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가족)

養子

1 개요

친자가 아닌 자신의 자식. 입양아가 그 대표적인 양자라고 할 수 있다. 여아의 경우 양녀(養女)라고도 한다. 이 문서에서는 양자와 양녀를 통합해서 다룬다.

2 설명

현재는 입양한 아이라면 그냥 양자, 양녀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여기에도 구분이 있다. 일단 양자의 경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동성동본의 일가친척집에서 데려온 남자아이에 한정되는 표현이었고, 자신과 혈연관계가 아닌 아이를 입양하여 자식으로 삼는 경우에는 시양자(侍養子)라고 했다. 시양자는 대를 이을 아이가 있더라도, 여자아이라도 입양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단,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관계를 명확히 따져야되는 상황에서는 양자와 양녀, 수양자와 수양녀를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도 양자 제도가 있었는데, 대를 잇기 위한 —좀 더 직설적으로는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필요해서— 용도였으므로 자신의 자(子)와 항렬이 일치하는 근친의 남자만을 입양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 장남이 아닌 남자를 입양하도록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1][2] 이 법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그대로 내려왔기에 이승만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자세한건 이기붕 항목 참조).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된 후로는 자신보다 존속 혹은 연상만 아니라면 쌩판 남이라도 상관없다. 그런데 제한 사항이 저러니 또 재미있는 것이 친동생이나 동갑친구를 양자로 들일 수 있다.[3][4]

그리고 또 과거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요절하거나, 갑자기 자식손자들이 떼몰살 했다거나 해서 제사를 지내줄 아이를 사후입양이나 황혼입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 왕실의 경우. 하지만 현재는 사후입양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입양 아이와 입양자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으면 입양이 불가능하다.

조선왕조에서는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의 경우 형식적으로 왕비의 양자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서자라도 이런식으로 대를 잇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들어선조의 본처 의인왕후 박씨나 영조의 본처 정성왕후 서씨가 소생이 없자, 각각 공빈 김씨의 소생 광해군과 후궁 영빈 이씨의 소생인 사도세자가 자연스레 정실의 양자가 됐고, 세자의 테크를 탔다.

만약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양자로 입양됐는데, 갑자기 노년에 아들을 낳게 되더라도 먼저 입양된 양자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었다.

반대로 파계귀종(罷繼歸宗)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집안으로 입양된 이후에 본가의 대가 끊기면 양자를 파양하고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삼국시대 제갈량도 자식이 없어 형 제갈근의 차남 제갈교를 입양했다가, 제갈첨을 얻고 오나라에서 제갈근의 아들 제갈각의 일가가 모두 멸족당하자 제갈교의 아들 제갈반이 다시 오나라에 건너가 제갈근의 핏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특이하고 유명한 사례가 있다. 조선 성종시대 강석덕이 동생 강순덕에게 차남인 강희맹을 양자로 보냈는데, 강희맹의 형인 강희안이 후사없이 죽어서 본가의 대가 끊겼다. 그러자 강희맹이 자신의 차남인 강학손을 형의 양자로 보내 대를 잇게 했다. 대소신료들은 "이미 입양된지 오래 되었고, 본가의 대는 강희맹의 차남이 이었으니 그대로 두는게 옳다" vs "강석덕은 강희맹이라는 친아들이 있는데, 본종을 양자로 대를 잇게 하는것은 옳지 않다" 라는 주제로 갑론을박했는데, 강희맹을 파양하고 본가의 대를 이으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야구에서는 성적을 내지 못함에도 지속적으로 출전하는 선수를 일컬어 'xxx 감독의 양아들'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는 입양된 실존인물과 가상캐릭터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양자 절차 등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입양 참조.

