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교사와는 다르다! 교사와는! 교사와 강사의 차이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인데 본래에는 라이센스(자격증) 유무로 따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예체능계 강사 자격증등도 있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의무교육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사람을 교사라 부른다.
2 대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사는 '시간강사'(겸임교수)와 '전임강사'로 나뉜다.
2.1 시간강사
분명 고급스러운 학문을 가르치는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대우가 매우 안좋다. 강사분들이 3학점짜리 수업 하나를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신 받는 봉급이 대략 5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1]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면 이는 차값도 안 나오는 금액이다. 그래서 겸임교수[2]들은 사실상 자원봉사활동이나 다름 없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물론 학교측에서는 강사를 이용하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이게 박정희 시절에 대학 강사들을 교원 대우를 삭제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당시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해대는 강사들이 꼴보기가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카더라도 있던데, 덕분에 우리 나라는 대학 강사에게 교원 대우를 해주지 않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2010년쯤에 개정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교원에 포함시키는 법이 통과되었다. 여러 대학을 돌면 중산층 수준은 벌 수 있다만 대학들이 강의 준비 공간을 교수와 달리 강사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일이 많아 시간 강사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다른 대학 수업 준비를 자기 대학에서 준비하는 게 꺼려져서이다. 또한 여러 대학을 돌며 과중한 수업을 한 결과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기고 있다.
- "시간강사가 겪는 어려움은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됩니다" (2015/08/24)
2.1.1 강사법 문제
나라에서는 강사법을 입법하려고 하는데 나쁜 법은 아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학들이 꼼수를 부려서 강사를 줄이려고 해서, 결국 악법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런 정부 규제들이 더 피해를 양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1. 강사료를 올려라 → 예산이 많이드니 전임교수들에게 초과강의 수당을 주어서 수업시수를 늘린다.[3]
2. 그러면 교수확보비율을 늘려라 → 비정규직 교수들[4]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버렸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20시간 가까운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또 시간강사의 설자리는 줄어든다.
썰을 풀자면 한도 끝도 없다.
교육기관이란 것들이 이딴짓이나 한다는게 뭐같지만
게다가 최근에 강사법의 입법 문제로 인해 대학가가 시끄럽다. 원래 2011년에 입법되기로 한 법안인데 2013년으로 한차례 유예되고, 또다시 2016년 1월 1일로 시행이 연기되었다가 새누리당에 의해 2018년 1월 1일로 시행유예를 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자세한 내막은 강사법 참고.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전담교수대우로 임용하기도 한다. 이 역시 결국은 강사 신분이나, 시급제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뽑는다는 점에서 처지가 조금은 낫다.
최근에는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의 신분으로 편법 임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직함은 교수이지만, 사실은 6학점 이내의 강의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 또 철저하게 학점 단위로만 급여를 주어, 사실상 시간강사와 다를 바가 없음. 하지만 교육법에 의해서는 엄밀히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하고 있던 업무에 따라 다른 업무(예: 사설학원)를 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국회에서 미루고 미루어지고 있는 강사법이 적용될 경우,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한편, 1년 단위의 임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교육 준비 및 연구를 위한 학교 내 공간까지 제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퇴직금까지 줘야 하는 학교 입장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참고로 초빙교수와 겸임교수 등은 채용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음.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위키러들도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이상하게 초빙교수 혹은 겸임교수가 많으면, 학교측에서 재정을 아끼려고 편법으로 임용된 시간강사인 경우일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기 바란다. [5]
3 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임상강사', '임상전임강사', '전임강사'라는 직책이 있다.
- OO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에 해당하며 동시에 대학병원의 Staff에 해당한다. 서열은 임상전임강사보다 높다.
- OO대학교병원 임상전임강사 : 대학병원의 Staff에 해당한다. 의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지만 의과대학의 교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열은 의과대학 전임강사보다 낮고 임상강사보다 높다.
- OO대학교병원 임상강사 : Fellow, 전임의라고도 부른다.대학병원에서 일하지만 Staff는 아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맡지만 교원은 아니다. 서열은 전공의(레지던트)보다 높고 스태프보다 낮다. 임상강사 제도의 자세한 설명은 전문의 문서 참조.
4 초/중등학교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강사가 있다.
전일제 강사와 시간강사가 있으며, 보통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한 정교사나 학기중 명예퇴직한 정교사를 대체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간강사는 시간당 17000~25000원을 받으며 수업만을 담당하며 학교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보통 퇴직한 정교사가 대부분이나 임용되지 못한 사범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대우는 좋지 않은 편이며,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도 거의 기대할 수 없다.[6]
현재 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 계약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긴 하지만, 최종 근무기간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제교사와 달리 시간강사는 보통 방학이 근무기간에서 제외되고, 1일 수업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 관계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 학교에 상주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보통 그런 경우는 대부분 기간제교사로 들어가는지라...
