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차이 없음)

2017년 1월 23일 (월) 17:10 기준 최신판

軍務離脫 / Desertion, AWOL Absence without official leave의 약자. 이쪽은 군대 관련 영미권 창작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단어다.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제30조(군무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제31조(특수군무이탈)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32조(이탈자비호)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3]

제34조(미수범) 이 장(30~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5] 제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
2.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當面)하여야 할 위난(危難)으로부터 이탈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개요

군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중 하나.

군인이 복무하던 부대에서 허가 없이 이탈하는 행위. 군법 상으로는 군무이탈죄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는 탈영(脫營)이라고 한다.

이 문서에선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의 탈영을 다루며,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신이 현역 병사라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문서를 읽고 있는 당신의 신분이 간부라고 해도 절대 하지 마라! 간부건 병사건 현역 군인신분에서의 탈영은 인생을 말아먹는 방법 중 하나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만, 정기적으로 각급 참모총장이 "군무이탈자 복귀 명령"을 내려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항명이나 명령 위반으로 공소시효가 갱신이 된다. 이는 40세에 최종적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추가되므로 사실상 공소시효는 45세까지라고 보면 되지만, 단, 간부계급정년[6]까지 공소시효가 생긴다. 흠좀무.

보통은 탈영장병의 대부분은 내무생활의무병사이지만 간혹 영외 간부출근을 회피하고 다른 곳[7]으로 잠적하는 식으로 탈영하는 경우도 있다.

전환복무자에게도 군무이탈과 거의 같은 규정이 자체 법률로 존재하며 전투경찰대 설치법, 의무소방대 설치법,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등에 똑같이 있다. 근무지 이탈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한다. 육해공군+해병대 병사의 탈영에 관한 예를 많이 다루지만 전환복무자의 복무지 이탈에 그대로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많다.

물리적으로는 부대 안에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임무에서 도망친 경우에도 이 죄가 적용된다. 일하기 싫어서 부대 지하실에 일주일 간 숨어 지냈다던가 하는 경우.

2 탈영의 원인

군대에서는 입대하게 되는 즉시 병사복무기간동안 소속부대에서 영내 생활 및 복무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기간 중 부대를 나가게 되는 경우는 휴가, 외박 및 외출, 그리고 만기 전역자에 한정하여 전역을 통해서 사회로 나가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시에는 상관이 없으나, 이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을 의미한다. 그외 해당사항이 없거나 군대 상관의 아무 허가도 받지않고 부대를 이탈한 경우에는 무조건 탈영으로 규정하며 탈영이 부대에 보고된 경우 군대에 비상령이 발령되어 전투부대원을 비롯해 헌병대기무부대 등에 출동명령을 하달하여 탈영병을 체포하도록 지시를 내린다.

따라서 민간 쪽에서는 현역에서 만기전역했던 예비군을 제외한 현역 군인의 경우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증 및 외박증[8]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헌병대 및 군부대에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경우는 군 검문소나 톨게이트 등에서 헌병대 및 부대 군인들이 실시간 검문검색을 통해서 탈영병을 색출하게 된다. 이 중 현역군인의 경우 반드시 휴가증 및 외박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 반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만기 전역자의 경우는 전역증, 훈련중인 예비군의 경우 훈련 소집통지증 및 훈련 이수필증을 제시. 만약 해당 인증서를 분실하는 등의 사고로 제시를 하지 못할 경우 탈영병으로 오인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인증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탈영의 기본적 원인으로는 장기간의 군생활에 불만이나 기피 등이 유발되어서 탈영하는 경우이나 다른 쪽에서는 집으로 가고 싶어서, 또는 여친이나 애인이 보고 싶어서(...),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싫고 중간에 적응을 못해서, 금전 탈취 등의 목적 등 가지각색으로 원인이 지목되고 있는 편이다. 근래 들어서는 무장상태로 탈영하여 민가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서 탈영방지를 더욱 강화하는 편이며 경계병들의 감시근무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

간부가 탈영하는 경우는 상급 간부와의 불화, 빚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 상급 간부와의 불화 등 군복무와 관련된 문제인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묶여있는 단기복무 부사관, 장교들이 주로 저지르며, 부채 문제 등의 외부요인은 장기복무 부사관, 장교들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장기복무 간부의 경우 군복무 관련된 문제인 경우[9]에는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한 탈영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다른 이유로는 내부고발을 위한 탈영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탈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탈영과 비교하면 거의 없다. 보안부대와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민간인 사찰이나 문제되는 것을 시민단체에 폭로하기 위해 탈영을 한 사례가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이외에는 거의 없거나 찾아보기 어렵다.

2.1 기본적인 탈영 사례

  • 장기간 군복무에 불만이 있거나 기피[10]가 생겨서 도망을 시도하거나 도망을 갔던 경우
  • 휴가 및 외박 중에 부대에서 도망갈 것을 생각하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을 때
  • 휴가 및 외박이 만료된 시점에서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휴가병 및 외박병 또는 예비군이라고 속여서 장기 탈영하였을 때
  • 가족이 보고싶거나 집에 가고 싶어서 일부러 도망을 하였을 때
  • 애인이 보고 싶어서 일부러 도망을 하였을 때(...)
  • 사회에서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해를 입히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 영외 종교행사 등을 틈타서 일부러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11] 도망갔을 때
  • 징계 예정자가 자신이 받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하였을 때
  • 타 부대 전속 또는 군병원 입/퇴원을 위한 인사명령에 적힌 부대 복귀 시한을 넘겼을 때.
  • 휴가때 장기적으로 숨어지내는것
  • 취침 시간 등에 부대를 이탈하였다가 들키기 전에 돌아오는 행위

2.2 특수적인 탈영 사례

2.3 탈영이 아닌 경우

  • 휴가 중 납치를 당하여 소재가 불분명해졌다가 탈출하여 부대에 자진신고한 경우. 이는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 군무이탈(탈영)에 관한 법적인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납치사건의 피해자로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지체할 경우 탈영이 될 수 있다. 사실 현대 형법에서도 긴급피난, 정당방위 등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병사가 사라지면 무조건 탈영으로 규정하는 병크를 저지르는데 대표적으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간첩에게 납치되어 고문사했던 표종욱 일병의 경우 표일병이 사라지자 바로 탈영으로 규정해서 가족들에게 탈영한 아들 내놓으라고 오만 민폐를 저지르다가, 간첩의 기록으로 표일병의 살해를 확인한 뒤에야 사과했던 상병크를 저지른 적도 있다.
  • 긴급한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휴가 복귀일에 차에 치여서 혼수상태. 참고로 사고를 당해 쓰러진 경우 일단 민간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하며, 그 뒤 추가 이송이 가능한 수준의 건강 상태가 되면 군 병원으로 다시 보내서 치료한다.
  • 외박, 휴가 복귀를 위해 군 부대 소속의 버스[14]를 타고 복귀하는데, 교통 정체로 인해 복귀가 늦어진 경우. 이 경우는 운전병이 엄청난 욕을 먹지만 탑승한 버스 승객은 군부대에 몸을 맡긴 것이므로 탈영이 절대 아니다.
  • 영외훈련 낙오로 인해 최후방 군용 차량[15]에 탑승한 경우. 물론 훈련 낙오로 인해 약간의 갈굼은 받을 것이다. 정 훈련을 못 받을 상태라면 간부에게 이야기해서 구급차에 타겠다고 하자. 괜히 더 큰 사고 터지는 것보단 낫다.
  • 직속 간부와 같이 있다면 복귀시간이 넘어도 탈영이 아니다. 그러나 직속 간부의 복귀 시간마저 넘기면 탈영처리될 수 있다.

2.4 탈영이지만 탈영취급을 안하는 경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탈영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탈영으로 처벌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휘관 의사에 따라 탈영으로 처벌하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사례들을 말한다.

이런 사례는 땡땡이(...)를 칠 목적으로 주둔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공군 교육 중 예시로 나온 사례로 공군은 그 특성상 민가나 도시에 밀접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용해 헌병 고참들이 경계 근무서는 후임들을 구워삶아서 [16] 새벽에 영외로 나가 놀다가 아침에 복귀하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를 눈치챈 기무부대 측에서 몰래 부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조사해 작살냈다.

이는 3군 공통으로 쌍팔년도에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흔히 주둔지에는 개구멍이 하나씩 있어서 그곳으로 병사들이 외부인과 접촉, 막걸리소주 등을 사 마시고는 했다는 이야기를 이 당시 전역자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런 일은 보통 부대 실세인 상병이나 말년병장에 의해 이루어지곤 했으며 징병기간도 3년씩이나 되었기 때문에 술 먹고 사고가 생기거나 다음날 과업에 지장이 있거나 하지 않았다면 간부들도 봐 주거나 같이 어울리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영창행. 빡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대규모 부대의 경우 영내 PX에 술이 있기도 하기에 중위, 분대장 등이 지휘관 허락만 받으면 회식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지금도 일부 널널한 부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법한 일이다. 포병 독립포대와 마찬가지로 외부 관리시설이 존재하는 부대는 이를 빙자해 부대를 빠져나와 엉뚱한 곳에서 놀다오는 행위도 가능하다.

2001년 수도권의 어느부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병장2명이 취침시간을 이용해 개구멍을 통해 밖에 나간후 기상시간 전에 복귀하는 식으로 수차례 탈영과 복귀를 반복하다 발각된 일이 있었다. 대대장 보고 들어가고 부대내에서 완전군장 연병장 도는 선으로 마무리 지었다. 여담으로 그 병장들이 내무실에서 해당시간 불침번을 영혼이 털리도록 갈궜다.적반하장 분대장은 보고만 있었다는 막장스런 이야기.