로마 시대에도 양자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었다. 당시에 귀족들은 당연히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이어주기를 원했지만 귀족이라고 자식을 많이 낳았다가는 후폭풍이 심했다. 일단 딸들은 시집보낼때 막대한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아들들은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험난한 교육및 경력을 쌓아야 했다. 그리고 당연히 집안의 위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딸들은 지참금이 높아야 했으며, 아들들은 더 높은 공직자가 되어야 했다. 따라서 많은 귀족들은 자식을 많이 낳지 않고 2~3명 정도만 낳았다. 그런데 영아 사망률도 높은 시기였고 아이가 장성할 확률도 적었고, 그나마 장성한 아이가 아들이란 법은 더욱 없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많은 귀족들은 자기 가문 수준 이하의 집안들[5]중에 아들이 두명 이상 있는 집에서 똘똘해 보이는 젊은이를 양자로 입양했다. 그 유명사례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아우구스투스이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귀족들 사이에서 입양이 흔했던 것이 자녀들 육아 비용때문에 허리가 휘어서 못 한 것이다(...) 그리고 부자 귀족 가문들도 아들 하나 이상은 키우기 힘들었는지, 남은 아들들(...)을 기꺼이 남의 집에 입양을 보냈다. 물론 이와같은 경우는 양자관계를 구축하면 양쪽 집안끼리 관계는 더욱 돈독해져서 일종의 동맹관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남의 집에 양자로 보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귀족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지 못했던 것은 육아비용때문이라는 점이다.

3 양자/양녀인 실존 인물

3.1 양자

3.2 양녀

4 스포츠계

초대형 사고(조작이나 약물 등)를 치지 않는한 감독이 밀어주는 선수가 답이 없는 모습을 보일경우 비꼴때 쓰는 말이다.

4.1 대표 사례

야구

  • 강병철의 양아들
  • 류중일 : 타상수, 최형우, 채태인
  • 김성근 : 송은범

배구

5 양자/양녀인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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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양자

이후 원래 가족을 만나게 된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읜 유리를 거둔 양부모는 장차 처부모가 된다(!).
초기 설정으로는 친아들이었다고 한다.
입양한 양부모가 사망 플래그를 맞는다.
연의 한정. 정사에서는 분명한 관우의 친아들이다.
황태희의 친모가 재혼한 후 입양한 아들이다. 태희의 친모가 태희를 그리워한다는 걸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는지,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었던 듯하다.
  • 황태희
큰아버지 집에 입양된 거지만, 이질감을 느껴온 듯한 묘사가 종종 나온다.
설정 상 엠블라 폰 프라이오스의 양자인데, 둘 사이 나이차가 심히 많지 않아서 그냥 사제지간이라고 한다. 베라모드 본인도 엠블라를 어머니로 생각하지는 않는 듯 이름으로만 부른다.
그러나 양부와 사이는 안 좋다.
안드레아스 달튼이 각지의 고아들을 양자삼아 길러낸 기사단.
아들은 팬더인데 아빠는 거위.
2탄 초반에서 어머니 사라 코너가 정신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양부모에게 키워진다는 설정으로 나왔다.
셀레스티얼을 몰기 위해 청나라 황제의 양자가 된다.
양아버지인 게치스가 플라즈마단의 계획을 위해 숲에 버려졌던 N을 데려와 키운다.
작품 시작 이전 시점에서 이미 사망했는데 뒤로 가면 이 설정과 관련해서 반전이...
주인공과 페텔은 탄생부터 성장까지 아마캠 테크놀로지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성장한 존재들이라 '입양'이라고 일컫기는 다소 난해하다. 세 번째 프로토타입은 주인공 혹은 페텔이 데려가긴 하는데, 이 둘은 세 번째 프로토타입의 어머니인 알마 웨이드의 자식, 즉 세 번째 프로토타입과 두 형제는 같은 형제/남매 관계에 들어가기에 '부모'로서 입양하는 게 아니라 '형제/남매'로서 데려가는 것에 가깝다.
카오스 신의 농간으로 전 우주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자 날아간 행성의 특정 유력인사 밑에서 입양되어져 성장했다. 알파리우스 오메곤 같이 과거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나 라이온 엘 존슨, 콘라드 커즈 같이 그냥 야생아로 자란 경우도 간간히 있지만...

