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區域 / Administrative District
1 개요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획한 행정단위. 따라서 관습적인 지역 구분과 행정구역 자체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그러나 행정구역 설치의 효율성 면에서 기존의 지역 구분을 따르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일치하는 편이다.
외국에서는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자치시/자치군/자치구 레벨에서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은 일치한다.
행정구역과 청사가 불일치하는 특수한 경우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사의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행정구역 참조.
2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2.1 역사
행정구역은 정부가 지방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집권국가체제가 확고해 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삼국시대부터 각 나라는 영토를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명칭을 붙였으며, 수도와 같은 특수한 지역은 별도의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상위 행정구역과 하위 행정구역이 구분되었으며, 삼국 통일 이후 통일신라는 9주 5소경, 115군 201현의 주군현 제도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존재했다.
고려 역시 통일신라의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으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등의 체제가 확립되었다.
근대 이전 행정구역의 특징 중 하나는, 군권과 행정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 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는 중앙정부의 통치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향.소.부곡과 같이 천민들만이 모여 있는 행정구역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군승강법이 있어서 여몽전쟁 등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나 왕비의 배출 유무에 따라 행정구역의 급이 높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역적을 배출한 지역의 경우 반역향으로 지정해서 행정구역이 강등되거나 없어지고 지역 출신자는 출세길을 막아버리는 식으로 차별하기도 하였다.[1]
근대에 이르러 부.군.현의 명칭이 모두 군으로 통일되었으며, 8도가 23부제로 개편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기존의 도 체제로 회귀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초기에 대규모로 부군면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행정구역의 명칭과 범위는 이때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2]
해방 및 정부 수립 이후 굵직한 행정구역 변천을 살펴보면
1. 제주도 설치(1946년)
2. 서울특별시 설치, 부(府)를 시(市)로 개편(1949년)
3. 부산직할시 설치 및 서울특별시 대확장 (1963년)
4.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1995년)[3]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2006년)
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2012년)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거나, 변태를 만났다거나(...) 할때 행정구역의 경계 부근에서 이루어졌다면 행정구역 아니라고 서로 내빼는 경찰들을 볼 수 있을것이다. 그렇다고 어디서 했다 라고 하면 반대쪽에서 다른쪽 이름을 말해버린다. 실적 올리려고 오히려 자기네 쪽이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는 관공서의 관할 지역 구분이 보통 기 설정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튼 당하는 입장에선 피곤한 일.
한국의 행정구역 변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항목을 참조.
2.2 체계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예하 행정구역(법률) | 예하 행정구역(조례) |
특별시 | 구(자치구) | 동(행정동, 법정동) | 통 - 반 |
광역시 | 구(자치구) | 동(행정동, 법정동) | 통 - 반 |
군 | 읍/면 - 리 | 반 | |
특별자치시[4] | 읍/면 - 리 | 반 | |
동(행정동, 법정동) | 통 - 반 | ||
도 | 시(도농복합시 포함) | 구(일반구) - 동 | 통 - 반 |
구(일반구) - 읍/면 - 리 | 반 | ||
동(행정동, 법정동) | 통 - 반 | ||
읍/면 - 리 | 반 | ||
군 | 읍/면 - 리 | 반 | |
특별자치도 | 시(행정시)(도농복합시 포함)[5] - 읍/면 - 리 | 반 | |
시(행정시)(도농복합시 포함) - 동(행정동, 법정동) | 통 - 반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特別市)/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광역시(廣域市)/도(道)/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시(市)/군(郡)/구(區)가 있다. 그 예하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邑)/면(面)/동(洞)을 두고, 읍/면에는 리(里)를 둔다. 그밖에도 조례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반을 두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법에 규정된 명칭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정시라고 부르며, 특정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라고 한다. 이건 이름만 구일 뿐,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행정단위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구청장 역시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구청장을 위한 사무실, 즉 구청장실이 배정되어 있으며, 추후 광역시 등의 승격을 준비하기 위해 부구청장실용 예비 사무실이 일반구청 설립 때 설계되어 반영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일반구에는 높으신 분들용의 방이 2개 있는 셈.
제주도의 시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단위인 행정시이다.[6]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계약·정무직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도의 행정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7]
관용적인 표현으로 읍내가 있다.
2.3 현황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 ||||||||||||||||||||||||||||||||||||||||||||||||||||||||||||||||
특별시 | 서울특별시 | |||||||||||||||||||||||||||||||||||||||||||||||||||||||||||||||
광역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
도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
미수복지역* | 함경북도 | 함경남도 | 평안북도 | 평안남도 | 황해도 | |||||||||||||||||||||||||||||||||||||||||||||||||||||||||||
미수복 경기도 | 미수복 강원도 | |||||||||||||||||||||||||||||||||||||||||||||||||||||||||||||||
※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지 않은 미수복 지역은 자치기능이 없는 명목상 행정구역이므로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가 아님. |
미수복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 |||||
이북 5도 | 황해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 |
2.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 | |||||
자치구 |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
밑줄은 시청 소재지. |
2.3.2 부산광역시
밑줄은 시청 소재지.
