년 독립 이래 사형 집행이 한 건도 없었으며 1863년에 사형이 완전 폐지되었다. 그 다음은 1865년에 완전 폐지를 한 산마리노이다.[22]

2.4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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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2조:

1.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생명권이 있다.
2.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 될 수 없다.

유럽연합은 위와 같이 사형을 위헌으로 못박아놓고 사형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비 유럽연합 국가들조차도 의외로 사형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행해지는 것은 벨라루스 뿐인데, 이 나라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2조의 규정에 의해 유럽 연합 가맹국이 되려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다만 사형 집행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기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유럽연합 가입 직전에야 사형제를 폐지하는 바람에 보통 1980년대까지는 활발하게 집행되고 1990년대 후반에 집행이 종료된 나라도 꽤 많으며 실제 집행은 예전에 끝냈지만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해 한국처럼 실질적 폐지국 지위를 수십 년씩 유지한 벨기에도 있다. 이들 나라는 현재도 사형제 재도입 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에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23]을 인도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24]. 유일하게 한국 한정으로만 유럽에서 범죄인 인도를 받기 위해 사형집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 해야 했다. 단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임을 인정해 사형 선고까지는 인정했다. 이외의 국가는 절대로 인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설사 미국이라 하더라도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인도와 추가적으로 아일랜드의 경우는 슈퍼맥스급 교도소 수감문제 때문에 종신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절대 안된다.[25]

이외 유럽연합은 사형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사형 집행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약물이나 도구 등을 수출하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다. 한 예로 베트남이 사형 방식을 총살형에서 약물주사형으로 바꾸기로 하고 처음에는 그 약물을 유럽 국가에서 수입해서 조달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유럽연합이 제재를 걸어서 사형용 약물 수입을 막는 바람에 사형 집행에 차질이 빚어진 적이 있다. 또한 미국도 유럽의 제약회사에서 사형집행용 약물을 구입했는데, 유럽이 금지하는 바람에 이를 구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터키는 지리상으로도 애매하여 서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유럽에 가까우므로 이쪽으로 분류했다.

2.4.1 사형제 실시 O

국가마지막 집행기타
벨라루스2014년

2.4.2 사형제 폐지 X

국가마지막 집행공식 폐지
러시아1996년2009년
영국1977년(버뮤다)
1964년(UK)
1998년
그리스1972년2001년
네덜란드1952년1982년
노르웨이1948년[26]1979년
덴마크1950년1978년
독일통일이래 없음
(1990년)
1990년[27]
라트비아1996년2012년
루마니아1989년[28]1990년
룩셈부르크1949년1979년
리투아니아1995년1998년
리히텐슈타인1785년1987년
마케도니아 공화국독립이래 없음
(1991년)
1991년
모나코1847년1962년
몬테네그로독립이래 없음
(2006년)
2006년
몰도바독립이래 없음
(1991년)
2005년
몰타독립이래 없음
(1964년)
2000년
바티칸 시국1870년(교황령)1969년
벨기에1950년1996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독립이래 없음
(1992년)
1998년
불가리아1989년1998년
산마리노1468년1865년
세르비아독립이래 없음
(2006년)
2006년
스웨덴1910년1973년
스위스1944년1992년
스페인1975년1995년
슬로바키아독립이래 없음
(1993년)
1993년
슬로베니아독립이래 없음
(1991년)
1991년
아르메니아독립이래 없음
(1991년)
1998년
아이슬란드독립이래 없음
(1944년)
1928년[29]
아일랜드1954년1990년
아제르바이잔1993년1998년
안도라1943년1990년
알바니아1995년2007년
에스토니아1991년1998년

오스트리아1950년1968년
우크라이나1997년2000년
이탈리아1947년1994년
조지아1995년2006년
체코독립이래 없음
(1993년)
1993년
크로아티아독립이래 없음
(1991년)
1991년
터키1984년2004년
포르투갈1846년1976년
폴란드1988년1997년
프랑스1977년1981년
핀란드1944년1972년
헝가리1988년1990년

2.4.3 합계

X전면 폐지51개국
O사형제 실시1개국
총계52개국

2.4.4 상세

2.4.4.1 영국

사형 지지율이 꽤 높았던 나라로 사형이 적극 행해졌으나 1950년 티모시 에반스 사건[30]을 계기로 찬성여론이 약화되었고, 결국 1965년 일반 범죄의 사형이 폐지되었다. 단 전시범죄와 군형법에 한해 그 뒤에도 사형제도를 유지했으나,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1998년에 그냥 없애버렸다.