또한 영외 훈련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땡땡이 치고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병사보다는 간부들에게서 흔히 일어난다. 주로 계급과 짬밥을 내세우면서 행정적인 이유를 들어 훈련장을 이탈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오는 일은 지금도 매우 흔하다. 특히 외부 통제관이 없는 경우나 다소 널널한 훈련에서는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든 좋으니 대충 납득할만한 행정적인 사유를 들면 탈영은 커녕 징계거리조차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유형으로는 말년병장이 지나치게 잘 짱박힌 나머지, 부대에 짱박힌 말년병장을 찾지 못하여 헌병대로 보고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전 부대원이 못찾을 정도로 말년병장이 잘 숨는 경우는 없고, 만일 헌병대에 올라오더라도 탈영보다는 '일과시간 미준수'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메탈 기어 시리즈?

상기한 사례들은 군무를 이탈하는 게 목적이 아님은 명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탈영으로 처리하지는 않고 대개 군기문란이나 다른 사유로 징계를 내린다. 물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게 군법이므로 탈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문제는 그만한 일로 탈영죄를 적용하면 부대에서 탈영사고가 난 것으로 처리되는데, 탈영이라는게 군에서는 중죄로 간주하고 사고가 난 부대는 당연히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일단 자살, 탈영 등은 장교의 진급심사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지휘관이 사고를 친 용의자에게 엄벌을 내린답시고 탈영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서 적용하지 않는게 지휘관이나 부대측에게 유리하다. 즉 탈영으로 간주할 수 없어서 그러는게 아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탈영으로 간주를 안 하거나 그냥 넘어가주는 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병대가 각 잡고 처벌한다면 얄짤없다. 괜히 헌병에게 잡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잘못이든 부대 일반 간부에게 적발된다면 군기교육대, 또는 군장 돌고 휴가 잘리는 선으로 끝날 수 있지만, 헌병에게 잡히면 얄짤없이 엄중처벌된다. 상술한 전역자 탈영 건 역시 이 케이스일 가능성도 있다.

3 관계 법령

군형법 상에는 탈영에 해당하는 위과 같은 조문이 있다. 기타 초병의 수소이탈과 같은 죄가 있으나, 이쪽은 영내를 벗어나기보단 쉽게 말해 근무태만에 가까운 형태이고, 흔히 말하는 탈영은 군무이탈죄로 처벌된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일반형법에서 법정형의 범위가 똑같은 죄로는 촉탁승낙살인죄가 있다. 참고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도죄와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군대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만은 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 탈영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탈영이 곧 자살 정말로 힘들어서 돌아버릴것 같으면 차라리 행보관하고 면담하는게 낫다. 행보관은 부대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인데 당연히 이런 일도 담당한다. 정말 힘든 이유도 있고 합당하면 하다 못해 '좀 쉬고 와라'며 휴가나 외박이라도 보내줄 것이다. 휴가는 몰라도 사회에서 생긴 일을 정리할 외박 정도는 하나 줄 가능성이 크다. 중대급 규모 지휘관 재량으로 외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저렇게 되는게 모두에게 좋겠지만, 간부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17] 면담도 여의치 않거나 소용이 없을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다면 차차리 일과시간에 지휘통제실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낫다. 한마디로 지휘관이 도저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난리를 치라는 소리다. 그러면 곧바로 지휘관 면담과 후속조치로 이어진다. A급 관심병사로 찍히겠지만 탈영/자살을 하여 부모님들 속을 썩이는 것보다야 백배천배는 나을것이다. 군대에서는 자살하거나 탈영하면 그건 본인 손해다. 관심병사 지정받더라도 탈없이 전역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 도저히 적응을 못한다 싶으면 복무 부적격자로 전역시키기도 한다. 법적으로 탈영군인은 형량과 실질적인 대우만 빼면 사회에서의 징역 갔다온 범죄자와 동급 취급이다.

실제로, 육군훈련소에서부터 관심병사 지정이 되었지만 상꺾의 짬을 받을 때까지 현부심이 계속 반려되고 있었으나, 상병정기휴가 이후 혹한기 출발 당일 생명의 전화를 이용하고 분대장인 후임병 앞에서 "죽여버려…" 혼잣말을 하며 군병원에서 본인의 기왕증을 어필하여 병가를 받아내는 등등의 행동으로 끝끝내 현부심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어떤 눈초리를 받던 살인자랑 같은 취급을 받는 것 보단 낫지 않은가.

4 탈영 이후의 과정

4.1 추적

국세청과 더불어 사람추적을 잘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징수에 종종 실패하는 것을 보면 국세청보다 더 대단한 것 같다.그야 고액 체납자들중엔 아주까진 아니더라도 높으신 분들이 꽤 있겠지만 탈영병중에 그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을리가 없으니 잡아제끼는게 더 쉬운건 당연하다

헌병, 정확하게는 DP조라고 일컫는 헌병 군탈체포조가 담당하여 추적을 시작한다. 헌병대는 탈영병 잡는 데는 이골이 나 있는지라 금방 잡힌다. 지방으로 내려가도 신고한지 몇 시간 안으로 잡히는게 보통. 몇몇 헌병대들의 말에 의하면 군바리는 가발을 써도 군바리다라나.

십중팔구는 PC방, 찜질방에서 검거된다. 잡히는 탈영병 역시 이를 알면서도 정말로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족에게 가기에는 너무 뻔하고 체포위험도 높은데다가,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지도 별로 없다.

일단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는 연락이 무조건 가는 모양.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라면 그 쪽으로도 연락이 가기도 한다. [18] 지인들도 걱정시키게 된다. 장기간 탈영 상태면 헌병대가 아예 박스에 짐 싸서 집에 상주한다. 가족은 물론이고 해당 집에 파견된 헌병대 역시 불편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의 눈칫밥을 먹어야 하니 민폐도 상민폐다.

산(山)이나 숲으로 도망갔거나 숨어있는 경우에는 헌병대 및 수색대에서 군견(軍犬)들을 동원하여 탈영자의 진로를 추적한다. 물론 이 경우는 산악에 능하지 않고서는 그럴 경우가 드물지만 헌병 및 수색대도 산악지형에 익숙한 이들이 많은 이상 바로 체포된다. 설령 산사람으로 위장하여 장기간 숨어지내다가 나중에 노인이 되어도 그 정체나 전력이 밝혀지게 되면 일단 체포된다. 실제로 산으로 도망가 30년 동안 은거하다 60대가 돼서 자수한 사례가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45세가 넘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므로 훈방으로 끝나긴 하지만.그냥 현부심으로 전역하거나 2년동안 그냥 군복무하고 탈없이 전역하는게 훨씬 이득이다

특수적으로 예비군이라고 속이면서 아예 예비군 마크를 붙여놓으며 예비군인척하고 거짓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겉은 예비역이지만 사실은 현역 어차피 예비군의 경우 소집훈련이 있으면 군복을 입고 나가는 데다 개인 취미로 현역처럼 머리를 깎고 다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현역과 다를 바가 없어보이기 때문. 그러나 이 경우에는 헌병대에서 예비군 부대 및 읍면동대에 연락하여 예비군 명단을 통해서 실체를 밝히게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탈영하고도 안 잡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이다.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포기하는 길 뿐. 정말 산에서 풀뿌리만 캐먹으면서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던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친구나 애인이 집에 숨겨놓고 평생 먹여살린다던가. 탈영한 그 시점부터 군 복무 기간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피해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범죄자들도 학을 뗄 만큼 힘든 것이 도피생활이다. 더구나 탈영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청년이었던 사람이, 사실상 무한한 공소시효 하에서 이 압박을 감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군생활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잡아서 군대에 도로 쳐넣는데 이골이 난 군대중 하나이기도 해서, 길든 짧든 언젠가는 잡힌다. 장기탈영병 중에는 알아서 경찰에 자수하거나 차라리 잡힌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탈영 후 자살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휴가 미복귀가 대부분으로, 추적 들어갔는데 결말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던지, 뒷산에서 목을 맸다던지 하는 최악의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경우다. 주둔지에서 탈영한 경우는 단시간내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다지 없고, 장기탈영자 중에서만 약간씩 발견되는 편.

4.2 처벌

물론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잡힐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사기관에 이첩된 이후 잡히면 다시 끌려간 다음 헌병대에서 수사를 받는다. 군무이탈죄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구속기간 동안은 헌병대 영창에서 미결수 상태로 지내게 된다. 이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산입이 된다. 헌병대+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일수는 무죄추정의 원칙 상 그대로 군 복무를 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이 기간은 군 생활하는 날이 늘어나지 않는다. 수사에 허용된 시간은 헌병대에서 최대 10일, 그리고 헌병대에서의 수사가 끝나면 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 군 검찰에서는 헌병대에서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걸리는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최대 10일이나, 군 검찰관의 필요에 따라 다시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즉, 군탈[19] 하게 되면 최대 30일까지 헌병대 영창에서 구속 상태로 지낼 수 있다. 재판이 끝나 선고를 받을 때 까지 영창에서 2~3달은 기본으로 구속 상태로 있는다.