5.2 양녀

어머니 사사하라 유리아(笹原ユリア)는 시마코를 낳고 1달 만에 죽었고, 아버지 토도 노리미치(藤堂准至)도 시마코가 2살 때 병으로 죽어, 조부모의 양녀로 입적되어 자랐다.
첫돌도 되기 전에 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릴리안 여학원 동창에게 양녀로 입양되어 자랐다.
시부야 유리를 암살하러 왔다 그에게 감화되어 양녀가 된다. 그런데 시부야 유리에게는 볼프람이라는 남자 약혼자가 있다. 그래서 유리가 볼프람과 결혼을 한다면 가능성 따윈 코딱지만큼도 없지만... 아버지가 둘이 된다. 유리가 진마국에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사실상 아버지 노릇은 대부분 볼프람이 맡고 어머니 대행은 폰 카베르니코프 경 아니시나가 맡는다.
게이 부부인 미첼과 캠이 베트남에서 입양하였다.
사실 유봉과는 친부녀가 아니다. 원래 부모가 있었으나 일찍 여의게 되어서 유봉이 소리도 가르칠 겸 입양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봉의 대사 중에서도 「무슨 문제여, (송화가) 내 친딸도 아닌디. 부모 잃었는디 소리꾼 밍글려고(만들려고) 데리고 있는 거여」(당시 아내와의 대화 중에서)라고 나온 적도 있었다.
1991년 실존인물 수잔 브링크의 실화를 영화로 그렸던 작품. 수잔 브링크 역할은 최진실이 연기하였다.
그녀의 엔딩에서 쿠라시마 나기사의 양녀가 된다.
모두 리차드 레마르크의 양녀. 딸뿐이지만 키잡과는 관계없다.
어려서 부모를 여읜 후 당시 어머니 가게 직원이었던 조순희에게 입양되었다.
같은 양아버지에게 유아기 때 거두어진 N과 달리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거두어진 듯하다.
하루코를 엄마라 부르지만 정식 양녀는 아니다.
  1. 성종예종의 양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건 의경세자의 차남이었기 때문이며, 고종효명세자의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차남이었기 때문이다. 선조도 3남이었기 때문에 명종양자가 되었다. 참고로 인조가 생부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한 이유 중 하나는 인조가 장남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송시열쫓아낸 광해군의 양자가 될 수는 없었으니 인조가 할아버지(!)인 선조의 양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2. 다만 성종의 경우 즉위 당시에는 예종의 양자로서 왕위에 올랐으나, 성종은 1476년에 대통(임금의 계통)을 자신의 아버지인 의경세자(덕종)의 친자로서 잇는다고 반포하였고 당시 대왕대비였던 정희왕후가 거들었기 때문에 이후 대통은 '세조-예종-성종'이 아닌 '세조-덕종-성종'으로 바뀌게 된다.
  3. 친동생의 경우 족보가 약간 꼬일뿐이지 예법에 아주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칙은 예법에 어긋나는건데 마땅한 자식이 없고 아랫 항렬에 조카도 없을 경우(조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조카가 너무 어린 경우를 말한다) 동생 본인이 제사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되는 사례가 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허용이 된 사례다. 과거 <솔로몬의 선택>에서도 이 사례가 나온적이 있다.
  4. 검은사기 33권에는 일본에서는 자신보다 연상이라도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나와있는데, 일본 민법 793조에 의해 연장자를 양자로 들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5. 당연하지만 자기보다 높은 가문의 집에 "댁의 아들들 중 하나만 입양하게 해줍쇼"라고 하긴 이상하니까(...)
  6.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관우의 양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자로 알고 있으나 정사에 그런 언급이 없으므로 친아들이 맞다고 여겨진다.
  7. 정확히는 猶子라 하여 아들은 아들이되 계승권이 없다는 점에서 양자와는 구별되지만, 일본에서도 거의 양자로 취급하고 있다.
  8. 백만금의 양자이다.
  9. 작은 아버지에게 입양된 경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