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형무소에서 넘어옴)

한자 : 정식용어는 矯導所(교도소), 監獄(감옥), 과거에는 刑務所(형무소).
영어 : prison, jail, penitentiary(교도矯導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dungeon(지하 감옥)
일본어 : 정식용어는 刑務所(けいむしょ). 비유적인 표현으로 牢屋(ろうや), 牢獄(ろうごく).
한국어 속어 : 큰집, 학교, 국립 호텔, 감방, 빵,...

1 개요

Broadway.jpg

위 두 사진 모두 그 유명한 곳이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위해 만들어진 구역.

혹은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불문곡직하고 바꾸라고 하는것

버스 종점, 견학[1], 자신의 직장(교정직공무원등), 군 복무지로 배치받은 경우가 아닌 한[2] 절대로 갈 일이 없어야하는 곳.[3] 과거 독재정권 치하에서의 민주화 투사들에게는 일종의 '훈장' 급에 해당하는 필수코스로 불리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칼바람 이는 하늘 아래서 봄볕을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죄인으로 낙인찍히던 시절의 이야기.

참고로 우리나라는 총 수감자중 남자 비율이 95%에 달한다.세금 도둑

과거에는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용례로 형무소(刑務所)라 불렀다. 지금 한국에서는 교도소로 대체되어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다.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선고를 받은 범법자들을 수용, 구금하는 시설이다. 인생 막장 테크트리의 필수요소다. 흉악범이나 경제사범 아니고서야 전과기록은 5년 지나면 비공개 처리된다. 이 때문에 중범죄자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신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물론 당사자 외에 가족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무단으로 탈출하는 것을 탈옥이라고 하고 법률용어로는 도주죄라고 한다.

교도소는 국가중요시설[4]이라 웹지도, 항공사진, 내비게이션 등에서 일체 검색, 표시가 안된다. 직접 간다 해도 당연히(?) 입구 앞에서도 찾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심지어 교도관들이 수용자 이송을 위해 이송차를 몰고 가도 경로 탐색이 안 돼서 이전에 그곳을 가봤던 직원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간다. 그래도 안 되면 교도관들이 도저히 못 찾겠다고 징징대면서 해당 교도소에다가 전화하는 일도 레알 있다. 교도관이 교도소를 못 찾아 사실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가면 대놓고 교도소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만[5], 이미 해당 주소로 검색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다. 항공사진으로 그 위치를 찾아봐도 대충 땜질하면 번짐효과, 잘 땜질하면 산(...)으로 나타나 있다. 구글은 그런거 없고 잘만 보인다 현실은 버스정류장 이름 택시기사들은 다 안다. 광역시 후보인 전주에선 대놓고 교도소행 버스가 있다. 다만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달리 중요시설이 아닌지 지도에서 검색이 잘도 되며, 위성사진에도 다 드러난다.

참고로 소년원은 교도소가 아니다! 소년원도 교정 시설이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로 되어있고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아 본인이 말 안하면 알 수가 없다. 물론 감금 생활인 만큼 소년원 생활이 결코 편하지는 않으니 가지 말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법률의 부지에 관대하지 않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내릴지언정 실형을 강하게 넣지는 않는다. 과실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말그대로 수 명 이상의 사람을 실수로 죽인 정도의 정말 질나쁜 과실이기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이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다수가 피고인들이지 실체적 진실의무를 지는 검사나 판사가 그런 짓을 하는 경우는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서슬 퍼렇던 독재시절에는 검사들이 나서서 맹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전격기소를 이용해서 구속적부심을 무력화한다든가.

한마디로 말해서 미결수를 제외한 일반 수용자들은 다 범죄자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다 같은 범죄자가 아니다. 실형 선고 이후 기결수들은 등급 분류 심사를 받는데,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리며, 매월 10일에 심사가 발표 된다. 수형자들이 받는 등급은 죄질에 따라서 1급 ~ 4급이다. 분류심사는 기결수로 확정될때 처음으로 받으며 그 이후로 형량을 여섯분기로 나누어 각 시점 마다 받게 된다. 1급은 죄질이 나쁘지 않거나 죄질이 나쁘다 해도 참회와 반성을 거쳐 교화된 재소자이고 4급은 반대로 죄질이 극히 흉악하고 반성도 하지 않으며 이전 교도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받는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교도소도 초범, 초재범, 3범이상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등으로 여러 분류가 되어있다.

미결(未決)과 기결(旣決)을 구분하는 기준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사형수의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기결수이다. 사형수가 무기 또는 유기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수와 다른 점은 징역형을 받은 죄수는 교도소에 구금된 동안 확정판결을 통해 선고받은 형을 복역중인 사람이라는 것이고, 사형수는 그에게 선고된 형, 즉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사형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얌전히 지내서 무기징역형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받는 경우, 감형받은 시점부터 형기를 기산한다. 따라서 20세에 살인한 사형수가 40세가 되어 감형을 받아 30년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었다면, '교도소에서 20년 있었으니 이제 10년만 살면 되겠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소리다. 그는 70세에 석방된다. 또한 20세에 살인한 사형수가 40세가 되어 감형을 받아 20년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었다면, '아싸, 석방이다!' 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소리다. 그는 60세에 석방된다. 즉 '사형수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교도소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기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가석방의 대상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듯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아닌 사형수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기징역형을 가리켜, 종신형이라고도 한다. 종신(終身)할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구금하는 형벌이 바로 무기징역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형법전에는 '종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이라는 표현을 쓴다. 반면 국내언론에서는 외국의 뉴스를 전하면서 '무기징역형' 대신 '종신형'이라는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기에, 일반인들은 양자를 달리 인식하는 듯하다. 무기징역형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형과 일정 기간이상 복역하고 행상이 얌전한 자인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징역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 무기징역형만 인정하고 있다. 단 요즘은 유기징역 상한선의 상향으로 사실상 종신형화하는 추세다. 가석방이 간혹 되긴 하는데 대상은 2010년 10월 이전 선고받거나, 선고는 2011년 이후인데 죄는 그 이전 지은 무기수들이다. 한국은 소급입법을 거의 인정하지 않기에 이들은 기존의 20년 안팎 수감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신 이후 무기징역 대상자들은 개전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25~35년 징역으로 대체하고 있어 무기 선고 자체가 기존의 80~90건에서 2011년 이후 20여 건으로 급감하였다.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의 경우, 사형제를 대체하기 위하여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형을 인정한다. 종신형이 사형에 비하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도소에 한번 살아보면 절대 약한거 아니다. 교도소에서 6개월이나 1년을 복역한 후 출소해도 악몽같이 여기는데 죽을 때까지 수감되는 종신형은 어떤 것인지 안봐도 뻔하다. 무기수들중에서 괜히 자살자가 나오는게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관하는 기관은 법무부 소속의 교정본부이다. 법무부의 외청이 아니다. 각 교도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 아래에 교정직공무원들을 두어 감옥을 관리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교화(敎化), 교정주의(矯正主義) 이념을 따르고 있으며, 교도소 안에는 각종 교육시설을 둬서 범법자를 교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교도소 측에서는 범죄자를 교화 시키기 위해서 일반인의 인식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사회 인식상 아무리 반성을 철저히 하고 심각한 범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빨간줄 한번 긋고 나오면 그 자체로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의욕을 잃는 전과자들이 많은 게 문제. 이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비슷하다.

그리고 정말 희귀하지만 '일부러'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개 노숙자거나 생활고 때문에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면 먹을 것 잘 곳 입을 것은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부러 어설픈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로 들어가도록 의도한 사람도 아주 없지는 않다. 하지만 대부분은 들어간 뒤 후회하는데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사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 소수이기는 하지만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수감-출소-수감을 반복하며 교도소를 수십 년씩 들락거리는 천하의 개쌍놈들이나 반영구적인 격리가 반드시 필요한 아동 성범죄자 혹은 연쇄살인범 같은 악질 흉악범도 있으며, 심지어는 정말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출소했지만, 범죄욕구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잡혀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조세형이 대표적이다. 절도, 성폭력, 마약, 강도, 도박 등이 범죄욕구가 강한 대표적인 범죄들.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적으로 감옥에 수감되지 않는데, 과거와 달리 아동의 지적 수준과 정신연령이 크게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 만 10세에서 12세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심지어 미국처럼 만 7세까지 내리자거나 성인과 비슷하게 처리하자는 주장도 드물지 않게 있다.

교도소에는 작업장이 있어서 재소자들이 작업도 하고 직업훈련도 받는데 이를 교도작업이라고 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먹이고 재우고 놀리느니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도 시킬 겸, 또 수감자의 갱생 겸 기술 전수 좀 해줘서 사회에 나가면 써먹으라는 재소자에게 수혜적 의도로 기술을 전수해 주기 위해 일을 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교도작업의 일차적인 의도는 징역형 즉, 강제 노역을 하는 형벌을 이행 중이라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과거 각급 학교에 들어가는 책걸상이 대표적인 교도작업품이었지만 요즘은 단순한 가정용 도구나 사무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든다. 하지만 말이 징역이지 이들이 노역으로 발생시키는 부가가치에 비해 교도소 유지비용 및 재소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으므로 어찌보면 교도작업은 상징적 의미 및 직업 교육의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교도소 내 비품이나 교도관의 근무복/기동복, 수감자 자신들이 입을 죄수복 등을 이들이 만들게 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조금이나마 거두려 한다. 게다가 같은 재소자라도 오히려 중죄인일수록 노역을 안 시키고 감시만 철저하게 한다. 즉 형벌로서의 징역형은 교도소에 가두고 사회 복귀를 불허 하는 것 자체인 셈이다.[6]

이러한 교도작업으로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교도소 쇼핑몰도 있다. 교도소에서 상기한 과정을 거쳐 만든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제조하는 관할 교도소에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면 된다. 가격도 저렴하다. 바로가기

영치금(領置金)이라 하여 그 금액 이내로 교도소 안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교도소 밖의 물건을 반입할 수 있다.

2 건물 구조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을 넣는 건물이라는 특징 때문에 건물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다. 1차로 주위의 산 능선을 휘감는 철조망과 그 뒤로 참호가 있고, 2차로 일반적인 울타리, 3차로 주벽이라고 부르는 높고 두터운 담벼락이 있다. 그 안으로 다시 동작감지 센서지대->동작감지 울타리가 있고 그 안으로 다시 여러 구역으로 분획된 담벼락이 있으며 그 안에 사동이 있다. 여러 구역으로 분획된 담벼락은 철문으로 된 통용문이 있는데, 기존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그 곳에서 보초를 서며 문을 여닫고 했으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완전폐지로 현재는 대부분이 지문 인식형의 전자식 자동문으로 바뀌었다. 이미 2000년에 건설된 여주교도소를 시작으로 수형자들이 생활하는 방문까지 전자동화가 진행 중이다. 교도소의 상징은 높은 담벼락과 감시대. 그리고 그 감시대를 순찰하는 무장 경비원들인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폐지로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고 감시 카메라로 대체하였다.어차피 방문 따고 나와 주벽을 넘는 탈출 시도는 해방 후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처음 근무하는 직원들은 헤매게 되고 일부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소유를 금지하는 지도를 암암리에 주면서 길을 익히게 한다. 수형자의 경우는 아무리 오래 생활해도 사동->접견실->운동장->공장->사동 루트로 자신의 구역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단독 보행으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여기에 새로 부임하는 보안 과장은 항상 보안에 취약하다며 담벼락에 철조망을 추가로 올리라고 하던지 새로운 울타리나 철문을 만들라는 지시를 반드시 하는데 이게 누적되어 교도소는 그야말로 철조망과 철문으로 수두룩 빽빽해진다. 오래된 교도소의 경우 문마다 열쇠가 다 달라서 직원들이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다니는데 보안상 열쇠에는 아무런 표시를 안한다.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클리세이지만 수형자는 이 열쇠꾸러미를 주워도 맞는 열쇠를 찾느라고 해메게 된다. 요즘 교도소의 경우 교도소 입구부터 수용자 방까지의 7~8개 정도 설치된 문을 전부 지문인식기와 보안 카드+비밀번호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잡한 구조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교도소는 불이 날만한 물건을 절대 놔두지 않는다. 목조건물이나 나무 제품이 없으며, 심지어 외국인보호관찰소에서 베개를 이용한 화재사건이 일어나자 베개마저 전부 회수하고 메모리폼으로 바꿔 주었다. 취사장의 경우도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압력으로 찌는 음식만 조리한다. 교도소 차원에서 소방 전담 직원을 두고 수시로 전직원 소방훈련을 하지만, 화재가 날만한 요소가 없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한다. 반대로 탈 것이 많은 산림 지역은 아무리 전담 산불 감시요원들이 있어도 건조기에는 쉽게 화재가 난다.

