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Conscription examination
- 한자: 徵兵檢査
- 일본어: 徴兵検査
- 중국어
- 간화자: 征兵体检 / 征兵检查
- 정체자: 徵兵體檢 / 徵兵檢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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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1][2]
숫자 4가 좋은 의미로 통하는 유일한 곳
2016년 현재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는 최연소 나이는 1997년생이다.[3]
병역 | ||||||
병역준비역 | 전시근로역 | |||||
현역 | 보충역 | 예비역 | 민방위 | |||
현역병 및 간부 | 전환복무 | 대체복무 | ||||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공군 |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
목차
1 개요
대한민국 남자가 절대 피할수 없는 딱 세가지가 있다. 자위, 짝사랑, 그리고 신검[4][5]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자원 징소집기관에서 병역자원을 징집하기 전에 하는 신체검사. 흔히 줄여서 신검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병무청에서 실시하며, 다른 징병제 국가는 병무청과 같은 기관(예를 들어 중화민국의 경우에는 역정서)에서 실시한다.
2015년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지원역"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명칭변경이 되는 날짜가 되지 않아 병무청 홈페이지와 안내문에서는 징병검사,제1국민역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6]
2 상세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적정한 연령대의 남성들의 신체 상태를 검사하여 징병을 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복무를 시키는 게 좋을지 판가름하기 위해 점검하는 것이 징병검사이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든 태어나 한 번씩은 신체검사(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원입대가 가능한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시기는 만 18세이고 신검은 만 19세에 받는다. 그렇기에 그 이전에 지원제인 육군 모집병(기술행정병, 개별모집병, 동반입대병, 카투사 등)이나 해군, 공군, 해병대, 국군체육부대 등에 지원하여 입대하게 될 경우 병무청 징병검사는 받지 않고 모집병신체검사를 받기도 한다. 의경, 의무소방 등의 경우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기도 한다. 대개 이른바 '빠른' 년생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에 다녀오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징병검사는 만 나이로 19세가 되는 해에 받게 된다.[7] 생일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일과 상관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8]에 받는 것이다.[9] (1999년생은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다.) 그래봐야 대학생은 8월 이전에 신검 받는 게 대부분이다. 다만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모집병은 지원이 가능하므로 "빠른" 년생들이 카투사나 기타 모집병을 지원해서 지원병 신체검사를 받고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단, 5, 6급은 제외) 그래서 빠른 년생이 대학 1학년 때 지원병 모집에 응시하고 신검을 받았는데 4급 기준에 걸려서 탈락했는데 다음해에 신검기준이 강화되어서 징병검사를 받았더니 현역판정을 받는 바람에 군대는 군대대로 가고 입영일자는 늦춰지는 안습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빠른 년생은 모집병을 지원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친구들이 받는다고 따라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징병검사의 경우 징병검사 받기 전 해 12월쯤부터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데 이때쯤 신청을 하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징병검사를 첫 순위로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본인인증 중 하나로 가능하며 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에 따라 팩스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니 팩스로 신청을 희망하면 병무청에 문의해 볼 것.
해외 거주 중, 교도소 수감 중,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 중인 상태 등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징병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대를 언제 가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재수를 한다든지[10] '나는 군대를 늦게 갈건데?' 라고 미루다보면 등기우편으로 임의의 징병검사 날짜가 정해져서 통보가 온다.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빨리 받아버리든지 수능 이후로 빨리 징병검사 일자 선택을 해버리든지 하도록 하자. 단, 빠른 생일 한정으로 재수하는 해에도 신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N수생들은 수능 이후 약 10일간은 논술이나 면접 등 수시고사가 있으니 가능한 6월 모평 전에 받자
1990년대 초, 정확히는 1975년생 까지만 해도 거주지(주민등록지)나 학교 소재지가 아닌 본적지를 기준으로 각 지방 병무청으로 가서 신검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신검 하나 때문에 몇 시간씩 가서 거의 이틀을 날리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거주지(주민등록지)나 학교 소재지 직장 소재지 등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다. 단 징병검사여비는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부산이고 학교가 서울이고 역시 기숙사나 자취방도 서울이면 서울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경우는 학교나 자취방에서 서울병무청까지의 거리가 적용되지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끔 성인이자 고등학생인 남자가 오기도 한다. 개인 사정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생인 사람들도 신검을 받기 때문이다.[11] 그리고 전날에 담임한테 신검으로 학교 늦게 간다고 말해야 한다. 오후에 학교 가면 전쟁영웅으로 취급된다.
맨 처음 받는 의무 신검에 한하여 식비 6,000원/1식, 교통비 100.88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원), 그 외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30,000원/1박이다.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과거에는 팬티(아주 옛날엔 자기 것만. 그리고 좀더 후에는 자기 것 위에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것을 덧입음)만 입고 징병신체검사를 했으나[12] 2003년 이후로 현재까지 쭉 전용 의복을 지급하며 팬티를 제외한 속옷, 양말, 액세서리류등을 탈의하고 전용 의복으로 갈아입고 검사를 받는다. 자신이 정말 200kg가 넘는 초거구가 아닌 이상 옷사이즈가 XXXXL까지 있으니 옷이 안 맞을 걱정은 안해도 된다. 물론 20대 초반에 벌써부터 그런몸이라면 기본 보충역이고, 지방속에 성인병이 살고있어서 제2국민역이 뜰지도 모른다.
2012년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제2국민역 처분이 폐지되어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어 2015년부터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도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단, 2016년 4월 개정,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을 경우 신체등위가 1~3급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희망한다면 현역으로 입대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다시 보충역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징병검사, 즉 신체등급 (역종판정)에 있어 같은 병명에도 "징병", "전역", "전시"로 3가지 다른 평가기준이 있다. 그러나 "징병" 기준과 "전역" 기준은 동일하며 "전시" 기준만 다르다.[13]
2015년 6월 30일 병역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중졸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16]의 병역처분이 기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뉴스기사 출저.1 뉴스기사 출처.2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도 인원이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 관련 농담으로 신검이란 준말에 빗대어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든 태어나 한번씩은 신검을 받게 된다. 신검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를 급수로 따지며 일반적으로 1~3급을 받게 되면 국방용사로서 국방부 퀘스트를 받아 괴뢰군과의 전투를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된다. 100명 중 약 다섯 명 꼴로 안습캐(4~6급)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웬일인지 이들 안습캐들은 '신의 아들'이라 불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국방용사로서 국방부 퀘스트를 받아 괴뢰군과의 전투를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되는 이들 중에서도 3급을 받아 안습캐인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옛날 기준을 따르면 3급을 받아도 국방부 퀘스트를 할 수 없었거나 국방부 퀘스트를 선택하는 방식이였을 것이고 실제로 옛날 같았으면 국방부 퀘스트 중 출퇴근할수 있는 곳으로 받았던 것들이다.
여담으로, 옛날에는 신체 등위를 갑종부터 무종까지로 나누었다.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조회에도 나오며 나이드신 분들도 가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갑종은 1급, 을종은 2~4급, 병종은 5급, 정종은 6급, 무종은 7급에 해당한다. 7급은 재검이고 6급은 면제니까 역시 정종이 최고
헌데 참으로 이상하면서도 불합리하지만 그럼에도 신체검사를 받아본 대부분의 남성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검장에 들어서면 징병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불친절의 최고조에 반말로 진행한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징병전담의사들은 현역의 군의관이 아닌 보충역 병역의무자, 즉 민간인이다.(...)[17] 그렇다고 책임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예전보다 비리자가 적어진 것도 아니다. 그 이후로 터진 숱한 병역비리 사건을 보자.
어디까지나 신체검사 대상자들은 입대를 해서 계급과 군번을 부여받은 군인도 아닐 뿐더러, 군의관도 아닌 민간인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징병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 대상자(민원인)들을 마치 군의관이 현역병 대하듯이 막대하는건 굉장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이상하지 않게 여긴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판정등급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상자들이 무척 위축된 태도로 검사에 임하고 의사들도 이런 위축된 심리를 알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개념 충만한 의사들은 말투만 반말일 뿐 마치 동생이나 조카 대하듯 친절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실제로 FM대로라면, 불친절한 이들을 국민신문고에 찔러서 이들이 병무청의 경고를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여느 대체복무자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5일 연장 크리를 맞는다. 물론 공익마냥 소속기관인 병무청이 보호해 주려고 하지만
그나마 공무원 교육에서 국민신문고 무서운 줄을 배운병무청 공무원들은 조용조용한 편.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되어서 병무청 공무원들의 관리를 받게 된다면, 이들이 철저하게 상호존중을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이며 신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민원인이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막 대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이며, 이런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같은 곳을 통해서 민원이라도 맞게 되면 경우에 따라 감사에 휘말려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스럽다.
다만, 2015년 기준 대전지방병무청에서는 존댓말을 꼬박꼬박 붙여 주고 있다.16년 기준 말끝에 '요'만 붙여주는 수준이다.
- 정 뭐하면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불친절평가라든지, 아예 민원을 넣자.
다만 민원 넣어봤자 별로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어차피 한번 더 받을 것도 아니고
3 징병검사의 과정
기본적인 과정은 거의 유사하나 지방병무청별로 세부적인 방법이나 순서에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다. 예를 들면 검사복 환복보다 나라사랑카드 발급을 먼저 한다든가 병리검사 직후에 혈압검사를 한다든지...
3.1 번호표 발급
08시조와 13시조가 있다. 접수가 빠를수록 귀가가 빨라지므로 여유를 넉넉하게 두고 도착해도 수십명씩 줄을 서 있기도 한다. 다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자에는 검사장에 가 봤자 소용이 없다. 지방병무청별로 번호표 발급기를 설치한 곳, 선착순으로 서는 곳, 컴퓨터 빈 자리에 미리 앉는 곳 등등 차이가 있기도하다.
3.2 신원 확인
반드시 공인된 신분증을 지참할것. 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정도. 신분증이 없으면 동사무소 가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마저도 불가능하면 귀가 처리되어 추후 다시 징병검사 받으러 와야 한다. 그러니 신분증은 제때제때 잘 챙기자[18]
3.3 사진 촬영
- 2010년 초반까지는 나라사랑카드에 해당 사진이 사용되었다.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 채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기 때문에 엉망인 사진이 카드에 박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19]. 실제로 카드 결제를 할 때 사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2010년 중반부터 디자인이 개선되어 사진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즉 사진이 있는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적어도 91년생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은 컴퓨터 위의 렌즈로 찍는 방식이다. 외국에서 살아 이민국을 다녔거나 에버랜드, 롯데월드 연간회원권을 만들어 본 사람에게는 익숙한 그 방식 맞다.
- 이제는 나라사랑카드에 사진을 인자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진이 병적에 등록되는 사진이며, 평생 변경이 불가하다. 입대 시에 훈련소에서 나라사랑카드를 터치하면 모니터에 사진이 뜨긴 하지만, 그 와중에 그것을 확인할 정신이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듯하다.
3.4 인성검사 및 질병문진
- 인성검사에서 이상이 발생되면 임상심리사와 심층면담을 하게되고 여기서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과적으로 재검 판정이 내려진다. 과거에는 손으로 썼으나 지금은 컴퓨터로 한다. 한편, 2014년까지는 183문항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203문항으로 늘었다.[20] 임상심리사와 심층면담을 한 것 자체만으로 최전방수호병과 기술행정병 중 일부 병과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자.
3.5 검사복 환복
병무청 로고가 찍힌 반팔 면 티셔츠와 추리닝 반바지와 슬리퍼를 지급해주며, 팬티를 제외한 런닝, 양말 등도 모두 벗어야 한다. 즉 병무청 티셔츠 + 병무청 반바지 + 자신의 팬티 +병무청 슬리퍼 이 복장으로 귀가시까지 검사받는것. 양말을 벗는 이유는 양말속 에 깔창을 끼워서 키를 속인다든지 두꺼운 양말로 측정이 오차나는걸 방지하는걸로 보인다... 양말까지 탈의하는게 원칙인듯한데 가끔 병무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무좀이 있다거나 발에 흉한 상처자국이 있어 보여주기가 부끄러워 신고 해도 되냐고 물어 볼 경우 두꺼운 양말이 아니면 그냥 신고 하라는 경우도 있다. BMI재검을 할경우는 처음 징병검사와 동일하게 검사복을 환복하나 다른 재검을 할 경우에는 조끼를 착용하게 하든지 상의만 착용하게 하든지 병무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핸드폰 역시 징병검사장 별로 소지가능 여부가 다르다.[21]
3.6 나라사랑카드 발급
- 전자통장으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좌를 하나 개설해 주고 인터넷뱅킹에 가입시켜 준다. 동시에 전자통장과 현금카드가 수록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신한은행 계좌를 이미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이미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를 갖고있는 경우, 새로 발급해준다고 한다. 즉 계좌가 2개가 생기는 셈.
- 과거에는 신검이 끝나면 병무청에서 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액환을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해야 했으나 이제는 검사를 함과 동시에 예외 없이 나라사랑카드로 징병검사 여비 보상과 입대후 봉급, 전역 후 해지하지 않는다면 예비군 여비가 모두 그 쪽 계좌로 입금되니 분실하면 좋지 않다. 게다가 국방부, 병무청과 연동된 물건이라 재발급도 빨라야 채번까지 5일은 걸린다. 신한은행 계좌이므로 신한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모든 20대 청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으나 신한은행에 물어 봤더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국방부의 관할인것 같다.
역시 국방부 퀘스트
- 일례로 병무청에서는 병역대상이 되는 사람의 모든 개인정보(기본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언제 대학교에 들어갔고 언제 휴학했는지 정도까지)를 다 알고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언제 입대시킬지를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지원을 받아 입대일자를 정한다. 그게 병무청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7대 대선/총선 때 정치인들의 병역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같이 유출되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3.7 기초 신체검사
3.8 각 과별 판정
- 자신의 신체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병사용진단서와 MRI결과, 진료기록, 수술기록지 등 기타 보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자료가 없으면 병사용진단서를 떼서 다시 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특별히 불편한 부분이 없다면 나라사랑카드를 찍고 통과하면 된다.
주의할 것이 자신이 조금이라도 아픈 곳이 있으면 무조건 병사용진단서를 끊고 가야 한다. 진짜 아픈데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꾀병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야 자신의 신체등급이 최소한 한 급이라도 낮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3과 4 사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무런 진단서 없이 그냥 몸만 가면 x-ray에 선천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1급이다.
그리고 각 과에 있는 징병관에게 절대로 토를 달면 안된다. 등급 판정은 징병관 소견이 아니라 판정기준에 따라 주기 때문에 징병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25] 어차피 자신이 진짜 군대 갈 몸이 안되면 알아서 진단서를 떼 가고 그전에 징병관이 바로 4~5급을 내려주지만, 병사용진단서는 분명히 참고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떼자.