대신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종신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법무장관이 감형 및 가석방을 일체 불허하는 영구 격리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4.4.2 터키

터키는 지리상으로도 애매한게 영토의 약 3%가 유럽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서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지만 일단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오스만 제국 시기 동유럽 발칸반도 일대를 수백년간 지배했던 것 등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미친 영향력이 더 강해 유럽권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는 유럽으로 분류한다.

터키는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사문화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럽 연합 가입은 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터키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쿠데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사형제 부활을 제안한 상태이다. 의회에서 사형제 부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

2.4.4.3 러시아

이 문서에서는 폐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 폐지가 아닌 유예이다.

소련 시절에는 사형 제도가 있었고 종종 행해졌으며 러시아 연방이 되어서도 사형제가 유지되었지만, 1996년부터 보리스 옐친이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유럽 평의회에 가입하려는 목적으로 사형을 유예했고, 1999년에는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모든 기판결된 사형의 집행에 대해서도 유예하도록 판결하여, 이 이후로는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래 이 유예를 시행할 때에는 10년 정도의 기한을 두었는데, 2009년에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사형 판결과 집행의 유예를 무기한 연장하였다.

이런 상황이므로 러시아의 법에는 아직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형 판결이나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많지만, 사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판결조차 내릴 수 없는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하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2013년에 사형 유예의 폐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서 당분간은 사형 유예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그와는 별도로 다른 사형 제도가 있는 국가들처럼 러시아 여론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편.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 지지 비율이 50%정도로 나타난다.

2.5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상당수 국가에서 사형 제도가 존속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프리카의 사형 지도를 보면 예외도 꽤 있지만 이집트에서 멀어질수록 사형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대륙에 비해 실질적 폐지국들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게 특징.

2.5.1 실질적 사형 폐지국

국가마지막 집행공식 폐지
가나1993년
기니2001년
니제르1976년
라이베리아1995년
레소토1984년
말라위1992년
말리1980년
모로코1993년
모리타니1987년
튀니지1991년
짐바브웨2003년
카메룬1997년
부르키나파소1988년
스와질란드1983년
시에라리온1998년
알제리1993년
에리트레아독립이래 없음
(1993년)
우간다2005년
잠비아1997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1981년
케냐1987년
코모로1997년
콩고 공화국1982년
탄자니아1994년

2.5.2 사형제 실시 O

국가마지막 집행기타
감비아2012년
나이지리아2013년
남수단2013년
리비아2010년
보츠와나2013년
소말리아2014년
수단2013년
에티오피아2007년
이집트2014년
적도기니2014년

2.5.3 특수상황 제외 폐지

국가마지막 집행공식 폐지
차드2015년2014년
(특수 범죄 제외)[31]

2.5.4 사형제 폐지 X

국가마지막 집행공식 폐지
가봉1981년2010년
기니비사우1986년1993년
나미비아독립이래 없음
(1990년)
199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1989년1995년
르완다1998년2007년
마다가스카르독립이래 없음
(1960년)
2012년
모리셔스1987년1995년
모잠비크1986년1990년
베냉1987년2012년
콩고 민주 공화국2003년
부룬디2000년2009년
상투메프린시페독립이래 없음
(1975년)
1990년
세네갈1967년2004년
세이셸독립이래 없음
(1976년)
1993년
앙골라독립이래 없음
(1975년)
1992년
지부티독립이래 없음
(1977년)
1995년
카보베르데독립이래 없음
(1975년)
1981년
코트디부아르독립이래 없음
(1960년)
2000년
토고1978년2009년
합계
X전면 폐지18개국
사실상 폐지25개국
O사형제 실시10개국
특수상황 제외 폐지1개국
총계54개국

2.6 합계

대륙X 전면 폐지 특수상황
제외 폐지
사실상 폐지O 사형제 실시? 유지/폐지 혼용합계
아시아82922142
오세아니아1103014
아메리카154141135
유럽5000151
아프리카191241054
합계103750342196
  • 아시아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반대로 유럽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전부 사형제가 전면 폐지되었다. 아메리카는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국가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며, 아프리카는 절반에 가까운 국가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 사형 전면 폐지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유럽,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가장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 실질적 사형제 실시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로 나타났다.