교도소 구조 하면 가장 유명한 말이 벤담이 주장한 파놉티콘[7]식 교도소인데, 건물을 원형으로 만들고 벽을 따라 수감실을 두고 중심에 관리실을 두어 한 사람의 교도관이 모든 방을 감시하는 구조이다. 일부 북유럽 국가의 경우 인권차원의 목적으로 사동 하나가 작고 2인실 위주이거나 1개 사동에 겨우 6명 구조에 호텔식으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주형[8] 사동으로 100명 정도 수용된 사동이 전주식으로 주~욱 나열되어 있다. 즉 교도소 구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권 의식과 예산문제인데 한국은 그래도 중간은 가는 편이다.

3 역사

조선시대에는 옥에 갇힌 죄수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전옥서가 있었다. 또 포도청이나 의금부에도 잡아온 죄인을 가둬두는 감옥이 있었다. 지방에선 오늘날 도청과 비슷했던 감영에 딸린 옥에 가두고 심문을 하였다. 김구가 젊었을 때 잡힌 해주감영에서 조선시대 감옥살이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조선시대의 형벌은 징역이 없었기 때문에 전옥서는 일종의 미결수를 가둬두는 지금의 구치소 같은 개념이었다. 근대적인 교도소가 들어오는 시기는 구한말로서 갑오개혁이 시작되면서 근대적인 법정과 재판 절차가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다. 이때 경성감옥이 세워젔는데 곧 한일합방으로 인해 일제서대문 형무소로 개축하고 본격적인 교도소 제도가 시작되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도소 제도는 18세기 서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권보호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전 감옥의 실태는 그야말로 시궁창이었다. 수감자를 위협하고 고문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으며, 위생 시설 그런 거 없는 장소였으며 창작물에서 감옥 하면 으레 함께 떠올리곤 하는 족쇄를 손발에 전부 채우는 일도 있었다. 특히 족쇄에는 도망치기 힘들도록 거대한 쇠구슬을 달아놓기도 했다.장거한?

지하감옥인 던전의 경우 그야말로 시궁창 오브 시궁창으로, 진짜 막장 감옥은 죄수가 간수들의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을때 간수들이 지하감옥 입구에 도착하면 죄인을 내동댕이쳐서 죄수를 죽게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특성상 햇빛을 받지 못하는데다 관리 허술로 생기는 습기 때문에 세균도 들끓어 지하 감옥에 수용된 범죄자들은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나갔다. 이런 감옥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의외로 근대까지 운영되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도 일부 인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막장국가에는 아직 남아있다. 귀족이나 상인 등을 포로로 잡아 몸값을 받기 위해 운용했던 중세 유럽의 감옥들 중 일부는 그나마 죽지는 않을 정도였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영국에서 감옥으로 쓰였던 클링크 감옥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재소자들에게 족쇗값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을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는 습하고 벌레와 쥐가 들끓었으며 상처가 나더라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감옥은 19세기에 폐쇄되었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감옥의 범죄조직이 사실상 통제를 장악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 오히려 범죄조직원이 되어 출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도 막장이 된 교도소에서는 가끔 이렇게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물론 인권보호의 개념이 정립되고 나서 교도소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 적어도 선진국 내에서는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들을 빼면 옛말이 된지 오래이다.[9] 물론 멕시코브라질, 러시아, 중국처럼 통제 용이성에 중점을 두거나 반대로 통제가 안 되어 무법천지의 지옥이 된 경우는 그 악명이 높다. 브라질의 경우 한 방에 십수명 단위로 수용하는 포화상태의 교도소도 많으며, 러시아의 경우 스탈린 시대의 굴라그에서 별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은 살아서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생지옥. 거긴 아예 국가 자체가 감옥이잖아그리고 갱이 교도소를 장악한 미국도 교도소가 험하다. 차라리 이웃 캐나다는 갱단이 없어 훨씬 감옥이 살만하다 할 정도.

옛날에는 시베리아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미개척지로 죄수들을 보내거나, 아예 군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죄수들을 군인으로 사용한 것은 상당히 역사가 깊다. 소련형벌 부대라 하여 죄수들을 군인들로 써먹었고 독일군도 1차대전 때부터 죄수들을 매우 위험한 임무에 투입시켰다. 미국의 경우에도 가벼운 죄를 지은 경우 등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 대신 군입대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도 한다.

4 용어

일상생활에서는 "감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으나 법률용어는 "교도소"이다.

원래는 "형무소"라고 불렀지만, 형무소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건너온 말인데다 감옥의 의의를 형 집행에서 범죄자 교화로 바꾸면서 용어를 고치게 되었다. 바로잡을 교(矯)자와 인도할 도(導)를 사용하여 바로 잡아 인도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일본에선 아직도 형무소라고 부른다.

감옥이라는 용어 자체는 대한제국의 형법 집행관청이었던 "감옥서"를 고친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은어로 깜방, , 큰집, 학교, 국립 호텔(...) 이라고 부른다. 조직폭력배들이나 약쟁이들이 주로 쓰는 은어다. 조폭들은 교도소가 학교로 보일 정도로 자주 드나들며 교도관과의 친분 등으로 나름 인맥을 만들기도 한다. 대놓고 쉬러간다고 할 정도. 공공의 적 2에서 검찰청에 잡혀 온 조폭들도 수사관 앞에서 좀 쉬고 싶다고, 국가에서 자기들 관리해 주면 좋다고 말한다. 사실 배신이나 영역 다툼 등으로 암살당할 위협이 높은 고위급 조폭은 차라리 교도소 들어가 있는 게 낫다. 보안이 삼엄해서 암살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이다.

5 종류

  • 교도소
만 19세 이상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감옥.
  • 구치소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수용소. 아직 형이 확정 되지않은 형사 피의자(미결수)나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구치지소 또한 마찬가지다.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은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상당수 있다. 미결수를 위한 취사나 빨래 등 관용 작업부가 필요하기 때문.[10] 교도소에 있는것 보다 기본적으로는 미결수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체로 각 지방법원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11] 있으며, 인천구치소의 경우는 법원과 구치소, 검찰청이 매우 가까워 세 건물이 Y자형 지하 통로로 이어져있다(!).
  • 소년교도소
만 14세부터 만 23세까지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가 외국인 교도소로 전환되어 현재는 김천소년교도소만 존재한다. 소년원과는 다르다.
  • 특수 교도소
특수한 경우의 범죄자를 수용하거나 특수 목적으로 세워진 교도소. 흉악범 등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경북북부교도소[12]. 외국인을 수용하는 외국인 교도소[13],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교도소[14], 여성 수감자를 수용하는 여자교도소[15], 장애인 수감자를 수용하는 장애인 교도소[16] 등이 있다.
  • 민영 교도소
2000년 민영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민간 교정법인이 교도소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근 10년만인 2010년 12월 1일, 최초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문을 열었다. 개신교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범수, 즉 7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잔여형기가 1년 이상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재범 이하 남성 수용자를 본인 희망하에 이감하여, 기존의 교도소보다 인권 친화적인 처우를 통한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미국 등 타 국가에도 사설기업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막장 중 막장이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리며, 더 많은 재소자를 유치하기 위해 판사들에게 뇌물을 먹여 가벼운 죄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만든 뒤에 민영 교도소로 받아들여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민영 교도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차피 징역형의 기준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니까 국영 교도소보다 재소자를 덜 먹이며 덜 입히고, 재소자들의 교육과 특별활동도 덜 하고,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니 월급을 덜 주면 된다. 게다가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소자들의 수감기간도 교도소 측에서 결정했다.프리즌 아키텍트? 대다수의 수감자들을 다 최대 형량으로 수감시켜 더 삥을 뜯었다. 선진화된 민간 기업의 노하우 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아니 애초에 역사적으로 교도소를 민간에서 돈 벌려고 시행한 적이 없었다. 역사적으로 교도소라는 것은, 다 공동체 위주로 공동체 내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나 위험한 인물들을 격리시키고 수감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 정부는 민영 교도소를 다시 줄여 나가는 추세이다.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군 교도소. 옛날에는 흔히 그 소재지를 따 남한산성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국직부대임에도 육방부의 나라답게육군 헌병중령이다. 예전에는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육군교도소라는 명칭으로 불렸지만, 2014년 11월 21일부로 국방부 직할부대로 전환되었다. 기사 육군교도소 시절에도 타군 출신의 범법자를 수용하였다. 국직부대가 된 이후 해군, 공군 헌병 등 비육군 인원들도 배치되었다.
흔히 영창이라고 부르는 곳은 교도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영창은 사법처리가 아닌,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군기교육의 한 종류일 뿐이다. 군기교육은 복무기간이 영창 일수만큼 늘긴 하지만 사법처리가 아니라 단순한 징계이므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물론, 입대일과 전역일을 대조해봄으로써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군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던 시기에 복무했던 사람들이 간혹 영창 다녀온 것으로 오인받기도 한다. 그러니 혼동하지 말고. 궁금하면 영창 항목을 보자. 참고로 국군교도소에서 심한 난동이 발생하면 진압하러 오는 부대가 인근의 육군 7군단 강습대대이다.[17]
군사재판을 받아서 이곳에 수감이 되면, 장교준사관, 부사관제적[18], 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1년 6개월 이상이면 그냥 제2국민역 편입. 예외는 군법이 적용되는 신분에 속한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미결수인데다가 군형법상에서 사형은 총살형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총살형을 집행할 수 없는 교정본부 교도소로 이감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1996년 이후로 사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수로 생활하는 중. 이외 장교의 신분을 가진 자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을 받았더라도 석방될 때까지 무조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6 교도소 생활과 문제점들

6.1 생활

보통 재소자 하면 떠올리는 것은 줄무늬 죄수복족쇄가 있는데 현대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줄무늬 죄수복은 서양에서 주로 쓰던 죄수복으로, 한국은 일제강점기부터 푸른색 단색 수의를 입었다, 미결은 갈색 옷이다. 여담으로 현대에는 서양에서도 단색 계통의 죄수복을 입힌다. 족쇄는 인권문제로 사용되지 않게 된지 오래다.