대개 재복무의사의 유무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4.2.1 재복무의사가 있는 경우

보통 군탈은 초범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한 달 미만의 탈영에 대해서는 탈영한 군인에게 재복무의사가 있냐고 물어본다. 이 때, 탈영 기간 동안 딱히 사고를 치지 않고 앞으로 군 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헌병대 수사관이나 검찰 수사관의 피고인 신문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개는 관대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준다. 물론 장기탈영 혹은 재탈영 등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영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복무하겠다는 군인을 군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탈영군인이 탈영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재복무의사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소명을 했다는 전제하에 검찰의 처분이 끝나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소속부대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 영창을 보내게 되며 이 경우 군생활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간혹 부대 들어가기 싫어서 집 근처 PC방에 있다가 잡히는 등 무개념스러운 인간들이 있는데 이들도 재복무의사가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다.

4.2.2 재복무의사가 없는 경우

탈영하고 잡혀와서 "나 군복무 하기 싫다"고 재복무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병역법상에서는 군인이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제 2국민역(5급처분)으로 편입된다고 명시된 바가 있다. 국방정책 상 군무를 기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재복무의사가 없는 군인들을 억지로 군에 데리고 있어야 할 이유[20]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대부분 1년 6월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국군교도소에 수감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군교도소 수감자가 탈영병이며 출소와 동시에 제2국민역 편입.

병역법상 제2국민역과 반대말로 제1국민역이 있는데, 이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보충역을 포함한다. 제1국민역에 편입한 자만 군 계급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보충역도 4주나마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이등병 계급장을 받는 것이다.[21]그래서 병역법에서는 보충역 장교·준사관·부사관 같은 용어도 나오는 것이다. 군인이 보충역에 편입할 수준[22]의 형벌을 받아도 군 복무는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23], 제2국민역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지 않고서는 군문을 나갈 수 없다.

따라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탈영을 한 자들은 병역거부자들처럼 1년 6월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병역법에 의해 제 2국민역으로 강제로 편입 후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그 후에 군 교도소에서 6개월간 복역을 한 다음 수년 이상의 장기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24] 민간 교도소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한 뒤 형기를 마치면 출소한다.

참고로 징병제로 인한 복무염증으로 탈영하는 병사가 2013년 기준으로 1,000여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는 2개 대대급의 병력에 해당하는 숫자로,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이다. 동기는 다양한데 군복무 자체에 염증이 생겨서 탈영하기도 하고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탈영하기도 하며 가정 문제로 탈영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북한의 경우에는 식량난 때문에 어지간한 기간 동안의 부대 이탈은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여 아예 탈영으로 치지도 않는다고.

4.3 주의점

진짜 '난 군대란 곳에 있을바엔 자살하는게 낫겠다 or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급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행여나 이 문서를 읽고 부대에서 마주치기 싫은 간부나 선임병이 있어서 내지는 작업하기 귀찮고 짜증나서 일부러 군사재판을 받겠다는 용자가 있다면 말리고 싶다. 이정도로 절박한 심정이라면 차라리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려고 해보자.[25]생활이 결코 편하지도 않지만, 군사재판을 받는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로 선고되면 일단 전과자가 되니까말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말 그대로 있으면 돌아버리겠다고 할 정도라면 지휘관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생난리를 쳐라. 미친놈 취급받고 관심병사가 되거나 하겠지만 탈영보다는 백배천배 낫다. 차라리 전출을 가던가하자. 전출간다해서 사회기록이 남거나 불이익은 전혀없다.

물론 특수 전과가 아닌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은 출소 후 5년이 지나면 비공개 처리되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5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리고 교도소 생활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 딱 하나만으로도 절대 편할 수가 없다.[26]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노숙자들이 차라리 교도소 가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라 보기 쉬운데, 이건 아직 사고 치지 않은 노숙자고 진짜 제대로 범죄를 저지른 뒤 교도소에 갔다 온 노숙자들은 처우만 생각하면 오히려 교도소가 나은데도 차라리 거리에서 지내는 게 나았다면서 대부분이 후회한다.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건 인생 최악의 빈곤 상황보다도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군사재판은 이름 그대로 검사, 판사가 모두 군인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재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여기서는 단순탈영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구형 및 선고로 끝난다. 판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탈영병이 얼마나 반성하는가를 보고 2번까지 용서해주는 경우도 있는 모양. 그렇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검경의 수사기록에 흔적(?)이 남는 것 외의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단순한 벌금형, 과태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해, 폭력, 절도 등 강력범죄 관련이 아닌 한 단순한 벌금형은 경찰 수사기록부에만 남게 되며, 과태료의 경우는 아예 형법상의 벌금이 아니다. 수사기록의 열람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그로 인해 꼬일 일은 거의 없으니, 한 때의 가벼운 실수로 불안해 하지 말고 안심하고 살도록 하자. 그런데 군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아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애로사항이 꽃필 것이다. 범법자로 분류되어 각종 사회활동, 심지어 여권발급에 이르기까지 제약이 많다.[27]

참고로, 그냥 휴가미복귀나 불가피한 상황이 겹쳐서 벌어진 탈영조차도 해당 부대 간부들의 군무기록에도 좋지 않게 남는다. 부대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무장탈영같은 거라도 하면 얄짤 없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까지는 최소 보직해임. 심하면 사단장도 군생활이 왔다갔다한다. 93년 혜화동 무장 탈영사건에선 당사자는 무기징역 선고. 그 외 15보병사단장, 5군단 헌병대장은 보직 해임 당하고 그 하급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당직사관은 구속됐으며 그리고 그 소속 부대 부대원들은 한동안 뒷처리로 고생해야만 했다. 그야말로 군대를 뒤집어 엎은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전시 탈영을 사형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한국군에서는 너무 악용 사례가 많아 전시상황 하의 즉결처분 제도가 한국전쟁 중[28] 금지되었다. 물론 이 시점에는 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전열이 쉽게 붕괴되거나 할 가능성이 없어졌기에 즉결처분권 같은 제도를 용납할 이유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언제 써야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안잡혀서 마구잡이로 쓰이는 막장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적전 탈영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으며 특히 적진으로 도피하는 경우는 사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항복과는 다른 개념이니 유의.

전방부대의 경우는 직접적인 탈영보다 휴가나가서 복귀를 안하는 경우가 대다수. 당일복귀의 경우는 좀 늦었어도 대개 얼차려나 훈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휴가 복귀시간으로부터 24시간 내에 복귀하는 경우 '지연복귀' 라고 해서 초범이거나 사연이 있는 경우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근신처분 혹은 정기휴가를 일부 까는 정도의 경미한 징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24시간이 지나버리면 미복귀, 게다가 헌병한테 붙들려 오는 경우에는 짤 없이 헌병대에 구속된다. 불기소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지만 구속되었다 풀려나는 경우 높은 확률로 다른 부대로 전출되고 전역 시까지 관심병사, 문제병사로 낙인찍힌 채 살게된다.

탈영이 아닌 영내이탈의 경우는 지연복귀처럼 경미한 징계를 받거나 대대장과 1:1 면담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도 개념 상으로는 군무이탈에 해당되며 찍히는 건 당연지사. 미군의 경우에는 항공모함 내에서(!) 탈영하고 도망다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것도 6개월 동안이나... 항모 내부가 몹시 크고 복잡해서 짱박힐 곳도 많고 인원도 많으니 그냥 스쳐지나가는 정도로 알아보지 못하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4.4 남은 기간 및 전역에 미치는 영향

무단으로 탈영을 했던 경우 탈영기간에 따라서 사실상 남은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늦춰지게 되는데 탈영을 1년 이상 했을 경우 사실상 전역일을 넘겨서 1년 더 복무를 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전역을 한다고해도 탈영 전적이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탈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현역으로서 제대로 군 생활도 보내고 제 날에 전역하고 싶다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통한 지름길이 정석인 셈이다. 물론, 이 경우는 재복무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실제 사례로, 20년동안 탈영하고 헌병대에서 자수해서 군복무를 하고 전역한 경우가 있다.

4.5 주변에 미치는 피해

탈영도 잘 보면 자살만큼 티가 나는데 특히 딴데서 사고치고 와서 적응 못하는 사례를 조심하자. 운 나쁘면 괜히 신경써주다가 재수없게 이게 탈영을 도운 꼴이 되어 몇단으로 욕 먹는 경우가 있다.

외박나갈때 돈 빌려달라고 해서 믿고 돈 빌려준다[29] → 탈영 → 금전적 손실 → 탈영병에게 돈 빌려준 게 드러나서 제대 전까지 두고두고 평생까임권 당첨 및 관심병사 등극

사실 탈영 한번 터지면 위에서부터는 최저 연대장부터 밑으로는 중대장, 소대장, 당직사관, 소대선임까지 줄줄이 깨지고, 휴가, 외박 전부 캔슬 + α라는 지옥 콤보가 터지고, 무장 탈영이면 수색대 투입은 물론 인근 지역 전체에 비상이 걸려 경계 태세 돌입으로 들어가는 등 한마디로 정말 제대로 민폐다.