3.9 자격증 등록
- TOEIC, TOEFL 등 어학성적은 제외. 운전면허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대부분 연계가 되어 직원분께서 확인차 물어볼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없음이라고 말하며 나라사랑카드 찍고 그냥 통과한다
3.10 필요시 관리관과 면담
3.11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발급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환희와 절망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높은 숫자가 나올수록 행복도가 비례증가한다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신체검사가 필요한 위키러라면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자. 신검비(1종보통면허 신검은 5천원)를 아낄 수 있다.
3.12 수검복 반납 및 귀가
나라사랑카드나 신분증을 분실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옷을 갈아입지 않고 나오지 말기 바란다. 사실 병무청 로고 박힌 옷을 누가 일상생활에서 입고 싶어하겠나 반납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병무청 근처에서 입영버스예약이랍시고 이름이나 주소, 입영희망기간 등을 적어라는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적어도 그 날에 입영하는게 절대 아니므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주자. 입영날짜는 자기 스스로 정해야하는 것이니 당장 정해야겠다면 즉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하는 날짜를 정해두자.
4 과거의 징병검사
1990년대까지는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장에서 받는 경우 외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강당 같은곳에서 받는 이동징병검사라는 형태의 징병검사도 있었는데, 징병검사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식으로 징병검사를 받기도 했다. 70년대에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체등급을 복명복창하기도 했는데, 당시의 징병검사규칙에도 신체등급을 복명복창하는 규칙은 없다.
게다가 과거의 징병검사는 검사 대상자가 팬티만 입고 검사를 받았다.[26]
2002년까지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병무청에서 지급 하는 반바지만 착용한채로 웃옷을 벗고 검사를 받았으나 인권위의 권고로 2003년부터는 반팔티셔츠도 지급한다.#
5 병역 처분
2015년 현재 신체검사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처분은 아래와 같다.
5.1 합격
5.1.1 현역
아...아...!
징병되어 현역병이 되는 사람들. 신체등급이 1~3급으로 판정되는 사람들, 대부분 신체검사 갈때 90% 가까이는 '현역입영대상입니다.' 라는 메세지가 뜰 것이다. 현역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27] 전역이후 예비군이 되어도 우선 징집 대상자. 민방위가 되기 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황에 따라 전시 병역 소집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28]
5.1.2 상근예비역
징병검사 후에 바로 상근예비역이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거나 일정 기준[29]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역 판정을 받는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중 일부 인원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다. 모든 조건은 현역병과 전부 동일하지만, 한가지 다른점이 있다면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 차이점 하나가 너무 큰 차이이다. 음악가가 상근이라면 집으로 퇴근해서 노래든 랩이든 씬나게 연습해제낄수 있고 영화감독이라면 카메라를 만질 수 있다 할 수 없는게 없다 뭐든지 가능시발 징집 기준은 상근예비역 항목 참고.
5.1.3 보충역
보충역에 해당되는 복무 종류가 많지만, 대부분의 보충역 해당사항은 신체등급은 무조건 4급이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30]소집대상입니다.'라는 판정이 확정되어야 보충역이 된다. 만약 신검자들 사이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들 그 사람을 쳐다볼 수 밖에 없다. 이유는 쟤는 어디가 아파서 4급인가 등 여러가지겠지만 당사자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평시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복무한다. 전시에 현역인원이 부족해질때 대체인력으로 쓰기 때문에, 4주 동안 기초군사교육을 받으며, 소집해제 이후 전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예비군 훈련도 받는다. 전사상자가 너무 많아 인원이 부족해질 경우, 육군 병 신분이 되어 보충병으로 쓰인다. 하지만 현역 등급을 받은 예비역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서 소집될 일이 없고, 이들이 다 사라질 지경이면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이기 때문에 소집 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당장 그 유명한 독일도 본격적인 국민 총동원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무조건 항복을 했음을 생각해 보자.
보충역으로 뽑히면 공익가게 된다고 부러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직업군인을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의경, 군악대같은 곳에 지원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청천벽력같은 소리...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애써서 현역 가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는 말자.선배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군필자들이 극구 뜯어말릴 것이지만.
5.1.4 예외
보충역 중에서 기초군사교육이 면제된 경우, 일단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민방위 훈련을 받으며 이 민방위와는 별도로 2년의 복무의무가 부과된다. 예비군은 면제 된다. 때문에 총잡아 볼일이 전혀 없다.
보충역의 경우 완치가 극히 어렵거나 불치병, 혹은 만성화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어도 해당된다. 다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은 아닌 사람 중에 군생활은 불가능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군생활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현역판정을 받게 되는데, 군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단순 부적응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달간의 훈련도중에도 죽을수 있는 질병이라도 실제로 군대에서 사망한 사례가 없으면 보충역이 된다. 아무리 많은 외국 사례와 증거서류를 제출해도 무조건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제2국민역이나 면제를 받아야 할 수준의 사람이 간혹 보충역으로 끌려온다. 이게 다 병역 자원(=노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31]
5.2 불합격
5.2.1 제2국민역
평시엔 병역의무 면제. 단 민방위는 나간다. 엄격히 말하면 민방위는 '병역'은 아니다. 2015년 이후 전시지원역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여성과 다른 점은 민방위는 전시 최악의 상황이면 군인이 될 수 있지만 여성은 전시지원만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민방위대에는 여성도 일부 포함돠어 있다. 민방위 자체는 징집과 무관하다.
5.2.2 병역면제
완전면제. 민방위도, 전시에도, 그 어떤 병역의무도 지지 않는다. 여성들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징병 대상은 아니나 전시 직장 재배치 등을 통한 인력 징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보통 면제받았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사자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매우 큰 실례이니 개념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말 것. 이들은 오히려 현역을 받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군필자는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 하기가 매우 힘들다. 보충역도 징병기피자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국가의 눈물겨운 노력 덕택에 어지간히 심각한 사람이 아니면 제외된 탓에 사회생활이 생각보다 만만찮게 어려운 판인데, 제2국민역이면 평생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면제는 평생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참고로 현재 병역처분 기준상 제2국민역은 145cm 이하의 왜소증을 비롯한 일상 생활에 매우 큰 지장이 있는 질병을 갖고 있으며 치료도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야만 받을 수 있고[32][33], 병역면제는 키 140cm 이하의 극심한 왜소증, 심장판막증 환자에 기능도 2~4[34]. 손발 완전 결손. 지적장애 1~2급, 자폐성장애 1~2급[35], 인격의 황폐화가 매우 심화된 조현병[36]. 백혈병. 에이즈. PKU 같이 아예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만 받는다. 즉 전혀 부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 생활은 꿈도 못꾸며 생명 유지 자체에 큰 지장이 있는 사람들이다.[37]
병역면제 사유는 위에 열거한 사유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현역, 보충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바로 위에 서술한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이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생명유지자체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의 수는 매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병역완전면제도 당장 치명적인 건강상태의 경우에서부터 어느정도 치료가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이에 더불어 의학적 관리를 요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데 갑상선암은 비록 암일지라도 치료율이 95%가 넘는 질환으로서 6급 면제를 받고서도 치료가 잘 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 다른 6급 면제사유인 전신적인 자가면역질환의 비가역적 손상의 경우에도 비록 손상은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면제받고도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잘 살고있는 사람도 많은데 편파적인 시각으로 병역면제자를 중증장애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서술이다.
5.2.3 귀가 재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후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는 것. 보통 상태가 애매한 질환자들에게 나오는 판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 9번 단락 참고.
6 병역 처분 현황
2016년 징병검사 현황(1분기) | |||||||
등급별 분류 | |||||||
총합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4,336 | 22,569 | 30,115 | 19,315 | 7,650 | 1,378 | 158 | 3,151 |
100% | 26.8% | 35.7% | 22.9% | 9.1% | 1.6% | 0.2% | 3.7% |
역종별 분류 | |||||||
총합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 | ||
84,336 | 71,117 | 8,531 | 1,379 | 158 | 3,151 | ||
100% | 84.3% | 10.1% | 1.6% | 0.2% | 3.7% |
파일:군대.jpg
보면 알겠지만 현역 비율이 84%에 육박한다.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한 사람도, 적응을 못해서 검정고시로 학력을 패스한 사람도, 신체에 잡다한 질병과 가벼운 장애가 있는 사람도[38] 다 현역을 받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다. 이들은 군대에 가면 적응을 못할 것이 뻔하기에 면제까진 아니라도 보충역으로 가고 싶어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는 적어도 2000년대 이후 더 이상의 배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군대에 끌려가게 된다.[39] 위에 있는 사진이 그런 현실을 말해주는 사진인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성두드러기로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김광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때 보여준 만성두드러기가 있는 현역 판정자의 증상 관련사진이다. 당연히 신의 아들은 진짜 가뭄의 콩 나듯이 나오며, 그나마 4급인 보충역까지는 그럭저럭 잘 나오는 편이다. 예전처럼 병역자원이 남아돌았을 시기에는 징병검사 판정 기준이 매우 관대하고 완화[40][41]하여 현역 비율이 높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 징병검사 규정도 대폭 강화되어 현역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이게 다 출산율 저하때문에 노동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 10월, 병역법에서 현역병 판정기준이 일부 강화되어 2016년 상반기 결과에서는 현역비율이 다시 줄어들었다. 고퇴 이하는 무조건 4급으로 나오는 부분도 영향을 줬다. 이제 각 대학에서 4학년 이상[42] 남학생이 군필이 아닌 경우는 사실상 찾기 힘든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43]
7 병역처분 역사
수 십년 전에는 1급만 현역이었고 2~3급은 학력에 따라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있었다. 또 1977~1979년과 1992년, 1994년에도 대학 4급을 현역으로 분류했었고, 중졸 1~3급을 현역 판정하도록 한것은 1995년부터 1996년 신검에서도 있었다.[44]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신검 기준 연혁은 위키백과를 참고.
7.1 1970년대
1973년 | |||||||
학력 | 갑종 | 1을종 | 2을종 | 3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대학 - 중졸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중퇴 - 초졸 | 현역 | 보충역 | |||||
초퇴 이하 |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54년 출생자.
1974년부터 1976년까지 | |||||||
학력 | 갑종 | 1을종 | 2을종 | 3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대학 재학 이상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졸 | 현역 | 보충역 | |||||
고퇴 - 초졸 | 현역 | 보충역 | |||||
초퇴 이하 | 제2국민역 |
1977년부터 1979년까지 | |||||||
학력 | 갑종 | 1을종 | 2을종 | 3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대학 재학 이상 | 현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졸 - 중졸 | 현역 | 보충역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7.2 1980년대
1980년부터 1983년까지 | |||||||
학력 | 갑종 | 1을종 | 2을종 | 3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대학 재학 이상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졸 - 중졸 | 현역 | 보충역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1984년 신체등위 호칭이 변경되었다.
변경전 | 갑종 | 1을종 | 2을종 | 3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변경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984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재학 이상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졸 | 현역 | 보충역 | |||||
고퇴 - 중졸 | 현역 | 보충역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65년 출생자.
1985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고퇴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중졸 | 현역 | 보충역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66년 출생자.
1986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고퇴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중졸 | 현역 | 보충역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67년 출생자.
1987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고졸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퇴 - 중졸 | 현역 | 보충역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1988년부터 1991년 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고졸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퇴 - 중졸 | 보충역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7.3 1990년대
1992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중졸 | 현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73년 출생자
- 선택지가 현역 아니면 면제다. 심지어 보충역의 상징인 4급까지 학력 상관없이 무조건 현역이다.
안돼...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 - 검사 당시의 판정 기준은 표대로이나, 그해 말 내부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전년도의 판정 기준이 적용되었다.
1993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고퇴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중졸 | 보충역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1994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고졸 | 현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퇴 | 현역 | 보충역 | |||||
중졸 | 보충역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75년 출생자
- 1995년 1월 1일 방위병이 폐지됨에 따라, 1994년에 보충역 처분을 받게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음해(1995년)에 방위병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 1994년에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최초의 공익근무요원이다.
그래봤자 고등학교 중퇴 이하라 대상자가 극히 드물다. - 표를 잘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간 군대를 안가면 안갔지, 들어가면 무조건 현역이었다. 74년생까진 방위가 있었고, 76년생부터는 공익이 있지만 75년생은 그럴 수가 없다. 1995년 상근예비역제도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바로 이러한 75년생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상근예비역 선발 1순위가 1994년 4급 현역판정자였다. 지금은 대상자 자체가 없으므로 그 규정이 사라졌지만.
1995년부터 1996년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중졸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1997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고퇴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중졸 | 보충역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78년 출생자.
1998년부터 2003년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고졸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퇴 - 중졸 | 보충역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7.4 2000년대
2004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중졸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85년 출생자
2005년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재학 이상 | 현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졸 ~ 중졸 | 현역 | 보충역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 주요 적용자 - 1986년 출생자
- 2005년 병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그 해부터 첫 신검을 받는 대학생 한정으로 4급도 현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예상 외로 병력 수급이 원활해지자
그리고 예상 할것도 없이 엄청난 항의를 받고대학생 4급도 보충역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이미 병역 처분을 받은 대학생 4급 전원을 전부 보충역으로 편입시켜주었다.
- 단, 대학생 4급 중, 이미 입대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그대로 현역생활을 하였다.
본격 빨리가서 손해본 대표적인 케이스. 백일 휴가 나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중졸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중퇴 이하 | 제2국민역 |
7.5 2010년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중졸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중퇴 이하 | 보충역 |
- 주요 적용자 - 1993년, 1994년, 1995년 출생자.
- 2012년부터 중퇴 이하 1~4급이 제2국민역에서 보충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퇴 이하에 속하는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1~4급 판정을 받았던 경우 제2국민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고졸이 아닌 모든 현역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분류한다.
본격 빨리 태어나서 손해본 케이스. 특히 빠른 93년생은...이때 정신과질환으로 간사람들은 안습[45]
8 현재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2016년 기준[46] 신검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은 아래와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2015년부터 현재까지 | |||||||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고졸[47]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면제 | 재검 | ||
고퇴 이하(중졸) | 보충역 |
2015년 6월 30일 병역처분기준이 바뀌어 이제부터 중졸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48]의 병역처분이 기존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변경된다. 뉴스기사 출저.1 뉴스기사 출저.2 네이버 뉴스기사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도 인원이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작년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현역입영대상자 가운데 고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 6000여 명은 사회복무요원이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보충역으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인원이 약 6,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8.1 신체검사 결과 현역이더라도 보충역 /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 / 면제
★표시는 모병과정 지원이 가능한 자.