재소자의 일상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24시간 내내 사방에 처박혀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운동 시간이나 노동시간도 정해져 있다. 독방에 가두어 두는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운동을 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확인 선언을 한 적이 있다[19]. 운동, 노동 외에도 면회나 종교행사, 특별활동,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문제수들은 상담받겠다며 아침부터 야간까지 나와 있기도 하다. 진정한 문제수들은 낮에 잠만자고 밤새도록 갖은 핑계를 대며 밖에 나와 있는다. 밖에 나오는 수많은 방법 중 한 가지만 기술하자면, 바닥에 똥을 싼 후 벽에 바르는 치매 환자 리인액트먼트게 있다. 물론 이 경우 대부분은 차라리 교도소 생활이 더 낫겠다 싶은 정신병원 특별병동으로 보내지니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경우든 특별 감금이 필요한 중죄인을 제외하면 각자의 스케줄대로 상당수 시간을 사방 밖에서 각종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옥중 편지 형식인 "야생초 편지"에 따르면 교도소도 사회인지라 두루두루 사귀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범죄 기술을 배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교도관 등과 어느 정도 친분을 쌓아두면 그나마 감옥 안 생활이 조금은 나아진다고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은 서울대학교 농대 졸업 후 미국에서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1985년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13년 2개월의 형을 치른 사람이다. 이 사건은 이후 국가 기관의 조작극으로 밝혀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황대권은 13년 만에 풀려났지만 이미 40이 넘은 뒤였다. 누명을 쓰고 청춘을 몽땅 교도소에서 보낸 셈.

감옥 안에서 죽치고 있는 시간이 중죄인일수록 시간이 길다 보니 죄질이 가볍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적은 재소자는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며 혼거 수용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기 시간이 별로 없지만 중죄인은 그 반대로 독방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고 노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죄질과 재소자의 건강 상태 등도 노동 부과 및 수감에 있어 고려 대상이다. 그래서 재소자들 중에는 감옥 안에서 나름의 예술 활동(?)을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한정된 재료[20]를 사용하여 기막힌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담배(성경에 보리차 찌거기 말아놓은담배))하지만 정기점검 때 대부분 처분된다고 한다(…). 간혹 사제 무기를 제조하기도 한다. 미국 교도소의 경우 일반화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사는 방은 혼거실과 독방으로 나뉜다.

혼거실은 여러명이 사는 방으로 과거에는 2~3평 정도에 불과한 면적에 5~6명을 집어넣어서 칼잠을 자는 등 많이 불편했으나 현재는 1인당 1평 이상의 면적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5~6명이 들어가는 방의 경우 기본 8~10평 정도 된다. 하지만 이런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 상 재소자들끼리 심각하게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빈번해서 독방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치기도 한다.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혼거실이 다른 교도소보다 조금 더 넓으며 혼거실 안에 싱크대와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다. [21]

독방은 말 그대로 혼자 넣어두는 방으로 애초에 체포될 당시부터 문제가 많아서 혼거실에 넣기 곤란한 죄수이거나[22] 혼거실에서 사고를 친 죄수를 가둔다. 과거에는 0.4평(…)의 방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눕는건 아예 불가능했고 잠을 잘때도 쭈그려 앉아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전술한 인권조례 덕분에 독방도 1.5평 정도로 넓어져서 어지간히 덩치가 커도 두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수 있다. 참고로 일반 재소자를 가두는 독방도 있으며 이 경우는 혼거실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곳으로 징벌이 아니므로 대우가 좋은 편이다. 물론 교도소에서 사고쳐서 독방에 갇힌 경우는 사는게 보통 고역이 아니다. 특히 이런 수감자들이 징벌 목적으로 갇히는 독방은 갇히고 나면 폐쇄공포증에 걸리게 되어 독방을 끔찍하게 여긴다. 성격상 적응을 못 하거나 고립을 즐기는 성향인 경우 등은 기를 쓰고 교도관들에게 독방 배정해 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일부러 사소한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위의 내용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4인실과 독방의 모습을 공개했으니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먼저 4인실은 1, 2. TV와 싱크대가 구비된 중저가형 펜션
독방은 1, 2. 평면TV가 구비된 고시원[23]
물론 서울남부교도소는 2011년에 지어진 곳이며 경제사범 및 모범수들을 주로 수용하는 곳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래도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개선된 생활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안양교도소이다. 확실히 남부교도소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공부를 시키기도 한다. 검정고시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듣고, 밤 10시까지 공부를 한 후에 잠자리에 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할수록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반성하게 되고, 자제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고 설명했다. 기사(2007) 토익 공부를 시키기도 하는데 살인미수로 4년형을 받은 재소자는 965점을 받기도 했다.(...) 기사[24]

디시인사이드의 대장인 김유식김유식 에세이 갤러리에 쓴 글에 교도소 생활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

디시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에 구치소 생활을 해 본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만화로 그렸는데 리얼리티가 극 사실에, 꿀잼에다가 교훈, 감동까지 주는 명작이다.너무 꿀잼이라서 교도소 한 번 더 다녀오라는 댓글도 있다. 그린이는 사실 재판만 받고 집유받고 나왔기 때문에, 교도소는 가본 적 없으며 나오는 곳 역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이나, 만화를 연재하던 중간에 이에 대해 지적을 받은 뒤 "사람들이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등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러 익숙한 단어로 퉁쳤다."고 밝혔다.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것과 한순간 참지 못해 저지른 사소한 잘못으로 지은이가 집유를 받는 전과자가 된 것으로 볼 때 법치 국가 대한민국에서 사적 보복을 시도하거나 울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꺼내들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1~7편8편9편10편(完) 번외편 번외편2[25][26] 깨알같은 유식대장의 추억이 새록새록

6.1.1 수감자

독방이 아닌 이상 5~15명 정도가 1실을 사용한다. 구성원은 다음과 같으며 서열순이다.

  • 방장: 주로 누범으로 수형생활에 잔뼈가 굵은 수감자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교도소 내의 원칙으로는 방에 들어온 순서대로. 만약 같은 날 방 배정을 받을 경우 나이순이다. 하지만 방 내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해질 경우가 많다. 조폭이나 빵잽이, 건달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 아무래도 다른 방 사람이 사고 치지 못하게 제압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방장을 맡는것이 용이하다. 방 내에서 주로 같은 방에 있는 동료 수감자 통제, 점호 관리, 인원 점검, 수감자 개개인의 구매품목 종합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가석방 심사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루머가 있지만, 현재 교도소 시스템에서는 방장이라고 특별히 유리한 부분은 없다. 애초에 가석방 심사는 범죄의 종류가 1순위이고, 징벌여부가 2순위, 출역 여부가 3순위로 봐야 한다. 그외는 낭설이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
  • 총무: 방장을 보좌하는 수감자. 경력(...)은 방장과 호각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
  • 셔틀: 가장 눈치빠른 수감자가 하며 나이는 25살을 넘지 않은 수감자가 많다. 하는 일은 방장의 빵셔틀이다. 통상적으로는 여기까지 방장과 같이 식사한다.
  • 범털 : 주로 재벌이나 정치인이 여기에 들어간다. 교도소장도 여기에 해당되는 수형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지라 방장 역시 데꿀멍할 수밖에 없다. 이유야 당연히 출소했는데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당하기라도 하면 교도소 전체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 선생님 : 보통 선생님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 편. 조폭 다음의 서열을 가지고 있어 교도소 내 서열이 비교적 높은 편. 보통 노조에 있다가 집시법 위반이나 폭력시위로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금속노조 같이 전투적인 노조에서 왔으면 체력과 전투력도 조폭한테 꿀리지 않고, 사회학 - 법학 등 지식도 빵빵하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이나 조언가, 참모의 역할을 담당한다.
  • 아웃사이더 : 사형, 무기, 2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흉악 범죄자들. 이들은 상태가 어떻건 잃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다. 조폭들도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아웃사이더들이며 특히 사형수의 경우 사형집행이 있던 시절에는 교도관조차도 통제가 거의 불가능했다. 다만 사형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수로 신분이 바뀌자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혹은 이미 징벌을 받은 사람들도 간혹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가석방도 없고, 혜택도 없으니 무서울게 없는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 걸기 일쑤.
  • 일반범 : 형이 가볍거나 초범인 경우 대부분 이 카테고리이다. 전과가 많아도 범털이거나 방장 정도의 통솔력이 없거나 조폭 수준의 싸움실력이 없거나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 흉악범이 아니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재판기간 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기간 중에는 안건드리지만 재판이 확정된 일반범 중 실형으로 확정되면 기결방으로 보내진 뒤 하층민이 된다. 단 징역 1년 이하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그냥 구치소에 가둬두고 형을 마치게 하기도 한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방장 주관 하에 거하게 축하파티 겸 송별연을 해주고 배웅해준다. 집행유예를 받고 감방을 나가게 되면 방장에 따라 다르지만 방장이 직접 열쇠고리 같은걸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다. 일반범 중에도 교도소 밖 사회에 연줄(빽)이 있거나 충분히 환심을 살만할 돈이 있다면야 방장에게 잘보여 서열이 한 등급 올라갈 수도 있다.
  • 관심죄수 : 적응을 못하는 경우인데 여러모로 갈굼에 시달린다. 대부분 교도소 측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지내는 방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독방에 수감하게 마련이다. 그래도 한국 교도소는 전반적으로 잃을 게 많은 사람들 위주[27]다 보니 미국 교도소처럼 아예 조폭의 먹잇감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 따돌림당하는 죄수 : 관심죄수보다 더 심각한 경우. 보통 성폭행범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미국 교도소와 달리 한국에서는 성폭행범이라 하여 딱히 잔혹하게 대하지는 않고 일반 중범죄자로 취급하며, 교도소에서도 강력범 취급하는 수준이다.

6.1.2 수형 생활

복장인 죄수복은 미결수는 황갈색,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파란색을 입는다. 다만 사형수는 형이 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황갈색 죄수복을 입는다. 개인 식판과 수저가 지급되는데 흉기로 사용하거나 벽면이나 바닥을 파서 탈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플라스틱제로만 지급된다.메그니토?!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은 군대에 준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실시한다. 점호를 할때는 방장이 총원, 현재인원, 열외 등을 교도관에게 보고하며 열외의 경우 열외내용[28]을 같이 보고한다.

방에는 화장실이 딸려있고 방음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밤 9시 이후에는 아침이 될때까지 화장실을 가지 않는 게 좋다. 화장실은 대소변, 목욕, 설거지 등 물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일을 하는 곳이며 그 때문에 설거지를 하다가 변기에 수저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곧바로 관심죄수 행이다. 그 추운 겨울보다 여름을 더 싫어하는 수형자들이 많은 건 화장실 냄새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밤에 화장실 자주 들락거리면 찍힌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은 이유 불문하고 당신 집 화장실보다 훨씬 많이 청소한다 여름은 그냥 정말 더럽게 덥고 짜증 나기 때문이다. 땀내나는 남자 여럿이서 한방에서 꿈쩍 않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식단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가급적이면 꾸준히 먹는 것이 관심죄수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 이후 어느정도 콩밥이 쌓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맛없는 식단 가려가며 만들어 먹기 시작한다.

밤에 잠을 잘 때는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어서 서열순으로 방장이 화장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고 서열이 낮을수록 화장실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잠을 잔다. 왜냐 하면 화장실이 있는 위치가 겨울에는 제일 춥기 때문이다. 물론 사형수, 20년 이상 장기수나 범털[29]이 있는 방은 이게 역전돼서 사형수나 범털이 방장보다 서열이 더 높다.

출력도 원하면 나가는데 출력을 나가면 업무강도에 따라 한달에 2만원에서~20만원 정도 영치금을 벌 수 있다. 사회에서야 별거 없는 돈이지만 교도소에서는 물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소비할 일이 많지 않다. 이는 돈을 벌 방법은 줄어들고 물가는 대폭 상승해서 영치금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로 물가는 사회의 1/2에서 2/3가격 이다. 또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려면 영치금에서 삭감해서 구매하는데 구매할 물건을 적어서 제출하면 되지만 해당 물건은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범털의 경우 영치금이 워낙 많아서 굳이 출력을 안나가도 되지만 화분에 물주기 등 매우 소소한 출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편한 출력은 워낙 경쟁률이 심해서 가고싶다고 가는 곳은 아니다.