부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 |||||
자치구 | 강서구 | 금정구 | 남구 | 동구 | 동래구 |
부산진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서구 | |
수영구 | 연제구* | 영도구 | 중구 | 해운대구* | |
자치군 | 기장군 |
2.3.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 ||||||||||||
자치구 | 남구(南區) | 달서구(達西區) | 동구(東區) | 북구(北區) | ||||||||
서구(西區) | 수성구(壽城區)* | 중구(中區)* | ||||||||||
자치군 | 달성군(達城郡) | |||||||||||
밑줄은 시청 소재지. |
2.3.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 ||||
자치구 | 계양구 | 남구 | 남동구 | 동구 |
부평구 | 서구 | 연수구 | 중구 | |
자치군 | 강화군 | 옹진군 | ||
밑줄은 시청 소재지. |
2.3.5 광주광역시
밑줄은 시청 소재지.
20px 광주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 |||||
자치구 | 광산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서구 |
2.3.6 대전광역시
밑줄은 시청 소재지.
대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 |||||
자치구 | 대덕구 | 동구 | 서구 | 유성구 | 중구 |
2.3.7 울산광역시
밑줄은 시청 소재지.
울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 ||||
자치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중구 |
자치군 | 울주군* |
2.3.8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동 | ||||||
읍 / 면 | 조치원읍 | 연기면 | 연동면 | 부강면 | 금남면 | |
장군면 | 연서면 | 전의면 | 전동면 | 소정면 | ||
법정동 | ||||||
한솔동 | 한솔동 | 다정동 | 새롬동 | 나성동 | 가람동 | |
도담동 | 도담동 | 어진동 | ||||
아름동 | 아름동 | |||||
종촌동 | 종촌동 | |||||
고운동 | 고운동 | |||||
보람동 | 보람동 | 대평동 | 소담동 | 반곡동 |
2.3.9 경기도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 ||||||||||||||
자치시 | 고양시* | 과천시 | 광명시 | 광주시 | ||||||||||
구리시 | 군포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
동두천시 | 부천시* | 성남시* | 수원시* | |||||||||||
시흥시 | 안산시* | 안성시 | 안양시* | |||||||||||
양주시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 |||||||||||
자치군 | 가평군 | 양평군 | 연천군 |
2.3.10 강원도
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 | |||||
자치군 | 고성군 | 양구군 | 양양군 | 영월군 | |
인제군 | 정선군 | 철원군 | 평창군 |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 |||
자치시 | 강릉시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
원주시 | 춘천시 | 태백시 |
2.3.11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 / 별표는 특례시.,,|<#a9a8a2> | ||||||||||||||
자치군 | 괴산군 | 단양군 | 보은군 | 영동군 | ||||||||||
옥천군 | 음성군 | 증평군 | 진천군 | |||||||||||
자치시 | 제천시 | 청주시* | 충주시 |
2.3.12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 / 별표는 특례시.,,|<#a9a8a2> | ||||
자치군 | 금산군 | 부여군 | 서천군 | 예산군 |
청양군 | 태안군 | 홍성군 | ||
자치시 | 계룡시 | 공주시 | 논산시 | 당진시 |
보령시 | 서산시 | 아산시 | 천안시* |
2.3.13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 | ||||||||||||||||||||
자치시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
자치군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
밑줄은 도청 소재지 / 별표는 특례시.}} ==== 전라남도 ==== 밑줄은 도청 소재지. | 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 | |||||||||||||||||||
자치시 |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 나주시 | 광양시 | |||||||||||||||
자치군 |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
화순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
무안군 |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
진도군 | 신안군 |
2.3.14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기초자치단체 | |||||
자치군 | 고령군 | 군위군 | 봉화군 | 성주군 | 영덕군 |
영양군 | 예천군 | 울릉군 | 울진군 | 의성군 | |
청도군 | 청송군 | 칠곡군 | |||
자치시 | 경산시 | 경주시 | 구미시 | 김천시 | 문경시 |
상주시 | 안동시 | 영주시 | 영천시 | 포항시* | |
밑줄은 도청 소재지 / 별표는 특례시. |
2.3.15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 / 별표는 특례시.,,|<#CD0000>
2.3.16 제주특별자치도밑줄은 도청 소재지.