- 신체검사 결과 1~3급이더라도 보충역
-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
- 고아[53]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54]
- 성전환자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웬만하면 제2국민역이나 면제. 그러나 극히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 항 참조. 장애인으로 분류됐다고 해도 자신의 등급이 3급이면 6급은 어지간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별히 정해놓은 면제사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 5급으로 판정된다.
- 신체검사 없이 면제 : 이 정도면 정말 다른 걸로 고생한다. 부러워만 하지는 말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살았거나, 병역법에 따라 병역면탈을 사유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수형사유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지 않는다.
옛날에 군대가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군대가기 싫으면 감옥가라."라는 농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였다. 설마 그렇다고 군생활을 영어생활과 맞바꾸겠냐고 생각되겠지만, 진짜로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현재는 병역면탈 범죄로 감옥간 사람들은 아예 전부 무효처리를 하고있다. 그 기나긴 옥살이와 또 그로 인한 사회 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군대를 피할 생각을 하다니 그 의지 하나는 정말 대단한지고. 요즘 그런다면 정말 병맛이겠지만 한국전쟁직후 세대 중에서는 또 전쟁터질 때 1순위로 총알받이가 되느니 차라리 감옥에 다녀오고 만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모양이다. 물론 전과가 생긴 덕에 인생은 망했어요 똥밭에 굴러도 죽는 것보다야 낫지...
다만 저 해당자 중에서도 일부는 현역병으로 입대하진 않지만 모병과정은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몇몇 존재한다. 그 해당자에 ★표시가 붙어있다.
8.2 장애인
대부분의 장애인은 징병검사 없이 병무청에서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제2국민역 또는 면제처리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해당자가 신검을 안 받는 건 아니다. 자세한건 병무청 참조. 현재는 접속 불가능한 페이지입니다 다만, 만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8.2.1 장애등급과 징병검사 신체등급
괄호 안 부분에 있는 급수는 장애등급이며 괄호에 나와 있지 않은 등급은 징병검사 신체등급이다. 면제등급에 해당하는 5~6급이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은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다.
- 안면장애(2~3급, 4급 2~3호) : 각종 피부질환, 화상, 외상 등에 의한 추형 5~6급
- 뇌전증장애(2~5급) : 경련성 질환 5~6급
-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1~3급) :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5~6급(원래 징병검사규칙에서는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라고 되어있었지만 징병검사규칙의 내용이 바뀌면서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에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로 바뀜)
- 자폐성 장애(1~3급) :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5~6급(2015년 10월 19일 이전까지는 5급)
- 정신장애
8.2.2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2005년 이전에는 신체검사 없이 읍, 면, 동사무소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를 병역면제원서에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에 제출후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면제처리를 했었다. 2005년 이후 4~6급 장애인 중에서는 무조건 면제되지 않고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1년 이후의 기준으로 아래가 그 목록이다.
-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5급 2호 / 6급 1호, 2호)
-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4급 ~ 6급)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1호, 2호, 5호 ~ 7호 / 5급, 6급)
- 신체변형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호 ~ 4호, 6호)
- 뇌병변장애인 (5급, 6급) - 2013년 12월부터 징병검사대상
- 시각장애인 (4급 ~ 6급) - 2011년 11월 이전까지는 전체 시각장애인
- 청각장애인 (4급 ~ 6급) - 2013년 12월부터 징병검사대상
- 언어장애인 (4급) - 2010년 7월부터 징병검사 대상
- 안면장애인 (4급 1호 / 5급 1호, 2호) - 2011년 11월부터 징병검사대상(4급 1호, 2013년 12월부터 5급 1호, 5급 2호)
-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4급, 5급) - 2013년 12월부터 징병검사대상
2005년의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기준에서는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과 신체변형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중 4~6급 일부, 시각장애인 전체로 되어 있었다. 당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전체라는 내용 그대로 1~3급 시각장애인까지 징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지금은 4~6급만 징병검사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언어장애 4급은 2010년 7월 이전에는 징병검사 없이 면제였다.
그 외에도 2014년부터는 징병검사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장애로 신체적 장애 4~6급, 정신적 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병역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5급이나 6급이 나와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징병검사에서 자폐성 장애가 확인되었거나 지적장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급 현역판정이나 4급 보충역판정이 나온 후, 자폐성장애 3급이나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하고 병역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거쳐야 5급이나 6급이 나와야 병역이 면제된다.
4~6급 장애인이 징병검사를 받더라도, 별 질의 없이 보충역 판정을 받으며 드물게 제2국민역이 나오기도 한다. 참고로 장애등급을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장애등급심사는 신검따위 우습게 보일정도로 까다롭게 진행된다. 장애등급의 경우는 특정 한 부위만 집요하게 파고들며 검사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웩슬러 지능검사를 진행한다면 그 검사 방법은 그냥 일반인이 IQ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 따라서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것만으로 보충역 처분을 할 근거는 충분하다. 그럴리 없지만 현역 판정이 나온다면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중앙신검 재검을 받으면 된다.
중앙신검까지 가게되면 상당히 정밀하게 검사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심사를 받았을 때보다 상태가 더 안좋다고 판단될 경우 제2국민역 처분을 내려버리기도 한다. 중앙신검으로 가면 지방병무청 같이 징병전담의사 한명의 판단으로 등급이 결정되지 않고, 해당질병에 관한 전문의들과 자문관들이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중앙신검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만큼 지방병무청 같이 보고 넘기는게 아니라 매우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과 장애등급심사 과정 또한 당연히 참고하게 된다.
8.3 최초 신검시 주의사항
- 어디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신검을 받는 것이 낫다. 1급 받은 사람이 요족으로 신체 4급이 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정밀검사 받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대부분 아픈 곳 없으면 그냥 신검만 받는다
- 신검에서 검사하는 심리테스트는 후일 입대시 참고자료로 쓰인다. 그런데 이게 참고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이상소견이 나오면(신검에서 상담실 불려가면) 자대에서 정신병자 취급하고 곧바로 관심병사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 신검을 받을 때에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점을 상기시키며 장난치지 말라고
협박얘기하고 다닌다. 하지만 2015년 기준 정신질환 관련으로 징병검사를 받는 대상자가 워낙 많아져서 이제는 참고자료로 쓰이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한다.
8.4 여담
채혈 후 대기시간에 굉장히 미화된 신병의 일상을 배경으로 한 홍보물을 틀어주는데.. 오인용(...) 만화다. 아마 연예인 지옥 시리즈를 즐겨 봤던 사람이라면 말로 형언하기 힘든 기분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어쩔때는 푸른거탑이나 롤러코스터 군대편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검사장마다 달라서 무한도전같은 예능방송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 마땅히 틀어줄게 없을 경우 주로 (남자다보니까)걸그룹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진짜 사나이를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 무슨 지거리야
9 재검
대한민국 징병신체검사에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을 받을 수 있다.
9.1 7급처분으로 인한 재검
신검도중 7급 재검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재검이다. 같은 질병으로는 최대 2년동안 재검이 가능하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다시 7급판정이 나온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단 재검사를 받는 본인이 사유없이 무단으로 지정된 재검일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재검사를 받는 질병에 대해 재검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이라고 쓰고 포기한다면, 바로 상위등급으로 판정을 받는다. 7급으로 재검을 받는 사람들은 현역 3급인지 보충역 4급인지를 가르거나, 4급 보충역인지 5급 제2국민역인지를 가르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1, 2, 3급은 어차피 현역이기 때문에 처분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
카더라 통신으로, 4번 연속으로 7급이 뜬다면 그 4번째 7급이 뜰 자리에 무조건 4급 보충역을 먹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년 내에는 같은 질병으로 몇 번이 나오든 2년 경과 후에 다시 7급이 나오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기 때문, 신병훈련소에서 귀가조치되고 1개월 후의 재신체검사에서 7급이 나오면 이후에 정상진단을 받아도 등급이 하나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반복된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남들 군대 갈 동안에 계속 재검만 받다가[58] 남들 제대할 때가 되서야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많다!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을 받는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
1.)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위 조항덕분에 7급을 받은 만성질환자들이 제 2 국민역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2.)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1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다만, 수형 또는 귀화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2국민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2호).
9.2 귀가 재검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처분을 받고,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병으로 입영한 뒤 받는 신체검사에서 현역복무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귀가자들이 부여받는 재검이다. 급성과 같은 단기간의 질병으로 확인이 된다면 사회에서 치료를 받고 후일 다시 입영일자를 통보받아 입영하게 되지만, 해당 질병이 보충역이 될수도 있는 질병이였다면 얘기가 확 달라진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생각도 안해본 공익근무요원이 될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59]
하지만 이런 사례는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사회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간 사회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단기간에 완치가 불가능하단 사실이 확인되어 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아 빠르게 처분이 나온것이다. 하지만 군대 문턱까지 갔다가 튕겨져 나온 사람은 그 시점부터 치료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경과에 따라 몇주만에 완치가 되기도 한다. 병무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단 3달간 경과를 지켜본다. 그 사이에 완치가 된다면 얕짤없이 웰컴 투 입영이다.
9.3 병역처분 변경원
재검 받으러 간다고 하면 대부분 이거다.
9.3.1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현역 혹은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미 있는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을 발견하여 도저히 군복무를 감당할수 없다면, 그 질병에 관해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기각(직전 급수 유지), 7급(재검), 병역처분 변경(급수 하락) 3가지로 나뉜다. 심신장애 악화가 사유이기 때문에 급수가 떨어지는 일은 있어도 오르는 일은 없다.
지방병무청에서 기각되거나, 병역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3일 이내로 이의제기를 신청해 중앙신검에서 다시 정밀판정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같은 질병으론 6개월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리고 다시 가봤자 판정의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납득이 안된다면 차라리 이의제기를 하자.
- 필요서류
참고로 지방병무청에서 재검을 통해 줄 수 있는 최하급수는 4급이다.(일부질병 제외) 즉 그 이하의 등급이라고 판단하면, 그냥 중앙신체검사소로 보내버린다. 단 이미 전역한 예비역은 지방 병무청의 판단 만으로 바로 5, 6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병무청에서 4급판정을 받아 보충역처분을 받더라도, 병역처분을 일시중지하고, 서류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2~3주정도 조사후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질병이 있으면 예비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병역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물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기달리면 된다.
대충 재검 후 병역처분 변경일로부터 1주일~2주일 이내로 확정 판정이 난다.
9.3.2 질병이 완치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
위의 경우와 정 반대로, 징병검사에서 4급~6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질병을 치유하여, 현역병 혹은 보충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재검이다. 3급이여서 동반입대가 불가능하거나 특정 병과에 지원이 불가능한 사람이 2급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하는 것은 '신체등위 변경신청'이라고 따로 있다.
첫 신검에서 바늘구멍을 뚫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나 완전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한다면, 자진해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병무청에서 상도 주고 인터뷰도 한다.이렇게 톱뉴스로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수필까지 쓰게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현역이였다면? 그런거 없다. 하지만 4, 5, 6급인 사람중 이걸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없다.
간혹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검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장애인이 아닌 이상 모병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어차피 각 군에 입대한 후 신체검사를 받아야되고 이로 인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잘 복무하고 있는 사례도 수없이 많고, 장기 선발되어 상사/원사급 부사관이라던지 영관급 장교가 되거나 별을 다는 사례도 왕왕 있다.
위와같이 기각되면 이의제기를 해서 중앙신검으로 갈 수 있지만...과연 기각될일이 있을까...
- 필요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 - 병무청에 있음
- 완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병사용진단서와 일반 진단서 모두 가능하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병무청에 있음
위에비해 서류와 절차가 매우 심플하지만 넘어가자.
9.4 신체등위 변경신청
3급이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동반입대는 2014년부터 3급도 가능해졌다., 최전방수호병이나 특정 병과 등) 2급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한다. 참고로 현역 3급이 1급 또는 2급으로 올리는 재검이 도입된 건 의외로 늦다. 2008년부터 도입. 그 전에는 3급 뜨면 그냥 3급으로 입대해야 했다.
신체등위 변경신청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왜 3급을 받았는지, 어디로 지원하고자 하는지를 적어서 내면 된다.
- 필요서류
- 신체등위 변경신청서 - 병무청에 있음
- 완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병사용진단서와 일반 진단서 모두 가능하다. 단, 신장·체중으로 3급을 2급 이상으로 올리고자 할 경우는 진단서가 없어도 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병무청에 있음
9.5 재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는다. (「병역법」 제14조의2제1항)
2007년 부터 징병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제2국민역이나, 완전면제가 아닌, 현역, 보충역 입영 대상자들 중, 5년동안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징병검사가 실시된다. 재징병검사 대상자에게는 재징병검사 일자통지서가 등기로 날아오는데, 날짜 확인하고 마음에 안 들면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날짜를 바꿔도 된다. 보통은 의대에 재학중이거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앞둔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는 듯하다.
참고로 병역처분 기준은 처음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해의 기준이 아닌, 재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기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당시엔 4급이였던게 지금은 1급이면 그대로 현역. 국방의 의무 축하해
- 예시
- 2007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2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08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3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09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4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10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5년 재징병검사 대상
재징병검사는 나라사랑카드 발급만 제외하고 신검과 동일하게 모든 분야를 검사하고, 여비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반나절짜리 피검사 재징병검사를 받게되면 전에 받은 징병검사 처분은 없어지고, 재징병검사를 통해 새롭게 처분된 급수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즉 이전에 보충역이였는데 재징병검사에서 현역으로 상승하면 그대로 입대해야 한다. 그니깐 보충역 판정받으면 딴지 못걸게 빨리 끝내자.
재징병검사는 단 1회에 한한다. 다만 신체등위 이외의 사유로 보충역을 받은 경우는 재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0 확인신체검사
어떠한 질병을 사유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병무청이 병역면탈로 의심되는 사람을 지정하여 진행하는 신체검사이다. 한마디로 처분 여하에 따라 판정 리셋으로 끝나지 않고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만약 자신은 한치의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의심받을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재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판정이 그대로 나오면 그만이고 현역으로 나왔다 해도 당시 검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다. 병무청에선 이미 당신을 병역면탈을 저지른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만 꼬여도 병역면탈범이란 누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
물론 이런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으면 신체검사 제대로 받고 끝이다. 다만 신검을 받아서 그 쪽에서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돌아가는 부당한 행정절차가 될수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혀 안 지키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은 좋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만약 자신은 정말 한치의 잘못도 없는데 병무청 쪽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물증을 들이밀며 이상하게 몰아간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것이 좋다. 변호사는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거다. 그러나 진짜로 병역면탈을 저지르다 발각된 것이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냥 싹싹 빌면서 입대 의사를 밝히는 등 선처 받을 방법을 찾는 수밖에.