소소한 놀이거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같은 고도의 사치품은 꿈도 꿀 수 없으며 구기종목이나 팔굽혀펴기 등의 운동을 할 수 있다. 운동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운동을 할 때에는 무조건 운동장에 나와서 해야 한다. 감방 내에서는 모든 종류의 육체활동이 금지 되는데 이유는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조폭들은 감방 안에서도 하루에 팔굽혀펴기 500~1000개씩 몰래 하는데 적발되면 벌점이다.

감방 내의 놀이도구는 텔레비전[30], 장기, 바둑도 많이 둔다. 장기나 바둑의 경우 흉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자석장기 같은 것으로 구비한다. 도 꽤 구비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반입금지서적은 없지만 실제로는 너무 야한 책들은 해당 소의 교도관들에 의해 금지된다. 허락되지 않은 모든 물품들은 적발될 경우 몰수는 물론 상황에 따라 벌점을 받지만 맥심은 잘만 들어온다.

지인에게 사식이나 영치금 등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일부 꼴통 기질이 있는 수감자들은 외부에서 사식에 이나 담배를 끼워서 받기도 하며 더 심하면 휴대전화나 흉기(!) 또는 탈옥도구(!)를 끼워 받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사식도 마찬가지로 교도관들이 철저하게 검열하고 나서야 해당 수감자에게 지급된다. 위험한 물건이 발견되면 사식을 제공한 사람도 같이 들어와서 해당 수감자와 나란히 재미있는 수형생활을 만끽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것도 예전의 일이며, 현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면회도 가능하긴 하지만 면회는 시간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31] 면회할 때 수형자와 면회객이 주고 받은 대화는 의무적으로 녹취된다. 만약 녹취 내용 중 불순한 내용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면회객도 수형자랑 사이좋게 수형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냥 사회 욕하거나 교도소 환경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로 탈옥 모의 정도 되어야 면회객도 수형자처럼 될 수 있다.

외출이나 외박은 귀휴라고 한다. 당연히 복귀시간을 칼같이 엄수해야 하며 규정 시간안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탈옥으로 간주하여 현상수배자 명단에 등록되고 전국에 수배되는데, 최근 몇년동안 귀휴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기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신분차별이 사회보다 훨씬 심해서 밖에서 뭐하다 잡혀왔는지의 여부로 대우가 확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재벌이 잡혀올 경우 그 재벌에게 아양을 떨어서 출소 후 그 재벌이 운영하는 회사에 경비원이나 청소부 자리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수감자도 있다.

6.1.3 상벌제도

교도소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거나 사건을 일으키거나 탈옥을 시도하면 자체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스티커 발부부터 징벌까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다. 스티커 발부는 3회 이상 받게 되면 징벌로 간주되어, 징벌방에 가거나 경고 조치를 당하게 된다. 다만 스티커 발부 자체가 경미한 사항[32]인지라 징벌방에 가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징벌을 받은 기록으로 남게 된다.

징벌은 조사수용실에 수용돼서 조사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결정된다. 난동을 부리거나 했을 경우 징벌방으로 바로 가게 된다. 조사수용실과 징벌방 자체는 대부분의 독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33], TV도 없고 구매도 안 되며, 개인 물품도 한정되는지라 대부분의 수용자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장소가 된다.

특히 탈옥을 시도하면 아예 형량이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 아니, 탈옥뿐만 아니라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고 형량이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

벌에 비해 상은 특별한 것이 없다. 벌점 시스템을 깎아주는 상점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2016년 기준으로 가석방이나 그외 교도소 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점 제도 같은건 없다. 다만 등급제가 있어서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윗 급수일수록 면회 혜택과 각종 가족행사 혜택, 가석방 혜택에서 유리한데, 징벌을 받게 될 경우 승급 심사때 탈락하거나 등급이 하락하게 된다. 가석방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벌점 및 징벌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사수용실을 꺼리는 정도.

교도소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교도관들과의 친분은 기본적으로 쌓고 지내야 한다. 일단 군사정권이 물러난 이후 교도소도 많이 민주화된 덕에 교도관들이 수감자들한테 반말하는 일은 일절 없으며 그들도 공무원인지라 어지간히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한 수감자에게 잘 대우하려 노력하고 있다. 반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나이가 어리거나 수감자와 친해졌을 때고 대부분 존댓말을 하며[34] 수감자들의 입장도 고려해 준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교도관의 눈밖에 제대로 나면 받아야 할 혜택도 고의로 못받거나 삭감해서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며 아무리 교도관들이 신사적으로 대우해준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의 비위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맞춰줘야 불이익을 안당한다.

석방 같은 경우 이전에 등재되어 있던 것과 실제가 많이 다르다. 가석방은 법적으로는 형기의 50%, 교도소 내부 규정에 의하면 형기의 2/3이상을 살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기준으로는 형기의 85%가 넘어가야 현실성이 있다. 가석방 기간이나 심사 대상의 순서는, 1. 범죄의 질이 좋은 경우[35]+ 2. 초범+ 3. 징벌이 없는 경우 순서이다.[36]

1번의 경우 15% 가까이 가석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1번이 아닌 경우는 가석방을 받는다고 해도 특사가 아닌 이상 형기의 5% 안쪽으로 받게 된다. 범죄의 질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징벌이 없다면 대부분 5% 안쪽의 가석방은 받게 되는데, 다만 성범죄자들의 경우 잦은 재범으로 인해 최근에는 가석방을 주지 않고 있다.

6.2 문제점

6.2.1 범죄 학교

범법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 이곳에서 기술을 배워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인맥을 얻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교도소를 흔히 학교라고 부른다.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차별과 더불어 재범률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다. 전문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니 성공률(?)이 오죽 올라갈까. 전직 교도관의 인터뷰

6.2.2 조폭의 우대 문제

수감된 조폭들이 교도소에서 특별대우를 받고 잡범들을 핍박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편. 4~5인 거실에 조폭이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거실 내의 왕이 된다.

법적으로는 모든 수용자는 독거이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혼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수용자는 혼거이다. 소수의 범털을 제외하고는[37] 정말 적응 못한다 싶은 재소자나 갑질이 좀 심해서 혼거방에 있는 게 좋지 않은 재소자, 전염병 환자 등만 수용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는 치료감호소라고 해서 가는 곳이 따로 있다.

더운 여름에 독거실에 있으면 여러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일이 적어서 선망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문제수들은 일부러 자해하고 독거를 원하기도 한다.

다만 그 조폭들도 흉악범. 특히 사형, 무기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형을 선고받아 미래가 아예 없는 장기수들만큼은 쉽게 손대지 않는다고 한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다! [38] 일반인이 아닌 조폭도 대부분은 징역 수년 가량만 선고받은 단기수들이라 당연히 사회 복귀 이후 조직 복귀건 재구성이건 새로운 시작이건 구상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흉악범 잘못 건드렸다가 몇년 뒤면 나갈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걸 아까워하는 건 조폭도 마찬가지다.

6.2.3 높으신 분들이 재소자일 때 우대 문제

높으신 분들은 교도소에 가면 범털이라며 대우받는다. 일반인들은 '높으신 분들이 감옥 가면 황제 취급 받으면서 편하게 놀겠지?'하면서 내심 조롱하는데, 당연하지만 실제 감옥 내에서의 서열은 수감된 순서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권력과 재력이다. 교도소장을 제치고 서열 1위다. 만약 개털처럼 대하다간 그 교도소장과 직원들의 승진은 끝이다.

정원사와 비슷하지만 여기는 다르다... 그래서 신문에 의하면 모 영화배우가 자신을 원예 출역(出役)시켜달라고 했는데 범털이 너무 많아 거부되었다고 한다.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원예를 희망하였지만 홍성에는 원예가 없어서 세탁으로 갔다. 높으신 분들은 잡범들과 섞여서 지내야한다는 사실을 충공깽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한다. 실제로 출소한 높으신 분들은 재소자들 입장에서 보면 편하게 잠만 쳐자다 온 주제에 뭐가 힘들다고 저러나 싶지만 출소 뒤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기죽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원예는 전부 기업 회장과 고위공직자, 청와대 정무직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공장출력하거나 방 생활할때 잡범들과 섞여 지낸다는 느낌이 덜하다. 다만 원예작업은 해야 하기때문에 일꾼들인 잡범들도 몇명 있다.

혼거실에 높으신 분과 여러 명이 함께 수용되면, 높으신 분들이 그 방 사람들 신문이나 먹을 것을 사 주면서 셔틀로 삼는다. 그 방 사람들은 빨래를 해주고 어떻게든 눈에 들어보려고 충성 경쟁을 하게 된다. 수용자 청소부 등이 대가를 받고 심부름을 해주기도 한다. 한국 교도소에서 대용 화폐는 1930원짜리 등기 우표나 2250원짜리 포장된 닭훈제가 많이 쓰인다. 우표는 사실상 유가증권에 가까워 어디를 봐도 실질적인 돈 그 자체라, 너무 노골적이여서 돈보다는 닭훈제가 좀 더 화폐 대용으로 많이 쓰인다.

높으신 분들은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해 개인 휴게실을 쓰기도 한다. 일반 면회는 시간 제한도 있고 교도관이 참관하고 창문을 사이에 두고 하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고 교도관이 불참하고 면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도소 입구에서 변호사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압수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놀 수는 없다.
이런 변호사들을 접견 변호사라고 하지만 비웃는 말로 집사 변호사라고도 한다. 법무법인 변호사 한명이 자신의 사건때문에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을 가면 해당 법인에서 변호를 담당하는 미결 수용자들을 교대로 몽땅 불러낸다. 그래서 자동판매기 커피 한잔 뽑아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면서 콧바람도 씌워주며 노닥거리는 것이다. 그럼 미결 수용자는 방안에 답답함도 풀고 법무법인 변호사는 아무 것도 안해도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해당 법무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다른 수용자 면회 후 자신의 법무법인과 관련된 수용자들을 교대로 몽땅 불러낸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또다른 변호사가 와서 면회온 김에 자기 법무법인 관련 수용자를 몽땅 불러내는 것이다. 이를 한달이면 평일 22일 내내 무한 반복하게 된다.

2015년에 소개된 기사에서는 이런 집사 변호사를 젊은 여성으로 채용하는 케이스가 소개되었다. 로펌에 입사했는데 한달 내내 구치소에만 가서 접견만 하는 것이다. 이런 접견 변호사는 실제 변호를 해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 가서 농담을 잘 해서 재소자를 재밌게 해 주는 게 집사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젊은 여성 변호사들이 집사 변호사로 인기가 좋다”고 했다. 무료한 수감생활 때문에 젊고 싹싹한 여성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가끔 짧은 치마 입고 화장 짙게 한 여성 변호사를 두고 변호사 업계에선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2015년 현재 월 150만원 정도 들고, 아예 전담으로 한달 내내 오게 하려면 1500만원 이상이 들 수 있으므로 일반인이 부릴 수 있는 사치는 아니다.

6.2.4 교도소 내 재소자 고령화 문제

한편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교도소 재소자들이 고령화될 경우에 대한 대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반적인 형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데다가 그게 아니라도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고령 재소자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재소자는 그 특성상 고강도 노동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는 부과된 작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39], 고령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작업이 면제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치매 등 각종 노인성 질병에 시달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노인층은 재범률도 높다. 물론 대부분의 범죄는 단순 폭력이나 절도, 사기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에 나가 봐야 재출발이 거의 불가능하며 노인층 특성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경주교도소를 고령자 전용 교도소로 리모델링 해서 65세 이상 남성 재소자들을 수용한다. 여성은 청주여자교도소 고령자 수용실에 수감된다.