3 사형 존폐 현황별로 보기

3.1 (X) 사형을 폐지한 국가

모든 법률에서 사형이 명시되지 않은 국가(103개국). 독립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국가도 포함한다.

가봉, 그리스,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동티모르, 러시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셜 제도, 마케도니아 공화국,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몽골, 미크로네시아 연방, 바누아투, 바티칸 시국, 베냉, 베네수엘라,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탄, 불가리아,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솔로몬 제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앙골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영국, 조지아 ,지부티, 체코,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키프로스, 터키,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파나마, 파라과이, 팔라우,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피지, 헝가리, 수리남, 콩고 민주 공화국

3.2 (*) 사형을 부분적으로 존치한 국가

사형이 제한적인 특수 상황[32]에 한해 명시되어 있을 뿐, 평시, 일반 형법에 명시되지 않는 국가(7개국)

브라질,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차드, 칠레, 카자흐스탄, 페루

3.3 ()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

사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책적, 관행적으로 집행을 동결한 국가(51개국)

가나,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기니, 나우루, 니제르, 대한민국, 도미니카,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레소토,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몰디브, 미얀마,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부르키나파소, 브루나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앤티가 바부다, 에리트레아, 우간다, 자메이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카메룬, 카타르, 케냐, 코모로, 콩고 공화국, 쿠바,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통가,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푸아뉴기니

이 나라들의 경우는 사형 제도 부활이 이론상으로는 가능은 하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재개를 한 경우는 감비아[33] 밖에 없으며, 이경우는 쿠데타로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다. 당장 감비아에서의 사형 집행 재개가 다른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그 증거다.

3.4 (O)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사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34개국)