참고로 체중으로 확인신체검사를 걸렸을 경우에는, 살을 고의로 빼거나 찌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비만클리닉 같은곳을 다니지 않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당일날 측정한 체중을 기준으로 판결이 난다.[61] 때문에 선천적으로 저체중이나 고체중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현역판정을 먹게된다. 하지만 체중이 확인신체검사로 걸린 경우는 보통 본인이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난 고의로 체중조절해서 공익됐다고 입방정을 떨다가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자업자득. 본인은 농담으로 한 소리일지라도 병무청에 불려가서 그 말이 농담이였다는 것을 체중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보다 자세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을 참고.
10.1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아래 내용은 법률 규정을 토대로 정리한 글이다. 이 내용과 같이 예를 든 글도 같이 있다.
-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별표 1-의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취득 여부는 연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62]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별표 2-의 질환으로 보충역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치료 중단여부 연1회 이상 조사 및 확인)[63][64]
- 특정 기간동안 특정 질병으로 병역면탈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경우, 당해 특정 질병으로 보충역 이하의 처분을 받은사람 전원.[65]
-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가 있었을 경우.
- 그 밖에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10.2 확인신체검사 처분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임이 확인된다면, 처분이 취소되고 그 이전에 유효했던 처분으로 회귀한다. 만약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면탈이 의심되어 확인신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병역면탈 이였음이 확인된다면, 의무복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무효로 처리하며, 현역으로 재복무 해야한다.
11 신체 등급과 의학적 판정
2016년 버전 신체검사규칙. 어떤 병으로 몇급을 받을 수 있는지[66] 상세하게 적혀있다. 체중 기준도 같이 나와있다.[67][68]
사실 어떤 종류든 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군대에 가서 엄청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급수를 낮춰보려는 사나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병사용진단서라는 이름으로 모여드는 곳이지만 사실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신검에서 통하는 진단서는 '병사용진단서'로, 일반 진단서와는 다른 특수한 진단서이다. 1년이상 치료를 받았다면 비지정병원의사도 써줄 수 있지만 보통은 병무청 지정병원의 의사가 발급한다. 보통은 혹여 병무청 의사에게 트집잡히지 않을까해서 일부러 비싸고 유명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끊는다.
당신이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질병으로 면제나 보충역 처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물론 아래의 구분 기준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11.1 신체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병
이것은 신체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급성 신체질환이나 너무 가벼운 신체적 질환 등으로 징병검사규칙의 판정기준에는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해도 신체등급이 있다고 해도 1~2급, 드물게는 3급까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검에 해당하는 7급만 있는 경우이다.[69] 과거에 신체등급에 영향을 줬지만 지금은 신체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병도 있다. 실제로 70년대에는 포경도 신체 등급에 영향을 줬다.
포경을 예로 들면 70년대에 유효했던 포경에 관한 판정기준에서 불완전포경은 1급(갑종), 완전포경은 2급(1을종), 감돈포경은 3급(2을종)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했다. 여기에서 포경상태로 4~6급(3을종, 병종, 정종)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다. 당시에는 대학 재학 이상이나 고졸 이상을 제외하고 2급 이하로 판정받으면 현역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고 보충역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1980년에는 완전포경이나 감돈포경으로 2급이나 3급 판정을 받았는데 학력이 대학재학이상이면 현역이지만 고졸 이하면 보충역이었다. 그러다가 1981년부터 포경이라면 무조건 1급 판정을 받도록 바뀌다가 1986년부터 포경에 대한 판정기준을 폐지해 현재 포경은 신체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 포경상태만으로는 무조건 현역판정이다.
- 아래의 징병검사규칙은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유효했던 징병검사규칙인데, 그 당시의 징병검사규칙에는 포경에 관한 판정기준이 있다. 당시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징병검사규칙에서 1이면 갑종, 2이면 을종 형태로 되어있다. 좀 더 자세히는 1은 갑종(1급), 2A는 1을종(2급), 2B는 2을종(3급), 2C는 3을종(4급), 3은 병종(5급), 4는 정종(6급), 5는 무종(7급)이다.
11.2 공통 주의사항
11.2.1 아프다고 징병검사에 의존하지 말 것
이름은 신체검사지만 사실 제대로 검사하는 건 신장/체중/혈액/소변/IQ/정신증 검사 정도로 나머지는 대충 진단서 떼어다가 갖다주면 "이런거 소용 없어요. 그래봐야 2급이에요"라는 소리나 들으며 진행하게 된다.
그나마 진단서도 없으면 몸이 장애 수준이 넘어도 징병전담의가 볼 때 멀쩡하다 싶으면[70] '다음' 소리에 카드만 찍고, 바로 다음 부문으로 간다. 그래도 군대 생활에서 중요한 부위(ex: 사격시 제일 중요한 눈이나 손가락, 행군 때 무리가 가는 무릎과 발 등)는 다른 신체부위보단 신경 써주는 것 같다.0.1도 안보이는 한위키니트는 신검에서 특별한 질병이없으면 딱히 별상관이없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즉 시력은 큰 변수가 아니라는것진단서에 나온 내용이 너무 심각하다거나 하면 5~6급이 가능하지만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그런 사람이 드물기에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나온다. 물론 딱 이상한 게 티가 나는 사람이면 징병전담의가 알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지만 그런 사람이 징병검사장에 나올 수나 있겠는가? 거기에 비하면 4급은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편.
이런 심각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임시 등급인 7급을 받고 일정 기간 뒤에 재검을 받게 된다. 우선 자기의 관할 병무청에서 한번 받으며, 그래도 안 끝날 경우 다음 한 번은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71]에서 받는다. 여기까지 왔을 경우 거의 반드시 등급 확정.
물론 왕복 차비와 밥값은 받는다.(가까운 지역의 경우 몇만원 안팎. 멀거나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야 할 경우 10만원 이상까지 들어온다. 2013년 중순 기준, 제주에서 광주지방병무청으로 간 재검자의 경우 19만9천원을 받았다.) 5급 이상의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중앙신체검사소에 자동으로 제출되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등급을 확인 받아야 한다. 몇몇 병과의 경우 2명의 징병의사가 입회하여 상호 동의하여 '급수'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예전처럼 지방병무관을 매수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이 경우 역시 차비와 밥값은 나온다.). 7급덕분에 4, 5급의 경우는 추가검진으로 등급이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6급은 관할 병무청에서 한번에 바로 나오는게 가능하다. 물론 6급에 해당되는 무수히 많은 양의 진단서가 필요할 뿐이다.[72]
참고로 군대를 아파서 안가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다. 특히 6급 되었다고 부러워하는 눈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6급을 받은 당사자들은 대부분 일상 생활조차 평생 꿈도 못 꿀 만큼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별로 내키지 않아한다. 어떻게든 한명이라도 더 끌어가야 하는 군대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전혀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면제를 시켜줬다는 건 진짜 심각한 상태라 그냥 평생 타인의 보호와 관리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뜻이다! 건강만 되찾게 해준다면 군대는 평생 가더라도 불만을 갖지 않을 수준.[73] 그나마 5급[74]까지는 (장애 등급으로)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급 환자이기 때문에 가끔 정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한 경우라도 있긴 하지만,너무 정상으로 보여서 뜬금없는 경우도 있지만 6급이면 짤없다. [75][76]
6급은 보통 1~3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평생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받는데[77] 이래도 부럽다면 뭐.(...) 그래도 6급이면 국가의 부역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여자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78]. 또한 50%이상 음경이 절단된 사람(거세)은 면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도 노동력 상실 등 피해가 없는 건 아니나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6급까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장기기증을 하거나 받으면 정도에 따라 5급이나 6급 면제다. 이쪽도 기증자는 신장 결손 등이 아닌 한 건강에 영구적 장애가 없어 비판이 있다. 이외 미필자는 친지가 아닌 사람에게 장기기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장기기증 참고.
11.2.2 본인의 질병은 본인이 찾아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병을 찾아주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 병을 거를 뿐이다. 즉 자기병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 신검에선 자신의 질병을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 기본적인 피검사, X레이, 혈압검사, 기본적인 심리검사 겸 IQ 테스트 등으로 나오는 메이저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질병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는 그곳에 있는 장비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진단서가 없어도 이미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서류보충 재검 처리되고, 신검에서 처음 알아낸 경우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재검받으라는 처분을 받는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자기가 아프거나 상태가 좋지않은 신체부위가 있으면 반드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갖고가자. 맨몸으로 가봤자 징병관한테 여기는 진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니가 진단 받아온걸 갖고 '판단'만 하는 곳이니까 가서 진단서떼와서 재검받으라 한다. 애초에 신검장에 자기발로 나올정도면 정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라 군의관이 병역기피를 의심하는 것도 나름 합리성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거기 나온 인간의 대다수는 실제로 현역 받고 군대에 가서 만기전역을 한다.
이에 대해서 병무청의 공식 답변은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그냥 참고자료고 신체등위는 징병신검만으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이지만, 4급 이하의 급수를 받으려면 그래서 그 병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이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일은 하루 찔끔 하고 마는 병무청 신검에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로 민간병원의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건데, 그게 역할이 너무 절대적이어서.
하지만 중앙신체검사소와 최소한 서울지방병무청에는 MRI, CT 같은 전문기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 구경조차 못하며, 건강검사 필수요소인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 또한 시간적인 문제로 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조차 시간적인 문제로 없다. 검사하는건 소변검사, 피검사, 폐사진 같이 쉽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말곤 하지 않는다. 그것도 주로 검사하는 항목은 전염병 같은 질환이나,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쓰고 총기난사를 벌일지도 모르는 정신분열증같은 수준이 심각한 정신병 같이 군대 내부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적장애인을 찾아내는게 주 목적이다. 관리만 제대로 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신경증 환자들(대표적으로 우울증, 강박증)은 진단서가 없으면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이거다.
진짜로 아픈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검사장비로 알아낼 수 없는 질병은, 진단서 혹은 의무기록지 같은 증명수단이 없다면, 검사자 본인이 아무리 병이 있다고 주장해봤자 씨도 안먹힌다. 굳이 검사 안해도 임상으로 확인 가능한 피부병 같은 질환 또한 서류가 없다면 단순 알러지로 판단한다.(...)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라. 그러나 병을 진단 받았지만 불치병이 아닌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진단만 받아놓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본인의 치료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없는 병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담당 군의관은 군에 입대한 뒤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고 군복무를 하도록 현역 판정을 때려 버린다.
어디가 아픈데 귀찮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도 안가서 그냥 맨몸으로 온 사람 중에 신검에서 그 병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본인은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채 군대에 가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입영장정 상태에서 병을 발견하면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귀가조치를 받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79] 자대에 배치되어서 발견된다면, 전역할때까지 귀가는 커녕 중간에 전역하기도 힘들다. 질병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건 어차피 4급 등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어야 가능하고, 게다가 빠져나가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개 재배치가 된다. 그것까지 피하겠다고 의병 제대를 하고자 한다면 아예 5급이다. 그리고 보충역이나 그 이하 급수에 해당하는 질병은 어지간한 질병이 아닌 이상 군대 내부의 의료시설에서는 찾아내기 힘들다.
11.3 5,6급 판정을 위한 자가 진단
- 이미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고 장애 지원을 받고 있다.
- 최초로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일반학교의 특수반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특수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80]
- 키가 145cm 이하이다. (140cm 이하는 6급)
- 정신과 : 지적장애[81], 자폐성 장애[82], 조현병, 조울증 1형이다.
지적장애랑 자폐성 장애가 이 글을 읽어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일단 제끼고 - 신장내과 : 사구체신염, 신결손, 위축신이다.
- 내분비내과 : 1형 당뇨병[83]
- 심장내과 : 심장질환 수술을 받았다.
- 비장을 적출했다.
- 혈액종양내과 : 백혈병[84],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이 있다.[85]
- 정형외과 :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나 나사교정술을 받음. 가벼운 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 척추측만증,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이나 강직,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레그피레스씨병 및 비구 이형성증, 불안정성 대관절[86]
- 신경과 : 경련성 질환, 뇌척수혈관질환, 중추신경계 종양
- 항문외과 : 크론병
- 피부과 : 자반증
- 안과 : 약시로 인해 좋은눈의 시력이 0.2 이하 혹은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 백내장으로 인한 양안 무수정체안 혹은 양안 위수정체안(인공수정체), 녹내장으로 인한 고도근시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외 전국 10개 마을[87]의 주민: 이 10개 마을의 주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야 신난다[88] - 호산나대학 재학생: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만 입학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호산나대학 재학생은 징병검사를 받는 나이가 되기 전과 입학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 징병검사없이 면제를 받고 입학한 경우이다. 정확히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이다. 이 항목 중 정신과를 참조하면 된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위키러들은 국방부령 제757호 징병 신체검사 등 심사규칙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을 참조할 것.
2009년 국정감사에서 380여개 질환의 면제 사례를 일일이 조사했으니 한번 알아보자. 공개된 5, 6급 기준을 보면 차라리 군대에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다.
가끔 5급이 나오는데도 외형적 혹은 주기적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주기적 관리로도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89]이고, 실제로는 몸에 시한폭탄을 갖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 두개골 치료자(두개골 함몰, 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혈관 기형), 인공물 삽입(인공관절, 인공뼈)의 경우 후유증은 있을 지 몰라도 겉보기에는 정상일 수 있다. 물론 겉보기만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 외과적으로는 정상적이지만 장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가볍게는 배변 활동의 조절곤란에서 심하면 대장을 잘라내야되는 경우도 있다. 병 자체가 원인 불명이고 불치병이며, 식이요법과 약물처방과 규칙적인 생활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심해지기 쉽다. 또한 한국에서는 걸리면 국가에서 약값의 90%를 지원해주는 희귀병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생소하다는 부분에서 면제 사유로 분류되는듯[90]. 이 경우는 먹을거를 조심해야되는 병이기에 군대 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인데, 사실 음식 관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생활도 어렵다. 그래서 5급이 나온 것이다.
- 류마티스 관절염 : 평소 스트레칭 등의 관리만 하면 괜찮으나 안할시 관절변형 -> 비정상적인 관절각도(사용불가) 상태가 나온다.
- 당뇨병 : 2형 당뇨병의 상태가 심각하여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거나 1형 당뇨병처럼 무조건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입대한 상황에서는 관리할 수 없으므로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1형 당뇨병 역시 위의 희귀병으로 분류되어 나라에서 90%의 약값을 지원해주는 질병이기도 하다.[91]
공통점은 병영생활이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도 이정도면 군인으로서의 의무수행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사실 이것보다 더 높여야 하는데 워낙 사람이 모자라니까 낮춘 것이다.