일본에서는 고령 재소자들을 교도관들이 직접 목욕시키고 수발까지 든다. 치매가 심한 고령 재소자의 경우 교도관들이 대소변까지 갈아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고령 재소자 때문에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이 심각해지자 고령자 전용 수감동을 신축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고령자 전용 수감동은 도시 근처의 교도소에 신축하며 엘리베이터, 도보용 손잡이 등도 만들어져 있다. 범죄자를 수감하는 곳이라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점만 빼면 사실상 국립 양로원인 셈.

미국 역시 일본처럼 전문적인 실버 교도소를 만드는 수준은 아니지만 흉악범이 또 다른 치매 흉악범의 수발을 드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교도소 재소자의 전반적인 고령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가파름을 고려한다면 머지 않아 한국 교도소 역시 비슷한 문제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6.2.5 교도소 유치 문제

당연히 교도소가 있는 지역은 물론 교도소 후보지 등으로 지목된 지역들의 입장에서는 교도소 유치만큼은 달가워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혐오시설이라느니[40], 지역정서를 해친다거나 이미지를 저하시킨다는 이유에 토지세와 경제적 여건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죄인들을 수감하는 곳이자 성질 나쁜 범죄자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다보니 이미 교도소가 유치되어 있는 지역은 물론 유치후보지로 지목된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자체도 교도소 유치만큼은 매우 싫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교도소 유치에 관해서는 그 누구나 어느 쪽도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히지 않는 편이며 유치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지역민들의 반감정서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고민에 쌓이게 되는 편.

주민들 대부분은 교도소가 지역에 유치되면 당장 지역 이미지가 급락하게 되고 경제적 가치나 토지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뿐 이나라 혹여 교도소의 부실로 죄수들이 탈옥하여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절도 등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교도소가 지역에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싫어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민심향방, 경제가치, 지역홍보 등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미지 저조를 부를 것이라며 교도소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법무부에서도 고민이 쌓여가는 편이라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자신들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벌주의에는 적극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엄벌주의를 실천하려면 교도소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지역 이기주의(님비 현상)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보통 사형제와 연관시켜 교도소의 존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 교화와 범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대사법체계와 다르게 극에 치우진 관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데 각국은 이 문제를 죄질이 극악무도하여 형량을 엄하게 때릴 수밖에 없고 대신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교도소 수용자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흉악범을 뺀 나머지 범죄자의 형량을 가볍게 하거나 가석방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정도 있으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그 유명한 미국조차도 교도소 신축이 어려워지자 예전과 달리 흉악범을 제외한 일반 범죄자의 형량을 조절해 나가는 추세. 심시티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41]

당연히 그 지역의 자랑거리같은게 될 리 없으며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과 함께 님비현상의 가장 좋은 대상으로 꼽힐 정도다. 표지판같은 표식도 아주 가까이 가야 나타나는 등 꼭꼭 숨겨두는 편이다. 작정하고 찾아가지 않는한 지나가면서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대표적으로 '교정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구치소[42]와, '교정 최후의 보루'인 청송교도소가 있다.

아래 각 교도소 설명중 사실상 거의 전부 항목에 쓰여 있듯이 모두 우리 지역에서 나가라고 난리이다. 서로 너희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럼 그곳에는 아무도 안사는가? 원칙상 교도소/구치소는 지원급 이상 법원[43] 지역마다 1개씩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 내에서만 해도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교도소가 없다. 성남에 보호 관찰소 이전 문제 때문에 인근 학교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애들을 학교에 안보내고 시위를 했던 전력을 생각해볼 때 위의 5개 지역에 교도소가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 님비현상 종결자. 아쉬운대로 의정부교도소,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등 타 법원 관할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서 관할하는데, 너무 멀어서 교통지옥을 뚫고 재판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호송하는 교도관들이 죽어난다.

그리고 말이 좋아서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이지, 서울구치소는 서울과 상당히 멀어 애로사항이 꽃피고, 서울남부교도소는 말이 좋아 구로구 천왕동이지 교도소 담장이 경기도 광명시와의 경계라서 천왕동 주민들은 말 할 것도 없고 광명에서도 난리가 났다.[44] 여기에 더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다고 바꾸라고 민원이 쏟아져 영등포 교도소는어차피 영등포에 없잖아 서울남부교도소/구치소로 바뀌었고 청송제1교도소, 청송제2교도소, 청송보호감호소, 청송직업훈련소는 죄다 '청송' 대신에 '경북북부'라는 이름을 얻었다. '북'자가 2개나 들어가서 매우 북쪽에 있을 것 같지만, 정작 경북에서 별로 북쪽은 아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청송군 군민들교도소를 추가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교도소가 들어서면 교정공무원들 및 면회객(...)들도 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혐오스럽다고 이름 바꾸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번에는 청송사과보다 청송교도소가 더 유명하다면서 청송 차원에서 작심하고 교정기관을 또 유치하려고 준비 중이다. 심지어 소재지인 청송군 진보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진보면 주민 중 반은 교도관과 그 가족들이고 나머지는 그 가족들이 주 고객인 상점 주인들. 진보면이 의외로 안동, 청송, 영덕, 영양과 모두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너무 교통이 불편하면 집어넣기 힘드니까 이런 점 때문에 진보면이 군청소재지인 청송읍보다 인구가 많고 크다. 청송군에서 걱정하는 것은, 최소근무기간인 2~5년만 지나면 청송을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청송여자교도소'를 지어달라는 것이 청송군의 청원사항. 청송 정도의 영세 지자체로서는 이들 교정직공무원과 그 가족, 재소자 면회객이나 사건 때문에 들락거리는 변호사 등의 잠재적인 수입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교도소는 중앙 정부에서 강력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 토호의 영향 발휘 [45]등을 꿈도 꿀 수 없으며, 경찰이 항상 정원 이상으로 충원되기에 범죄율 낮아지는 건 덤이다. 가장 큰 이유는 청송같이 외진 동네의 경우 정상적으로 교도소를 나온 사람이나, 탈옥한 사람이나 이 동네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한다는 점도 무시 못한다. 범죄자 가두는 곳이 범죄자가 길거리 그냥 돌아다니는 곳보다 위험할리 없기 때문 한 발 더 나아가 청송군은 관련 시설도 유치하여 아예 교정타운을 조성하자는 여론까지 형성되었다. 교정본부 이전시킬 기세

7 교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교도관, 교정직공무원 항목 참조.

8 각국의 교도소

교정본부 항목 참조.

8.1 러시아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흉악범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 처우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다. 교도소들은 다들 과거 소련 굴라그를 그대로 쓰고 있으며 시베리아중앙아시아 등 열악한 환경인 곳에 주로 위치한다. 이 나라 형법 자체가 소련 형법을 그대로 쓰는 버전에 사형제만 폐지했다.

다만 흉악범만 전문적으로 가둬두는 교도소[46]에 끌려간다면 언제 증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특히 시베리아에 위치한 흑돌고래 교도소에 갇힌 재소자들은 전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고 하는데 교도관들이 대놓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다. 그 미국 교도소의 교도관들도 이런 소리를 언론에서 대놓고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불만이 많다지만 불평불만을 대놓고 표출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체첸인 테러리스트들이 종신형 받고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은 체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러시아에서 여자 교도소와 미성년 교도소의 경우는 대우와 사정이 다른 편.

8.2 중국

중국의 경우 교도소 환경은 한국보다 다소 열악한 편이며, 전반적으로 인권 존중보다는 통제의 용이함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가가 제대로 관리 및 감시하는 교도소와 그렇지 않은 교도소의 차이가 커서 전자의 경우 재소자라 해도 그럭저럭 인간으로 존중을 받지만 후자의 경우는 강제노역 등 온갖 횡포에 시달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중국에는 특이하게도 높으신 분들 및 거물급 범죄자를 수감하는 베이징 친청 교도소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한편 흉악범이나 조폭이 교도소를 장악하는 등의 사태는 미국 등 다른 국가나 비슷한 수준의 국가에 비해서는 잘 안 벌어지는 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 그 정도 수준으로 질이 나쁜 범죄자 대부분을 사형 집행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대개 미성년 흉악범[47]이나 일반적인 잡범 둘 중 하나가 된다. 이 때문에 중국의 교도소는 수감자 증가문제에 대해 전혀 골치를 썩지 않고 있다. 참고로 중국은 사형 집행유예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대개 20년 정도면 출소할 수 있으며, 유기징역의 상한선도 20년이다.

8.3 프랑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프랑스 교도소는 유럽권에서도는 시설이 매우 열악하기로 유명하다. 프랑스 교도소는 선진국 교도소 중에서 미국과 더불어 가장 문제가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일부 교도소는 시설 면에서 구소련의 굴라그에 비교될 정도. 프랑스는 국가적으로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48] 교정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래되고 낙후된 교정 시설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 프랑스 교도소 수감자의 자살율은 유럽 평균의 두배에 이른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정부가 교도소 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하긴 했지만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프랑스 교도소의 열악한 실태는 집으로 가는 길(영화)에서 잘 나온다.

8.4 미국

파일:Attachment/교도소/ass.jpg

지금 네 똥꼬 크기가 요 정도라면, 감방 가면 이 정도되는 거야
감옥에서 후장 따이는 처지가 되기 싫으면 (우리) 가게 물건 훔치지 마라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 중 프랑스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함께 제일 험악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한참 삼합회가 기승을 부리던 1970년대 홍콩이나 야쿠자가 설치던 1960년대 일본도 교도소가 이렇게까지 험하진 않았다. 미국 교도소에서는 동성 강간, 습격 및 살해, 사적보복 등 온갖 개판이 벌어진다.

8.4.1 분위기

미국 교도소는 범죄자의 유형과 죄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인 평으로는 인세마경이자 헬게이트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로 범죄로 수감되는 죄수들의 상당수가 갱스터 같은 강력범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한국의 교도소보다는 자유가 좀 더 보장되는데 이마저도 주마다 다르다. 애리조나 주의 텐트시티 교도소의 경우 저예산 정책 및 인권탄압으로 악명이 높다. 해당 지역 담당자는 교도소의 문제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한다고 하지만 애시당초 대중의 법감정에 처우를 맞추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태다. 그래서 미국의 교도소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하다.

미국은 교도소 내에 갱단이 있고, 기존 갱단원들도 교도소 수감을 활동의 일종으로 본다. 수레뇨스와 아리안 형제단 등이 대표적인 교도소 갱단이고 멕시코마약 카르텔도 미국 교도소 내에서 힘을 키우기도 한다.

그룹 솔타운의 멤버 스티브 김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교도소 생활을 해본(...) 경우다. 한국에서는 마약사범으로, 미국에서는 1급살인으로... 단 미국에서의 교도소 수감은 향후 무죄로 판결나 보상받았다고 한다. 이 사람이 말하길, 좀 더 자유로운 듯한 분위기를 제외하면 한국 교도소가 여러 면에서 더 낫다고. 좋게 말해 자유도지 나쁘게 말하면 미국 교도관들은 한국 교도관들에 비교했을 때 수감자들을 거의 방임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수감자끼리 싸우는 걸 실실 쪼개며 보는 교도관까지 본 적 있다고 하니 말 다한 셈. 그래서 미국에서는 죄질이 가벼운 수감자들이 형량이 늘어나지 않을 만한 수준에서 사고를 자주 친다. 독방에서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다. 물론 교정당국도 그런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지간해서는 눈감아 주는 듯.