감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리비아, 말레이시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보츠와나,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세인트 키츠 네비스,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적도기니,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3.5 (?) 사형을 국가 내 지역별로 유지/폐지 혼용하는 국가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미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주, 사형이 폐지된 주, 사형이 집행되는 주가 섞여 있어 다른 사형 존치국과 같은 급으로 대우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뉴욕 주 등 동부 지역은 사형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사형 제도가 미국 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지만 그건 선고까지만 해당되고 집행은 1977년 부활 이후 단 13명만 이뤄졌으며, 반대로 텍사스 주는 사형을 아주 활발하게 집행하여 미국 내에서조차 문제가 될 정도다. 하와이의 경우는 미국 대륙과 상당히 먼 섬이라 그런지 사형이 폐지된 상태.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형이 법제화되어 있고 실제로도 집행되지만, 일국양제홍콩, 마카오는 사형이 폐지되었다[*A ]. 그리고 같은 중국이라도 성에 따라서 미묘하게 법이 다른 편이다. 베이징허베이 등 수도권 지역과 멀어질수록 사형 집행을 최대한 하지 않고 무기징역 선에서 끝내려는 경우가 있다. 특히 광둥, 푸젠 등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곳은 어지간해서는 사형을 지양하려고 노력하는 편.[34] 물론 미성년자와 임산부의 경우는 사형 선고 및 집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단 러시아는 제외. 러시아는 밑에서 설명한다.
  2. 전시 등 특수상황에 한함
  3. 사형 집행 동결을 선언하거나 최근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
  4. 유럽 연합,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홍콩, 마카오, 호주 등.
  5. 한국은 유럽 연합과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범죄자를 인도받을 경우 법에 정해져 있으니 사형 자체는 선고할 수 있으나 대신 유럽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으며 절대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6. 이 경우 증인이 도주국에서 증언하게 되며, 도주국에 A 국가가 증거물들을 제출하게 된다.
  7. 주로 종신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그렇지 않기도 한다. 특히 타국에서 일반적인 징역형이 중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중국에서 도주한 중국인 범죄자의 경우에는 도주국의 형법을 따른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마약 관련 중범죄는 대체로 사형인데 유럽에서 처벌되는 경우는 국가별 사정에 따라 단~장기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식이다. 특히 바티칸 시국 및 마카오, 노르웨이로 도주하는 경우 해당 도주국의 법정 최고형을 따른다.
  8. 범죄인을 인도 거부하고 대리처벌하는 국가는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법계도 이에 해당된다. 범죄인 인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 어떤 범죄를 지은 범죄인라도,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수사 기록을 넘겨 받고서 직접 처벌하는 방식이다.
  9. 전시 등 특수상황에 한함
  10. 다만 이 그래프에 집계되는 조건은 10년안에 1번 이라도 한 적이 있을 경우이다.
  11.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순간부터 EU로 도망간 범죄인의 인도는 불가능해진다고 봐도 된다.
  12. 다른 사형제 유지국과 비교하자면, 사형이 아직 집행되고 있는 일본은 가입이 안 된다.
  13. 마카오는 종신형도 금지되어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브라질과 동일하게 징역 30년형이다.
  14. 김씨일가 반대파 등
  15. 이라크는 미성년자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 형이다.
  16.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군형법은 어지간해서는 다 총살형이다.
  17. 참고로 기중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집행하는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하는 의도는 아니고 그냥 사형 집행 시설을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라고 한다. 이럴 바에는 참수형이 낫다 싶지만 이란인들은 죄인이라도 목을 분리하는 건 너무 잔혹하다 싶었는지 그냥 교수형을 유지했다.
  18. 국제적 비난이 심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19. 참수형 자체는 다른 나라에도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 집행하지 않거나 교수형 혹은 총살형으로 대체한다. 너무 잔혹하다는 것이 이유.
  20. 특히 멕시코인 사형수가 미국 대륙에 많은데 멕시코는 사형 폐지국이라 미국에서 자국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만약 사형이 집행될 경우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1. 미국의 미시간 '주'는 사형을 1846년에 폐지했지만 한 나라가 완전히 사형을 폐지한 것은 베네수엘라가 최초 맞다.
  22.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1848년에 폐지했다. 그리고 1468년 이후로 산마리노가 사형을 집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하고, 따라서 1750년 이전에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산마리노이다.
  23. 단순히 뇌물 같은 걸 받거나 강절도 혹은 성범죄나 살인이 아닌 피해자 사망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잡힌 자들은 중국 등 일부 국가를 빼면 사형 존치국에서도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24.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단 2개(대한민국, 미국)밖에 없다. 일본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한 유럽 국가들과의 체결은 기대할 수 없다.
  25. 미국의 경우 모 범죄자에 대해 아일랜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데, ADX 플로렌스 교도소같은 슈퍼맥스급 교도소 수감 문제 때문에 범죄인 인도를 거절한 사례가 있다. 자신들은 비싼 돈 들여서 쾌적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도소를 짓는데 슈퍼맥스급 교도소에 수감은 안된다는게 이유.
  26. 매국노 크비슬링을 처단하기 위해 사형제를 일시적으로 부활했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 집행이 없었다. 2011년에도 대량살인범 브레이빅을 처형하라며 사형제 재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사실상의 무기징역인 예방적 구금으로 결론난 상황. 현재 노르웨이도 마카오처럼 종신형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21년 형이다.
  27. 단 분단 중에는 사형제가 있었다. 서독은 1949년에, 동독은 1987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다.
  28.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부부의 처형을 마지막으로 사형제가 폐지되었다.
  29. 덴마크의 식민지 시절이었던 1928년부터 폐지했고 독립 이후에도 사형제를 부활시키지 않았다.
  30. 에반스 집안의 아내와 딸이 살해당하자 가장이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사형에 처한 사건. 나중에 진짜 살인범인 존 크리스티가 잡히면서 무고로 밝혀졌다.
  31. 완전 폐지했다가 테러리스트에 한해 사형을 실시하는 쪽으로 부활, 보코 하람 대원 10명을 총살형에 처했다.
  32. 전시, 테러리스트 한정 등
  33. 1985년 사형제 폐지, 1995년 사형제 부활 2012년 집행재개
  34. 단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에 인도해야 하는 범죄가 아닌 이상은 얄짤없이 사형이다. 이 대신에 인도의 경우에는 2심 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 이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해외에 인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