군대라는 집단에서도 보면 비록 중대원 및 소대원 전원이 탈영하거나 공범이 아니더라도 중대 및 소대원 중에 탈영자가 생기거나 있다면 나머지 병사들에게도 간접적인 질책 대상이 된다. 군대는 개인행동보다는 단체행동을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대나 소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상 누구 하나 탈영이나 살인을 했다고해도 그 책임은 모두 해당 중대 및 소대 병사들이 단체로 부담을 지게되며 특히 분대장의 책임 또한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분대장이 탈영을 했다면? 병장 달고 탈영하는 미친 놈이 어딨어[30]특히 주말이나 휴일 평일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이나 밤에는 중대장 및 소대장 등 간부들이 당직 등을 서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대에서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주변 병사들의 관리는 중대 및 소대원들이나 분대장이 신경을 써줘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구나 해당 부대의 간부, 특히 진급의 압박이 큰 중대장, 대대장 등 장교에게는 엄청난 인사고과상의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대에서의 탈영이다. 지휘관으로서 병력관리는 잘못한 장교에게 어떻게 더 큰 부대를 이끌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가 이유인데... 수십~수백 명을 관리해야 하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미리 알아낼 수 있단 말인가. 구타 등 내부 부조리로 인한 탈영이라면 지휘관이 어떻게 예방 노력이라도 해 볼 수 있지만, 분대원 등 바로 근처에서조차 탈영을 미리 알아채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간부들은 계급 별로 매번 진급심사 기간을 통과하여 진급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도달하자마자 전역 처리되어 바로 사회로 나가야 한다. 단기장교나 부사관이면 그나마 낫지만 군생활 한참 하던 중에 군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을 경우 말 그대로 날벼락이 따로 없다.

각군 사관학교에서 장교 인력이 수급되는 정도거나 장기복무를 사관학교 출신들만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3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 등 장교가 되고 장기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다양한데다가 근속정년이라는 제도 때문에 해당 계급에서 오래 머무를 수도 없다. 즉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경쟁 상대는 많고도 많다. 전쟁이 나지 않고 특별한 공적을 세울 수 없는 지금 같은 경우에 각 장교의 인사고과라는 것은 사실 고만고만한 것이다. 인사평가를 하는 지휘관들이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렇다 해도 대부분의 지휘관이 부대 관리를 그럭저럭 잘 하고, 표창으로 차별화하자니 지휘관들 대부분이 다들 노력을 하다 보니 표창은 돌고 돌아서 서로 비슷하게 받아먹게 되고. 도토리 키재기하듯 비슷비슷한 이런 상황에서[31] 부대관리를 잘못하여 탈영한 병사가 생겨난다고 하면 진급 탈락 대상 선정에 그만큼 확실한 명분도 없으며, 진급길 막히는 건 불 보듯 뻔하고 운이 나쁘면 전역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지휘관의 인생이 어떻게 될 지는 상상에 맡긴다.

물론 그런 손해를 보아도 마땅할만한 쓰레기 같은 행실을 보이는 간부라면 모르겠지만...정말로 부대원들을 잘 챙겨주려 항상 노력하며, 주변에서 다들 장래를 기대하던 정말 우수한 엘리트 장교들 중에서도 이놈의 탈영 때문에 발목이 잡혀버린,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경우도 허다하다. 자신의 인생 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남은 인생 전체를 제대로 꼬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탈영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면, 남에게 억울한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알고 있다면, 탈영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 차라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는 게 백배는 낫다. 아스퍼거 증후군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군당국은 군복무에 적응을 못하지만 그래도 복무 의지는 있는 병사에게 다른 걸로 대체 복무할 길을 열어주는 쪽을 선호한다. 병사나 부대나 서로 피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에 '탈영이지만 탈영으로 간주안하는 경우'에서 서술했듯 탈영이 부대에 끼치는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에 땡땡이좀 친거(...) 가지고는 탈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4.6 장기 탈영

탈영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효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각군 참모총장이 3년마다 탈영병 전체에게 복귀명령을 내리는데 관공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주요 일간지 등에 공시하며,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등에도 공고문을 부착한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설명을 자세히 하자면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면, 소속 부대에서 이탈한 그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10년 동안 진행된다. 따라서 10년만 버티면 군무이탈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군무이탈을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각군 참모총장이 3년 마다 탈영병 전체를 대상으로 원대복귀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탈영병일지언정 법적 신분은 명령복종의무를 부담하는 군인이므로, 이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에 따르지 않게 되면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10년 이상 탈영한 자는 군무이탈죄로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별도로 명령위반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군무이탈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가해지는 범죄이고, 명령위반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탈영하고 10년 동안 잠적할 가치가 있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 공소시효 제도를 두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장기간의 도피행각은 그 자체로 범죄의 대가로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32]과 같은 처지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걸 보면.[33]

한편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탈영병은 군무이탈죄와 함께 명령위반죄가 같이 성립하며,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한들, 명령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3년 전에 범한 명령위반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또 다른 명령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이 복귀명령은 병역법 상 민간인이 되는 40세까지 내려지는데, 탈영병이 40세가 되기 직전에 한번 더 복귀명령을 내리므로 시효는 탈영병이 45세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흠좀무. 덕분에 40세~45세 사이의 민간인인데 군복무를 해야 하는 탈영병의 관할을 놓고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로, 이 경우에는 남은 군생활을 채워야 한다. 장기 탈영자는 계급정년[34]까지는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여전히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탈영하는 순간부터 부대에 복귀 전까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 탈영을 해서 재복무의사를 물었을때, 복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이 경우도 제 2국민역에 편입될 수준의 징역 1년 6월 이상을 선고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다만 나이가 너무 든 데다 워낙 고생을 해서 처벌의 의미가 없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어차피 수십년에 걸쳐 숨어 다니면서 고생한 것으로 군복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 셈이니. 그리고 처벌을 가볍게 해도, 엄하게 해도 어차피 탈영을 할 병사는 하고, 하지 않을 병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 징역 몇백년이 기본인데도 범죄가 끊이지 않는 미국과 반대로 처벌 상한선이 징역 21년밖에 안 되는데도 범죄가 거의 없는 노르웨이를 생각해 보자.

공소시효에 대해서 고등군사법원이 발간한 군형법해설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복귀명령을 내려 명령위반죄로 처벌받게 하여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 완성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탈영병은 명령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이며,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군무이탈죄와 명령위반죄 모두로 처벌받는 것이다.

탈영병은 범법자라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없다. 이를 이용해서 말그대로 개처럼 부려먹는 고용주도 많다. 한 탈영병은 10년 이상을 이런 직장만 전전하다가 결국 자수를 했다. 탈영병이 되어 수십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산 사람도 존재한다.

1990년대 말 군에서 돌던 국군홍보 영화 "떠나보면 알거야"가 바로 이런 탈영병 이야기를 다루는데, 가끔 나오는 검열삭제 장면을 빼면 그야말로 현시창의 극단을 보여준다.

2010년 2월 23일, 23년간 탈영 중이던 43세의 남자가 잡혔다. 군대 복무기간 대신 23년간 도피생활을 했을 것을 생각하면... 게다가 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에 이중으로 안습한 처지가 되었다.

물론 전시나 그에 준하는 막장 군대에서는 위의 불이익을 감수한 탈영 사례가 나오기 마련이다. 1950년대 군대를 나온 강만길 교수의 자서전에 따르면 대학 졸업을 한 고향 친구와 함께 입대를 하였는데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 대졸 학력을 갖고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했던 사례가 있다. 아직 한국에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없을 시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군대가 그 만큼 막장이었기 때문에(...). 강만길 교수 본인도 학도병으로 마산 시가전에 참전했는데도 참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군대를 한번 더 가야 했고, 그나마도 결핵이 생겨서 중간에 제대해야 했으며(...), 군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트를 바꿔치는 바람에 그 의병 제대조차 못할 뻔 했다(...). 현재는 군입대가 어지간해서는 전역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왠만하면 그냥 가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전쟁 직후라 전장에서 언제 죽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콜린 윌슨의 저서에 보면 제1차 세계대전 때 탈영해서 자기 동네 농장의 창고에서 20년 이상 숨어 산 사람 이야기가 언급된다. 참고로 이 사람은 사회 복귀 후 노숙자에게 살해당한다. 콜린 윌슨이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유명한 카스퍼 하우저 미스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2011년 국감에 따르면, 현재 탈영병의 수는 76명으로, 이중 가장 오래된 사람은 198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88년생인 위키러 본인은 어느덧 예비군도 7년차인데... 이중 육군이 73명, 해군이 3명이고, 공군이나 국직에선 땡보기 때문에 탈영의 필요성을 못느껴...라기보단 나머지 부대가 시궁창이어서 한명도 없었다.

10년 이상 수배중인 사람은 절반쯤 되는 36명이고, 이중 7명은 20년 이상이나 수배중이다. 사실 이정도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높다. 수배중 오지나 산간등에서 사망해 시체조차 발견되지 못한다면 그저 영원히 실종처리.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워낙 사회가 좁아서 뒤늦게라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문날인에 치과기록 대조까지 하니 정말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가 되지 않는 한은 찾아내기 마련.

5 무장 탈영

가장 심각한 군무이탈 사례. 여자친구의 변심 등으로 아예 이성을 잃고 소총, 수류탄같은 무기를 챙겨 들고 탈영할 때다. 무장탈영을 처벌할 때는 기본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다른 탈영은 그래도 정상참작의 여지라도 있으나 무장 탈영은 여차하면 그걸 쓰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므로 흉악범죄자로 본다.