우선 사제 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왜 이런 무기를 제조하냐면 어처구니 없게도 생존을 위해서인데, 교도소에 수감되는게 갱단활동의 연장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자들의 성향상 언제 누군가가 돌발행동[49]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사제 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더라도 적어도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제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도관과 죄수들간의 두뇌싸움도 치열하다. 주로 이러한 흉기를 항문에 숨겨놓는다. 어떻게 숨기는지 상상하기 싫다.위에 올린 이미지 또한 이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인종갈등을 들 수 있다. 교도소에서는 주로 3개의 인종군으로 분류되는데 백인, 흑인, 히스패닉[50] 세 인종간의 대립도 상당하다. 만약 앞서 거론한 세 인종에 속하지 않는다면 기타 인종군 으로 따로 분류한다. 따라서 한국계면 기타에 분류된다. 죄수들은 절대로 다른 인종과 섞이지 않으며[51] 인종간의 구역을 구분하는 것도 철저하다. 쉽게 말하면 축구장은 히스패닉만 쓸 수 있고 농구장은 흑인들만 쓸 수 있는 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종별로 일종의 갱단을 형성하는데 자신의 안위와 생존을 위해 인종끼리 단합하는 것이다. 교도소라는 동네 자체가 워낙에 막장이고 조직범죄도 대체적으로 같은 인종끼리 모여 하는지라 이러한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교도소내에서도 적용되는 셈. 단 상술한 스티브 김의 증언에 따르면 히스패닉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흑인은 30퍼센트 좀 넘는 수준이며 나머지가 백인 그리고 그 외 인종들이라 교도소 내에서 폭동 같은 것이라도 일어나서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종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절대다수인 히스패닉에 대항하기 위해 백인-흑인-기타인종은 연합한다고 한다. 근데 이것도 지역차이지 딴 지역가면 흑인이 절반인 경우도 있고 백인계 재소자가 상당수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히스패닉들도 나름대로의 지역감정 때문에 나뉘어져서 하위분파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아서 일반화 시키는 건 곤란하다. 비유하자면 한국계와 일본계가 똑같은 아시아인이니 같은 마인드로 움직일 거라는 편견이나 다름없다. 즉 일반적으로는 히스패닉도 분파가 있어서 서로 대립하기에 바쁘고 히스패닉이 절대다수라 인종간 연합이 이루어지는 건 매우 특수한 경우다. [52]

상황이 이러니 기습에 대비해 전우조마냥 2인 이상 같이 행동한다. 한 명이 운동하면 다른 한 명은 엄호하는 식이다. 그런데 갱단의 경우 이 전우조가 동료를 공격하는 경우도 잦다. 왜냐하면 처벌 등의 목적으로 갱단 수뇌부가 지시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성강간을 들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아무래도 동성끼리만 모여있다보니 이성애자라도 욕구불만이 되면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게이나 백인 및 동양인, 너무 말랐거나 통통하고 여성적이면 성노예 및 출소 이후 기저귀 착용 확정. 보통 2인1실이기 때문에 빈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죄수들은 강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근력을 단련하고 혐오스럽게 수염을 기르거나 얼굴에 문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형량이 늘어나지 않을 만한 사고만 쳐서 독방에서만 지내려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위에 올린 이미지는 이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실제로 펠라치오를 강제로 시킬 때 이빨로 물어뜯지 못하게 치아를 뽑는 등의 사례도 있을 정도. 죄수들은 자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자는 동안 강간당할까봐(...) 자주 들락날락하는 히스패닉들은 아예 잘 때도 일어나자마자 대처하기 위해 꼭 신발은 신는다고 한다. 이 동성강간에서 가장 취약한 부류는 아이러니하게도 강간범들. 강간범 특성상 정작 같은 남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간범이 강간당함으로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현대에도 실현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강간범은 얄짤없기 때문에 제프리 다머 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감호를 한다. 또 한 부류는 부패 공무원 및 경찰들. 비리나 범죄로 경찰이 잡혀 들어오면 기존의 재소자들이 어떻게 대우해 줄 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들 역시 꼭 보호감호를 요청해야 하는 부류.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랬다가는 인권문제가 대두되어 함부로 하지도 못한다는게 문제다.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자질 자체를 개선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 등 전반적인 정부 및 사회의 개입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미국이면 더욱 그렇다. 일단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제불능으로 찍힌 재소자들만 따로 끌어다가 ADX 플로렌스 교도소 같은 슈퍼맥스. 소위 중경비 시설에 수감. 24시간 독방 생활을 강요하면서 특별 감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유도가 높다보니 마약 등의 물품도 밀반입되는데, 이걸 기점으로 교도소 내 갱단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걸로 조직이 큰 케이스가 멕시코 카르텔Aryan Brotherhood. 이러한 밀반입한 물건을 숨기는 것도 항문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코카인같은 것을 밀반입할 땐 두꺼운 비닐봉지 같은 것에 단단히 싸매고 항문에 집어넣는다. 그냥 집어넣었다간 코카인이 항문을 통해 흡수돼서 죽을수도(...) 있으니까. 무슨 항문이 도라에몽의 만능 주머니다

미국 교도소를 다룬 다큐멘터리Inside가 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미국 각지의 교도소들을 취재하여 죄수들이나 간수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도소 안의 실태와 막장스러운 상황을 취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교도소는 갱단이 장악한 경우가 많은데다 중범법자들이 넘쳐나는지라 한국의 실정과는 차이가 크다.

이밖에도 미국은 징역형의 상한선이 없어서 수백년 징역형을 받은 재소자도 많은데, 물론 이건 진짜로 그만큼 살라고 만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교도소가 포화 상태라 감형 및 가석방이 일상화되어 있어 실제 형량만큼 사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장기간의 형량을 때려서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막는 구조다.

8.4.2 등급

미국은 워낙 재소자가 많고 죄질도, 배경도 가지가지다 보니 한국이나 일본처럼 흉악범은 흉악범 전용 감방, 사기범은 사기범 전용 감방 등 범죄 행위로만 대충 구분할 뿐[53] 사실상 하나의 등급으로 교도소를 관리하지 않고 특별 교도소를 여러 개 지어 놓았다. 이 중에 사실상 교도소라고 할 수 없는 구치소나 사실상 돈받고 수감하는 몇몇 이상한 시설을 제외(?)하고 진짜 교도소는 다음과 같다.

  • 최소 보안 등급 : 정확한 명칭은 최소보안등급 캠프. 주로 죄질이 가볍거나, 무겁더라도 사고를 거의 치지 않아 통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재소자들이 수용되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어 사고를 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군대 훈련소 수준의 통제를 한다. 외부 철조망도 없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이 정도 등급의 캠프에서 원래라면 징역 몇년쯤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4주 특별교육 이수 이후 가석방을 하는 대신 그 기간 엄격한 통제를 받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4주만 버티면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탈옥을 시도할 가능성이 낮으니 가능한 방법.
  • FCI : 일반적인 교도소. 흔한 연방교도소와 주교도소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죄질이 무겁고 출소 가능성이 낮으며[54] 사고를 칠 가능성도 높은 재소자가 수감되는 캠프이다. 이런 이유로 탈옥 혹은 난동을 막고 공간을 통제하기 위해 시설 전체가 2중 철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를 많이 치거나 위험한 재소자도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냥 지하 독방에 가둬 버리기 때문이다.
  • USP : 고등 보안 시설.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일반 교도소에서 통제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난 재소자는 여기로 옮겨지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의 별명도 깨끗한 지옥. 외부와는 지하통로로만 연결이 가능하고 철조망은 역시 2중인데 밖으로 접근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물과 근접해 있는 형태이다. 여기에 감시탑을 여러 개 지어 뭘 하는지 전부 다 본다. 내부 역시 대부분 독방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의 혹독한 통제하에 기본적인 농구 등의 활동은 보장되는 편인데 실제로는 이것도 개개인이나 몇명만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독방 수감이 원칙.
  • Supermax : 슈퍼맥스 시설. 여기부터는 사형을 선고받는게 더 나은지경사실 이 정도면 통제가 문제가 아니고 조직범죄의 수괴, 극히 위험한 테러리스트 등 외부와의 교류 혹은 특정 행동을 통해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는 소위 걸어다니는 폭탄들인데, 사법거래 등으로 사형에 처할 수가 없어서 가둬놨다고 보면 된다. 감시와 통제를 최대한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나마 시설 내부에 운동장이라도 있는 USP와 달리 시설 자체가 하나의 건물이나 다름없으며 전원 독방이고 철조망은 2중이며 감시탑의 간격도 훨씬 좁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여기 보낼 일이 없다. 당장 FCI에만 해도 가석방 가능성조차 완전히 차단된 중무기수들이 가득한 국가가 미국이다. 영문위키에서 슈퍼맥스급 교도소로 분류한 한국의 경북북부 제2교도소[55]도 이와 비슷하다.
  • 일부 교도소 : 캘리포니아의 교도소는 FCI와 비슷해 보이는데 수감 시설은 또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체육관에 2층침대를 수백개 들여놓고 재소자들을 강제로 집어넣는데, 모든 게 열악한 편.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도관들 통제는 안드로메다이며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죽이건 말건 신경 안쓴다. 결국 미 연방대법원도 이건 참지 못했는지 정리해 버리라는 지시를 내렸기에 지금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8.5 라틴아메리카 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교도소의 경우는 미국 교도소보다 재소자들의 죄질이 더 막장에다가 그나마 미국 교도소에서는 그럭저럭 이뤄지기라도 하는 최소한의 통제까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변동이 심하다보니 교도소를 만들려고 했다가 도중에 취소되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닌데다가 경우에 따라서 교도관 월급 주기에도 벅찬 경우도 있고 덕택에 교도소 시설은 범죄자 수에 비해 태부족이다, 더군다나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재소자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감정이 좋을리도 없기에 관리가 막장으로 치달을수밖에 없는 것. 미국 교도소에서 갱단이 교도소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남미 교도소에서는 아예 갱단이 교도소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동성강간, 습격 및 살해, 사적 복수 등의 문제도 자주 벌어지며 이쪽은 그냥 지들끼리 죽이든 말든 놔 둔다.

이 때문에 미국 교도소의 경우 갱단 눈밖에 나도 교도소 측에서 손을 써서 별도의 공간 등에 격리수용하면 살아날 수 있지만 남미 교도소는 갱단 눈밖에 나면 그걸로 인생 끝이다. 시설도 극히 열악하여 잊을만 하면 헬게이트가 열리는 일이 일상 다반사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막장으로 손꼽히는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나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등의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 중에서 브라질은 교도소 폭동으로 악명이 아주 높다. 한 번은 교도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서 그 교도소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대량으로 탈옥하기도 했다. [56] 2006년 브라질의 마피아인 마약 카르텔이 사주한 것으로, 이때 카르텔 단원들은 무려 교도관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브라질은 1992년 그 악명 높은 카란디루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했던 유명한 일이 있다. 카란디루라는 제목으로도 영화화될 만큼 브라질은 물론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름 유명한 사건. 이 사건 이후 카란디루는 폐쇄되었다고 한다. 이후 PCC와 같은 대형 프리즌 갱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2016년 10월 1일. 상파울루에서 329km 이격된 자르지노폴리스에 소재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집단폭동을 일으킨 뒤 벽을 부수거나 담을 넘어 470여 명의 수감자들이 전부 탈옥했다. 이 과정에서 수감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

한편 베네수엘라의 공익 광고에는 음주운전의 결과는 참혹하다며 철창 뒤로 미소짓는 흑형들의 모습을 비춘 바 있다. 미국, 유럽,남미 등 서양 교도소의 동성강간을 소재로 한 공익광고인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게 무섭다. 더구나 남미의 교도소들은 통제도 이뤄지지 않기때문에 더 개막장이다.