2.3.17 기타나머지 미수복지역에 대한 설명은 이북 5도 문서를, 세부 내용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문서를 참조. 2.4 북한북한/행정구역 항목을 참조. 여기서 다루는 항목은 말 그대로 북한 정부에 의해 조직된 행정구역을 말한다. 2.5 관련 항목
3 외국의 행정구역3.1 아시아3.1.1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행정구역은 성급-지급-현급-진급의 4단계로 구분하며, 더 자세히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숫자는 2013년 기준.
3.1.1.1 행정구역의 상세 내역
한국어판 중국 성 구별 지도. 중국지리대구에 의해 분류되며, 각 성에는 성도(省都)가 존재하며, 그 외에도 인구가 대단위로 있는 직할시도 존재한다. 충칭의 경우 인구가 약 7천만의 도시에 달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정책적으로 줄인 상태(그래도 3천만 이상). 애초에 충칭이 무진장 크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중국의 행정구역상 도시는 충칭보다는 면적이 좁지만 한국으로 쳐서 시의 면적이 아니라 도의 면적과 비슷하다. 그리고 각 성의 면적은 한국보다 넓은 성들이 많다. 따라서 면적으로 비슷하게 대응시키자면 중국의 시, 지구-한국의 도, 중국의 현, 자치현, 구-한국의 시 이렇게 대응시키는 게 맞다. 각 성은 모두 한자 한 글자의 약자를 가지고 있는데[9], 지역 이름에서 한 자를 따온 경우도 많지만, 과거의 지역 이름에서 가져오거나 춘추전국시대 나라 이름에서 가져온 것 등도 많다. 중국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중국의 22개 성 중 10개 성은 한국보다 인구가 많으며 5개 성과 4개의 자치구는 한반도보다 면적이 넓다.
간쑤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칭하이성, 티베트 자치구는 넓은 의미의 중앙아시아에 포함되기도 하고, 윈난성(운남성), 구이저우성(귀주성), 화난지방(화남지방)은 동남아시아로 간주되기도 한다. 3.1.2 중화민국
2010년 12월 25일부로 행정구역을 왕창 갈아엎었다. 이 표에 나온 것은 2010년 12월 25일 이후에 개편된 행정구역을 기재한 것. 타이완 성과 푸젠 성은 명목상의 성(省)정부만 남겨져 있고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시, 현은 중앙정부 직할. 직할시, 시, 현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다. 2014년 12월 25일 타오위안현이 타이완 성에서 분리되어 타오위안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직할시와 성할시의 하위 행정구역으로는 구(區)가 있으며, 현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시(市, 현할시), 진(鎭, 한국의 읍에 해당), 향(鄕, 한국의 면에 해당)이 있다. 그리고 구, 현할시, 진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리(里)를 두며, 향의 하위 행정구역으로는 촌(村)을 둔다. 리와 촌 하위에는 린(鄰)을 두고 있다. 대륙 지구의 명목상 행정구역은 중화민국/미수복지구 문서 참고. 다른 국가의 영토인 지역은 중화민국/외교 항목 참조. 3.1.3 일본
일본은 1개 도(都), 1개 도(道), 2개 부(府), 43개 현(県) 등 총 4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통합이 마무리된 직후 광역자치단체 역시 약 10개로 통합하여 거대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되고 있다. 3.1.4 몽골수도 울란바토르와 21개의 아이막(аймаг, Aimag)으로 나뉘며 하위에 315개의 숨(Sum)이 있다. 몽골/행정구역 참조. 3.1.5 베트남베트남의 경우 1차적으로는 58개 성(tỉnh, 省)과 5개 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城舖直屬中央)로 나뉘며, 2차적으로는 성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ỉnh, 城舖直屬省), 시사(thị xã, 市社)[14], 현(huyện, 縣)을 두고 있으며, 직할시 아래에는 군(quận, 郡)을 두는데 사실 이름은 군이지만 사실 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으로 한국어로 쓸 때는 그냥 '구'라고도 쓴다. 그 밑의 행정단위로는 읍에 해당하는 시진(thị trấn, 市鎭)과 면에 해당하는 사(xã, 社 )가 있으며 도시에서는 동에 해당하는 방(phường, 坊)이 있다. 한국어와 어순이 다른 베트남어 특성상 이쪽은 Tỉnh Thanh Hóa(省淸化, 타인호아 성), Thị xã Quảng Trị(市社廣治, 꽝찌 시사)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동네 이름 앞에 온다. 3.1.6 인도
3.1.7 파키스탄
3.2 아메리카3.2.1 미국
주 외의 행정구역으로 특별구인 워싱턴 D.C.와 연방직할 행정관할지(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17], 괌, 사모아,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가 있다. 미국 항목의 23번 문단을 참조. 3.2.2 캐나다