약간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행군하다 낙오하여 24시간 이내에 본대에 못 끼어들어서 탈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과실탈영으로 처리해서 어지간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넘어간다고 한다. 실제로도 이런 사고사례가 있어서인지 행군대열중 극후반부에 앰뷸런스를 배치하여 낙오자 및 환자를 철저하게 체크하며, 간부들이 대열 중간 중간에서 병사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요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참고로 무장군무이탈이라고 해서 총이나 대검 등 무기를 들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각종 군 장구류, 예를 들어 하이바, 수통, 탄띠 등이 몸에 걸려있다면 무기를 소지하건 않았건 무조건 무장군무이탈에 해당한다. 하지만 총기나 탄약 등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지간해서는 일반 탈영병과 똑같이 처리한다.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학자 김두식 교수의 에세이인 '헌법의 풍경'에는 군법무관 훈련병 시절 겪은 충공깽한 케이스들이 실려 있는데... 90년대 초반이 배경이긴 하지만[35] 군법무관 훈련병들이 당시에만 해도 대단했던 사법시험 합격자라는 권력을 무기로 온갖 항명, 상관무시, 군기문란 행위를 저지르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36] 그중에는 훈련중에 귀찮다고 총들고(!) 대열에서 이탈하여(!) 민간 목욕탕에 가서 사물함에 총 넣어 두고(!) 목욕을 즐긴 후 복귀한 충공깽이라는 말로도 표현 못할 이야기가 나온다.[37] 그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훈련중 귀찮으면 땡땡이 치는 건 예사였다고... 간부들도 제대로 뭐라하지 못했다 한다. 좀 뭐라 하면 단체시위하고... 참고로 저자는 그러한 군법무관들이 나중에 군대에서의 진짜 인권침해에는 눈감고 군 조직에 적응하여 안락한 군 라이프를 즐기는 것을 강하게 개탄하고 있다. 이런 애들을 쏴버렸어야

사실 착오나 실수, 사고가 아닌 진짜 무장 탈영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본 항목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비무장 탈영과는 급이 다르다. 무장 탈영병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헌병들이 아닌 헌병 특수임무대와 같은 전문적인 특수부대가 맡게 되며, 중무장한 탈영병이 요새화된 장소에서 다수의 인질을 잡는 등 사안이 더욱 거칠 경우 경찰특공대특전사 여단 특임대가 출동하게 된다.[38] 1986년 12월 3일에 발생한추풍령 휴게소 인질극 사건#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지만 반항할 경우 정말로 사살될 수 있다.[39]

사실 생포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다른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험하다. 상식적으로도 다급한 마음에 쫓기는 용의자가 주변의 민간인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 십중팔구 인질극, 최악의 경우 총기-수류탄 난사로 이어지기 십상이다.[40]

또한 인질은 물론 가능하다면 용의자까지도 생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찰에 비해, '상황의 빠른 종료'를 우선하는 군의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한국만 이런 것은 아니며, 세계의 대 테러 작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즉, 조직문화의 차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물론 그렇다고 군이 사살을 선호하는 집단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범행동기 조사 등을 위해 생포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정말로 이런 상황이 생길경우 탈영병은 거치적거리고 눈에 잘 띄는 총보다는 숨겨가기 편한 수류탄이나 클레이모어처럼, 작고 강력한 화기류를 더 선호한다. 실제 사례로 의정부 부근 부대에서 탄약고 관리병이 수류탄 몇 발을 가지고 탈영을 했는데, 수류탄으로 택시기사를 협박해 의정부를 벗어나려다 헌병대 부사관불심검문에 걸리자 그 자리에서 수류탄을 전부 터뜨려 자폭했다. 탈영병 본인과 택시기사는 시체조차 사라졌고, 헌병대 부사관은 양다리가 절단되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은닉성과 위력면에서 총보다 더 위험하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 세상과 작별이다. 물론 살아서 검거되더라도 군무이탈죄에 군용물절도죄까지 추가되어 형량도 늘어난다. 대민 피해까지 입히면 문제는 더 커진다. 물론 정상 참작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다. 그나마 중간에 총과 탄약을 버리고 실질적으로는 비무장 상태로 탈영하여 행동에 나선 경우에는 선처해 주기도 한다. 오죽하면 정 탈영하려면 총은 버리고 나가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1993년에도 대학로 혜화로터리 부근에서 무장탈영한 탈영병 한 명이 출동한 헌병 특임대의 총격에 머리와 가슴을 맞고 쓰러진 사례가 있다. 다만 생존해 있었으며, 치료받은 다음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년에는 강원도 고성 GOP에 있던 임모 병장이 총으로 5명을 사살하고 탈영해서 명파초등학교에서 대치중에 자살을 시도하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재판을 받았다.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항목 참조.

6 원인별 분류

6.1 휴가 미복귀로 인한 탈영

자대 배치 이후 탈영을 하거나 휴가를 나와서 탈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종종 있다고 한다. 복귀 날짜를 착각하거나 해서 탈영 처리되는 일도 많다. 특히 부대 지역으로 온 다음, 시간이 남아서 PC방에서 놀다가 깜빡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생긴다. 그래서 휴가 미복귀자가 있으면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주변 피씨방등부터 뒤진다고 한다.[41] 2000년 쯤에는 술에 취해서 맨홀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 탈영병으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진상이 밝혀진 경우도 있었다.

정말 휴가 복귀 시에 긴급한 상황, 예를 들어 터미널에서 날치기를 당해 수중에 한 푼도 없다거나 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교통편이 끊긴 경우 등이 발생했다면 바로 부대에 보고부터 해야 한다. 지나가는 사람 핸드폰을 빌리든 동전을 꿔서 공중전화를 하든 무조건 보고부터 할 것[42] 원칙적으로 휴가복귀 시한은 복귀일 20시까지이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부대에 사전 보고할 경우에는 복귀일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해도 병사가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이 확실히 인정되면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부 입장에서도 탈영병 발생은 그 자체로 고과에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이 제주도인데 기상 악화로 항공기 결항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직 사관에게 연락하여 그 다음날 복귀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런 경우 간부에 따라서 복귀후 군장구보라거나 하는 징계가 있을지도..[43]

사실 교통편을 놓치는 등의 사정이 있고 부대에도 연락을 했다면 다소 시한을 넘겨서 들어왔더라도 탈영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44] 무죄는 아니지만 평생까임권에 당첨되는 정도로 탈영 정도의 중죄는 아니다. 그러나 "악, 나 탈영이네." 하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정말로 탈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부대에 연락 후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도록 한다.
실제로 모 부대에서는 휴가 복귀 장병이 광명역 KTX 탈선사고가 난 그 열차를 타는 바람에 연락을 해서 겨우 복귀시간 직전에 들어왔었다고....

만일 부대로 연락할 수단이 없거나 연락처를 잊어버린 경우라면 도망치지 말고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서에 찾아가 도움을 청하거나 헌병대에 연락해서 내가 어디 소속이고 당장 복귀도 부대 연락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도 당연히 군무이탈 의사가 없었으니 탈영이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지휘관급에서 엄청 까이는 건 피하기 어렵겠지만.

6.2 생계로 인한 탈영

옛날에는 집안의 가장이라 군대에 가면 정말로 집안을 먹고 살릴 사람이 없어져서[45] 어쩔 수 없이 탈영한 사람도 존재했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탈영하면 숨어 사는 사람인 관계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해지고,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 결국 자수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땐 보통 다시 군 복무를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면제해주거나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선에서 복무를 봐주는 경우도 존재했다고 한다. 요새는 부양가족이 4인 이상 있으면 군 복무가 면제된다더라. 그냥 가족이 아니라 부양가족이다. 본인이 먹여 살려야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이 4명 있어야 한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1명당 2명으로 간주한다.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탈영으로 처리되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대체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느라 휴가가 끝났는데도 돌아갈 수 없었던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소설가 오영수의 1975년 단편작 <어린 상록수>에서 화자의 아들인 주인공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동생들에게 들려주는 군대 이야기 중 그런 사례가 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농번기에 휴가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 그런 녀석일수록 고향이 강원도나 전라도 산골이다. 자신도 그런 휴가병을 잡으러 두어 번 갔는데, 한번은 양구에서 산골짜기로 반나절이나 걸려 간신히 찾았다. 형 내외와 조카 둘이 사는데 형이 다리를 다쳐 누워 있고 형수 혼자 논밭 일에 일손이 모자라 쩔쩔매고 있는지라, 휴가병인 동생은 영창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좀 해 놓고 갈 작정이었다. 보기에도 사정이 딱해 다그치지도 못하고, "다쳐서 늦었다고 할까?", "거짓말했다가 들키면 더 큰 일이다." 운운으로 의논하면서 밤 9시가 넘어 부대에 도착했는데, 잡으러 보낸 놈들이 도로 잡혔다.며 휴가병과 잡으러 간 병사가 같이 혼났다.

황순원의 장편 <나무들 비탈에 서대>의 초반부에서 탈영과 장비 분실로 진급이 누락된 말썽꾸러기 부사관도 부대 내 소문으로는 어떤 계집에게 장비를 넘겨주고 윤락가에서 놀았던 걸로 되어 있는데, 막상 그가 금성전투에서 전사[46]한 후에야 그가 진술했던 대로 정말로 집안의 농사일을 도와주려고 탈영했다가 늦게 복귀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계집에게 술값으로 넘겨주었다던 군 물품도 생활이 어려운 집에 가져다준 것으로 밝혀진다.

참고로 북한군의 경우 대부분의 탈영이 이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회와는 접촉할 수 없다고 한다.[47]이 때문에 장교들이 부대에 붙어있지 못하고 탈영병 잡으러 논밭을 헤맨다고 한다. 그나마 영양실조 등 온갖 안 좋은 상황이 겹쳐서 어쩔 수 없이 탈영한 만큼 처벌은 거의 없다고 하며,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자취생 제도를 도입했다.