9 창작물 속의 감옥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특급 흉악범을 수용한다거나 하는 시설로 등장하며, 일반적인 감옥에서는 감당할 수 없이 흉악하고 강력한 악당들을 가두고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일반 교도소보다는 지하 던전형 감옥이 더 자주 등장한다.

대개 난공불락이나 탈옥 불가능 등의 수식어가 붙어 그 위엄을 강조하며, 죄수가 죄수다 보니 이런 감옥의 간수들 또한 보통이 아닌 실력자들로 나타난다. 또한 죄수들을 인간 대접해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고문하거나 아니면 움직일 수도 없게[57] 철저히 봉쇄해버린다. 이는 이 감옥의 죄수들이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정도로 지독하거나 위험한 인물임을 드러내는 한편, 인권의 편린조차 찾을 수 없는 감옥의 모습을 통해 간수들의 냉혹하고 비정한 면모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런 감옥의 관리자들은 보통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나오며, 적이나 악역 포지션은 아닐지라도 주인공과 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나중에는 주인공과 대립하는 역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범죄자라지만 죄수들을 아무 감정없이 죽여버리는 캐릭터도 심심찮게 나온다. 단 헐리우드 영화같은 경우는 감옥 간수가 잡몹 역할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위의 난공불락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감옥에 갇힌 거물급 범죄자들 중 하나둘 씩은 반드시 탈옥한다. 이런 캐릭터들은 보통 죄수 중에서도 특히 위험해서 특별취급 받는 괴물들로 나중에 상당한 포스의 악역으로 재등장하는 타입이 잦다. 결국 간수도 죄수도 좋은 놈들은 없다는 얘기다. 뭐, 규칙은 깨지라고 있는거니까... 그리고 작품에 따라 한두가지 작은 일로 시작된, 죄수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도 가끔 클리셰로 들어간다.

주인공이 모함이나 오해 등으로 누명이 씌어져 감옥가는 경우도 있다. 개그물일 경우 그냥 울면서 "안~돼~~~!!"라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나지만, 시리어스물일 경우는 고문이 일상이며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다가 동료에 의해 풀려나거나 직접 증거를 찾아 감옥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피카레스크식의 주인공일 경우에는 그냥 탈옥한다.

개그계 작품이거나 아니면 진짜진짜 무서운 인물이라면 '재미삼아' 감옥에 '잠시' 들어가 있다는 설정도 있다.

남자들만 있는 교도소에서는 아무래도 남자들밖에 못보니(...) 위에서 한창 상술한대로 항상 성욕불만인 사람이 동성의 후장을 탐닉한다는 클리셰가 들어가있다. 사실 여자도 마찬가지. 레즈비언이 수감되었다가 스킬로 여왕처럼 군림한다는 소설도 있을 정도.

에로게의 경우 감옥은...좋은 만남의 장소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무엇을 위한 만남의 장소인지는 묻지 말자(……).

엘더스크롤 시리즈가 감옥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출신배경을 자세하기 집어넣지 않고 어느 이름없는 죄수로 정해버리면 캐릭터 설정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1편 아레나는 누명을 쓰고 갇혀버린 설정이고, 3, 4편의 경우 그야말로 이름없는 죄수다. 2편은 캐릭터 배경설정이 자동생성되는 기능이 있어서 역대 주인공들 중에서 가장 건실한 인물인 셈이다. 5편은 감옥 그런거도 없고 바로 사형..

참고로 4편 오블리비언의 확장팩 쉬버링 아일즈의 무대가 되는 쉬버링 아일즈엔 교도소나 감옥이 없다. 대신 트랩과 몬스터가 우글우글한 던전에 죄수를 수감하며, 여기서 죄수가 살아나오면 죄를 씻고 용서해준다는 식...이럴바엔 그냥 감옥 가는게 낫지

한국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서대문 형무소 기념관이나 영화 광복절 특사 촬영을 위해 지은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사용한다. 서대문 형무소는 대관료가 싸고 가깝다는 장점이, 익산 교도소 세트장은 최근의 교정시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은 그 반대로 서대문 형무소는 옛날 시설이고, 익산 교도소 세트장은 서울에서 멀다는 것. 그래서인지 필요한 부분만 나눠서 예를 들어 입구는 서대문 형무소인데 내부는 익산 세트장인 식으로 찍는 경우도 많다.

또한 건물이 아니라 아예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낡은 군함이나 화물선을 재활용, 마개조하는 것. 이것을 감옥선, Prison ship, 고풍스러운 표현으로는 Hulk라고 한다. 침몰하면 망했어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긴 했는데 21세기 현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SF 등에서는 잠수함 또는 우주선급의 감옥선이 종종 등장한다. 당연히 탈옥불가. 그러나 먼치킨 같은 등장인물들은 기어이 탈옥하고 만다.얘네들? 이런 상상 속 감옥선의 경우 매일 같이 떠돌아다녀서 이 감옥의 위치 추적을 어렵게 만들며 일정기간마다 연락선이 와서 음식 등을 운반해준다. 그리고 대부분 이 때가 유일한 잠입-공격 기회로 묘사된다. 감옥선은 아니지만, 판타지에서는 갤리선의 노잡이로 수감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10 교도소/감옥 목록

10.1 대한민국의 교정기관 현황

교정본부, 국군교도소 항목 참조.

10.2 타 국가의 교도소/감옥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감옥, 혹은 감옥이었던 건축물도 기술한다. 괄호 안은 해당 감옥이 있는 국가.

  • 런던 탑 (영국)
  • 바스티유 감옥 (프랑스)
  • 알카트라즈 (미국)
  • ADX 플로렌스 교도소 (미국) -수감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서 탈옥 자체가 불가능한 감옥이다.
  • 베이징 친청 교도소 (중국) - 중국 공안부 관할의 교도소로 거물급 범죄인들 전용, 즉 고위층 전용 교도소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 스가모 형무소 (일본)
  • 아랑후에즈 교도소 (스페인) -세계 최초의 육아교도소로 입소 조건은 부부가 모두 재소자여야 하고, 3세 미만의 아이를 둔 경우다. 이들은 교도소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벽에는 아이들을 위한 디즈니 만화 캐릭터가 장식되어 있고 놀이터, 간호실 등 아이들을 위한 설계가 갖춰져 있다. 외출허가를 얻으면 바캉스를 갈 수도 있다고 한다. 스페인 정부는 "아이와 함께 생활한 재소자들은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한다.[58]
  • 레오벤 교도소 (오스트리아) - Justizzentrum Leoben. 주소는 Dr.-Hanns-Groß-Straße 7, 8700 Leoben이다. 호화 교도소 중에서도 최고로 꼽힌다.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설계되어 밝고 화사한 느낌을 준다. 너무 아름다워 교도소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발코니가 딸린 침실에는 책상·TV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급 헬스장, 실내 체육관 등의 시설도 갖췄다. 모든 수감자는 사복을 입고, 가족 면회도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 2004년 완공된 교도소의 외벽에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유엔 인권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의 한 문장이 쓰여있다.
  • 바스토이 섬 교도소 (노르웨이) - 1997년 문을 열었다. 섬 전체가 교도소다. 이 곳의 재소자들은 죄수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모든 죄수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생활한다. 쇠창살이 아닌 방갈로식 숙소에 생활하고 있다. 모든 방에는 유선 TV가 설치되어 있다. 사우나, 영화관, 테니스 코트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해안 산책과 일광욕도 할 수 있다. 직업 훈련을 받으면 하루 57크로나(1만 1500원)의 보수도 받는다. 이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반드시 동물을 키워야 한다. 심리치료를 위해서라고 한다. 이처럼 화려한 교도소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는 "우리의 목적은 죄수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좋은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 할덴 교도소 (노르웨이) - 노르웨이에서 2번째로 큰 교도소. 대략 9만평의 대지에 11개의 건물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요한 숲속에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형태다. 이 교도소를 짓는데 13억 크로네(2500억원)가 들었고, 10년이 걸렸다. 일반 교도소와 달리 천장이 높고 방마다 평면 TV와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다. 첨단 음향기기를 갖춘 음악녹음실에다 조깅을 위한 멋진 트랙이 깔려있다. 암벽등반과 도서관은 물론 요리 연구실도 있다. 가족이 면회 오면 2인용 침실방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 곳의 교도관들은 전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을 '학생'이라고 부른다. 교도관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첨단 감시장비가 교도관의 무기를 대신하고 있다. 이곳을 설계한 건축가 페르(Per Højgaard Nielsen)는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곳을 따뜻한 집과 같은 분위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 오클랜드 마운트 이든 교도소 (뉴질랜드) - 2005년 문을 연 이 교도소는 오클랜드 시내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다. 공사비만 2억 달러(2159억원) 이상이 소요됐다. 수감자가 휴대폰으로 사슴스테이크, 바닷가재 등을 주문해 파티를 벌일 정도로 재소자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다. 물론 파티를 벌이는 것은 불법이다. 1인 1실이 기본이고, 현대식 디자인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도소에서는 해변과 아름다운 베이가 한 눈에 들어온다. 왠만한 별장보다 좋은 풍경을 재소자에게 제공한다. 오클랜드의 요지에 지어진 이 교도소를 두고 죄수들에게 멋진 도시의 경치를 선물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 오렌지 카운티 시립교도소 (미국) - 칙칙한 하늘색의 죄수복이 아닌 오렌지 색상의 밝은 옷을 착용하며 방마다 2층 침대가 놓여져 있다. MP3, 책,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반입이 허용된다. 하루 82달러(8만 9000원)만 내면 특실을 사용할 수 있다. 수감자들 사이에선 이 방이 5성급 호텔로 통한다. 캘리포니아 주 몇몇 시립 교도소들은 '유료 감옥' 제도를 시행중이다. 하루 75~127달러(8만 1000~13만 7000원)를 내면 깨끗하고 조용한 방을 제공 받는다. 일종의 웰빙감옥이다. 웰빙 교도소는 부자 재소자로 항상 만원이라고 한다.
  • 솔렌투나 교도소 (스웨덴) - 복지국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재소자들을 위한 배려가 교도소 곳곳에서 묻어난다.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며 개인 침실은 물론, 공동 주방과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교도소 전체가 개방된 스타일이다. 모범수에게는 TV와 컴퓨터 등이 제공된다. 칙칙한 죄수복 대신 모든 재소자가 옷을 골라서 입을 수 있다. 가족이나 애인이 찾아오면 애틋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도 있다.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재소자 파업이 일어날 정도로 교도소 내에서는 자유롭다. 위키리크스의 어산지가 유죄판결을 받고 이곳에 수감된다면 그는 밖으로 나올 수 없을 뿐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 산안토니오 교도소 (베네수엘라)
  • 요크셔 에버솔페 교도소 (영국) - 교도소 마당에 잔디가 깔려있다. 각 방의 TV에는 위성채널이 나오며 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재소자들끼리 유대관계를 쌓는 데에 불편함이 없으며 각자 방에서 편하게 식사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외부인의 접근이나 탈옥을 막기 위한 높은 담, 창살 등을 찾아볼 수 없다. BBC가 "밤이면 약물을 팔러오는 사람과 매춘부가 들락거리기도 한다"고 폭로할 만큼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장애가 있는 재소자에게는 재활프로그램을 따로 실시하고, 재소자를 위한 잡지도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재소자의 복지를 위해 게임기인 PS3나 X박스가 지급되기도 한다
  • 텐트시티 교도소 (미국) - 말그대로 건물이 아니라 텐트들로 이루어진 감옥이다. 주위는 거대한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 수감되면 죄수를 상징하는 스트립 수의를 무조건 입어야 하고 8시간의 강제노동을 하게된다. 커피나 담배도 금지다. 한끼 식사비 역시 35센트가 넘지 않는다. 당연히 식사가 형편없을수 밖에 없고 죄수들의 큰 불만 중 하나이다. 케이블 방송이나 도색 잡지가 허용되는 다른 미국 교도소들과 달리 뉴스, 정부 방송, 만화등 교훈적이고 지루한 5개 채널만이 허용되고 책도 교양서적만 들어올수 있다. 여성 죄수들도 수감되는데 구역을 따로해서 대우받는게 남성과 똑같다. 사막에 지어지다보니 기후조건도 끔찍한데 낮에는 천막 상부가 70도가 넘어질 정도로 뜨거워지고 밤에는 추워서 서리가 끼여 물이 고일 정도다. 감옥에서 나올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도시를 청소하는것인데 이때 죄수들 발에다 쇠사슬을 채워서 청소하게 한다. 그래서 미국 죄수들한테 가장 끔찍한 감옥 중 하나로 손꼽힌다.
  • 댄버리 연방 교정시설 (미국) -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의 원작자 파이퍼 커먼이 복역한 교도소. 다시 말해 해당 드라마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가수 로린 힐문선명 목사도 수감된 적이 있다고 한다.