캐나다의 광대한 면적은 10개의 프로빈스(주)와 3개의 테리토리(준주)로 분할되어 관리중에 있다. 이들 각 주의 면적은 하나 하나가 프랑스 땅덩이쯤 쌈싸먹을 만큼이나 크고 아름다운 면적을 자랑하며,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동부 3개 주의 면적도 어지간한 나라 크기는 된다. 물론 인구는 남부, 그 중에서도 오대호에 면한 동남부에 거의 몰려있다시피 하고, 북부의 3개 준주는 거대한 땅덩이에도 불구하고 북극권의 혹독한 기후 때문에 사실상 자연 상태로 방치중이다. 이들 준주에 비하면 위도가 비슷한 미국 최북단인 알래스카도 사람이 살만한 동네처럼 보일 지경이고 실제 인구 역시 그 사람 없다는 알래스카에 비해서도 훨씬 딸린다. 캐나다 항목의 14번 문단을 참조. 3.2.3 멕시코
멕시코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20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이며, 32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멕시코/행정구역 항목을 참조. 3.2.4 브라질
3.2.5 아르헨티나
3.3 유럽3.3.1 프랑스
해외 영토로는 과들루프,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프랑스령 기아나, 마요트 등 5개의 해외 레지옹, 5개의 해외 공동체(생피에르 미클롱 등), 누벨칼레도니 특별공동체,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 지역, 그리고 프랑스령의 무인도인 클리퍼턴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3.3.2 독일
3.3.3 스페인
스페인은 17개의 자치 지방(comunidad autónoma)으로 나뉘어있으며, 이 자치 지방이 다시 3~4개 정도로 나뉘어 총 50개의 주(provincias)를 이룬다. 주는 일본의 현과 비슷하게 주로 같은 이름의 시(municipios)를 중심지로 두고 있다.
이외의 자치 지방에 포함되지 않는 자치 도시(ciudad autónoma)로 세우타와 멜리야가 있다. 둘 다 모로코와의 접경지대에 존재한다. 3.3.4 러시아
|
- ↑ 문제가 발생한 부대단위를 해체시켜버리는 군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 ↑ 현재 1개 시/군의 영역은 통합 전 2~3개 군의 영역과 같았다. 가령 홍성군은 원래 홍주군과 결성군 지역이었다. 또한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통합 군/면의 명칭을 짓는 데 있어 한 글자씩만 따서 짓거나(홍성군=홍주군+결성군) 방위를 붙임으로써(동면, 서면, 남면, 북면, 진동면, 진북면, 산내면, 산외면 등) 기존의 우리 지명이 크게 유실되었다.
- ↑ 이 때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편되었으며, 시군 통합이 대규모로 일어나 도농복합시가 설치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구(區)도 기초자치단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참고로 엄밀히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승격과는 별개로 특별시와 광역시 내의 행정구 자치구화(구 의회 설치)는 1988년에 실시되었다.
- ↑ 원래는 예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지만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아직 기초자치단체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 ↑ 시 뿐만 아니라 군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들이 도농통합을 해서 군이 없다.
- ↑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자치시였다.
- ↑ 흔히 제주도의 행정시와 일반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행정시는 시장이 관선이라는 점을 빼면 많은 부분이 일반구와 다르므로 참조
- ↑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타이완 성을 제외하면 22개 성.
- ↑ 중화민국의 성급 행정구역도 마찬가지다. 타이베이와 약자가 겹치는 신베이만 두 글자를 사용한다.
- ↑ 중화민국이 일부지역 실효 지배중.
- ↑ 명목상이며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을 중화민국이 영유한다. '전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인 이유는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댜오위다오가 중국이나 중화민국에서는 타이완 성의 일부이기 때문.
- ↑ 명목상이며, 중화민국 타이완 성의 실제 소재지는 난터우 시이고 타이베이 시는 직할시라서 타이완 성에 속하지 않는다. 타이베이 시는 약칭으로 北를 사용.
- ↑ 타이완 성에서 승격된 타이베이, 가오슝까지 넣느냐, 아니면 신베이, 타이중, 타이난, 타오위안까지 넣느냐의 차이이다. 중화민국이 대륙 땅까지 차지하고 있다면 타이베이 정도의 도시가 직할시가 될 리는 없을 테니.
- ↑ 성할시와 시사는 둘 다 도시 행정구역이지만 일반적으로 성할시가 시사보다 좀 더 큰 규모이다.
- ↑ 이를 알래스카에서는 Borough, 루이지애나에는 Parish라고 한다.
- ↑ 다만 뉴욕은 예외적으로 5개의 county가 한 개의 city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때의 city는 county 밑에 있는 일반적인 city와는 다른 광역시(metropolitan city)의 개념이다. 이 외에도 알래스카의 인구가 희박한 몇몇 지역에는 county에 해당하는 borough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 외에 버지니아 등의 일부 주에는 county에 속하지 않는 city들이 존재한다.
- ↑ 최근 푸에르토리코의 주민투표 결과 주 전환이 확정되었으며, 의회와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