11.4 4급 판정을 위한 자가 진단
11.4.1 신장과 체중
- 키만으로도 보충역이나 면제를 받는다. 2012년 현재에는 204cm 이상이면 체중에 관계없이 4급이다.# 단, 키가 커서 4급이 되면 국군체육부대 지원은 가능하다. 한편 체중과 관계없이 140cm이하면 6급 병역면제, 140cm 초과 146cm 미만이면 5급 제2국민역, 146cm 이상 159cm 미만이면 4급 보충역이다.
- 비만과 저체중으로 4급 판정이 될 수 있는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로 판정하고 있다. 2008년에 체질량지수가 처음 사용됐을 때 4급 판정기준은 17 미만, 35 이상이었으나 2009년부터 16 미만, 35 이상으로 변경되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 19일을 기해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 현재 BMI 33 이상의 비만은 4급이다. 2015년 10월 19일 기준 170cm에 96kg 이상이거나 170cm에 48~49kg 이런 식이면 가능하다. BMI 계산 링크 BMI 수치가 35 이상의 심각한 비만이면 불시측정 없이 확정 판정된다. 반대로 BMI 17 미만의 저체중 역시 4급이다. BMI 수치가 15 미만의 '극심한' 저체중 역시 마찬가지로 불시측정 없이 확정 판정된다.[92]
- 혹여 농담이나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해도, 보충역 판정을 받기위해서 체중을 고의로 조절했다고 말하고 다닐 경우, 병역비리 용의 선상에 올라가게 될 수 있다. 특히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 대놓고 그런 글을 남긴다면, 농담이라고 해도 병무청의 확인신체검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퍼거슨 감독 1승 추가술자리 같은 사석에서도 누군가가 녹음을 하여 신고하면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과체중이나 저체중은 진료기록이 없어도 보충역 처분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기록이 없어서 당신의 고의로 체중조절 한게 아니란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항상 말조심 하자. 다만, 소아비만이였다가 4급을 받고 난 후에 몸무게를 감량한 경우, 초등학교 때 부터 실시된 건강진단을 통해 고의가 아님을 증명 할 순 있다. 이는 몸무게에 대한 불시재검의 경우에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발급받으라고 한다. 그러나 어렸을 때 부터 군대에 가기 싫어서 일부러 찌우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병역비리로 입건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미 의무복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부 무효처리가 되며, 현역으로 다시 가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 #.
- 병무청도 이걸 노리고 임의로 살을 찌우거나 빼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체중 재측정을 통해 막는다. 일반적인 경우 넉 달(10일~120일)[93] 이내에 불시에 재신검 통지가 내려와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때문에 신검 후 10~120일 간은 그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1차 재신검때 BMI 수치가 기준에 맞더라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의 기록[94]이 현역 대상이거나 직전 측정값에 비해 +/- 1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2차 재신검(10일~150일)[95]까지 가게 된다. 1차 재검까지 포함하면 재검 대기기간은 최대 270일이다. 2015년 10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징병 제도 기준에 따라 이제 BMI 역시 재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징병검사장에서 몇키로만 더 빼면, 몇키로만 더 찌우면 4급인데 다시 잴 의향이 있느냐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병무청 직원들의 응대를 목격할 수 있다. 그만큼 병역 과잉이 심각한 듯.
병무청 직원들이 입대 언제 되냐는 항의 전화에 지쳐서 그런것이라 카더라
※입대부대에서 귀가당했거나 병역처분경원 낸 사람이 재신검 받기 전의 징병검사에서의 BMI가 4급에 해당하면 재측정 제외 대상이다(2015년 11월 3일 신설).
가령, 첫 신검 때 16.7이나 33.9 등으로 3급이었으면 한 번 재신검으로 추가 불시측정 없이 4급으로 변경된다. 17 미만/33 이상이었기 때문.
11.4.2 정신과
세간의 인식과 달리 의외로 군 당국은 정신적으로 불안정 하여 적응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람이 군에 입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관심병사 문제도 있고, 총기난사 같은 대형참사가 터지기라도 하면 군 위신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수많은 지휘관들이 줄줄이 해임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징병검사를 담당하는 병무청은 병을 위장하여 면제를 받을려는 쓰레기들이 정신과에 가장 몰려있는 관계로[96][97] 어떻게든 색출해 내기 위해 안그래도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신검에서 정신과는 모든 과중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해 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까지 정상으로 판단되거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가볍게 판단되어 군대에 입대해 버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환자와 군 당국 서로에게 안좋은 것이다.
신검에서도 심리검사는 사실 있다. 하지만 모든 병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검사 대상자가 현역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준으로 매우 간단하다. 기본적인 인성 검사, IQ 검사 정도[98]를 해서 자기 자신이 병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계선 지능 소유자나 지적장애인,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 등을 잡아낸다. 그런 심각한 정신증 환자들을 제외하곤 불러다가 상담 좀 하는 걸로 현역 내주고 끝이다.하지만 그것도 관련없는 질문성 상담 이거나, 상담이 아닌 그저 대화 수준이거나, 심지어는 상담 불러 놓고 하라는 상담은 안 하고, 꾀병부리지 마라, 그딴식으로 살지 말라 등의 폭언을 일삼는 자격 이하의 징병전담의까지 있다![99] 정말 형식적으로만 한다. 아니 그럴 거면 부르지 말든가 이런 식이니 조현병 등이 경미한 초기증상만 보일 경우에는 못 걸러 현역때렸다가 복무하면서 악화되는 바람에 최소 한 사람 분량의 인생 파탄[100]이 나는 수가 더러 있다.
그래도 조현병은 초반부터 티가 그럭저럭 나기 때문에 그나마 큰 문제는 없는 편. 문제는 신경증인데 병역판정이 굉장히 엄격하다. 이 때문에 정신과중에서 비교적 경미하게 다뤄지는 신경증 환자들이 사유를 증명하는 수단은 신검이 아닌 환자가 준비한 서류이다. 병원에서 4~5시간이 걸리고 4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질병을 소명해야 하며, 진단서, 장기간 치료경력, 입원 경력 등이다. 정신병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잡아낼 수 없는 질환이다보니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사료인 통원치료 기록과 입원기록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이는 "3년씩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5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들이댔는데도 보충역 판정 받기가 어렵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치료기록지와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했는데 재검 없이 바로 보충역 판정 받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는 검사 기준이 "그래서 그 병이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나을 가능성이 없는가"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즉 자신이 몇 년을 치료받았건 간에 중간에 한달이라도 치료 공백기간이 있으면 [101] 신검에서는 이 기간을 완치가 되어 치료를 중단한 기간으로 판단하며, 완치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판단한다. 때문에 5년 전~최근에 치료 공백기간이 있다면 보충역 처분 받기도 매우 어려워진다.[102] 반대로 도중 공백기간 없이 오랜기간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면 질병의 만성화가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
2008년에는 검사인원 312,919명 중 13,346명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742명이 4급, 1,247명이 5급, 17명이 6급을 받았다.[103] 즉 중증 정신병이 아닌 신경증 환자는 보충역 판정만 받아도 성공한 셈인거다. 이렇게 서류로 소명해도 생각보다 많은 신경증환자들이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를 하는데,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더라도 거의 3급 현역 판정을 받는다. 정신병으로 꾀병부리는 기피자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거의 3급 현역판정을 받는데, 이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병명 | 5, 6급 |
기질성 정신장애 | 10 |
물질 관련 장애 | 0 |
망상장애[104] | 171 |
기타 정신병적 장애 | 22 |
양극성 장애 | 31 |
주요 우울장애 | 0 |
그 밖의 기분장애 | 1 |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 7 |
경계선지능, 지적장애[105] | 984 |
심리적 발달장애, 소아 청소년기 장애[106] | 38 |
위의 표는 매우 옛날 자료이므로 2016년 현재 신뢰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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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중독(물질 관련 장애) :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이 생기거나 환각이 보이는 정도면 면제가 된다. 이 정도로 술에 오랜기간 쩔어있는 환자의 경우는 몸 자체도 이미 많이 망가져있는 상태라서 간경화와 같은 내과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 우울장애 : 최소 1년 이상의 통원 치료를 받아야만 만성으로 인정되어 진지하게 들어준다. 예를 들면 첫 신검에서 7급을 받고 이후에 4급을 받기위해 정신병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병으로 입원한 내역, 수십만원짜리 정신 감정서, 1회 상담에 6만원이나 하는 2주 1회 내원치료 1년 반이 필요한 식이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신과 좀 다녔다고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면 정상판정과 더불어 재검 신청한 뒤 제대로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핀잔만 받을 뿐이다. 사실 정신병으로 입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입원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참고로 정신과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들은 기초군사훈련에서 제외되며,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소집해제 후 예비군에도 편성되지 않고 바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법에 의해 이들은 지하철,전철,복지기관,교육시설에서 근무하지 못한다. 신청을하려고해도 신청이 제한된다.
2015년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최소 6개월 이상 받으면 현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조항덕분이다.
일반적으로 정신과적 소견이 보인다면 7급을 우선 때리고, 질병이 심하다면 2년 안에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상태가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또 그것이 충분히 증명이 되어야지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무조건 정신과 치료를 6개월 받는다고 병역면제가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점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2013~2015년 사이에 터진 윤일병 사건과 임병장 사건을 비롯한 대형 사건사고들 때문에 정신과 치료경력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보충역을 때리는 경향이 보인다.[107]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치료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더라도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서류 몇가지 확인하고 재검없이 보충역 판정을 내릴 정도.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2015년 12월, 1만명 추가 입대계획이 국회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면서 2016년도 신검부터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위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1만명 추가 입대 계획은 입영 희망자의 포화로 인한 것으로, 신체 검사의 기준을 강화해 현역의 기준과 허들을 높여 강화한 기준 에 미달하는 인원을 보충역으로 돌리고 현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늘린 뒤 대기하고 있는 입영 희망자들을 추가로 수용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애초에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 들어오면 군대자체에서도 힘들기때문에 보충역을 때리는 추세인데, 굳이 지금도 쌓여있는 군대 입영 희망자를 위해 만들어진 계획에 정신병력자들을 넣는 경우는 옳은 일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차피 가봤자 병력자 본인도 주변 사람도 모두 힘들다.[108]
11.4.3 안과
근시, 원시, 난시 같은 굴절 이상은 점점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2015에는 약시와 부동시 그리고 심각한 근시, 난시, 원시가 아닌 한 무조건 3급이다. 단 완전한 애꾸눈은 면제다.
- 근시 : 1980년대 -7.00D, 2006년까지 -9.00D, 2010년까지 -10.00D,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교정이 되는 한 4급 판정을 받을 수 없었음,
2015년부터는 -12.00D이상 4급.2015년 10월 19일부터 -11.00D로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시력으로 4급을 받은 다음 병역의무를 마치고 시력교정술으로 시력을 교정해서 정상 시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 원시 : +4.00D이상 4급
- 난시 : 수평 수직 굴절률 차이가 5.00D이상 4급
- 약시 : 최대로 시력교정을 해도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면 4급,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면 5급.
- 부동시 : 짝눈이라고도 하며 두 눈의 시력이 다른 질병이다. 5.00D 이상의 차이가 나면 4급이다.
- 백내장 : 한 눈만 수술했을 경우 4급, 양쪽 눈 모두 수술했으면 5급.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참고로 근시와 원시는 난시의 평균구면대응치(난시의 1/2)을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2015년 10월 19일 이후 기준으로는 근시 -10.00D에 난시 -2.00 이라면 -10.00 + (-2.00 / 2) = -11.00이 되어 4급이라는것. 야 신난다
11.4.4 내과
- 간염 (바이러스성 간염) : 정상인보다 높으나 비교적 수치가 낮은 편이면 4급이 나온다...는 예전 이야기이고.이젠 현역이 모자란지 간경화 수준의 수치가 아니면 그냥 현역 때린다.
병 자체가 언제 불 붙을지 모르는 폭탄 같은 놈이지만 몸조리만 잘하면 일반적인 생활에는 지장이 전혀 없다. 그러나 간염은 현재 완치가 불가능한데다, 제대로 관리 안하면 재수없을 경우 순식간에 간경화 -> 간암으로 에스컬레이트를 타서 빠른 시간에 인생 막장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 심지어 취업시 간염병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 갑상선기능 항진증: 원래는 그냥 얄짤없이 3급판정이었다. 다만 징병대상자의 질병 진행도에 따라 입영을 연기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 현역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항진증 환자도 4급판정이 되었다. 다만 문의 결과 기준 변경이전에 항진증을 앓고 3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 재검을 받아 4급판정을 받는게 불가능하다.
- 기텔만 증후군: 확진판정을 받고 6개월이상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4급을 받는다. 그러므로 저칼륨혈증이나 저마그네슘혈증이 지속되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3차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확진기준은 SLC12A3 유전자돌연변이가 확인되어야한다. 또한 유전자 검사비용이 수백만원이 소요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참조.
11.4.5 피부과
- 아토피 : 2009년 국정감사에서 아토피 질환자의 병역판정을 조사한 적이 있다.
2008년 전체 1,758명
3급 : 1,468명 (83.5%)
4급 : 273명 (15.5%)
5급 : 17명 (1.0%)
11.5 낮은 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 (질병 외)
- 행정체계가 빈약했던 옛날에는 출생신고시 성별이 잘못 입력되어 징병될뻔한 여성도 있었다. 1973년 당시, 출생 신고 때 남자로 잘못 신고된 19세의 여성이 징병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성별 정정을 해야 했던 해프닝도 있었다.#
- 외국 이민 등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는 사람
-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저학력자 : 2015년 수검자부터 고졸을 안 한 상태로 징병검사를 받으면 1~3급이 나오더라도 모두 보충역이다. 학력 때문에 보충역이라도 신체등위는 신검 결과대로 따른다.
11.6 낮은 등급을 받기 위한 발악(꼼수)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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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신검 기준을 요리조리 피해 면제를 받아내는 수법에 대한 연구는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2010년대에 적발된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다. 모두 합쳐서 1년에 20여명 꼴로 적발된다. 옛날 수법보다는 많이 발전했지만, 걸리면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여기 적힌 방법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이다 보니, 따라해봤자 금방 걸린다.
- 문신
- 수지 절단
- 장애 진단서 위조, 허위 장애 진단
- 정신질환 위장
- 습관성 탈구 (고의적) : 고의로 어깨를 탈구해도 이것을 의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 환자 바꿔치기 (심부전 발작증) : 2009년 하반기에 걸린 수법이다. 심부전 발작증에 걸린 환자가 응급실을 급히 찾으면 응급 조치를 우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때문에 그 사건에서 진짜 심부전 환자가 브로커와 짝짜꿍해서 여러 사람의 병역 면탈을 도운 것이었다.