6.3 기타

여담이지만 전 젝스키스 멤버인 이재진이 이 행동을 저질렀다가 33일만에 잡혔는데 이 남자의 상태가 우울증 비슷한 거라고 한다. 재판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 같은 보충역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동안 훈련소에서 이탈할 경우 탈영이라 하지 않고 '분실'로 처리한다. 공익근무요원도 기초 군사 훈련 동안은 군인 신분이기에 탈영이 맞긴하지만 탈영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역을 벗어나도 원칙적으로 탈영이라 할수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공익이 민원 등을 살피러 서울시와 다른 지역의 경계지점에서 일을보다 고의든 아니든 허락없이 다른 지역으로 넘아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전사한 표종욱 일병을 헌병대에서는 그럴 리 없이 성실한 병사라는 주변의 증언 및 공비 소탕 등의 주변 상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여자 문제로 탈영"처리한 흑역사가 있다. 실제로 그는 나무를 줍기 위해서 나갔다가 무장 공작원들에게 발견되어 목격자 제거를 위해 살해되었고, 시신이 발견되었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시체가 발견되고도 헌병대에서는 이 "탈영병"의 행방을 묻는 전화가 왔다고 한다. 결국 신원이 확인된 후 관계자들은 병사의 유가족에게 손과 발이 가루가 되도록 빌어야 했다.

거기에 2015년 1월 16일 육군 31사단 소속 A(22) 일병이 K2소총과 공포탄 몇발을 가지고 무장탈영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3일 부대 근처 해안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근무중 떨어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의 삽질이 애꿏은 병사를 탈영병으로 만든 셈이다.#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때도 공비에게 살해된 일병을 탈영처리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그 당시와 똑같이 병사들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경우는 같이 근무하던 군인이 잠을 자던도중 발생한 사고[48]로 잠자던 군인이 처벌받을까봐 두려워 탈영한것 같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군 관련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묘하게 탈영이 청소년기에 한번쯤 할만한 반항 정도로 취급되는 편인 것 같다. 군필자가 드물고 군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서브컬쳐 위주로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리고 태평양 전쟁 이후 군사문화를 의식적으로 부정해 온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 상 발생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일본군은 순 명분없는 침략전쟁만 벌여서,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싸워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부대 내의 가혹행위로 인해 지독해서 맞아서 불구가 되거나 죽는 사례가 빈발했다. 게다가 2차대전 시기에는 군에 징집되는 것이 그야말로 죽으러 가는 길이었으니, 병역기피와 탈영자 수는 장난이 아니며 유명인 중에도 많았다. 2차 대전 중에는 비국민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욕하고 괴롭히는데도 그 정도. 이 같은 배경이 있어서 당연히 전쟁 이후에는 탈영병을 보는 시선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탈영병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도 상당히 온건한 편이다.

7 오해

7.1 탈영은 징병제 군대에서만 일어난다?

모병제인 나라에서도 탈영이 자주 터진다. 모병제일 때도 입대하면 특정 기간을 버텨야 한다. 입대는 본인이 결정하지만, 법으로 결정한 복무 기간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따라서 민간 회사나 정부기관처럼 입사했다가 직장이 맘에 안들어 언제든지 사표내는 식으로 나가지 못한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복무연장자나 장기복무자는 전시가 아닌 이상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역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전시라면 장기복무자나 복무연장자라 해도 전역을 하지 못하는데 미군에서 이 때문에 이라크 전쟁 당시 탈영병이 숱하게 나왔다.[49] 다시 말해서 징병제든 모병제든 탈영병은 꼭 한명씩 나온다는 것. 그 외에 모병제 국가라도 전쟁 중에는 탈영이 종종 일어난다. 죽음의 공포 앞에선 징병제건 모병제건 상관이 없다. 역사상으로 보았을때도 서기 2세기경의 로마군에서는 무려 탈영병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참고로 주한미군 역사상 탈영 후에 월북을 한 사람이 4명이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다이엘 고든에 의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푸른눈의 백룡평양시민'이라는 제목[50]으로 방영된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월북 항목 참조. 모병제인 미군의 탈영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명목 상 군대가 아닌 일본 자위대도 군무이탈은 꽤 자주 나온다. 그런데 자위대의 경우 근본적으로 '공무원'이라서, 군무이탈을 저질러도 군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군법상 군무이탈죄가 아닌, 공무원법상 근무이탈죄. 일본에는 군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군법이 없고, 그러니 군법이 적용될 리가 없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때 도망친 병사가 하루도 안 되서 체포되었을 때 내려진 처분은 고작 근신처분이 고작이였다.하지만 한국과 달리 탈영병을 체포한 다음 탈영병으로부터 수색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다.

외국인에 대해 모병제를 채택하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에서도 탈영이 꽤 자주 일어난다. 자신이 지하디스트가 되고 싶어서 가담해봤자 고기방패로 전락하는 나 자신을 보며 회의를 느껴 탈출을 감행할 때 IS에서는 탈영 혐의가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들어온 스파이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그래서 탈영병을 처형할 때 스파이를 처형했다고 하지 탈영해서 처형했다고 안한다. 가끔 이놈들이 프랑스 스파이니 러시아 스파이니 하면서 처형 동영상을 올리는데 진짜 해당 국가에서 온 스파이가 아니라 그 국적의 탈영병들이다.

8 예비군 탈영?

예비군도 훈련중이거나 전시에는 법적으로 군인 신분이므로 예비군 훈련 중에 훈련에 참석하지 않거나 훈련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일단 탈영은 맞다. 그런데 예비군이 군인인 민간인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고 예비군 탈영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 탈영"이라는 말은 여태까지 사용된 사례는 없다. 가끔 똘끼있는 예비군이 이탈(탈영)하고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진짜로 예비군이 탈영한 경우 재소집령이 날아오거나 심하면 고발당한다. 거기다 주변 예비군이나 부대 병/장교들에게 막대한 민폐를 끼치는 일이니 예비군 훈련 받는 도중에 탈영(훈련장 이탈)할 생각은 하지 말자.그 x같은 군생활을 견뎠는데 과연 탈영하고싶은 사람이 있을까...오히려 훈련떄문에 짜증나 할거같긴해도 그냥 그러려니하고 하지.
여담으로 민방위의 경우 미참석 및 교육 중 이탈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탈영이 아니라 "불참처리"된다. 국가재난정보센터에 의하면 민방위에 불참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9 사례

9.1 실제 탈영 사례

  • 김종필: 1948년에 조선경비대 이등병으로 입대했는데 가혹행위를 못 견뎌 1주일만에 탈영했다. 탈영 중에 극장에 영화를 보러갔다가 육사 헌병대에 자수했고 육사의 기간병으로 재배치되었다. 기간병으로 근무하던 중에 육사 8기에 지원하였고 준장까지 진급했다.
  • 아놀드 슈워제네거: 17세에 오스트리아 육군에 입대했다가 18세 나이 제한이 있는 주니어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탈영을 감행했고, 우승을 하고 돌아왔다. 물론 영창 신세는 피할 수 없었지만, 그의 이름이 대서특필된 것을 본 상관의 배려로 가벼운 형량만을 받았고 부대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다.
  • 윤석양: 입대 전 운동권 대학생으로 활동후 군에 입대했고,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최전방으로 배치되었다. 하지만 보안부대로 불려와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과 관련된 심문을 받은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프락치로 활동하는 것을 강요받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중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탈영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아가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을 폭로했고, 이 사건으로 탈영 수배가 되었다. 수배기간 동안 한국기독교협의회의 보호를 받고 지역신문기자로 일하다가, 헌병대에 채포되었다. 탈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다가 만기출소후 복학했다.
  • 이재진(젝스키스): 휴가미복귀. 입대 직전에 부모님을 연달아 여읜 데다가 억울하게 재입대한 케이스라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가를 갔다가 33일 동안 복귀하지 않았다. 그 후 헌병에 잡혀서 영창에 갔고, 수색대로 보직 변경해서 복무를 마쳤다.
  • 임채성
  • 임도빈 병장 : 병장탈영으로도 모자라, 무장탈영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고.
  • 랜디 오턴
  • 도미나가 교지 : 이 항목의 전설의 레전드 장교 탈영,적전도주,작전중 군무이탈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 인간은 여기 탈영 당시의 계급 기준으로 가장 계급이 높은 장성급이다.
  • 신주영
  • Rif Akhemtganayev: 소련군 중령으로 동독에서 주둔하던 중에 독일 통일이 이뤄지자 탈영한 600명의 소련군 중 최선임이다. 관련글
  • 아프가니스탄 미군 탈영 사건 - 2009년 미군 병장이 탈영했다가 탈레반에게 잡혀 억류된 사건이다. 구출 뒤 탈영죄로 기소되었다.
  • 달관이: 군견이다. 군견훈련소로 가던 도중 트럭에서 탈영했다가 하루만에 잡혔다. 멍. 고참 군견 멍멍이가 저를 갈궈서 ㅠㅠ 멍.멍. 탈영했어요 달관이는 군견용 영창 가는거 아냐?
  • 스파이라 쓰고 군무이탈이라고 읽는다로 처형당한 전 IS 대원들. 동영상을 올릴 때 스파이를 처형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그 국적의 군무이탈자들이다.

9.2 가공의 탈영 사례

주의. 내용 누설이 있습니다.