전일제 강사는 기간제 교사와 거의 같으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연봉제로 계약한다는 것이 다르다. 보통 위의 시간강사를 고용하며 전일제 강사는 매우 드물지만, 아래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도입되면서 그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4.1 영어회화전문강사
이명박 정권에서 영어교육을 강화시킨다며 만든 제도이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전일제 강사로 연봉은 2400만원이다. 원어민 강사를 자국민 강사로 대체하기 위해 나온 제도로서,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 8월부로 원어민 강사 지원이 중단되므로 대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름은 영어회화전문강사지만 사실상 영어과 전일제 강사나 다름없다. 영어회화 과목을 특별히 가르치기보다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를 원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상 수준별수업을 위해 지원받는 비정규직 교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그에 비해 경력 인정도 되지 않고 여러 복지 혜택도 없다는 점, 영어에만 이러한 인력을 지원해주고 다른 과목에는 지원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 없어지거나 기간제 교사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5 학원(입시, 보습, 경시)
5.1 개요
치킨집과 함께 부익부 빈익빈을 달리는, 회사원들의 마지막 보루.[7] 몇안되는 급식들의 천적
5.2 구직루트
학원계 강사들이 대부분 프리랜서형 업무생활을 하므로, 학원에서 강사를 받아들이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이를 굳이 나누자면 크게 학원강사 구인 사이트에 공석을 내걸고 면접을 통해 뽑는 공채형,
대학생 시절에 학원 내 조교로 있다가 강의를 맡아 올라가는 승진형,
실력이 검증된 강사를 스카웃하거나, 지인의 추천을 통해 들어가는 특채형으로 나눌 수 있겠다.
5.3 필요한 능력
학원에 따라 요하는 강사가 다르겠지만, 크게 학벌, 인맥, 판서, 쇼맨쉽(발성)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특정 학원에서는 강의 경험이 없는 최상위 대학 학생들을 바로 강사로 등판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학원에서는 공채없이 해당 학원 강사가 추천하는 고 경력 강사만 스카웃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원에 따라 각 부분에 매겨지는 가중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내내 급식이들과 매우, 매우 많이 이야기해야 하므로, 이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강사를 지양하는 것이 좋다.
5.4 페이
- 양극화 현상이 심한 직종으로 인기 강사는 값비싼 현장 강의가 모두 마감되며[8] 그것도 모자라서 인터넷 강의까지 진출해서 돈을 쓸어 담는 반면[9] 저명성이 낮거나 신입인 강사의 강의는 수강생이 모자라 폐강되는 경우도 잦다. [10]
강사의 경우 프리랜서가 많이 페이의 분포가 굉장히 넓은 편인데, 계약 형태에 대해서만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먼저 강사가 학원에 고정되는 계약의 경우 ('그 학원의' 강사 라 할 수 있는 경우) 한 학원에서만 평일 전체를 근무하는 형태(전임제)와
한 주에 정해진 요일만가서 일하고 돈을 받는 형태(주일제)로 나뉘어지며, 이 경우 금액 역시 수업 시수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지급된다.
반면 강사가 학원에 고정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 특정 강의에 원생수에 관계없이 정해진 돈을 받고 참여하거나 (팀과외)
원생이 자신의 강의에 내는 학원비를 나누어 받거나 (비율제), 자신이 일하는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시급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페이의 분포가 굉장히 넓으며, 우리들에게는 유명하지 않은 강사라도 특정 부분에 선구적인 강사로써
억대의 돈을 받는 강사들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생활이 없다...
위에 언급한 대형 학원을 제외한 동네마다 초중학교 옆에 언제나 존재하는 보습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의 경우 현재 대졸자 신입의 급여가 영수기준으로(2012년) 주 5일 수업에 하루 5타임(1타임 45-50분, 주 25타임)/시험기간 추가 보충 정도가 150선에서 시작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급여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치인데, 이를 중소기업 급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기는 강사들이 너무 비양심적(;;)인 것이 주 25타임이라는 것은 주 25시간 '만'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일하고 중소기업의 급여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으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 (심지어 4대보험 떼고 세금을 사업자 세금으로 떼기 때문에 세후로 따지면 비슷하다.) [11][12] 참고로 대학생 알바는 더 적게 받는다.[13]
5.5 장점
1. 워낙에 프리랜서가 깡패인 직업이다 보니 회사문화가 없다.