- 신장질환 위장 : 2004년에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들이 단체로 면제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 고혈압 :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려 면제를 받는 방법이다. 관련 기사 예를 들면 아주 쓴 블랙 커피나 간장을 700mL~1L 정도의 살인적인 사이즈로 마시면 심장 박동이 미친듯이 폭주한다. 고혈압으로 병역을 빼는 것은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라 이제는 혈압약 복용 여부까지 확인하며 불시 재검을 수 차례 받아야 겨우 뺄 수 있다.
매일 마시면 되지혹시나 진짜 마실까봐 바꿨는데 진짜 이렇게 마시면 죽으니까 마시지마세요...군대를 안가기위해 인생을 그만두는 셈, 어떻게 하더라도 반신불수가 아니라면 가게 된다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통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다. 물론 요즘은 절대 안 통한다.
- 간장 물처럼 마시기
- 가슴에 쇳가루 바르고 엑스레이 찍기
- 대리 신검 : 신검을 받아 면제된 사람을 신검에 대신 내보내기.
- 재입대 : 현역으로 갔다온 사람을 군대에 다시 보내기. 주로 쌍둥이, 형제 등을 보냈다.
재입대 하는 사람은 무슨 죄야이제는 쌍둥이는 같은날 홍체 확인을 도입한다고 하니 안 통한다.
신체적 병역기피가 힘들자, 가장 합법적인 방법의 병역기피 목적의 영주권 취득, 이민, 원정출산을 하기도 한다. 물론 원정출산은 이미 태어난 곳이 한국이면 어쩔수 없고. 다행히 2010년대에는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잘 안 먹힌다.
이 케이스의 대표적 사례를 들자면 지금은 미국 가수가 되어 버린 전직 대한민국 가수인 스티브 유로써,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는 군 입대를 공언(公言)한 바 있으나 미국 시민권을 따고 나가면서 그 말은 자연스럽게 공언(空言)이 되어 버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대한민국에 입국금지가 됐다.하지만 스티브 유는 미국에서 잘만 지낸다.[110]
11.6.1 병역기피 관련 유머 및 루머
파일:Attachment/Byeong-shin.png
저 사례는 오진이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위의 게시물의 설명과 같이 실제사례라면, 암이라는 질환자체가 1~2기에 수술을해서 완치한다해도 최소 5년에서 10년이상의 정밀한 주의,관찰이 필요하기때문에 암에 걸렸다면 설령 그 암이 1기라 해도 최소 제2국민역에 2기이상이면 그냥 면제다. 야 신난다
- 신검장에서 어떤 놈이 군 면제를 노리고 바지에 똥을 쌌다. 그런데 뒤에 있던 놈이 그 똥을 먹었다. 판정 결과 똥 먹은 놈만 면제가 되었다. 처음에 똥 싼 놈은 그냥 현역.(근데 여기에는 그 똥 싼 놈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됐다느니 아니면 보충대에서 똥 먹은 놈이 귀가됐다가 면제되고 똥 싼 놈이 구치소 갔다는 등의 바리에이션도 있다. 심지어는 똥싼 놈은 싼 똥이 황금빛이라서 건강이 좋다고 현역 입대를 받고 똥 먹은 놈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 둘 다 현역 입대 했다는 바리에이션조차 있다. 이 경우는 현실이든 도시전설이든 완전히 캐 안습)
- 여동생, 누나, 어머니가 여군이거나 여군과 결혼하면 면제된다는 내용은 헛소문이다. 직계 친족으로 인하여 군대가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은 상이군경자녀밖에 없으며, 그것도 직계 1명에 한하여 6개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 것 뿐이다. 그나마도 과거에는 국가유공자 자녀였으면 거의 무조건 이것으로 걸렸으나 국가유공자가 너무 많아지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으로 한정지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유공자로 혜택 받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추세를 보니 나중에는 이마저도 안 해줄 기세지만.
- 아이가 셋이면 면제된다 : 헛소문이다. 아이가 셋이 있든 넷이 있든 간에 자신 밖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야 면제가 된다. 다만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면 상근예비역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2014년 이후로 100% 상근이다. 아프리카의
개그맨BJ 철구가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
- 신검장에서 오카마를 목격했다. - 이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 우선 성전환을 할 경우 각종 치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부위별로(…) 천천히 바꾸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검에 걸리면 얄짤없이 간다는 것. 설사 모두 바꾸더라도 완전한 면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변경이 필요한데 대부분 신검을 받는 나이 이후에 바뀌는 경우가 많다. 즉 등급이 뭐가 나오든 신검은 받아야 한다는 것. 참고로 2012년 기준으로 제거(...)가 완료된 경우는 음경절단/고환결손으로 5급을 받는다. 덤으로 '원인불명'의 여성형 유방은 3급. 옛날에는 면제받아 보려고 여장하고 가거나 심지어 일시적으로 가슴수술을 하고 면제받은 후 다시 빼기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 해봤자 쪽만 팔리고 아무 소용 없다. 일단 외모보다 정신과 진단서[113]가 필수인데다 진짜 트랜스젠더도 성전환 수술 이전에는 4급 맞기도 힘든게 요즘 신검이다. 그리고 게이는 면제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미군의 경우 이전에 'Don't Ask, Don't Tell' 원칙에 따라 커밍아웃한 경우 지원 불가능하거나 강제전역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거 없으며 실제 게이들은 다른 신체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군필이 대부분이다. 이것도 현역복무 중,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적응이 현저하면 전역시킬 수 있다는 군법이 있지만, 사실상 적응되기 엄청 힘들다. 일단 법규상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아웃팅 자체 만으로 전역 시킬 수는 없으며, 개인의 성 취향을 함부로 발설해서도 안된다. 다만 동성애자가 아무래도 인식이 좋지않은건 사실이라 이것 때문에 캐나다에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
만약 게이라고 4급이 나왔다면 현실판 캐주얼 호모가 급증했을지도
- 신검 전까지 양 겨드랑이에 고등어를 계속 끼고 있으면 미칠듯한 암내로 인해 면제.(액취증으로도 신검 급수가 깎이기는 한다만, 면제까지는 불가능하고 최하가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이다. 그것도 수술해도 계속 재발할 정도의 아주 심한 액취증을 갖고 있어야 간신히 4급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즉, 웬만해서는 그냥 현역이라는 얘기. 이 전설에서 고등어가 다른 고기로 치환되기도 한다.)
- 90년대까지는 치질 여부를 알기 위해 신검장에서 훚앙을 검사했다. 2000년대 이후 폐지. 이건 관련 사진이 돌면서 의외로 낚이는 사람들이 많다(일본의 혐한들이 한국을 디스하기 위한 사진집에서 이 신검장 훛앙 검사 사진도 써먹었다.). 요즘은 검사 안하니 안심해도 좋다. 다만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는 깐다. 가입소 중에 실시하는데, 그것도 손으로 까고 있어야 한다.(...) 단 병 729기 이후로 실시하지 않는다. 이 검사는 여군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실제로 여군학교가 있던 시절 여군 부사관 후보생도 신체검사때 실제로 깠다고 한다. 검사는 간호장교가 했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모양. 그런데 90년대까지는 남성 대상으로 항문만 검사했던 게 아니라 고환이 두 짝 다 달려있는지까지 신검장에서 직접 검사했다. 방법도 인권유린 그 자체로 흠좀무했는데 검사관이 보는 앞에서 한줄로 선 다음 바지를 내리고 거시기의 기둥부분을 잡아 들어올리고 구슬 두 개가 달렸는지 직접 보여줘야 했다. 아예 대상자를 인간으로조차 보지 않고 군대에 집어넣을 소모품으로만 취급했다는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
- 여군의 경우는 산부인과 검사도 하는데 현재는 소변 및 초음파검사 정도로 끝나지만 80년대에만 해도 이른바 처녀 검사를 실제로 했었다고 한다.[114] 장교는 1961년부터, 부사관은 1984년부터 의무복무기간(3년)이 지난 경우 중사 이상만 결혼이 허용되었으며 임신과 출산은 1987년에 들어서야 허용됐다. 사실상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다. 기혼자와 이혼자의 여군 지원은 이보다 훨씬 늦은 2007년에야 허용되었으니 이쯤되면 과거 군 수뇌부가 여군에 대해 얼마나 성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전 여군 헬기 조종사 피우진 중령[115]이 쓴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보면 여러 가지 과거 군내 성차별 사례들이 나온다.
- 학력 위조를 통해 30세까지 계속 연기(혹은 낮은 쪽으로 위조해서 면제)하는 수법도 쓰였다.
- 정신병으로 면제받으려면 정신과 관련 병사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이 필요하다. 그냥 정신병자 행세만으로는 턱도 없다(경험한 사람에 따르면 '3년'정도의 치료기록지와 '최소 5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진단서를 냈다고 한다. 거짓말안하고 진료기록지가 3~400페이지에 달했다고 한다, 그나마도 첫번째에는 퇴짜를 맞았는데, 이유는 '중간에 잠시 치료를 쉬었기 때문'. 어떤 이유로든 중간에 진료를 빠져서도 안되며,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걸 빼먹는 것도 불이익이 갈 수있다. 심지어 신검 → 병원치료 중단 → 군대 → 귀가조치 → 재검을 받을때 저 신검 이후 병원치료 중단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불리해진다.).
- 예전에 박카스CF에서 눈이 무지하게 나쁜 주인공이 시력표를 외우고 있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자 시력표에 있는 숫자와 문자, 그림 등을 제대로 안보고 그냥 '3, 5, 2, 7, 3, 4, 7' 이렇게 외치고는(물론 다 틀렸다.) '꼭 가고 싶습니다!'고 크게 외치는 장면이 있었다. 꽤 인상 깊은 장면이란 평이 많지만, CF는 CF일 뿐이다.(이를 가지고 정신이상 면제를 노리는 고도의 수라 평한 사람도 있었다.) 실제 신검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망신 당할 수도 있고, 일부러 안가려고 수 쓰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 CF가 나오던 당시에도 시력표 바로 다음 진행되는 정밀 시력 검사에서 웬만큼 시력이 안 좋은 이상에는 무조건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116]
- 대표적인 국민약골 연예인 이윤석의 경우에는 2008년 신검급수 기준으로 19급...[117]이 나온다는 말이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이윤석은 그냥 보기만 해도 심각한 저체중에 시력도 극히 나쁘며 여기저기서 밝혀진 바로는 통풍에 위장병,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손목이 뒤로 돌아가지 않아서 받은 장애 5급 판정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고루고루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11.6.1.1 높으신 분들
신검과 관련해서 이런 유머가 나 돌던 적이 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잘 먹고 튼튼한 고관대작의 자제들도 탈락할 정도로 |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를 풍자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
일반인 | 4급 공무원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 |
1~3급 | 93.4% | 84.7% |
4급 | 4.7% | 10.9% |
5, 6급 | 1.8% | 4.4% |
당시 국무총리 황교안이 마진으로 군면제를 받을 당시의 청문회 모습.
참고로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은 6급보다는 대개 4급과 5급을 노린다. 6급은 너무 기준이 엄격한데다 따르자면 아예 생활이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없고, 그래서 멀쩡해도 질병이 있는 걸로 위장하기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쉬운 5급과, 보충역으로 빠지는 4급을 주로 노리는 것이다. 병무청의 감시도 4급과 5급에 집중되어 있으며, 요즘은 5급도 받기 힘들어지자 4급을 많이들 노린다고.
12 모병과정과의 관계
병역판정검사에서 나온 결과는 장애인이 아닌 이상 모병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와 모병과정 신체검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병과정을 지원하더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출신 장교가 나오기도 하고 육군 현역병을 탈락하고 공군 현역병을 합격해서 공군 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심지어는 사회복무 판정을 받고 재검으로 특전부사관을 이룩한 굇수 아닌 굇수도 있다.
비록 사회복무나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전과자가 아닌 이상 자신의 몸을 잘 다듬어서 현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13 지방병무청 별 징병검사 관할구역 (2016년 기준)
이 문단은 거주지에 따른 징병검사 관할구역이며, 동원지정 업무 등 기타 업무의 관할지역과 다릅니다.
- 서울지방병무청 : 서울특별시(노원구, 도봉구 제외),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하남시
- 경인지방병무청 :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 인천병무지청(구 인천징병검사장)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포함),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 경기북부병무지청 : 가평군, 고양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서울특별시(노원구, 도봉구)
- 강원지방병무청(영서지역) :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지방병무청 : 충청북도 전 지역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 지역
- 전북지방병무청 : 전라북도 전 지역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 지역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 부산지방병무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 경남지방병무청 : 경상남도 전 지역
- 제주지방병무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14 외국의 징병검사
14.1 일본
일본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일본군이 해체되면서 징병제가 폐지되었기에 이와 동시에 징병신체검사가 폐지되었다.
일본 역시 신체등위를 1983년 이전의 대한민국처럼 갑종, 을종, 병종, 정종, 무종으로 나눴는데, 1983년 이전의 한국 징병신체검사의 신체등위 호칭도 일본의 징병신체검사에서의 신체등위 호칭에서 따온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있다는 설이 있다. 아래는 징병제 폐지 이전의 일본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기준이다.
신체등위 | 갑종 | 1을종 | 2을종 | 병종 | 정종 | 무종 |
기준 | 신체완건 | 보통수준으로 건강 | 신체결함이 지극이 많음 | 눈이나 입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정신장해가 있음 | 병중이나 병후등 | |
을종 판정자가 현역을 지원한 경우, 현역 입영 추첨에 선발된 경우 | 현역 입영 추첨에서 제외된 경우 | |||||
병역구분 | 현역에 적합 | 현역 부적합, 국민병역 적합 | 병역에 부적합 | 병역 적합여부 판정불가 |
당시 갑종합격의 기준이 신체완건이지만 키가 152cm 이상이여야 했다. 징병신체검사가 처음 시작했을때는 메이지 시대 초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갑~을종 합격률이 상당히 낮았으며 10명 중 1명에서 2명이 합격하는 정도였다. 이후 태평양 전쟁 말기에서는 병역자원이 부족하게 되면서 신체결함이 지극히 많은 병종 판정자까지 징병되었다.