이 틀 아래의 내용은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의 줄거리나 결말, 반전 요소가 직,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 누설을 원치 않으시면 이하 내용을 읽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문서를 닫아주세요.
  • 7th Legion - 유닛 일체. 가끔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기들 멋대로 적진으로 이동하는데... 그리고 나서 들려오는 'UNIT DESTROYED'
  • 게이브 웰러 - 데드 스페이스2 Severed : 작전중 군무이탈. 자기 마누라가 모종의 이유로 위험해지자 소속된 지구정부군에 반기를 들고 무장탈영. 이 과정에서 지급받은 무기와 수트, 건쉽을 탈취했다.
  • 김창후 - 오인용 플래시 <김창후 이병의 탈영사건>. 이 작품의 후속작이 그 유명한 <연예인 지옥>.
  • 나젠다 - 아카메가 벤다! : 제국의 장군 지위에 있었으나 제국의 막장성을 느끼고 탈영하여 혁명군에 투힝하였다.
  • 데빌 서바이버 2 - 트리앙글룸 스토리에서 사코 마코토,칸노 후미,야나기야 오토메 : 전시국가기관에서 죄수를 탈출시키며 탈영. 국장인 미야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있긴 하지만 엄연한 탈영. 게다가 저 셋은 집스에서 국장의 측근과 과학&의료 책임자라 집스의 전력이 크게 감소되고 아무리 추격자를 보내도 주인공 일행을 막을 수 없어 좋을대로 냅두게까지 된다.
  • D.P 개의 날에 등장하는 군무이탈병들 : 작품 자체가 군무이탈병들을 추적해 잡는 군탈체포조를 다루고 있다.
  • 라이바루 죠 - 용자특급 마이트가인
  • 레이센 우동게인 이나바 - 동방 프로젝트 : 적전도주. 본인 말로는 "싸우던 와중에" 지레 겁먹고 동료들을 버려두고 도망쳐 왔다. 덤으로 영원정 멤버들도 이탈자 비호에 해당한다. 참고로 저 "싸웠다" 는 사건의 정체는 아폴로 계획(...). 이뭐병 진상도 모르고 무작정 내뺀 레이센이나 그걸 또 전면 전쟁이니 뭐니 호들갑이나 떤 달토끼들이나 도찐개찐(...).
  • 루 루카 - 기동전사 건담 ZZ : 무장탈영. 동료와의 다툼으로 두 번이나 MS를 타고 탈영했다.
  • 밀레니아 정규군어퍼이스트 사이드에 근무하던 병력 전체 - 이터널시티2 : 이 경우는 어퍼이스트 사이드 시의회에서 이들을 피스키퍼 자치군으로 재편성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으로 모두 탈영처리한 것이다. 상황이 상황이라고는 하나 흠좀무
  • 불멸의 이순신 - 50화에서 발생한 훈련 중 화약 폭발사고 직후,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정운이 훈련을 계속 진행하자, 이에 폭발하여 대다수의 군졸이 병영을 이탈, 초병들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렸다. 제압 후 주동자의 목을 베고 나머지는 70대씩(...) 장형을 가하는 것으로 마무리.
  • 사가라 소스케 - 풀 메탈 패닉 : 작전중 군무이탈 일상에 고하는 작별 하권에서 작전중 군무를 이탈, 음주후 가우룽을 찾아갔다.
  • 샬롯 E. 예거, 프란체스카 루키니 - 스트라이크 위치스 2기 : 이녀석들 원대 아프리카 방면] 탈영해서 제501통합전투항공단으로 들어왔다...
  • 슬레인 트로이어드 - 알드노아. 제로 : 무장탈영. 전술수송기 스카이캐리어를 타고 도주했으나 하루도 못 가 다시 붙잡혀오고 말았다(...).
  • 쉐임리스 - 이안 갤러거 : 군에 입대할 나이가 안되서 형인 의 신분을 도용하여 스스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조울증으로 인해 입대한지 몇주만에 탈영하였다. 이 때 헬리콥터와 지대공 미사일을 훔치려고 까지 했었다고 한다. 숨어 살긴 커녕 대놓고 나돌아 다니고, 경찰에 체포되기 까지 했었는데도 안 잡히고 있다.
  • 싸움개 로엘 - 던전 앤 파이터
  • 아무로 레이 - 기동전사 건담 : 무장탈영. RX-78-2를 챙겨서 탈영했다. 이 경우는 애초부터 미성년자 소년병 강제징집이니(...)
  • 아스란 자라 - 기동전사 건담 SEED DESTINY : 무장탈영. 구프 이그나이티드타고 도망갔다. 나중에 데스티니에게 썰리긴 하지만.
  • 알렉스 메이슨 -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 프랭크 우즈와 함께 라오스베트콩 소굴에서 탈출하고 호치민 루트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후, 우즈가 레프 크라프첸코와 폭사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그대로 프리드리히 슈타이너를 족치기 위해 아랄해에 있는 리버스 섬으로 혼자 날라간 것 때문에 AWOL 상태가 되었다.
  • 엽기적인 그녀에서 등장한 탈영병 - 탈영 후 놀이공원 귀신의 집에서 뜬금없이 등장. 히로인에게 아주 농락당했다. 들고 나온 K1 기관단총M4 카빈으로 바꾸는 기적을 선보였다 [51]
  • 이길석 - 그래도 다행이에요
  • 제33차량화보병대대 - 스펙 옵스: 더 라인 : 대대 전체가 그들의 지휘관의 독단적 결정을 따라 무장탈영. 탈영 목적은 모래에 덮여 지옥으로 변해가는 두바이를 구하려는 것이었으나 결국 생존자 구출에 실패, 오히려 자신들 또한 그곳에 고립된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The Damned' 지옥에 떨어진 자들]. 모래폭풍의 악화로 탈출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버린 이후 희망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이들은 끝내 완전히 선을 넘어버려, 두바이의 질서 유지를 위해 두바이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전을 벌인 걸로도 모자라 전쟁범죄까지 저질렀다.
  • 조 깁켄- 해적전대 고카이저 : 무장탈영.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하여 처분될 뻔하다가 선배의 도움으로 도주. [52]
  • 진 키사라기, 노엘 버밀리온, 마코토 나나야 - 블레이블루: 셋다 장교 탈영 그런데 cs시점에선 세계 허공정보 통제기구의 정체를 안 이상 탈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다.
  • - 크로스 앙쥬 천사와 용의 윤무 : 총사령관이 탈영을 시도했다.
  • 짐 레이너-애인 때문에 빡쳐서 정확히는 반란군 이지만 그래도 아크튜러스 멩스크 휘하에 있다가 탈영했다. 그런데 무장탈영하며 가져간게 전투순양함(...)역시 짐 레이너야, 가차없지
  • 주군의 태양 - 6화에 등장하는 군견 귀신의 군견병이 군견의 안락사 판정을 계기로 선임병의 행패에 참다 못해서 선임을 그 자리에서 패 버리고 무장탈영했다가 주중원의 매장에 숨어들었다. 대낮에 죽을 생각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헌병특임대까지 출동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지만 주중원이 군견 귀신의 건을 언급하면서 필사적으로 설득해 아무도 죽지 않고 끝났다. 덤으로 주중원이 이왕 살린 거 그냥 냅두기 그렇다고 나중에 전역하면 찾아오라 했으니 무장탈영한 것 치고는 그나마 좋게 끝났다
  • 카나나세 유우, 아이하라 난나, 울프 에릭마이어, 넬 마크마하우젠 - 은장기공 오디안 : 첫 전투를 겪으면서 일부 동료들이 사망하면서 전쟁과 폭력에 진절머리가 난 4인은 탈영을 결심하게 된다. 게다가 이 녀석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들이 탑승하는 림휴건을 가지고 나왔다! 여담으로 4인이 소속된 IMO는 언뜻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이 곳은 어디까지나 군사를 양성하는 군사기관이다. 그런 곳에서 탈영을 한 것이다!
  • 코우 우라키 - 기동전사 건담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 : 이녀석은 탈영 상황이 좀 특수하긴 하지만 이후 충분히 복귀할 수 있었으면서도 땡땡일 쳤고, 더욱이 장교면서 그랬다(…).
  • 타사리안 -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대격변에서 새로이 리뉴얼된 서부 역병지대의 퀘를 하다보면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목줄로 묶어(!) 인격개조강제로 끌고 간 콜티라 데스위버를 구하기 위해 홀로 티리스팔 숲으로 쳐들어간다. 참고로 유저(플레이어)에게 같이 쳐들어가겠냐고 묻지만 유저들의 할 일은 보고 및 퀘완 + 보상 및 경험치 얻기
  • 탈주- 이송희일이 만든 탈영병에 대한 영화이다. 세명이 탈영했는데 도중에 죽었다 배우이름은 추가바람 나머지가 영화를 이끌어가는데 탈영병으로 분한 사람은 이영훈진이한 이영훈은 아픈 어머니때문에 제대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진이한은 중대장이 성희롱에 힘들어하면서 같이 탈영하게 된다. 그때 이영훈의 아는 누나 소유진이 연기했는데 소유진이 진압과정에서 총에 맞아 죽는다. 진이한은 여기서 계급도 높고 나이도 가장 어린걸로 나온다.계급이 높을수록 얼굴이 삭음 아니 실제로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이영훈의 버프를 받아 유명해졌다.
  • 판타지로망스 - 탈영병 : 이쪽은 정확히 말해 군대에서 탈영한건 아니고 용병집단 휘하에서 용병임무를 수행하다 주인공이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무단이탈한다는 스토리. 판타지로망스/전쟁고아 항목 참고.
  • 핀(스타워즈) -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 한 솔로 - 스타워즈 : 놀랍게도 한때 은하 제국 공군 장교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타이 파이터 에이스 파일럿. 그러다가 빡빡한 군 생활이 성격에 맞지 않는것도 있고, 제국의 압제와 횡포에 회의를 느끼고 자유롭게 살자는 뜻에서 탈영하여 밀수꾼으로 전직하게 된다.
  • 화랑 - 철권 시리즈 : 병장탈영 한국 남자들은 이 설정에 분개했다고. 그래서 남자들이 화랑을 싫어하는경우가 생기기도했다. 군사 고증은 엉망인 일본 작품이라서 그런지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이 무시무시한데 화랑 엔딩에선 일본 영토 내에 완전무장한 일개 소대 정도의 병력을 보내고 체포에 저항하자 일본 국적 민간인인 카자마 진과 함께 있는데도 무차별 사격을 가한다. 애초에 일본 영토에 어떻게 무장 상태로 들어가서 깽판을 치는지도 모를 일이고 만일 일본인인 진이 죽기라도 했으면 한국군이 일본 영토에 침범해서 민간인을 살상한 거의 선전포고급의 도발 행위가 된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게 보통이다.
  • 블루 팀 - 헤일로 시리즈
  • 독일 가요이자 군가릴리 마를렌. - 무려 가사 내용이 남자가 여자가 그립다고 3일 영창간다고 말려도 뛰쳐나가는 이야기이다!
  • 솔로부대원이 커플로 전직하는 것을 두고 부러움과 시기를 담아 탈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역이 아니라 탈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포인트