10.3 가상의 감옥

11 감옥이 배경/주요 소재인 작품

교도소를 다룬 창작물은 대단히 많다. 인간군상의 극단적인 모습,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고, 또한 스토리에 있어서도 극적인 요소를 설치하기 좋기 때문이다. 또한 논픽션같은 수기형식이나 논픽션 소설도 꽤나 많이 나온다. 논픽션의 경우 ◆로 표기.

  1. 개인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단체 신청만 가능하다.
  2. 버스 종점은 전주교도소가 네임드였지만 현재는 여러 이유로 장소는 같지만 평화동종점으로 순화(?)된 상태이다. 또한 국군교도소를 제외하고 군 복무지로 교도소에 배치되는 제도(경비교도대)는 폐지. 물론 헌병으로 병과가 나오면 국군교도소에 배치된다. 공중보건의도 교정시설에 배치될 수 있다.
  3. '면회'는 가족이나 지인 중 누군가가 죄를 짓고 복역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4. 특히, 전시에 북한이 사회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공격하여 재소자들을 풀어놓는 등의 일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소년원은?
  5. 면회객이 교도소 못 찾으면 큰일 나니까
  6. 미국에서 이런 경향을 엿볼수 있는데 주마다 다른긴 하지만 장소에 따라 벌에 중점을 두어 죄인의 사회복귀를 늦추기 위해 법관들이 형기를 질질 끌려고 시도하는게 은근히 많다. 국가급 중죄인들은 아예 벌에 초점을 맞추어 ADX 플로렌스 교도소로 보내 노역도 안시키고 그냥 거의 가둬놓는다.
  7. 또는 팬옵티콘
  8. Telephone Pole Design, 전봇대 모양
  9. 민영익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서양 문물을 언급한 내용을 보면 감옥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차꼬나 칼을 채우지도 않고 이들에게 기술을 배우게 하여 교화하게 만드니 죄수 다루는 방법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내용이 나온다.
  10. 착출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남아있겠냐고 의사를 물어보고 본인 희망시 구치소에 남아 있게된다. 이경우 미결수들과 방은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11. 대질 같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구속된 피고인이 검찰청이나 법원을 왔다갔다 하거나 반대로 검사가 구치소로 피고인을 만나러 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청과 구치소가 가까울 수록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12. 보호감호소는 현재 폐지되었다.
  13. 천안 외국인 교도소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5. 청주여자교도소
  16. #.
  17. 그 일대의 전투부대가 이것 하나밖에 없다.
  18.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 미만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함
  19. 2004. 12. 16. 2002헌마478.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
  20. 밥풀, 보급 칫솔
  21. 이쪽은 그런데 좀 케바케인게 구치소의 경우 사람이 한번에 많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런거 없고 그냥 다 신입방에 쑤셔 박는다 방 배정이 안 되니까
  22. 살인이나 폭력 범죄자가 해당된다.
  23. 말이 이렇지 한번 감옥에 갔다 나오면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하다. 일단 가고 싶은곳,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암울한 상황에 정신적 데미지를 입는다. 심지어 동료 재소자들과 트러블까지 일어나면 답이 없다. 그러니 절대 안 가는게 좋다.
  24. 2012년 기사이다.
  25. 다만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단기형을 선고받거나 아직 전과가 없는 등 잡범 한정으로, 사형이나 무기, 혹은 2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게 확실하거나 교도소를 수 차례 들락거린 전과자들은 대개 잃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지간히 깽판을 쳐도 조폭들조차 터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
  26.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라고 묘사한 것으로 볼 때 지은 지 오래된 구치소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도 죄를 지은 건 분명 잘못이지만 죄수도 명백한 사람인데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7. 조폭도 마찬가지다. 사회로 나가서 조직에 다시 가입하건 새로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구상하건 해야 한다.
  28. 입원, 출력, 외출, 외박, 면회, 탈옥(...), 재판 등
  29. 거물급 정치인, 기업인이나 고위공무원 등 특별히 주목받는 수감자를 이르는 교도소 내 은어
  30. 교정 방송국에 의해 미리 정해진 방송이 나온다. 일일연속극이나 주말드라마라 해도 폭력적인 내용이 있으면 검열로 짤라낸다. 뉴스의 경우만 유일하게 제 시간에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운이 아주아주 좋을 경우에나 축구경기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FIFA 월드컵 기간 중에 운이 좋으면 경기를 틀어줄때도 있다.
  31. 소마다 다르지만 서울 근교는 10분 이상 면회가 힘들다. 청송같이 외진 곳의 흉악범 교도소들은 면회객이 없어서 몇시간도 가능하다는 카더라가 있다
  32. 일과시간에 자고 있다거나, 아주 사소한 금기 물품을 가지고 있다거나 할때
  33. 안양이나 대구같은 오래된 교도소는 징벌방은 구조 자체가 다르지만, 대부분은 일반 독방이다
  34. 다만 사장이나 상급자가 하급 직원에게 지시하는 식의 하오체를 쓴다. ~~하세요 이런 식.
  35.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병역거부자나 생계형 잡범들, 과실범들
  36. 재범 여부가 있는지 같은게 범죄의 질을 보는 항목
  37. 사실 범털을 혼거방에 넣지 않는 건 이들이 혼거방에서 갑질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한 탓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특권 계급 대우로 돌아가고 있다.
  38. 사실 교도소 내에서 갑질을 하는 것도 잡범들은 길어야 2~3년 후에 사회로 나갈 사람들이라 어지간해서는 참으니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수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면물을 받아서 느닷없이 얼굴에 뿌리는 식의 테러가 종종 있다.
  39. 행형법 제66조
  40. 대표적인 혐오시설로는 원자력 발전소(엄청나게 위험함), 부대(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 공항(항공기 소음), 쓰레기 하치장(악취), 공동묘지 및 화장터(저주), 교도소(질이 나쁜 인원을 모아놓음) 등이 있다.
  41. 참고로 심시티의 경우 도시계획만 잘해도 교도소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된다. 매립지 근처에다가 교도소 세우면 된다. 게임에선 교도관 및 그 가족들의 지지율 따위 반영 안 된다.
  42. 역대 대통령들중 대부분이 젊었을 때나, 혹은 퇴임후 한번쯤 생활 했던 곳이고, 그 측근들은 지금도 살고 있는 곳이다.
  43. +검찰지청
  44. 한 술 더 떠서 안양시도 교도소를 광명시경계 근처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쌩난리가 났다. 다행히(?) 의왕 법조타운으로 옮기는 쪽으로 추진되면서 광명 쪽의 반발은 사라진 상태.
  45. 부산, 강릉 등의 지역을 보면, 판사/검사 등에 영향을 끼쳐 향판으로 불리게하는 등, 지방 토호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46. 대표적인 곳이 그 유명한 보르쿠타이다.
  47.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는 중국의 소년법에 따라서 유기징역 상한 징역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48. 유럽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다. 징역형 상한선도 30년인데 한국에서도 무기징역의 대체가 목적이 아닌 대부분의 범죄자에게는 30년까지 선고하고, 사형은 폐지되었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돌아가므로 여러 모로 일치하는 셈.
  49. 폭행, 살인, 강간
  50. 남북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다. 북부는 멕시코중앙아메리카, 남부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으로 다들 한 가닥 하는 나라들이다.
  51. 물론 모범수 구역은 제외한다.
  52. 스티브 김의 증언이 거짓은 아니겠지만 그가 수감되었던 LA카운티 교도소의 특수한 상황일 수는 있다. 간수들이 규정을 어기고 일부러 인종을 섞어 한 방에 방치하는 짓거리를 저지르곤 했다고... 그리고 원래 멕시코땅이었던지라 캘리포니아히스패닉이 많다.
  53. 아동 성범죄의 경우 한국에서는 그냥 강력범 취급하여 대다수 흉악범들과 같은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4. 한국에서 무기징역이나 징역 수십년이면 고작 1~2천에 불과하기에 독방 수감도 불사하지만 미국 교도소는 이 정도 형량을 받은 재소자가 수십만에 달하므로 이런 사람들을 독방에 가둘 수가 없어서 혼거방에 여럿 같이 수용하고 있다.
  55. 흔히 말하는 청송교도소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의 교도소를 분류할때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실제로 이 등급으로 쳐준다.
  56. 몇 명이 다시 체포되었는지의 여부는 추가 바람.
  57. 쇠사슬로 전신을 묶는다던지...
  58. 한국에서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들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년 6개월 동안은 엄마 재소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아기는 출소시켜서 재소자의 가족들에게 보내진다.
  59. 두번이나 수감되었는데, 하나는 집게리아의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려다가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교도관의 수염을 훔쳐서 탈옥에 성공했으나 다시 잡혀들어가 가장 작은 특별방에 수감되었다.
  60. 시즌9 '플랑크톤 탈옥 작전' 편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플랑크톤이 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다.) 교도소 죄수들은 플랑크톤을 '범죄의 제왕' 이라고 불렸다. 플랑크톤은 본인을 따르는 죄수들과 함께 밤에 간수들 몰래 탈옥하여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는 계략을 짰다. 이 첩보를 입수한 스폰지밥은(스폰지밥은 플랑크톤이 수감되어있는 교도소에 플랑크톤을 특별감시하는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집게사장에게 입수한 첩보를 보고한다. 플랑크톤과 죄수들은 밤에 간수들 몰래 탈옥에 성공했고 집게리아로 가고 집게리아를 샅샅이 수색했는데 게살버거 비법은 어디에서도 안나왔다. 안 수색한 곳이 집게리아 금고였다. 금고 문을 열고 금고로 가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알고 보니 금고 안에 경찰들이 매복해있었다. 플랑크톤이 본인을 따르는 죄수들과 함께 밤에 간수들 몰래 탈옥하여 게살버거 비법을 훔치려는 첩보를 보고받은 집게사장이 경찰들한테 집게리아 금고에 매복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플랑크톤은 비키니시티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61. 수용소를 지키는 민들레 여단이 절망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62. 2022년 대한민국이 국가 파산에 이른 뒤 강력범죄가 급증하자 극우 정권이 들어서 무기수들을 필리핀의 한 섬에 몰아넣어 죽건 말건 신경쓰지 않도록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배경 하에 나온 소설.
  63. 제작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은 절대 술병을 휘두를 의사가 없고 들고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다. 작품 안에 대놓고 휘둘렀다고 말한 게 나와 있어서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