일본의 정부기관에서 찍은 징병검사 사진도 존재하나, 팬티까지 벗은 상태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사진이 찍혀있기 때문에 나무위키의 규정상 이 항목에 이미지 자체를 올리기가 어렵다. 물론 그 사진은 징병검사를 받는이의 뒷부분만 찍혀있기 때문에 성기까지 드러난 사진이 아니다. 일본의 징병검사 사진을 굳이 보고 싶다면 이곳(성기까지 드러난 사진이 아니므로 사진 링크만이라도 올렸다. 사진은 1941년도의 일본 징병검사 사진)을 클릭해보자.[118]
14.2 중화민국(대만)
중화민국(대만)은 역정서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지만 한국처럼 각 지역에 설치된 징병검사장에서 하는게 아니라 국시립 병의원에서 하는 방식인데, 이 검사가 끝난 후에 신체등위 판정은 한국 병무청의 징병검사장처럼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 1주일이 지나고나서 신체등위 급수가 나온다. 국시립 병의원에서 하는 징병검사는 2001년부터 실시중인데, 그 이전에는 한국이 징병검사를 학교등의 공공시설에서 한것처럼 대만도 의료시설이 모자른 학교등의 공공시설에서 징병검사를 했다.
14.3 태국
태국은 징병제이면서도 추첨제이다. 즉 제비뽑기로 현역과 면제를 가른다. 제비는 빨간색과 검은색이 2:8 비율인데, 빨간색이 현역으로 2년동안 복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검은색을 뽑아도 자원입대해 6개월간 복무할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검은색이 좋다고 할 수 없는것이,태국은 군부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다.시바 부럽다.
별도로 고등학교 때 4~5시간씩 교련수업을 받으면 군 면제인데, 인기는 없다.우리나라였으면 남고가 사관학교로 변하는 진풍경이 일어났을지도
15 창작물의 징병검사
하길종 감독이 제작한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는 영화가 시작할때 두명의 주인공인 영철과 병태가 징병검사를 받는 것이 나오는데 영철은 시력이 낮아 병종(5급) 면제판정을 받고, 병태는 갑종(1급) 현역판정을 받는 것이 나온다. 여기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영철은 "병종불합격이야"라는 징병검사 담당 군인의 말에 "병종불합격"을 현역판정을 받은 병태는 "군대합격이야"라는 징병검사 담당 군인의 말에 "갑종합격"이라고 복명복창하는 것이 나온다.
군대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도 징병검사 장면이 나오는데, 대만 영화 보고반장에서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주인공과 징병검사 장면이 나온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징병검사에서는 성기를 검사하는 장면까지 나오며, 또 다른 주인공은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것에 염증을 가지고 있어 청력검사를 할때 소리가 들리는 쪽 상관없이 한쪽 손만 들다가 한쪽 손만 드는 주인공은 실제 청력장애가 없다는 것을 징병검사 담당의사가 알게되어 그대로 군복무 합격판정 받는 장면도 나온다.
16 관련항목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군대 관련 정보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병역
- 군대
- 신체검사
-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 병사용진단서
- ↑ 매해 신검이 시작될 때마다 그 해 첫번째로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사로 올라온다. 기사 내용은 분명 훈훈한데, 왠지 약오른다.
- ↑ 참고로 2번째 사진은 2008년도 사진으로 사진속 인물은 이미 전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크롬 주소창에 '올해 연도-19'하면 나온다.
사실 계산기에 써도된다.1996년 이전 출생자도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해에 받아야 한다. - ↑ 정확히 말하면 모든 징병제 국가의 남자들.(대표적인 예로는 중화민국(대만)과 태국정도) 다만 군복무가 (심지어는 공익근무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는 아예 신검통지서 자체가 날아오지 않고 안내문이 대신 날아온다. 어쨌든 5급~6급 판정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신검을 받지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듯.
- ↑ 예외로 대성동 주민들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마을 자체가 DMZ, 즉 남방한계선 북쪽에 있는 특수성을 인정한 것.
- ↑ 2015년 병역법개정안, 2016년에 시행된 병역법 내용(병역법 내용에서 징병검사, 제1국민역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중이며,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 등의 용어로 바뀌는 날은 2016년 11월 30일부터이다.) 같은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라는 명칭으로 바꾸려면 징집하기 전에 하는 신체검사와 관련된 규칙명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라는 명칭도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규칙"이라고 바꾸는게 옳다.
- ↑ 과거에는 만 20세가 되는 해에 받았으나 경제 여건과 청소년의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1997년부로 하향 조정되었다.
- ↑ 병역법의 모든 나이 조항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세라고만 쓰여 있어도 세가 되는 해로 고쳐 읽으면 간단하다.
- ↑ 2016년 기준 1997년생.
- ↑ 수능을 준비한다는 사유로 징병검사를 미룰 수 없다.
- ↑ 가장 빠른 신검이 대체로 1월 말~2월 초에 걸리므로 정상적인 경우에도 신검이 빨리 걸리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다.
- ↑ 보통 한 해의 첫 신체검사 장면은 일간신문에 사진으로 실리는데, 말 그대로 당사자들은 자신의 팬티바람 모습을 온 국민에게 공개하는 상황.
가끔은 전 세계인에게현재 경찰관 모집 때 신체검사는 그대로 남자 지원자에 한해서 팬티바람으로 실시한다. - ↑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A7%95%EB%B3%91+%EC%8B%A0%EC%B2%B4%EA%B2%80%EC%82%AC+%EB%93%B1+%EA%B2%80%EC%82%AC%EA%B7%9C%EC%B9%99&x=0&y=0#liBgcolor0 국가법령정보센터-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1258723_4096.html 병무청 홈페이지-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도 인원배정 고시
- ↑ 전투경찰(2013년 9월 25일 폐지), 의무경찰(2015년 이후 신규 모집 중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의경 홈페이지에서 밝혔으나 2022년까지 모든 형태의 대체복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잡혀 있는 터라...),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 ↑ 단, 고등학교 중퇴 이후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예외이다.
- ↑ 1999년 징병신체검사 초반까지는 일선 부대 군의관이 병무청에 파견되는 형태였으나 그 해 4월부터 징병전담의사라는 공중보건의사와 똑같은 지위의 의무공무원이 투입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군의관의 파견지가 매번 바뀌는지라 책임도가 다소 낮았고 이로 인한 병역비리가 심심찮게 발생했기 때문.#
- ↑ 병무청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가면 징병검사는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공인된 신분증이 없으면 나라사랑카드는 발급받을 수 없다.
- ↑ 앞을 보세요. (몇초도 안돼서...) 끝났습니다.
- ↑ 인성검사도 하지만 내담자의 가정 등의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와 IQ검사도 함께 컴퓨터로 실시한다. IQ검사는 공간지각능력(지능검사에서 흔히들 하는 일련의 도형들의 형태를 보고 다음 도형이 무엇인지 찾는 추리), 수리능력(간단한 수준의 등차,등비수열의 규칙 찾기), 언어능력(몇 개의 단어들을 주고 나머지 단어들과는 성질이 다른 단어를 찾는 간단한 수준의 어휘력 문제) 등을 평가한다. IQ검사 결과는 몇 급이 나오더라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인성검사, 환경조사에는 제한시간이 없지만 IQ검사는 시작하고 나면 일정한 제한시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다 풀어야 함에 유의할 것. 그래서 제한시간이 있는 IQ검사를 다른 검사 전에 제일 먼저 풀게 하는 것이 보통이고 나머지 질문들은 신체검사를 받고 와서 천천히 풀어도 된다.
- ↑ 소지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경우는 검사복을 환복하며 옷장에 핸드폰을 보관해야 한다.
- ↑ 오른손잡이는 왼팔, 왼손잡이는 오른팔에 바늘을 꽂게 된다.
- ↑ 신검에서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둘을 합쳐 병리검사라고 부른다.
- ↑ 신장과 체중은 같이 측정한다.
- ↑ 다만 정형외과는 케바케가 적용될 수 있다. 뼈와 뼈 사이의 각도, 관절 이상 경도, 공간, mm 등을 따지는게 정형외과 관련 부분이지만 징병관의 측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4급 이상이 확실하다면 누구나 바로 알아채지만 문제는 3급~4급 사이의 모호한 경우. 0.1도 때문에 공익이 될 수도 있고, 1mm가 모자라 현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
- ↑ 실제 징병검사규칙에도 팬티만 입고 검사받도록 되어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6조에 관련규정이 있다. 관련규정 내용을 보면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착용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었지만 2008년에 관련규정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로 개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반바지 등이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검사복이다. 2008년 이전 징병검사규칙의 관련내용을 보면 "반바지 등"이 아니라 "팬티만"이라고 되어있다.
- ↑ 전환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과거에는 전경과 교정시설경비교도대로 차출되기도 하였다.
- ↑ 이전글에서는 현역으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이들은 전쟁이 끝나거나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 소집해제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귀가 조치되기 때문에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도 복무해야 하는 현역병과는 사정이 좀 다르다.
- ↑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학력자 우선으로 상근이 되며 또는 자식이 있으면 거의 무조건 상근이 된다.
- ↑ 또는 예술체육 등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다.
- ↑ 고졸 미만의 학력도 몇 년 전까지는 제2국민역이었으나 이제는 무학력자도 보충역이다.(심지어 원래는 학력에 상관없이 현역으로 하려했다고.) 또 이젠 생계곤란 군면제/기간단축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한다. 한 위키러의 경험담에 의하면 정신과 질환을 앓아도 요즘엔 4급이하를 주지 않으려 한다고...
- ↑ 나무위키에 항목이 있는 질병을 꼽는다면 모야모야병,크론병,1형 당뇨병,뇌종양(양성)등이 있다.
- ↑ 특히 정신과는 5년이상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하고, 도중에 한달이라도 쉬게되면 완치 가능이라고 판단해 얼마나 치료했든 앞으로 치료를 얼마나 더해야한들 5,6급은 정신지체 3급이상이경우가 아닌한 99%이상 안나왔다. 2015년부터 1년 이상만 다니면 제2국민역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것또한 완치가 불가능해야 한다고... 자세한 사항은 추가바람.
- ↑ 무슨 소리냐면 침대에 누워서 쉬고 극히 조금 움직이는 것 이외의 최소한의 일상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마비가 찾아올 정도로 상태가 막장이라는 뜻이다. 물론 위키질은 꿈도 꾸지 못한다.
- ↑ 자폐성장애는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서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에 해당된다. 2015년 10월 19일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72호)의 별표2 내용의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중에서 "고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급 판정을 내릴수 있도록 되었다. "고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이라고 되어있지 않아도 이들은 자폐성장애 1~2급(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폐성 장애)인 경우이며 개정된 징병검사규칙이 시행되는 날인 2015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도 자폐성 장애 1~2급 수준이면 전부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자동으로 6급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적장애 3급, 정신 장애 2급 등이 2~3개 가량 복합적용되어 6급 판정을 받거나 그냥 검사 없이 장애를 확인한 다음 바로 6급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징병검사상 6급 판정의 변화는 현상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 ↑ 흔히 보이는 조현병 환자들은 유감이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들은 현증 조현병을 가진 5급에 해당된다. 인격의 황폐화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환자들은 그냥 관리대상일 뿐이다. 흔히 보이는 조현병은 예뻐지고 싶어서 불법성형을 하다가 성형중독에 걸려 얼굴모양이 이상해지고 성형중독의 영향으로 생긴 환청으로 불편해하던 전직 여가수와 배우가 되기 전만해도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힘들어했던 배우 정도의 수준이다. 인격의 황폐화가 매우 심화된 조현병은 폐쇄병동에 장기간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영화 환생에 나온 여주인공 스기우라 나기사가 막판 자기의 정체를 깨닫고 정신착란으로 병원에 갇힌 상태에서 온몸이 구속복으로 묶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성립한다.
- ↑ 간혹 크론병의 경우에도 완전 면제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 ↑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는 비언어적 학습장애나 자폐성 장애인데 장애등급으로 분류가 안되고, 공익판정 받기도 애매한 GAS 71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 ↑ 1990년대 초중반 출생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2000년대 입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980년대생들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병력은 많이 유지하던 당대 현실 때문에 한때 4급 대학 재학자도 현역판정을 고민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그리고 이 사태는 202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다. - ↑ 1980년대만해도 대학 3급은 현역이면서도 고졸 3급은 연도마다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많았다. 80년대 후반부터 1991년까지는 고졸과 대학 3급도 보충역이었다. 이후 고졸 이상의 3급 판정자는 보충역에서 현역판정으로 바뀌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 그래서인지 제5공화국 시절이던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현역판정 비율이 약 50% 전후였지만 2010년대에는 90%를 넘어갔다.
- ↑ 편입생의 경우 군대 문제를 사전에 해결 못해서 3학년 1학기까지 끄는 일이 간혹 있다. 1학기 마치고 바로 입대한다.
- ↑ 단, 상위권 이공계 대학과 사관학교 및 무관후보생 제외. 상위권 이공계 대학은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노리는 인원이 많으며 무관후보생의 경우는 애초에 군대를 다른 루트로 가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쪽도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
- ↑ 1994년에는 고졸 4급도 현역이었다고 한다. 대신 고졸 미만 중 고퇴는 1급만 현역. 중졸은 1급에서 4급까지 보충역.
- ↑ 윤일병, 임병장 사건이 2014~5년에 연달아 터지면서 처음으로 정신과 현역판정기준을 조금이나마 강화해 정신과질환 입영대상자를 되도록이면 보충역을 주고 있지만 이때는 현역을 주는경우도 왕왕있었다. 아래에 정신과 항목에 써이는 한 실화를 보면 정말 운이없는 케이스... 따라서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 ↑ 정확히는 2015년 6월 30일부터 법이 개정되었다.
- ↑ 검정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
- ↑ 단, 고등학교 중퇴 이후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예외이다.
- ↑ 예를 들어, 아버지나 형제가 군 복무 중 전사 및 순직한 경우
- ↑ 이상의 경우 99% 이상의 확률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된다. 따라서 앞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부모형제 중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있을 경우'로 알고 있으면 된다.
- ↑ 즉 직계후손인 아들이 두 명 이상이라면 그 중 단 한 명만 인정된다. 이럴 경우 대개 가장 먼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아들이 이 특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6개월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끝이다.
만약 자기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 형이 있고 몸이 건강한 남성이라면 형을 꼭 사관학교에 진학하도록 꼬시자 - ↑ 최불암이 여기에 해당되었으나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자진해서 복무했다.
- ↑ 신원보증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병과정도 제한된다. 근데 이 고아의 조건이 8촌까지 돌봐줄 친척이 전무해야한다.
- ↑ 검정고시 등으로 연령제한에 걸리지 않는 나이 한도 내에서 학위 취득에 성공하면 ★
- ↑ 예를 든 것 이외에도 몇 개 더 있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것들만 예를 들었다. 극단적인 질병 중에서도 극단적인 질병만 모아놓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질병은 그야말로 한 집안의 가세를 완전히 기울어뜨릴 수 있기도 하며 목숨이 붙어있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 질병이다. 그리고 이것들도 아예 검사없이 면제판정을 해준다고 하긴 애매한게 진단서를 비롯해 자기가 면제받아야 하는 이유를 무수히 많은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누가 봐도 뻔한 지적장애, 발달장애 1급 이런 부류 아니면 중앙신체검사소까지 무조건 간다. 이게 바로 징병검사다.