  1. 군무 이탈의 죄는 그 형태와 동기가 다양하고, 개인의 범죄적 소질보다는 주로 가정환경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과중한 문제점이 있어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도록 하기위해 2010년초 미니멈 2년 이상의 징역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2. 군무이탈을 소극적 형태로 저지르는 것이므로 1항에 해당한다. 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부대분산등으로 군무에서 이탈된 자가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군형법해설서, 고등군사법원, 2005) 형법 145조 2항의 집합명령위반죄와 유사.
  3. 싸우다 말고 적군한테 '나 받아주시오' 하고 도망치는 것을 말한다. 당연하게도 정당한 교전 중 더 이상 저항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살기 위해 항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그러니까 한 장병이 장난으로 "탈영할꺼야!"하면서 위병소 밖으로 탈영하는 시늉을 하는 것도 간부에게 발견되는 경우 이 범죄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실제 주둔지를 나가서 몇십분을 돌아다녔던 장병마저도 자진귀대 등등의 사실을 정상 참작해서 영창 처분으로 끝낸 경우도 있다.
  5. 2016년 1월 25일 이전에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이었다.
  6. 간부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하사도 40세이다.
  7. 주로 위수지역 바깥
  8. 사병들은 이것이 사실상의 신분증이 되어 자격증 시험을 볼 때에도 이 휴가증이나 외박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다.
  9. 특히 상급 간부와의 갈등
  10. 선임병이 갈구는 것 포함
  11. 불교의 경우 산사(山寺) 및 암자를 기준으로 산으로 도망간 경우까지 포함
  12.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고 도주했을 경우 군무이탈죄와 함께 초병에 대한 폭행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13. 선입견이 아니다(...). 말 그대로 '선임+'(...).
  14. 부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민간 전세버스 포함
  15. 구급차 포함
  16. 해공군은 기지 경비 근무를 헌병이 한다.
  17. 교내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을 일부라지만 담임이라는 작자들이 깔끔하게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 부대 내 가혹행위나 병영부조리와 관한 것이라면 행보관 역시 사람에 따라서지만 그다지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가혹행위 가해자에게 알려져 괘씸죄를 더 추가로 얻어맞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
  18. 요즘은 싸이월드SNS를 병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추가된 친구들에게도 메시지가 날아온다.
  19. 헌병이나 군검찰쪽에서는 탈영 보다는 군무이탈을 줄여서 군탈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20. 징병제에서는 한 부대에서 탈영이 자주 일어날 수록 그 부대의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탈영이 많이 발생할 수록, 그 부대의 병력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소문은 사회보다 빠르게 퍼지는 편이라, 탈영한 본인이 소속된 부대 뿐만 아니라 옆 부대에 마저도 사고사례 전파 명분으로 공문을 쏴 버리니까 탈영이 자주 발생할 수록 국군의 사기에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군대도 양보다 질인 셈. 하지만 국방부는 그걸 몰라요
  21. 단,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은 군계급을 갖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다. 이 경우는 일단, 겉으로는 4급이나, 복무를 시작하자마자 제 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동시에 보충역의 의무가 부과된 특수한 형태이다. 이런 케이스는 소집해제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바로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당연히 소집해제되면 민방위 훈련만 받는다. 이런 경우는 1991년 이후 출생자인 사람이 정신과사유로 4급을 받는 경우나 2년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4급을 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2년간 복무가 부과된 사실상 5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복무하는 도중에도 민방위훈련을 받는다.
  22. 그러니까 징역 1년 이상의 형벌 집행을 유예한다거나
  23. 단, 간부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만 받아도 불명예 전역으로 처리된다.
  24. 국군교도소에서는 1년 6월 이상 복역을 시킬 수 없다.
  25. 탈영을 각오할 정도면 정말 범죄자가 되더라도 군생활을 못하겠단 뜻이니...
  26. 물론 군대나 교도소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군대는 남자라면 강제로 국방의 의무란 이름 하에 끌려오는 것이고 교도소는 죄를 지어서 끌려오는 것의 차이일 뿐.
  27. 설랑 여권을 발급받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범죄자라고 입국을 거부하거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28. 1951년 7월
  29. '믿고' 부분에서 돈 빌려준 입장에서 비빌 언덕이 생긴다. 바꿔 말하면 탈영병이 탈영하겠다는 것을 알고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탈영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탈영하겠다는 의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그를 깨닫지 못했을 경우라도, 과실에 의한 방조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그냥 욕만 먹고 끝난다.
  30. 작성 당시엔 농담으로 적은 문제였겠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31. 줄여 말하자면 전쟁이 없는 현 상황에서 실적이라는 것 한정되고 모두 잘 올릴 수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이다.
  32. =징역형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
  33. 실제로 투고자가 병역관리심사대에서 만난 동기(?)가 2년을 탈영하다가 걸려서 현부심에 회부되었는데 그 당시 군법무관이 "도피생활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그것으로 탈영에 대한 처벌이 된 것"으로 간주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34. 병사는 만 40세가 되면 면역이 된다.
  35. 생각보다 오래된 것도 아니고
  36. 저자 본인이 관찰자로서 경험한 이야기
  37. 더 막장인건 군법무관 훈련생들은 자기 선배때 있었던 그 사건을 전설적 무용담 이야기하듯이 안줏거리로 삼았다는거
  38. 실제로 아래에 서술할 22사단 총기난사사건당시 탈영병 체포를 위해 특전사 부대가 출동한 경우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39. 추풍령 인질극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에는 군 관련 테러사건을 해결하는 부대가 707특임대 정도였고, 이 사건외에도 80~90년대 무장탈영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용의자들은 사살되거나 총에 맞은 채 붙잡혔다.
  40. 혜화동 무장탈영병 사건에서는 수류탄과 총기난사로 인해 민간인들의 사상자까지 발생했을 정도였다.
  41. 대표적인 경우가 원조 프로게이머 신주영 선수. 한국 최초의 프로게이머가 된 후 군에 입대해야 했던 그는, 휴가 중 정말로 복귀날짜를 잊어버릴 정도로 스타크래프트에 빠져 있다가 휴가미복귀로 처벌받았다.
  42. 공중전화가 적어지고 타인에게 함부로 핸드폰을 빌려주기 위험해 자신을 의심해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편의점 등의 정식 상가로 들어가버려 정중하게 군인 신분을 밝히고 도움을 청하는것이 낫다.
  43. 사실 이렇게 집이 자대와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경우 다른 병들과 달리 휴가일정에 +@로 날짜를 더 붙여주는데 그만큼 더 지내라는 게 아니라 제시간에 복귀하기 위해 준 시간이다.
  44. 정확히는 복귀 당일날 밤 12시 이전에 복귀하면 탈영이 아니라 복귀지연으로 처리된다.
  45. 요즘에는 이런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처리된다.
  46. 정확하게는 포로로 잡혀서 북한으로 이송되다가 탈출 도중 사살된다. 그대로 갔으면 송환되기 어려울 테니...
  47. 북한군에는 휴가.면회.외출.외박이 허용되지 않는다. 휴가는 통일이 될 때까지 휴가를 가지말자라는 구호 하에 사라졌다.
  48. 웹툰이나 드라마등에서 자주 보이는 "나 좀 잘테니까 좀있다가 깨워라."
  49. 사실 나올만 했던게 미군에 그냥 2년 계약으로 입대했다가 전쟁 나서 아프간. 그 다음 이라크. 그리고 얼마 가지도 않아서 다시 이라크. 그리고 전역이 중지되어 한 8~10년씩 복무. 운 나쁘면 IED에 피격되어 폭사.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대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규정된 본국 근무 기간을 지키지 않는 부대도 나왔는데, 스톱 로스라는 영화에서 제대로 묘사했다.
  50. 원제: Crossing the line
  51. 여기서 탈영병의 배역을 맡은 배우 장희웅은 나중에 선덕여왕에서 박의로 등장한다.
  52. 이미 구금된 상황에서 달아난 것이라 탈옥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