2. 오전에 시간이 빈다. (대략 오후 4시 출근)
3. 전체 1년 시수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물론 전임강사의 경우 이는 불가능하다.)
5.6 단점
1. 주말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 불금은 뭔 X발
2. 늦게 마친다. (대략 오후 10시 퇴근 이지만 학원법 위반하는 곳은 1시까지 하지롱)
3. 페이가 불규칙하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페이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강사들도 있다.) [14]
4. 주변 인간관계 유지가 어렵다. (일반 사회인과 시간대가 정말 안맞는다.)
5. 4대보험 적용이 안된다.
5.7 결론
혼자살기는 정말 좋은 직업이다. 결혼을 안한다고 마음먹었다면 최적의 직업.
5.8 영어학원
5.9 강사 목록
5.9.1 대학수학능력시험
5.9.1.1 국어 / 언어 영역
권규호
김동욱
김재욱
박광일
박담
유대종
윤혜정
이근갑
이원준
정지웅
최인호
신영균
최미영
5.9.1.2 수학 / 수리 영역
강필
강호길
김성은
김영도
김요왕
나티배
남휘종
박승동
삽자루 - 본명은 우형철이다.
서정원
선승범
신승범
심주석
양승진
이미지
이상익
이창무
정상모
정승제
차영진
한석원
현우진
5.9.1.3 영어 / 외국어 영역
경선식
김정호
김기훈
레이나
로즈리
박상준
심우철
윤연주
은선진
이명학
이아영
이충권
조은정(강사)
조정호
정지웅(영어)
김찬휘
주혜연
전홍철
5.9.1.4 한국사 영역
강민성
고종훈
권용기
설민석
손주은
이다지
이종길
황현필
최준채
최태성
5.9.1.5 사회탐구 영역
강봉균
고종훈
권용기
손주은
송기택
이기상
이다지
이병철
이용재
이종길
이지영
이현
최적
최준채
최진기 - 경제 전국 1타.
이희명
5.9.1.6 과학탐구 영역
- 물리
- 화학
윤도영
박호진
정훈구
기상호
백인덕
박상현
하석훈
김성은
- 생명과학/생물학
- 지구과학
- 여러 영역
5.9.1.7 직업탐구 영역
등록된 거 없다. 이쪽 강사들은 EBSi를 제외하면 구경조차 할 수 없다.듣는 사람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15][16]
5.9.1.8 제2외국어/한문 영역
5.9.2 TOEIC, TOEFL, TEPS, OPIc 등
김대균
송승환
유수연
정재현
롸연샘 - 롸연샘은 예명이고, 본명은 김재근이다.
5.9.3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강제명
김기홍
김정일
김진욱
김희철
류준세
박경효
송윤현
신헌
신희섭
정선균
정원준
한상준
황종휴
5.9.4 기타 공무원 시험
5.9.4.1 국어
정채영
김병태(강사)
이선재
김재정
유두선
배미진
정원상
이태종
구정민
5.9.4.2 영어
경선식
이리라
한덕현
강수정
심우철
이동기
폴 김(김정기)
손진숙
조은정
두형호
5.9.4.3 한국사
강민성
강명석
고종훈
김유상
김윤수
김태원
나명재
노범석
라영환
박민주
신명섭
신영식
선우빈
심태섭
송호상
이만적
이명호
이운우
이익
임찬호
오남진
오태진
원유철
윤승규
장유리
장재영
전한길
정재준
최진우
현창원
황의방
황현필
5.9.4.4 행정법
전효진
김진영
김윤조
김용철
김유환
이형찬
박준철
정선균
강태월
박철한
김종석(강사)
고봉기
윤우혁
5.9.4.5 행정학
김중규
이명훈
신용한
조은종
방성은
김만휘
남정집
위계점
김만희
김종욱
이권
강제명
김일
유병준
5.9.4.6 헌법
5.9.4.7 사회
5.9.4.8 형법
6 기타
민방위 교육을 할 때 듣는 안보, 심폐소생술, 재난대비, 화생방 강사들도 구청의 민방위 담당 계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을 봐서 뽑은 강사들이다. 2016년 기준 한 회 강의에 20만원 정도 강사료가 지급된다.
그 외에도 레크레이션, 자기계발, 댄스, 악기, 보컬, 미술, 운전, 경매, 주식, 기타 여러 취미나 기술, 기능 분야별로 수많은 강사들이 비정규직 상태로서 근무하고 있다. 무술도장의 사범도 사실 강사의 일종이다.[17]- ↑ 강사들은 대개 강의 시간당, 즉 '시급'으로 환산해서 지급받는다.