- ↑ 등급 판정 등을 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전 금속탐지기로 검사를 하기에 100% 다 걸린다.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사물함에 넣자.
- ↑ 그런데 이건 지방병무청 별로 다 다르다. 예로 부산청은 휴대폰과 기타 전자기기 등의 소지(지참)가 가능하다.
- ↑ 중앙신체검사소까지 갔으면 보통 거기서 끝날 것이라 예상하지만 중앙신체검사소서도 재검을 때린다.
내가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 소리를 들어야 하냐! - ↑ 특히 간염 걸려서 공익에 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일생동안 간염인지도 모르고 병원 한번 안갔다가 훈련소까지 가서야 아는 케이스.
- ↑ 단 수술을 받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 6개월 이상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지정병원이 아니여도 상관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다.
- ↑ 참고로 확인신체검사와 불시재검은 다른거다. 확인신체검사는 이미 등급이 확정된 사람들이 받게되는 검사이고, 불시재검은 서류상으론 미확정 상황이다.
- ↑ 원래 규정대로라면 첫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아 징병검사 없이 정신과 질환 사유로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를 받은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케이스도 있지만 이것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 ↑ 이중에서 보충역이 아니라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에서는 장애등급을 받아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장애로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징병검사를 받든, 징병검사 없이 장애등급으로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를 받든 상관없이)를 받으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아니지만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아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으로 나온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규정대로라면 장애등록을 위해서만 병원에 가고 치료를 장애인복지관이나 병원외의 치료기관에서만 치료를 받은 자폐성장애인도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된다는 것에 가깝다. 실제 부산의 한 복지관 건물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킨 1급 자폐성 장애인도 장애등록과 장애인증 갱신을 위해서만 병원에 갔다는 것이 있어(실제 사례내용이 있는 블로그 내용) 장애등급으로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를 받더라도 확인신체검사를 받게 되는지는 알수 없다.
- ↑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에서는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면서도 중점관리대상 질환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징병검사 규정 부록 14 내용에 있는 질환을 확인하면 된다.
- ↑ 물론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전원다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대상자들의 항의가 여러모로 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보면 알겠지만 앵간히 심화된 질병 아니면 3급이거나 공익이다.
- ↑ 매년 갱신되므로 해가 바뀔때 마다 갱신 바람.
- ↑ 2016년 기준 체질량지수(BMI)가 33 이상 또는 17미만이면 4급 보충역이다!
- ↑ 감기, 독감같이 흔하게 보이는 감염병, 각종 전염병 같은 경우이다.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색약 같은 경우로 이들 질환은 신체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신체등급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현역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인 경우이다.
- ↑ 물론 진짜 이상하게 보이면 당연히 고려를 할 것이다. 하지만 징병검사장에 나올 정도면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의 장애인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 ↑ 참고로 동대구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로 갈려면 지하철을 타고 종점인 안심역까지 간 후에 동구4-1번으로 환승하면 된다. 아니면 동대구역 건너편에서 708번을 타고 NH농협 혁신도시지점 정류장에서 하차해도 된다.
- ↑ 5급만 해도 병에 따라서 얇은 책 한권 두께의 진단서를 떼가는 판에...
- ↑ 예를 들어 이거라든지 이런거말이다...부러운 생각이 드는가? 정말 이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 중에 있다면 당장 정신과에 데려가라. 그는 자신이 처한 사소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굉장히 어리석고 치명적이기까지 한 선택을 할 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람이니까.뭐 군대 갔다가 다치면 치료 따윈 기대할 수 없긴 하지만. 새옹지마라는 성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니다. - ↑ 1형 당뇨병이나 뇌종양등의 비교적(?) 6급의 질병에 비해 덜 악질인 질병들.
- ↑ 한 손이 완전 절단되어 절망에 빠진 20대 청춘에게 군대 갔다오면 손 붙여준다! 했을때 군대 안갈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단순 사지결손만 해도 이정도인데 암이나 기타 생명이 위험한 질환이라면 완치만 시켜준다면 군대 4년도 갔다오겠다라고 말한다. 이들 앞에서 군대 안가서 좋겠네는 소말리아에 태어난 아이보고 학교 안가고 놀러다녀도 되니까 즐겁겠다 라고 하는것과 같은 유아적 사고방식이다. 군대는 길어도 2년. 이들의 장애나 질병은 일평생이다. 그러나 반대로 대다수 현역병은 무사히 제대하지만 한 손 절단보다 더 심한 부상을 입거나 자살이나 타살로 사회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현역 입대자가 여기 해당 안 되라는 법 없으며 이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둔 사람 앞에서 현역 가고 싶다고 한다면?
- ↑ 반대로 생각해보자 5~6급짜리 통지서를 들고 1~2급을 받는 또래 친구들을 보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 ↑ 애꾸눈의 경우는 시각 장애 6급이나 우리 삶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본다면 답이 나온다. 병무청은 아예 평생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빼곤 제2국민역.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 아니면 보충역이라도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에 이것도 5급이다.
- ↑ 여자는 신체구조상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그 동안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데 진짜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일반 여자의 건강상태가 과연 남자 6급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일반여성은 기혼이 아닌 한 전시 노동력 동원이 된다.
- ↑ 입영 3일 이내, 훈련 코스에 들어가기 전에 보급품 나눠주고 이것저것 검사 같은 거 하고 그 시기를 말한다. 논산훈련소 기준으로 훈련병 때 질병이 발견되면 현부심도 못 받고 지구병원 입원(유급)과 훈련투입을 반복하며 그렇게 21개월을 보내야 한다.
- ↑ 특수교육 부분 중에서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습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학습장애로 특수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5급 면제를 받기 어렵다.
- ↑ 경계선지능은 3~5급, 지적장애 3급은 4~5급이 나오는 게 보통이다. 운이 나쁘면 경계선지능이 있는데 현역판정을 받거나,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보충역판정을 받는 일도 심심찮게 있다.
- ↑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장애등급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운 경우(GAS 51 이상)에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이 경우에는 5급 면제를 받기 어렵다. 장애등급이 나오기 어려운 자폐성 장애 중에서 심하다 싶어도 5급 면제를 받기 어렵고 정도에 따라서 4급 보충역, 3급 현역을 받게 되는데, 정도가 너무 가볍거나 운이 나쁘면 현역판정이 나오기도 한다. 자폐성 장애 때문에 재검이 나오고 현역판정을 받았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렸을때의 자폐성 장애가 호전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군대에 가 치료불능상태의 폐인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어 운이 나쁘면 장애등급이 나오기 어려운 자폐성 장애인도 현역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 ↑ 2형 당뇨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당뇨병은 4급 보충역이다. 1형 당뇨병은 5급 제2 국민역
- ↑ 6급 완전면제
- ↑ 5급 제2 국민역
- ↑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인대 파열
-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경기도 연천군 중면 황산리,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양지리,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이길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 ↑ 지역들을 자세히 보면 북한과 가까운 민통선 내부의 마을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성동 문서 참고
- ↑ 가능하면 공익으로 빼지, 5급으로 돌리지 않는다.
- ↑ 단, 서양에서는 비교적 흔한 병에 속한다.
- ↑ 정확히는 소모성 재료에 한하여 이제는 펜형 인슐린 주사기와 주삿바늘 그리고 혈당체크지와 체크침까지 지원 범위가 늘었으며 2형 당뇨병도 인슐린 투여자는 지원해 준다고 한다.
- ↑ 현역병 입영예정자의 대기기간이 매우 길어짐에 따라 BMI 수치 현역판정을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들은 재검 대상이 되며 얼마든지 재검 신청을 통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 종전에는 석 달(90일)이었다.
- ↑ 재징병검사 대상자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의 기록 대신 첫 징병검사때의 기록을 본다.
- ↑ 종전에는 10일~180일이었다.
- ↑ 사회 고위층이나 부자가 정신질환을 가장해서 군 면제를 받으면 큰 불이익이 없다. 건물을 물려받아서 임대를 해주고 불로소득으로 먹고 살거나, 부모님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낙하산 채용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기업체를 물려받을 경우 사장이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라는 이유로 누가 손가락질을 할까?
- ↑ 다만, 공개적인 사회적 차별을 막기 위해서 B형 간염과 같이 많은 경우 일반 병역증명서는 물론, 병역면제사유가 공개되는 공직자용 병역증명서에도 병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마 그럴일이 있으려만은 청문회나 선거에 나가도 무슨일로 병역이 면제됐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정신과 질환을 배려한것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거나 차별을 하는 질환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개하지 않도록 병역법상 제도화 하다 보니 생겨난 것이다.
- ↑ 징병검사기준에서 자폐성 장애에 해당하는 판정기준이 있긴 하지만 병무청에서 자폐성향을 잡아내는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징병검사 규정의 부록12를 보면 심리검사도구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지능검사와 정신증 검사를 포함한 종합심리검사가 있다.(웩슬러지능검사, 벤더도형검사, 주제통각검사, 로르샤흐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문장완성검사, 벡 우울척도와 불안척도, 사회성숙도검사) 그런데 이중에서 자폐성향 검사도구는 아예 없다. 실제로 IQ검사만으로 자폐성향을 잡아내기는 어렵고 지적장애가 없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도 IQ가 경계선 지능이거나 정상범위로 나와도 잡아내기 어렵다. 자폐성향을 잡아내는 도구가 있어도 이런 검사도구는 어린아이만을 대상으로 한 검사도구(아동기 자폐증 검사도구 등등)가 대부분이다보니 그런 모양이다.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자폐성 장애가 발견되는 경우는 병무청이 외부병원의 정신과에 위탁검사 의뢰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검사결과에서 자폐성 장애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흔히 떠올리는 자폐성 장애인보다는 경미한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자폐성향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이다.
- ↑ 정말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이라면 민원을 넣도록 하자.
- ↑ 조현병같은 경우 초기에 때를 놓치면 치료는 커녕 심해지는 걸 막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초기때 진단해서 치료 시작해도 심해지기만 하는 경우 역시 30% 이상이긴 하지만...
- ↑ 해외 거주로 인한 치료 공백은 예외로 치기도 한다.
- ↑ 실화에 의하면 정신과 현역기준이 가장 널널하던 2014년, 95년생 한 청년이 초, 중학생시절 왕따에의해 정신적으로 몰려서 3~4년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고등학교에 들어가야해서 어쩔 수 없이(규율이 너무 강해 치료 때문에 야자를 뺄 수 없었다고 한다. 어릴 때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면 심각한 상황인데 대체 학교 선생들이란 작자가 얼마나 금수만도 못한 작자들이었으면...) 치료를 그만두었는데 그 몇 개월 때문에 5급 대상자였으나 4급으로 올라갔다고....그나마 어린시절에 좀 오래 치료를 받았기에 4급이 나왔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병폐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예. 다행히도 아래에 서술하듯이 현재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편.
- ↑ 참고로 정신질환으로 6급이 뜨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부모가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자식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병무청에서 보니 지적장애 2급 이런 식인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물론 2급은 굳이 대화할 것도 없이 관찰만 대충해도 일반인이 잡아낼 정도의 등급이기 때문에 확률은 로또 수준으로 낮다.
- ↑ 조현병, 정신분열 양장애, 분열 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일단 진단만으로도 5급이 뜨는데, 6급까지 받으려면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 ↑ 경계선지능은 명목상 포함만 시킨 거다. 실제로는 4급을 받는다. 지적장애는 1~2급과 3급으로 나뉘는데, 2급까지는 면제판정을 받고, 3급은 제2국민역으로 분류된다.
- ↑ 정상 지능 내의 자폐성 장애, 틱장애, ADHD,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등을 말함. 이 중에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으로 한정됨.
- ↑ 하지만 그게 시행된건 96년생이 신검을 받던 2015년 이후 기준으로 2014년때까진 5년을 안다니면 실제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어도 1달만 쉬면 4급만 나와도 다행이었다. 위의 실화가 역시 대표적인 예.
- ↑ 농담이라 보기엔 심히 골룸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정신질환이 없던 정상인도 반은 미치게 만드는게 군대 생활인데 하물며 정신질환자, 심지어 중증의 환자라면??? 굳이 설명이 필요한지?
- ↑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혼혈에 한해서 자동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내렸지만 2009년 법률 개정으로 199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혼혈인들은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해당하여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은 물론 관광 목적의 입국도 불가능한 상태다.
- ↑ 팔이 다른 신체 부위로 치환되기도 하며, 이쪽은 유머 소재로도 가끔 쓰인다. 참고로 유대인 유머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제정 러시아에 살던 어떤 유대인이 징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친구가 치아를 다 뽑을 것을 권했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 다음날 검사를 받고온 그 유대인에게 친구가 물었다 "어떻게 되었어?" "면제 판정을 받았어" 그래 사유는 당연히 치아겠지?" "아냐 징병관이 나보고 평발이라서 면제래"
이 새끼가 - ↑ 참고로 평발이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보충역 처분받는다.
- ↑ 성 정체감 장애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의학적 성전환이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성 정체감 '장애'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장애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야 할 것. 의학적으로는 본인에게만 고통을 초래하는 상태 역시 장애라고 부른다.
- ↑ 산부인과 검사를 하는 이유는 부인과 질환이 있는가와 임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재 여군은 결혼, 임신 및 출산을 허용함은 물론 기혼자에게도 입대 기회를 주고 있으나 입교하는 당시에 임신중인 경우는 입교 불가이다. 여군학교 시절에도 임신한 상태로 입교해서 귀향조치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 ↑ 피우진 중령은 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불사조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과거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로 인하여 유방절제수술한 것 때문에 강제로 전역당한 과거가 있다. 나중에 재판을 통해 만기전역 처리가 되었다.
- ↑ 실제로 신검장에서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꽤 있다. 안가려고 역으로 수쓰는거 이외에도 이렇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 상급부대나 편한보직으로 배치받을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꽤 있다. 그러나 신검 담당하는 의사들은 그런 꿍꿍이 다 눈치깐다. 그리고 보직 배치하는 사람들이 신검 담당자도 아니니 그 사람이 신검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 리도 없다. 또한 신체등위와 근무지는 큰 관련은 없다(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괜히 저렇게 따라하지 말자. 같이 신검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비웃음까지 당한다. 뭐 본인이 진짜로 군대에 가고싶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 ↑ 물론 4급부터 포함하여 더한것.
- ↑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전의 징병검사를 보면 일본 이외의 다른 징병제 국가도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자료는 위키피디아 공용의 Category:Conscription을 찾으면 당시의 징병검사 사진도 찾을 수 있다.
- ↑ 수술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