- ↑ 이름은 교수지만 비정규직인데다가 교수들은 노골적인 강사 취급을 한다. 진중권이 중앙대 겸임교수로 일했는데 겸임교수 주제에 교수 타이틀 걸고 다닌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원래는 겸임교수는 따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겸임교수일 뿐, 실력이 딸려서 겸임교수인 것은 아니다.겸임교수는 학과 관련 현직에 종사하면서 강의를 나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디자인회사 대표가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를 맡는다거나 하는 식. 대개는 겸임교수를 맡은 학교 학부나 대학원 출신들이다.
- ↑ 무슨 얘기냐면 강사료는 최하 3~4만원인데 비해, 전임교수의 초과강의료는 많아야 2~3만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강사료는 거의 최하로 말한 것이고(최대는 8~9만원이니까...), 전임교수의 초과강의료는 거의 최상(최소는 1만5천원대이니까...)으로 말한 것이다.
- ↑ 교수 직함을 달았다고 정규직인게 아니다. 교수들도 계약연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도 조교수-부교수-교수 등 다른 공무원들처럼 직급이 있는데, 조교수나 부교수는 '계약연장이 잘 되는'계약직이 대부분이다. 정년, 즉 테뉴어를 보장받은 교수들은 교수중에서도 일부다.
- ↑ 2016년 기준으로 이러한 편법 고용이 늘고 있다. 초빙교수의 경우, 과거에는 연구공간이 주어지고 강의시수가 소량 주어지며,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연봉이 적절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연구공간이 아예 없으며, 강의 시수는 3~6학점이고, 급여는 철저하게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덕택에 연봉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초빙교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겸임교수의 경우,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강의료가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에 비해 절반으로 삭감되게 되는데, 덕택에 시간당 2만원 내외의 강의료를 받으며 강의하는 겸임교수들도 허다하다.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가짜 직장 내역을 만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4대보험 등의 부담은 해당 겸임교수에게 지우는 경우도 많다.
- ↑ 사실 이것도 퇴직한 정교사와 미임용된 사범대 졸업자의 대우가 천차만별이디. 연차가 높은 조기퇴직자가 강사를 맡는 경우는 대개 안면이 있는 교장/교감들이 속칭 '땜빵'을 부탁한 케이스다. 교직사회 특성상 이런 강사들은 고참교사 출신에 학교내에 인맥도 있다보니 수당 액수도 낮지 않고 인간적으로 나쁜 대접을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해 경력직 대우. 하지만 임용되지 못한 사범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 '인맥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으니' 교무실에서도 겉도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대우도 기대하기 어렵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업에 필요한 비품도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 기자재나 비품은 교무행정사들이 어떻게든 구비해주는 편이다.
- ↑ 실제 회사원 출신 강사가 꽤 되는 편이다.
- ↑ 최고 1타 강사의 경우 200명 마감이 일어나기도 한다.
- ↑ 예를 들면 모 1타 강사가 4개 단과학원 200명 마감에 인강 수강 수 20만을 넘어서 월 700만원을 넘긴다든가.
- ↑ 애당초 신입인 강사는 학원 시스템적으로 자기 이름을 건 메인 수업을 못한다.
- ↑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권의 도시가 보통 이러하다. 물론 서울의 중랑/강서/은평/구로/관악구와 같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 ↑ 다만 일반 보습 학원의 경우 대부분 원장 단일/단과 체제로 운영하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원생수가 되었을 때 강사를 임시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 경우 엄밀한 의미의 강사는 원장이 되며, 보습 강사의 경우 강사는 맞으나 학원 시스템으로 볼때는 알바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알아두고 월급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대략 시급 2 ~ 5 사이를 넘나든다.
- ↑ 전임 강사는 이것에는 자유롭다
- ↑ ebsi에 있는 어떤 비주류 과목 강의의 경우 강의 후기를 몇페이지만 넘기면 몇년 전 글이 나온다.(...)
3페이지만 넘겼는데 왜 2년전 글이 나오니 - ↑ 실제로 직업탐구 영역은 응시자격이 80단위의 전문계열 과목을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즉, 특성화고 학생만 가능하다는 뜻.
- ↑ 원래는 관장도 사범이다. 학원의 '원장'도 강의를 맡는 '강사'인 것과 같은 맥락. 대개 해당 무술 협회(국기원 등)의 지도자 과정을 거쳐 사범자격을 받는다. 이렇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범들을 속칭 새끼사범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